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3일 (금) 10시 5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3.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15.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7.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8.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1.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8.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29.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1.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3.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5.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8.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9.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0.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1.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2.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4.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5.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6.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7.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8.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9.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0.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21.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2.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3.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24.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25.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26.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27.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28.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29.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3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31.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3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3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3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5분 개의)
- 의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선숙 의원님의 신상 발언은 금일 의사일정을 처리한 후 말미에 신상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
-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화재는 발생 지점을 가리지 않습니다.
산에서 시작해 마을로 내려오기도 하고 집에서 시작해 이웃과 도시 기능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도시 안전의 기본입니다.
2024년 전국 화재 약 3만 7,600건, 인명 피해 2,402명, 재산 피해 약 7,839억 원으로 집계 됩니다.
이 수치는 가끔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해마다 반복해 관리해야 할 생활 안전의 중대한 위험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국가 통제 포털 장소별 통계를 보면 2024년 화재의 27.75%가 주거, 12.39%가 산업시설, 12.84%가 자동차, 철도차량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화재 예방의 무게 중심은 어딘가 먼 곳이 아니라 집, 일터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나라 일반 가구에 53.9%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2024년 주거 화재 1만 437건 중 공동주택 화재가 4,983건입니다.
공동주택은 한 세대의 화재가 곧바로 다수의 대표와 연기 확산으로 번질 수 있어 예방과 초기 대응을 생활 속 규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통계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2월 28일 새벽 서산 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결국 주거 화재는 언젠가 일이 아니라 바로 옆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또, 계절의 조건이 위험을 키웁니다.
3월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10년 산불의 46%가 3, 4월에 집중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불씨라도 3월에는 더 빨리 번지고 더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산은 이미 그 경고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대산읍 대죽리 산불은 강풍 속에서 확산했고 인근 국가 석유 비축 기지 때문에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산림 화재가 곧바로 산업 생활권의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은 이미 점검과 훈련,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고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할 지점은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체계가 생활권 곳곳에서 같은 수준으로 실제 작동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서산 전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대상으로 현장 작동 점검과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점검 과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점검은 서류 확인이 아니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소규모 점포, 생활권 위험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이 실제로 얼마나 촘촘히 이뤄지고 있는지, 미흡 사항이 반복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지적 사항이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는지, 다시 확인했을 때 개선이 유지되는지,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기한과 책임 주체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하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은 소방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 시설 관리자, 상인회, 전문가, 시민 의견까지 폭넓게 듣고 현장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과 인력도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 쓰이고 시민 입장에서도 체감이 생깁니다.
저는 집행부가 이미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점검과 개선의 흐름을 부담 없이 그러나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산이 체계가 있는 도시를 넘어 현장에서 체계가 움직이는 도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전 점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태안을 지날 때마다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몇 그루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다시 본 태안은 달랐습니다.
산 하나가 통째로 붉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림병이 아니라 통제 불능 단계로 가고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모으고, 현황을 분석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산시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선충병은 원인이 명확합니다.
재선충이라는 선충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옮겨집니다.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감염목은 뿌리채 제거해야 하고 살아 있는 나무는 예방주사로 방어해야 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서산시 자료에 의하면 감염목이 2023년 45그루, 2024년 207그루, 2025년 1,044그루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확산을 관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확산을 꺾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서산시의 현재 대응에는 3가지 구조적 한계가 보입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 상시 감시 체계가 약합니다.
서산시는 자체 GIS·위치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재선충 확산은 지도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제는 현장 경험만이 아니라 지도 기반 데이터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매개충 차단 수단이 부족합니다.
감염목만 제거하면 끝이 아니라 그 사이 매개충은 다음 숲으로 이동합니다.
트랩, 드론 예찰, 이동 통제 등 확산 차단 수단을 핵심 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전담 인력과 조직이 부족합니다.
