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1일 (수)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4.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8.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6.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8.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5.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8.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9.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10.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2.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3.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4.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5.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6.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18.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9.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2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3분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강문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보험료 납부 및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87호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은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발생되는 피해 보장 보험 제도가 미비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발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 조례의 명칭으로 12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의 명칭으로 23개 시군구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서 명시하는 홍보 및 교육 중심의 지원 사업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조례에 첨부되어 있는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 한석화 의원
- 예.
- 이경화 위원
- 보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홍보라든가 교육, 이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추계한 것도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계속 1,050만 원을 계속 지원해서 리플릿을 만들겠다고 추계가 되어 있어요.
추계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추계에 대해서, 처음에는 홍보를 할 수 있지만 보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을 하는 거고 하니까 그런 교육이 있을 때 하면 될 것 같고 이 리플릿을 꾸준히 이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행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 조례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한석화 의원
- 예, 한석화 의원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실효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참작해서 단계별로 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예산 편성을 하고 단정을 짓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추경, 추산해 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별로 필요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3.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서산시 생활임금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생활임금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9조에 위원회의 임기,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인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및 시 출자 출연기관 등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 생계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청남도 및 충남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한 시군 중 계룡시를 제외한 6개 시군에서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에 관한 근거 법률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 없이도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보면 제3조에 적용 범위가 있어요.
시 소속 또는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그리고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제11조에 생활임금의 장려에 보면 제2항에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 범위에서는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인데 여기에는 용역 조달까지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서 적용 범위가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장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가선숙 의원
- 어떤 게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위탁이라고… 여기 안에서는 적용 범위에 위탁 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의 장려의 부분에서는 용역과 조달, 이렇게 권고할 수 있고 이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과 조달 업체에 대해서는, 이 용역과 조달 업체에 대해서는 그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약간 벗어나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제가 제정할 때는 이거 근거해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경화 위원님은 서명도 안 하셨어요? 서명도 안 하셨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질문한다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이 그때 안 계셔서 제가 서명을 못했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서명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거 제정할 때는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고.
일자리경제…
- 가선숙 의원
- 아니, 일단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이거 용역과 조달 이것은 어떻게…
- 가선숙 의원
- 아니, 서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아시고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 이경화 위원
- 서명을…
(웃음소리)
의원님, 그때 제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나갔는데.
의원님이 늦게 오셔서. 아니,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의원님이 돌리지 않아서 제가 서명을 못 했고요.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생활임금을 전체적으로…
- 가선숙 의원
- 제가 오후에 5시에 와서!
- 이경화 위원
- 의원님? 죄송한데요.
- 가선숙 의원
- 5시에 와서 다 했을 때, 설명했을 때 위원님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조례에 대해서…
- 위원장 강문수
- 잠깐만요.
- 이경화 위원
- 위원님?
- 가선숙 의원
- 5시에 함께 했을 때 위원님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자, 잠깐만요.
- 이경화 위원
-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잖아요.
- 가선숙 의원
- 제가 그날 5시에 속개하고. 정책간담회를 5시에 속개하고 왔을 때 위원님은 자리에 없고…
- 이경화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강문수
- 잠깐만요.
- 이경화 위원
-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 위원장 강문수
-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지금 위원장의 진행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개입하고 싶은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 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얘기하는 11조에 나와 있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 이거에 대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가 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때, 물론 저도 이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서로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지금 나와 있죠?
집행부…
- 가선숙 의원
- 위원장님, 잠깐. 잠깐만요.
- 위원장 강문수
- 잠깐만요, 집행부도 앞에 나와서 거기 자리에 잠깐 좀 앉아주세요.
- 가선숙 의원
-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강문수
- 그래, 그래요.
나와서 좀 앉아주시고. 그 얘기…
- 가선숙 의원
- 정책간담회 날 제가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를 했어요.
그때 10시 반에 정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개하고 저는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 서명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위원장님도 계셨어요.
- 위원장 강문수
- 아, 그랬었나?
- 가선숙 의원
- 그래서 위원장님도 다 서명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날 오후에 와서 다 상황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정책간담회 속개할 때 안 들어오시고 이경화 위원님하고 최동묵 위원님 그 자리에 속개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불참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사인을 안 했어요.
저는 그날 분명히 오후에 와서 생활임금 조례 설명하고 다 했어요.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이제 그 얘기는…
가만 있어 봐요, 그 얘기는…
- 가선숙 의원
- 절차적으로 제가 정책간담회 때 했는데!
- 이경화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 그래요. 잠깐만요.
- 가선숙 의원
- 제가 안 들어왔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강문수
-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나 이런 부분은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임금의 장려’라고 하는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또는 용어의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을 우리는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 정도에서 우리가…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내기로 하고.
- 가선숙 의원
-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요.
그날 정책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그때…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지금은 이것이 맞느냐…
- 가선숙 의원
-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때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 아니,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한 게 솔직히 저의가 있어서, 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안에서 국한해서.
지나간 시간들, 그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재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 부분을 간단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 나머지 남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 이경화 위원
- 저 한 가지만 말씀.
- 위원장 강문수
-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간단히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가선숙 위원님이 마무리를 간단히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 이경화 위원
- 예.
- 위원장 강문수
- 이 부분 우리들이 잘 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선수 과장님이 혹시 본인이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발언으로 정리하는 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할 때 자리에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사인을 했다, 안 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정책간담회 할 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가서 더 많은 질문을 하시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의할 때 이야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만, 같은 상임위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오전 내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생활 조례가 좋은데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고 우대하는 시책을 할 수 있지만 용역이라든가 조달이라는 거는 또 다른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생활임금에 장려를 하려면 서산시와 관계된 모든 일을 하는 식으로 적용 범위가 되고 난 뒤에 장려 시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장려 정책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요.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서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하실 때, 우리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감안하셔서, 좀 더, 가선숙 의원님?
- 가선숙 의원
- 예.
- 위원장 강문수
-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괜찮으실까? 가선숙 의원님?
- 가선숙 의원
- 이경화 위원님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현재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선수 과장님이 최종적인,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른 얘기를 마지막 발언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님.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도 제가 하다가 보류됐었고요.
25년도에 다시 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고심 끝에 제가 1년간 유예를 하고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서산시에 위탁하시는 분들 27명이 생활임금 조례를 받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부서장인 김선수 과장님, 팀장님과 그리고 많은…
제가 이것 때문에 간담회까지 할 정도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생활 조례안이 서산시에서 시행된다면, 일단 서산시 위탁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생활임금 조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좋은 조례라서,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진짜 다른 데보다 더 못 미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 가선숙 의원
- 그래서 이경화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실지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전반적인 이해는 현재 다들 같이 하셨어요.
이경화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가선숙 의원님도 같이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보면, 집행부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 부분, 다른 뜻은 없는 내용으로 보고.
그런데 이렇게 권고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김선수 과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우선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다뤄주시는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 근로자들이 다 함께 이 조례에 해당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고요.
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 분야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제11조에 있는 장려에 관한 조례는요.
생활임금의 적용 확대를 위해서 시에서 위탁뿐만 아니라 용역과 조달을 계약하는 그 업체의 직원까지도 이렇게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 위원장 강문수
- 그 설명 듣는 걸로.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것은 현재 저희 공공 분야에,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대상자들이 지금 한… 조사하기로 한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간 소요 예산액은 5천에서 7천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분야의 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수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전부 다 적용해서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조달 받는 데라든가 그런 데들도 권고…
이 안에 대해서, 생활임금에 대해서 홍보 좀 하셔야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물론 해야죠.
- 이경화 위원
- 예,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적용을 당신들이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용역을 하거나 조달을 받는 데 있어서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홍보 좀 해야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입장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우대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까지.
현재 우리가 답변에 대한 이해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가선숙 위원님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도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민들께서 최저임금과는 또 다르게, 최저시급과는 다르게 생활임금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물일곱 분의 근로자분들이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스물일곱 분이 딱 된 게.
- 가선숙 의원
- 지금 서산시에서 위탁하는 위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조례, 그것을 다 조사해서 생활임금 조례가 못 미치는 것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최저시급과는 다르게 생활임금으로 기준을 받으면 어느 정도 더 혜택을 받게 되는지 조사된 바가 있나요?
- 가선숙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좀 생소한데요.
현재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만 32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도를 포함해서 7개 기관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아, 계룡시 빼고 6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균 생활임금이 1만 2,102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78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충남 도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적인 분포도에서는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다 못해 봤고요.
충남도만 우선 그렇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임금이라는 것 자체를 시민들이 거의 생소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월에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5분 발언 한 사람, 그 의원을 클릭하면 다 나오거든요.
- 이정수 위원
- 예, 그렇죠.
○가선숙 의원 그래서 제가 조례 하기 전에 5분 발언도 했고요.
이미 보도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도됐다고 저한테 그 기사를 공유한 분도 있으시고.
