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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1차 본회의(2026.03.10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0일 (화) 10시 8분


의사일정

1.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

4.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5분 자유발언(한석화 의원)

○5분 자유발언(강문수 의원)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1.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6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의장제의)

4.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문수기 의원 외 9명)

10.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기반시설 우선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외 2명)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8분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 기반시설 우선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서면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동의는 의사일정 제9항을 처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김용경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라는 현안을 서산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은 광역 단체장과 광역의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찬성해 주셔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이뤘습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 통합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연 최대 5조원, 4년간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등 산업 활성화를 포함한 인센티브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의가 민관 논의 단결을 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출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한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아니라 결정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을 먼저 주장했던 국민의힘 쪽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며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은 묻습니다. “정말 필요했다면 왜 이제 와서 흔드느냐? 지역의 미래를 왜 정치적 유불리에 맡기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통합을 선언해 놓고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발목을 잡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충남·대전 통합은 어느 정당의 치적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구역 통합이 아닙니다.

더 큰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만들고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며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의료, 교육,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대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산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통합이 진행된다면 서산은 이름이 아니라 역할을 가져야 합니다.

서산공항과 철도, 도로를 잇는 교통 SOC 대산권 산업 에너지 전환과 신신산업 기반, 가로림만 생태 관광 같은 서산의 미래가 통합의 성장 전략 아래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충남·대전 행정 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와 견줄 360만 초광역 경제권 구축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같은 조건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통합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의 성과가 서산 시민의 삶으로 내려오도록 서산의 역할과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개정된 법안의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완화에 대비하여 사전 작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던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 거리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정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이격 거리’였습니다.

어느 지역은 100m, 어느 지역은 500m, 심지어 1km까지 정하는 등 지자체별 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 간 갈등, 사업자와 행정 간 분쟁, 형평성 문제, 그리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저하라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구체화되면 우리 서산시 역시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례 개정이 단순히 법령 정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수용성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격 거리 완화 또는 단일화는 행정의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태양광 발전 사업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 경관 훼손, 소음·반사광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주민 설명 절차와 갈등 조정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난개발 방지 장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탄소 중립 시대에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입지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산지 훼손, 농지 잠식, 마을 인근 집중 설치 등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관 심의 기준, 환경성 검토 절차 등을 함께 정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경제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로만 귀결된다면 지역 주민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 이익 공유제, 마을기금 조성 등 지역 환원 구조를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넷째, 법 시행 전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급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형식적 정비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 합동 검토,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주민 공청회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다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서산시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설계하는 모범 서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부터 추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사전에 점검하여 서산시의회와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석화 의원)

한석화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석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대산읍 대죽1리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예방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1일, 서산시 대산읍 대죽1리 일원에서 산불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소방 당국, 산림청, 국군, 의용소방대원, 지역분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의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불법 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 폐비닐, 생활폐기물 등을 자체 처리하려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거 주기가 길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일부 주민들이 소각을 선택하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동집하장, 농촌 폐기물 수거 활동반,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폐기물 집하장의 접근성이 낮고 수거 주기가 길어질 경우 자가 소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불법 소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서산시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농촌 폐기물 자발적 수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생활 폐기물을 마을회관이나 지정 집하장으로 반입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생활필수품이나 서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합법적 배출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둘째, 농촌 지역 폐기물 분리배출 거점 시설인 이른바 ‘클린하우스’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만, 설치 확대와 함께 철저한 관리 체계와 수거 주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 폐기물 수거단과 영농 부산물 파쇄단 운영을 확대해야 합니다.

거점시설 확충과 연계해 인력을 확대한다면 산불 예방과 폐기물 방치 방지, 나아가 농촌 일자리 연계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점시설 확대와 수거·파쇄 인력 확충은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폐기물을 정리하는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 소각이라는 반복되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산불 예방 대책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산불은 한순간이지만 그 피해는 수십 년을 남깁니다.

