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2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일(목) 10시 3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4.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3.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개회)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이연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감소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 제도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신속히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서산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노동 정책 시행 계획을, 안 제5조에 재해·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에 노동 법령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만 나눠 드린 자료와 같이 본 조례안 발의 이후, 도에서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본 조례안도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정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2조 본문 중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말한다.’를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임재관 의원님,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것이죠?
- 임재관 의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발의 이후 충청남도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 계획이 3월 27일, 일명 프리랜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관련 도 조례에도 반영됨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를 준용하여 안 제2조 중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추계의 전제가 있습니다.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작년 3월 대비 금년 동월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재래시장을 돌아보면 카드 단말기를 안 놓고 영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는 것은 다 똑같은 상황인데, 카드 매출 기준… 물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카드 단말기가 없는 분들에 대한 대안이랄까, 그런 안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임재관 의원
- 예, 그런 부분이 참 사각지대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없더라고요.
카드 매출 기준으로 인해서… 뭐, 사고를 당했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일시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도 전부 다 근거 규정이 카드 매출이라서… 카드를 안 쓰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조동식 위원
- 글쎄, 앞으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연구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 임재관 의원
- 예, 위원님들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원에 관련된 것과는 조금 아이러니 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서산사랑상품권이 통용되기 시작한 게 전년도 8월부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카드를 쓰던 사람들도 서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다 보니 전년 대비 카드 매출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도 카드보다는 서산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카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코로나와 상관없이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 큰 사업장 말고는 군데군데 사업이 그냥 예전처럼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 임재관 의원
- 카드 매출로 하자는 취지가 영수증을 발급해서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품권 사용도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잖아요?
- 이경화 위원
-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카드 사용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매출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기존과 매출이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도 카드 매출이 좀 줄어들어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사실 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 임재관 의원
- 꼭, 카드가 아니라…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만이 아니고 현금까지도 같이 적용합니다.
단말기 회사에서 뽑으면 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현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20% 여부를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추계에서는 동월 카드 매출액의 20% 감소라고 되어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카드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대표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맹호 위원
- 찬성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5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
지금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별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 내용인지…
- 임재관 의원
- 예,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금액과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금액과의 괴리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재난기본소득 말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부분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요.
재난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가능할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때 지침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3.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외출 자제 등으로 소상공인은 특히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도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신청이 폭증해 출연 금액이 4월 중 조기에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를 하고 특례 보증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출연금 3억 원에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특례 보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월 31일 기준, 담보 능력이 없어 금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36개 업체에 10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0여 개의 신청서가 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5억 원을 추가 출연 시 추가되는 보증 금액은 60억 원으로, 최소 200여 개 업체를 추가 지원하게 되어, 특례 보증 수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상각됩니다.
서산시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와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해 특례 보증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최근 서산시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 신청이 폭증하여 금년 1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한 출연금 3억 원이 4월 이전에 모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산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5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신청한 업체에 대해 약 2,000여 업체, 자영업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억을 증액하게 되면 한 2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이 부분에서 2,000개 업체 신청 했는데요.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에서 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신용등급에 따라서 1∼3등급 정도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유도하고 있고요.
4등급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국가 자금으로 해서, 저리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용 8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 원,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각지대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중앙정부나 도, 기업은행, 서산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5억 원으로 하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거의 소진된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더 남을 수 있는 것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도 사실적으로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자금이나 도에 있는 자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못 받는 분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5억이라는 특례보증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5억으로 한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추가적으로 한 근거는요.
지금 자금 외에 신청한 부분이 최소한 이 정도를 가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해서 생각을 했고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또, 재정 형편상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시행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혹시라도 희망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금액을 더 증액해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여기 제외 대상 업종에 보면, ‘분류 번호 85501’에 일반교과학원, 입시학원, 대입학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이 부분들은 제외되는 업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분들도…
이분들이 특례보증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당초에 이것으로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이쪽 분야가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인가 금융과 해서, 이쪽 분야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 특례보증을 안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1∼3등급은 시중 은행이고 4∼6등급은 기업은행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례보증에서 하는 것인데, 1.5%라는 저리가 2년 동안 보장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년 안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1.5%라는 저금리로만 알고 있는데,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 1.5%가 2년 안에 3%도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특례보증도 그렇고… 뭐, 나머지 국가 차원에서 해 주는 데 하고 똑같이 2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기준금리가 상승되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사항이고요.
