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1일(목) 오전 09시5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59분)
1.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호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림어업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설치·운용함에 있어,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준하는 농림어업인으로 변경하고, 법인단체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을 확대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 융자금 회수조항을 보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전업농림어업인, 후계농림어업인, 여성농림어업인, 독농가, 귀농인 등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농림어업인으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에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개인 및 법인·단체 모두 5천만원에서 개인 5천만원, 법인·단체는 1억원까지 증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융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여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림어업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시책을 도입하여 3년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및 생산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함으로써 그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품목을 현재 7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추가하여 1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안건으로써 확대하고자 하는 품목인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은 읍면동을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추천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산 경비라도 보존해 주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조례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융자금의 한도액을 개인 5천만원, 법인과 단체는 1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융자금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고, 농림어업인의 범위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적용하였으며, 융자금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은 현재 물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금회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조례 개정안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이나 가격폭락 등의 사태 발생시 사전에 계약한 사항에 따라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는 품목이 기존에는 7개 품목이었으나 비교적 재배면적이 넓고 가격폭락시 생산 농민에게 큰 타격을 주는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을 추가하여 10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주관과에서는 각 읍·면·동을 통해 확대 대상품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이었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지금 100억원 중에서 50억원이 마련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50억5,900만원.
- 맹영옥 위원
- 1억원까지 지원한도액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5천만원에서 법인은 1억원.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1억원씩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회수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어떤 방식으로요?
-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현재 농협에 위탁을 해 가지고...
- 맹영옥 위원
- 농협에 위탁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자금상환 기준에 의해서...
- 맹영옥 위원
- 담보 설정, 그런 것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석낙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율은?
- 농정과장 석낙서
이율은 연2%로...
- 맹영옥 위원
-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찬성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한지 2년 안됐죠?
- 농정과장 석낙서
3년째...
- 임설빈 위원
- 3년?
- 농정과장 석낙서
2009년, 2010년, 올해 2년째...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만2년은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100억원에서 지금 50억원 나가고 50억원이 남았는데...
- 농정과장 석낙서
조성 목표액이 100억원이고요. 현재 50억5,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1억원을 증액한다면 과연 회수가 오기 전에 그 금액이 다 충당될까요? 신청금액이?
-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이야 진행할 테지만 앞으로 1~2년 후까지, 5년 돼야 상환이 될 것 아니에요? 돌아올 때까지 이 돈 가지고 유지가 되느냐 이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가능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2년도 안돼서 벌써 50억원 나갔는데?
-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금년에 매년 10억원씩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1년에 20억원, 30억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0억원 정도씩 그 범위 내에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 임설빈 위원
- 그럼 신청자가 많이 있어도 다 주지 못한다는 소리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신청자가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적정하게...
- 임설빈 위원
- 그렇겠죠. 그런데 대상자가 많았을 경우?
- 농정과장 석낙서
그때 되면 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영세한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볼 말은 법인단체에 1억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에게도 따로 나가나요? 중복돼서?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법인을 만들었을 경우에 법인에서도 받을 수 있고 개인 5천만원 한도 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직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게 가능한지는...
- 장승재 위원
-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개인한테는 맥시멈이 5천만원이고 법인한테는 1억원까지 준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개인도 5천만원, 법인으로도 1억원이 지원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잖아요?
- 장승재 위원
- 예.
-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은 해당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1억원으로 올리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법인을 만들 정도의 농민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액대출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농민들한테 우리시가 자립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5천만원, 1억원을 주는데 개인한테는 5천만원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단체한테만 1억원을 올려준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어차피...
- 장승재 위원
- 일정규모를 가지고 있고 일정 경지면적을 가진 분들 대부분이 법인을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주 소액을 필요로 하는 영세농민들한테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래도 일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만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자금이 많다면 법인일수록 자금을 적게 줘야 된다는 논리... 위원님 말씀은...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건 아니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 규모가 큰데 더 올렸다고 설명하신다면 그런 개념인데 실제는 그 법인들이 규모가 개인보다는 규모가 크고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조금 올려서...
- 장승재 위원
-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물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농민들이 있는 자한테 계속 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규모화를 시켜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1억원도 저는 부족하다 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5천만원, 먼저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이 간담회장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소액대출을 하는 일반인들한테도 폭이 너무, 아까 대출 회수금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은 저도 이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신청했다 못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게 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헤아리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셔가지고 너무 강하면 완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으시던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농가들에게 좀더 편리하게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검토하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법인하고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작목반 정도가 단체인가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작목반 정도 가능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목반이?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단체로... 농협에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작목반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 김완경 위원
- 등록된 작목반이 단체다?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농협경영인회나 새마을회나...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는 일단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법인으로 본다?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할 때, 법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법인화되어 가지고 법인에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이득을 창출하는 것 아니에요? 법인이나 단체는? 그렇다면 개인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나요? 아까대로 법인에 속했다고 해서...