재선충 방제는 겨울철 집중 제거와 연중 상시 예찰이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업 단위로 접근하면 매년 같은 보고서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서산형 방제 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확산 지역과 해안·도시숲 보호구역을 연결해 차단선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GIS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의심목 신고부터 제거, 잔재물 처리, 사후 모니터링까지 한 장의 지도에서 추적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태안 등 인접 시군과 광역 공조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재선충은 행정 구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소나무가 사라지면 숲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산의 방풍 기능이 무너지고 해안 생태계가 흔들리고 관광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자연 자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재선충은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위기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큰 숫자를 보고 받게 될 것입니다.
서산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산림 사업’이 아니라 ‘재난 대응’으로 격상해 주십시오.
예방·감시·차단·제거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확산 곡선을 반드시 꺾어 주십시오.
서산의 숲을 지키는 일은 지금 세대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문수 의원)
- 강문수 의원
-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산읍, 지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20년만에 처음으로 지곡면에서 시의원으로 선출되었고 그 기간 동안 지곡면은 퇴보해 왔고 소재지 또한 암울한 작은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분개한 마음을 머금고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에서 제일 낙후된 지곡의 모습을 바꿔 보겠다는 염원으로 의정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최치원 선생 사당 충무공 정충신 장군 사당, 안견 기념관, 칠지도 제작 마을 등 지곡에 산재한 문화 자산을 활용해 경주에 버금가는 문화유산의 고장 서산에서 으뜸가는 살맛나는 지곡을 만들겠다고 뛰어 왔으나 집행부는 입막음 하듯 1년에 몇천만 원 예산을 주며 임기응변식으로 4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곡면의 큰 현안인 파크골프장과 원천천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시작한다. 첫 삽을 뜬다.” 하면서도 계속 지지부진 합니다.
오늘 저는 그중에서도 원천천 정비 사업 문제를 분명히 성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곡면 원천천 정비 사업은 2023년도, 29년도까지 총 사업비 380억 원의 공사였습니다.
하천 정비 약 6km, 교량 14개소, 보 및 낙차공 7개소가 포함된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비용이 하루아침에 380억에서 300억 미만으로 감액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요청으로 25년도 12월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짓말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4년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욕 나오는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없는 홍천천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존심 상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예산 배정은 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금년 예산 반영 원천천 7억, 홍천천 32억, 이게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주민설명회와 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2025년 시정 질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 사전 검토 승인 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6년 3월입니다.
착공은커녕 일정조차 불투명합니다.
도대체 이 사업은 어디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집행부가 2022년도 외부재원을 확보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도 지금까지 현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을 단순 하천 정비 사업으로 보고, 반복되는 침수 불안과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은 결국 서산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산시는 “행안부가 어렵다. 검토 중이다.” 하는 말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이것은 책임 행정이 아니라 전달 행정, 무능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저빈도라는 이유로 미룬다면 이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때 가서 또 “검토 중이다. 행안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말만 할 것입니까?
더구나 이 사업과 관련해 처음부터 추진해 온 본 의원에게 설명 한번, 협의 한번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무시하는 행정, 건방진 행정입니까?
저는 오늘 집행부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경과와 향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토 중이라는 말 대신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분명한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에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천천은 보고서 속의 하천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농사를 짓고 불안 속에서 장마를 버텨야 하는 생활의 공간입니다.
이 사업이 미뤄질수록 그 불안은 고스란히 지곡면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왜 안 되느냐.”를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를 말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원천천 정비 사업이 말이 아니라 실제 삽을 뜨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 앞에서 행정은 핑계가 아니라 책임으로 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곡 지역 주민이 학수고대 하고 있는 이 원천천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지역 민심은 돌아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오각성은 지나쳐 버린 버스를 빤히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조동식
-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 지역구의 최동묵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수개월 동안 농촌 현장을 직접 다니며 준비했던 농업기계 폐타이어 처리 지원 관련 조례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상황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그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봄, 인지면·부석면·팔봉면 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농민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랙터 폐타이어 처리 문제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팔봉면 이장단 회의에서 지역구 의원인 최동묵, 안동석 의원님을 입회한 자리에서 농업 기계 폐타이어 처리 문제를 서산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공식 요청하셨습니다.