지금 생활임금 조례를 서산시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좋은 의견이 많아서.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서산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27명에 대한 1년간의 예산으로, 보면 5,1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5,100만 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가게 되면 27명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는 내용으로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4.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에 대해 도시와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의 제1항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업도시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설정하고 최초 5년간 50%, 그다음 3년간 25%를 감면율을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에 대해 도시와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도시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과 보유 연수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사안과 특별 재난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례를 통해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는 27년 시군 평가 지표 대상 법령으로 지방 정부 합동 평가의 대상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직권으로 감면이 가능하게 되므로 신속한 감면 및 환급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5.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4호,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기관 등의 서산시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 행·재정 지원 및 유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협약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여론 수렴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 등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55호,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 개인이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심급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기존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서 직무 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5조 소송비용의 지원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 등 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0호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9월 구 지식산업센터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이 배치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구 지식산업센터의 기본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서산 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에 준공되어 약 10년 된 건물로 건축 연면적은 8,441㎡, 부지 면적은 1만 6,734㎡입니다.
참고로 본 시설물은 향후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상 사용 허가 계획입니다.
무상 사용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용 기관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서산문화재단,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는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현행과 같이 유상 사용으로 추진하여 사용 임차료를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 10개월입니다.
다만,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은 리모델링 공사 후에 2027년 3월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55호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0호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권 소재 약 34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주력 부문인 환경·안전·에너지 분야 등에 관계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현실화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공무원이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형사사건 지원 범위의 확대, 소송 비용 지원 확대 대폭 상향 등은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및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지원 기준 및 심의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송 비용 지원 한도 초과 지급 및 반환 면제 규정은 자의적 운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기준 및 세부 운영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쟁점 사항이 있어 심도 깊은 토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 서산 지식산업센터 무상 사용 동의안입니다.
구 서산 지식산업센터 무상 사용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시가 취득한 서산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공간을 공공기관 및 공익 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이번 동의안의 경우 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관련해서 신문 기사도 났는데요, 신문 기사 보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예, 봤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수사 중인 시장 사건에 세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저희 입법예고가 됐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입법예고는 안 됐고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입법 내용이 우리 어떤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무관하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주변에 아산시나 영월, 영광, 고성, 울진, 단양, 이런 어떤 시군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저희 시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 좀 더 잘 알리고, 세세하게 알리고 이렇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 좀 더 이런 조례들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예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언론 기사에 난 것처럼 이게 특정 사안으로 맞춤형 조례 개정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하려면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비용 상한선이 무제한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뭐 무제한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전부 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 사건, 이런 부분, 시장님과 관련된 부분, 이게 맞춤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소송 지원 조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 관련이죠.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조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은 크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두 종류로 구분이 되죠.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 그렇게 하고 서산시장도 당연히 서산시 공무원인데.
특정 직군을 제외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 특정 사건 사고와 어떤 관련이 되어 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어떤 계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극한 호우를 겪고, 그리고 재난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하고 공무원이 고발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어?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고 있지. 우리 시는 이렇게…”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우선은 저희가 행정종합배상공제라는 보험에 저희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신청하고 그 사건이 다 끝난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그동안에 추가로 들어갔던, 여기 같은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무죄가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 그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공무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잘못했든 안 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저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고발돼서.
그래서 반복적인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고 방대한 자료를, “뭐, 제출해라. 뭐, 제출해라.” 당연히 내 업무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상당히 힘들게 진행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변호사도 내 돈 갖고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저는 현재 5급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요.
8급, 7급, 6급, 공무원들 호주머니에 500만 원,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 변호사 얻으려고 돈까지 빌리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사고라든지 사건이 언제 어떻게, 또 내일 발생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기획예산담당관의 책무 중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간과하겠습니까?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과장님.
현재 지금 그 취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금.
왜냐하면 초과 지원이나 미환수 규정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 소송 비용 지원이라는 것은 수혜적 입법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법의 일반적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단서 조항 초과 지원이라든지 미환수에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셨잖아요?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원칙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렇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입법 상식이고.
그리고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자의적인 어떤 해석은… 그건 좀 있을 수 없고요.
그렇게 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초과해서 그 단서 조항이 나온 있는 데가 울진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바로 옆에 공주라든지 영동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반환에 대한 그런 단서 조항도 부산이라든지 삼척, 영월, 강화, 강릉, 이런 데가 현재 다 일반적으로 이런 다수의 자치단체가 이런 규정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라든지 직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 최동묵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논점이 우리 일반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공직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논점이요.
이런 거죠, 여기 내용 1장에 보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는데.
공직자께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도 세금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께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입법예고가 안 돼 있다.
그 부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왜 그건 그렇게 했어? 안 돼. 절차적 하자 문제로써 안 되겠습니다.” 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사항이 생긴다. 이 리스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해 보셨을 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위원회의 한 3분의 1이나 어느 정도가 다 현직 공무원이세요.
현직 공무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공직자께서 추천한 인물들이 위원회에 다 포진해 계세요.
그런 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그 부분도 시민단체.
시민이 어떤 위원을 세워놓은 그런 분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런 좋은 이 조례의 취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어요.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된다.” 이게 무슨 협의만 하면,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금액이 제한 없이 간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 시민의 혈세인데,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여기에 넣고 진행하신다고 전해 들었어요. 이 조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이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야, 그럼 현재 진행형인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네?” 시민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거 그렇게 급한가요?
이거 이번에 꼭 해야 되나요? 그런 절차적 하자를 충분히 개선한 다음에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를 더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여기 검토 보고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세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에 있죠? 위원님?
혹시, 있나요?
- 최동묵 위원
- 아니, 여기서 질문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들어보시죠.
세금 안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혹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없어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 들어갑니다.
세금 안 들어가는 어떤 직무 수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은 있죠.
하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진행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안 한다는 것도, 좀 이 부분도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한 규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제한 규정도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이게 원칙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어떤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단서 규정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에 대한 어떤 상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런 부분, 상식적인 부분, 법의 어떤 입법 상식적인 부분을 다 넣어놓고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입법예고에 대한 어떤 부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게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입법예고 안 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산이나 고성이나 울진, 단양, 군산, 이런 데도 똑같은 조례의 개정 사항에 의해서 입법예고가 생략이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했던 어떤 다른 시군들은 다 조례가 취소돼야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잠깐만.
현재 얘기하는 어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지금 답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 위원장 강문수
- 잠깐만요, 잠깐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꼭…
- 위원장 강문수
-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이 현재 답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받아주셔야지 거기에서 자기주장만 계속하면 그거 됩니까, 그런 식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하지 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 위원장 강문수
- 답변 자체, 하는 그 답변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위원장 강문수
-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데도 제정된 조례 자체가 취소돼야 합니까?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은 이건 옳지 않다.
다른 여러 가지 하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서로가 정제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들어주셔야지 위원장도 회의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최동묵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최동묵 위원님,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현재 최동묵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따가 추가 질문에서 추가 질문을 해 주시고요.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지나간 다음에 최동묵 위원님이 정리를 하셔서 원만하게 잘합시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뭐 한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그건 추가로 다음에 얘기할 때. 지금 조금 정리가 덜된 상태에서 지금 자꾸만 하다 보니까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우리 가선숙 위원님이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최동묵 위원님이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시민 혈세라고 말을 했거든요?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 혈세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시민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건을 위한 맞춤형 조례라고 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건 아닙니다.
- 가선숙 위원
- 아니,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특정 사건을 위한 맞춤형 조례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기획관님을 포함해서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 해당됩니다.
- 가선숙 위원
- 아니, 그리고 검토 의견에서,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이거 여기 우리 1,800명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조례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제가 이것을 몇 번이고 검토하고, 몇 번이고…
지금 입법예고 생략했다고 하는데 절차상 하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없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제가 알아보니까 정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변호사 자문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시급한 조례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의 조례에서 필요하면 이거 입법예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다면, 그러면 기피… 민원허가과라든가, 솔직히 안전총괄과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6명이 사건에 기소됐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발령이 나면 누가 열심히 할 것이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에 발령이 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7월 달에 비는 천재지변이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농어촌기반공사? 거기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물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까운 사건에 휘말렸는데… 아니, 여기 있는 직원들은 가슴 안 아픕니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시민으로서.
그런데 이거를 무슨 맞춤형 조례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요.
좀 정리하시고.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이거 이렇게 논의를 계속 할 것 같으면, 이거 지금 기피 과가 몇 개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는 기피 과.
그러면 누가 거기에 발령 나면, 솔직히 일하기 싫으면, 무서우면 다 병가 내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근무를 못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직원들은 병가를 1년씩 내고, 또 다시 연장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서산시에 많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현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답변은 필요하지 않지만 부연해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현재 하실 때 발언권 받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요.
