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18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9명)
2.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3.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4.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6.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7.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8.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9.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의장제출)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9명)
2.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3.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4.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6.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7.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8.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9.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의장제출)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출)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9명)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여가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가선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2.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3.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4.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6조에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및 지원 대상과 지원액, 지원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 소송비용 반환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소송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그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제11호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을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수당 및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2호에 의사자 유족 특별보상금과 의상자 특별위로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안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사상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확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의상자에 대한 수당 및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정수 의원 외 1명의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서면으로 수정 동의를 하셨으므로 먼저 수정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소송비용 지원 목적 중 형사소송 기소 및 민사소송 피소과 제소를 명시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에 소속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직무수행에 한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간담회에서 문수기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는 원안과 수정 동의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정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여기 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현재 직무수행 중에 공직자분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서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사건에 연관이 됐던 횟수나 자료가 있나요?
집행부 혹시…
- 이정수 의원
-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 조동식 위원
- 집행부 혹시…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그동안 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보전해 주냐면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들었었습니다.
몇 년 전에 1건 보전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건수는 많지는 않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조동식 위원
-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정수 의원님이 조례안을 만들고 계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지금 예전과 달리 갈등 관계라든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는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실무 파트의 최은환 담당관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수정 동의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귀책 사유가 없을 시’라는 표현의 같은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용어를 좀 달리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같은 뜻이라고 판단되고요.
이것에 대한 검증 절차는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소송비 지원하는 것은 지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심의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이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조례에 근거를 담았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어떻든 귀책 사유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정당한 업무에 대한 확인도 절차를 거쳐서 한 번 검토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강문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주요 내용 중에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위로금을 등급별로 상향 조정하잖아요?
- 이정수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혹시 다른 곳의 기준 같은 것들과 우리와의 형평성 부분은 잘 맞춰진 거죠?
- 이정수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어떻든 이 부분이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가겠다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가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우리의 기준 부분이 충분히 감안돼서 검토된 것이죠?
- 이정수 의원
- 강문수 위원님, 일단 질의 감사드리고요.
먼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의사상자 부상 범위 및 등급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 다 정해져 있는 바를 저희는 적용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과 검토해서 비슷하게 조례에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기존에 가지고 있던 7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 이정수 의원
-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 강문수 위원
- 여기 우리가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을 때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든 이 부분은 현재 우리보다는 타 시·군과 관련된 형평성에는 이 부분은 무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 이정수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금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는 시·군 사례를 저희가 따라가는 거죠?
- 이정수 의원
-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산시 관내 의사상자라고 하면 몇 명 안 계세요.
4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우연히 뵙게 됐는데, 얼마 전에도 읍내동 관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지켜만 보고 촬영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부상을 당하고서도 시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이걸 부각해서 의로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고,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아까 질의 내용이 뭐였죠? 어떤 말씀이셨죠?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서산시에서도 사실은 특별위로금도 지원되고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로금 수당도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상향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퍼센트가 커요.
- 이정수 의원
-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위로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 사례에서 우수사례를 말씀하신 거고, 타 시·군인 평택이라든가 몇 군데가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데 그 외 시·군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낮은 지원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수사례를 따라가는 형태인 거죠?
- 이정수 의원
- 예, 맞아요.
- 위원장 이경화
- 예우 차원이이고 이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 이정수 의원
-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내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우수사례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6.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미규정된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직원 특별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은 당직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항에는 당직과 비상근무 외 상황근무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항과 제6항은 상황근무 명령 및 수당 지급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는 각종 재난대응 및 주요 행사 추진에 따른 직원 특별휴가 부여 가능일수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3일에서 5일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는 안 제6조 제6항에 당직수당 및 지급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중복되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조례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2건 모두 5월 1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한 차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레」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 하는 취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위임된 법령에 미규정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삽입하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삭제하며, 특별휴가 중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부여되는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레」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준용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가일수의 증가로 3일에서 5일로 된 부분…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비 조례 먼저 저희가…
- 강문수 위원
- 여비 조례 먼저?
