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2일(화) 10시 22분 개의
의사일정
1. 무림아파트 건축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
1.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활동사항 중간보고
2. 도당천 개수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에 관한 건
3.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활동사항 중간보고
- 의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의사계장 백종신 입니다.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1991년 10월 22일 무림아파트 건축 관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 의원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15일 오산도 공설운동장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의원외 14명으로부터 현재 잠홍동에 조성중인 공설운동장을 오산동으로 유치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0월 1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1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 및 '92정수물품 취득승인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0월 18일 서산시 동문동 대림아파트 1동 402호 정영해로부터 국공유 재산 임대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어 서산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서산시 읍내동 144-1번지 한국 신체장애자 복지회 서산시·군지회장 정진성으로부터 장애자 고용을 위한 공장부지 조성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나 당해 의원 소개서가 없어, 소개서를 첨부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10시 25분】
1. 무림아파트 건축에 관한 청원심사보고
1.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활동사항 중간보고
- 의장 이재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림아파트 건축 관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특별위원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무림아파트 건축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무림아파트 건축에 관한 청원심시 특별위원장 정진국 입니다.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1991년 9월 3일 서산시 오남동 551-100번지의 임한식 외 63인이 본 의회에 청원하여 9월 14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되어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원 요지는 취지 설명을 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청원 취지 설명요지는 1991년 5월 3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1년 6월 30일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착공한 무림아파트 건축에 대하여 바닥면적이 200㎡이상이면 건축사보가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완공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나 지연시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2중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시공자의 무성의로 준공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회사대표가 심원형에서 심덕기로 변경되었으나 심덕기는 경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과 관련 범법행위가 있는자이며, 둘째 공사를 하면서 20여개 부분에 하청을 주어 시공하였으나 입주금이 16억원 이상이 수납된 현재까지 하도급회사에 대금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시행전 일부 하도급 회사의 사업주에게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입주자가 불안해 하고있으며, 또한 입주 예정일로부터 준공이 2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나 ‘91년 8월 29일 사업주와 감리사에게 단한번 지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책임있는 시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보며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주택은행 융자금을 시에서 확보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산시 청원심사 규칙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법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은 서산시장에게 이송시켜 처리되도록 의결 요청한 사항입니다.
첫째, 융자금 지급은 은행의 고유사무이므로 막을 방법이 없으며 만약에 준공이 된 후 개별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두 번째,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할 것과 셋째, 준공검사는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입주권자)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준공처리할 것과 네번째, 추후에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소수의견으로는 추후에는 무림아파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도시과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섯번째의 의결로는 앞의 심사결과 내용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정에서 답변 사항에 대한 자료 확보
위한 자료제출 요구 사항으로
① 당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 진단을 받아 추인해 주면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 자료와
② 공사감독을 하기 위하여 출장한 출장복명서 사본을 요구하였고,
③ 서산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관련 법적근거를 요구합니다.
본 청원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한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본 삼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까지 정진국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금까지 정진국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그동안 특별한 노력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사법처리 문제가 결여돼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 즉 의원들께 배부한 보고서 9페이지 5항 심사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는데 찬성하
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
그러면 무림아파트 건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의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오전 10시 32분】
- 의장 이재병: 다음은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계획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서산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
도시재정비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연복 입니다. 당면한 도시 문제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반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은 서산시의 포부를,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 행정에서 일어나리라 주택건설과 관련 범법행위가 있는 자이며, 둘째 공사를 하면서 20여개 부분에 하청을 주어 시공하였으나 입주금이 16억원 이상이 수납된 현재까지 하도급회사에 대금결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시행 전 일부 하도급 회사의 사업주에게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입주자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 예정일로부터 준공이 2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나 '91년 8월 29일 사업주와 감리사에게 단 한번 지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책임 있는 시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보며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주택은행 융자금을 시에서 확보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산시 청원심사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법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은 서산시장에게 이송시켜 처리되도록 의결 요청되는 당면과제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도시기반계획 등은 도시 광역화와 행정구역 편입을 위한 20년 동안의 서산시 도시기본 계획의 기본구상을 완료 구성하여 서해안 중핵거점 문화 창달 100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의 틀을 우리 기초의회가 마련하고 혐오 시설과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 처리장등 민원 해소책과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사하고 자료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다수 의원으로 구성하여 '91년 9월 13일 제5회 임시회의시 휴회 기간에 식견을 넓히고 도시계획에 참고하고자 현지시찰을 하였으며, '91년 10월 19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 감사실장,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등 정부 16개 부처의 관계실 과장에게 도시 관련 문제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본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91년 10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개략적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의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항의 완료시기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말경이면 될 것 같다는 서산시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발전계획의 완료시기에 대하여는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금년 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아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용역을 줄 것인지 서산시가 직접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시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지었다는 답변을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본 특별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세번째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초대의회 가안을 채택하여 서면으로 건의할시 집행기관에서는 심충 분석하여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반영토록 촉구하고, 도시기반조성, 도시계획관련 특별위원회는 확정이 되는 시측의 시한까지 본 특별위원회를 유보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서산시 도시발전계획과 시 기반 조성을 위한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재정비 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
손연복 특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도시과장님 안나오셨어요?
