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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15 금요일)

제2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2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3.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5.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9명)

6.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동의안(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효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관리선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양식장형망선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지역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에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 제4항 제5호 중 ‘영양사’를 ‘영양사’, ‘영양교사’로 수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 중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가충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업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선의 어업 종류별, 양식 방법별, 어장 규모별 및 어구 명칭별 정수와 사용 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 자원의 증식과 보호는 물론,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식생활 교육을 통해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여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기여하고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 및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3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른 영양교사 제도 도입으로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전문위원 유동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 서산시에 내수면 어업계라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내수면 어업계는 관리선에 지원이나 보조가 해당이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관리선은 양식 어장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우리 조례도 그렇고 관련 법령도 그런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내수면에는 양식 어장이 없기 때문에, 어장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관리선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쓰는 것은 관리선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호만에 내수면 어업계가 당진도 있고 우리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수면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쪽에 어떻게 해서 지원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크레인까지 설치 돼서 관리선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셔서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김맹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맹호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김맹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3.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6명)

위원장대리 김맹호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대안 교육 기관에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같은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 재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대안 교육 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8조와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의 조문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장이 출하회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6조 제4항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안효돈 의원님,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안효돈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안 교육 기관에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 재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출하회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전문위원님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전문위원 유동호

예.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부서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먼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출하회’가 아니고 ‘생산자회’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출하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판매 허가증, 이런 것이 없어서 사실상 출하회를 거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생산자보다 출하회가 소득을 사실 더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찾아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가급적 많은 소득을 챙기고, 중간에서 출하회라고 하는 생산자와는 별도의 분들이 생산자보다 이득을 더 챙기는 일들이 없도록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어의 차이인데요.

현재 저희 출하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인데,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생산자 조직으로 한다면 더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하회라고 하는 부분을 생산자 조직으로 하는 부분이 더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출하회가 몇 개 조직으로 되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학교급식에 출하회는 9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서산시 학교급식은 친환경 급식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친환경 생산 농가들이 거기 작목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서산시 브랜드인데, 이게 GAP 인증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친환경 농산물은 정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GAP 농산물은 친환경의 범주가 아닙니다.

농약이나 비료, 화학적인 부분들이 적절하게 관리된 농산물로, 농림부에서 2가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범주에는 GAP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그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쌀이라고 하면 GAP 인증을 받은 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선호합니다.

밥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고 모든 것이.

그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쌀을… 이 법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쌀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RPC 장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10kg짜리 2개를 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왜 2개를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손님들이 와서는 이게 밥맛이 없어서 이것으로 밥을 해서 드리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밥맛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인 GAP 인증을 받은, 이런 것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도에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어떠한 공급 우선순위가 친환경, 그다음에 우수 GAP,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도에서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 상당히…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한 번 더 요청을 하셔서, 절대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7분)

4.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시장, 관리·운영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수거함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수거함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 관리자의 업무와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 수거함 무단 설치에 대한 강제 철거에 대한 사항과 수거함의 관리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도시 미관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5.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9명)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의 구역별 주민에 대해 공정한 소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에 의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회의 내용의 대외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님,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맹호 의원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 구역별 주민에 대한 공정한 소음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을 5명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위 법령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의회 의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안 제4조 제4항에서 6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과 서산시의회 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회법무팀 검토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전문위원 유동호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조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음 피해 대책, 법적으로 하던 것을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매년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 보상 업무를 지금 환경생태과 직원 몇 분이 하고 계시죠?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김종민입니다.

현재 22명이 저희 환경생태과 정원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보려면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1만 몇천 명 정도 되는 보상 대상자들의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혹시, 저희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도 해 주시고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해 주셔서, 인사 부서에 저희가 별도의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요구했거든요?

행정안전부에는 지금 팀을 신설하는 의견으로 제출이 됐어요.

다만, 내용이 조금 약간… 국방부 의견과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약간 다른 게, 인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정원 비율에 따른 인건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소수 인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요.

다만, 우리 서산시는 저희 의견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은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승인은 안 떨어졌습니다.

가충순 위원
적극 추진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팀원이 많지는 않더라도 팀을 운영해서 보상 업무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해미공항에서 민항이 뜨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선제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가충순 위원
적극 추진해 주세요.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특별위원회’로 명명했는데요.

