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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1차 본회의(1993.06.11 금요일)

제2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6월 11일(금) 오후 2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92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무허가, 무신고어업보상 청원심사 보고의 건

4. 지방양여금법 개정건의 요구안 채택의 건

5. 도로법 개정건의 요구안 채택의 건

6.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7.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2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무허가, 무신고어업보상 청원심사 보고의 건

4. 지방양여금법 개정건의 요구안 채택의 건

5. 도로법 개정건의 요구안 채택의 건

6.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7.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4시 10분】

의장 박영웅
: 의석이 정리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술까지 하시고, 아직까지 완쾌되지 않으신 불편한 몸 이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최은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집된 회의는 지금까지 21차례의 회의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민의 생활과 시정에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의 특혜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석남, 오산동의 1002세대의 보상을 위하여 활동한 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보고와 지방재정권 확보를 위한 건의서 채택심의 등 많은 안건들이 부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도 전과 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조계창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6월 2일 조계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92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발의되었습니다. 6월 9일 최은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양여금법 개정건의 요구안과, 손연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도로법 개정건의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 19일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손연복 의원, 간사에 정진국 의원을 선임했다는 보고와 6월 7일 간사에 윤찬구 의원으로 교체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11일 무허가, 무신고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과 5월 27일 서산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영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처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결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2회 임시회의 회기는 '93년 6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2. '92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계창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는 손연복 의원, 이재병의원, 최은우 의원을 추천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계창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도륵 하겠습니다. '92회계결산심사 위원에 손연복 의원, 이재병 의원, 최은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92결산검사위원에 손연복 의원, 이재병 의원, 최은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3. 무허가, 무신고어업보상 청원심사 보고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청원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4일 오산동 어업보상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한식씨가 정진국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사항과 4월 26일 석남동 어업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수길 씨가 제출한 탄원서 처리를 위하여 지난 5월 13일 제21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건에 대한 심사를 특위에 위임한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조사와 활동을 통한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신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연복 입니다. 천수만 서산 A, 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어민들과 현대건설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분규는 무면허, 무신고 어업보상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드디어 '93년 6월 22일 3차에 걸친 준공기간 연장허가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구성되어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간 적정보상액수준, 보상대상 기준선정 등과 관련하여 어민들은 지역별, 사안별로 진정 또는 의회 청원의 방법으로 현대건설 측과 힘겨운 보상투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이들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원인제공자 피해부담의 원칙에 따라 현대건설측이 어민들에게 적정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관청인 농수산부, 충청남도와 현대 측으로 하여금 6월 22일까지 원만한 보상타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79년의 매립면허조건 17항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이도록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서산시 오산동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한식 씨와 석남동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추진 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수길 외 7인으로서 정진국의원의 소개를 받아 '93년 4월 24일 탄원서와 5월 4일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탄원, 청원서가 '93년 5월 13일과 5월14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윌 25일부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원, 탄원의 요지입니다. 