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2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7.07.13 금요일)

제12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3일(금) 오후 14시 03분


의사일정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석면 김준옥 이장단 회장님과 5분의 이장님과 배진옥 추진위원장님, 이수영 부석면장님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회의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방청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기천 부시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들으신 다음 문철주 주민지원국장으로 부터 세부사항을 설명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가기천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는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5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도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하는 일이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뜻과 부합되는지 또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에 대하여 과연 적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여건을 살려서 지역을 널리 알리고 청정생태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생태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시민과 시위원님들의 정서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준비의 소홀과 업무 추진의 혼선,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를 진정한 동반자로써의 인식을 새롭게 가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다는 각오 또한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다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수만은 우리 서산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천수만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지역을 더욱 알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민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천수만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과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나눠드린 유인물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이 되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은 2003년도 1월에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서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에 입지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 환경성검토 등 선행 절차를 마치고 2006년 1월에는 부석면 창리 산 5-1번지 일원을 생태공원화사업 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시 후에 입지예정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협의를 시작하였고 입지예정지내에 분묘를 이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는 의회의 승인이 수반되어야 할 중요사항이 있음에도 사전에 보고없이 추진함으로써 위원님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도록 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작년 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2월 21일 서산시의회 제121회 본회의시 위원님들께서는 생태공원화사업을 위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림청과 토지를 교환할 때에 시유지를 최소화하는 방안,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생태공원조성 사업의 무계획성을 지적하신 바 있어서 지적사항 등은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 주신다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의 교환 문제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산림청과 협의하여 우선 본대지에 대하여 대부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 확보된 예산 80억 2,500만원 이외에 2단계공사에 필요한 63억원은 국비, 도비 등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소기의 사업이 내실있게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과 관련 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주변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건강한 생태계보전과 관광산업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장단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장단회장 김진옥

이장단회장 김진옥입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저희로써는 더 말씀드릴 게 없고 다만 우리 부석면의 생태공원화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적극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김진옥 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가기천 부시장님, 문철주 주민지원국장으로부터 생태공원화부지 확보와 관련 한 그동안 상황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재검토되어 다시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생태공원화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교환건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당초의 계획은 입지의 부적정, 조류독감 대책, 사업비혼선, 시유재산 보존가치 등에 기인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써 이는 서산시 발전과 서산시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뇌와 고뇌를 거듭하여 민주적 방법에 의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이며 입법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행동이나 압력행사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정사항에 대하여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연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정책사업 추진시에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는 공개행정을 적극 펼쳐주실 것을 재삼 강조드립니다.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때 시민 모두는 이에 동화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전환점으로 정책수립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몇 번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일일이 다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주민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여하튼 결과야 어떻게 됐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던 사업 추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정을 바로 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여러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이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든지 생태 1급지정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주민에게 불리한점이라 든가 이런 것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태 1급지정 관계 때문에 또 주민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주장하던 사항과 달리 철새도래지나 이런 것들이 부석에 적절치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시지 않는 건지 아니면 여하튼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사항들을 수용하시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되서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다른 말씀이 없으실 건지 배재적 추진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저희들은 없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배재적

개인의 감정이 없던 것이고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로 제출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시유재산과 산림청 재산의 교환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전에 상정을 하였으나 제 121회 서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써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서 당초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와 산 36번지 52만 6,314㎡에서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와 부석면 가사리 산 1번지 41만 313㎡로 변경하여 교환을 다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대상 재산 현황으로는 시유재산은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 34만 3,768㎡와 부석면 가사리 산 1번지 6만 6,545㎡의 2필지 41만 313㎡입니다.

그리고 산림청 재산은 부석면 창리 산 5-1번지 15만 337㎡, 동리 산 5-2번지 1만 6,970㎡, 동리 산 5-5번지 1만 3,848㎡ 그리고 동리 산 5-6번지 1만 2,198㎡의 4필지 19만 3,353㎡가 됩니다.

