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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08.02 금요일)

제7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8월 02일(금) 16시 정각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5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서산시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총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시어 제4대 의회에 등원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총무위원회 위원을 되신 것을 정말로 반갑게 생각 합니다. 저는 초선으로 경험도 일천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총무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허나 여러 방면으로 경험도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저는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족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시민이 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능률적인 의회로 발전시켜 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57분】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로 우리 이문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께서 이문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문석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석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문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문석
: 경험도 없고 아직 미비한 제가 간사에 선임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총무위원회가 열심히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시민이 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15시 정각】

2. 서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대 의회의 첫 상임위원회에서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8년도부터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해소시안인 2002. 7. 31일 현재 결원을 총수 범위내의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3. 2.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중 부칙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종,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은 2003. 2.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칙 재3조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 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락 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98년부터 4년간에 걸쳐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2. 6.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안은 2002. 8. 1일부터 소급적용 하는 입법사례로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상의 형평성유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위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 이걸 개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년 2. 28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1998. 6. 20일부터 시작해서 2002. 7. 31일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95명의 정원을 1008명으로 시작한 정원을 195명을 감축한 854명으로 맞춰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 31일까지 저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정원 대 현원을 맞췄습니다. 현재 7명이 플러스됐는데 7명은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7명이 있기 때문에 상계조정을 하면 854명으로써 현재 제로 상태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 직급별 불부합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7. 31일까지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직렬, 직급, 직종이라는 것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크게 대별이 되고 그리고 또 일반직과 기능직 중에 일반직 중에서도 직렬별로다 틀립니다. 행정직, 세무직, 농업직, 임업직 등해서 축산직 해가지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 거기다가 또 정원에 현 인원을 맞춰야 되고 거기서 또 행정직, 세무직, 축산직 인원별로 해서 직급별로 해서 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려고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되는 분야를 빼고 프러스 되는 분야에 그러니까 플러스돼있는 분야만 쭉 발췌를 해보니까 일반직1명으로 해서 기능직까지 19명이 플러스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렬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숫자는 맞는데 내용적으로 서로 엇가슬려 가지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쪽이 이쪽으로 와 있어야할 사람들이 이쪽에 가있고 이것이 가있는 것은 자기 직급 직렬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가있는 겁니다.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꾸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려고 할 경우에 일반직에 부족 되는 직렬이 어떤 직렬이냐 즉 예를 들어 임업직이 빈다고 했을 경우 기능직 중에서 임업계학교를 나와서 임과 계통을 나온 사람이 학교장 추천을 해서 공무원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가서 합격을 했을 때 임업직으로 넘어 갑니다.그런데 그런 대상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9명이 프러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7월말까지 다 맞춰라 했습니다만 맞추다 맞추다보니까 도저히 맞출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건의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년도 2. 28일까지 맞춰라해서 유보를 시켜주었습니다.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내년 2. 28일까지 맞추다, 맞추다 못 맞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6개월간 연장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공문에 6. 27일 날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먼저 개원행사 때 저희가 이것을 했어야 됩니다만 개원행사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이번 의회 개원할 때 이번 의회 임시회 때 상정을 시켰습니다.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6. 27일 경에는 의회가 또 그때 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고 그래서 늦었다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오세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어찌됐던 간에 올 7. 