청원의 요지로는 서산 A, B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무허가, 무신고 어민들의 보상추진과 관련하여 '91년 10일 26일자 충청남도지사가 시장과 동장을 경유하여 어민들에게 배부한 지침서의 책임과 '92년 2월 15일자 서산시장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공고한 책임, 그리고 동장은 개인별 어업확인서를 심사한 심사관으로서 현대건설측이 오산동 514세대에 대하여 어업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충청남도지사는 보상추진위원장으로 지금까지 보상이 어민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책임, 정부는 현대 측이 '92년 6월 22일까지 어민들에게 보상을 이행치 않을 경우 보상금의 지급대책과 현대건설에게 A, B지구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행정적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으로 보상이 될 때까지 의회의원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요지였으며, 탄원의 요지로는 천수만 A지구 내수면 무허가, 무신고 어업권보상을 위한 투쟁에 시의회에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93년 6월 22일까지 연안어민의 보상을 해결하기로 한바,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준공연장 허가를 반대하며 '92년 2월 27일 신문 공고 내용과 같이 보상이 이행될 것을 바라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세 번째의 취지 설명 요지와 네 번께 심사과정에서의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탄원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사한바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의견서를 준용하여 서산시장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갖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산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무신고 보상에 관한 청원, 탄원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내용은 낭독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의 직접적인 원인은 '79년 8월 24일 농림수산부에서 현대 건설 측에 황금어장인 천수만 연안에 매립면허를 하여줌으로써 어장이 상실됨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데,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지난 '92년 2월15일 현대 측과 서산시장, 군수, 홍성, 태안군수의 공동명의로 공고한 보상계획에 의거 석남, 오산동 일대 1002세대가 신청하였으나, 현대가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본 민원이 발단되었습니다. 본 청원처리를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 충청남도지사, 농림수산부, 국회와 그리고 관계일선 동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사한바 면허조건 제18항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조건 불이행으로 면허취소 조치가 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위원회 의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93년 5월 26일 석남동과 오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무허가, 무신고어업 보상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조사한바 현대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동장과 현대 측이 공동심사를 못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 '93년 6월 9일 충남도를 방문하여 부지사실에서 충청남도 부지사, 농림국장, 수산과장, 도의회 이복구, 박동윤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어업보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지사가 조치한 사항을 알아보고 어민들의 결집된 의견과 시의회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결과는 현대 측과 시장, 군수를 소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1일 오늘 현재 충청남도에서 현대와 시장, 군수가 참석하여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93년 6월 9일 현대건설과 농림수산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을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자 1002세대 5,587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국내영업본부 차동열 전무이사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회에서도 중재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급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부를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보상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니 어장관리자인 충청남도지사와 시장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농림수산부의 면허신청 및 허가의 특혜여부에 대하여 본 청원심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분류해서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면허신청 및 허가의 특혜여부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건설은 천수만 A, B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1978년 10월 31일 농림수산부에 하였으나, 당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에 규정된 면허권자는 농수산부가 아닌 건설부장관이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고, 건설부가 아닌 농수산부에 면허신청을 한 이유는 분명히 특혜이거나 불법이라는 사실을 말한바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78년 9월 23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9항에 의거하여 농경지조성목적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건설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조합에 근거한 것인지, 분명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지를 말씀드렸고, 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 권한위임 조항에도 서울 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도지사만 있고, 농림수산부장관은 없는데, 어찌하여 허가를 하였는가라고 물은바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법률로 정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조항 없이 하위법인 행정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았습니다. 둘째로는 농림수산부에서 면허를 발급한 것은 위법이며, 현대에 대한 특혜라는 사실과78년 10월 31일 농수산부에 면허 신청, 78년 12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 시행규정을 제정했습니다. 79년 1월 10일 농수산부에 고시하였고, 79년 6월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산 A, B 지구 간척사업 면허승인 의결, 79년 8월 24 면허발급,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시행규정이 농수산부에서 고시되기 전 적어도 70일전에 현대는 서산 A, B지구 간척사업 면허신청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에 분명히 부당성이 있고 불법으로 면허를 허가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동 고시에서는 제7조 제3항에 면허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경제장관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면허 신청 없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면허신청에 대해 그대로 면허 발급한 것은 불법면허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현대에 특혜를 주기위해 공유수면 매립법에도 없는 것을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민간기업의 대규모 간척사업 규정을 고쳐 현대에 승인해 주고 84년 7월 14일 다시 민간기업 참여를 불허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 현대를 위한 정부이고, 현대는 정부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본다는 본 청원의 조사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증 발급의 불법성에 대해서 밝혀보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위반하는 