특례보증 해 주는 것은 대위변제율 하고, 그다음에 2% 보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1.5%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사실, 그게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이잖아요, 빚이라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으라고 빚을 권장하는 정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1.5%니까, 저금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몰리다 보니까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은 지금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변동금리… 기준금리에서 바뀌면 변동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줬어야 하는데,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전혀 이것에 대한 홍보는 없었어요.
그냥 1.5%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같이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이기는 합니다만, 1등급에서 6등급은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에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명히 홍보를 같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변동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것은…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엊그저께 우리가 소상공인 간담회 때도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도 우리 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못 받고 있어요.
필요치 않은 분들이, 그냥 등급이 높으니까, 저리니까 받아 놓자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 출연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4.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서산문화재단이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이라는 재단의 성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등 재단의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재산을,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타 기부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문화재단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작성과 사업 연도마다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시장이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최종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차별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서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7조 제3항에서 대표이사가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이사 분들에 대한 임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이사들 임기는 몇 년으로 하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6조에 보면 정관에서 제5호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제6호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정관에 대한 사항은 저희 의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의회에서 이 부분, 이사의 임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넣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굳이 조례에서 빼서 정관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조례상에 그것을 명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은 대표이사 임기 2년도… 대부분 조례라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조례에 담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 정관에 많이 넣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 임기도 사실 정관에 넣고자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임기만큼은 2년으로 조례에 넣는 것이… 우리가 임원 추천을 통해서 이사의 임원들을 우리가 공개 채용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일반 이사들의 임기를 조례로 담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과 우리 문화재단을 꼭 일치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서 제1항에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편성’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용어가… 물론, 법률 용어이기는 하지만, 편성이라는 용어를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에 보면, “예산·조직·대오 따위를 짜서 이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사업 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편성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자체 예산이 있을 때는 편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시장한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배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1항 관계에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는 의지시죠?
- 최일용 위원
- 예, 전문위원님, 검토할 때 그것은 어떤가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편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작은 친목 단체도 자기들 자체 회비에 편성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고요.
사전적으로는 뭘 짜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완성 형태의… 우리 예산 편성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어도 무방하게 쓸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표현에서 무방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도 2차 설립 협의 결과에서… 도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게 있었어요.
저도 이것을 보고 조금… 우리가 기존에 문화재단 관련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필요성에 대해 50%가 넘지 않았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처음 시민들이 50% 이상, 이 부분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추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재단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서 매우 그렇다 8.8%, 그렇다 39.4%, 보통이다 35.2%가 나왔거든요?
보통이 35.2%라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산시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목표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이 자료는 나중에 도에도 올라가고 문화재단 설립하는 데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최소한 50% 이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이 추진 돼야 모든 게 절차상 적정한 게 아니었나… 사전에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피력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그렇게 될 리 없겠지만, 추후에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게 나중에 보면 발목을 잡을 소지도 있죠, 시민 과반수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 최일용 위원
- 예, 이 부분은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산문화원하고 통합 부분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장기적으로 문화원 하고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우리 관련된 법 자체가,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따로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진흥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유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각각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한다면 크게 중복되는 업무도 없을 것 같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같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난번에 이것도 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일반 시민도 30% 이상이 회원으로 문화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요.
일단, 문화재단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시 문화재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급하게 할 사항은…
해미읍성 축제가… 그것 때문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할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견 몽유도원도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해미읍성을 활용한… 뭐, 이순신 장군, 태종, 천주교 순교지 관련이라든지, 서산이라는 지명을 찾기 위한 자료라든지…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 답변을 약간 정리해서 짧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런 것을, 문화재단을 만들면 그런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최일용 위원
- 도 하고 계속 협의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보면, “사업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서산시에서 문화와 관련된… 재단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적다고 하는 부분은… 외형적으로는 아니고 사업 내용을 조금 확대해야 하는데, 확대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서산문화원 하고 사업 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지는 않은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이… 그동안 안견문화제 사업을 3가지 정도 했잖아요?
