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0일(수)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1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환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기에 먼저 5분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 발언은 주어진 5분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구두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실 경우 5분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승재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서산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군분투 하시는 김환성 서산시의회 의장님!
16만 시민과 1등 서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상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힘써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연, 지곡, 대산 출신의 장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6월29일에서 8월2일까지 43일간 있었던 대산공단 지역의 화물연대파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의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 원주민과 외지 유입인과의 마찰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민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익창출 및 좋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파업기간 동안 우리시는 과연 무엇을 했나 묻고 싶습니다.
물론 노와 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할 당시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 하에 기업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파업사태 시 기업이나 개인 누구도 우리시에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실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시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규대상자들의 대화의 장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와 사간의 문제라는 치부 하에, 물론 본의원의 생각에서도 노와 사에 10원을 줘라 20원을 줘라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은 시에서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굳이 노사문제로 치부를 한다면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불편함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9년1월8일에서 2009년10월6일까지 있었던 동희오토 협력업체 해고자관련 파업사태, 이때 1,650여명의 900여일에 걸친 비정규직 집회 시에도 우리시에서는 미온적인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이라면 본의원 생각에는 정규직 노동자든 비정규직 노동자든 간에, 또한 농민이든 상인이든, 우리 시민은 똑같이 권리를 갖고 똑같이 권리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의무를 다해야 되는 반면에 우리시에서도 이분들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시민을 보호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리고 소수의 계층이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대한민국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차후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시 서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그만 잡지가 집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한 사람이 태평양에 어느 유원지로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을 가서 원주민과 내기를 했답니다, 달리기 내기를. 일주일 후에 경기가 있었는데 그 외국인은 원주민을 월등한 차이를 따돌리고 일등을 했습니다. 원주민은 뒤늦게 결승점에 절반 정도 와서 여유 있게 웃어가며 춤춰가면서 들어오더랍니다. 결승전에 들어온 원주민은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경기에 지고도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원주민 이야기가 “저는 경기에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먼저 들어오는 것을 1등으로 생각한 반면에 현지인은 웃어가면서 여유 있게 들어오는 것을 1등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1등 서산 1등 시민, 우리가 어떤 것이 1등 서산이고 1등 시민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 높여야 합니다.
불편함을 다 없애야 합니다.
재정자립도 높다고 1등 서산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제가 지금 발언한 이런 소외된 계층들에 관심이 없는 한 1등 서산 1등 시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겁니다.
본의원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우리 시민을 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김환성
- 마무리 해주십시오.
- 장승재 의원
-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를 눈여겨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환성
- 장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희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또한 유상곤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고 또한 뜻하지 못한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서산시민 여러분들께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주어진 5분이란 시간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서산시 행정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서산시에 입성한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비례대표로서 서산시민의 대리일꾼이 된 만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민들을 대변하는 자세를 의정활동의 지침서로 삼아 늘 초심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초선인 본의원이 불과 4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서산시 행정의 미흡한 부분과 전시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등서산 부자서산을 만들겠다는 유상곤 시장님의 구호처럼 어떻게 하면 서산시민들은 1등서산 부자서산이라고 생각할까요?
산업공단 조성해서 기업유치하고 특구지정해서 개발하고 도로만 개설해주면 1등서산이 되고 부자서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4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만나본 시민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시민들에게 삶의 편의증진을 도모해 주는 것이 생동하는 1등서산 마음이 부자인 부자서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 또한 시민들의 생각이 제 생각과 같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상곤 시장님과 서산시 공무원들도 본의원이 시민들께 들은 것처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행정의 중심이 맞춰져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추경 때 중앙호수공원의 화장실 추가건립 부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생색을 내고자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목소리, 특히 노인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귀담아 들으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담아 서산시에 제기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리현상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화장실에서 웃으며 자기가 만족할 만큼 시원하게 배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굳이 종교를 빗대어 말하지 않아도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한 것은 화장실의 의미가 단순히 생리현상의 해결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근심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장소였기에 해우소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호수공원은 서산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이며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루 이용시민도 많을 때는 줄잡아 1~2천명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서산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음악분수를 운영하고, 물을 끌어오고, 물을 정화하고, 호수공원의 가로수를 밝히기 위해 한달에 400만원에서 600여만원의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시민정보알림전광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얼마 전 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조각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볼거리를 위해 예산을 투자 했다고 말한다면 진정으로 칭찬할 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투자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것인지 그 예산 투자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서산시 행정부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불요불급한 부분이고 무엇이 급선무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계시는 생색내기 탁상행정은 이제 자중해야 합니다 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투자하는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투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행정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작은 소리에도 크게 들어줄 수 있는 변화하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본의원에게 주어진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 들어 네 번째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16만 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집회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24분)
1. 제1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부터 10월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15일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위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설명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의 요구 이유 설명과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과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전과 같이 확정되며, 3분의2가 반대하면 기존에 의결된 조례안은 부결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전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한분도 안계십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3분의2 이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전에 의결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0월25일과 26일에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0월21일과 2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이철수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철수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9명)
- (서 산 시 청) (32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회계과장 한용상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농정과장 석낙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정석래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수도과장 전성배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조성범
- 문화회관장 신영미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이규선
- 조만호 김기석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