면허증 발급이고,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 제1항에"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에 한하여 면허증을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매립지역내 직접 피해 어업권자 총 1,182호 중 511호만 면허발급 이전에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671호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증을 발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며, 또한 공유수면 매립법의 목적에 위반하는 면허증 발급은 매립법 제1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5조 면허의 요건은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는 면허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혜의 수자원 어장인 천수만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오던 4천여 세대주민의 생존권을 일시에 몰수하고 일개 재벌 그룹에게 5,000만평의 국토를 분할시켜 준 것이 과연 공공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처사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제1로 목적에 면허허가는 면허의 요건에 명시된 매립전과 후의 득실을 정확히 조사해보고 면허증을 발급했는가 하는 것이고, 현대에 대한 면허증 발급은 면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면허라고 단정하고 특히 면허조건에는 유보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조건을 위반한 현대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면허조건 8항 권리자에 대한 보상기준 미 준수는 "권리자에 대하여는 면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그 결과를 농수산부에 보고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립지역내 직접 피해 어업은 1,182세대 중 511세대에 대해서만 면허증 발급이전에 동의를 받고, 나머지 671세대에 대해서 면허일로부터 무려 5년 4개월이 지난 '84년 12월 21일에 비로서 합의보상이 타결되었다고 농수산부는 주장을 하였으나, 현대 측의 얘기를 그대로 녹음하여 전달하는 결과에 불과하였습니다. 면허조건에 따라 위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권리자에 대한 보상동의가 타개되지 않는 시점에서 금년 6월 20일 면허연장은 불가하다는 사실과 동 조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취소, 또는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법상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보사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78년 7월 1일 시행된 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하면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 관하여 미리 보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사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2항 "사전 관계부처 청의 장과 협의하라는 의무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보사부장관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간척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필수요건이 생태학적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부의 주장에 의하면 면허당시 환경보전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치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환경보전법에 대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하면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5,00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간척공사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것은 법률적 상식 밖의 편의적 축소해석이라고 봅니다. 동법 제2조 제1호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난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욕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천수만 매립은 명명백백한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동법과 함께 시행된 제4조 환경영향 평가조성의 작성에도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의 실시로 환경에 미치게 될 환경영향 평가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보사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부에서 환경영향 평가 조서를 작성치 않은 것은 위법이며,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이나 보사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면허증을 발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면허증을 발급한 직후인 79년 12월 28일에 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곧이어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립 및 개간사업"을 명문화 시킨 것으로 미루어볼 때 농수산부가 당시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치 않았다고 강변하는 것은 현대를 비호하기 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면허취소요건의 사항으로는1979년 8월 24일 농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현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증은 조건부 면허였으며 16개항의 면허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면허조건 17항 "관계법령 및 이에 의거한 지시 또는 전 각항의 면허조건을 위반하거나 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면허조건 6항 착수계 제출기한도 불이행되어 있었으며, 면허일은 79년 8월 24일이며 실시계획 인가일은 A지구는 80년 3월 13일, B지구는 79년 11월 23일, 착수계 제출일은 80년 5월 23일이며, 면허조건 6항에 의하면 매립공사는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수산부 장관에게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착수계를 제출한 것은 B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80일, A지구를 기준으로 할 때 70일로 모두 30일을 초과하여 면허조건 6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22조 면허의 취소 제2호에 의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 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부정면허인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법의 목적에 위반하는 면허증 발급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 매립 제5조 면허의 요건 중 제1항 권리자의 동의, 제2항 이익이 손실을 초과해 모두 위배되는 간척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발급한 것은 절대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은 확실한 결론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허가·무신고어업 보상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것처럼 본 청원심사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한 활동을 위하여 손연복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손연복 의원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거수)