그러면 기획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복된 사항입니다만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시민에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난날의 타당성에 의한 밀실행정의 일관으로 이렇게 지연시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는 주무관서에 대하여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정진국 의원님으로부터 주문의 말씀이 계셔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측의 장기발전계획은 충청남도 20개 시·군단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전시가 한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과거에 대전시가 했던 방법을 채택하여 충청남도 20개 시·군의 선진적인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산시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에 예산을 5,000만원 세우고 현재 10월에 이르기까지 아직 그 예산행정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점은 아까 본위원장이 미비한 점이 많다고 경고를 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어제 기획 감사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입니다만 시장이 네번 바뀌었고 또 여러 책임자가 바뀐 관계로 시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법율적으로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한 기본 구상이 마련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 감사실장이 나와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도 어제와 같이 특별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안을 본 위원장이 회의 직전에 물어 본바 있습니다. 지금 서산시측이 기본계획 구상이나 정비 계획 구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을 20년으로 할 것인지 10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으로 지침서가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30년으로 하게 할 것인지 하는 기본구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개략적인 보고를 드림으로써 간략하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 의장 이재병: 다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정진국 의원
- : 위원장의 답변은 시의 관계 실과에서는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고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공개 행정의 이념을 외면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보안을 유지하는 절대성이 없는 한 우리 의회와 깊이 정의하고 심의하여 공개 행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회를 대신해서 특별 위원장님께서 촉구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 손연복 의원: 예. 정진국 의원님이 추가로 다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서산시는 현재 사실상 관리 관행에 젖어서 밀실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시 개청 당시에 도시정비계획의 '90년도계획과 기본계획 20년의 미래의 서산시 가상 도시를 바로 확정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기초 의회가 탄생 된지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현재까지도 서산시측은 음암면을 기본계획 구상해서 서산시로 편입하는 문제를 검토한바 있고, 서산시가 확정을 해서 정부에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국토 이용에 관한 관계계획이 미진하다는 사유로 해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본 특별위원회의 촉구에 의해서 서산시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동적으로 억지로 끌려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히 잘못됐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산시장의 기본구상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회도 100%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찰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우선 관계 실과별로 서산시장은 16개 부처의 각부 장관의 업무를 위임받고 있고, 또 직접 고유사무로 취급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도시 행정에 관한 사무 중에는 서산시도 농촌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실정입니다. 이 농촌에 있는 농지는 현행법이 바뀌어서 보존지역과 진흥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도 반드시 진흥지역으로 보존할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보존지역으로 할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를 반드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던지, 실과별로 의견을 내서 집약해서 서산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압니다. 어제 관계 실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질문을 한바 있으나 관계 실과장은 그 기본취지를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기본취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서산시 장이 행정 부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산시가 도시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장기 발전계획에 예산을 세워 놓고 또 기본계획은 용역을 주고 성과도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3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기본 구상을 미진하고 있다는 사안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어제 관계 실과장들에게 경고를 한바가 있고, 시측에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또 과거에도 거쳤습니다. 그러면 보완해서 시의 기본 구상을 확정해서 정부에 승인을 올려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사안도 광역을 할 것인지 현행 52.7㎢ 이내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사안도 서산시가 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또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고를 받은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산시는 반드시 공개해야 될 도시기본계획의 가상도시문제와 정비계획 문제와 장기발전계획에 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해야 될 걸로 압니다. 법률적으로도 의회에 반드시 결과를 상정보고해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시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의회 측에 협의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기본구상을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특별위원활동을 구성하고 촉구하고 요구하였으나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의회 의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시측에 촉구하고 경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별위원장님께서 질의 답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산시 6만 모든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는 도시장기발전계획 및 기본계획을 의회와 협조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그러면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서산시 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계획을 위한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종결 선포합니다.