- 위원장 이경화
- 예, 여비 조례부터.
- 강문수 위원
- 설명은 이거 먼저 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예.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된 거예요?
- 위원장 이경화
- 순서상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5항 여비 조례.
- 강문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질의는 여비 조례…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고요.
주요 내용에서 제2호 일비·식비에서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비가 8,000원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식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세 끼 하면 3 곱하기 8에 24입니다.
그리고 2만 4,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충돌은 안 일어납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에는 일비하고 식비하고 포함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일비하고…
- 조동식 위원
- 제2호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일비와 식비를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나눈다는 이야기고요.
일비 2만 5,000원, 식비가 또 2만 5,000원입니다.
일비 따로, 식비 따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비 따로, 식비 따로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뒤에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충돌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이것과 상관 없는데… 식비가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직…
- 가선숙 위원
- 단체 급량비할 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보조금 말씀하시나요?
- 가선숙 위원
- 예, 보조금에서 8,000원이었는데 1만 원으로 상향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 가선숙 위원
- 확인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어떻든 휴가일수에 그동안 수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잘됐다고 판단되고요.
한 가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3항 밑에 줄 보시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약간 강제조항 같은 부분이 있어요.
현행상 보면 약간 강제조항 같은 식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하고…
신·구조문 보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보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거기 제3항 맨 밑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표현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강제조항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새로이 이번에 개정된 안에 보시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하나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행 관련된 부분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나로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완화된 표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이 강제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잘됐다는 뜻이 아니라 개정된 표현 안에 나와 있는 완화된 이런 표현까지도 합쳐본다고 하면 이 부분의 전체적인 뜻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강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근무하고 당직을 서다 보면 불가피하게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 강문수 위원
- 예, 앞에 건 없어요.
앞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뒷부분은 ‘근무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조금 완화되니까 근무하는 입장에서 보거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특별휴가 부분에서 지금도 3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5일로 확대했는데, 3일이 적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지금 재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일반 시·군의 경우를 보면 천안, 홍성을 제외하고 다른 타 자치단체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는 10일로 규정하고 있고요.
사실 5일로 지정하게 되면 3일 가지고는 산불을 끄기 위해서 1번 출동해서 특별휴가를 1번 쓰고, 또 읍성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동원됐을 때 1번을 주고, 또 태풍이라든지 피해 있을 때 1번을 주게 되면 연말에 가서는 특별휴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과 같이 병행해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에서 말하는 5일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특별휴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루하루씩 때마다 쓰고 하루씩 쓸 수 있고, 5일을 몰아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저희가 특별휴가를 명하여야만 특별휴가를 쓰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특별휴가를 명할 때 5일을 전체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전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체적으로 모아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5일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는 시장님께서 허가하는데 특별휴가 날짜를 초과해서는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렇죠, 조례에 5일로 못 박혀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7.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자리 못 하셨나요?
- 여성정책팀장 김동구
예, 자리를 비우셔서…
여성정책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 여성정책팀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김동구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과 및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제34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8조, 제19조, 202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기존기관 재지정)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3만 4,53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재)서산시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서산시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센터는 2008년 서산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개소하여 2021년도에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산시가족센터로 기관명칭 변경,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 중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재수탁기관이 선정되면 2023년 7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동구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구 여성정책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오는 6월 30일 부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과 및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위탁할 예정인 거죠?
- 여성정책팀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여기 프린트해 주신 것에도 그렇고 조례를 찾아보면 제8조에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여성정책팀장 김동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6월 말까지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하면 촉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하실 때 다음에 챙겨서 90일 전에 저희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팀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구 여성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8.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안전총괄과장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대산에서 팔봉면 일대의 해안 경계 및 작전을 수행하는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가 지난해 12월 창설됨에 따라 관할 부대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조직 명칭을 ‘방첩부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제1항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방첩부대장’으로 변경하며, 조례 제4조 제1항 제15호를 신설하여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장을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기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 창설에 따라 관할지역 부대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이 ‘국군방첩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접 조례와는 상관 없는데요.
