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18일(목) 9시 59분
의사일정
1.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
2.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5.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0.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3.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5.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6.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9명)
7.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9시 59분)
1.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2.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3.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산공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내년 설계, 26년 착공, 28년 개항을 위해서 서산공항 재기획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11시에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현장 방문을 옵니다.
제가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제안 설명 순서를 앞으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국내외 해운·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서산 대산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산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예정이므로 크루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의 명확한 직위 표시 및 국가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0일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2조 제5호, 크루즈 내용을 삭제하고요.
제6호를 당겨서 제5호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5호, 크루즈 내용을 삭제하고, 제6호, 제7호를 각각 당겨서 제5호,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크루즈 내용을 삭제하고 제5호를 당겨서 제3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제7조 제2항 제1호 중 소관 과장을 직위 명칭에 대한 의미의 폭을 넓게 표기하기 위해서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시 항만물류 업무 소관 국장을 항만물류 업무가 미래전략담당관실로 변경되어 국 소속이 아니므로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당겨서 각각 제2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과장을 직위 명칭에 대한 의미의 폭을 넓게 표기하기 위해서 각각 부서장으로 하고.
기관 명칭이 변경된 상황을 반영하고 직위를 명확하게 하여 같은 항 제4호, 천안세관 대산지원센터 수출입 업무 소관 부서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당겨서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1항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문 중 “하되.”를 “1회에 한하여”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본문에 표기하고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3조 제2항 제4호, 크루즈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당겨서 제4호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마리나 및 해양스포츠 산업 육성 업무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 별도 조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당겨서 제6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내년 24년도 서산 대산항에 크루즈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크루즈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선 유치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여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첫 개장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크루즈 관광 수요 충족과 크루즈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시에 좋은 자원인 서산 대산항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시 이미지와 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 사업 계획 수립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크루즈 입출항 환영 행사 운영, 크루즈 쉽투어 운영, 크루즈 체험단 운영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제정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무의 위탁 내용을 규정했고, 안 제11조에 제정을 지원하는 경우 충남도와 분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재13조에 지원금 신청 교부 회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0일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충남도,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내외에서 최고 역량 있는 크루즈 여행사인 롯데관광개발과 이탈리아 선사인 코스타세레나사와 협의를 하고 2개의 기업에서 우리 시를 내방하여 서산 대산항 여객부두 국제터미널 관내 주요 관광지를 직접 현장 확인한 결과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안번호 제198호,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서산시와 크루즈선 운항 예정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의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24년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정 운항 사업자인 국내 최고 크루즈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로, 71년 창업하여 현재 코스피 상장 시가총액 220위권 기업입니다.
운행 일정은 24년 중 6박 7일이며, 선명은 이탈리아 선적의 코스타세레나호입니다.
운항 항로는 서산 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 나하와 이시가키, 대만 기륭을 운항하여 부산항에 도착하는 항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항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 총 3억 5,000만 원으로.
도비 2억 원, 30% 지원을 도와 협의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포항시는 19년, 6억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6박 7일 일본 노선에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면, 출입국 세관 검역 관계 기관과 협의를 완료했고.
다음 쪽입니다.
서산 대산항을 해수부에 한국 크루즈 홍보관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여 전국 6대 크루즈항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서산 대산항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크루즈선 계류 안전성 평가와 통항 및 접·이안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여 크루즈 운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롯데관광 대표가 우리 시에 방문하여 서산 대산항 부두 국제여객터미널 주요 관광지를 확인하고 호평했으며, 또한 이탈리아 코스타세레나사 선사 역시 우리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설 장비를 작동한 결과 이상이 없고.
속초, 포항보다 우수하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크루즈 관계 조례가 제정되면 크루즈 운항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 도선사 역량 강화와 크루즈 운항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하고 24년에 충청권 최초 크루즈선 서산 대상항 취항을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크루즈선 운항 협약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에는 운항 일정 및 기간, 선명, 운항 항로를 담았고.
두 번째 항에는 운항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승객 모집을 성공시킨다면 이후 회차부터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항에는 크루즈 여객 운송 시 우리 서산시 소재 여객 운송 기업을 활용토록 했으며, 넷째 항에는 크루즈 입출항 환영 행사 쉽투어 등 활성화 시책 추진 노력을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지금 담당관님 설명이 의사일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순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저희가 준비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가 크루즈선 운항 및 예정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과 서산 대산항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변화하는 국내외 해운, 항만,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서산 대산항의 필요성을 확보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선 유치 등을 통한 시민의 해외 관광 욕구를 충족하고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개정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그리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모호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크루즈선의 모항은 서산시로 되어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모항이 이렇게 서산시로 되어 있는데, 보면 운행 항로는 일본 나하하고 이시가키, 기륭.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출발은 어디에서 해서 어디에서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경로를 한 번만 조금 설명을 해 보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은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고요.
일본 나하와 이시가키를 통해서 대만 기륭을 여행하고 부산항에 내립니다.
부산항에 내리는 이유는 다시 서산 대산항으로 올 경우에는 비용 5억 원이 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해서 여행하고, 서산 대산항에서 와서 여기에서 손님을 또 태우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아직까지 좀 덜돼 있는 상태여서.
손님이 준비된 부산항에 내려서 다른 손님을 태우고 배는 가고요.
기존에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탔던 손님들은 부산항에 내리셔서 크루즈사에서 준비한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서 서산 대산항에 오시는 코스로 운영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5억이라는 돈 때문에 부산에서 내리고, 서산에서 당초에 탔었던 크루즈 이용객들은 그 선사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서산까지 온다는 이야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그 경비 비용이 만약에 서산으로 오게 되면 5억이 더 지출된다는 이야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장차, 앞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 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 대산항은 운영 실적이 아직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다시 서산 대산항으로 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 점이 아직 증명 안 된 상태라, 지금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요.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한 첫 번째 운항 사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다음에는 우리 주장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5억이라는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선을 여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서산 대산항에 국제여객터미널 준공이 16년도에 되고 17년도에 행사 테이프커팅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사드로 중단된 상태여서 6년 동안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운영 개시를 하는데 의미를 두고요.
