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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1 수요일)

제12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1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6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6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신준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환성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신준범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환성
신준범 위원님께서 한규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환성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한규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규남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규남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12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회시간 동안 모철순 위원님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모철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철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배운다는 뜻으로 초선 위원님을 추천해주셨는데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며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다라는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4분】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 재정 운영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본 특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 심사를 받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6회계년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 완료 보고하였으며 또한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완경 대표 위원님을 비롯해서 4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동기간 동안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 세입예산 현액은 4,994억 6,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42억 5,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10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3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94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69억 1,1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785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340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5,010억 6천만원에서 세출결산액 3,869억 1,1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은 1,141억 4,9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를 합산한 785억 2,9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10억 1,9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4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15억 9,6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340억 2,400만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1,900만원을 차감하면 346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참고로 초과세입은 실제수납액에서 세입예산 현액을 공제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 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06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월정수당 외에 12건으로 2억 176만 9천원이며 예산이체는 공보전산 일시사역인부임 외에 39건으로 49억 1,241만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각 사업별로 계속사업 원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진행사항을 연도별로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 상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만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214건의 633억 3천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24건의 173억 4,6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31건의 36억 1,4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59건의 423억 7천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는 14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개 분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1억 3,5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3억 2,900만원으로 소멸액 5억 1,1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9억 5,300만원이고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412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행정자치부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와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60억 8,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4억 5,900만원과 소멸액 8억 7천만원을 가감해서 66억 7,7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저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60억 8,6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및 상환액이 없었으므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0억 8,600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및 상환재원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40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550만 4,373㎡의 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513억 4,500만원으로 건물은 11만 222㎡로 과세시가 기준액으로 해서 289억원입니다.

기타 선방 및 유가증권 등 47건의 가액이 11억 2,700만원을 합산하면 총 5,813억 7,200만원 상당액으로 종류별 현황은 4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6년 물품현황은 신규취득으로 1억 5,700만원 관리전환 양여로 36억 500만원, 매각폐기 등으로 1억 9,900만원이 감소 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해서 총 33종류의 물품으로 35억 6,200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회계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각종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제도적으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으로 결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의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결산을 위해서는 복식부기제도 정착 등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례답습적이고 점진주의적 입장에서 예산은 편성해놓고 집행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계획과 소요 예산을 면밀히 분석,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2006년도 예산 현액은 4,994억 6,400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5,010억 6천만원, 세출은 77.5%인 3,869억 1,1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결산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와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의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등의 의존재원 증가로 예산현액 4,150억 5,100만원보다 16억 7,200만원이 증가한 4,123억 7,9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는데 이는 세입추계 소홀로 예산을 사장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세입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수납액이 예산현액 844억 9,300만원의 105%인 886억 8,100만원으로 42억 6,800만원이 증가 수납 되었는데 이는 하수도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농촌발전사업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48억 8,200만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는 일부 특별회계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은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도 결산액은 전년도 3,566억 6,900만원보다 302억 4,200만원이 증가한 3,869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5%를 집행하였으나 예산의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대비 32.7%인 362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월액이 1,141억 4,900만원으로 과다 발생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자료에서 계속 보지만 결산하면서도 나오는 얘기이고 또한 매년 결산할 때마다 진행되는 얘기가 세입추계가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항시 진행되는 얘기이고 또한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불용액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 같아요.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매년 똑같더라. 매년 똑같은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계획성 있는 예산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한 재원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세입추계를 할 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의존재원이 상당히 안 맞았었다. 그동안에는 세입에서 자체세입에서 많이 액수가 틀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2006년도 상황은 의존재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나는 이런 상황이 특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었든 자체재원이었든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의존재원은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신준범 위원이 예산편성시 신중히 검토 편성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성 위원
아까 회계과장님 보고하실 때 163쪽에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 사용에서 예산의 이체가 이 예산결산서에는 40건으로 되 있는데 39건으로 보고 있는데 한건 차이는 뭐죠?

회계과장 김지영

아까 대표로 해서 공보전산실에 있는 부기를 하나 하고서 그거 외에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부기를 말씀드리고서 그거 외에 39건.

김환성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했듯이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이 예산현액 보다 그게 미수금 때문에 그래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것은 그러니까 세입이 더 증가가 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머리에 두고서 집행하는데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잘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 그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징수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하다보면 남고 어떤 때는 모자라서 애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더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각 실과에서 사업 같은 것도 제대로 현지파악이라 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사고, 이월시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그 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0분】

4. 2006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6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와 태풍피해 및 대설피해에 따른 복구비, 태안유가 유료사고로 인한 방제작업 소요경비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9건에 8억 166만 2천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규모의 1%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48억 9,345만 1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8억 166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 9,9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1만 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하여 선거투표비율로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존비용으로 5억 6,586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여비 단가 상승과 신규임용과정 추가 개설로 당초 예산에 확보된 2억원이 조기 소진되어 1회추경 확보까지의 소요경비인 3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신규부서 2개과의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태풍피해 등 긴급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5건에 대하여 1억4,460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 1억 4,213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46만 6천원의 사용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산읍 화곡리 해안가 원인불명 유료사고에 따른 방제작업을 위하여 12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10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4만 6천원의 사용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액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자체 선거 경비, 태풍피해 및 대설피해 복구비, 해안가 유로사고 방제 소요 경비 등 긴급한 사태 및 불가피한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며 그러나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서는 예산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 요구한 예산의 전액을 사용함이 원칙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잔액을 남긴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지난 선거까지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그런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예비비 지출의 성격자치법 규정에 맞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교육여비라든가 사무실 집기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비비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우선 정윤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여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규직원하고 장기교육 여비가 2억을 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까지 예비비를 안쓰려고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쓰고도 모자라서 교육여비 2억에다가 총무과 예산 9천만원까지 썼는데도 부족해서 부득이 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쓴거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9월달로 늦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도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정식적으로 계상해서 쓰도록 그렇게 재정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사무실 집기구입비도 주민지원과하고 개발과가 신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간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6천만원을 쓰게 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윤규 위원
올해도 조직개편 용역을 하면서 일반예산을 더 세웠는데 예비비성에 아까도 세입 세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산을 세우는 걸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예비비 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방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사안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예비비 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 안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예비비 사용할 여건이 생겼을 때는 사전 의회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규상으로는 사후 승인을 받게 되 있지만 승인은 사후에 받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축산해양과 관련해서 해안가 유류사고 방제작업이 있습니다. 대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본 위원이볼 때 지난 번 팔봉 선착장의 선박사고로 인해서 유류피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당시 피해 났던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해서라도 방제작업을 마무리를 지어졌어야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 사용도 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화만 생긴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런 사안에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필요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감안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태풍피해보상금, 대설피해 이런 재난기금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예비비 사용시 미리 승인을 맡기 전이라도 구두로 말씀을 하라는 뜻과 또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집행부 유념해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규남
간사
모철순
위원
김완경김환성신준범정윤규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2명)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회계과장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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