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2일(목)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01분 개의)
- 전문위원 신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수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3월 12일 산회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동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우리 김용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김용경 위원님을 선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경 위원님께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김용경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김용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김용경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이수의 위원
- 부위원장님을 안동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또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방금,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동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동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안동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김용경
-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1조 3,145억 원으로 기정액 1조 3,067억 원 대비 0.6%가 증가한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77억 원은 지방교부세 67억 원, 보조금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에 22억 원 자체사업액에 55억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발생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재해예방사업과 상반기 중 시민불편 해소사업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사업은 붙임 조서와 같이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한 자체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소하천 정비, 농촌개발, 도로 유지보수 등 지역기반 시설정비와 현안 대응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우선순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부서의 출석 없이 예산안 심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