이재병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특위위원장의 보고가 충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나 토론 없이 표결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웅
: 이재병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조계창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박영웅
: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것처럼 본 청원의 건은 서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서산시장에게 원안대로 이송코자 합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 청원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손연복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과 위원회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14시 40분】

4. 지방양여금법 개정건의 요구안 채택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양도금법 개정건의 요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은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 개정건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양여금법은 제정당시의 취지와 3회에 걸쳐 개정되어 오면서 오히려 지방재정을 약화시키고 있어, 지방 양여금법 제4조 제1항 1호의 도로정비 사업 중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양여금이 대상사업으로 규정된 조문의 삭제와 동법 제

11조 제2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양여금 대상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또는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서 내용에 대하여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한국 건설과 함께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새로운 문민정부 창조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관님께 6만여 서산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노고가 많으신 시관님께 지방양여 금법에 관한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꼭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양여금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0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세적 특징을 지니는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간 이전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지방 정부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수평적 불균형 등을 교정하는 재정 조정 제도적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 사업들에 대한 자원 배분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재정을 약화시키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지방양여금법 제4조 제1항 1호의 도로정비사업 중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를 정비하고 보면 주민숙원 사업 등 타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불가피하게 사업 지구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저희 시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건설부에서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지방 양여금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여금 대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소요되는 지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또는 부담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당초 지방양여금법 제정 당시의 취지에 어긋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정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력을 투자적 성격사업의 용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방 지원하여 주면 국고 보조금과는 달리 지방비의 의무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심화현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서산시 같이 재정기반이 열악한 시에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93년도 양여금 대상사업에 시비부담율은 50%로써 자주재원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투자사업의 재원 확보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지방비의 의무부담을 전제로 한 지방양여금법 제11조 제2항의 폐지 또는 지방비 부담률을 10%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저희 서산시의회 의원일동의 이름으로 건의하오니,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건의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의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장 박영웅
: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조계창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지방양여금법 개정 건의요구안에 대하여는 의원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님께서 지방 양여금법 개정 건의 요구안에 대한 채택 문제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양여금법 개정 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양여금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5. 도로법 개정건의 요구안 채택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로법 개정건의 요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의 형평성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석남동 출신 손연복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수행을 하다보니, 법의 취지가 현실과도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 이의개정을 요구코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도로법 개정 건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문으로써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 관할 구역 내의 상급도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한다는 조항중 시장이 관리청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자하고 소유권이 건설부가 가진다는데 모순이 있었으며, 또한 도로는 관리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서산시 같이 열악한 재정으로는 국도를 정비할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시의 도로는 건설부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 국회, 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서 내용입니다.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지방의회가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래 사항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22조 도로의 관리청 제2항에 서울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 관할 구역 내의 상급도로(고속도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 중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도 관리자가 시장으로 되어있어 서산시 같이 열악한 재정으로는 도저히 국도를 정비 또는 관리할 재정능력이 없습니다. 둘째, 시의 국도 정비 사업은 국고보조가 없어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바, 지방양여금의 단위사업에 의한 비율이 시내권의 국도인데도 국도정비사업비의 2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0분의 15를 적용받게 되어 있으므로 자연 소규모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산시 같이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보상금에도 못 미치므로 사업지원이 된다 해도 조잡한 소규모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홍성, 대산간의 국도 29호선 중 해미-서산 간, 서산-대산 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 중에 있으며, 당진-태안간의 국도 32호선중 서산-태안간의 국도가 4차선 확포장 사업등 국비사업이 추진되면서도 서산시내권은 관리청이 서산시장이라 하여 이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악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서산시의 여건상 이들 29호선과 32호선이 시외권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된다고 하더라도 시내권의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22조 제2항의 상급도로를 시장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주시고, 시의 도로로 건설부에서 관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의원은 건의코자 하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 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의 성질상 토론 없이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법 개정 건의 요구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법 개정건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6.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의장 박영웅
: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주택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코니건설, 이것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코니건설에서 주택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지난 4월 27일에 제출이 되어서 도에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5월 24일 날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이 주택사업계획은 바로 위치는 동문동 137번지 외 16필지에 위치가 되는데, 주공 아파트에 건너편이 됩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1,327㎡에 2동으로 낮은 곳은 14층, 가장 높은 곳은 20층으로 29평형이 60세대, 그리고 23평형이 328세대, 도합388세대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사업을 일단 말씀드리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회사 코니건설이 서산 주택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따라서 이에 편입이 되는 소규모 잡종 시유지를 본 회사에 매각을 해서 주택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일부 면적을 도로가 개설이 된 후에,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해서 도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키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유지는 동문동 231-1번지 대(대)로써 38평 전부를 매각을 하고 또 1필지 231-2, 이것도 대(대)입니다. 88평 중에 43평을 그중에 일부인 43평을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2필지에 총 면적은 126평 중에서 81평을 매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채납면적 이것은 그 회사의 택지 외에 도로로 편입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231-1에서 21평, 그러니까 나머지 2평을 그 회사에서 대지로 쓰고 21평을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31-2번지, 거기에서 매각면적이 43평입니다만, 그중에 41평을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81평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다시 그 회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면적은 62평이 되고, 회사에서 택지로 실지 쓰여 지게 되는 면적은 19평이 됩니다.