- 농정과장 석낙서
법인이라고 해서 전업농이라든지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의 단체의 성격이고요.
- 김완경 위원
- 작목반 해당된다면서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분들은 일단 하나의 단체로써, 작목반 자체는 법원에 법인으로써 등록이 안 된 경우를 단체라고 합니다. 법원에 등록이 된 경우는 법인으로...
- 김완경 위원
- 예를 들어서 젖소를 먹인다면 작목반이 전체로 예산을 받아서 공동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개인이 또 필요해서 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개인은.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심사할 때 그 사람이 회원이 아닌지 법인에 속해 있는지 전부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명단을 다 제출받나요? 법인에 속해있는 명단이 나와 있고 또 대출할 때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나요? 애매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예, 심사할 때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자료 가지고 있어요?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가지고 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작목반 명단, 법인 명단 다...
- 농정과장 석낙서
작목반 명단은 저희들이...
- 김완경 위원
- 법인 명단은 가지고 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가지고 있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일일이 체크해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어떻든 간에 어려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누수가 없어야 되고 아까대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공평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이 단체나 법인을 하다 보면 개인들이 소외될 수 있겠다 하는 걱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반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쪽을 우선 먼저 위 순위로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예산확보가 얼마씩 되어 있죠? 2010년도 얼마이고 2011년도 얼마이고,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 농정과장 석낙서
20억원씩 지금...
- 위원장 우종재
- 2010년도 금년도 20억원이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리고?
- 농정과장 석낙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0억원씩...
- 위원장 우종재
- 10억원씩 예산확보가 됐다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요?
- 농정과장 석낙서
내년도도 20억원으로 해서 현재 정기예탁에 20억8천만원 하고 공금예금으로 1억3,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20억원씩 된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일반회계 전출은 10억원씩...
- 위원장 우종재
- 1년에 10억원씩?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리고 담보물을 담보해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 이렇게 융자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이야 물론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 제공도 되겠지만 법인이나 단체는 만약에 고정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석낙서
단체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 위원장 우종재
- 왜냐 하면 작목반이라는 것은 마늘작목반하면 어느 부락의 자연...
- 농정과장 석낙서
작목반 구성원들의...
- 위원장 우종재
- 개인 개인?
-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죠. 그것을 담보로써 대표가 한다든지 작목반원 중에서 누군가가 대표할 수 있는...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이게 원래 처음에 기금 조성해서 농어민한테 융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영세성인 농어민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궁극적 목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일반 대출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예를 들면 저리로 2%에서 농민이 2011년도에 내가 생강을 심으려고 하다 자금이 부족해서 이 자금을 쓰려고 해도 일반대출식으로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회수의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가 목표가 영세한 농어민한테 주고자 하는 대출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융자지원 대상이 서산시 거주 6개월로 됐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예를 들면 대도시든지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주가 한 6개월 있다가 이런 대출을 받는다? 예를 들면 서산시에서 태어나 가지고 크면서 지금까지 50년이든지 60년이든지 이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많을 때 그런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자격으로서의 기준이 됐다 라고 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지역에서 그동안 기여도가 있던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검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자격 기존 6개월 이상이라고만 했지 심사과정에서 일부는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30년 40년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씀이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를 들면 6개월이라는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특별하게 귀농한다든지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고자 여건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담보물 제공이라든지 또 융자금 지원 대상 6개월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없어 가지고 자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일반대출의 기준을 둔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또 한편 생각하면 회수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서산시에서 농어민을 기금조성해서 융자금을 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편하게 융자를 써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세 개 품목이 늘었네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7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추가해서 10개 품목으로...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저번에 누가도 얘기했는데, 고구마가 꼭 필요성이 있나요?
- 농정과장 석낙서
필요성을 저희들이 최저생산비를 준비하다 보면 농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고구마를 농민이라면 다들 재배를 하긴 하는데 많은 양을 재배하는 데는 특정지역에 한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구마가 생산비도 못 건질 정도로 발생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아요? 많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통계로 보면 무, 배추, 양배추가 강했고요. 나머지 품목들은 통계로 봐서는 조금 적습니다. 적다하더라도 올 같이 예상에 없는 백수피해처럼 오듯 농산물 자체가 그런 시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걱정 속에서 우려해서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 품목 다 하면 저희들도 가릴 것 없이 좋은데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전품목이 다 됐을 때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도 자꾸 차츰차츰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 임설빈 위원
- 피해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구마 쪽은?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최저생산비 지급에 대해서 경작면적이 기준이 몇 평...
- 농정과장 석낙서
300평 기준으로 해서...
- 맹영옥 위원
-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 농정과장 석낙서
이상으로요.