혹시 제1789부대 말고 부대가 또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1789부대가 32사단입니다.
흔히 횃불부대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제1789부대로 명칭하고 있고요.
32사단이 충남 대전, 세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단이라고 하죠?
연대급 98여단이 5개 대대가 있고 그중 이번에 신설된 9해안감시기동대대가 신설된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위치는 어디에…
-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대대 본부 위치는 당진에 있고요.
현재 소초가 황금산 주차장에 보면 바다 쪽으로 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안 소초가 있는데 소초장이 중위급이고 병력은 40명이 상주해 있고, 대산 황금산에서 팔봉 구도까지 해안경계 및 해안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당진에 있으면 당진 일대하고 서산 팔봉까지 커버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그러니까 9해안감시기동대대 본부는 당진에 상주해 있습니다. 중령이고요.
현재 황금산 소초에는 소초장인 중위가 40명을 병력으로 상주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중위가 상주하고 있고, 병력 40명…
-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예, 40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9.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시기를 조정하고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개정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서 인용한 시행령 제7조의2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10조의3으로 이동하였기에 해당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제9조는 이해가 쉽도록 ‘특히’를 ‘특별히’로 바꾸었습니다.
제12조에 관련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시기를 ‘예산을 의결하기 전’으로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예를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 2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기한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23조 제1항에 사용된 ‘사용수익 허가’라는 표현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허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납기일을 규정한 제35조 제1항의 내용은 누구나 이해가 쉽고 상위법령에 더 잘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바꿨습니다.
제47조의2의 내용을 신설한 것은 청사신축 및 리모델링 시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기준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4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사용된 표기 방식과 용어를 그대로 따르기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없다는 내용을 끝으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시기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방대한 재산 관리하시는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2가지 정도…
내용에 관계 없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긴요 및 신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지난 2019년에 선배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 전’에서 ‘편성 전’으로 개정을 했어요.
지금 또다시 ‘편성 전’에서 ‘의결 전’으로 변경하려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그때 당시 2019년도에 분명히 검토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 주시고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제안 설명했듯이 법도 2010년도 이전에는 모법도 ‘예산 편성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뒤부터는 이외로는 ‘의결 전’으로 쭉 변동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의결 전’으로 쭉 해오다가 2019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으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걸 다시… 모법에도 특별한 경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결 전으로 한
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 모법에 같이 맞춰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도내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대다수가…
충청남도에서는 8개 시·군이 ‘편성 전’으로 되어 있고, 7개 시·군이 ‘의결 전’으로 되어 있고, 광역 15개 단체 중에서는 2개 단체 외에는 ‘의결 전’으로 해서 다수가 ‘의결 전’으로 법령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서산시에서 공유재산 건수로 보자면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 회계과장 이기영
건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로는 모르지만 2만 5,000건에서 2만 6,000건 정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관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무단점유지라든지, 불법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이기영
매번 일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조의2에 신설되는 부분 있잖아요?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것.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서산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이기영
우리 본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청 같은 경우는 여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이 옛날에는 1층에 있는데, 휴게시설 공간을 마련해 줬고요.
당직실인가? 그런 공간으로 쓰던 곳을 청소근로자에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너무 없어서 처음에는 남녀가 같이 한 공간, 조그마한 휴게공간이 있었는데 남녀 분리사항도 있고 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냉방실 있죠?
그 공간에 일정한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부서장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없으신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청사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공간도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시청사의 현실이 그런데, 시청사를 빨리 지어야 하는 과제가 있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시청사를 여기와는 상관없지만 빨리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법령으로 조례안에 이걸 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환경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찾아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냉방실이라고 하면… 냉방실 옆이라면 소음도 있을 수 있고, 지하가 쉬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좋으면 말씀이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감사계획서 및 일정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출)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 사례는 더욱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24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의장제출)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출)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