다음 장에 재산매각대장 목록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필지는 32평, 126㎡ 또 1필지는 143㎡ 그래서 38평과 43평 이렇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회사에 매각을 하고, 과표에 의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있는 과표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400만원, 900만원해서 1,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당 2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표는 32,000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 보면 2필지 다 합해서 약 6,200만원가량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장,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면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 그래서 62평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 이것과 과표에 의하면 650만원가량 되고, 공시지가에 의하면 4,700만원가량 됩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도면을 보면 좀 이해가 잘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 색깔을 칠한 것이 코니건설에서 필요로 하는 단지 내가 됩니다. 다음에 노란 색깔이 도로개설을 하여야 할 부분이 됩니다. 다음에 붉게 외곽을 칠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ㅎ" 입니다. 왼쪽 것이 231-1번지 이것이 38평 짜리 입니다만, 이중에 푸른 부분 이것만을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거기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 옆에 231-2 그것도 대인데, 전체 면적은 88평이 됩니다. 그중에 43평 매각을 하는데, 푸른 부분 그것은 2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그 회사에서 쓰고 도로부분에 속하게 되는 나머지 41평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도에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머지않아서 이런 절차가 다 끝난다 라고 보면 착공이 되어서 388세대의 아파트가 다시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굳이 매각 처분하게 되는 사항,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이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본회의에는 정장을 하고 참석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임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정장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조계창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231-1과 231-2의 가격의 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손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설명사항을 보니까, 모순점이 있는 것을 우선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측은 도로의 개설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상 서산시는 도로로 계획이 잡히면, 그 소방도로나 기타 도로계획에 의해서 행정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그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필요치 않는 토지, 시가 도로로 사용해야 되는 도로상 지목은 됩니다만, 도로로 관리계획이 입안이 정리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는 사실상 도면과 같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다. 도로를 한 평이 필요한데, 많은 땅을 사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아무리 시가 이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행위가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질의하신 의원님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끝내는 태도를 분명히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은데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 입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바로 옆에 있는 2필지가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문동 231-1번지 이것이 총면적 126㎡에 매각면적이 전체 126㎡로 이것이 43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표에 의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당 3만 2,000원 꼴입니다. 그 밑에 동문동 231-2 전체면적이 291㎡인데, 우리가 매각을 해야 할 면적은 143㎡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143㎡에 대한 추정가로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291㎡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각이 되는 수치로 하면 457만6,000원이 됩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다음에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회사에서 필요한 토지의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많은 면적을 전부 매각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31-1하고 231-2필지가, 그런데 바로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만을 생각한다면, 그 단지 내에 포함되는 것만 분필해서 팔아야 옳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초에 승인을 할때 바로 앞의 이 도로도 주로 이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공용지로 쓰여져야 할 그 면적은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하세요.
윤찬구 의원
: 의장께서는 도면가지고 계시죠? 도면의 지번 236번지는 시유지죠?
회계과장 김기현 : 아닙니다.
윤찬구 의원
: 그럼 의장께서 말씀하신 취지와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도 구입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기현 : 236번지는 시유지가 아닌 것은 틀림이 없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최은우 의원 말씀하세요.
최은우 의원 : 우리 시에서는 도로를 보상해 줄때는 도로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된다는 도로는 1/5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도로는 이것과 관계없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매한 시민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파는 것은 제대로 팔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1/5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우리 시유지 매각은 관계없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답변이 충실치 않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공공목적인 행정목적에 공여해서 도로를 해야 하는데 그 주변 일단지가 도로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서 아직 안했다고 하더라고 이건 엄연히 도로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손연복 의원 : 아무리 기부채납을 받아도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도로는 도로로 관리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팔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현대가 산겁니다.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님 의제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그리고 사전승인이라고 했는데, 사전 승인이라고 하면 의회가 사전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이미 행정행위를 다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이 관계는 도시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접수해서 도에 전달을 할 때 이 시유지에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기들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기를 앞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승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대로 매각을 하고 또 많은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손연복 의원 : 도로를 팔아먹는 규정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기현 : 도로를 파는 게 아니라, 현재는 잡종지입니다. 계획상에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금 땅은 도로가 아닌 대(대)의 잡종지입니다.
손연복 의원 : 아니 도시계획으로 이미 계획도로가 잡혀서 행정목적이 잡히면 관리계획하고 지적측량해서 이걸 전부다 공부상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안한 것뿐이잖아요?
회계과장 김기현 : 팔아서 매각해가지고 다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윤찬구 의원 말씀하세요.
윤찬구 의원
: 동문동 231-2번지 88평 중에서 43평만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45평은 어디에 붙어 있으며, 이것은 왜 매각이 안 되는 것인지요?
회계과장 김기현 : 바로 231-2가 밑으로 쭉 뻗쳐 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 단지는 사실상 이 회사에서 그것까지 매수를 해야 할 그런 것은 못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도로만 이 회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도로부분은 다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조계창 의원 말씀하세요.
조계창 의원 : 여기 재산매각대장에 재산목록을 보면 전체평수에 대한 가격을 표시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그렇습니다.
