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18일(월) 오후 13시 1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3시18분 개회)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18분)
1.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한만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설명 받은 바 있으므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것이 문공부라고 하셨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문화체육관광부.
- 이철수 위원
- 거기에 등록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기간 중 제가 해외방문 일정으로 부득이 휴가를 다녀오게 되어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과 충분한 자료와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각 출판사에서 많은 도서가 지원되는데 도서를 등록한 도서관에 문체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과 문체부에서 1년에 몇 번씩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등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추계하고 계신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1년에 한 4, 500만원씩이라도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운영비 지원 방안을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봉사하시는 건 실비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역에 아파트면 아파트, 교회면 교회에 관련되신 분들이 봉사하시는 걸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실비라는 게 솔직한 얘기지, 물론 중식대도 되고 일당도 실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어 놔서...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생각하는 실비라는 건 회의 참석이라든가 그런 방안이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 아파트 내에서 운영하되 교육이라든가 회의 참석할 때 실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무슨 회의?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1년에 한번 씩 교육도 있고요. 자원봉사자로 평생학습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회의 보상은 그 규정이 아니고도 서산시 다른 조례에 관련 있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하시는 건 계속적으로 사서에 대한 상식에 있어서 한다든지 하면 일종의 그것도 직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실비 보상하게 되면.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아파트 자체 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우리가 입법 예고시에는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돼 있었죠? 지금은 그냥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보희 위원
- 기존처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10조 운영시간에서 1일 6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일 5시간을 6시간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명칭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어떠냐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법무 실무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넣는 게 좋다 생각하면 그건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운영시간은 5시간으로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5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 김보희 위원
- 기본 최저시간을 5시간으로 잡으셨는데요. 6시간으로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하는 측에서 5시간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탄력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5시간으로 해놓고 문을 닫아서 주민들 반발이 있어요. 조례 근거가 있잖아요. 여기 5시간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시간 5시간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에 비례해서 하면 최저 기본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데 그 사항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 이건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만 기본시간을 혹여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저희가 운영해가면서 추후에 주민들 요구를 취합 해봐서 운영하다 개정 건의 다시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애당초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되죠. 하면서 개정한다는 것은 물론 개정할 수도 있지만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정할 일이 없잖아요.
- 이철수 위원
- 10조 사항 말씀이죠?
- 김보희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5시간 이상으로 했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 김보희 위원
-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최저시간을 타이틀을 잡아놓는 게 조례의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비 그것은 지금 읍내동 현대아파트인 경우에 6명이 자원봉사한다고 운영위원이 선정 돼 있더라고요. 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면서요. 그 분들 얘기는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하실 때 조례는 큰 틀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하실 때 인건비니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대로 최소한 경비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 있다, 회의 한다 이런 데만 실비 정도로 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그 사람들 인건비를 한다면 시는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이걸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아파트도 요구를 하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또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시 입장에서는 확대해야 맞고 어떤 특정 지역만 국한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마 심사숙고하셔서 애초에 시작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정회)
(13시38분 속개)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보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중 제 10조 제1항 중 ‘1일 5시간이상’으로를 ‘1일 6시간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 이철수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재청하였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