이런 국제여객터미널이 운영되게 되면 우리 서산 대산항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게 활용할 수 있고 이미지라든가 경제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객선을 띄우면 참 좋겠으나, 여객선을 띄우기에는 아직 조금 국제 정세가 쉽지 않아서.
우선은 크루즈로, 여객선보다는 좀 용이한 크루즈선을 띄우는 사항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을 첫 운행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결국에는 준비가 좀 덜돼 있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크루즈선으로서는 준비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제안 설명드린바와 같이 필요한 사항들을 쭉 준비해 왔고요.
그 사항들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여행사라든지 선사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6박 7일이면 하루에 5억씩 해서 35억 원을 선사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루 차이를 5억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당초에 선정이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하고 서산시가 운행 협약 체결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조례가 완료되면 협약 체결을 할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많은 논의를 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그 논의 내용은, 운항 사업자가 이 항로를 결정하게 되는 동기가.
거기에서 제안을 했고, 우리 서산시는 어떻습니까?
이 항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항로는 현재 준비한 항로가 우리 서산 대산항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판단을 하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보면 서산에서 출발해서 일본 나하, 이시가키, 그다음에 대만 기륭항으로 가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게 6박 7일 동안 이뤄지는데, 나하에서는 며칠이고 이시가키에서는 얼마고, 기륭에서는 얼마를 머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각각 장소별로 하루씩 체류를 하고요.
배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기간이 서산 대산항에서 일본까지가 이틀이 소요되고요.
또,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은 배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것을 즐기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하에서 하루, 이시가키에서 하루, 대만 기륭에서 하루, 이렇게 되고.
- 김용경 위원
-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용경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국토부 직원도 11시 이전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한상호 담당관님께서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 브리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필요한 질의 답변은 충분히 이뤄져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마 추후에 별도의 시간에 그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협약 체결 동의안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또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것은 의사일정대로 처리를 하고요.
그것까지 다 하고 가야 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하는데,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 동의를 해 주고 처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앞에서 시작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글쎄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 김용경 위원
- 아니, 우리 의회의 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그러면 처리부터 하고 그 업무를 보게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질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시간 조정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한 달 늦어진다고 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한 이후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지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좀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시간이 계약 이후로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편리하게끔, 승선을 하고 가실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절차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집행부에서 담당관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을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께 요구하시면, 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이 크루즈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도 못하고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사안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이 의사 진행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밤에 늦게 국토부 연락을 시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늦은 시간임에도 위원님들 한 분한 분 다 전화드리기가 그래서 안효돈 위원님께만 전화를 드렸었어요.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에게 회의 시작 전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그대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안 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서산시의 중차대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의회에서 좀 어느 정도 양해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예, 말씀하세요.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말씀하세요.
- 문수기 위원
-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에 7명의 위원이 있는데 안효돈 위원님께만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위원장님이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산시의 업무가, 또 서산시의회의 업무가 중차대하지 않는 업무가 있습니까?
크루즈선 관련된 이 조례들, 미래전략담당관실 관련된 것들, 중차대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부서 일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위원장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양해를 구한 것은 의사일정을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안원기
-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확히 하셔야죠.
- 위원장 안원기
- 예, 의사일정… 예, 맞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의사일정을 앞으로 순위를 바꿔서 진행하겠다는…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회의 직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마치 심사를 간단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 제가 동의한 것처럼.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것은 아니에요.
다음 한석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물론 중차대한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보셔야 된다고 하면, 가시고 이번 심사를 다음 번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 한 분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이력을 쌓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큰 틀에서의 동의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고, 드려야 될 게 있고 다지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충분한 질의가 필요하고 답변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차대한 일이 급하시다면 이번에 말고 다음 번에, 한 달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심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한상호 담당관님… 예, 안효돈 위원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위원장님, 저도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어쨌거나 담당관님 일정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의회도 협조 차원에서.
심사 보류하면 한 달 정도 늦어지는데 조금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했다 오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이 늦더라도 이 심사를 다 받고, 정상적으로 받고 다음 일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괜찮겠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양해를 해 주셨던 김용경 위원님 마무리 질의를 하시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 김용경 위원
-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우리가 동의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심사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문제는 항상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데, 아까 문수기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만큼 중요한 일은 없으리라 보입니다.
국토부, 물론 중요하죠.
전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안을 심사하고 법안을 다루는 이 위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제약 받는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행을 하는데 이렇게 2개 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결국은 이틀, 3일,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롯데관광개발에서 내고 서산시는 여기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묻고 싶은 이유가 이거예요.
자, 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옆에 보면 홍콩, 싱가폴 해서 일반적으로 크루즈선이라고 하면 이런 몇 개 국이 더 들어가서… 물론, 1개 국에 가서 충분히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반 여행객들은 그런 다채롭고 다양한 국가의 여행하는 것을 구상하고 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운행 항로 자체가 단조롭다, 단조로운데 과연 서산시는 이런 운행 항로를 결정할 때 어떤 제안을 했으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과정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냥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이윤 추구만을 위해, 아까 이야기가 나온 하루에 그것을, 모항이 서산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내리면 5억을 버는.
그러니까 선사에 대한 어떤 이익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크루즈선을 운행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크루즈선을 이용하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서산의 어떤 경제적 성장과 발전, 또 여행을 통해서 많이 얻어지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간과되고 오로지 크루즈선만 갖다 들여놓으면 서산시가 일을 잘하고 무엇이 되는가.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항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남아권에서 크루즈 인기 노선은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가장 활성화 돼 있고 준비가 잘돼 있는 노선인데요.
중국은 지금 국제 정세 때문에 입항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대만과 일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든다고 하면 포항 같은 경우가 금년에 6월 5일에 출항하는 코스가 우리와 똑같은 6박 7일 코스, 일본과 대만 코스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1차 표 판매에서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할 때 사항은 포항 사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항이었는데, 예측했던 바가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크루즈선 항로 중에서 가장 활성화 되고 인기 있는 노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에 가게 된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노선이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준비된 노선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항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물론, 정말 합리적인 운항 경로를 했겠지만, 여기에서 누가 나가서 현장을 답사를 어떻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모항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귀항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누가 참석을 그렇게 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항만팀장이 이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이상, 각종 회의라든가 준비 사항에 동참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5개 크루즈 도시가 있는데요.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이미 이론적으로는 다 학습이 된 상태고요.