31일까지 19명에 인원을 하였든 직렬, 직급을 떠나서라도 줄여야 되는 게 아니였습니까? 꼭 줄이는 게 인원은 19명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 19명을 요번에 줄일 수 있었는지 하고, 내년 2. 28일까지 유보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는 꼭 19명을 줄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19명을 남느냐 남은걸 줄이느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직종, 직급, 직렬별로 시작을 했어요. 98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고 보니까 이걸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직렬, 직급별로 하다보니까 프러스 되는 걸 하면 엊그제 들어온 사람을 다 잘라야 해요. 왜 그러냐면 9급이 한명이 프러스 됐으면 9급이 1년밖에 안됐어도 1명을 잘라야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8급이 4년 다닌 사람이 8급이 하나 들어왔는데 8급이 프러스 3이다 하면 8급 3을 또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구조조정을 할 장사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엄청 건의를 했습니다.교육가서도 건의를 하고 어떤 쎄미나 같은데 가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러면 행자부에서 총 정원제 그러니까 그 기관에 머릿수 854명이면 854명으로 맞춰라 라고 다시 지시가 됐어요. 그게 시안이 7. 31일 입니다. 그러면 7. 31일까지는 프러스 마이너스 854명을 해서 다 맞췄어요. 현재 지금 현재까지는 맞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년도 2. 28일까지 이것을 가져다 전부 맞춰야 되는데 명예퇴직도 있고 조기퇴직도 있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얼마나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전망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럼 현재는 총원으로는 맞췄는데 직렬, 직급, 직종에 따라서는 내년 2. 28일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가면 또 어떤 변동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 내년 2. 28일까지 하되 안 되면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박상무 위원
: 아 6개월 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6개월 더 연장을 해주겠다. 그래도 그때는 더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이제 정책적으로 다른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내년 2. 28일까지 조례에 부칙규정을 두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본 규칙 부칙을 두고서 행자부협의해서 6개월 연장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오세호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박상무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사실 구조조정을 통해서 7. 31일까지 현원을 맞추라고 했던 부분이 현재 와서 직렬, 직급별로 맞지 않는 사항이 와버렸는데요 총 현원에서는 맞고 직렬, 직급별로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들여다볼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뭐냐면 직급별로는 워낙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렇지만 최소한 직능에 대한 문제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느 부서에 가보면 직원이 아주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직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뽑을 수도 없고 다른 남는데서 데려다 쓸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냥 비여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해소 책이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 자체로 추가 현원이다 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이 문제점이 상당히 커질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사실상 구조조정을 담당한 과장으로서는 참 어디 한구석 떼내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상 구조조정 소리만 나와도 기분이 착 가라앉고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만 현재 프러스 마이너스 아까 제로하고 현원이 프러스 7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에 보면 직렬별, 직급별로 해가지고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행정직에서는 8급 공무원이 하나가 프러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별정직에 가서 한사람이 프러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이 17명이 프러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구조조정 내년 2. 28일까지 하자면 19명을 잘라내고 다시 19명을 직렬별로 직종별로 신규로 뽑아서 채워놓으면 꼭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였든 실과별로 균형, 읍․면․동별로 균형이 있는 것은 조금 부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간에 불균형이 있다거나 읍․면에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문제는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해야 됩니다.일부 인원이 남기 때문에 읍․면․동의 부족 되는 인력이나 이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도 저희가 조직진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 없고, 일이 적은 부서는 없애서 일이 많은 부서로 붙여주고 그다음에 요즘 신규로 행정수요가 생기는 분야는 신규로 기구를 설치를 해서 그쪽 기능을 해서 시정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작업을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는데 까지는 내년도 2.28일까지 맞추다, 맞추다 안 되면 6개월 연장해서 맞추고 나머지 부족 되는 분야는 부족 되는 분야대로 해서 채우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예
이완복 위원
입니다. 우리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 물어볼게요.98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하고 그 뒤에 2차까지 하고 3차가 마지막 이렇게 이루어 지는건데요. 조직을 맞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1, 2차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서산 시는 부서 간에 인원조정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구조조정을 현재까지 해서 195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42명, 직속사업소 51명, 읍․면․동에 104명해서 현재 비율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19%인데 본청이 9%, 직속사업소가 22%, 읍․면․동이 29%로 본청과 사업소와 읍․면․동간에 격차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요 본청은 제로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을 설명 드릴까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그건 늘어나서 어떻게 되었 던 간에 현재 구조조정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본청은 오히려 지금 두 명이 프러스 된 거에요.본청이 403명에서 405명이에요. 