-
【오전 10시 50분 】
2. 도당천 개수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당천 개수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막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회의 규칙에 의해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의원들이 일괄 질의 후 간략하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예. 정진국 의원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도당천 개수에 대해서 도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당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무과장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그 지역 하류는 천수만 상류의 지역
으로써 현대 측과 서산시 군과의 공유수면과 내수면 한계의 기점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공유수면과 내수면의 한계점과 다시 얘기해서 현대 측과 사산시의 한계선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인가를 묻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을 정비하자면 개인 소유의 땅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거수」
예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습 침수를 막아서 식량 증산하자는데 하등의 이외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을 우리가 기채해서 쓴다고 할 적에 상환시까지의 금리는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손연복 의원: 의장!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손연복 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먼저 시측에 도당천 하천고시 거리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하천고시에 대한 법적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걸로 압니다. 본 구간이 서산시에서 절차에 의한 하천고시를 합법화하고 있는 것인지 또 본 사업을 하는 거리만 고시를 하고 서산시계로 그 하천이 내려가는 시계의 마지막까지 서산시가하천고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그 문제는 본 사업구간 거리 이외일지라도 이번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천거리를 고시하도록 촉구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의장 이재병: 또 질의 없으십니까?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예.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총 사업길이가 2.2㎞로 되어있습니다. 2.2㎞ 공사구간의 명칭을 도당천으로 했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도당천으로 하는 것은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나 다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을 개명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해미천이나 덕지천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는 도비로써 3억 4천8백만원을 들여서 2.2㎞를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류부분에 대한 국비예산을 쓰고 있는데 '92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어떠한 관계로써 내년도에 조기 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질의 없으십니까?
-
질의 없으시면 관계과장 나오셔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중: 건설과장 윤영중 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후원으로 금년도 주민 숙원사업인 도당천 개수사업 시행이 이룩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공유수면 한계와 편입용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당천 개수공사 위치로서는 서산시 덕지천동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은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을 개수함으로써 농경지 보호가 25㏊입니다. 이 지역을 개수하면 그만큼 효과가 생기며 질문하신 공유수면 한계는 저희들이 현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나 측량이 완료되면 도에 가서 도 관계자와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편입용지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측량과 설계가 나오면 지번별로 감정가와 협의를 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천 개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와 도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개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도내건설부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장천 개수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구간 고시에 대 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측량이나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자세한 도면이라든가, 또 현대 측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맡은 도면을 대조해 보고 그때 가보면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5만분지 1의 지도라든지 아니면 서산시 도면이라든지 관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천 사업명을 정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지도에 보면 도당천이라는 명칭이 없는데 이렇게 임의로 명칭을 바꾸어도 상관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중: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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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도나 건설부에서 그 하천에 대해서 옛날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로 하천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하천명을 바꾸는게 아니라 서산시가 시를 경계하고 있는 구역까지 하천 개발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서산시에서 내려가는 둔당
-
천이라든지 청지천이라든지 모든 하천이 서산시에서 행정관리계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늦게 된 결과이고 또 행정부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 이해가 안가요?
- 건설과장 윤영중: 하천이라는 것은 기점과 중점이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그러니까 기점과 종점을 시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연중: 기점과 중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 종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시종점을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가 행정관리계획을 실과가 입안해서 공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승인 밟고 절차를 밟아야지요. 서산시가 안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와서 해주나요.