각 도시마다 진행되는 사항을 몇 년 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5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6박 7일로 해서 용선료가 35억인데요.
대산항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루가 더 늘어나서 7박 8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담당하는 부분이 돼서, 6박 7일짜리로 하루에 5억씩 35억의 용선료가 계산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반대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왜 모항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나가는 것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뭐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인프라가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수요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이 덜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볼 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또 이런 데가 들어와서 우리 서산시의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고.
또,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겠죠.
그러나 부수적으로 우리가 크루즈선을 도입하고 항로를 만들어 내고 하는 데는 다 그런 목적이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항만 하고 운행만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그런 제반, 필요한 수단이 강구가 됐을 때.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그냥 우리가 앉아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모항 개념에, 또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로가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떠오르는.
이런 나라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선사도 마찬가지로… 개발이라는 것은 어디를 경유할 것인가,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관광사도 그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준비는 항상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서산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여행사 섭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여행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여러 개 여행사와 접촉을 한 결과 우리 시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여행사를 선택한 것이고요.
일단 크루즈를 1차 첫 번째에서 성공해야 다음 항차도 유치할 수 있는데요.
처음 2단계 두 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산시와 충청남도 손님을 중심으로 한 출발하는 크루즈를 성공시키고 다음 번에는 이것이 잘되면 우리 시에 외국인 크루즈 손님들이 오시게끔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여행 코스를 안내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서산시의 관광지도 매력 있는 요소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1차, 이번 내년도에 크루즈를 성공하게 되면 다음 항차는 손님들을 끌고 오는 그런 크루즈도 노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그렇게 지금 전략관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게 소위 얘기해서 크루즈 여행에 대한 수요 예측 조사 같은 것을 몇 차례나 한번 해 봤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물론, 설문조사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설문조사를…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뭐를 가지고 이렇게 모항을 만들고 기항을 만들고, 또 항로를 어떻게 해서 설정이 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없이?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 크루즈선을 입항시킬 수 있는 항만 조건을 가지고 있고 터미널이 있는 곳은…
- 김용경 위원
- 그냥 막연히 대산항이 있고, 이래서 하는 것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크루즈선을 유치할 수 있는 부두와 국제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7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해수부에 크루즈 관광 도시로 선정된, 등록된 곳은 인천, 제주, 여수, 부산, 속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 서산시가 등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이 포항인데요, 포항은 아직 해수부 홈페이지에 등록은 못 시켰는데요.
이 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유심히 봐 왔고요.
도시의 사례를 보면 유추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판단했던 사항이 포항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기초, 기본적으로는 준비가 이러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뭐든지 첫 발자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약을 하고, 또 다른 데가 들어오지 않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와서 좀 개척적인 이런 것도 하는.
롯데관광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서산시가 그만한 매리트가 있어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
그러나 뭔가 역동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관광 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진흥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하여튼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부족하지만 같이 우리 시가, 또 시민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뒷받침 되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더 남은 시간이라도 세심하게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전략관님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요.
저는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운항 사업자 선정 절차가 어떻게 선정되게 됐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국내에 여러 여행사가 있는데요.
유력한 여행사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 롯데제이티비 여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롯데 같은 경우는 71년동네 개업해서 40년 넘게 어려운 와중에도 기업을 잘 운영해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행사를 통해서 해 본 결과 저희 조건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크루즈 여행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크루즈 전문, 전용 여행사는 국내에 아직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없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문수기 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다 롯데 계열 회사인 것 같은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나머지 여행사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고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이쪽이 되고요.
나머지 5개 크루즈 도시에서도 이런 여행사들 하고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운항 사업자 선정…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약을 체결할 텐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운항 사업자 선정, 롯데관광개발까지 오게 된,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다 보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또 하나는 정책간담회 때도 잠깐 전략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적 인프라거든요?
우리 시에 이런 관광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재 구성되어 있느냐, 확보가 되어 있느냐.
지금은 변형된 모항 개념의, 서산에서 출발해서 서산으로 오지 않고 부산에서 내려서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복귀를 하는데.
실적이 쌓여서 서산에서 출발해서 서산으로 내린다든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산으로 내리는 변형된 모항 개념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시는 관광 자산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그만한 매리트를 느끼는 서산인 것이가에 대한 문제는 좀 객관화해서 봤을 때 물음표가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략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산에서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우리 지역이 전국의 큰 관광지에 비해서 그렇게 규모가 큰 곳은 사실 없습니다만 아기자기한 관광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요.
이 크루즈사에서, 또 선사에서 어떤 크루즈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면 적어도 2, 3년은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선사라든가 여행사에서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금년 3월에 여행사에서도 현장을 다녀갔고요.
서산에서도 현장 방문을 체크하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기계 가동까지 다 시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봤고요.
여행지에 대해서도 해미국제 성지, 해미읍성, 간월도, 이런 곳을 다 둘러봤는데.
이 크루즈 선사에서는, 여행사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우리 관내 지역에 여행 관광 코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루즈 배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부두가 준비돼 있는 7개 도시만 갈 수 있는데.
그 도시를 그동안에 다 다녀봤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서산시 관광지를 볼 때 매력 있는 곳이다, 하루 코스로서 충분히 매력 있다.
다만, 여러 박을 하는 코스로써는 조금 준비가 더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성공되면 다음 단계는 끌어들이는 크루즈를 운영할 때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전략담당관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나 물처럼 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는 서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산의 관광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외지에서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새롭고 산뜻하고, 어메이징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우리는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관광지를 유치해서 우리 서산시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경제 유발 효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고 지나가고 걷고 지나가고 눈으로만 담고 사진으로만 찍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크루즈가 가능한 7개의 도시가 인천, 제주, 여수, 속초, 이번에 서산.
이 서산 외에 나머지 6개들에 대한, 그냥 스킵을 해 보더라도 우리 서산에 과연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만한 소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돼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의문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개 도시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담당관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당장 2015년인가 2016년에 그렇게 급하게 문을 연 베니키아호텔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모텔에서 잘 수 없잖아요, 서부상가에서 잘 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담당관님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관광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컨트롤타워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차제에 크루즈 관광을 하게 되고 이 산업을 유치하게 되고 우리 시가 그로 인해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그렇지만 크루즈호가 유치돼서 관광객이 오기 시작했을 때 뒤쫓아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우리 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모든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위원님들께 전부 다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2, 3년 동안 여행사와 선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를 로비 했는데요.