트랙터 타이어는 크고 무거워 이동 자체가 쉽지 않고 실제로 처리해 주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이에 폐타이어가 농가 창고에 쌓이거나 일부는 땅에 묻히거나 혹은 불법 소각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토양과 대기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서산시 15개 읍·면·동 전 지역의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농기계 폐타이어 처리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시의원이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지·부석·팔봉뿐 아니라 많은 농촌 지역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농업인의 70% 이상이 시 차원의 수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농기계 타이어 유통 구조를 파악하고 농업기계 수리점, 대리점 방문과 관련 법규 검토를 진행했으며 실제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라도의 적법한 처리 업체까지 방문하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기계 폐타이어 처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29일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을 이유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농기계 폐타이어 처리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아쉬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농민의 부담을 덜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이른바 일거양득의 조례를 거부하는 것, 나아가 당장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환경오염이 눈앞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출직 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시민께 고개 숙이는 후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서산시의회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시민을 속이는 행위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3월 회기에서 해당 조례의 재상정과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9대 의회에서 이 조례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농촌 현장의 어려움과 주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역사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농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해당 조례가 당장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시민의 삶과 지역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서산시의회가 4년 여정의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의회는 장애인과 어르신 그리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고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 간절한 여정에 시민만을 바라보며 힘을 보태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겨우내 소중히 품어온 우리 학생들의 꿈이 활짝 기지개를 켜는 3월, 설레는 입학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우리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힘찬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들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도 잠시, 막상 새 학기를 준비하다 보면 현실적인 고민들이 먼저 앞서곤 합니다.
“한 벌로 충분할까? 여벌을 더 사야하나? 교복을 꼭 다 사야 할까?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하면 비용이 얼마나 될까?” 고물가 시대에 만만치 않은 교복 가격과 실용성에 대한 이러한 의문은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교복 가격 문제와 학부모 부담을 지적하며 교복 가격 구조 개선과 유통 구조의 투명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교복을 포함한 학생 의복 비용 전반에 대한 개선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 서산시가 2026년부터 시행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학교 생활물품 지원 정책이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기존의 교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체육복, 생활복, 실습복까지 지원 품목을 확대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매우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정책 전환을 이끌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의미 있는 변화가 지원 품목의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넓어졌지만 학부모가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품목의 가짓수 또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3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동복과 하복, 교복 한 벌조차 빠듯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더해지면 학부모님들은 다시 지갑을 열어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지원 품목은 늘었는데 지원 금액이 그대로라면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서산시의 학교생활물품 지원 정책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교육복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단계적 인상 및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정책 전환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서산시 행정이 학생들의 실제 삶을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가 진정으로 학부모의 짐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용 걱정보다 설렘으로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시를 위해 서산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으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투데이 ○○○ 님, 충청신문 ○○○ 님, 서산시대 ○○○ 님, 충청타임즈 ○○○ 님, 무장4리 ○○○ 님, ○○○ 님, ○○○ 님, 오스카빌아파트 ○○○ 님, 오스카빌 어린이집 ○○○ 님, 시민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39분)
1.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5.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8.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9.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0.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1.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2.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3.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4.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5.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6.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7.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8.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노동자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수산업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위임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 사용된 표현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 지원 제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취약계층의 의료·행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숙박시설 이용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정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 연구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수기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조동식
- 문수기 의원님.
- 문수기 의원
-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가결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나오십시오.
- 문수기 의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고소·고발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 경우 조직은 마땅히 공직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일선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례는 취지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는지를 정하는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절차는 정당해야 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납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수해 사망 사건과의 연관성 때문에 시민의 의문과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적극 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다시 말해 작위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러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극 행정 보호를 명분으로 이 조례를 서둘러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연결해 추진하면 시민들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례의 취지와 실제 적용 대상 사이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 역시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한 결과가 나온 이후를 전제로 하던 구조에서 나아가 이제는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 기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까지 하나의 신고로 보도록 했고 심급별 지원 한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한도마저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사 단계부터 세금이 투입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상한 없는 지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의 인상을 주게 됩니다.