- 정진국 의원
- : 손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말 못할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도당천으로 되어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의장! 저는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렸고 분명히 나중에 설명 드린 대로 도비로써 채무를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럼 상환시까지의 금리를 어디서 부담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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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답변이 안나왔기에 다시 한번 촉구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의장 이재병: 박의원님께서 질의종결처리를 동의하셨는데 조계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조계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종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중: 그것은 예산관계담당이신 기획 감사실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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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행위는 이자부담이 없습니다. 선 사업시행 후 다음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써 이자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장천 개보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만은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천은 약 3.41㎞의 구간으로써, 개보수하는데 개략적인 사업비는 17억원으로 추경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2년도 당초예산에 시급한 지역 1㎞에 5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비확보에 노력을 다하며 연차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당천은 '85년도에 건설부에서 고시한 준용 하천으로써 그 도면에 표기만 안 되어 있을 뿐 도당천의 명칭은 바른 명칭이 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명칭의 변경 여부는 의원님들의 요망에 따라 건설부와 협의해서 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그러면 채무부담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시 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본의원이 동의 발언하겠습니다. 도당천 개수사업 채무부담 행위 승인요청의 건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도당천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많았던 곳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문제되었던바 침수해결을 위해서는 필히 행해야 될 개수사업임으로 본 승인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 의장 이재병: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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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10분】
3.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
- 의장 이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 및 '92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시측의 회계과장께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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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회계과장 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추가분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추가분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관계는 지난 제4회 제5회두차례의 임시회에서 다루어 졌고 이번이 3번째 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 절차상의 착오와 충분한 설명이 있다면 이해가 쉽게 가기도 했을 텐데 이점 미흡한바가 있었습니다.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점도 있었고, 또 실무 행정의 미숙으로 물품 취득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시켰던게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잘못되었었던 소방서 차량 2대와 시정 홍보용 비디오 프로젝트의 취득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궤도에 오르고 있는 정수물품 관리입니다. '너그럽게 승인을 해 주셔서 원활한 소방업무가 되어서 시민의 인명보호와 재산보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방서에서 활용할 유류화재 진압용 화학차 그리고 화재 발생시 지휘 업무에 사용할 소형승용차 및 시정홍보 및 민방위교육에 활용할 비디오 프로젝트를 이번 추가분으로 책정을 하였고, 취득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간에 정수물품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462건이 됩니다.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취득승인을 해 주신 것 중 일부 취득을 했고 지금까지 48건이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요청을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취득을 한다면 모두 513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3가지 품목에 3건인데 금액으로 치면 7천3백8십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로 신규취득 요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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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학차는 1대가 됩니다만 유류 화재진압 용입니다. 2회 추경시에 도비로 2,230만원 그리고 시비로 4,260십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화학차 용도에 있어서 유류위험물 화재시에 100%소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좋은 장비 입니다.
기타 위험물 38중, 준위험물 26종, 특수가연물 10종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소화효과가 대한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장비가 이렇게 필요하냐하면 석유류 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가연성 액체제품의 제조라든지 저장, 취급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 관내에도 석유류 위험물 허가 대상소가 소방차, 화학소방차, 보유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취급소가 12곳, 판매취급소가 1곳, 일만 취급소 49곳, 소량취급소가 46곳 모두해서 108곳의 대상 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일반주택 난방용 보일러가 만여 가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방경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석유류 위험물 50개소 이상이면 화학소방차 1대를 보유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소화능력을 보면 물소방차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승인을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바랍니다. 다음에 소형승용차 입니다. 지휘업무용인데 금년도 1회 추경 때에 도비300, 시비 600해서 900만원이 소요된 차량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지휘차는 당초에 캐피탈 1500cc로 예산계상하고, 또 정수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당시 승인을 주면서 1300cc 엑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가져다 색상을 전부 빨갛게 도색을 했고, 경광등을 시설하고, 앰프, 마이크, 이런 것을 시설해서 평상시에 훈련용으로, 실지 소방시에는 지휘용으로 쓰여 질것입니다. 사실상 절차를 잘 몰라서 승인을 받은 뒤에 이첩을 해가면서 지방개정법 113조에 있는 사항 다시 말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다음에 구입하라는 것까지 명시를 했었습니다만 잘 모르고 급한 나머지 미리 구입을 해서 잘못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휘차는 화재 출동시에 현장 지휘차로 현장조사반이 합승하는 그런 선두차량이 됩니다. 