미술대전이나 기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마무리 하면, 문화원 하고 문화재단하고 사업을 명확하게 나중에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향토 문화 쪽으로는 문화원에서 하시고 우리 문화재단 쪽에서는 문화 콘텐츠라든가 기타… 우리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조례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약간 벗어난 것인데요.
문화재단이 초기 사업을 지금 4가지 하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창작예술촌 하고 생활문화센터, 해미읍성, 안견문화제… 과장님 설명 중에 안견문화제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안견문화제에서 현재 미술대전과 무엇을 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미술대전하고… 사실 미술대전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초·중·고 학생 미술대전.
- 조동식 위원
-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견추모제는 부활시킬 방법이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부활시켜야죠.
제가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념사업회와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에는 추모제도 할 수 있도록… 뭐, 기념사업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 조동식 위원
- 지금 말씀 중에 기념사업회를 말씀하셨는데,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어떤 임기라고 할까 그런 기간이 없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기념사업회 임기요?
- 조동식 위원
- 예, 임원진에 대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동안 몇 년을 해 오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성을 새로 짜 와라,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 조동식 위원
- 그 구성을 다시 짜 오라는 말씀을 어디에 하신 말씀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기념사업회, 그전에 이사장님 했던 의원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나름대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조직은 있는데 사실은 활동이 정지된 상태죠, 지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조금 미미하게 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을 잘 좀 해서 활성화시키고 부활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5.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건에 대하여 안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22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2019년 아동 학대 사례 건수는 162건으로, 아동학대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신고 건수가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일시 긴급 보호시설의 관내 부재로 가정폭력, 학대, 가출 등 위기 발생 시 타 지역으로 연계 보호 조치하는 실정입니다.
때 맞춰서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디자인단 과제로 선정되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수행하던 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직접 아동 학대 업무를 수행하도록 아동 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 전담 인력을 배치, 금년에는 118개 시·군·구가 시행하며 2022년까지 전국 227개 시·군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 3월 6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전문화 교육 및 아동학대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여 10월, 아동 학대 공공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1에 따른 응급조치와 동법 제47조의1에 따른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의 시행과 피해 아동 보호, 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서산시 학대아동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쉼터의 관리,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학대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한 일반 아동 복지시설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정서·심리 치유 서비스 강화 및 보호 조치를 통한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정서적·심리적·사회적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323호,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민간시설·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2009년 1월 운영을 시작한 후, 그해 8월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인력 부족의 문제와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 분야의 업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등 위탁 부적정 사유로 인해 사업을 다시 회수하여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운영 기관 사업으로,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원센터는 2017년 1월부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센터로 운영되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건강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제공 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이 중 1개 시를 제외한 9개 시·군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아이 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시설·단체 업무 위탁을 통해 서비스 대상 관리 및 연계 등으로 신규 아이 돌봄 지원율 향상과 더불어 업무의 지속성 확보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아동복지법」과 「서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코자 하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학대 피해 아동은 몇 명 정도…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승인 받은 것은 여아 9명 정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아 9명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9명을 보육사 세 분하고 심리치료사 한 분, 시설장 한 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동만 9명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종사원은 별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동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학대 피해 아동이기 때문에, 보통 18세 이하까지 아동으로 하는데요.
0세부터 따져야 하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만약에 학대 피해 아동이 엄마와 함께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아동만 올 수 있잖아요, 여성은 못 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여성보호센터나 이쪽으로 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아동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모를 떼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보면 방을 4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종사원들이 할 수 있는 방, 하나는 치료할 수 있는 방, 2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예요.
그중에서 여건이 되면, 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있어야겠죠.
꼭, 아이들만…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많이 어린 아이들.
