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1일(수)
의사일정
1.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3.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5.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1.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
-서산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
15.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3.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4.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5.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6.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7.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8.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9.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10.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11.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12.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13.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14.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조성사업(시장제출_농업정책과)
-서산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시장제출_기술보급과)
15.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월 27일과 3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3월 11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조성 관리 꿀벌 병충해의 예방 진단 및 방제 등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 양봉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안 제5조 제1항 제7호에 양봉산업 소득 등재를 위한 밀원식물 조성·관리사항을 1항 제8호에 꿀벌 병충해 예방진단 및 방제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최근 기후 변화, 꿀벌 병해충 확산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양봉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에 구체화한 것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2.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 공공기관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종이 사용 줄이기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과 친환경 행정 실현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공기관 차원의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분야에서는 전자문서 시스템의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출력, 중복 인쇄 등으로 종이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산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목표설정, 교육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이 사용 절감 행정 전반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3.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4.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6호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 바이오산업을 서산시 미래 4대 첨단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풍부한 농축산 자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융합그린 바이오 산업의 최적지이며 바이오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 구축의 핵심앵커시설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에 성공함에따라 이를 토대로 연구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의 책무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9조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 공동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7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안 제11조제1항을 일부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 및 전담기관 지정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757호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과 함께 수립중인 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업 유치 지원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산업기반 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기업과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제조, 정비, 운항, 관제 등 전문일자리를 창출하여 관광 물류 등 연관산업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서산시가 항공모빌리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여 신산업 중심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는 제정의 목적의 규정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 체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에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시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서산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서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미래 4대 첨단전략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산시는 풍부한 농축산 자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바이오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으나 낮은 연구개발 비중과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기반시설로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연구성과와 지역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유치 성과를 실질적인 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 12월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에 지정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가 사업 추진이 정체된 측면이 있는 바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특구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이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공동으로 수립한 천수만 B지구 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에 따라 서산시 신성장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산시 차원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체계의 구축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건립중인 그린UAM-AAV 핵심부품센터를 기술실증 및 시험 인프라로 활용하고 한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지역산업으로의 확산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추구하는 4대 핵심, 4대 이게 뭔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4대 첨단전략산업은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 미래모빌리티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4가지에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에 성공한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원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가 형성이 되고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주로 이거는 이 조례의 타깃이 생명연 분원과는 전체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서산시 전체적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바이오산업 생명공학연구원 유치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제안이유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업의 최적지이기는 하나 R&D 연구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한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생명공학연구분원이 옴으로써 그것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물론 100% 충족될 수는 없겠습니디만 일단 앵커시설인 생명연 서산분원이 유치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관련 기업과 또 관련 연구 R&D 시설이 추가로 유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인력도 이제 양성이 아니라 우선은 기본적으로 숙성되어 있는 그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양성을 해서 하는 것은 기업에 아니면 연구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인력양성은 기본적으로 설립이 되면 60여명이 연구소에서 상주해 가면서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지역대학이라든가 충남도내 인근대학과 인력 육성을 위해서 생명연과 서산시하고 같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은 없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바이오,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한서대학교도 없고 바이오 분야 학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충남 도내는 순천향대학이 바이오산업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도 한서대학교 생명연이 유치가 되면 계속 관련학과 개설이라든가 인력 육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이 처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는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꼼꼼히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서산의 어떤 성장과 새로운 동력으로써 그렇게 잘 육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담당관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바이오산업 육성은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이 유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프로그램 마련되게 되는데 지금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혹시 그 생명공학연구원처럼 그 확정된 연구기관이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저희가 연구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요.
그린 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가 건립중에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한서대학교에서 그린 UAM-AAV 실증센터 부품 국산화 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에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AB지구에서 한번 한적이있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착공식, 그게 그린 UAM-AAV시험부품평가센터가 현재 건립중에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때 와서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UAM-AAV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클러스터처럼 연결돼서 그쪽하고 우리 서산으로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되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하나도 없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아직은 저희가 기반조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충남도하고 태안군하고 서산시가 같이 거기에 산업단지식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조성이 돼야 그때서 이제 입주기업이라든지 확정이 되겠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래서 우선 AAV시험평가센터라든가 부품국산화연구소 지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진행하고 그 단지 내에 유치를 하고 이 센터를 포함한 13만 평 규모의 서산시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서산시를 대체로 보면 대산같은 데는 석유화학단지로 정해져 있고 지곡이나 성연은 자동차부품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린 UAM-AAV 같은 항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산이 미래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은 충분히 되는데 어떻게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정대로 R&D시설이 건립이 되고요.
또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아까 4대 성장전략 산업이 있잖아요.