소방차량 진입도로상에 여러 차량 등의 장애물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소방차량별로 진입 가능한 도로 등 방향 유도를 미리 해주고 출동차량의 안전운행 지도를 해가면서 출동중 본소 지령실이나 각 출동 차량에 대해서 무선으로 연락을 해가면서 지휘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휘차량이 됩니다. 상황 종료시까지 본소 지령실과 각 출동대원과의 무선 연락으로 보호체제를 유지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정지휘를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지휘 차량입니다. 구입절차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합리화시켜 주셔서 이번기회에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 영상 증폭기가 됩니다. 각종 행사와 시정홍보, 민방위 교육시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에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100여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을 때 TV 2l인치짜리 1개 가지고는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의 몇 배나 크게 나오기 때문에 교육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로 재원 대체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년도에 필요로 하는 각 실과, 동, 사무소 그리고 유관기관에 사무실 기본시설장비, 기본행정 장비, 그리고 사업부서에 필수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92년도 정수물품으로 책정하고 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얻어서 예산 계상을 하고 구입해서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입니다. 40가지가 됩니다만 이것도 한번 숫자를 살펴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462개 품목에 4회 때에 58건 5회 때 32건 모두 90건을 취득 승인해 주셔서 그 후에 42건은 구입완료 했고, 지금까지 구입이 안 된 것이 48건이 있습니다. 48건과 오는 '92년도 분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40건해서 550건의 정수물품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사업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규취득이 12품목에 40개, 액수로 2억원이 됩니다. 대체취득이 2개 품목인데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대형승용차입니다. 45인승으로 지난 10월 9일자 도로부터 정수배정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행사지에 인원수송 지원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화물차인데 농사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인데 10월 9일자로 도에 정수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차량관계는 모두 29대가 됩니다. 저희 시에 현재에 규모라든지 면적 등으로 보아 거의 기준 100%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의 모터사이클인데 문화회관에 1개가 필요합니다
본청간에 문서수발이라든지 기타 업무 추진용으로 또 농촌지도 상담소에 두 대를 올렸습니다만 지도소에 사람이 넷인데 각기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8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 2대 정도를 정수 책정해 줄 계획입니다. 도시과에 1대를 책정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을 수선하는 차량이 있습니다만 골목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골목길 보안등 고장 수리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냉장고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1대를 사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질배출 업소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채수된 물을 평균 4℃정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 전 보관용으로 필요합니다.
세무과는 여름철, 엽차 음료수라도 놓고 직원, 내빈 접대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전부 냉장고가 6대가 필요한데지금 4대가 있는 것은 예방 의료계에 2, 검사실에 1, 결핵실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료실과 예방 접종실에도 약품 보관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 공기 청정기 1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결핵실 설치용으로 해서 공기를 맑게 하는 것으로써 보건 업무에도 활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에어컨입니다. 부춘, 석남, 동문, 활성, 오산, 수석, 문화회관, 시민과, 자동차 등록사무실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1대 내지는 2대씩 있습니다만 전부전산실 용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대 내지 2대씩을 필요로 하는 곳은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곳의 동장실과 민원실용으로 각각 1대를 필요로 하고 1대짜리는 사무실에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냉·난방기를 수도과에서 1대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정수장 수질 시험기기 보호를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앰프입니다. 동문동과 활성동에서 2대색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실 1대 청사육상에 1대를 사용하기 위한 것 입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신청했는데 영상 홍보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P.C 55형 ENG카메라 1대(500만원 정도)를 승인해 주시면 '92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유선방송 홍보용으로 해서 기계가 도입이 되서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천안, 온양, 대천, 공주시, 홍성, 청양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당진, 태안군은 우리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유선방송 가입회선수가 8,650회선으로 총 가구 수의 52%를 차지합니다. 이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시정홍보와 대민 서비스 기능을 확충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유선 영상 홍보방송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워드입니다. 오산도, 세무과, 기획실에서 1대씩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오산동은 시범동입니다. 그래서 시범동 육성장비로 보강을 해 주는 것 입니다. 다음 세무과는 토지과표 전산추진화로 인해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대가 더 필요한 실정 입니다. 다음 기획 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도과에 염소 투입기, 이것은 정수장의 예비용으로 확보를 해서 고장시에 신속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과에서 압축강도 시험기 1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구입을 하게 되는 40가지를 말씀드렸고 다음은·대체취득요청 내용입니다. 세무과에서 전자 복사기, 전자타자기 1대를 내년 초에 꼭 대체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각기 5년, 8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 복사기와 타자기입니다만, 그동안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량에 비례해서 경제적인 사용기한이 있을 수 있고, 내구연한만을 중시해서 빈번히 수리를 할 경우에 오히려 비경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수리를 합니다만 수리공이 와서 수리를 하고 가면 며칠은 괜찮다가 또 금방 고장이 나고 맙니다. 그렇게 비경제적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승인을 해 주셔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마침 점심시간인데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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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 의장 이재병: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91년 '92년 정수물품 구입 취득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의장!
