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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2차 본회의(2020.04.03 금요일)

제25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제71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3일(금) 11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5.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7.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3.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8.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
존경하는 17만 8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 음암, 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25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시민도, 경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지금의 어려움은 훨씬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 분들 모두 힘내시고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위축된 경기로 힘들어 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일부 저수지에 대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산시 관내에는 총50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소는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나머지 16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들의 가장 주된 설치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따라서 저수지의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의 담수와 공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저수지에서 낚시 객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민원들입니다.

더 나아가 낚시 객으로 인한 주민 갈 갈등이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산시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낚시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지자체의 장은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 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 낚시금지구역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낚시제한구역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도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저수지에서의 허가 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수지의 이용목적, 수질, 안전을 고려하여 낚시금지 구역 지정이 가능함에도 부서간의 협업부족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1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 이유는 저수지 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같이 낚시로 인한 저수지의 환경오염과 주민의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다소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 떡밥 등이 수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문제는 미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낚시 객의 취사 등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저수지에서는 농번기에 낚시 객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인하여 농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에 모든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1%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공직자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할 수 없는 99가지 이유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책임소지를 따지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업을 통하여 저수지별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정고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료화 등 합리적인 관리로 낚시 객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주민이 함께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멈추어 선 듯 한 세상살이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안전을 위해 사투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해 말 중국우한 지역에서 창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공황으로 우리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졌고 사람으로 북적거리던 거리와 상점이 텅 비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기위해 동네 약국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해 인간관계마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본 의원은 슬기와 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사리 손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코로나19 극복 기부행렬에 동참하는 등 우리에게는 특유의 나눔 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빛을 발하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질적인 농번기일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서산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회피하면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촌 들녘은 해마다 5~6월이 되면 모내기와 주요 밭작물 수확이 겹치면서 일손이 크게 달려 애를 태웁니다.

가을철이 되면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일손이 부족해 제 때 수확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합니다.

특히나 마늘과 양파와 같은 주요 밭작물 수확작업은 일이 고되어 일당 10만 원에 식비와 교통비까지 지급해도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농가에서는 인력소개소나 지인을 통해 일손을 구하고 있지만 인건비 외에 소개비, 차량임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손부족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3내지 5개월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명을 시작으로 2019년 3,600여명 등 5년간 총 7,98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10개 광역시도에 배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47개 지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0년에는 50개의 지자체가 5천여 명을 신청해 4,800여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충남에서는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이 23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제도의 틀을 벗어나 외국 지자체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중국 지안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국내19개 지자체가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6개국 16개의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과 근로자의 ‘한국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농촌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제는 서산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는 전국 3위의 경지면적과 충남 1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6쪽마늘과 생강, 감자와 달래 등 여러 가지 품목의 주산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구 고령화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시의 65세 이상 농업인구 비율은 자그마치 44%에 달하고 그 중 75세 이상 고령농업인구 비율이 20%에 이릅니다.

2015년 농업인구 2,800여 명에서, 2018년에는 2만 300여명으로 3년 사이에 6,870여명이 감소하였고

농업인구 고령화율은 서산시 고령화율 16.8%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업문제는 비단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일손 부족문제는 농산물 수급차질로 직결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농업인 소득 감소와 일반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웃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입니다.

서산시도 농촌일손 돕기와 같은 한시적 대책이아니라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50여개 지자체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도 맺어야 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고 지역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남쪽 발 꽃 소식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묻혀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신아일보 ○○○ 국장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1시 18분)

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3.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의 감소 등 생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서산시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신속히 지원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서산시의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신청이 폭증하여 기존 출연금 3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지원액이 2020년 4월 중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출연금을 추가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 및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성, 연속성을 위해 아이돌봄 분야의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8.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서산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서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유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부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부곤 의원입니다.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54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430억 원 대비 1.3% 증가한 119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유부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의장
임재관
의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안효돈유부곤이경화이수의이연희장갑순조동식최일용

○ 불참의원(1명)

최기정(청가)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9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최일용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충순
  •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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