공무원 보호의 필요성과 별개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라면 이 정도의 확대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환 규정 또한 시민 상식과 거리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 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면서도 곧바로 단서를 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반환 규정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외를 둬 얼마든지 반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더욱이 집행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통제 장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가 전·현직 공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한도 초과 지급을 할지 유죄 확정 후 반환을 면제할지 여부를 공직 사회 내부 판단에 맡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절차상의 문제, 즉 입법예고의 생략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일선 공직자들은 이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그것도 입법예고까지 생략하면서 이 조례를 지금 처리해야 하는지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 사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라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본질적인 과정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회에 와서 바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백번 양보하여 일선 공직자 보호를 위해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수정하여 오십시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 사건에 대하여 사망사고를 이 조례에 적용한다. 단,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본문에 금액의 상한을 설정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망자와 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은 채 논란이 큰 상태로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 의혹까지 안은 채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무겁고 예민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나의 판단 잘못으로 우리 일선 공직자들이 이런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저는 제외하더라도 일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금액 상한을 정하고 이 조례에 사망사고 사건을 적용할 수 있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그나마 절차적 정당성, 시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것은 단지 조례 1건이 아닙니다.
공직 보호와 책임 원칙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의회가 절차와 원칙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을 이대로 통과시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최소한의 수정, 즉 상한 설정, 선출직 공직자 제외, 부칙 정비, 그리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다음 회기에 다시 가져와도 늦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차를 생략한 조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조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동묵 의원
- 의장님, 1명 더 있습니다.
- 의장 조동식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 토론이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반대 토론 한 분, 찬성 토론 한 분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춘동·성연면 지역구 이정수입니다.
저는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대한 찬성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23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시행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상임위에서 지금 문수기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를 한번 보시면 지금 문수기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도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조례는 특정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제도를 위한 법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이 조례 역시 특정인을 전제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행정을 보호하고 공직자의 책임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에서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 공무원의 법률적 방어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공익적 행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 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문수기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생략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요.
타 지자체 아산과 영월, 고성, 울진, 단양, 군산 등에서도 소송비용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생략한바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수기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와 질의와 답변 시간 속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찬성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반대 토론 더 추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동식
- 반대 토론…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아니, 조금 전에 그것은…
- 의장 조동식
- 반대 토론, 찬성 토론, 한 분씩 하고.
- 이경화 의원
-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고요.
반대 토론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반대 토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동식
- 문수기 의원님이 반대 토론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 이경화 의원
- 예, 또 반대 토론이 있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이정수 의원님 찬성 토론 한 분.
내용은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받지 않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게 의회 의원들의 이해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반대 토론이 있을 수 있으니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동식
- 아니, 그것도 의원님들이, 문수기 의원님이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하셨고 이정수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신 의원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토론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경화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이경화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셨고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 가결이 아니라, 이 안에서 수정 가결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이경화 의원님, 이 부분은… 아까 반대한 건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까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열네 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과 반대하시는 기립 순으로 진행되며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 반대 5명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0.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21.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2.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3.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24.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25.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26.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27.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28.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29.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3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31.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안동석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양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소득 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조성·관리, 꿀벌 병해충의 예방·진단 및 방제 등의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도심 항공 교통 관련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신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세컨하우스2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컨하우스를 숙박시설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통해 택시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급식과 관련된 두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 개정함으로써 유사 중복 내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역 내 우수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지역 수산 자원을 이용한 어촌형 융·복합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한 바다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최초 수립 이후, 재정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변화된 정책 및 서산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타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문화공원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천문 테마공원,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보원사지 내 이용자 편의시설이 부재하여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방문객의 이용 편의 증진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신설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안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최동묵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조동식
- 말씀하십시오.
