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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1차 본회의(1991.10.18 금요일)

제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8일(금) 오후 14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경정의 건

2. 도당천 개수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요구에 관한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도당천 개수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요구에 관한 건

3. 휴회의 건

4.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09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 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진국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했으며, 오늘 제6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7일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제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도당천 개수사업에 따른 채무부담승인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 10분】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제6회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는 조계창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수석동 출신의원 조계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와 제3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재정비계획에 관련한 특별위원회 특위활동과 제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오남동 임한식 외 63인이 제출한 무림아파트 건축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활동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 지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6회 임시회를 199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개최할 것과 10월 19일부터 10월21일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한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임시회의 회기를 1991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2. 도당천 개수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요구에 관한 건

의장 이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당천 개수사업을 위한 채무부담승인의 건를 상정 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시측에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도당천 개수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 의결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당천 하류의 미개수로 인하여 농정지 25㏊는 침수 상습지로 주민 숙원사업인 반상회 등 수차례 건의된바 있습니다. 총 연장 2.2㎞중 '91년도 도비지원 1억4,800만원으로 1㎞의 사업이 가능합니다만, 잔여 구간 미개수시 사업비효과는 기대하기 곤란하며 잔여구간 사업비 2억원을 '92년 도비 전액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 사업을 시행코자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개요는 서산시 장도 및 덕지천동에 걸친 2.2㎞구간이며, 사업비는 전액 3억4,800백만원이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승인 신청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도당천 개수사업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2억원입니다.

상환연도는 '92년도 일시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도비 2억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상환계약서, 가용 자원 진단조서, 채무현황, 위치도, 사진, 시장 서약서등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도당천 개수공사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상습적인 침수지역의 집단민원 해소와 하천하류의 개수로 상류부의 침수지 25㏊의 해결입니다. 총연장 2.2㎞중 '91년 도비지원 1억 4,800만원으로 1.0㎞사업이 가능하나 잔여구간 미개수지 사업효과가 전무하므로 민원 해소가

불가합니다. 추진 경위는 주민 숙원사업 및 반상회 건의에 선정하였으며, 사업 현지 타당성을 금년도 7월 하순에 도 관계관이 현지답사 한 바 있습니다. 다수 시민 수혜로 사업 책정 및 예산확보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8일 날 1억 4,8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고,'91년 10월 2일 에 2억원이 지원확정 된바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11월에 발주하여 '92년 4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치는 서산시 장동 및 덕지천동 지내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중 사업비가 3억 4,800만원의 지원과 내년도 도비부담 조건으로 2억원 그러므로 3억 4,800만원이며 도당천 개수공사 주요내역은 흙쌓기 공사 등 축조공과 돌망태 시설공사와 호안관 공사와 배수관문 구조물 공사와 시설 공사와 돌, 철망 등의 자재대와 일반관리비의 이윤, 수수료의 부대 경비와 일부사유 토지 용지 매수를 우선 계획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심과 동시에 사업설계가 끝나면 11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계획서 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2억원을 '92년도 도비로써 상환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을 시비 부담으로 할 경우 해당되는 재원 판단 자로써 도비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시비로 상환할 경우에 참고로 드리는 자료입니다. 저희 시 채부현황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원금은 81억 5,000만원이고, 상환원리금은 44억 9,300만원이며, 금후 상환 소요되는 것은 원금이자 합쳐서 99억 2,700 만원입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지방채원리금 81억 5,000만원의 내역은 일반회계채의 즉 하수도 시설사업, 청사신축, 주민환경개정사업, 도서관 건립 사업 등의 일반회계 채가 21억 7,600만원이고, 기타 특별 회계채가 즉 국민주택사업채는 2억 800만원입니다. 또 상수도 시설을 위한 공기업채가 39억6,600만원임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덕지천동, 장동에 걸친 사업예정지 2.2㎞가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상습 침수지로써 제방형태가 미흡하고 배수 체제가 미흡하여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심과 동시에 이 사업을 원만하게 시설하므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할 수 있겠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 감사실장께서 제안하신 설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예.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지금 기획 감사실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의 심의질서를 지켜 의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라면서 승인 요구만을 어제 저녁에 받아 봐서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한 의원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22일로 심의 연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손연복 의원 : 찬성합니다.
의장 이재병 :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원 재청 있습니까?
박영웅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본 안건은 22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경고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집행부에서도 안건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는 사전에 게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게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은 시정하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경고합니다.

정진국 의원
: 기획 감사실장께서 사업에 대한 자료나 모든 것을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이 집행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내수면과 공유수면의 한계점이 도당천의 2.2㎞의 제일 하류로 확실하게 도표에 의해서 되었는건지 예산만 하는 건지 사업에 대한 개요 등 일절의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정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평면도나 말씀하신 내수면과 공유수면의 구분 등 이런 자료를 제가 늦게 착상하여 어제 관계실과에 질문했더니 개략적인 설계가 됨으로써, 구체적인 평면도가 나오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 개회 때는 관계과장, 계장이 같이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착공 년월이 금년도 11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착공일자와 완공일자가 오늘 같은 날 나와서 현장에 대한 실질적 해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까 윤의원께서 22일 날 이 문제를 심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나와야지 다음 개회 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찬희:제 뜻은 그때를(22일)말하는 겁니다.
정진국 의원
:기획 감사실장의 주요골자는 1억 4천 800만원과 나머지 잔여금의 2억을 위한 채무부담의 승인 기채전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의 건은 모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의장 이재병: 그러면 제2항 도당천 개수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 요청은 22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14시 28분】

3. 휴회의 건

의장 이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조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시 구성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및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1년 10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22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3일간 휴회를 하고. 이 기간 중에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셔서 22일 날 본 회의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14시 30분】

4.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재병:다음은 서산시 의회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제6회 임시회회의록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도 행정구역 순위에 따라서 이미 의원 간에 합의된 대로 이번에는 손연복 의원과 정진국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이 의 있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참석공무원(11명) :

  • 시장 조철연,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조병영,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한봉전, 사회과장 김정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환경보호과장 채형석, 수도과장 목진각, 문화회관관리소장 김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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