차질없이 잘 이뤄져서 서산시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5.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은정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세컨하우스2 촬영지를 서산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체류공간으로 제공하고 그 관리와 운영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컨하우스는 운산면 보현동길 69-9번지 585㎡ 대지에 연면적 73.82㎡ 2층 규모 로 202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세컨하우스의 대한 활용을 두고 의견들이 많았지만 저희 지역이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공감하며 본 조례를 통해 체류형 관광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20조는 입주자 선발과 사용료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사용료 선납징수 반환 등 시설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과 서산시장이 선량한 권리자로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인기있는 여행지나 관광지가 블로그나 SNS 매체를 통해 평점으로 매겨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시간을 들여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체험후기를 SNS에 올리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겠지만 30일 이내 체류라는 실질적 경험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시설은 아담하고 주변은 소박하지만 시골의 넉넉한 인심과 풍요로운 자연 풍광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산이 아닌 타지역 거주자 외국인까지 포함해 홍보잠재력이 큰 집단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관계인구 형성 등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오은정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은정 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서산시 소유의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외지인이 단순방문형 관광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서산시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경험하면서 서산시 강점을 폭넓게 인식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홍보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기 방문 중심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며 생활 문화, 자연을 체험하는 체류형 생활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생활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류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해미읍성, 가야산, 가로림만을 비롯한 해양, 농촌 등 우수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객의 평균 체류시간이 비교적 짧아 관광소비 확산 및 지역 인지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객이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며 관광체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체류형 관광자원 활성화와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홍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설규모로 행정력과 재정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와 체류과정에서 실질적인 서산시 관광홍보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관련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6.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완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배경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차량 내구성 향상에 발맞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충남의 공주, 당진, 홍성, 태안을 비롯한 인근 12개 시군 대부분이 이미 차령 연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9대의 택시 증차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택시 4개사가 근로자분들을 위해 신규면허를 양보하면서 회사경영 부담경영 완화를 위해 차령 연장을 요청한 바 있으며 그동안 개인택시 운송업계도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의 2 택시 차령 신설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2년을 더한 기간을 우리 시 택시 차령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차령 연장 내용을 보면 경형, 소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따라 법인택시의 차령은 기존 4년에서 6년이 6년에서 8년으로 개인택시는 기존 7년에서 9년이 9년에서 11년으로 각각 운행 가능 기간이 2년씩 연장됩니다.
이번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신차 구입비 부담이 경감되고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금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차량 내구성과 도로 환경 요건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택시 차령 연장을 통해 우리 시 택시업계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조완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의희광입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서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완호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면허 배분에 관련하여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종사자간 차령 연장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택시 기본 차령의 2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택시 차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내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른 별표2에서 개정문에는 별표2제1호 나목이 정하고 있는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나목은 차령 연장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으로 기본 차령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문체계상 기본 차령을 규정할 별표2제1호를 기준 차령을 정하고 그에 따라 2년을 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 관련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택시운송업자에 대한 영업 부담 완화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보니까 몇 군데가 자치단체가 동의를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평균 운행거리라든지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로가 좋아졌다 또는 차량 내구성이 강화가 됐다 그래서 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연장이 되게 되면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차령이 2년 연장되면 우선 만료 2개월 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을 받아서 정기점검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차령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관계된 것은 검사를 받고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검사는 주로 어디에서 받나요?
- 교통과장 조완호
전문 정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통과가 되어야만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김용경 위원
-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수정안이 올라온 건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6조의제2 별표의 제1호나목인데 1호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 위원장 안동석
- 아니요,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야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 교통과장 조완호
아니요, 저희도 이야기 듣고서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개정조례안 제6조의 2에 제1호 나목을 제1호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그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기 위원님, 조완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서입니다.
지난 3월 4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해당안건은 수정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0시 42분)
7.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 위원장 안동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수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범위 확대로 분쟁조정신청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3항에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4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8조 위원의 제척을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분쟁의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의 감정 진단 시험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 비밀준수를 통해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법제심사 완료 및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조수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수현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 기능, 조정 절차 등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제척·기피 규정을 신설하여 분쟁조정 절차 전반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상위법령 인용과 제3조, 제4조 등 약칭 및 조문 사용에 있어 법 체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 또는 추가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에서 상위법령 인용이 부정확하고 약칭 및 조문 표기 등 법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법적 정합성과 자치법규 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의석에 배부한 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수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기 위원님, 조수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8.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입니다.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지역농산물의 급식조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조례의 위원회 급식센터의 역할, 지원계획 등 유사중복 내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역 내 우수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유사중복성을 통합하여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지원대상에서 제2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공공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관련 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경우 농식품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취지는 기존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급식 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공공급식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중심의 지원체계를 공공급식 개념으로 확대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근거, 식재료 공급 체계, 지역농산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연계된 공공급식이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9.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774호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수산자원을 이용한 어촌형 융복합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한 바다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낚시공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천수만 연안에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석면 창리 해상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휴게시설 5동과 해양낚시터 1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관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창리어촌계가 3년마다 민간위탁자로 선정되어 바다낚시공원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올 3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4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를 한 후 5월에 위탁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촌 융복합 산업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된 서산시 바다낚시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다낚시공원은 해양휴게시설과 해양낚시터를 포함한 복합시설로써 해상이라는 특수한 입지 여건상 상시적인 시설유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역량이 요구되며 이용객 유치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 운영 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용도 만족도 향상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10.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11.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12.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13.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범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회 의견 청취의 건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7번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사업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활성화지역을 재검토해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방향과 서산시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서산시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재정비안은 기준연도 2024년 목표연도 2035년으로 서산시 재생활성화 지역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및 공모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추진체계와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3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기본구상 수립 및 활성화 후보지역을 검토하였으며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 이행 후 주민공청회와 충청남도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안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8번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문화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밤하늘산책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로와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입안내용으로는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151-22번지 일원에 문화공원 18,044㎡와 인접토지 맹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744㎡를 중복결정하는 사항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의견과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어 현재 조치계획 작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 이행 후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의 도시관리계획를 결정하고 서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9번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서산보원사지 내 방문자센터 등 이용자 편의시설이 부재하여 방문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바 방문객의 이용편의 증진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문화시설을 신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내용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 내 박물관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문화시설 6,000㎡를 신규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 의견에 대하여 현재 조치계획 작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의견 청취 기간 내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 이행 후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고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변경안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0번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시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근린공원 도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내용으로는 서산시 읍내동 517번지 일원에 새로운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57,406㎡의 공공청사를 신설하고 인접한 옥녀봉 근린공원의 면적을 93만 2,066㎡에서 92만 8,198㎡로 축소, 시립도서관으로 연결되는 중로 2-4호 노선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6월 시청사 최종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타당성조사,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25년 5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한 결과 본 계획을 제한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 이행 후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의견 제시의 건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범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도시과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범수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8년 12월 최초 수립 이후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변화된 국가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도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수립을 위하여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쇠퇴진단을 실시하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분석 등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하여 그 결과 도시재생전략 활성화지역을 기존 2개소 유지, 1개소 해제, 3개소 구역계 및 명칭 변경, 4개소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활성화지역 우선 순위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활성화지역 선정 및 우선 순위 결정의 합리성, 우선 순위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 수용성, 지표평가 외에도 실제 시급성, 주민 참여 의지,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찬성의견, 조건부의견 또는 기타의견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교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천문테마공원 및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밤하늘산책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사업은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해온 사업으로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서산 보원사지 일원에 방문자센터 등 문화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관리지역 6,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해당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 보원사지는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특히 5층 석탑의 국보 승격을 통해 그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방문자센터 등 문화시설의 신설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방문객의 이해도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판단되며 그간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적 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읍내동 517번지 일원에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근린공원, 도로를 변경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활성화지역을 7군데를 우선 선정을 했어요.