- 의장 이재병: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에서 부승인 되었던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서산시가 부승인에 따르는 행정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듣고 난 이후에 본건 승인에 관한 사항을 처리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인이 낸 안건 중에 '91년도정수물품 추가분 요청 중에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가 지난번에 분명히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불승인한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여기엔 정수물품으로 비디오 프로젝트를 민방위과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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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대형버스를 사겠다고 올렸는데 사면 좋지만 서산시 여건이나 지역적인 거리로 볼 때 꼭 대형버스가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고 또 대형버스를 운영하자면 운영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묻고 싶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예,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손의원께서 비디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 홍보및 민방위 교육용으로 민방위과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하였는데 민방위과에는 비디오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민방위 강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넣는다면 정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현재 이미 구입이 되어 시청 회의실에 있지 않습니까? 정수책정이 되지 않고 구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수물품에 들어 있는 설명은 없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최은우 의원: 의장!
- 의장 이재병: 최의원 말씀하세요.
- 최은우 의원: 대체취득 요청인 전자복사기나 전자타자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3년 사용했고, 8년 사용해야 되는데 3년 사용했는데 이런 것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질의 없으십니까?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말단 행정기관인 동 업무수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각 6개동에 차를 구입해줄 용의는 없는지와 6개동에 차량을 일제히 구입해 준다해도 5,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11월에 정수책정을 받고 '92년 예산에 반영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예. 정진국 의원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공보실장께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유선방송을 통한 서산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유선방송 시설이 지역의 한계를 그어서 변두리 지역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의 홍보를 한다고 할 때 서산시전 지역에 유선방송의 시설을 하여줄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이상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가운데 더러는 챙기지 못해서 누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손의원님께서 비디오 프로젝트가 정수물품이 아닌데 왜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윤의원님께서 민방위과에 있는 것하고 2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나 계장 다른 직원 모두가 고지식해서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영상 증폭기로 구입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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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정한 268개 품목 중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따져봤습니다. 영상증폭기를 몇 번 찾아봐도 없어서 정수물품이 아니구나 해서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담당계장이 기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증폭기"라고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비디오 프로젝트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영상 증폭기를 갖다 놓던지 아니면 비디오 프로젝트로 정수승인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증폭기가 비디오 프로젝트, 비디오 프로젝트가 영상 증폭기이구나 라고 확실히 안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 처리하는데 넣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대장정리도 정수물품 취급 요구를 해나갈 방계입니다. 옛날 같으면 모르고 지나갈 것을 우리 의회가 생김과 동시에 신경을 써주셔서 많이 고쳐져 나가고 이제 궤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대형버스 연간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대형버스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거리 질서도 하고 노상적 치물 정리,기타 많은 직원들을 이동시킬 때라든지 기타 지도자 등을 이동시킬 때 다른 회사의 버스를 대절하는 것보다는 대형버스가 있어서 적절하게 쓰여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군에도 있고 태안군도 저희보다 먼저 TO를 얻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기사 인건비는 저희가 FOOL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다 기사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90% 승인을 해도 30대의 경우 27명으로 3대는 기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FOOL가동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대형면허 소지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씁니다. 그러므로 기사관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손연복 의원: 의장! 