- 최동묵 의원
-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농업 기계 폐타이어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심사 보류하여 지금 폐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서산시 농업인 70% 이상이 서산시에서 처리를 요청하는 사안임에도 확인한바 있는데, 시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서산시의회에서 주민을 살펴야 될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사안에 대해 인지면·부석면·팔봉면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최동묵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므로 여기 최동묵 의원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3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시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3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의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안동석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속 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 사업 건과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건 서산 국화 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 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 가능 항공유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 통합 실증 설비 구축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른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공동 생활홈 조성 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해미면 휴암리 일대에 유휴화 된 토지에 공동 생활홈을 조성하여 농촌 마을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국화 축제장 내 국화정원 토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화 축제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 기반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안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3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3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의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경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3,14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77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김용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앞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가선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인 10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9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서산시의회가 시민들 앞에 진정 떳떳한지, 우리가 대변하는 민의가 과연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시민의 혈세는 의원 개인의 방패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서산시의회 내부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발생한 소송 비용 집행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이 동료 의원과의 송사에서 패소하여 그에 따른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의원 개인의 사비가 아닌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출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낸 세금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방어하려고 만들어 준 개인 쌈짓돈이 아닙니다.
본인의 행위로 발생한 법적 책임과 그 비용은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책임을 회피하고도 시민 앞에 반성 한마디 없이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염치 있는 정치입니까?
둘째, 인격 모독과 공작 정치가 민주의 탈을 쓰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동료 의원을 대하는 우리 서산시 의원의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 활동을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동료의 아픔을 대중 앞에서 조롱하고 흉내 내며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공모하여 본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재소하는 공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재소가 ‘근거 없음’으로 밝혀져 기각되었지만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다시 서산시 대표가 되겠다며 시민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동료의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 인사가 어떻게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대표가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시의원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아픔을 돌보고 세금을 귀하게 여기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이 발언은 누구 한 명을 비난하기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 서산시의회가 비상식적인 혈세 낭비와 구태의연한 조롱 정치를 끊어내고 진정한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저의 호소입니다.
저 가선숙, 비록 외로운 싸움일지라도 서산의 정의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누가 진짜 여러분의 대변자인지 엄중히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서산시의원 가선숙.
- 의장 조동식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를 마치면서 옛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 준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살만한 대감님 댁에서 옛날에는 조강지처, 둘째 부인, 세컨드라고 하죠?
같이 한집에서 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감님이 몸이 쇠약해서 몸져누워 있는데.
조강지처가 약을 달여 올 때는 어느 때는 양이 많고 어느 때는 양이 적고 그렇게 해서 가져다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 부인, 세컨드는 항상 양을 똑같이 갖다 주는 거예요.
“둘째 부인이 확실히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어느 날인가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니까 조강지처는 살림살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달이다가 바쁘게 약을 짜 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 대로, 달인 대로 약을 가져오니까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양이 적더라 이거죠.
그런데 세컨드, 둘째 부인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약을 달이면서, 약을 달이다가 약을 짜서 양이 많으면 쏟아내고 많이 덜 따랐으면 물을 타서 겉보기만 좋게 약을 갖다 주더라는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계신데, 옛날에 시내버스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콩나물시루죠.
그런데 마지막에 탄 어르신이 나 좀 태워 달라고 하고. 일단 타고 나서 소리를, 호통을 칩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복잡한데!” 운전수한테 큰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는 지긋이 백미러로 뒤를 쳐다보면서, 보니까 한 2번 슬쩍슬쩍 밟으면 자리를 다 잡습니다.
그 어르신은 동네에 가서 큰소리를 칩니다.
“야! 내가 운전수 그놈…” 시옷 받침까지 넣어가며 합니다.
“그랬더니 운전수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 어느 것이 정답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기 바래요.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압구정 한명회를 지략가라고도 하고 또는 저기, 간신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끝까지 주군을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칭찬하며 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합시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험담하거나 디스를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앞으로 칭찬하며 살아갑시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신필승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 홍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김종민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 회계과장 이경수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 세정과장 안상기 징수과장 김종길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광과장 오은정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 자원순환과장 유청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이정윤 도시과장 김범수
- 도로과장 이달선 교통과장 조완호
- 주택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최남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병열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시립도서관장 이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