기존 3군데 하고 신규 4군데, 그렇죠?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지금 서산에서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가 대산이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대산읍 일원이죠?
그런데 지금 순위 4위에 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 지역에 대한 석유화학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각종 데이터 플랫폼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과 약간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약간 차이가 아니고요,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수를 주는데 주민참여 의지가 대산은 5점 중에 1점 줬어요.
최하위 점수, 주민들이 대산읍 구상가나 이런 데 지금 대단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인회도 못 만들고 있어서 그 상인회를 만들 수 있는 구성 요건을 갖추게 해줘라, 엄청나게 의견들이 많고 의지들도 강한데 최하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산공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대산 읍내에 있는 데서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거주 여건이나 시장이나 이런 도시가 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산시 행정이 뒤로 가고 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순위 다시 매겨주세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의지라는 부분이 현재 시점에 그분들이 마음속에 있거나 그런 부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참여 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안에도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주민설명, 조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과연 성공이냐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우리 서산시도 몇 군데 했잖아요.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런데 대산읍 같은 경우는 정말 서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산시에서 투자를 안 해요, 순번도 뒤로 미뤄놓거든요.
가장 시급한 데가 대산읍이거든요.
동의하시면 이거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위를, 도시재생사업이 그 공모사업, 이런 거에 순위별로 공모 신청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 전체적으로 9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7개 정도가 작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30만 이하 도시에서는 5개 지구만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춘초라든가, 운산면 일원 같은 경우 차후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검토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대산 같은 경우 4순위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응모를 할 때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 순위를 우리 서산시 실정에 맞게 정해야 된다.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약간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오류, 차이는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침상이나 이런 쪽에서 데이터나 각 부처 관련은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끌어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왜곡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남의 데이터 끌어다가 우리한테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데이터를 적용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 도시과장 김범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이해가 가면 계획에 반영을 하고 행동을 해야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런데 지침상에는 어쨌든 그 자료를 참고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충청도 재생심의 하거나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지침이라는 건 일괄된 지침이고 그 지침 적용함에 있어 우리 서산시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자는 거죠.
충분히 그 현실에 맞게 배점도 적용을 하면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기본적으로 서산시 자체로 이제 이 부분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지침을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부분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자체가 어쨌든 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지침을 따라 가야 된다고 일단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의 유일한 대표적인 읍 하나인데 정말 투자를 안 했어요.
정말 투자를 안 해서 오죽하면 정주 기능이 안 좋아서 자꾸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는데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좀 많아서 저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 또한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덧붙이자면 대산읍 지역이 유일하게 읍이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은 하고 당진으로 떠나고 서산 시내로 오고, 그 안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산상가가 다 죽고 최근 대산석유화학산단이 선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란과 미국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서 석유화학 쪽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거든요.
시급성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지침에 의해서 4순위라 정해졌더라도 이 시급성은 서산시 전체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대산읍이 우선 순위로 지정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서산시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으로 시급성 부분에서 먼저 이거를 챙겨봐 주시기를 첨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겠어요, 첨언 주시겠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참고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참고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시급성이나 대산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그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로서는 더 깊숙이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가다 보면 심각하다.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고 성이 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좀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일단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을 2020년도 때부터 진행을 해서 상당히 길게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들인 경우가 대부분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실제적으로 효과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저희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전체적인 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생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어떤 도심지나 이런 구도심지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안 되거나 계속 쇠퇴하는 부분들을 좀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이고, 인구가 약간 빠져나가는 그런 관점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타사업에 의해서 전체적인 인프라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침은 지침이고 그거는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기초를 점수 배정을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한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산읍에 구도심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산읍 주민들의 역량이나 전체적인 정서를 봤을 때는 그 어느 도시보다 도시재생사업에 전략적으로 같이 협조할 수 있고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읍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재생사업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대산지역에 대해서 타부분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타부분도 물론이지만 도시재생사업 부분에서 반드시 시급성이나 우선 순위에서 잘 고려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검토해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기타의견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효돈 위원님 협의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협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찬성하되 서산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후보지 우선 순위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께서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효돈 위원님의 기타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기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을 발의할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께서 찬성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의 찬성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1분)
14.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시장제출_농업정책과)
-서산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시장제출_기술보급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세부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안건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서산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서산 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 등 4건의 사업을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할 토지의 수량은 당초 19필지 95,135㎡였으나 서산야구장 조성사업, 서산국화축제장 내 토지매입으로 8필지 12만 3,931㎡가 추가되어 총 27필지 21만 9,066㎡로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취득할 토지의 기준가격도 당초 45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은 당초 7개동 4,069㎡였으나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으로 2개동 3,440㎡가 추가되어 총 9개동 7,509㎡로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취득할 건물의 기준가격도 당초 170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1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취득대상의 토지와 건물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2월 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기술개발 통합설비 구축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실증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건립 위치는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원으로 도비 33억 원, 시비 77억 원, 토지비 2억 원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10,633㎡, 연면적 2,480㎡ 지상 1층 규모로 SAF 관련 실증생산공정 및 시험평가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취득대상은 철골조구조의 교육연구시설 1동으로 기준 가격은 110억 원이며 사업비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2월 공모에서 1순위 지자체로 선정된 후 그동안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거쳐 현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5년 12월에는 충남도와 함께 고동기술연구원 충남분원을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향후계획입니다.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7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수 회계과장님과 각 사업별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제1항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3개 사업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4필지 5,631㎡와 건물 2동 연면적 3,440㎡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증연구 및 시험평가 기능을 수행할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항공분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핵심대안인 지속가능항공유의 전주기 통합생산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단순히 건축사업이 아닌 국가 R&D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해당됩니다.