그러면 설명해 주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례로 이번에 안전총괄과 말씀이 나오셨지만, 지금 검찰로 송치된 사건 거기 한 중에 어떤 모 팀장은 발령 난 지 10여 일 만에…
그분이 10여 일밖에 안 됐는데 뭐를 알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도 어쨌든 거기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현재 닥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산시에서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믿고 그 조직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 다음에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떤 사고가 내일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다음 달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알았다면 그거에 맞게 제대로 직원을 보호하고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의 책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우리 조례가…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마무리 해 주세요.
- 가선숙 위원
- 조례가 심도 있게 검토돼서 정말 그 불이익 당하는 공무원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또 노조에서도 계속 주장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이 없다고는 솔직히 볼 수 없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1,800 공직자들은 이 조례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지금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되게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를 안 했다고 했고요.
법적으로 행정법상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례들도 타 지역에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피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러면 했어야 되는 거죠.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안 해놓고, “타 지역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안 해도 됐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했어야죠.
이거 논의된 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집행부는, 이 부분은 현재 「행정절차법」상 우리 시민의 어떤 권리 의무나 일상생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잠깐만요, 현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질의하는 분이 질의가 다 끝나면 메모해 놓고 계시다가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때그때 하시면 되고.
이게 일문일답으로 직접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드립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죠. 쭉 하시죠.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법」상 뭐 그렇다고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인 것 같지만 내부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상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는 상대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일상생활 하고의 문제가 없는 사항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는 국민, 시민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줬지만 그 판단을 서산시에서 하기보다는 입법예고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했어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내 자의가 아닌 문제로 발생해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그래, 이거 괜찮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입법예고를 안 한 게 너무나 당연하게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게 좀 위험하게 보이고 있다.
왜 굳이 안 했어야 하느냐, 왜 하기 전에 법에 변호사들의 판단을 먼저 받았느냐. 다른 것들은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왜 숨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일을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안 한 것까지는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왜 굳이 자꾸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끔 자꾸 그렇게 말씀이 가는지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한 가지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하나 더…
- 위원장 강문수
- 잠깐만…
- 이경화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강문수
- 가만 있어 봐. 두 분이 다 하면 나는 할 거 없어, 그렇게 하면.
(웃음소리)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 진행합시다. 빨리.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가 이거를 당연히 입법예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거를 꼭 숨기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공개해도 되는 자료들을 굳이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건만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무슨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이건 안 된대.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송비용이 보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이 한도가 5,000만 원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최대한도는 5천인데, 이거는 보험사에서 보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보험을 하는 결정하는 어떤…
- 이경화 위원
- 예, 심사…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심사를 하는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최대 거기까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보험을 수혜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 소송비용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은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들어가고요.
초과가 안 되면 이것은 조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과가 되는 부분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원액이 그러면… 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소송비용이 3,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초과가 된다면.
- 이경화 위원
- 초과가 된다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된다면.
- 이경화 위원
-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말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소송비용 지원액.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장은 소송비용을 심급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확정 판결 시까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3조에 보시면…
- 이경화 위원
- 제가 조례를 다 가지고 오진 않아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제3조 있습니다.
배상 공제 거기에 신청을 하게끔 우선 되어 있고요.
초과가 되는 부분만이지 초과가 안 되면…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초과분이 4,0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 부분보다 더 초과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소송의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 가지의 어떤 잣대로써 들이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보험사에서도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똑같이 하는.
- 이경화 위원
- 그게 최대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래… 1심·2심, 대법원까지 가고.
그리고 여러 번의 상황들을 겪고 이랬을 경우에 이 사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크게 지원을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4,000만 원이라는 한도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하면 지금 신설해 주는 단서 조항, 이 부분… 아니, 이 부분이 있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정을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한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보편적으로 입법… 어떤 양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니면 기준의 원칙을 이렇게 나열한 경우는 거기에 대비해서 단서 조항을 그 뒤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시군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만큼의 어떤… 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 만에 하나라도, 1이라도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이경화 위원
- 이게 좋기는 한데, 말씀드린 대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및 제도 운영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를 좀…
그냥 제한적으로 좀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초과하는 금액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초과가 안 될 확률이 좀 큽니다, 사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넣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1,000분의 1, 1만 분의 1, 그럴 확률이 있다면 입법 상식상 그 부분을 두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어떤 사례가 발생되기는 굉장히 드문 사례일 겁니다.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변호사비를 대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고소·고발을 한 유족들도 변호사비가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억울함에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고소·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 그런데 거기에 무한정 뭔가가 들어간다고 유족들이 알게 되면 2차 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법예고가 시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법 예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그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환 규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줬어요.
현재 조례는 다 끝나고 무효가 되어야, “이거 죄가 없어.”라고 되어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현재 개정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그런데 이게 유죄가 나왔네?” 유죄가 나왔으면 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원을 해줬던 사항을 다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반환에 대한 부분을 신설한 건 맨 끝에.
- 이경화 위원
- 예, 반환에 대한 부분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아주 신설은 아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신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 이경화 위원
- 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보면 전문가 그룹보다는 공무원 그룹이 더 많고.
대부분 서산시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시장님께서 뒤로 숨기 위한 위원회들도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한 대로 시민 단체에서 제안하는 어떤 위원을 이 안에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추천이라든가 시의회 추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시민 단체들의 추천, 그래서 시장이나 정당이나 어딘가에 막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룹에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항상 따른다든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냉정하게 낼 수 있는 그룹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 안에 좀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추후 개정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개정하는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최동묵 위원님?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제 마무리 해 주시고요.
- 최동묵 위원
-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1,800여 공직자께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떤 손해를 보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서산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엄격하게 따져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소송이나 고발 부분,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야, 우리는 바깥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큰일을 내 잘못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큰 피해를 입혔으면 응당 그분이 그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우리 바깥의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해석이 된다든지, 이 부분이 비용의 상한선이 없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원회도 기존의 공직자께서 위원들을 다 선정해 놓고 그분들이 심의를 한다?
그런 부분을 사실 봤을 때 제도적 장치가 조금 시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또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꼼꼼히 거쳐 왔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입법 예고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그런 부분 시민들께 잘 여쭤보고 “저희 이렇게 일 잘하고 이런 부분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세요.”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응원을 하면 이 조례는 바로바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원 범위, 지원 심의 기준, 지급 절차 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해줬어요. 아예.
그리고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 지원 여부, 심의 절차 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판단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법예고를 안 한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하거나 무슨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다 거치고 난 후에 하셔도 늦지 않는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하려고 하느냐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요. 답변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첫 번째,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직무 관련이라고 분명히 제목에도 박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죄일 때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유죄면 다 토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검토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한선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고 또, 상한선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가 무작정 많이 준다는, 이것을 넘어서 많이 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거치고 심사를 해서 주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지금 당장 급한가?”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내일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뭔가 산불이 나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이게 안 급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요.
질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저도 이거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소송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그 시점이 도래했어요.
“현재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쨌든 비용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길 게…” “나 김앤장 하고만 할래.” 예를 들자면. 금액의 제한이 는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많이 있는데.
“나 이거 김앤장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여기에 있었던 법원장, 그 사람이 현재 변호사 나왔는데 그 양반하고 해야 되겠다든가.
상당히 비싸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비싸.
3,000만 원, 5,000만 원 그냥 부르는 게 금액이 나와.
김앤장 가면 2억 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있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그것도 가능한 건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험에 제일 먼저 신청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 위원장 강문수
- 글쎄, 그건 끝나고.
그건 끝나고 여기에서는 초과되는 경우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거 한 500만 원짜리 수임, 1,000만 원짜리 수임인데 처음부터 이것을 막 대단위로, 이 대응을 과잉해서…
그런데 거기에 손해사정사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결정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선례가 돼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형식이 돼버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은.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상 보면 좀 어쨌든 간에 예민한 사건이라든가 큰 사건일 경우에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사실 9대 의회, 오늘 13일까지가 회기 마지막이고 4·5·6, 7월에 다시 회기를 하면 그때 7월부터 회기가 돼서, 그래서 더 급하게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이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가선숙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우리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최동묵 위원님이나 이경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과장님 잘 이해가 갔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김맹호 위원
- 위원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 김맹호 위원
- 사실 다만 공정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믿기에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죄 판결 시에도 시장이 인정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까지도 신설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실례가 있었느냐 하면요.
직원이 방금 며칠 전에 그 업무를 접하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를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매년 임대료를 입금해야 되는데 한 2억을 입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금을 해야 될 시기는 계약서를 쓴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맨날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넣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은 2억이 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계약을 안 썼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막상 와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업무에 익숙지 않고 처음 접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억울한 어떤 패소를 했다든지, 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서 뜻하지 않는 피해를 봐서 패소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시장님이 인정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길을 좀 터준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시장의 권한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의심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중대·과대·고의로 인해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는 분명히 비용 지불을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최동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대다수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산결산위원회 또는 결산감사위원회 할 때도 보면 거의 그래도 경험이 있고, 변호사, 또 그런 분들이 대다수 우리가 추천해서 그분들을 믿고 결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아까도 입법예고라든지 4,000까지 제한되는데 무제한으로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서 충분히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또, 아까 저도 그 생각을 먼저 해서 적어놓긴 했지만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고민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꼭 전향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접해 볼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강문수
- 예.