재산평가액은 시유재산이 29억 1,444만 2천원이며 산림청재산은 30억 1,630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교환 차액이 1억 186만 5천원으로 시에서 산림청으로 지급을 하면 교환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수만 철새도래지인 부석면 창리에 생태공원화사업을 위하여 본 사업 예정지 국유와 시유재산 교환 취득건으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대상토지 접근성 부족,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 매개체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미흡, 사업비의 유동성과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미흡, 시유재산의 보존가치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과다 등의 대두로 부결되었으나 그동안 의회의 부결사유 등에 대하여 보완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생태공원화 사업부지는 종전대로 추진하고 교환대상 시유재산은 당초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와 산 36번지 총면적 52만 6,314㎡에서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와 부석면 가사리 산 1번지 총면적 41만 314㎡로 당초보다 11만 6,001㎡를 축소 변경 조정하였으며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앞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유와 시유재산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1단계사업, 2단계사업이 있는데 2단계까지 완료하려면 얼마가 드는가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도시관리계획안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1단계사업 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 뒤에 계획사업비 보면 1단계 얼마, 2단계 얼마 1단계, 2단계가 포함된 금액인지 구분이 이상하네요.

1단계사업구간 해서 빨간 점으로 해 주셨고 어디가 2단계사업이에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2단계사업은 총 5만 8천평 내에 2만평에 한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본설계시에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142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설계가 나와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중지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실시설계가 완료 되야 건축금액이라 든지 이것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 준 것을 보면 1단계사업 구간이잖아요. 노란선으로 표시 되 있죠?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2단계는 어디냐는 얘기죠.

2단계가 63억이고 1단계는 80억 2,500아닙니까?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2단계사업은 그 밑에 표시를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마는 밑에 광장하고 스프링턴트 공연장

한규남 위원
몇 번이에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야외무대 11번입니다.

한규남 위원
11번이 2단계사업이에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리고 10번까지요.

한규남 위원
여기 표시가 안 되 있어서...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2단계 표시를 그쪽에다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영옥 위원
야외무대부터는 2단계라고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광장하고 야외무대

맹영옥 위원
10번 주류원까지는 1단계 142억이 거기에 소요되는 거에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1단계사업이 1번부터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80억 2,500만원이 1단계사업이고

한규남 위원
어디까지냐고 몇 번 까지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빨간선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진입로부터

한규남 위원
1단계는 이거고 2단계까지 표시를 해놔야지.

위원장 정윤규
진입로하고 가운데만 1단계라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다 2단계이고

한규남 위원
뒷장에 1단계, 2단계사업이 같이 플러스된 금액이죠?

맹영옥 위원
143억이 2단계까지에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1차사업이든지 2차사업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앞에는 1단계사업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놓으니까 2단계 표시가 안되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표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맹영옥 위원
화장실 20번까지가 2단계면 완료되는 거에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우선 확정된 예산이 80억 2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본래 목적했던 생태공원 전체적인 예산은 142억이 들더라 이렇게 기본설계가 나와서 확보된 예산만큼 공사를 하고 추후에 국비 재원을 확보해서 60억 증액을 해서 1, 2단계로 나눠서하자 이렇게 기본설계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청소년수련원이라 든지 광장, 인공폭포 이런거 하려면 60억가지고 되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이 그림은 저희들이 생태관을 개발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야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밑그림이거든요. 공원 전체에 들어갈 포지션이 뭐냐, 테마는 뭐냐 이것을 그냥 가상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준 상태인데

위원장 정윤규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20번까지 있는데 1단계사업 80억 2,400이 무엇, 무엇인지 번호로 체크해봐요. 20개 사업을 다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몇 개 확정된 사업이냐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입니다.

1단계사업 80억 2,500만원을 가지고 생태관을 건립하기 위한 대지정리가 15억 2,300만원 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포장공사비가 10억 6,400만원, 현장에 철새학습관을 짓는 것이 46억 3,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8억원을 포함해서 80억 2,500만원이 1단계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시공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도에도 건의를 내고 환경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자면 추가로 63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63억의 소요예산은 생태학습관 주변의 조경공사라든지 또 새와 관련한 조류치료사라든지 그다음에 스프링턴트라는 시설이든지 그다음에 조경공사 또 내부의 전시공사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63억까지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다. 이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정리해서 물을게요. 우리 김 소장님한테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면 1단계사업으로 143억이지 않습니까.