특히 사업 완료 후 고등기술연구원 충남분원 설립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전문연구기관의 실증·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대상은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물 1동으로 연면적 2,480㎡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공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행정재산에 해당되며 토지는 이미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어 토지 취득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글로벌 탈탄소 흐름과 산업 환경 변화로 성장 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존 정유화학 인프라와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친환경 연료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로서 추진 필요성이 큰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좀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시유지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수
기존에 취득했던 시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시유지 맞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 시유지 지금 용도가 뭐예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아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토지의 용도가 정확하게, 폐기물 처리시설용지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SAF용지로 바꾸려면 공장용지로 바꿔야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용도 변경할 때 이 토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 회계과장 이경수
지금 용도 변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 안효돈 위원
- 지금 건물만 들어가서
- 회계과장 이경수
이거는 별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이거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재산관리팀장 이희대입니다.
공유재산법에서의 용도 변경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뀌는 용도 변경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용지에서, 매립지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예, 그래서 공유재산에서의 용도변경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뀌는 것만 용도 변경으로 정의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게 바뀔 때만 정의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죠?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변경은 별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별도로?
이런 경우에는, 이거 그러면 무슨 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예, 행정재산이고 비위생매립장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던 거를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SAF 설치하는 걸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국토법에 따른 용도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예.
- 안효돈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공동생활홈 실버홈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회의 가셔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겠습니다.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최영걸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참석하여야 하나 사정상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계획승인안 중 충남형 공동생활홈 실버홈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독거노인 가구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자 충청남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충남형 공동생활홈 실버홈 조성사업은 해미면 휴암리 141번지 일원 1,556㎡의 시유지에 연면적 960㎡의 다가구주택 20호실 내외로 신축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2025년 11월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관내 농촌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해미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우선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은 서산복지재단에서 위탁하기로 사전협의 완료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임대료 기준을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속에서 농촌마을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과 공동체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남형 공동생활홈 실버홈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최영걸 농촌활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계속해서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고립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의 불편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충남형 공동홈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공동생활형 주거시설을 신축하여 연면적 960㎡ 총사업비 40억 원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한 상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공간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생활 만족도 제고와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계획상 우선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부서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이 농촌지역에 한정될 경우 동지역 어르신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노인 복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서산시 전체 노인 주거복지 연계 및 정책과의 연계 및 보완 방안을 검토하여 노인 주거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2호 충남형 공동생활홈 실버홈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팀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20호실 내외 2층 건물로 짓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 도모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는 지금 40억은 건설 비용 토지는 있는 거고, 시유지가 있으니까 건설 비용만 40억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잡혀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부대시설 같은 게 별도로 존재해요?
아니면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농촌활력팀장 최영걸입니다.
복지시설이라 하면 정의를 제가 좀 이해하기에는 어떤 공동주방이라든가, 세탁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런 거는 들어가 있고?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예, 있습니다.
그 구조가 개별
- 김용경 위원
-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또 있어요?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여유부지가 있으면 공동텃밭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이 시간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지어지면 복지재단에 위수탁을 주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분들이 가가지고 독거노인이 생활하는 데는 어떤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는 별 불편한 문제는 없겠네요?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일단 구조가 다가구주택형 구조이기 때문에 한 개별 호실당 8평 내지 10평 정도의 개인 주거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동으로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주방이라든가 빨래방이라든가 공동휴게실이라든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팀장님 의료에 관련돼서 같이 따라 가는 게 있어요?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의료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와서 협의해서 향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안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 김용경 위원
- 해미보건소 하고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해미보건소에서 출장 나와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계획 같은 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짜임새 있게 잘해서 우리가 서산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거죠?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서산시에서 처음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거를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가 하천이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농촌활력팀장 최영걸입니다.
위치는 하천하고 제방하고 붙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예.
- 이수의 위원
- 하천이면 그럼 자연이 뒤쪽으로 붙나요?
옆 쪽으로?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출입문 말씀이신가요?
출입문 하천을 바라보고 있는, 아직 계획은
- 이수의 위원
- 뒤가 하천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앞면이나 옆면이 하천으로 될 것 같습니다.
뒤편에는 해미외곽도로를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옆면?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마지막에 조감도 보시면 예시가 있거든요.
보시면 옆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주십시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팀장님 이게 40억을 들여서 물론 공공사업비이기는 한데요.
40억을 들여서 이게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죠?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지금 20호실이고요.
호당 원칙은 1명입니다만 제가 다른 시군 그 선진지를 가보니까 독거노인 부부가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호실이기 때문에 20명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40명이 산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에서 보면 어떤 노인복지시설들의 어떤 성격이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대기업에서 참여하고 대학에서도 참여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 휴암리 이렇게 시설해서 지금 관내에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독거노인 우선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면지역?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동지역은 제외하고요.