선사라든가 여행사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시작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뭔가 시작은 돼야 하고 서산이 변하고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런 크루즈 운항이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하고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부산에 내려서 이렇게 오지만, 사실 다음 차례에는 서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숙박시설, 쇼핑센터, 그리고 이분들이 외국 관광객이든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든 여기에 와서 소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부가가치의 효율성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사나 여행사에서 봤을 때 OK 하게 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그만큼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일단 저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사실은 그 다음 차를 준비하기 위한 구상과 계획이 이미 잡혀 있어야 된다.
다음 차에는 외국 관광객,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우리 서산에서.
이분들이 숙박을 하고 우리가 농어촌 도시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어떤 쇼핑센터 같은 경우 특화돼서 만들어질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구상이 돼 있어야 되고 계획이 돼 있어야 하고 이미 그것을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발 늦게 가고 있다는 부분은 크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공감은 국민이 알고 계시고 필요성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발 빠른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숙박시설이 전혀 없고, 우리 지역에 마늘 같은 것도 굉장히 특화된, 또 생강 같은 것도 그렇고 농수산물이 풍부하잖아요?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이게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반입·반출의 문제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나갈 수 있게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신 것 안에 4쪽을 보면, 3번에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는 크루즈 여객 운송을 위해 서산 대산항과 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간을 이동하는 교통 서비스 제공 시 서산시에 소재한 여객 운송 기업의 전세버스를 적극 활용한다.”였는데, 저는 이 ‘적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서산시에 소재한 여객 운송 기업 전세버스를 활용한다.”로 이 정도의 것은 따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적극’이라는 단어가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또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활용한다.’ 정도로 이 정도의 맥락은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크루즈 자체에 숙박시설이 다 고급적인 럭셔리한 숙박시설이 갖춰진 곳이거든요?
여행하는 방식이 숙박, 숙식은 크루즈 안에서 다 대부분 하시고요.
특별회계 쪽 일부 손님들이 현지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크루즈 자체에 고급스러운 숙박과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 크루즈거든요.
크루즈 손님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것을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물론 내려서 숙박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는 합니다만, 대부분 크루즈 자체에 있는 숙박시설, 또 식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 서산시는 앞으로 관광도시로, 명품화 된 관광도시로.
이완섭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고 그렇게 만들어 갈 계획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한석화 위원
- 그렇다면 큰 틀에서, 앞으로 크루즈선 여객선들이…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을 열어가기 위한 처음의 시발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객선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서산시에 풀어놨을 때 충분히 소비하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큰 틀에서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상호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위원장 안원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내용으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설치 사업 부지 매입의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하여는 기후환경대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 재난, 화재 및 산불 등 다양한 재난에 활용 가능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유치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대산읍 대로리 274-2 외에 8필지, 총 면적 1만 6,367㎡의 토지 취득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2쪽, 변경 사유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소방청이 해당 토지는 진입로 폭이 좁아 소방용 차량 통행이 불가하고 경사도가 높아 토목공사 대비 토지 이용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대산읍 대로리 89-14 외 1필지, 총 면적 9,920㎡의 토지로 예정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예정지 위치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방청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사업 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오니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기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설치 사업 부지 변경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이유는 사업 주관 기관인 소방청에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폭이 좁은 진입로로 인한 소방용 차량 교행 불가, 높은 경사도로 인한 공사비 예산 과다 지출 예상, 법사면 발생으로 인한 토지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당초 사업 예정지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해 옴에 따른 것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던 것은 1만 6,367㎡고, 지금 변경안이 올라온 것은 9,920㎡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매입 당시에 당초 1차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1만 6,360㎡는 평당 단가가 한 30만 원대였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 정도대로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면적이 거의 반으로 줄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반으로 줄면 토지 매입비가 한 60만 원 정도로 증액된 것입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실제로 보면?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55만 원, 한 6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만 6,367㎡ 대 9,920㎡로 봤을 때 효용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1만 6,000㎡를 지금 보면 각도가 5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대용량 방사포가 덜렁덜렁 할 때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진입로라든지 이것이 평탄한 데로 가기 위함으로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깎아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옹벽을 쌓는다든지 뭐하면 토지 효율이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1만 6,376㎡ 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쓸 효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처음에 할 때 제가 여러 곳을 물색했는데요.
당초에 부지도 그쪽 지역에서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합하다… 1차적으로 소방청 하고도 같이 현장 실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바뀌었던 부분들은 첫째는 진입 부지가 사실 거기 1차선 도로 형식으로 되고 굴곡이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용량포, 큰 차가 대형 차들이 드나들기에는 조금 용이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 부지 경사도가 좀 심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처럼 옹벽을 쌓는다든지 중간에 조그만 계곡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들로 해서 공사비가 좀 과하다고.
또, 그런 옹벽을 쌓고 이런 부분들로 하다 보면 일부분은 면적에서 많이 감소, 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다른 곳을 추가로 물색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희가 승인을 요청한 부지가 나와서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서 이게 축소는 됐습니다만, 지금 축소된 면적은 변경된 부지 인근에 국유지라든지 도로 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당초 우리가 계획해서 하려고 하던 시설이라든지 청사 건립, 이런 데 필수 면적이라든지 그런 면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소방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서로 협의가 돼서 본 위원회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가령…
이게 평수가 ㎡로 나왔기 때문에 1만 6,300이면 이게 대략 몇 평 정도 되죠, 평당으로 따지면?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한 4,000평…
- 김용경 위원
- 예, 4,000평.
그러면 지금 9,920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3,000평 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4,000평 대 3,000평이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결국 평수에서는 높아졌으나 면적 단위로 보면, 쓸 용도로 보면 그 가치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훨씬 좋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훨씬 좋다는 얘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검토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울기에 따른, 등판 각도에 따른 것 때문에 고려가 됐는데, 접근성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먼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는 2차선도로로 되어 있고요.
롯데케미칼, 그 사원 아파트 바로 입구 쪽에 있는 것입니다.
평지, 거의 경사도도 낮고요.