‘심의위원회’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6.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위임된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제1조에 기록된 법 제91조 제6항을 법 제91조 제7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직위를 하향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에 시장, 군수로 명시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의 직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부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용한 조문을 수정하고 위원회 부위원장 직위에 대한 법령 위임 사항이 없어 부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7.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교통과장 최신득입니다.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은 2019년 1월 1일 개장하여 주식회사 서령버스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에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산버스터미널의 효율적 관리와 재위탁자 선정을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계약 기간 조정 요청에 따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탁 예산은 2018년 9월에 실시한 대산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인 1억 8,500만 원에서 3년간 동결된 인건비 상승분 2,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증가에 따른 사무운영비 상승분 1,0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2,000만 원의 운영비가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위탁자 선정 절차로 최초 위탁자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 모집을 통한 신청자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여객 운수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대산버스터미널 시설 현황 및 운영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11월 재위탁 선정 공고를 하고 12월 중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금년 1월부터 재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교통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대산버스터미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위탁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대산버스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8.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맑은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BTL 구간을 제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분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관리 대행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운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관리 대행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 대행 대상 시설 및 관리 대행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를 비롯한 중개펌프장 2개소, 소규모 오수펌프장 38개소와 연계 관로 및 기타 부대시설로,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수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공동 도급 중인 이산, 서림종합건설과 관리 대행 계약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위탁 대상 시설 사무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 대상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11개 사업으로, 시설공단이 설립될 경우 2023년부터 업무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은 2023년 12월로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리 대행비는 연간 78억 6,900만 원이며 위 금액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대행 연장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리 상황의 감사 및 시정 조치 결과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무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 대행 기간 연장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금년 12월, 2022년부터 재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1월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점차 증가하는 하수도 민원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대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격리에 따라 운영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22개소 241명의 전문 인원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관리 대행사의 협조를 통해 대체 인력을 충원하여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술적 전문성이 뛰어난 관리 대행사에 운영 관리 업무 대행을 맡겨 서산시 공공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 및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맑은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 공공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업무를 현 관리 대행사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2쪽 맨 위에 보면 청지천 교량 분수대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작동 안 한 지 한참 됐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안원기 의원
차라리 안 되면 철거를 하든지, 이게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그러니까 아예 철거를 해서 흔적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보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4쪽에 보면,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가 음암면 도당리에 있거든요?

명칭을 원래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 바꿔서 음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시설은 음암에 있는데 명칭을 운산이라고 하면 잘못 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된 건지.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지천 분수대 관련해서는 현재 수질이 좋지 못해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처리 사업으로 해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니까, 그게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운산 공공하수도 시설은 위치가 음암면 도당리임에도 처리하는 구역이 운산 지역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렇다고 쳐도 시설이 음암에 위치해 있는데… 하여튼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마을 하수도 10개소가 있는데, 처리 공법이 5가지 공법으로 나눠지네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고 더 효율적이라는 게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신설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는 데마다 종류가 다 달라져서 저희들도 관리가 좀 어려운데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율적인 공법 하나를 가지고 서산시가 선정해서…

만약에 10군데를 이렇게 하면 솔직히 관리하는 데 되게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법이 5가지 공법으로 10군데가 나눠져 있어요.

3개면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관리하는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좀 별거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런데 효율은 비슷하게 난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한테 공법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매번 공법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긴 한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 놓아서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공법으로, 그냥 시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공법을 하나로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주지 않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런데 게 어렵다는 것을 모르진 않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서산시가 시설 공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원장 안효돈
시설 공단이 생기게 되면 공공하수처리장도 거기에 편입이 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그것은 기획실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게 2년이면 공단 설립하는 기간하고 맞아 돌아가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공단이 실시되면… 2023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3년까지로 2년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단 시설이 돼서 우리가 편입된다면 그때는 공단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용역 결과에서 빠진다고 하면 다시 입찰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문에 보면 관련된 노조에서 거의 1년째,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원장 안효돈
다른 지자체에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원장 안효돈
다른 지자체, 시·군에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직영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직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그 직영 하는 데와 우리 같이 위탁하는 데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교한 자료는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먼저 말씀하신 것을 조사해서…

제가 어제까지 휴가였는데, 와서 확인하니까 그 자료는 나왔습니다.

이게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 각 시·군별로 직영하는 곳과 위탁하는 곳을 비교해 보면 직영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나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익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이수의임재관장갑순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유동호
  •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최선영
  •  (서산시청) (6명)
  •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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