회계과장이 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소요 경비가 얼마냐는데 엉뚱한 말만 하고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경고해 주시고 바른 답변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은 1년에 버스가 몇 번이나 필요하며 또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빠르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회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 습니다. 운영비도 얼마나 쓰인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운영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의원님께서 복사기와 전자 타자기의 수명에 대해서 많이 사용해서 그러냐? 혹은 불성실한 관리 때문에 그런건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써지고 있는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시가 생기면서부터 몇 대가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써졌던 그런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해서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고장 수리비보다는 아예 대체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고 많이 사용을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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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관리도 앞으로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박의원님께서 6개동에 차량을 배정할 수 없겠는가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말씀은 관용차량은 그 기관에 업무량 또 면적 여러가지 중요사항, 또 조직원 인원수 이러한 등등에 가장 큰 것이 면적으로 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차량배정이 되고 하는데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는 동에 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도 도에 여러 번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대전시에도 지금 현재 2개동에 차량이 나가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개동에는 어떻게 해서 나가있느냐 하면 구청의 TO로 있는 것을 극히 필요로 하는 2개동에 할애를 해줘서 쓰고 있는 상태로써 저희시의 경우도 지금 29대 입니다만은 대형버스까지 합하여 그 기준에 꽉 차 있어요. 현재 상태로 해서는 더 이상의 자동차 TO를 얻기는 무적 어렵습니다.
사실상 6개동에 차량 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의장이 가첨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히 생각하는 것은 버스 1대를 운영하자면 적어도 1,500~2,000만원 가까운 경비가 소요될 걸로 추산이 되는데, 물론 시에서 필요치 않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면에 막대한 경상비를 들여가면서 버스를 굳이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과 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에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본청에 있는 차량의 TO를 더 얻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라도 동에 일부라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뜻의 질문이 아니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서산시의 TO가 몇대로 되있나요 ? 차량의 구별 없이 나오나요?
- 회계과장 김기현: 안 그렇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그러면 동사무소에 구입해주는 6인승 차에 대한 TO도 별도로 있죠? 그게 몇 대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그것이 이번에 TO를 얻은 것까지 3대입니다.
- 박영웅 의원
- : 현재 구입된 차량 대수는요?
- 회계과장 김기현: 2대입니다.
- 박영웅 의원
- : 2대는 구입이 되어 있고 1대가 비어 있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김기현: 예. 이번에 TO를 얻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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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종별로 해서 기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개 동에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시에 있는 차 중에서 한대를 할애해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그럼 TO한대 남은 것을 구입해서 기 2대 구입되어 있는 것과 3대를 오산동, 석남동, 수석동에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실과에 그 차까지 합하여 한개 과내지 두개 과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온 이것을 가지고 동이 극히 필요로 할때 그때 요구를 내면 쓸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형 버스 운영비는 인건비로 해서 약 600만원, 또 기타 유류 수선비로 해서 4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면 연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보아집니다. 동에 차를 사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차가 서산시에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형차가 필요로 해서 '91년도에 대형차를 몇번 정도 사용을 했는지의 횟수 알 수 있겠죠?
- 회계과장 김기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불법노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땐 수십 명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횟수로 말씀을 올린다라고 하면 좀.
- 최은우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대형버스가 우리 시에서 다른데서 협조를 받았던지 아니면 전세를 얻었던지, 횟수가 몇 번 정도 됐느냐 묻는 거죠. 있기만 하면 20명 갈 때 쓸 수도 있고, 10명 갈 때 쓸 수도 있고, 그 쓸 수 있는 용도는 많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꼭. 필요로 해서 대형버스를 대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뭘 했다던 해서 쓴 적이 몇 번 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그런 것이 서너 덧 차례 있었지 안했나 하는데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정도일겁니다.