- 김맹호 위원
- 이거 우리 위원회에 마지막 소임으로 준 것 같은데,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 맞죠?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거 우리 끝나면서 마지막 또…
- 김맹호 위원
- 아니, 시급성이 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마무리할 때 그 부분 같이 또 합시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 김맹호 위원
- 예, 그래서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야 다소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모순이 있으면 좀 고쳐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법적인 절차를 따지다 보면, 앞으로 이거 10년이 가도 쉽지 않아요.
다만,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이나 이경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걱정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니, 걱정하는 마음도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그 부분을 잘 충분히 헤아려서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두 분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떤 부분이냐 하면, 7조에 위원회 심의회에서, 패소가 되면, 그러니까 유죄라고 판결이 되면 다 토해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의회를 거쳐서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이게 무죄가 아니고 유죄일 때도 100% 유죄냐.
유죄가 70이고 무죄가 30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 100원을 지원해 줬다면 30원은 무죄이기 때문에.
“그래 너 이건 지원해 주고 70원을 반환해 준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무조건 다 이거 결정해서 “유죄인데도 이거 안 줘도 돼. 반환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승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 김맹호 위원
- 아니, 예산 1조 3천 억 다 줘도 법에 안 맞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거.
- 위원장 강문수
- 응, 그래요.
- 김맹호 위원
-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위원장님, 법에 의해서 위원장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일부 승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 부분은 진행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맞고.
- 김맹호 위원
- 이경화 위원님, 총무위원장 할 때 업무추진비 막 쓸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쓰는 거지.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위원님들, 발언권 얻고서 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설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이거 말씀하시는.
- 이경화 위원
- 예, 받았는데 이 뒤에 보면 다 타이핑을 다시 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저희들 위원님들이 여기 자리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자문 내용 그대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보냈는데 받은 내용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 이경화 위원
- 예, 그것 좀 주세요.
그것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한 장씩 주시고요, 복사해서 다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이렇게… 그냥 법 문구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석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조 3항에 보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이렇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는 안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안 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안 해버리는 것처럼, 입법예고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 반환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럴 수도 있죠, 있겠죠.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개정을…
- 이경화 위원
- 이거 받으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다 똑같이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저희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 받은 자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신 다음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맞아떨어지는 것들,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타당한 것들과 변호사 분들의 자문 내용이 일치한다면 저희들이 여기 안에서 수정 없이 가결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고민을 하시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그 이후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내용을 다 검토한 다음에… 지금 답변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확인한 다음에 이 조례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넘어가고 뒤에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해도 괜찮은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지금 살펴보시죠?
이거 자문서인데 지금 살펴보시죠.
- 위원장 강문수
- 예, 다음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장시간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는 본 위원이 2023년 5월 31일 대표 발의했고.
또, 이 장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통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쉽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고 조금 더 심도 깊은 심의가 있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여기에 대한 절차적 그런 하자에 대한 문제, 하자라고 하기도 논란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설명 자료를 갖다 주시면서 변호사 자문도 2번이나 받으셔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하나는 구두로 받았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렇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것이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시민을 위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 이 이야기는 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변호사 자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에 충분히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 와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하셨고 변호사 자문도 다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시간적… 오늘 심의할 내용들이 또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긴 시간 지금 위원님들과 토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들을 또 인정하시면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런 어떤 비교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문제를 만들려는 부분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조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계속 발의해 주시고 또 다음에 들어오시면 하실 텐데,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장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생각났던 것이, 이 본 안건, 이 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것으로 만약에 했다면 앞에 있는 것은 다 끝났겠다.
밥 먹고 오고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는 현재 우리의 일정, 이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뒤로 미뤄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아쉬움을 조금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 최동묵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입법예고와 관련돼 있는 부분의 미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 현재 우리들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예고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이렇게 양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들이 현재 오고 갔는데, 어떠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그 부분?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는 시민들의 알 권리고요.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임무다. 공직자의 책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이 향후에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무효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안 했으니까 통과됐고 뭐하고, 뭐하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입법예고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런 거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런 거 없고.
- 위원장 강문수
-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 자체로써?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주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잠깐만요,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시민들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알 권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그것보다도 입법예고라는 이 제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따지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생략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예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글쎄 그건 충분히 이해가…
잠깐만요, 내가 한마디 할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모든 부분이…
- 위원장 강문수
- 잠깐만요,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쟁점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절차상에 있었던 이런 내용을 지키고 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다는 거기에는 저도 최동묵 위원과 다 같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동목 위원한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양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
이 부분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최동묵 위원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경화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
현재 우리 마무리…
- 이경화 위원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자문서에 안 들어가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왜냐하면 당연히 저희들은…
- 이경화 위원
- 아니, 아까 변호사의 판단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 두 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이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한 분은 구두상으로 받고 한 분은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구두사아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시켜주셔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님… 증인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님을 모시고 와서 증인으로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받았다는 부분.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문 자체를 드리고 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반대하고 막 이런 뜻으로 자꾸 받아들이시고 하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 예외 사항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은 변호사하고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이 사안은 안 해도 되는 충분한 부분이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 판단에 의해서 일을 진행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 이경화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많은 조항을 지금 이야기해서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만’, 나오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이거 ‘다만’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지금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인가요,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관련이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한 거죠.
- 이경화 위원
- 그것을 지금 변호사님도 그렇게 판단해 주셨다는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당연하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왜 자꾸 이렇게 소란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했으면 별일 없는 일인데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입법을 하는 기관인 서산시의회가 그냥 감정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감정적으로 “이 조례가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거잖아요. 냉정하게 짚어야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입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 하나로 시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공무원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통과 안 시켰을 경우에는 생기는 거고 통과를 했을 때도 또 다른 상황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좀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감정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법 조항에서 다루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인가.
그러면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았던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구두로 하셨으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전문을 갖다 줬으니까.
처음에는 전문을 갖다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기로, 서면으로 받은 부분은 신문에 난 부분, 처음에 신문에 난 부분만 해서 받은 거예요.
- 김맹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 위원장 강문수
- 예.
- 김맹호 위원
- 저기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면 길어지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저기 최동묵 위원님 하고 이경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일부 삽입해서 회의록에 작성을 좀 해줘요. 이 부분 들어가죠?
- 이정수 위원
- 다 들어가죠.
- 김맹호 위원
- 예, 그러면 나중에 가서도 이게 문제가 되면 김맹호도 그냥, 찬성하는 놈들 다 문제가 되는 거고.
반대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해서, 빨리 점심 먹으러 빨리 가요.
지금 시간, 거기에서도 지금 점심 차려놨다고 전화 왔어요. 빨리 가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우리도 이렇게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심사숙고 했다고 하는 부분도 그냥 그런대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동묵 위원님 하고 이경화 위원님, 이 부분 어쨌든 통과시키는 이런 부분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회의록에 전부 다 집어넣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왜 고개를 절레절레.
(웃음소리)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 처리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 시간…
- 김맹호 위원
- 걱정하시지 말고, 나중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나가서 총대 매고 내가 앞장 설 테니까.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아니야.
- 김맹호 위원
- “다 걱정이 있는데 김맹호는 그냥 걱정 없이 했다.” 이걸로.
- 위원장 강문수
- 자, 최동묵 위원님 그렇게 좀.
- 김맹호 위원
-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시간 없어요.
- 최동묵 위원
- 안 됩니다, 이거 표결 처리 해 주세요.
- 김맹호 위원
- 표결 처리해요, 그러면 빨리.
- 이정수 위원
- 그래요, 표결 처리해요.
- 위원장 강문수
- 가만있어,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경화 위원
-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드렸듯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상에서 하지 말고.
이거는 잠깐 보류했다가 이따 오후에 다른 사안들 다 끝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시간 없어요, 이거…
또, 또…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 이경화 위원
- 지금 위원님들…
- 김맹호 위원
-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경화 위원님도… 내가 충분히 알고.
- 이경화 위원
- 아니, 조례를 하나 하는데…
- 김맹호 위원
- 표결 처리해요!
- 위원장 강문수
- 아니, 알았어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위험한 게 뭐냐 하면, 표결 처리를 했는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 김맹호 위원
- 절차 없어요, 표결 처리로 해서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빨리 해요.
이경화 위원님 2선, 3선 돼서 또 나름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따져요.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저도 현재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원만치 않다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글쎄, 수정… 아까 얘기하는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문구 조정과 자구 수정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까 최동묵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상으로 조례안을 봤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조금은 조정하고 싶은 내용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데, 큰 맥락에서 우리가 가는 방향은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이 내용상에 조금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수정하면 좋겠다고 하는 뜻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표결 처리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두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안건 뒤에 맨 뒤에 요건을 가져가게 되면 좀 더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조정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하고 표결 처리하게 됨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만히 있어, 최동묵 위원님, 얘기해요.