읍면에있는 독거노인이 해당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저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낌이 드는 것이 지금 수용 인원 대비 예산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이게 4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20명이 생활하는 이 시설에 40억을 투자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이게 효용성이라든지 예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경로당 짓는다고 하면 약 10개쯤 지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경로당 보통 60~70명 보통 평균 100여명 안팎 되는 데도 있고 60~70명 아래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홍천리 2구에 있는 이런 시설이 유사한 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죠?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농촌활력팀장 최영걸입니다.
일단 그 20호실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지금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토지가 상하수도과 행정재산이었던 토지를 저희가 저희 부서로 행정재산이었던 토지를 저희 부서로 행정재산을 재산관리자로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20호실은 충남도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했던 사항인데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롯이 지금 40억이 다 건축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이게 여유가 된다 하면 20호실보다 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공동생활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같은 명칭을 쓰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동생활홈은 주간형에 가깝습니다.
물론 주무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만 그런 성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숙박을 하시는 유형입니다.
기존에 공동생활홈이라든가 경로당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사업비가 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십니다만 성격이 좀 틀리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공모 요강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눠서 할 수도 없죠?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나눠서 한다는 것은 지역을 나눠서 한다는?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을 예를 들어 20억씩 나눠서 지역을 예를 들어 해미쪽 하나 하고 대산을 하나 한다든지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특별히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다른 시군도 한개소를 했고요.
저희도 만약에 충남도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한다면 다른 쪽에도 거점식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곳에다가 예를 들어 휴암리에다 40억을 투자해서 하면 호텔 성격 이상인데 물론 복지 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실용성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20명, 30명 사용하는데 40억 들여서 토지값을 빼고라도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월보증금 임대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동생활홈은 그냥 어떤 자체예산이나 보조사업으로만 하는데 어떤 여기는 임대주택 기준에 준하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고 물론 공과금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그다음에 이거를 복지재단에도 위탁한다고요?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예, 현재 작년에 공모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비슷한 이런 시설을 위탁하는 계기는 없는데 이거를 1호로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노인복지법에 관리하는 사업들인데 차라리 이거를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위탁관리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런 사업까지 복지재단에다 준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그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법도 상위법도 검토를 해보시고 좀 어긋난 느낌이에요.
하여튼 투자는 과도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 선정된 것 아니에요?
-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걸 농촌활력팀장님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서산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연번 4번 서산 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국화축제장 내 토지 4필지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매입대상지는 고북면 가구리 166-18번지 외 3필지 5,631㎡이며 취득목적은 서산국화축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 기반 조성을 위함입니다.
토지매입은 26년 올해 10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약 5억 원으로 추정되며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무상임차했던 땅의 토지주 즉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을 받은 3명의 자녀 토지주의 요구사항으로 해당 안건은 올해 1월 고북면 새해 시민과의 대화시 조○○ 국화축제추진위원장의 건의사항이며 매입예정지 세부위치 및 배치도는 23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지국화 중심의 국화정원 조성으로 타지역축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계속해서 서산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국화축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축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축제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해오던 고북면 가구리 일원 사유지 4필지 총 5,631㎡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국화축제는 1996년 민간이 주관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형축제로 추진해온 서산시 대표축제로써 매년 사유지를 임차하여 축제장을 조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국화축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전액 시비로 지속적으로 매입해온 점과 해당 토지가 축제 기간 외에는 활용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바 향후 추가토지 매입을 통해 축제장을 조성하는 방식이 재정 투입 대비 적정한 효과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3호 서산국화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5억을 들여서 4필지를 이제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 좀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지를 그동안 임차해서 썼는데 그 임차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갔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토지를 2004년도부터 임대료를 지급함이 없이 무상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무상으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무상으로 더 쓸 수는 없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토지주인 그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하시고 그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그 3명이 이제는 무상으로는 할 수 없으니 토지를 수용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 김용경 위원
-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게 하고 이 토지를 1,700평 정도가 되는데요.
노지 재배지이다 보니까 이 토지가 없게 되면 3분의 1 정도가 노지국화 재배면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경관이라든지 어떤 국화축제장 정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축제의 이미지가 하락될 우려가 있고 하니 축제추진위원회 측에서도 강력하게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제 매입이 되게 되면 1,700평 부지는 그대로 노지재배를 하기 위한 용도로 계속 해서 쓰이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국화축제가 서산시에 이제 대표축제 중의 하나잖아요.
본 위원도 축제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의 지원이 엄청 많은 축제중의 하나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자원봉사 뭐 관계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안 다니는 단체가 없을 정도로 지원이 어느 축제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그 축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보면 분수대 같은 거 있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황토공원 말씀하시는?
- 김용경 위원
- 그게 공원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국화축제장 정면에서 들어가다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는 조성된 데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로 가면 축제장이잖아요.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분수대 같은 거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분수대가 아니라 이렇게
- 김용경 위원
- 무슨 공원처럼 이렇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마당, 황토공원으로 알타리를 상징하는
- 김용경 위원
- 그 용도는 뭐예요?
국화축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시설물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도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시설물 안에 들어가면 비닐하우스로 지어가지고 식당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지금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 식당으로 쓰여지는 비닐하우스는 축제기간 외에는 육묘하우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우스 3동이 있었는데 2동은 철거를 하고 작년에는 1동만 유지하면서 그 내에서 이제 국화의 여러 가지 작품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활용한 그런 공간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기자터널 옆쪽에 한 200평 규모로 육묘재배하우스를 저희 시에서 직접 신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말고도 이 1,700여평 부지 말고도 4필지 말고도 우리 시는 더 시비를 들여서 매입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온실 같은 이런 부분도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그 외에는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축제장 조성하는 방식이 재정 투입 대비 적정한 효과성을 갖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100% 시비를 들여서 과연 타당성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까지 아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국화축제가 올해는 26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다른 축제 같지 않고 이 축제장은 1년 동안 계속 활용을 하면서 지금도 육묘재배에서부터 다시 또 식재를 해야 되고 물을 주고 가꾸면서 계속 1년 동안 그 토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 기간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축제가 끝나면 11월부터 다음해 그 축제를 위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어느 1년 중에 어느 한 부분만 활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그거는 조금 아니고요.