63억 확보까지 가정해서 143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43억 가지고 몇 번, 몇 번 그것 좀 체크해 주세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공사는 생태관의 단지내 대지조성 관계하고 진입도로 그다음에 철새학습관이라는 시설이 제일 큰 시설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진입로 공사비만 계산 되 있지. 토지매입비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예측한 바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지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는 방법과 아니면 우리가 협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단지만 지정해 주신다면 토지 사용 승락을 받는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또 산림청으로 교환했을 때 차액이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1억 단계는 재산의 교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포함될 수는 없고 그것은 회계부서의 예산에 1억이 포함 되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액이 나는 부분은 감정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나온 수치는 아니고 가상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재산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차액은 정확한 재산평가를 해서 나온 것은 아닌데 하여튼 산림청 재산이 저희시 재산평가보다는 호가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저희 시비로 대납을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정확한 평가금액은 나온 게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관리계획이 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 부분은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을 지금 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생태관과 철새보호사라든지 143억 부분만 우선 우리가 해놓으면 나머지 그 뒤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의 재원이 허락할 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까지는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서산시에서 기본설계 생태공원화 보고 드린 것 있죠? 용역 발주한 것 있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한규남 위원
여기 설계사무소 이사님을 지난 주에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다 했을 때 얼마로 추정하느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산출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1번부터 20번까지 됐을 때는 240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 주 직접 만나서 얘기들은 겁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했을 때 지금 그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었는데 8번 하나 철새생태관만 지어놨을 때 이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우스 하나 짓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생태공원화사업을 하려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해야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랬을 때 국비, 시비 가지고 240억은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특별한 견해 있어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급한 게 63억입니다.

63억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추가되는 부분은 차후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생태사업소 철새학습관을 지어놓고 만약에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경우에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어떠한 구상은 가지고 있어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조류독감 부분은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새라는 단정적인 결론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까지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비는 해야 되겠죠. 생태학습관 자체는 철새를 더 오게 한다든지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자료로써 활용하는 것이고 생태학습관이 있다고 해서 오는 철새가 안올리도 없고 안 오던 철새가 더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이것은 교육장으로써 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목적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만약을 대비한 구상은 안하고 계신다고요?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시학습관에는 철새에 관한 학습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생태에 관한 전시도 같이 복합적으로 합니다. 다양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류독감이 와서 이 지역에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서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판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6억 토지보상 진입로 토지는 기부체납을 받도록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설기구이긴 합니다마는 몇 차례 토지주께서 이 부분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뭔가를 내놔야지. 해 주면 하겠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할 얘기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쪽 측에서 그런 의사 전달은 된 상태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만 좋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떤 위치가 확정이 안됐다는 거에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아니, 이 위치를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철수 위원
위치는 변동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맹영옥 위원
누차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위치가 너무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에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간월도 관광산업단지와의 연계방법 그런 구상도 해보셨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간월도 관광지가 지금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월도에서는 먹거리라든지 또 즐길거리 이런 것을 소화 하고 또 불교문화를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서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큰 도로에서 직선거리가 600m입니다.

먼 거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테마별로 목적별로 활용 가능성이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안을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약 연간 240만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그 인원들 일부가 여기를 반드시 거쳐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설만큼은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임야 시유지 현황을 뽑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검토한 임야 말고도 상대적으로 국유림하고 걸맞는 토지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를 지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 보니까 저희 국장님도 가셨는데 상당히 그 지역이 야산이고 개발 여지가 너무 좋은 여건이었는데 여기 이거하고 관계가 안 됩니다마는 그 지역은 너무 관리를 안해서 정말로 공동묘지화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여기를 꼭 선택하게 된 이유하고 1억 8천에 대한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갭이 있는 것은 아까 가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등하게 1대 1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여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 어디, 어디를 심사 해봤는데 이 지역 밖에 적정치 않다 했었던 결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이 토지가 선택된 것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추천한 필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필지를 선택이 된거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 정책간담회 하실 때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 필지를 예시로 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북이라든지 지곡이라든지 해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시에서 국유지가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우리가 쓰고자 하니까 산림청은 또 산림청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기준과 원칙에 맞게 땅을 내달라고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면 기존 국유지와 연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유지, 면적이 단일면적으로 규모가 큰 필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3,4차례에 거쳐서 여러 필지에 가서 실무자끼리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석 강당리 1번지 이 필지는 자기네들도 아주 좋다. 우리로써는 조금 아까운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옆에 차리 땅과 아주 아깝게 근접해 있어서 집단화시키는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협의에 의해서 이 필지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산업건설에서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말하자면 자산의 변동 관계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하든지 않든지 하면 사업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런 사업규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하튼 이 부분이 너무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토지교환 관계만 관계가 되는 거에요. 사업에 대한 규모는 산업건설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만평이죠?