- 최동묵 위원
- 예, 지금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의 문제가 있고 제한 금액을 둬야 된다.
그런 의견하에서 이 조례는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인데.
우리들 중에서도 아까 그 부분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표결 방법은 거수 투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그렇게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원안으로 확정되고 위원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본 안건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래요, 재적위원 6명 중에 찬성이 네 분, 반대가 한 분,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한 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 서산지식산업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그래요, 가만있어 봐.
(12시 1분)
8.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강문수
-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별표2,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맨손어업 신고 처리를 신고어업(맨손, 나잠) 처리로 변경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버스승강장 청결 유지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추가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신속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새로운 권한을 확대하기보다는 실제 수행 중인 사무를 법령 체계에 맞게 현행화 해야 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유건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에 위임 사항을 추가하여 위임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맨손어업 신고 처리 업무에 나잠 어업 종류까지 열거하여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신고 처리 업무가 읍·면·동장의 사무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동안 동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던 교통 분야에서는 읍·면·동 지역 관할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해 버스승강장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 업무가 읍·면·동장 사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나잠이 추가됐죠?
이 나잠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상황이?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현재 상황으로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당초에 제안 설명드린 대로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
- 최동묵 위원
- 현황 파악은 안 됐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은 어떤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최동묵 위원
- 이게 당초에는 바다 수면 위에서 어떤 활동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추가되는 건 바다 수면 속에, 그 부분도 추가되기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파악되신 게 있나 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 부분도 한번, 이거 하시면서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나잠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하는 곳이 있는지.
그다음에 해상에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사고 부분, 안전 관리, 안전 책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 사항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가선숙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강문수
- 예, 잠깐만요. 이거 앞에 것만.
의사일정에 앞서서 책상 위에 놓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조서 확인하시고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위원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간단히 좀 해 주시고요.
- 가선숙 위원
- 예, 지금 오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2월 24일 정책간담회 때 제가 오전 내내 자리를 비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2월 24일 정책간담회 때 조동식 의장님과 이은건 사무국장님한테 저의 외출을 허락 받았고, 그리고 제가 귀가를 했고 귀청을 했고.
그리고 11시에 속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귀청하는 중에 다시 집으로 귀가했다가 5시에 속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5시에 속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김남중 의정팀장님께서 오셨는데 확인할 게 있습니다.
김남중 의정팀장님, 잠깐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몇 시에 회의를 시작했으며 몇 시에 속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 부분… 가만히 있어 봐요. 그거 좀 이따가…
- 가선숙 위원
- 아니, 생활임금 조례, 그것 때문에 그래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 가선숙 위원
- 생활임금 조례, 분명히 오후에 5시에 속개해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다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했는데.
제가 오전 내내 없었다고 그러면서, 속개 했을 때, 정책 간담회 때 그분들은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안 들어오셨나요?
나 궁금해서 그런데, 의정팀장님.
2월 24일 날 정책 간담회를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정회하고 몇 시에 속개했죠?
- 위원장 강문수
- 예, 지금 전체적인 우리 상황들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의사일정과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는데.
현재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 제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돼.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 의정팀장 김남중
예, 의정팀장 김남중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만 답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렇지, 간단히.
- 의정팀장 김남중
2월 24일 화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오전에 했고요.
오후는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됐어요.
그 정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황하고 맞는 상황을 우리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된 걸로 하고.
- 가선숙 위원
- 오후에 5시에 귀청해서, 속개해서, 제가 생활임금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거든요.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속개했던 그 부분까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 가선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14시 33분)
9.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 위원장 강문수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59호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100㎡ 이상 음식점은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와 사고 수습 대응이 지연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지원 근거 및 대상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 보험료 납입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자료 수집 관리 등 사후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소규모 음식점은 총 2,435개소로 개소당 2만 원 지원 시 4,87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며 충남도의 소방안전교부세 30% 지원을 연계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소규모 음식점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시민 보호와 지역 안전망 강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호선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재난 배상 책임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 취약 시설 보험 공제의 가입 대상을 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은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시민 보상과 영업장 복구가 제한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게 되었으나 소규모 음식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죠?
그 보험료를 지원할 때 보험회사를 저희가 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표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안전총괄과장 이호상입니다.
최동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험료는 저희가 기존에 시민 안전 보험 가입하듯이 그런 절차로 하여 일괄 가입을 합니다, 서산시 전체적으로 보험사를 선정해서.
- 최동묵 위원
- 그래요, 그러면 보험사 측에서는 이게 “우리는 이런 보험을 들어주면 좋아요.” 하고 반기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우리 그런 보험 들어주면 손해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효율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도 전체적으로 이게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고 현재 가입한 시군은 없습니다.
이 교부세가 내려와야만 송금이 돼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있고, 하는 단계고요.
이 부분이 끝나서 실제 보험을 가입해 봐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 걸음마 단계이고 좀 정착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 제도가 그분들께 실제로 잘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10.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1.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실적 지자체 합동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최종 평가 지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 개선과 관련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 지역 상품 구매에 관한 조례로 ‘우선’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 제3조의 조문 내용 중 우선 구매를 구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1호,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서산시 소상공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의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 경영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제8호에 소상공인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서산시에는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총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서산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료 납입분의 80%,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충남도의 세부 추진 계획 시달 시 사업 공고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1호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요구와 충청남도 규제 개선 과제 통보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일부 조문에서 ‘우선 구매’라는 표현을 ‘구매’로 변경하여 공정경쟁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이 지역 상품 구매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조례 운영 과정에서는 지역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 추진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서산시 소상공인들에게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화재보험료 부담으로부터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소상공인 기본법」에서도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가 화재보험료 중 80%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부터 굉장히 좀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역 상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자체의 목적이 어떤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해서 구입하고 구매하고 용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 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각종 그런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 구매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시에서 최소한의 어떤 조례를 장치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권들을 돕고,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이라는 의미를 삭제하게 되면 이 조례의 목적이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냥 구매로만 둘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구매 빼고 다른 단어를 넣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 시행 중인 조례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전남 전주시라든지 경남 진주시라든지 이런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요.
우선 구매에 관한 부분을 지금 전국 지자체, 이거 관련된 조례에서 구매할 때 ‘우선’이라는 것을 빼라고 해서 똑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은 ‘우선 구매’라는 단어 대신에 ‘구매 촉진’으로 바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냥 구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매 촉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지킬 수 있고.
또, 이 조례가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최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구매’라는 부분만 조금 변경해서 수정 발의 해서, ‘구매 촉진’으로 해서 발의를 하는 것으로.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우선 구매 중에서 우선을 빼고 구매만 넣었다가 구매 촉진으로 수정 발의해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선수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그렇게 가면 되겠죠?
- 이정수 위원
- 예,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 위원장 강문수
-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촉진 장려?
그래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해놓고.
어쨌든 문구 조정하는 그런 관계에서 잠시 짧게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2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 합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된 내용으로는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우선 구매’를 구매 ‘촉진’으로 그리고 제3조 제1항의 ‘우선 구매’와 제3항의 ‘우선 구매’를 ‘구매 촉진’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험을 저희가 들어드린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어요, 보험을 일괄적으로 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소상공인들 필요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그 가입 증명서에 의해서 저희가 총 보험료의 80%까지, 연 2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한도는 24만 원이 한도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개개인이 들고 싶은 보험사는 알아서 들고 저희는 한도 금액에 맞춰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6분)
12.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3.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62호,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 2025년 11월 입법 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3월 시의회 의결 후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3호,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취약 계층의 의료 및 행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제6조 제1항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 평가, 정기 및 신규 평가 대상자의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 2026년 1월 입법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2월에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3월 시의회 의결 후 공포·시행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3호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식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 지원 제도를 일반 국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취약 계층의 의료 행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근로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24년 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을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다른 것보다 독립유공자가 어떤 공공시설이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건,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인데.
유족, 가족 그게 어디까지 범위가, 예를 들면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거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그 유족은 저희가 보훈부에서 승계 받은 분이 있거든요.
가족들 중에서 승계 받으신 분,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위주로 저희들이 신청.