2차선 도로 부근 옆에 붙어 있고.
또 이쪽, 그쪽 지역에서는 이쪽 대산공단 쪽이라든지 다른 우리 시내권에서도 출동이나 이런 데도 용이하게, 그런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토지와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온 토지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검토한 변경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당초에는 왜 이런 것을 선정 못하고 1차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변경안까지 오게 된 경위가 뭡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저희도 당초에 올릴 때도 몇 군데를 같이, 여러 군데를 저희가 물색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 후보지가, 변경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상이 나오고 않고 했는데, 저희도 2차로 소방청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추가로 후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다시 하면서 그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토지를 1차… 그러니까 최초에 할 때는 우리 시가 이 토지 매입을.
소위 구하러 다닌 것입니까, 소방청이 같이 나왔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같이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같이 나왔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같이 하고 지역 대표 분이라든지.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2차도 마찬가지로 소방청 하고 하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총 213억 중에 시비가 19억인데요.
여기에서 혹시 토지 매입 비용하고 대용량 방사포에 관련된 장비하고 구분이 됩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213억은…
- 김용경 위원
- 국비, 총 국비 중에서 시비가 19억이 들어가는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예를 들면 19억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는 토지 매입비만, 부담은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시비도 일정 부분이 들어갔고, 대용량 방사포를 거기에 관련된 일괄… 1식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 213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비가 19억, 이 부분은 토지 매입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부지 매입비 19억 원 외로는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19억 원도 이 공사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소방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재매입 한다고, 소방청 부지로 매입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현실적으로는 시비가 실제로 투자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19억 원이고요.
나중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시 환수가 된다, 회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이 사업이 흔히 말하는 국회 편성 일정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역에서 공감대가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소방청 자체 사업보다도 우리 시와 같이 공조해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고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더 추가로 투자된 것은 없다고…
- 김용경 위원
-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서산시에 이러한 화학 재난, 이렇게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3대 석유화학단지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울산입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수는 없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여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수가 했었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사실은 빼앗아 온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를 보면 결국에는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는 데는 울산이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이것이 돼서 이번 대전에 한국타이어 화재 발생 시 대용량포가 진압을 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받아오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특히 우리나라는 화학 안전에… 서산시 같은 데는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있어야 당연히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고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만, 이런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렇게 변경안이 자꾸 오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 따른 처음의 좋은 취지가 다른 쪽에서 생각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를 잘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더 이상은 그렇고.
이것이 준비되는 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현재 큰 문제는 없고 바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제가 바로 매입 협의를 들어가서 보상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 엊그제 성일종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때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국비를 빨리 유치하도록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토지주 하고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바로 체결이 되는 거죠? 다른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정도까지 확실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 김용경 위원
-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현재로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보면 평수가 좀 머리에 익어서요.
본래 이게 한 5,000평 정도가 사업 예정 부지였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이게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죠?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그러면 처음에 5,000평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지금 기은리에 있는 합동방재센터도 같이 여기로 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합동방재센터가 온다고 가정된 것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맨 먼저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합동방제센터도 같이 있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합동방재센터도 차후에 여기로 올 예정이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 궁금한 것은요.
합동방재센터가 여기로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지가 좁아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저희들은 이 부지가 되면 합동방재센터가 같이 가는 것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생각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청에서 그 부분이, 합동방재센터, 전체 국가 시설물 하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거기까지 논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된 다음에 추후에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혹시 LG 3산단 내에 아직도 공장을 짓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3산단이면 대산공단의 한 복판이거든요, 딱 중앙 지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쪽도 좀 생각은 했는데요.
그게 소방청이라든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지가 이쪽으로 나오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서는 제일 목적이 대산공단의 화재 진압이 제일 큰 목적이라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한다면 그쪽이 맞는데.
소방, 방재… 여러 가지 직원들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하고 또 다른 활용도로 볼 때 같이 겸하려면 그 인근이 좋겠다고 해서 소방청에 의견이 들어오게 돼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쪽으로 가면 왜? 환경이 나빠서요?
사실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례로 보면 본래 기은리가 있었어요.
기은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관제하기 좋다고 해서 기은리… 그래도 산 위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왔었는데, 지금 여기 서산으로 이전했잖아요?
그 이전한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저런 핑계는 댔는데요.
직원들이 기피를 했던 것입니다, 한 80명 근무하는 분들이 거기에 가기도 어렵고 출퇴근도 어렵고.
사실은 기능 면을 좀 중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LG3산단이 아직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한 5,000평 정도는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아마 안 해 보셨다면 그쪽에 토지를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산업단지 내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5만 원, 6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독곶에 가면 공업용지도 60만 원이거든요?
독곶 가면 공업용지도 60만 원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감정 가격은 아닌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아직 감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 시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시세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감정 평가를 해야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렇죠, 감정과와 시세를 감안해서 그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도 추진한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지목이 지금 목장 용지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목에 ‘용도’, 이렇게 해놔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넓은 부분이고, 이 목장이 젖소예요.
젖소를 사용하는 목장인데, 이게 이 목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것은 크게 영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왕이면 여기는 목장 용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이분 하고 좀 협의를 해서 땅을 넓게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부지 매입 비용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면 소방청에서 다시 재매입 한다는 거니까.
땅을 살 때 넓게 사서 합동방재센터도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 부분들이 논의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라든지, 본인들의 사무실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지나 그런 부분은 그런 것도 논의는 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지가 돼서, 소방청에서는 지금 빨리해서, 얼른 시설 계획이 들어가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연이 자꾸 되면 또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과장님, 박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5.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 위원장 안원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준공된 서산시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의무 운전 기한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로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로, 특수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환경 기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한 기술, 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 또는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 자에게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전국 최초로 4가지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일일 320톤의 시설 용량을 갖추고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100톤, 음식물 폐기물 50톤, 분뇨 70톤, 하수 농축 슬러지 100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국·도비 3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70억 원을 투입해 양대동 일원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연면적 3,164㎡의 규모로 바이오가스화 시설 1동, 슬러지 건조화 시설 1동을 2020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금년도 8월까지 3년간 시공사인 금호컨소시엄에서 의무 운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기간 중에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수탁 선정은 일반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사무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로는 2023년 4월 완료된 원가 산정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약 181억 3,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타 위탁의 적정성 등은 자체 검토한 결과 적정으로 심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박경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20년 준공된 서산시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의무 운전 기한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이 필요함에 따른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있는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국내 최초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국내 최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설명이었는데, 4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 데가…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시가 처음이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무 운전을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금호컨소시엄에서 의무 운전을 3년간 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무 운전을 처음으로 한번 실시를 3년간 해 봤고.