조계창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 안건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7.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 입니다. 제21회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산시 건축조례중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제2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제71조 온돌의 시공등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재의 상정하게 되어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5조 3항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화학,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의원 2인 이상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에서 상위법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조 2항에서 건축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4항에서 도위원의 자격, 임명,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원이 지방건축 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된다하여 상위법에 위배된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가 직위가 아닌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케 됨으로써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 행사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조례 제2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제11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유소 및 충전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71조 3항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 확인서를 교부토록 한 것은 동법에서 시공업자가 설치 후 시, 도지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기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설명시 여러 가지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하여 재의요구를 올리게 된 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재의요구안을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오산동 출신 정진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본의회에 3개항에 걸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3개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3대 기능은 자치권과 입법권,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며, 그중 입법권의 본질은 지방의회 조례의 개, 폐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한 법규이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은 신중하고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건축조례안을 검토하려면 건축조례안 제5조 3항의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을 2인 이상 위촉토록 한 것은 시장에게 부당한 권한침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선 우선, 시장에게 질문하면 고유한 권한이라는 개념과 목적의 뜻이 무엇인줄 알고 계시냐고 묻고 싶고, 침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의원이 건축위원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이것을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면 서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격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장이 얘기한 시의원은 자격이 없다라고 한 얘기가 된다고 할 때 우선 서산시의원들은 서산시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서산시의 지역사정을 전부알고 또한 건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서산시민과 의회의원들은 매일 만나 접촉하면서 서산시의 전망과, 시민의 불만, 발전방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원이 서산시 건축조례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부당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한 얘기는 절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얘기는 즉시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제5의 별표 3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하여 조례물 정하는 경우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 위험물 취급소, 액화까스 취급소, 총포판매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배되는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험물이라는 것에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물의 개념을 서산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외되고 있는 충전소나 또는 주유소를 보면 본의원이 주장한대로 액화까스의 판매소나 총포판매소는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적다고 보는데 이 범위개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산시에 핵폭탄이나 대포를 설치할 수는 있어도 소총이나 권총은 설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대포나 핵폭발물의 위험성과 소총이나 권총의 위험성중 어느 것이 더크냐하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유소나 위험물취급소보다 액화까스의 취급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연히 위험물의 범위가 충전소보다 액화까스가 적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될 사항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위배되는 사항은 어떠한 지정된 한계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문제의 위반이나 위배는 본 서산시장이 제시한 제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다음 세 째 항은 71조 3항의 에너지 이용법 제44조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확인은 시공자가 설치한 후 시, 도지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은 법44조에 의거 건축설계자의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회 에서도 문맥상으로 하나의 법조항으로는 위배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서산시민 다수가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잘 살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44조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확인 시공업자에 대한 숫자는 몇 개이며, 온돌시공업자의 업소는 몇 개가 되는 것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적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동안에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 건축설계사, 온돌시공자, 열관리시공자등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여기서 전문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애로가 있는데 그것은 서산시장의 재의요구를 우리 의원들이 부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하면 대법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그 판결기간이 두 달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적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윗분들한테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손연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건축조례를 의결했던 정진국 특위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4항이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었으면 자격을 정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특히 동시행령 제5조 3항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볼 때 주민의 대표자가 반드시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서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주장은 위원회의 구성으로 정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살펴 보건데 도시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국토이용계획으로 예상되는 민원의 해결문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방식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서산시의 발전문제 중 예견되는 사안을 깊이 알고있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고 있고, 또 의회기능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시의 침해다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철회를 요구하고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의 위험물취급에 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특위해서 다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장 박영웅