1년 열두달 그것을 관리하고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보통 국화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식부터 시작해서 꽃 피우고 할 때까지 1년 정도 소요가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11월 축제가 끝나면요.
11월, 12월부터 다시 또 육묘재배를 위해서 또 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국화 다신 상목을 하는 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해를 쉬어 가지고 그때는 많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1년 열두달 계속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노지국으로서 축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우리가 국화축제를 위해서 시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지금 1억 8천 얼마에요 2억?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조금으로 1억이 되겠고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공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자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또 불요불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 8천만 원 그렇게 있고요.
그거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그거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먼저 번에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어떤 회계 관계상의 문제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정리가 돼서 작년에 그동안 못했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축제를 시작해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간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결국 4필지에 대한 얘기인데 하여튼 국화축제가 원활히 잘되고 대표축제인 만큼 서산의 어떤 홍보라든지 기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서산시가 이 국화축제로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아까 2004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고 그랬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무상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2004년부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저희가 사전 파악을 했을 때어는 그렇게 2004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게 적은 평수가 아닌데 이 토지주는 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뭐 다른 것으로 딜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런 걸로는 파악이 안 됐고요.
그 당시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똘똘 좀 화합되는 그런 게 있어서 국화축제를 주민들이 앞장서서 그때 많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 안효돈 위원
- 아니, 화합은 화합이고요.
개인토지의 권리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이 무상임대를 해주셨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특화작목팀장 정웅희
특화작목팀장 정웅희입니다.
현재 파악된 대로는요.
그분이 그 지역 유지시고요.
장학회회장님도 역임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 역할을 좀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국화축제 토지를 구입하시면서 토지를 처음에 구입하는 취지는 자기가 퇴직을 하시고 거기에서 정착하시려고 새집도 짓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하려고 그 토지를 구입했는데 구입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옆에 돈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만류해 가지고 집은 짓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화축제 하면서 도와주는 걸로 해서 시와 협의를 거쳐서 비과세로 나오도록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 비과세 명목으로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저희가 국화축제로 사용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조치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 임시공영주차장 쓰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선의로 무상임대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돈을 바라실 것 같지는 않고 그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20년 동안 무상사용했는데 본인도 아니고 상속한 분들이 매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매입하는 게 맞아요.
도덕적으로도 서산시가, 그런데 다만 이게 매입했을 때 이게 적정하느냐는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23페이지를 보면 지금 가장 넓은 필지 23페이지요.
그 노랗게 칠해놓은 바로 밑에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사과밭이 어디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사과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사과밭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사과밭도 사유지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거는 현재 한△△ 이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그분의 소유지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사유지 맞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 그 위쪽이란 말이에요.
이 사과밭은 안 판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거는 현재는 그런 개인이 사과 재배를 해가면서 사과를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국화축제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을 말했어요.
토지사는 거 이번에 마지막이죠?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하는데 2년에 한 번씩은 꼭 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양이 사실은 사과밭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이왕이면 사과밭까지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규격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축제장이 안정될 것 같아요.
한번 토지주하고 협의해 보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하기에는 지금 현재 거기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땅파는 사람이 내 땅 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팔래요? 하는 거지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은 협조적으로 그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이게 지금 탁상감정한 거죠?
5억이 추정가격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5억, 추정가격입니다.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뭐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가 지목은 밭으로 되어있죠?
용도지역은 여기가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인가요, 맞아요?
아니요, 됐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밑에 땅도 같이 하는 게 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규격화 시켜놓고 이제 더 이상 땅 구매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님, 농촌활력팀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15.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안상기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03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액된 1조 1,7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66억 원 보조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확정분 반영에 따라 보통교부세 6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침수취약도로 등 CCTV 설치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등 재정소요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4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6억 원 총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세수 여건의 상황이지만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책임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3,14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3,0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원별 변동사항을 보면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산림공원과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4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규모는 5,82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능별 증감현황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20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원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억 원 증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억 원증가, 환경 분야는 2,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과가 기정액 대비 21억 원 증가하였고 도로과는 10억 원 증가, 산림공원과는 10억 원 증가, 해양수산과 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1억 이상 증액 주요사업 규모는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 제1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발생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예방 산업과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한 시민불편 해소사업 그리고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사업은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한 자체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소하천정비, 농촌개발, 도로유지 보수 등 지역기반 시설정비와 현안 대응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우선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인지 세출예산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게 본래 선거 전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사례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시급한 무슨 사항이 있느냐,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농번기가 다가오고 농사일이 시작되면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건설과에 몇 개 있고 도로과에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2025년도말 에 2026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들 불편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역시 그렇게 급한 것들은 잘 보이지는 않더라, 그래서 구태여 예산이 규모도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규모도 상당히 작은데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추경인 것은 맞더라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보통교부세가 대부분이에요.
보통교부세가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66억
- 안효돈 위원
- 66억,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년간 보통교부세 600억 준다고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600억 규모로
- 안효돈 위원
- 600억 규모로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어디를 가도 이 보통교부세가 선제대응지역과 관련된 보통교부세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부 받을 때 아마 그 받는 부서에서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세 어떻게 세부 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했던 게 있고 패널티도 있고 플러스가 있을 텐데 혹시 이 교부세가 그 교부세의 일부는 아니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오는 대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3월에서 3월 한 중순에서 4월 그 사이에 3, 4월 중에 온다고만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600억 규모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사실은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확실하지 않다고 치고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작년 8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된 보통교부세는 1년에 2번씩 주기로 했거든요.