- 이정수 위원
- 아, 승계를 받은 분만 위주로?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이정수 위원
- 그 승계 절차나 이런 건.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보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보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 그게 궁금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비용 추계에서 매년 400만 원씩 5개년으로 2억이 책정됐는데 26년도부터 400만 원인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전에 비용 추계는 연 200명으로 2만 원으로 해서 400만 원 비용 추계를 잡았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6분)
14.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5.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의안번호 764호,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의 숙박시설 중 2인실과 4인실의 합리적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4인실 요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인실 요금을 5만 1,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입법계획 수립 후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5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인실은 4만 8,000원으로 같고 4인실의 요금을 5만 1,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합리적 요금 체계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학술적 검증을 통해 향후 관광 콘텐츠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공공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고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역사 인물 기초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물별 콘텐츠 활용 방안 개발과 5개년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3쪽, 위탁자 선정 방식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도내 역사 문화 연구를 전담하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안 설명해 드린 2건 모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3호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기윤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국제청소년센터 내에 숙박시설 이용 요금을 유사 시설의 평균 수준과 객실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재정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3호 수수료에서 공공시설 이용료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료의 수준은 시설 운영비, 이용 실태, 유사 시설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민간위탁 원가 재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 출신의 다양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학술적 검증을 바탕으로 향후 기념·교육·관광·콘텐츠 사업 등으로 확장 가능한 종합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과 축적된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도내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충청남도 역사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등 상위 법령과 관계 법령에서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주시기는 했어요.
자료를 주신 게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보통 저희들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탁을 하겠다, 공공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일반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공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여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서산시 하고도 해미읍성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일반 용역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단기 과업 수행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연구의 연속성·객관성·정책 활용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공 위탁을 하는 게 가장 적정한 방식이다.”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한 번으로 3월부터 해서 끝나면 그다음에도 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단기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가 전체적인 종합 계획은 이번에 끝나는 거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서산의 다양한 분야 역사 인물들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분부터 진행을 할 거다.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라고 해놓고 그 해가 되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된 이 기관이 더 훨씬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그러면 이 사무는 향후 몇 년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이곳에 맡겼는데 그 사업을 이곳과 함께 몇 년 동안 하겠다는 로드맵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 5년 동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아,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연구 용역으로 끝나면 그 기관하고는 끝나는데.
그 기관… 어쨌든 용역인 거잖아요?
이것도 연구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연계해서 위탁 사업으로 하겠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가 첫 해로 충무공에 대한 선양 계획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곡에 있는 정충신 장군님, 또 해미읍성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충무공인데.
서산에 두 분의 충무공이… 한 분 다녀가셨고 한 분은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반 수의계약이나 할 경우 1·2년차에 하고 발을 뺀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사업은 5,500만 원짜리 사업이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거보다 좀 더 큰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만 매진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당연히 그렇죠.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원을 모집해서, 부분 부분 연구해 나갈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또 그것에 맞는 인력을 뽑아서 진행할 계획일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오래전부터 했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동의안이 저희한테 올라온 게 3월이에요. 2월에 올리셨겠지만.
근데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이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하고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을 보면 일단 역사 인물 기초를 좀 조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탁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지곡의 정충신, 이런 장군님들.
장군 했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요구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니요, 첫해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연구를 여기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연차별로 5년 동안 역사 인물들을 각 분야별로 발굴해서 1년차에는 어떤 분을 하고 2년차에는 어떤 분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제시한 건 첫해는 충무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지금 저희들이 뽑은 것만 해도 예술 분야에 안견 선생도 있으시고 고수관, 박만춘, 류방택, 정인경,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 이정수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예전에 문화원에서도 조금 조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단계까지만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서산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또 이분들을 관광 콘텐츠나 교육이나 이런 것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일단 올해 5,5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류방택 선생님이나 안견, 이런 분들은 이미 굉장히 좀 많이 서산에서 홍보도 하고 알리고 있고 한데 새로운 걸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예를 들면 지금 보원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 국보로 승격이 되면서 거기에 법인국사탑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조사를 하면 좋겠다. 불교문화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사하시는 내용 중에 최치원도 들어가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거론이 없기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16.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난해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과 서산 클라이밍장이 준공됨에 따라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과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과 운영 시간을 현행화 하여 일괄된 기준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1조의2 정의에서 신규 체육시설로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과 서산 클라이밍장을 추가하였고.
둘째, 제8조에 사용 시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과 운영 시간을 현행화 하였고 서산시 클라이밍장의 휴관일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경기장 개방 시간을 당초 평일 9시부터 18시를 21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제9조에 사용료 중 별표에서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 대관 전용 사용료와 서산 클라이밍장 연습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을 정비하여 통일 및 현행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도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과 서산 클라이밍장이 서산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은구 체육진흥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과 서산시 클라이밍장 준공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과 운영 시간을 현행화 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많은 시군구에서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설에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에 따른 감면을 50% 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산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도 다자녀 감면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네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체육시설까지 이렇게 해 주시니까 다자녀 가구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지금 클라이밍장이 아직 조금 개장은 어려운 실정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지금 언제부터 정확하게 클라이밍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클라이밍장이 작년 12월 29일에 준공식을 마치고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3월에 개장을 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클라이밍장을 운영하려면 법상 생활스포츠지도사… 그러니까 등산이나 산악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법적으로 2명 이상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를 세웠는데, 지금 생활스포츠지도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3차 공고까지 냈는데 사실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 협회 등과 여기에 응모할 수 있게 하고.
또, 산악연맹을 통해서 중앙에서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응모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랑 좀 상의해서, 기간제 인건비로는 좀 모자르니 새로운 신분에 맞는 인건비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상황을 한번 봐서 위탁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지나다닐 때마다 클라이밍장을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벽을 잡고 이렇게 좀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또, 주변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의는 하는데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드리는데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클라이밍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한 거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거기에 각종 민원이 좀 있어요.
거기가 2층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1층에 하필이면 도서관이 있어서, 이 도서관에서 도저히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얘기 들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성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는 복합화 시설이에요.
주 관리는 저희 체육진흥과고 1층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3층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과예요.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방음이라든지 인테리어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실은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도 문화예술과랑 상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방음이라든지 인테리어,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복합화 시설이.
- 이정수 위원
- 복합화 시설이다 보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거니까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과랑 상의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 체육시설을 저녁 때 더 쓰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셨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시설이라면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최동묵 위원
- 족구장 하고 축구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나간 말씀을 들어보면, “저녁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을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언제 그러면 공식적으로 단체들 말씀을 의견 모아서 해 주시면 그게 부서에서 정확하게 뜻을 받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의견을 전에도 한번 드려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니, 연장을 하는 시간이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도…
- 최동묵 위원
- 그렇겠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장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사고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생각했을 때 책임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수렴해 주고 또 반영해 주면서 저희들끼리 조례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주경기장, 당초 18시에서 지금 21시까지 연장해 주는 것과 같이.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성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있어요.
저희들도 또 새롭게 검토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다음 조례에 또 개정해서 시간을 연장하고 그런 건 검토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맞습니다.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여러 의견이, 각자 조금씩은 다르실 거예요.
현재 단체에서… 맞습니다, 저희 단체가 보니까 “이 정도 시간은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좀 긴밀히 해 주셔서 조례가 거기 시민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보살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이게 지금 9시까지잖아요. 21시까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현재는 18시고 지금 21시로 개정하려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22시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얘기도 하긴 했지만, 다른 축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다 22시까지인데 여기는 21시까지거든요.
여기에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하자고 하면 24시간 풀 개방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과에서도 주경기장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9시, 10시… 12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직원들도 일정 시간이 되면 퇴근도 해야 되고.
또, 관리하면 조명 같은 것을 다 꺼줘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도 체육회나 이런 쪽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1시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새벽이나 12시에 와서 런닝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1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른 체육 시설들은 22시까지인데 주경기장은 21시까지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래서 일단 21시까지 해서 운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모으다 보면 연장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제가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자주 이용합니다.
가보면 주경기장은 그렇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축구장 같은 경우 보조 경기장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문이 열려 있어서 아무튼 자유롭게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맞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냥 운동, 축구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시라고 홍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주경기장은 저희들이 천연 잔디잖아요?
- 이정수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천연 잔디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시 개방해 놓으면 반려동물들 갖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그런 차원이고.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 잔디예요, 인조 잔디여서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고.
또, 다른 클럽들에서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하는데, 대관을 안 할 때는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 안 할 때는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렇게 상시 개방돼 있는 것을 좀 봤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오면 안내를 또 해드려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같이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체육관을 사용하는 시간,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엄격하게 이렇게 지켜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예외적인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됐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도청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또는 협회하고 같이 해서 한 경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끝나는 시간이 됐을 때 마지막 한 게임이 딱 남아서 15분 정도, 이 부분이 있어야 어쨌든 승부가 나는 상황일 경우 어느 쪽이 분명히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10분, 15분 정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데 실상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일 때 어쨌든 간에 관리하는 쪽에서 좀 더 예외 규정을 둬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재량권을 준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긴 한 겁니까? 그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체육관을 운영해 가면서 그거 해서 시간… 예를 들어 6시까지만 해서, “6시가 딱 됐으니까 6시에 나가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융통성 없이 행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 10분 뭐한다고 해서… 저는 여태까지 거기 하면서 그렇게 운영한 적은 없어요.
(웃음소리)
- 위원장 강문수
-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끝나는 시간이 10시예요.
10시에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에서 시합을 하고 단체전 경기를 하고 여기에서도 나오고 저기에서도 나와서 다 같이 하는데.