그리고 사업소는 수도과 먼저 23명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떼서 붙였기 때문에 사실 얼마냐면 사업소 같은 데는 253명 정원에 193명 그러니까 60명이 잘려서 이것은 비율로 따지면 거기 그 자료하고 내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읍․면․동도 351명중에서 250명 여기 이 자료에는 95명 그러니까 한 28%정도 되는데 구조조정 한다고 하고서 본청은 하나도 구조조정안하고 사업소하고 읍․면․동만 다했는데 처음에 구조조정 할 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유사한 업무를 가진 부서 통폐합하고 대민 관계되는 부서는 가능하면 구조조정을 뭣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건 거꾸로 본청은 하나도 않고 사업소하고 읍․면․동만 다 짤라놓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 조직을 맞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우리 서산 시 구조조정이 잘되었다고 느끼느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98년도 1차 구조조정 할 당시에 1차 산업 그러니까 즉 1차 산업분야는 기구인력을 정보화 촉진에 따라서 읍․면․동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부서는 과감하게 줄여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때 111명을 조정할 당시에 그때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사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차는 아직 내년으로 넘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면 195명을 줄이는 과정을 보면 본청은 195명 나도 여기 보면 보건소 같은데 하나의 하였든 뭣하더라도 지금 보면 본청은 줄였다가 31명 티오가 전부 늘어났고 다시 증원이 됐고 사업소나 읍․면․동은 그냥 자른 그대로의 형태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본청은 지금 구조조정 전 403명에서 405명으로 오히려 프러스 2명이 늘어난 반면 읍․면․동에서는 엄청나게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156명인가 그렇게 잘린 결과가 됐다 얘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한거냐 얘기예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것을 98년도 분명 그 당시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그때 당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50명중에서 농업기술센터 12인가 13을 줄이면 이게 되는 거냐 하니까 1, 2, 3차 농업기술센터는 구조조정 다 인원이 한꺼번에 잘리는 거고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청은 하나도 안 잘랐다 이거예요. 그대로 티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놓고 우리 속된 얘기로 정말 농업기술센터든지 보건소든지 읍․면․동이 시민들하고 제이 접촉을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주고 하는 그리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이 발길이 닫는 그런 부서를 150여명 짤라놓고 본청은 그냥 가지고 있다라면 이게 잘 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준거예요 다른데서 준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본청이 40명을 감축을 했는데 그 중에서 40명중에서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사적지관리 인력이라든가 정보화인력이라든가 화생방인력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직 본청에 는다든가 건축과 증설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18명이 늘었습니다.40명이 짤리고 18명이 늘었기 때문에 본청이 22명을 구조조정해서 줄었고.
이완복 위원
: 22명이 구조조정해서 줄었지만 수도과 23명은 상하수도 사업소로 떼 맞긴거니까 23명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꼭 맞다 이거예요 본청 숫자로 그렇지 않아요.숫자로 괘념 칠 때는 수도과 먼저 있던 것도 여기로 뭣해놓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수도과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서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업소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사업소로 놓고 봐야 하고 그러니까 403명중에서 본청이 405명됐다 얘기예요. 427명에서 23명을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를 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청에 구조조정 한 후에 1국1과가 증설이 되고 해서 계속 본청 인력이 사실상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늘어나는 거는 좋아요. 어떤 업무가 늘어서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구조조정을 할 때 본청서 더 잘라서 읍․면을 덜 자르고 해서 본청서도 같이 고통을 나누는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400몇 명에서 20몇 명 자르는 건 괜찮고 300몇 명에서는 100자르는데 눈 깜짝도 안 해요. 그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본청서 줄었다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두부 모처럼 어떻게 자를 수 없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10명이 줄으면 같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본청서도 말입니다 5명이고 7명이고 같이 줄이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지 본청은 그대로 늘어나는 숫자까지 챙겨가지고 원 숫자 고대로 유지하고 있고 읍․면은 지금 100명 정도 자른 걸 그냥 두고 있다라고 따지면 지금 그래가지고 읍․면․동 어느 현실이냐 말이요. 여직원이 흔하다 보니까 산업계에 전부 여직원들 주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일을 해먹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서 구조조정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직원 문제는.
이완복 위원
: 그런 하나의 숫자가 없다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적은 면이 15명, 16명이니까 면장 빼지요 거기 계장들 넷 빼지요 그게 보통 4개계인데 놓고 봐요 그럼 몇 명 남나 게다가 여자가 5명 정도 되지요 누가 있습니까? 그럼 티오라도 이렇게 줄이지 않았으면 좀 다만 두 명씩이라도 두 명이라야 30명이에요 본청서 좀 티오를 줄이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원제서 먹는 숫자는 본청서 다 잡수시고 잘라내는 숫자는 읍․면․동, 사업소에서만 자르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서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했다 이게 정말 누구 위해서 구조조정 한거에요.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신준범 위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좀 전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현원관리 추가 현원에 대한 관리는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현원관리로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해소되어야할 문제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직능별, 기능별로 불균형이 나타나고 또 사실은 구조조정을 명확하게 다했다라면 지금 신규채용을 해되는 상황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별로 직능별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 그런 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입니다.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최은환
  •   (서 산 시 청)(2명)
  • 총무국장이상호자치행정과장최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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