: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 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에 나오는 건축위원회 이 구성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위를 놓고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직위를 칭할 때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직위를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도시계획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단체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위임사무 등 세세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법과 시행령의 옳고 그름을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주민편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가 상위법을 위배하여 제정될 수 없는 형편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답변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뭔가 충분한 답변 자료를 연구했기 때문에 재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연구하지 않고 무조건 재의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목진각 :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한 것은 제가 법과 시행령의 옳고 그름에 대한 답변이고, 제가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법과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정진국 의원과 손연복 의원의 질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그래서 시의회의원은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위를 우선 앞에 쓰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 직을 지정해주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지, 개별로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회의원이라는 직함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은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시 의회의원을 분명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포판매업 관계에 대해서는 정진국 의원께서 대포나 핵폭발물을 설치는 할 수 있고, 권총이나 개인화기는 할 수 없는 취지냐, 그래서 시행령에 옳고 그름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온돌시공기능 자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온돌시공협회는 저희 서산시에 없습니다. 온돌시공기능 자격자 보유자가 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열관리 시공자가 2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2항은 그대로 놔두고 3항에 대한 시, 도지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또 일반 시공업자가 건축주에게 교부토록 한 것만 채택된 것입니다. 다음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항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분명히 고유권한 사항을 침해했다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건축법시행령 사항이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사항을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 시행령 5조 3항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볼 때 주민의 대표가 반드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고유권한의 침해라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겁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집행부의 고유권한은 의회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조사권발동, 이것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이 건축심의위원회 조례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중에 조사권발동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심의를 해서 허가까지 내주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고유권한이 있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고유권한에서 형식적으로나,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의회가 여러 사람 중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무슨 고유권한 침해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그러니까 의원 자격으로는 구성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손의원님께서 조경에 학식이 풍부하면 의원 자격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는 편성이 된다하더라도, 시의원의 자격을 가지고서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손연복 의원 : 시의원이 고유 침해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침해라는 것은 이해가...
도시과장 목진각 : 도지사가 판단을 내린 거죠.
손연복 의원 : 이상입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 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 의원께서 방금 지적한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했는데 침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력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죠? 충청남도지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서산시장이 답변을 못한다면 충청남도지사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산시장이 침해라는 뜻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여기서 수정을 하고 시정을 해서 넘어가야 하는 아량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볼 때 도지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서산시장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저희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는 침해라는...
정진국 의원
: 여기 다 있어요.
도시과장 목진각 :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국 의원
: 도지사님께서 오셨다 하더라도 상황이 틀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따지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산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물적 증거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위험물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충전소나 주유소의 사고로 인명 피해나 재산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다음은 위배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사전에 보면 "정한 것", "약속한 것"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위배된 사항에 액화까스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서산시에 온돌시공업자와 열관리협회가 4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이잖습니까? 거기에 법의 침해를 안 하고서 하는 것이 더 멋진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의회에서는 은돌시공업자들을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럼 방금 44명의 인원의 가족까지 한다면 100명이나 넘는 엄청난 가족이 여기서 길을 막아 놓으면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서산시장이 알아서 상위법이나 따지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생각을 안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즉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도시과장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목진각 : 판매소에 대한 것은 주유소하고 충전소는 허가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하에 탱크를 매설해야 되고,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포가 발사될 데가 있는 것이고, 소총이 발사될 때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유소나 충전소는 인근이나 주변에 모든 것이 설치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 지금 말씀 중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충전소에서는 1985년 이후에 사고가 나서 1,000여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액화까스는 단한번의 사고도 없었고, 다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부들이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설치를 한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성은 충전소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액화까스의 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볼 적에 어떤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목진각 : 여기서 지금 옳고 그름의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그럼 왜 조계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거와 같이 왜 옳고 그름을 답변하지 못하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까?
도식과장 목진각 : 현행제도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것만 답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가 닿는 대로 직접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해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회 임시회의시 수정의결한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에 대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8조 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같이 의결하여야만 그 의결사항이 확정됩니다. 지금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 이 조례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깊이 연구 검토한 결과 재의를 우리 의회가 수용키로 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서산시장이 요구한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재의요구가 통과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의시 수정의결된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은 의석 순에 의하여 이재병의원, 정진국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선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병의원, 정진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 출석의원 (7명) :

○ 참석공무원(14명) :

  • 부시장 김지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공보실장 안광래, 총무과장 이은우,
  • 새마을과장 송하선,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사회과장 김정부,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도시과장 목진각,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민방위과장 안희준,
  • 보건소장김윤태문화회관관리소장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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