- 위원장 우종재
- 맹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구마, 알타리무, 당근이 들어와 있는데요. 검토사항에도 보면 읍면동에 주민의견도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읍면동에 주민의견 반영했다고 하셨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반영 방법이 어떻게 조사가 된 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조사를 해서 통계로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읍면동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읍면동에서 올라온 데이터만 적용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재배면적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적인 재배면적 나와 있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당근의 경우 하고, 당근이 여덟 분인가? 여덟 단체인가에서 올라왔다고 데이터에 있는데요.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당근 재배면적하고 생강마늘 재배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당근 재배면적이 더 넓어요? 지금 서산시에서?
- 농정과장 석낙서
생강이 훨씬 많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많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강마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저생산비가 굉장히 비쌀 겁니다, 당근보다는. 제가 전시행정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게 서산시에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확대를 시킨다 하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서산시에서 이러이러한 것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읍면동 별로 올라온 게 여덟 분이 당근을 올렸고 마늘 생강은 세분이 올렸다 친다면 서산시에서도 면적 300평 이상 재배면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서산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재배면적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 반영된 거예요?
-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보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서 자체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원래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강이나 마늘도 일단 작물인데요. 그 기준보다는 배추, 무가 아까 말씀대로 수시로 가격변동이나 생산량에 따라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마늘이나 생강은 기본적인 값 자체가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수단이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높게 형성돼서 최저생산비 지원할 필요가 없는 품목이다 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강마늘은 특용작물로써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택하는 데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최저생산비로써 100만원하면 생강 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 싸다 하더라도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파는 게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에 가치 형성이 다른 게 나타납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생각하는 최저생산비는 원종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들이잖아요, 생강이나 마늘은, 그렇죠? 당근보다는. 종자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최저생산비는 종자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은 거기에 따라서 하락폭이 높아도...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 가세요?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 형성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최저생산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구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어느 정도가 최저생산비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 보면 아마 이것도 분명히 최저생산비 이하로 다운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현재는 물론 제가 판단하는 것은 당근이나 과일 채소 가격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도 지금 많이 심해졌지만 이차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4대강 때문에 없어진 농작물, 채소재배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 간은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고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던 간에 이 3개 품목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데이터만 가지고 한 것인지 농정과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까지 합쳐가지고 이 품목이 형성된 것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석낙서
읍면동 희망조사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만 가지고 한 거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장승재 위원
- 조례는 바로 바로 바꿀 수 있지만 한번 만들어진 조례가 금방 바뀌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늘 생강이 빠지고 당근이 들어 왔다는 조례는 저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현장 점검하고 그러면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늘 생강이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가격변동 폭이 적기 때문에 품목이 안 들어갔단 얘기인지 아니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 농정과장 석낙서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300평에 최저생산비를 300평 이상일 때 100만원이라는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마늘이나 생강은 아무리 최저라 하더라도 100만원이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생산비를 줘야 될 때는 폐기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것 폐기처분할 때 최저생산비를 주거든요. 전혀 1원도 못 건지고...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지금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게 최저생산비 지원 안이거든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최소비용이지 판매를 하는데 아까 예를 들으신 100만원 이하로 파느냐 이상으로 파느냐 판매금액에 관계가 없이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개념 정리가 조금...
- 농정과장 석낙서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최저생산비도 못 건지고 다 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 뜻으로 한 것이지 생산비로써 말씀드린 게 아니고 판매금액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소비가 전혀 없어서 폐기가 되다 보니까 생산비도 못 건진다 그런 뜻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과잉생산할 때 가격이 너무 다운 되니까 그 생산비를 보존해 주자는 의미 아닙니까? 과잉생산일 때 가격이 너무 다운돼서...
- 농정과장 석낙서
무슨 뜻이냐면 생산비도 못 건진다, 역으로 하면 또 같은 말씀 맞는데요.
- 맹영옥 위원
- 그 뜻으로 들었는데 처음에?
-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뜻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일단 채소농가들이 결국은 어떤 자연적인 여건이든 소비가 안 되든 해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보통 농가들이...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과잉생산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산비도 못 건질 때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맹영옥 위원
- 과잉생산이거나 천재지변이 있어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할 때를 대비한 조례안이잖아요.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봄배추를 심었는데 재배면적이 많았다든지 하여간 가격이 폭락돼서 팔지 못하고 갈아엎었단 말이에요. 갈아엎었으면 그것은 생산비가 전무하잖아요? 그럴 때 최저생산비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준다는 얘기죠?
다음에 우리가 일부는 생강을 종자구입을 짝 당 30만원 주고 사다 심었는데 가을에 가니까 생강이 25만원이에요. 그러면 종자대금보다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 차액을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맞죠?
- 농정과장 석낙서
예.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낙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7분)
3.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은 현행 건축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현재 미관지구내 5층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축 등으로 건축연면적 2,000㎡이하에서 400㎡이상 증축으로 2,000㎡이상이 될 경우와 4층에서 5층으로 증축되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5항은 공동주택의 건물사이 이격거리가 협소하여 기존 0.5배에서 1배로 동간 거리를 재조정하여 일조권 확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물사이의 이격거리를 재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내 건축사무소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서산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개정안은 미관지구내 증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일조권 등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