1월달, 9월달 그러면 지금쯤은 한 번은 왔어야 된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직 안 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직 안 왔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아직 안 왔고 저희들도 그게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라도 또 다른 어떤, 우리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시군에다가도 물어봤는데 그쪽도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다른 시군이라고 해봤자 여수시밖에 없잖아요,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안 와가지고 3월에서 4월 중 현재까지는 아직 안 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1년치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2번 교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직 안 왔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직 안 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지금 있는 보통교부세는 교부된 것 중에 남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로 교부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게 이중에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교부세 25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50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66억 지금 현재 빼고 한 300억 정도가 여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추경을 지금 다 한 게 아니고
- 안효돈 위원
- 아, 보통교부세에 추경에 다 넣은 것은 아니고 아직 300억 정도는 여유는 있다.
그중에 이 정도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중에 66억 8,800 현재 들여보낸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삼백몇억 중에는 선제대응지역과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도 얼마가 오는지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금 오는데 뭔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알고 있어야 이의를 제기하니까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선제대응지역과 관련된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때는 부기가 돼요?
이거는 이거와 관련된 추가 보통교부세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편성할 때는
- 안효돈 위원
- 그럼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하는 수밖에는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 보통그부세가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그쪽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4월까지는 3, 4월 중에는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거와 관련된 보통교부세는 교부된 적이 없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금방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77억 원 0.6% 하는데 이게 진짜 1회 추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그렇게하고 시민과의 대화 건의에서 여러 해에 묶인 사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여러 해 묶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그래도 민선 마무리 되는 어떤 시점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6월 3일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알기에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통 준비해서 시작하면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1차 추경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심사까지 하는 자리에서 하다보니까 결국 보면 이게 어떤 파급성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15개 읍면동을 돌다 보니까 어떤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이 이런 게 특히 이제 건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기획관 생각도 그렇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 판단할 적에는 선거법 위반 저촉 여부도 검토를 하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김용경 위원
- 이상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쨌든 편성된 사업들 자체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여러 번, 한 번이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나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일부는 농배수로, 도로 부분 불편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속되어 왔던 민원들 그렇게 하고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해결되지 못 했던 이 부서에서 안 받고 저 부서에서도 안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해결해 가지고 사실은 정리를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생활불편사업이라든지 생활 어떤 SOC가 작지만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여튼간에 추경안심사는 되는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문수기 위원
- 추경에서 정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야기하고 조건 하에 본예산 통과한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우리 9대 의회 전에 추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대 의회 들어오면 1회 추경 때 정리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차 스러운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9월달에 꼭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의회 의원 이야기를 뭐 아차 해서 빼놓고 기획관님이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문수기 위원
- 팀장님도 생각 못하셨나요?
기획관님한테라도 말씀드려야지 예산팀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9대 의회 본예산 심사할 때 정확하게 기록에까지 남아서 추경에서 정리하겠다, 삭감하는 게 맞는 건데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양해 하에 상임위에서 다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본회의 의결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꼭 관철을 시켜놓겠습니다.
저희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 문수기 위원
- 추경 관련돼서는 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기획관님 하나만 궁금해서, 일반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시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데에 쓸 수가 있고 특별교부세는 현안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있어야 보통
- 안원기 위원
- 분명한 목적 하에 쓰여야 되고 하는데 이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재난예산이 보통교부세로 되어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지난해 이 예산이 일부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됐고 물어봤는데 파악이 안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게 보통교부세로 하다보니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거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은 얼마가 왔는지 시에서도 파악하기 어렵겠다라고 지난 연말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진짜 파악이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팀에서도 볼 때 이게 보통교부세로 와서 소상공인지원사업에 소요가 됐다고 그러면 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제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일부 제 기억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는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려준다는 그 부분만 들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안상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기술보급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도중 담당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수 산림공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그 재선충병에 대해서 방제비를 이번에 7억 6천을 세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에요, 지금 현재?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운 거는 재해대책비로 내려온 도비 하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이고요.
4억씩 도비 4억, 재해대책비로 4억 그리고 시비 4억으로 들어가는데요.
전에는 저희가 시급성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한 4억을 쓰고 나머지 시비 4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8억 정도인데 8억하고 작년 정리 추경 때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해서 7억을 또 순수 시비로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7억 8억까지 해서 한 15억이 되고 또 본예산이 1억 8천 서서 16억 8천, 9천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사업비는 가지고는 사실 방제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잘 쪼개서 쓰고는 있습니다.
재선충병이 작년도에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뭐 태안에서 확산이 많이 되고 또 인근 지역인 저희 서산에서도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재선충병에 대한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규모는 사실상은 눈에 보이는 거고 수치로 계산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감염목은 작년에 한 1,044본이 감염이 감액이 됐는데 원래 서산시는 2020년도부터 재선충이 발병이 됐습니다.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발병된 나무 본수가 한 346본 정도 되는데 작년만 1,044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있고 지금 현재는 1,420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24본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채취를 해서 죽은 나무 채취를 채취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검경을 떠서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게 확진이 되어야 그거를 감염목이라고 통계를 잡는데요.
그 검경을 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경을 죽은 나무를 다 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을 계속 검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확산세가 좀 통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죽은 나무 대비 통계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은 나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감염예상목도 지금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럼 현재 죽은 나무 처리는 어떻게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죽은 나무처리는 저희가 나무를 베서 벌채를 해서 다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하고 그게 이제 원칙이고요.
또 파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지가 높다거나 파쇄기가 못 들어가는 데는 파쇄를 못하는데 그런 경우는 한데 모아놔서 이제 그물망을 씌웁니다.