실상 10시가 되면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끝나긴 끝나야 되는데.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니, 그 담당자들이 10시에 끝나면 “10시에 마감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지만.
- 위원장 강문수
-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거기에서 끝나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이.
(웃음소리)
어느 경기에서 언제 그러셨는지 몰라도, 아이…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것은 상호 소통에서 오해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서 “땡 끝났으니까 10시에 나가시오.” 이러지는 않습니다.
슬슬 마무리해 달라고 했겠죠.
- 위원장 강문수
-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계도해서 직원들한테, 혹시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러한 정도는 조금 더 배려하라는 내용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에 딱 끝나야 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끝내주는 것이 맞고.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에 뭔가 정리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양해를 받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는 진행되고 있는 경기가 있다면 그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9분)
1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 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체육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2026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외 3건의 사업을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할 토지의 수량은 당초 19필지 9만 5,135㎡였으나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 서산 국화 축제장 내 토지 매입으로 8필지 12만 3,931㎡가 추가되어 총 27필지 21만 9,066㎡로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취득할 토지의 기준 가격도 당초 45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8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물은 당초 7개 동 4,069㎡였으나 지속 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 사업 충남형 공동 생활홈 조성 사업으로 2개동 3,440㎡가 추가되어 총 9개 동 7,509㎡로 증가되었으며 취득할 건물의 기준 가격도 당초 170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1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취득 대상 토지와 건물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은 잠홍동에 위치한 잠홍 야구장이 잠홍 2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존치가 불가하여 부득이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결정된 양대동 768번지 일원에 야구장을 새롭게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9억 원을 투자하여 야구장 3면, 진입도로, 주차장 등을 갖춘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11만 8,300㎡ 규모이며 탁상감정 결과 취득 가격은 8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6월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6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착수 및 토지주와 협의 취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충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편입 토지 협의 취득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7년 4월 착공하여 27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홍동에 위치한 잠홍 야구장은 잠홍2지구 도시개발 사업 편입에 따라 야구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잠홍2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야구장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산시 야구 동호인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도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수 회계과장님, 이은구 체육진흥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야구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에 대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취지는 잠홍2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존 잠홍 야구장의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야구 동호인들의 체육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야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취득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199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부담, 시설 규모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양대동 768번지 정확한 위치가, 지금 이것을 주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양재동 스포츠 테마파크 길 건너에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게 지금 그 비용이 늘어난 건가요? 애초보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니요, 비용은 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처음 저희들이 탁상감정 결과에 나온 금액으로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가격이라든가 최적지로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입지 선정 용역을 통해서 거기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시 유휴지라든가 그걸 다 합해도 이게 정확… 그래도 가장 만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현재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그쪽이면 어쨌든 파크골프장이나 기타 등등 스포츠 테마파크 위주로 해서 다 조성되기 때문에 스포츠센터가 지금 대규모로 조성되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죠, 이제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되면 일단 체육시설이 집적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 단위 체육시설이 있고 단위 체육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테마파크 족구장, 풋살장도 있고 그 옆에 파크골프장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해서 그게 연계가 돼서 하면, 가족들이 같이 야구장을 오시면 선수는 야구를 하고.
또, 가족들은 주변에서 같이 산책이라든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지금 스포츠 테마파크에서 길 건너서 저수지 옆으로 가다 보면 길이 소로 길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넓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죠, 일단 어느 쪽이든 간에 수영장, 야구장이 조성되면 그 도시계획도로는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토지주 하고 협의는 원만히 잘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말씀을 드리면, 이거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됐죠? 입지 선정.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24년 말경에.
- 이경화 위원
- 용역 보고서 있잖아요?
그 용역한 보고서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조감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유소년 하나, 성인 야구 2개 정도 해 주셨는데, 서산시에서 만약에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몇 개 면의 야구장이 필요하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3개에서 4개 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소년 야구장은 성인하고 겸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평상시에는 유소년들이 주이용 고객이 되겠고 어떤 행사라든지 할 때는 아마 라인이 2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회라든지 이럴 때는 유소년도 일반 성인들이 야구할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조성될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실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3개 면, 2개, 성인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3개 면이 되는 거잖아요?
서산시에 야구 인구가 꽤 많아요, 그런데 야구장이 지금 실버 야구는 하지만 인구가 많지 않아서.
하지만 타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를 좀 할 수 있는 규모의 야구장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많은 인구들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활체육도 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포츠클럽으로 학생들도 야구를 많이 하는데.
타 지역에서도 대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는 유치를 못해요. 야구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우리끼리 즐기는 것도 좋지만 타 지자체에서, 그리고 전국 단위의 행사를 치르는 게 사실은 좋은,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의 입지는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파크골프장 하나만 해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파크골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홀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즐기려고 하는 인구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말마다 야구가 아침에 두 게임 오후에 두 게임 정도 하면 못 해도 한 번에 4, 50명씩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차량을 다 1대씩 타고 오세요.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그쪽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지에 대해서 교통편의, 교통 도로 공사를 언제 할 것이냐, 안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지 선정할 때도 그런 게 감안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뭐라고 그러죠?
집합화 시켜서 밀도 있게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효과적인 것이냐, 그게 좋은 것이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통난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인라인스케이트 좀 타러 가려고 했던 엄마들이 성연에서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민원은 끊이지 않고 더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지 가격도 그렇게 막 싸지는 않아요. 시내보다는 싸도.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토지 매입에 대한 것들이 조금 걱정은 돼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어떤 부분에서, 도시계획…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말씀드리면 일단 파크골프장은 지금 36홀에서 18홀 공사를 하면 54홀 되는데.
저희들도 파크골프협회랑 얘기하니까 홀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용객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이용객들의 복잡한 것을 좀 더 여유 있게 해 주는 상황이고.
물론,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 18홀이 더 늘어났다고 인구가 3분의 1 더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제가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분명한 거는 도로가 협소한 게 맞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남원교에서 들어가는 부분, 거기가 3m 도로예요.
그래서 파크골프장부터 스포츠 테마파크 같이 가는 거는 한 6m 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장은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야구장, 수영장, 스포츠 테마파크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물론, 파크골프장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저쪽 삼성아파트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저수지 옆으로 해서 수영장, 야구장에 들어가는 도로는 법적으로 8m 도로 이상은 뚫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은 거칠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8m 도로를 뚫으려면 그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 예산에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199억 안에 도로까지 다 포함이 돼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진짜로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도로를 내기 위한 토지까지 매입이 가능해요?
지금 도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같이 연계가 될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동시에 그게 다 이어진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남원교부터 들어오는 도로… 그런데 토지 매입, 그쪽 토지 매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죄송합니다, 그 도로는 별도로.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거기에 일부가 있어서 저는 그 도로까지인 줄 알았는데.
- 이경화 위원
- 그 3m 도로를 8m 도로로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수월하지 않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토지 협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입지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막 잼(jam) 걸려서 시간 못 맞추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경험을 한 게 마라톤 대회의 경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 대회 할 때 와야 되는, 하프 뛰셔야 되는 분들이 차를 몇 시간, 오래전부터 차가 막혀 있으니까 그 장동 로터리에 차를 세워 놓고 걸어오세요.
그러고 나서 또 걸어가야 돼요.
그 거리도 엄청난데, 이런 것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할 때는 교통편의 시설이라든가 교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는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구장에서 생활체육 전국대회 정도는 개최할 수 있게끔 구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한 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게 거의 마지막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주 많아요.
그전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웃음소리)
(16시 7분)
18.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9.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는 아동돌봄센터 및 학대 아동 쉼터 재위탁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1호, 다함께돌봄 대산센터 및 온종일돌봄 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다함께돌봄 대산센터와 온종일돌봄 운산센터가 21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거,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돌봄센터의 위탁 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간식, 프로그램,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각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다함께 돌봄 대산센터는 대산읍 남녀 의용소방대 2층을 조성하여 21년 9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 교사 2명, 총 3명이며 이용 아동 정원은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26년 위탁금은 인건비 7,722만 3,000원, 운영비 4,790만 5,000원, 총 1억 2,512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온종일 돌봄 운산센터는 21년 노인회 지회 운산면 분회 2층을 조성하여 21년 9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 교사 1명, 총 2명이며 이용 아동 정원은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26년 위탁금은 인건비 6,103만 9,000원, 운영비 3,306만 원으로, 총 9,409만 9,000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대산센터 및 온종일 돌봄 운산센터는 재위탁 평가에서 각각 97점, 재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2호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여아와 남아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남아 전용인 꿈자람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금년 9월 30일자로 총 5년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꿈자람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21년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서산 분양복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21년 12월 15일에 개소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입소 정원은 7명이며 직원은 시설장, 보육사, 임상 심리 상담원 등 총 6명입니다.