숲을 복원하는 데에는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상처 또한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적·행정적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농가 발생 폐기물 관리 정책과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 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문수 의원)

강문수 의원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산읍, 지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산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전반의 시설 공사 지연 문제와 행정 신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건강,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닌 실행, 계획이 아닌 어르신들과의 약속에 따라서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산시의 파크골프장 행정은 계획은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저는 2024년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북부권 파크골프장 설치 결정 이후의 진행 상황과 대산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북부권 파크골프장은 2026년도 2월에 착공하고 2026년도 10월에 준공한다.

대산 파크골프장은 2026년도 11월 착공하고 2027년 10월 준공이라고 여러 차례 명시했습니다.

지금 약속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 화면에 올려 놓은 저 내용들이 그동안 시에서 약속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또한 실시설계 용역, 재해·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결정, 편입 토지 협의 등 세부 추진 일정까지 촘촘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지금 그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북부권 파크골프장의 경우 집행부 답변에는 2026년 2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진행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지난 2026년도 2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기다려 보자고 하였습니다.

고성이 오고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도 집행부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편입 토지 소유자와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나 보상을 위한 토지 감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까?

실제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조차 되지 않고 누군가의 강제적인 지시에 의해서 진행조차 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곡면과 대산읍을 너무 홀대하지 말라고 경고성 발언도 수없이 했습니다.

지곡면과 대산읍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뒤바뀌는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도 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땅도 없는 공사를 어떻게 착공합니까? 협의도 안 된 사업을 어떻게 일정에 올립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아니면 희망 사항입니까?

다음은 대산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용역,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후 추진 일정 무엇 하나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산시 파크골프장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되는 것처럼 써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전시용 일정표이고, 행정이 아니라 문서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정 질문 때마다 집행부는 늘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착공과 보상도 안 된 현장만 남아 있습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기대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될 수도 있는 계획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순간 행정은 신뢰를 잃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파크골프장 사업이 계속 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공이 굴러가는 날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시민은 기다릴 수는 있어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난 시민이 실망한다면 행정의 신뢰는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얄팍한 계산된 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직한 행정, 신뢰 받는 행정,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 약속을 지키는 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깊은 반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2026년을 맛과 멋으로 승부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표 축제 7개를 확정하고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 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러나 오랫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었던 농작업 편의 시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충남을 대표하는 농업 도시입니다.

약 2만 5천여 명의 농업인이 지역의 들녘을 지키고 있으며, 그 절반 이상이 여성 농업인입니다.

여성 농업인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파종에서 수확, 선별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중심에서 농업을 떠받치고 있는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노동 공간을 얼마나 존중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농지에는 화장실 하나 설치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농지의 타 용도 사용 제한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농작업 편의시설은 늘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스스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현실은 더 절박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화장실 이용이 여의치 않아 수분 섭취를 줄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방광 질환과 신장 질환 위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 고령 여성 농업인의 이동 부담 등은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행히 지난 1월,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농지를 단지 생산 공간이 아닌 노동 공간으로 인정한 제도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성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 농업인,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공통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남성과 여성, 개인 농가와 법인 농가를 막론하고 모든 농업인은 존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서산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 등의 세부 시행 지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법적 허용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행정 기준과 간소한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지원, 친환경 간이 화장실 설치 보조, 공동 이용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단계적·권역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고령 농업인 비율이 높은 지역, 집단 재배 구역, 농번기 노동 강도가 높은 들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정 정책이 아니라 보건·복지·안전 정책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가 협력하는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화장실 하나의 문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노동의 존엄, 건강권의 보장,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 기술이나 생산성 향상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저는 여성 농업인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지향점은 모든 농업인의 존엄을 지키는 정책입니다.