한 5살까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랑 많이 학대를 당했으면 같이 올 수도 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오히려 떼어 놓는 것이 학대가 될 수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서산에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원래 전국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서산시에 선정 돼서 하면, 사실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서산에서 들어오면 좋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소규모로 가능한 게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국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조금 죄송한데, 학대피해아동쉼터 하고는 다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주신 자료의 6페이지, 아동보호 전담 팀을 10월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동보호 전담 인력으로 공무직이 2명 들어가고 사회복지직 3명이 들어가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학대 조사 공무원 세 분은 사회복지사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 이경화 위원
-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명이 8월에 전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직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안 짜여 있고, 지금 복지부에서 커리큘럼을 짜는 중이거든요?
8월 중에 저희들이… 일단 2명 선정은 해 놨어요.
- 이경화 위원
- 지금 선정하신 분들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공무직 두 분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으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전환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뭐라고 하죠, 중앙에 있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동보호전문기관.
- 이경화 위원
- 예, 전문기관, 그 기관이 사라지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 기능을 맡는 것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기관대로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있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시·군·구로 기초조사 업무라든지 사례 관리, 그런 업무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기존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서산시 관내에서 아동보호전담팀이 구성되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는데, 아동보호 전담 요원… 현재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두 분이 여기에 가서, 이 업무가 맞느냐는 취지로 2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아이 돌봄하고 전담 요원과 커리큘럼이 다르잖아요?
복지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8월부터 교육해서 전담 요원으로 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전담 요원 양성이 그렇게 간단하게 단기간 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중앙 지침에 따라서, 교육 대상자를 보고해서,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커리큘럼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8월부터 시행이 돼서, 교육을 시켜서,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명칭을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 조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공무직으로 있는 아이 돌봄 전담 인력은 아마 이것과는 상이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 사람들을 여기에 배치를 하겠다는 사고가 약간 위험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도… 뭐, 제가 질문을 또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이 돌봄 전담 인력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배치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 차원에서…
아예 법령이 나오거나 규칙이 나오면 그다음에 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내 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 공무직 2명이 한 업무에서 제외되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제외되는 2명 중에 둘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배치를 하잖아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 배치를 해서 선발을 했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희망하는 자, 그리고 나중에 교육받을 것을 대비해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꼭 아이 돌봄에서 빠지는 2명이 여기로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그쪽에서 제외 돼서 전환 배치해서 같은 인원만 빠진다는 것이죠.
- 이경화 위원
- 예, 여기 설명에 보면 “기존 아이 돌봄 전담 인력(공무직)은 2020년 하반기 아동보호팀(신설 예정) 아동보호 전담 요원으로 전환 배치 예정”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이해가 됐고요.
만약에 그런 자격적인 것이나 전체 공무직에서 선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선발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사회복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기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전담 요원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를 전공해야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유부곤 위원
- 아동복지를 전공하고 상담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가부에서 전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력 배치를 할 때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만능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초기에 시행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서도 아동복지 관련한 학과를 나온 직원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동복지학과를 나온 사람만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죠.
- 유부곤 위원
- 공무직 중에 아동복지 전공하신 분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하되, 아마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이런 사항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아까 수용 인원이 9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도에서 승인 받은 것은 9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보호 대상자가 9명이라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안에… 아파트면 공동주택 안에 최대 9명.
- 최일용 위원
- 9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0세부터 18세까지… 남아도 있고 여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남아는 공주에서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여기는 여아만 하는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금년에 2개가 신설되거든요?
공주, 서산.
남자는 공주로 갑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 100㎡가 전체 면적이죠, 전용면적이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좁은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 전용면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용면적이 있기는 있는데, 100㎡가 대부분 전용면적에 해당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장소가 쉽지 않습니다.