그것을 해 봤으니까, 소위 얘기해서 운영에 관한 경험은 국내에서도 금호컨소시엄이 갖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업체도 또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는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있기는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 시설 하고 의무 운영을 한 업체가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운영에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전국에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것을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만들어서 3년간 운영을 해 봤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까지 오는 사례를 갖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가스화시설이 상당히 현대화 돼 있고, 또 환경의 어떤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이것을 자원화 했다, 요약하자면 이제 그런 것인데.
한번 간단하게 그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것인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요즘 말하는, 그동안에 대부분 시·군에서는…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만, 음식물, 분뇨라든지 아니면 하수 농축 슬러지라든지 별개로, 개별적으로 해서 보통 처리장을 운영했었는데요.
저희 서산시가 2018년도에 처음 환경부에 사업을 처음 응모해서 이 사업을 따와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축산 분뇨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하수 농축 슬러지, 이렇게 4가지 부분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거기에서 해서 처리하는데.
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이오가스화를 생산하는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4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하나 외부로 거의 반출이 안 되고 전부 다 재활용 한다, 전부 다 재활용해서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는 바이오가스로 하고, 나머지 농축된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태안화력의 연료로 사용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보전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환경 오염이 안 되고 재활용될 수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에 가축 분뇨까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혼용해서 전부 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서 정제되고 순환되고, 그렇게 되는 시설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그것이 국내에는 몇 개 업체가 있기는 한데, 3년 동안 우리가 시범 운영하면서 금호컨소시엄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모에 의해서 위탁자를…
- 김용경 위원
- 절차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심사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적격자를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국내 최초다.”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했던 것은 금호컨소시엄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상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이 그러다 보면 국내에 과연 몇 개 업체나 있는지.
이것을 나중에 공모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기술력과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당초 취지대로 위탁사가 잘 선정되게끔 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공모 절차라든지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한다는 부분도 조금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모를 하면 2, 3개 업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격한 업체를,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해서, 기존의 업체가 되더라도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렇게 일반 계약에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원가계산서에 보니까 관리비 부분에 복리후생 비용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 15명, 슬러지 자원화 시설 9명, 총 24명인데.
약 5,300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이 복리후생 비용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7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 직원들의 급량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 한석화 위원
- 아, 시간 외 근무 수당, 그다음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급량비, 이런 부분.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박성수 팀장님…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기후환경대기과 수질관리팀장 박성수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복리후생비 받듯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 수당들,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이야기로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출장 비용, 이런 거라는 거죠?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23년도 4월 원가 산정 기준이잖아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한석화 위원
- 이것 한 예만 좀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일일 320톤을 처리하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중에 가축 분뇨가 100톤인데, 이 가축 분뇨는… 이게 분은 안 들어가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현재는 돈분만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돈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돼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돼지 분하고 뇨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이 있고 뇨가 있잖아요, 똥 하고 오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액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분도 들어가요, 뇨만 들어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니, 분하고 뇨가 같이 돼 있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같이 들어갑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같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축산과 하고 좀 물어볼 문제이긴 한데, 서산시 관내에서 하루에 가축 분뇨가 얼마나 발생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그것은 제가 정확히…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액비 저장고가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서산시 관내에 한 40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액비저장조들이 얘기를 해 보면… 가축 분뇨가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액비저장조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액비저장조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 철거한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서산시에 가축 분뇨가 하루에 얼마큼 발생하는데 이 시설에서 이만큼 처리한다, 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추가로 자료 좀 한번, 축산과와 아마 협업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하여튼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축산 농가에 돈 분뇨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원하는 농가는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다만, 농가에서 자체, 아까 말씀드린 액비에서 별도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원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로서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은 다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본래 이 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또 하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언제쯤 설립될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지금 TF팀이…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추진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하고 있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이 위탁 계약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 그때까지 계약이 그 시점에서 해지되게 계약을 하시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그 당시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잖아요, 27명?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원칙적으로는 고용 승계… 어디로 하든 간에 고용 승계로 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고용 승계로 본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사기업의 이분들은 사기업의 사원들이었는데, 서산시에서 채용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의 지위가? 공무원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공단으로 말씀하시면 공무원은 아닐 테고요.
공단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고용을 승계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시설공단에 있는 직원이 되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그래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시설공단이 3년 내로는 이게 구성될 것 같다, 3년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수탁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공단의 직원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위탁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냥 일반 입찰을 시켜버리면 좀 기능이나 전문성이 떨어진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최초 시설인데 기술을 잘 습득해서 숙련될 만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한 입찰 시 제대로 그 업체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일반 입찰보다 제한 입찰이 어떨까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실 수…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들도 했던 부분이고요.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하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공고할 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용 승계는 저희들이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쪽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그게 생기면서 오셔서 한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특히 이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곧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3년간 기간이기 때문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진짜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뽑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탁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입찰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날씨가 흐리잖아요,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동에 가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농번기라서 새벽에 일어나시거든요?
돌아다닐 수가 없는 악취… 여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이요.
현장에 혹시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민원 전화를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작년부터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벽쯤 하고, 또 날씨가 저기압이나 이런 부분일 때 일부 발생해서 저도 몇 번 나갔고.
또, 양대4통 회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혹시 측정은 해 보셨나요?
이렇게 조금 선제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으니까, 이렇게 날이 흐리거나 새벽녘이거나 저기압이 있을 때,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던, 물론 그분들의 표현이겠지만.
그래서 혹시 선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날씨가 이렇게 흐릴 때 나가서 악취 측정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고서라도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민원이 접수되고 한 부분인데.
좀 시간이 경과되고 냄새가 나고… 일정 부분 냄새만 맡아지는 부분이고.
그것은 측정기를 대도 사실 안 나올 정도, 느낄 정도였고.
