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9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3일(금) 9시 30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9시 30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시 3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유부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유부곤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방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2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유부곤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원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5분 정회)
(9시 51분 속개)
- 위원장 유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시 51분)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유부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7억 원이며, 금년도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19억 원이 증액된 9,549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9억 원 증가한 8,37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57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사업 예산으로 119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1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4.3%, 자주도는 60%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원은 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세출 예산액 주요 증액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실직자 등 긴급 지원 28억 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7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특별 재정 지원 5억 5,000만 원,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근로 여건 개선 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택시 운수 종사자, 휴직, 실직자 등에게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순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과 17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유부곤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지원 기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지난해 3월 기준이죠?
그러면 혹시 폐업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업 문제는, 코로나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에 폐업한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월 23일 기준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작년 3월 이후에 신규로 개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올해 신규로 3월 이후에 개업한 분들은 코로나를 인식하고 개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작년 3월 이후에 개업하신 분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3월 이후에 개업하신 분들은 개업한 달 6월… 그러니까, 5월에 개업했으면 6월 매출액 대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20%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성기영 교통과장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영상 회의 참석 관계로 김동구 교통행정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예산 내용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책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 내용과 차이가 꽤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령버스의 경우는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택시의 경우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물론, 도 보조금이 줄어서 매칭 사업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을 것이라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근사치에 달하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경로든 이분들이 “아, 이 정도 예산이 나갈 것이다.” 하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돌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택시의 경우 5억 2,000만 원이었는데 왜 예산이 줄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근사치에 달하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교통행정팀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책간담회 할 때보다 서산시는 택시하고 버스 2개 다 늘었거든요?
다른 데들은 인원 계산을 잘못해서 다시 안배를, 2번을 도에서 더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9억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서산시는 택시와 버스를 합쳐서 9억 8,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버스에 6억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택시가 5억 2,000만 원.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닌데 기억이 나거든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그때 저희가 보고할 때 버스가 5억 2,400만 원에서 현재 5억 5,100만 원으로 늘었고요.
택시도 똑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9억 5,2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9억 8,900만 원으로, 2개 다 조금씩 늘었습니다.
운수 종사자가 많아서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찾아보고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 안원기 위원
- 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수치가 근사치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팀장님 자료를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유부곤
-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182쪽에 시비 추가 8명은 왜 추가가 된 것이죠?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시·군 금액을 도에서 정해 놓고 2번 수정해서 내려줬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 맞으니까 도에서 시·군에 돈을 좀 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내려줄 것이냐고 하니까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내려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8명을 제외하고 줄 수 있느냐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단 시비로 8명을 편성하고 주면 그것을 도비로 전환하고요.
아니면 시비로 충당해서 한 번에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언제 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2차로 추경에 다시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도에서 해 준다고…
- 이연희 위원
-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시에서 미리 해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래도 도비는 챙겨서 받아야 되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도에서는 400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서 8명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빼놓고 줄 수 없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예, 그래요.
내용에서 시비 추가로 8명이 올라왔기에 어떤 내용인가 하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내용이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뭐, 예산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팀장님, 법인택시 기사 분들 월급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법인택시 월급 체계와 금액이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납금도 다 다르고, 회사마다 운영하는 게 전부 달라서요.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회사 기사 분들이 일을 하면 하루 사납금을 다 넣고 나머지는 개인 수입이고.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한 달을 채웠을 경우에 법인에서 월급이 나오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24일 만근 했을 경우에 보통 90만 원에서 110만 원씩 금액이 회사마다 다르게 해서 나갑니다.
- 안효돈 위원
- 만약에 사납금을 못 넣으면?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사납금을 못 넣으면…」
- 안효돈 위원
- 월급에서 제하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공제하는 식으로.
