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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7.12 화요일)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12일(화) 오전 9시 43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시43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43분)

1.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한규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타 시군 의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향후 회의일수가 증가됨을 감안하여 회의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2조 중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타 자치단체 회의일수를 감안하고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그동안 회기 운영하는 걸 종합검토 해볼 때 천안시라든지 부여군 일부 군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회의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 80일로 하고 상한은 정하지 않음으로써 필요에 의해서 150일도 되고, 100일도 되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추후 서산시의회 운영에 좀 더 탄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하신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규남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봐서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검토하신 내용이 90일로 정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올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80일로 하고 추가일수를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잖아요. 현재 80일로 돼 있죠?

전문위원 최원묵

예.

장승재 위원
이걸 놔두고 탄력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인지...

전문위원 최원묵

제 말씀은 지금 타 자치단체도 말씀드린 대로 정하지 않은 곳이 천안시와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이렇거든요. 그쪽이랑 전화 통화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는 90일밖에 운영을 못하는데 차라리 80일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 일수를 20일이 되든 30일이 되든 40일이 되든 추가 일수를 박지 않음으로써 탄력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조례 개정 조례안은 상정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위원 최원묵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80일로 하고 상한을 정하는 내용은 본회의 의결로써 정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추가로도 얼마든지 회의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최원묵

예, 없습니다. 회기일수는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철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대로 80일로 하되 의결에 의해서 수시로 탄력성 있게 더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조사특위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때는 그 기간 때문에 정지해야 될 사유가 발생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 안 정하는 게 좋아요. 대표발의 하신 분은 그런 건 미리 검토를 안 하셨던가요?

한규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대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변경하는 안과 아니면 이것을 심의를 유보했다가 다시 발의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승재 위원
제가 한번 더 전문위원한테 여쭤볼게요. 현재는 서산시의회 회기가 80일로 정해진거죠?

전문위원 최원묵

예, 80일 플러스 10일이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검토하신 바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90일로 정했을 때 추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최원묵

기존 조례는 80일 더하기 10일이니까 90일이거든요. 넘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90일 더하기 10일이니까 100일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80일로 하고 추가일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150일도 운영할 수 있고 200일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동안 서산시의회에서 운영한 걸 보면 5년간 43일부터 79일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위원님들이 회기별로 수당이 지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모니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의정비가 회기 일수에 감안이 안 되고 프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80일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이철수 전 의장님 말씀대로 130일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의회 운영에 탄력 있지 않겠나, 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논리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회기수당 때문에 회기를 늘려서 일요일 포함해서 날짜를 채우고 이렇게 한다는 지적도 받았고, 또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또 말하자면 의회가 별로 활동을 안 할 때는 회기일수를 채우지 못 할 때도 있어요. 채우지 못해서 토요일, 일요일 껴서 날짜를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현장답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탄력성 있게 조정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90일로 하고 여기 보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를 본회의 의결로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수정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최원묵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일수를 90일로 해놓고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그걸 추가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정회 잠깐 해요.

위원장 김보희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4분 정회)

(10시 속개)

위원장 김보희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를 검토하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회기를 연장해서 더욱 더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날짜를 연장해서 회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중 제2조 규정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그 이상도 회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2조 단서 규정 중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이라는을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장승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발의 하신 위원님 이렇게 개정안 중 변경 의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한규남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보희
간사
장승재
위원
이철수한규남

○ 불출석위원(1명)

위원
김기욱

○ 출석공무원(3명)

  • (의회사무국) (3명)
  • 전문위원 최원묵 의사담당 김선학
  • 의사담당 직원 송낙호

○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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