그리고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주변에서 측정을 안 했는데,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악취가 날 때, 민원 신고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그런 악취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배출시설,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 주변에서 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악취가 생각보다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 현장을 갔을 때하고 시간 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 개선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민원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악취 포집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는 일정 부분,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동을 중지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취 포집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개선이 돼서 가동될 때, 그때 저희들이 처음부터 악취 포집, 가동하는 단계에서 포집을 해 보고, 또 중간에 저희가 불시에 포집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아직까지 해 보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좀 민원이 아마 축적이 돼 있을 거예요, 전화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을 잡아서, 악취 포집을 좀 해서 측정해 주셨으면… 물론, 그것 때문에 면죄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 봤던, 검토했던 기록의 기억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파악을 하시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고.
이것을 위탁 시행하려면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 업체가 정말로 고용 승계나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직원들의 숙련도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리공단에서 고용 승계할 정도의 직원들인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위탁 계약을 입찰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고요.
공단이 내년이나 내후년, 빨리 진행돼서 설립된다면… 바로 그 시설을 이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3년 안에 계약 해지나 이런 부분이 되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측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인계인수가 되고 특히나 우리 고용 승계, 이런 부분들에 무리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꼭 좀 꼼꼼히 챙겨서 이야기가 잘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도 고용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서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잘 유념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안효돈 위원님 질의 중에 돼지 분뇨… 그러니까 가축 분뇨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일관되게 돈뇨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혼동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 초기부터 돈뇨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뇨가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에 바로 잡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돼지의 분뇨입니다.
분뇨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분뇨예요, 돼지 소변이에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분 형태의 분하고 같이 섞인 것…
- 위원장 안원기
- 바뀐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섞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일관되게 돼지의 소변, 돈뇨만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대답 없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분뇨가 확실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분과 뇨가 같이 합쳐진, 수거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앞으로 그렇게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과장님, 박성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8분)
6.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9명)
- 위원장 안원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휴관일에 대체공휴일을 추가하고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를 정하는 등 운영상 미흡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센터의 휴관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7조 제2항에 센터의 사용 신청에 대한 허가 처리 기한을 3일로 하고 사용허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별표에 센터 시설 중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를 월 1만 원으로 표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휴관일에 대체공휴일을 추가하고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를 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분)
7.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 위원장 안원기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표영완 어업지원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창리 해상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다낚시공원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에 해상 휴게시설과 해상낚시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천수만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부석면 창리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지역 수산 자원을 이용한 어촌형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탁자를 창리 어촌계로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였으나, 2017년도 천수만 연안바다목장 특정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2020년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하여 창리어촌계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창리어촌계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계약은 2023년 5월 30일부터 2027년 5월 29일까지 3년으로,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관리 운영을 통해 창리어촌계의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표영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표영완 어업지원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표영완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창리어촌계에서 다시 이것을 바꾸자는 사항이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보면 재계약이 있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재계약이 있는데, 보통 보면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절차를 보통 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다룹니까?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보면, 저희가 6인으로 구성된 수탁심의위원회를 갖다 서면 심의해서요.
수탁함에 의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하였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적정성으로 볼 때,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다낚시공원이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첫 번째로, 바다낚시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성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안정성 검토는 한국해양교통공단에서 안정성 검토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우리 시비로 해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업비가 총 50억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시비도 17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거고.
하여튼 도비 7억 5,000만 원, 국비 25억 원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해양안전공단에서 안정성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환경성 검토는 저희가 최초에…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계약했을 때 이 계약이 5년 단위로 이뤄지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5년 이내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5년 전에 했었던 것 한 번만 하고 맙니까?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환경성 검토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저희가 한 게 해양휴게시설을 하고 해상낚시터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해상휴게시설 하우스형 하나 하고, 돔 4개, 그리고 해상낚시터 하나를 갖다 애초에 할 때, 최초에 할 때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그 사업을 갖다 위탁을 줘서.
국가하고 저희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을 갖다, 그 시설물을 함에 있어서 영향이 어떤 것이 있나 거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해서 만든 시설물이고요.
그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창리어촌계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는 어떤 것을 심의하나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이제 운영 관리를 갖다 할 수 있는 자격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운영상 어떠한 적정성이 합당한지.
저희가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수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이 위원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그런데 위원회에서 90일 전에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다뤄서 위원회에서 되면 해양수산과로 올라오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만 그냥 검토해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위탁 재계약을 이렇게 의회로 올리는 과정인가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창리어촌계로 위탁하는 것을 의회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올라올 때 창리어촌계만 지원했나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먼저 번에 하고.
이것은 지금 재계약이잖아요.
창리어촌계가, 지금 기간으로는 5년인데 몇 년 했습니까?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당초에 3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3년 했고, 3년에 대한 재계약을 창리어촌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이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거친 심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로 올린 거고, 그 이전에는 아까 해양관리공단에서 그런 환경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만 되면 하는 것입니까?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최초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설하기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시설물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 5년마다, 저희가 낚시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할 때마다 그 검사를 맡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맡고 그렇게 오고요.
저희가 매년 시설물의 안정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 안정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창리어촌계에서 다시, 소위 바다낚시공원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는 이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3년간 만료되면 지금 얘기했었던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재계약을 하든지… 그런데 이게 재계약이, 한 번 더 하게 돼 있는 거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 절차를 갖다 그다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매뉴얼 같은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선정 과정에.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보면 행정재산 관리 위탁 세부 운영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한 번 하고 나서 또 한 번 재계약이 되면 조금…
그러니까 1번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창리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1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안고 재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재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업비가 50억.
그러니까 1차에서 50억이고 이것은 연간 할 때마다 이 정도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아니, 50억이라는 것은 시설물을 갖다 맨 처음에 할 때…
- 김용경 위원
- 맨 처음에?
그러면 운영은.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운영은 그것을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낚시객이라든지 이용객들이, 그 돈에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한다고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보통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일반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냥 창리어촌계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운영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 김용경 위원
- 그런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관리를.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낚시공원 같은 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등산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낚시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용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바다낚시에서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낚시를 많이 하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낚시를 많이 하는데, 이게 낚시에 대한 낚싯바늘이 있고 추가 있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추는 지금 보통 보면… 이 추가 구성된 게 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환경에 조금 무해한 것으로 바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되는 것은?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납추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전혀 안 하나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거에 했었던 것은 혹시 수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과거에 납추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은 주로 재질이 뭔가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세라믹 같은 것, 친환경.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세라믹 종류고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그물 같은 것은 기존에 했었던 그런 망으로 바다 낚시… 만약에 어장을 했다면, 지금은 그것은 개량됐다든지 재질이 바뀐 것은 없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바다낚시공원에 그물 같은 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낚시만.