- 안효돈 위원
- 지금 이 사납금을 못 넣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코로나 때문에 사납금을 못 넣으니까, 회사마다 한 5대에서 많게는 15대까지 쉬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경우에는 사납금을 채우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죠?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지금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못 채우고 마이너스로 가니까 진단서를 주고 쉬는 차량들이 5대에서 15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생계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회사 사납금으로 해서 회사로 들어가고 개인은 못 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사납금이 평균 14만 3,000원인데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맞출 수가 없다고 해서 쉬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아예 우리가 사납금을 좀 보조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에게 줘 봤자 사납금 채우기 바쁠 테니까… 이게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조금 내어 주면 운행은 할 테니까 그 수입은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납금이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채워주면 자기가 일을 한만큼…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수입으로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그게 안 나오는 분들이 쉬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해도…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정리 좀 해 볼게요.
팀장님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생계 자금인데 이것을 줬을 때 기사 분들이 이것을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자기 생활비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사납금 넣기 바쁘냐.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운행을 안 하는 분들은 현재 사납금을 안 넣고 계시고요.
이것은 생계비로 가기 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면 아마 쓰실 것이고요.
사납금을 못 맞추기 때문에 차들이 5대에서 15대씩 회사마다 쉬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사납금을 안 넣는 사람은… 24일 사납금을 넣어야 9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나온다니까 90만 원 월급을 포기 하는 것이죠.
이게 한 달이면 괜찮은데 한 달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이게 경제논리이다 보니까요.
회사에 차가 23대인데 15대씩 쉬고 하면서… 나머지 뛰는 분들은 “아, 사납금은 맞출 수 있구나.” 해서 뛰기는 하시는데, 전에 12시간을 운영하던 게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집에 먹을 것은 가져가야 되니까 14시간씩 운행하고, 자기들이 일을 더하고 있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쉬는 택시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납금을 아예 조금 더 도와주면 자기가 벌 수 있는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고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위원님이 먼저 한 번 그래서, 법인택시 회사들 대표님들을 모셔 놓고 중회의실에서 저희가 3월 초에 선제적으로 “사납금을 조금 낮춰 달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사 분들이 운행을 해도 안 맞기 때문에 쉬고 있으면 회사에도 손해가 아니냐.” 해서 사납금을 4만 원 얘기했다가 2만 원까지 낮춰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4만 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사들 입장에서는 4만 원 정도여야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5,000원에서 많게는 2만 3,000원까지 사납금들을 회사마다 다 다르게 깎아줬어요.
깎아주는 것도 회사마다 요금 체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5,000원을 깎아준 것이 5,000원 깎아준 게 아니고 2만 3,000원 깎아준 것이 5,000원보다 많이 깎아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노사 측과 협의해서 5,000원에서 2만 3,000원까지 깎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팀장님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기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이 돼야 하거든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교통과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 위원장 유부곤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령버스 같은 경우에 혹시 이게 장기화 됐을 경우는 노선 단축이나 감축 운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정 불가피 할 경우에는 노선 감축 운영을… 천안이나 아산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 봤더니, 나머지는 다 나가고 사실 기름 값만 주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차지하는 게, 80%는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그분들을 자를 수 없고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기름 값 부분을 따져보니까 몇천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노선을 감축해서 몇 분이 타시더라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 최일용 위원
- 요즘에 서산시에서는 어쨌든 노선 감축이나 시간 단축, 이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 최일용 위원
- ‘아직까지’라는 게, 나중에 개연성은 있는 것이네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나중에 6월이 넘어서도 계속 이 사태가 가면 조금 감축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이것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법인으로 지급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인통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개인 계좌로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정산은 나중에 받는 것이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영수증 하고 계좌로 주는 것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법인택시 근로자가 170명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이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170명 기준이 3월 초로 해서 받았는데요.