시행일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시행과 동시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들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산, 존엄이 지켜지는 농촌,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나아가는 서산을 위해 저 역시 책임 있는 의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님, 충청일보 ○○○ 님, 대전투데이 ○○○ 님, 충청투데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41분)

1.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안동석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6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년도 6월 3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9월, 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김맹호 의원님, 위원에 이강수 님, 신기원 님, 권오식 님, 김기석 님, 유병수 님, 이원우 님, 조인호 님,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억 원이 증액된 1조 3,144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703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액된 1조 1,7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 재원은 기정액 6,813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6,880억 원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은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라 6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 9억 2,000만 원,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2억 1,000만 원, 양유정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 2억 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주차장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와우천 정비 사업 5억 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501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4,511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4억 원과 도비 보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이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행복키움수당 지원 12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사업 8억 원 등이 있으며, 보전수입 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1억 원, 환경에 2,000만 원, 사회복지에 24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21억 원, 교통 및 물류에 4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로는 인건비에 3,000만 원, 물건비에 4,000만 원, 경상이전에 13억 원, 자본지출에 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12개 분야이며 조성액은 863억 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는 지난해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 모금액이 확정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내 완료되어야 할 재해 예방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 사업들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9분)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9.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문수기 의원 외 9명)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규정이 미흡하여 민간 계약을 통한 타 지역 이동 구조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폐기물 이동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서산시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우려를 초래하였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서산 관내 중간 재활용 업체로 반입되었으며 단기간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폐기물은 점검 과정에서 계약 성상과 다른 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반입이 중단되었으나 이번 사례는 현행 폐기물 이동 및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재활용 및 매립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 폐기물이 민간 계약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민간 재활용 업체를 통한 반입·선별·연료화(SRF)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 지역 폐기물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이동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올바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물 이동 정보 허위 입력 및 관리 부실 사례가 언론에 제기되는 등 폐기물 이동 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각시설 등 처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외부 반출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나아가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시설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구조 속에서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지방의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까지 지방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환경 부담은 지방이 감당하고 편익은 수도권이 향유하는 불균형 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환경 정책의 기본 원칙이며, 지역 간 환경 부담의 공정한 분담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의 법적 명문화가 필요하다.

특정 지역이 타 지역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전락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정성과 지역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국회에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 지역 반출은 예외적 사유와 엄격한 승인 절차하에서만 허용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계약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재활용업체를 통한 폐기물 이동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폐기물 이동 정보 허위 입력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실시간 검증 및 현장 확인 의무화,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폐기물 이동 정보 관리 시스템의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으로 환경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여 직매립 금지 제도의 보완 및 지역 간 처리 부담 전가를 방지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 하는 등 지방 환경권 보호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이행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 개정과 시설 확충이 병행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2026년 3월 10일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서면 동의인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 기반시설 우선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를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서면 동의인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로 결정하게 되며, 가결 시 안건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논의하고 부결 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동의를 제출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의 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부석면 B지구 간척지는 1995년 준공 이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업기반시설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배수시설은 노후화와 부족한 배수 용량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농경지가 장기간 침수되는 등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농경지가 일주일 이상 침수되어 작물이 고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배수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의 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건설은 천수만 간척 사업을 통해 막대한 토지와 이익을 얻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공적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저버리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또한 완전한 상태의 시설 인수라는 원칙만을 내세우며 20년째 관리권 이관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바, 그사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농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묵과할 수 없으며,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리권 이관 협상과는 별도로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B지구 배수장 증설 및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국가 재난 방지 차원에서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1년 전 현장 방문 당시 서산시가 건의하였던 B지구 배수시설 개선 지원책을 재검토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추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관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즉각 도출하고 B지구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하여 공공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안정적인 농업 기반 확립을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 배수시설의 긴급 개선과 관리권 조속 이관을 강력히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최동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 있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님은 저를 포함한 열네 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과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 순으로 진행하며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의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여덟 분, 기권 여섯 분,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기에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변경하고 방금 가결된 서면 동의의 건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0항에 추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의사일정 및 자료는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8분)

10.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기반시설 우선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외 2명)

의장 조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 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앞서 의사일정 추가를 위한 변경 동의의 절차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 또한 논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 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조동식
의원
가선숙강문수김용경김맹호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신필승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홍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회계과장 이경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정과장 안상기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이정윤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이달선
  • 교통과장 조완호 주택과장 조수현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최남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병열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시립도서관장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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