그물망을 씌우는데 소나무재선충의 그 병이 해충이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그 매개충이 거기에 속에 잠복해 있는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걔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매개충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매개충이 4월달에 성충이 돼서 날아가지 못하게 그물을 다 쌓아놔서 다른 데로 못 날아가게 그물망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고 나무 속에 있는 벌레, 번데기 아니면 성충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잘게 잘게 1cm씩 잘라가지고 파쇄해서 나무 속에 있는 매개충을 죽이는 사업 그래서 파쇄사업과 그물망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상당히 번져서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시점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감염목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쇄하고 그물망에서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제거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염이 안 된 나무들을 위해서 예방나무주사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2가지 사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면?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확산이 확산세가 높고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거를 일시에 한 번에 방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잘 알았고요.
방제를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역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부분도 보완하고 해서 최대한 확산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산림공원과에 서면질문도 해서 지금 자료를 공부도 하고 자료 파악을 많이 했는데 심각한 상황에 있잖아요.
태안은 지금 산이 통째로 전멸이 된 상황이라 손을 놓은 상태고 우리 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까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같이 대응해야 되는 상황까지 저는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들어가지, 방제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죽은 나무 아까 말씀하신 결국은 재선충이 이제 솔수염하늘소 아가미에 들어가 있다가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갉아먹을 때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수관을 막는 건데 솔수염하늘소의 번식기, 그 죽은 나무에 기생해서 솔수염하늘소가 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제거 작업이 뿌리까지 전부 다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뿌리 위만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뿌리에 또 있거든요, 죽은 나무뿌리에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하여튼 이 소나무재선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사항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서면질문 하면서 답변주실 때 팀장님으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도 요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면 올해 내년 안에 서산도 거의 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태안 속도로 봐서는 그래서 관련돼서 하여튼 재난사항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시에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방법을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들어와서 예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게 확산세가 좀 적어서 저희가 좀 체감하는데 덜 했는데 특히 인근 지역에서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더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제가 어떻게 보면 방제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초기단계 방제 중기단계는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제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이 반복 제거해서 파쇄하고 예방주사를 놔야 하지만 이제 중기에 들어서면 그런 예산만 투입해서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수종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후와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거든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매개충이 더 늘어나고 북상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수종도 사실은 현재 예전에 소나무 중심으로 많이 식재를 했지만 이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이 확산이 되면 이제는 조림도 아니면 수종 갱신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범위 안에서 방제를 열심히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조림사업이나 같이 연계해서 좀 다른 수종으로 수종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실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방나무주사도 예산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짜리에요?
4년 짜리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저희가 주사를 놓고 있는 게 4년 짜리를 놓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4년마다 한 번씩 놔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종 갱신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기후 뿐만이 아니라 왜 이런 솔수염하늘소라는 재선충이 확대가 되느냐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솔골 긁어서 다 떼고 화재도 연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캠핑 문화 때문에 장작 쌓아놓고 이렇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를 잡지 못한다는 저는 그런 원인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45그루, 207그루에서 1년만에 2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44 그루인데 이게 지금 확진된 것만 판단해서 그렇지 1,044 그루가 아니라 수천 확대가 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재난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에도 적극적인 대응, 산림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해서 파쇄를 하든가 아니면 훈연을 하든가 2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방법은 그렇습니다.
훈연을 예전에 하기는 했는데 훈연도 훈연에 그물망까지 같이 씌어주는 건데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과장님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장에 번지는 걸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하여튼 고사된 소나무 외에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가 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냥 베어버리고 파쇄는 이 파쇄기는 우리 시에 없죠?
나무 소나무 파쇄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업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파쇄할 수 있는 게 이게 돈이 있어도 파쇄기가 없어서 파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또 화목보일러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좀 가져다가 땔게, 그거 가능해요?
이동이 공식적으로 불가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화목보일러가 지금 때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또 겨울이 되기 전에 화목보일러를 해야 되는데 그 매개충이 아까 전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개충이 나무에 어린나무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를 먹고 거기 먹는 과정에서 숲으로 들어가고 그 들어가서 그 안에 매개충이 재선충이 그 안에 서식을 하게 됩니다.
서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솔수염하늘소가 죽은 나무에 알을 낳습니다.
그 시기가 가을이거든요, 그 가을에 이 죽은 나무를 때워주면 좋은데 그거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 안효돈 위원
- 어차피 우리 지금 예산이나 능력으로는 벌목 조차도 못하는 감염소나무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것들은 올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화목보일러로 보일러 때는 목재로 사용하는 것하고 죽어서 나오는 나무의 비율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거를 솔직히 완전 방제 그러니까 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또 다시 번질 수가…그러니까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까 번데기에 지금 알을 낳고 그때 다시 번데기에 기생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번데기가 성충이 돼서 다 날아갈 때 다잡고 한 마리만 놓쳐도 다른 데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원천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면에서 면을 이동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자제하고 그냥 같은 무슨 행정리에서 뭐 벌목을 했다, 감염소나무를 그러면 지금은 이제 화목보일러 안 때는 시기가 되기는 했는데 겨울철 같은 때는 그거 구하러 다니느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이동이 안 된다고 좀 꺼리더라고요.
그게 면 경계를 넘어가거나 행정리 경계를 넘어가거나 이게 아니라고 하면 같은 동네에서는 갖다 얼른 때세요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방법일 수는 있는데
- 안효돈 위원
-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 방제에 누수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거를 승인을, 허가를
- 안효돈 위원
- 어차피 그럼 1년 내내 감염돼서 서있는 소나무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소나무만 또 갖다가 땔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거 고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래서 그거는 재선충이 경계가 없습니다.
읍면시군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이동한다고 해서 저희 내부에서만 감염되고 방제되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그 원칙을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좀 변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고사목을 없애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유소희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7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 회계과장 이경수 세정과장 안상기
- 관광과장 오은정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도시과장 김범수 주택과장 조수현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축산과장 최남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산팀장 노호신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농촌활력팀장 최영걸
- 특화작목팀장 정웅희
○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