1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전에 퇴사한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되고 1월 19일 이후에 코로나 확진이 나왔을 경우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수치에 있다가 퇴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글쎄, 1월 19일 기준에 딱 맞춰서, 이후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맞춰서 지급해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회사에 줘서, 퇴사했는데 그분들도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똑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실직자들 지원에 해당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그런데 1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쪽에서 주면 그쪽에서 안 나가고요.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었고 택시 쪽은 95만 7,000원인가 얼마로 잡혀 있다가 이게 맞추는 것이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그래서 100만 원으로 똑같이 맞추는…
- 최일용 위원
-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원 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1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한두 명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 부분은 명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운행을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운행을 안 하지는 않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본업처럼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매일 운행을 안 하고 세워놓고… 뭐,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솔직히 계시죠?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온 이후로… 전에는 하루에 150대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100대 정도만 돌아다녀요, 50대 정도가 덜 뛰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150대가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개인택시가 258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운행을…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그분들이 시간 선택해서 운행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0대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루에 100대가 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스템상에서 보이는 게 그렇고 시간…
아침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나는 아침에 자야 하니까 못해.” 하면 저녁에 하는 분들이 있고 심야 시간에… 자기 특정 고객이나 수입에 맞춰서 그 시간대만 뛰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기본적으로 운행은 다 해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전부 운행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예, 저도 한 가지만.
- 위원장 유부곤
-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기우 섞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택시 회사로 넘어가서 다시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분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보조금으로 나가면,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 통장으로 넣어줘요, 서류에 남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서산시에 다시 정산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개인 통장에 넣어주고 얼마를 다시 받는 형식으로… 교통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약간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해서 지금 저거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생활 안정 자금 차원에서 개인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서에서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다른 게, 아주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위원님 이 부분 저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노조가 한두 개씩 회사마다 다 있어서 노조위원장들이 그것을 눈 부릅뜨고 보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한번 챙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회사도 어렵고 다 어렵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까 안원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보다 사람들이 위에 있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조든 어디든 해서 한번 잠금 장치는 해 달라는 말이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예,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참고해 주셔도 괜찮고 지난번에 서령버스 수익이 얼마가 된다고 하셨죠?
아니,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소액이.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저희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았는데요.
현금과 교통카드를 다 합쳐서 2019년도에 5억 3,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월 한 달이 2억 9,100만 원으로, 2억 4,500만 원이 3월 한 달 동안 줄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난번에 59% 정도 감소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5시 반에 실제로 첫차가 나가기 전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전날 영업한 돈 통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전에는 하루에 한 번 입금을 해도 돈 통이 무거웠는데, 3일에 한 번해도 이렇습니다.” 하고 흔들어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여기에서 3일 동안 받은 현금이 1,000원짜리로 보면 1만 원이 채 안 될 것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000원인가 8,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계속된다면 버스를 세워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 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법인택시에 대해서 유류대 지급을 하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 안원기 위원
-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죠?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유가보조금 같이 LPG가스를 쓰게 되면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러니까요.
뭐, 차등해서 어떤 회사는 더 주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 안원기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임금 자체는 노사가 협의를 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내서 하겠지만, 우리 서산시가 노사 임금에 관한 문제를 깊게 개입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요.
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가 보조를 일률적으로 해 주는데 회사마다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뭐, 시장경제도 좋지만 조금은 형평성 차이가 있잖아요?
A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하고 D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결국은 이용하는 소비자의 서비스 질 문제도 따를 수 있고, 근로자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시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원을 해 줄 부분은 지원을 해 주되, 그런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시내 농어촌버스 특별재정 지원금을 보면 459만 4,000원씩 해서 120명인데요.
이 120명이, 인원이 맞는 것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현재 운전기사로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기사를 기준으로해서 보조가, 지원이…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생활안정자금식이라서요.
기사 수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저희도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회사로 지급이 되기는 하는데, 서령버스로 지원은 하는데, 책정은 이렇게 인원 곱하기로 한다는 것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예, 생활안정자금식이기 때문에 도내 각 시내버스 회사들 기사 수로 계산해서 분배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459만 4,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동구
도가 전체 손실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46%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90억 정도를 가지고 도내 전체 시내버스 운전자들을 다 받아서, 그 운전자 수로 나눠서 시·군 안배를 해 준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위원장 유부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