26년 보조금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3억 7,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본향재단은 매년 진행한 연간 위탁금 정산 및 운영 실적 점검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재위탁을 앞두고 진행한 자체 평가에서 98.60점으로 재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점수 81.50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771호와 의안번호 제772호인 학대 피해 아동 쉼터까지 재위탁에 동의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72호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다함께돌봄 대산센터와 온종일돌봄 운산센터의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두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 기관인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과의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 예정 기관인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은 2021년 9월 27일부터 2개의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전문성, 연속성,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재위탁 심의위원회에서도 민간 재위탁 적합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상위 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꿈자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 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본향복지재단과의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 예정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본향복지재단은 2021년 10월 1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해 왔으며, 전문성과 연속성,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 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위탁 심의위원회에서도 민간 재위탁 적합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상위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온종일)돌봄 대산ㆍ운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기도 그렇고.
제가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실적을 보니까 신규 입소 아동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7명입니다.
- 이정수 위원
- 7명이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7명이었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죠, 그 7명이 있다가 3명일 때도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있는데 이것은 누계 인원일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정원을 초과한 적은 없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정원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 그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실적 최근 5년간의 2023년도는 11명, 2024년도는 9명, 2025년도는 12명, 이것은 초과한 게 아니고 그냥 입소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입소하면서 최장 9개월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례 판단에 의해서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한데요.
단기는 일주일에서 9개월까지 점차별로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 이정수 위원
-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지금 보면 여기 본향복지재단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남성, 여성,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남아, 여아, 이렇게 따로 운영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셨고.
또, 이게 약간 기독교 재단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러면 이 재단 말고는 이 일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장은 없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심사에 따라서 이쪽 본향재단이 선정된 거고요.
현재는 그전에 공개 모집을 했을 적에 다른 법인도 들어왔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다른 데도 들어왔었어요? 공개 모집을 했을 때.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다른 데에서도 들어왔었는데 심사에 의해서 본향재단이 됐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소한 아동들이 어떻게 좀 잘돼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나갈 때는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아이들이 여기에서 있다가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고요.
좀 더 안 될 때는… 한 사례로, 부님의 이혼도 있지만 사망에 의해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 시설로 연계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꿈자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1분,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2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전총괄과, 스마트정보과, 징수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래요? 안상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기? 기… 근데 왜 우리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안상기.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안상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 세정과장 안상기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703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액된 1조 1,7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66억 원, 보조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확정분 반영에 따라 보통교부세 65억 원이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침수 취약 도로 등 CCTV 설치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사업 등 재정 소요 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4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6억 원,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안상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6년도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6년 본예산 1조 3,067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가된 1조 3,144억 원이며,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0.6%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6년 본예산 1조 1,703억 원보다 0.6% 77억 원이 증액된 1조 1,7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6년 본예산 1,364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1조 26억 원보다 0.7% 73억 원이 증액된 1조 99억 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66억 원, 보조금 6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6년도 본예산 1조 26억 원보다 0.7% 73억 원이 증액된 1조 99억 원, 특별회계는 2026년 본예산과 변동 없이 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6,938억 원보다 0.4% 27억 원이 증액된 6,965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 예산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6년도 본예산 6,912억 원보다 0.4% 27억 원이 증액된 6,939억 원, 특별회계는 2026년도 본예산과 변동 없이 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의 증액 등에 기인하며 세부 사업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하천 우수 관측 및 침수 취약 도로 등 CCTV 설치 1억 5,000만 원,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마을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2억 1,000만 원,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9억 2,000만 원, 가족지원과 행복키움수당 지원 1차 성립전이 6억 2,000만 원, 행복키움수당 지원 시비 매칭이 6억 2,000만 원,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가 운영할 12개 기금 운용 계획의 규모는 863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976억 원보다 11.6% 11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에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로 2025년도 말 조성액 878억 원보다 13% 114억 원이 감액된 764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사항으로는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 모금액이 확정되어 고향사랑기금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반기 내 완료되어야 할 재해 예방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방교부세예요, 그렇죠?
지방교부세 확정분이 반영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세정과장 안상기
그 지방교부세는 사실…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사실 저희 세입 부서에서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세입이긴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주신다는 거죠?
답변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확정분 같은 경우는 교통 교부세하고요.
부동산 교부세인데, 증액된 부분, 확정된 금액이 약 370억 정도 됩니다, 조금 안 되거든요?
현재 67억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66억 8,800만 원이 현재 이번 추경에 들어왔고 약 3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설명은 확정분이라고 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확정된 금액이…
- 이경화 위원
- 확정된 금액이 370억이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조금 안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는 증액이 된 거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과 다르게, 그 이후에 증액된 부분이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게 370억이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대략 370이 조금 안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건 대부분 그전에는 어떻게 썼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같은 경우 원래는 이게 선거가 있던 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거의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이 되도록이면 상반기까지 내지는 농번기 전까지 해결돼야 하는, 어떤 배수로라든지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도 성립 전으로 미리 해놓고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부서에 의견을 전달했더니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안 그래도 그거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선거 앞두고 사실 추경을 하지 않는 게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다 살펴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보이지 않아요.
배수로 도로 공사하는데 66억 중에 한 40억, 50억 쓰이면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얼마나 쓰여요? 도로 공사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시설비라고 해서 도로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분야별로 따졌을 때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5억 원, 교통 쪽에 4억 원.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럼 도로 쪽은 지금 4억 정도,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능별 분류로 봤을 때.
- 이경화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건설과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건설과, 도로과 섞여 있죠.
- 이경화 위원
- 건설과, 저희들한테는 건설과 것이 보이지 않는데.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 전체 예산이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선거 앞두고 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법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선심성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과에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많이 불편한, 최근에 발생한 문제여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가 됐던 거고 몇 달 뒤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예산으로 편성된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인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용·배수로 관계라든지 일부…
- 이경화 위원
- 예, 맞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처음에 추경 예산 편성된다고 했을 때 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추경이 편성된다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에 7월 재해 때문에 아마 그거 보수 공사하느라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 대략 한 24억 원 정도가 되고, 77억 원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더 잘 아시죠?
오스카빌 같은 경우도 그동안…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6개월 뒤에 한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여태까지 안 됐는데 갑자기 된다는 것도, 그게 선심성 예산이 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주택과 하고, 아파트 지원이다 보니까 주택과 하고 경로장애인과 하고 서로 안 맞는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타결되면서 이것은 어떨까 해서 결정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해 드려야, 어쨌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 이경화 위원
- 그 예산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몇 번 나왔었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태까지는 안 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경로장애인과 하고 주택과하고 왜 안 된 거예요? 원스탑도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관리…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고 그 위에 경로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의 소관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원 부분에서 이것을 해야 될 업무냐, 아니면 경로당 편의 증진 차원으로 해야 될 업무냐.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극적으로 타결이 됐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나가면서 그 얘기가 계속됐었고.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계속 현장 방문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시민들 모아서 이렇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을 가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왜냐하면 거기 보면 계단이…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그거에 대해,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는 이 뜻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배 밭에 갈 때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뭐 밭에 갈 때는 뭐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인데 이렇게까지 추경을 할 정도의 사안들이었나, 몇 개월 못 견디는 사안들인가.
증액된 370억은 2026년도 본예산하고는 별개의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서산시 이번에 지방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전부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예, 분기별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4500…
- 이경화 위원
- 다 내려왔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그게… 다달이 확정이 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됐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내려와서 확정이 되잖아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다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11월에 최초로 확정이 되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이후에 완전하게 확정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 1월이거든요.
그래서 갭, 그동안.
그러니까 전에 내려왔던 부분하고 1월에 내려왔던 부분하고 차이가 약 360, 370억 사이 될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11월에 그쪽에서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고 1월에 가내시 한 거하고, 1월에 내려온 거하고 차이가 370억 원이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한 360 몇 억일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서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 사용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출 관계까지, 왜냐하면…
- 이경화 위원
- 이게 현금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지출 관계까지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왜냐하면 편성은 하는데, 지출은 각 부서에서 회계과나 아니면 각 부서 자체에서 지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2024년도 11월에 지방교부세를 낸 것 하고 2025년도 끝날 때 지방교부세 받은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작년 거 얘기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작년 것은 제가 외우지 못했는데.
- 이경화 위원
-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거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보편적으로는 늘어나는 걸로.
- 이경화 위원
- 예, 추경을 몇 번을 했으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늘어나는 걸로 보통 보거든요?
큰 뭐가, 이슈가 없지 않는 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증액됐다고 표현하는 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확정됐다고 보통.
- 이경화 위원
- 확정.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확정됐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임시로 내려왔던 부분이 “아, 이만큼 100원 줄게.” 했는데 확정되면서 110원이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그렇게 따지면 1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확정됐다고 표현을 하죠.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안상기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선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분 정회)
(17시 4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6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 출석위원(6명)
○ 위원 아닌 의원(2명)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5명)
- 전문위원 신현식 의정팀장 김남중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김소현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8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회계과장 이경수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