회계과장 김지영

그 갭이 11만 6천평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다시 검토한 결과 시유재산하고 교환 안하고 시유재산을 유지하면서 국유재산을 저희가 취득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저희가 손해 안나는 방향으로 본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은 교환 건을 처리해 주시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채찍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입로가 지금 가상 6억 2,300이라고 금액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12필지거든요.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 필지수가 12필지에 개인이 가진 게 8필지이고 농림부가 가진 게 3필지이고 현대건설이 가진 게 1필지거든요. 기관이나 개인한테 협상한 뭐가 있나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국유지 부분은 우리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건 큰문제점이 되는 건 아니고 사유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현대건설과도 1차 한번 대화는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뭐는 안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좋은 방법 찾는다는 얘기는 6억 2,300을 우리가 사용 승락이라도 받아서 그냥 공사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기부체납이 가능하면 그 방법을 하고 그게 불가능할 때는 사용승락이라도 받은 뒤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인천에 사업현장 방문 했을 적에 양계협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시고 서류를 놓고 갔거든요. 읽어보셨나요? 집행부에도 갔겠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봤고 일부 우리 실무자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에 보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게 야생조류에서 검출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신문에 스크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추진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생태환경 뿐만 아니라 저는 축산도, 양계도 제 소관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서산시에 유익한 일이냐 조류독감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매진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양계농가라든지 이쪽 부석지역 주민들이라 든지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도 아니고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석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럴 때 상여 매고 허수아비 만들어서 태워서 다니고 또 MCN 모두방송에 10회에 걸쳐서 계속 위원들 5대 시위원들은 법도 모르는 사람이고 무능하다. 3대 때, 4대 때 한 것을 안해줬다. 계속 이렇게 우리를 참... 위원이라는 명예가 굉장히 실추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송에 10번 나갔거든요. 원고입니다. 제가 입수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무능한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도 똑같이 그러신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아까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두 번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께서도 유감 표명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무 본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국장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로 이런 정보 전달이 잘되지 못해서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되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그 집단행동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실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제가 어떻게 이걸 회복시켜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오늘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할 경우에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정중하게 고맙다는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의 행정이 철새생태관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야기되고 있고 또 창리지역이라 든지 부석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겠지만 여타의 15만 시민들의 형평성에 맞는지도 저희 의회에서는 또 다른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고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정회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행정은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해야 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도 위하고 우리시 자체도 위하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서 정말 위원장으로써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정말로 입을 두고 말을 못할 심정입니다.

모든 부분이 전부 연결 되서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이 됐는지 판단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열을 다해서 정말 시민을 위하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뚜렷한 목적성 있는 사업과 목적성 있는 행정을 해서 모든 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진입로 매입관계 6억 2,300 지금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개인토지 8필지, 국유지 농림부 것 2필지, 현대건설 것 1필지 매입토지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지주 쪽에서 좋은 제안이 일부 나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좋은 결정을 이 지역에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주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진입로 토지보상 건에 관해서 특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진입로에 토지매입하는 것 절대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죠? 이 사업 진행하는데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기부체납도 그 방법이 굳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사용승락 이런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아까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감정금액 갭이 1억을 상회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1대 1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노력뿐만 아니라 안 되면 다른 토지라도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시든지 너무 우리시가 손해나는 것 같아요. 5만평하고 13만평 너무 갭이 넓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김일상 생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문철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정윤규
간사
맹영옥
위원
이철수신준범한규남신상인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3명)
  • 부시장 가기천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