면적도 크고 방이 4개 이상을 기본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데는 해 놨는데 여건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저도 메모를 해 놨었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아동복지 하신 분으로 시작을 해야…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동복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회복지사로 시작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동복지를 시작하려고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기 종사자 5명 중에 시설장 하고 쭉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숙박을 하시면서 계시는 분들도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 위원장 이연희
- 예, 왜냐하면 아이들만 놓을 수 없으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1명 이상은 상시 있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여아 9명을 정수로 하신다고 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여기 아동 학대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성 학대라든지 신체 학대도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장이든 이분들이…
자식을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볼 때, 혹시 성 학대를 받고 온 여아들이라고 한다면, 남성이 한 30평 되는 시설에서 같이 잠을 자거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거 할 것 같아서, 여성 종사자로 배치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도 들어가는 것인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에 대해서 남자가 케어하기 쉽지 않잖아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전체가?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뽑을 때는 여성 분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시설장까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거기에서 사실 남자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자들만 있는데.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시설장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싶어서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시설장은 위탁하는 데를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조건을 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 위원장 이연희
- 최대한이 아니라 아까 0세부터 18세라면서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그 안에… 물론, 유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한참 예민할 시기에 있는 아이들도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시설장이 남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시설장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서 조항을 넣든지 해서… 왜냐하면 남아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아들로 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이 되면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7월부터 8월까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이관하면서 아이 돌봄 전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고 교육하기로 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꼭 뽑으실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뽑아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건강가정, 이쪽으로 가고 나면 또 그분들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기 예산팀과 인사팀 하고 협의를 해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협의도 했고 꼭 하실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끝나셨나요?
- 이경화 위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11시 35분)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260억 원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8,37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4%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에서 57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도비보조금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38억, 실직자 등 긴급 지원으로 14억 원, 시내버스, 농촌버스 특별 재정 지원 2억 7,000만 원, 택시 근로 여건 개선 2억 2,000만 원 등, 총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은 665억 원으로 본예산 292억 원 대비 373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이 중 62억 원은 제1회 추경에 증액 반영하고 나머지 311억 원은 제2회 추경 시 증액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2쪽,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19억 원이 증액된 9,549억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증액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80억 원 대비 114억 원이 증액된 7,2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91억 원 대비 109억 원이 증액된 4,8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4.3%, 재정자주도 60%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 재원은 잉여금 62억 원과 도비보조금 5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긴급 지원에 28억 원,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에 76억 원,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5억 원 등 총 109억 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예산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금액이면 시하고 도에서 지급하려는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다 지급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추가 금액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통계 조사에서 9,800여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7,6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실직자 등에서 28억 한 부분은, 저희들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신청을 월요일, 4월 6일부터 받아서 24일까지 받기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도의 방침은 추경이라도 해서 신청 기간에 신청한 분들에게는 다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나중에 예산이 추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있다는 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신청 받으면서, 심사해서 곧바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이 끝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체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생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별도 검토해서 그다음 날이라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검토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신청하고 지급까지 최단 시간과 최장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4일까지 접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오늘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지급도 가능한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다음 날까지는 하는데, 수량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와 한 2,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최장 며칠까지… 최대한, 늦어진다면?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주일 정도 후에는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왕에 지급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실직자를 100만 원씩 2,800명에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1회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먼저, 실업급여 받는 사람과 중복되지 않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직원들 월급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급여의 70%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서 신청을 해 본 분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실업급여를 받게끔 하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70%를 받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재취업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이연희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월급을 줘야 하는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몇 년씩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무급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계속 가야 하느냐… 이 부분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7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한번 버텨 보자고 신청하러 갔더니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다양하게 알고 계셔야 행정지도를 하실 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실업급여 관계도… 실업급여 같은 경우를 뺀 것은… 그분은 실업급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를 조금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연희
- 제가 고용노동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 해버리시네…
(웃음소리)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저에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다 보면 어떤 해결책을 각자 찾아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 맡고 계신데, 팀장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중복 지급이 안 돼서 실업급여 수령자 분들은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한 날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을 수령하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지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서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기간에 따라서 후에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실업급여 중복 대상자와 조회를 해서 환수하든지, 이런 것은 도의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그게 애매한 게… 만약에 실직자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끝나면 곧바로 취업이 될 것 같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알려야 했는데 나중에 늦어져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그것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까지 하면, 부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환수할 수 없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순서만 바뀌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먼저 타면 지급이 안 되지만, 순서의 차이가 있으면…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도에는 그런 부분을 질의해 놓은 상태고요.
어떻게 하라는 방침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