- 김용경 위원
- 그러나 낚시는 보통 보면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고 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세라믹 같은 경우는 혹시 환경적으로 오염도 같은 게 조사된 것은 없나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보면 납추, 그것도 제작 기준이 별도로 설정돼서 그 기준이 있어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간에 잘 알았고요.
바다낚시공원이 그런 의미에서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리어촌계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이번에 부석면 칠전리에 부적합 부숙토, 폐기물이 살포돼 있는 것을 아시죠, 약 6만여 평에?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비가 와서 침출수가 흐르고 있고.
그 옆에 하수로에는 지금 붕어가 떠서 죽어서 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창리어촌계장님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5월 13일에 현장을 가서 좀 돌아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어떤 부남호 상황이나 이런 것을 지켜보려고 갔었는데.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해서, 창리어촌계에 유의 사항, 바다낚시공원이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한석화 위원
-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염이 안 됐지만 여지가 지금 굉장히 다분한 상황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을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소식도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다낚시공원을 운영하려면, 지금 침출수가 완전하게 차단되지는 못하지만 차단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양수산과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창리어촌계 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논의하고 홍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오염이 다 돼버리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바다낚시공원이 직격타를 입고 외지까지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일전에 칠전리에서 부숙토로 발생되는 피해가 저희 부남호를 통해서 바다로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그 담수가 바다로 방류가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
- 한석화 위원
- 예, 팀장님,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생 오니가 지금 거기에 뿌려졌다는 새로운 제보를 받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이 들어 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나 그 위에 네 곳에서 폐기물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것이 거기에 매립돼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저희가 농사짓는 것 때문에 비가 와야 되는데.
저희 특위는 비가 오면 한편으로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단비지만 저희는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서 거기에 그런 것들이 바다로, 부남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꽤 미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저희 안에는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굉장히 고민하셔야 되고 관련 부서들과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창리어촌계나 이 관계되는 부분을 해양수산과 하고 관계되는 부서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라.
쉬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공유하시고 최대한 이것이 바다낚시공원에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막아설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공유하면서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다낚시공원은 바로 직격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도 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는 많지만 이분들이 그러면 낚시꾼들이 안 올까봐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굉장히 쉬쉬하고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본격화 돼버리면 그냥 쉬쉬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전에 관련 부서들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대한 침출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해양수산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주셔야 된다는 부탁드리고요.
창리어촌계 하고도 이런 사실을 아주 솔직담백하게 어촌계장님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건의 사항이나…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분들은.
만일에 어떤 이런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지만 추후에 이런 피해가 그분들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양수산과도 관련 실·과들과 같이 고민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시설들이 5개나 있는데, 길게는 9년, 짧게는 8년 운영을 해 봤잖아요, 창리어촌계에서?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수익은 난다고 합니까?
적자는 안 난대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코로나 때 조금 이용객들이 많이 줄기는 했어도 지금 적자는 아닌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어쨌거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이 정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만약에 수익성이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확대할 필요도 있고, 그 수익 구조 좀 한번 평가하거나 판단한 적 있어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매년 원가 수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원가 평가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매년 했다.
그 최근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최근 거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추가로 주세요,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아니, 당초 2020년도에 공개모집을 한 것이고요.
그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이 관리 운영에 적정하다고 하면 1차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 신청을 받아서 검토 후 처리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재계약 한다는 거고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020년도에, 그때 공개모집 할 때는 응찰까지 들어온 데가 있었어요? 창리어촌계 말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때도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었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상휴게실이 있고 바다낚시터가 있어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이용자가 여기를 어떻게 가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거기에 보면 관리선이 있습니다.
관리선으로 해서 그분들을 운반…
- 안효돈 위원
- 어디 관리선이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 낚시터 관리선이요.
- 안효돈 위원
- 낚시터 관리선?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그 관리선은 어디 거예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창리어촌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창리어촌계 거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창리어촌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창리어촌계밖에 할 수가 없죠.
갈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도선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어촌계 관리선으로 이것은 못할 것 같은데?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아, 거기 낚시터에 이용객들만 나를 수 있는 관리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것만 나를 수 있게?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다른 용도로는 안 하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러면 그 배에 어떤 허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 허가는 없고요, 등록 자체가…
- 안효돈 위원
- 등록을 그렇게 했어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낚시터관리선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낚시터관리선으로?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낚시터관리선에서는 이용자를 실어 나를 수 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업체나 누가 하고 싶어도 배를 하나 사서 지금 한 것, 그 낚시터 이용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뭔가 법적인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마구잡이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그런 것 있잖아요.
버스도 관광차, 이런 것처럼 뭐가 있어야 이 사람을 해상에서 싣고 다닐 것 같은데?
아무 뭐도 없이 가능해요? 낚시터관리선으로?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낚시터관리선만 그렇게 실어 나르는 것이…
- 안효돈 위원
- 그게 가능해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근거를 한번 주세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좌대낚시 이런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궁금했었어요.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하선을 하거든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그것은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것은 낚시 어선이고요.
- 안효돈 위원
- 낚시 어선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갖다 섬에 내리거나 이것은 도선이고.
그런데 섬은 아니고 낚시터에 내리니까… 이게 무슨 허가가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것을 한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법적 조항 좀 한번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민간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영완 어업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논의 사항인데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행령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편익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은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등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아니, 정회 중에 협의된 사항이 아닌 게 하나 있어서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안효돈 위원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8번 항에 보면 감사 요령이 있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보면 시장이 인사하는 순서가 있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사실 시장도 출석해서 답변해야 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감사장에 와서 인사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관례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그것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정말 부적절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의견을 모아서 할 일이지만, 그동안에도 다녀는 가셨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관례가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답변해야 될 사람이 와서 인사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무슨 절차상의 뭐는 아니고 이게 인사하는 것은 아마 저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10.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