- 윤찬구 의원
- : 지금 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구체적인 운영. 세부계획도 없고, 부대 지출경비의 산출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무작정으로 구입하면 편리하다는 한마디로 폼으로 살려고 하는 답변밖에 안되며 또 비디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민방위과에 기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사줘서 2대씩이나 필요한거냐?2대씩이나 소요가 된다면 기준 정수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2개가 정히 필요한 부서냐? 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민방위과에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문화회관에 설치를 해서 각종교육이나 민방위 교육 때 쓰고 있습니다. 더러는 3개 시·군이 모여서 할 때도 쓰고 있어 그 활용도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이곳으로 옮겨다 쓰기에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한대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회의실에 놓고 여기에서100명이상 모임이 있고 할 때 활용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그러면 그것은 민방위과가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필요한 것 이라든가 아니면 회계과에 회의용으로 필요하다든가 분명히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어요, 금액이 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00만원이라고 할 적에 돈으로 주는 것인지 이것을 사줄테니까 너희가 300만원에 해당되는 다른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
고 또 정수책정이 되기도 전에 물품은 현재 구입이 되어 있는 거죠?
- 회계과장 김기현: 예. 갖다 놓고 있습니다. 도비로 주워지는건데 재원 대체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비디오 프로젝트는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기억 안나요? 지난 회의록을 보시면 나옵니다. 또 그간에 예산승인을 올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다른 것 이라고 했죠. 영상증폭기든 뭐든 간에 각 소관 실과가 구입을 할 때는 서산시장 임의로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민방위과의 소속이 내무부이니까 또 다른실과도 마찬가지에요. 반드시 소관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정수물품을 승인할 수 있는 조건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물품승인이 나와 있을 때만이 시도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하는 정의를 이미 구한바가 있어요. 근데 왜 이번에 정수물품으로 올렸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입을 할 때 분명코 민방위과에서 영상증폭기로 들어와서 저희가 정수품목인 286가지를 놓고서 보니까 없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이 아니죠.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이 비디오 프로젝트로 되어 있다. 그것이 결국은 같은 것이다 이래서 지금정수물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이 물품이 한번 불승인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입해서 미리 갖다 놓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취득 승인이 나기에 예산이 섰고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내 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반품을 전부 시켜라 했다가 아까말씀이 있었던 그런 사항을 들었어요. 그러면 상정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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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에 예산이 그렇게 서 있고 조금 절차는 바꿔졌지만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서 합리화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윤찬구 의원
- : 제 답변은 안 해주셨어요. 민방위과에 2개가 되는데 기준정수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정수는 하나인데 두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 회계과장 김기현: 먼저 번의 것은 영상증폭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작년에 사다 놓은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똑같은 것이기에 정수물품 책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먼저 민방위과에서 구입하여 쓰고 있는 것은 정수물품에 안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안 올라가 있죠.
- 윤찬구 의원
- :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 회계과장 김기현: 저희가 대장정리를 다시 해서 올려야 됩니다.
- 윤찬구 의원
- : 대장 정리를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야지 용두사미 격으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앞으로 좀더 잘하겠습니다.
- 조계창 의원: 의장!
- 의장 이재병: 예.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영상증폭기를 처음에 살적에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샀는데 후에 보니까 비디오 프로젝트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해달라는 말씀이죠?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정진국 의원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한 가지만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에 적은 인원과 과다한 업무에 밀려서 소외되는 입장이 전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도를 볼때 시내는 좀 이해하더라도 변두리의 지역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한대 가지고 시급할 때만 호출식으로 보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 소위 오산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범동이라고 추천받은 동이며 그 전체적인 면적이 상당한 비포장 도로속에서 오산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정원이 10명인데 앉아 있는 것은 동장을 비롯한 소사, 7급 직원하나 해서 셋 정도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 결과 시에서 교육이다. 훈련이다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버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 이전에 실질적으로 일선 민원을 다무는 동 행정에 소외되고 외곽지로 산업시설이 불합리한 오산동 같은데에 더블캡 한대라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여쭤봅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버스 5,000만원을 들여서 사느니 몇백만원짜리 더블캡을 사서 동에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 정진국 의원
- : 아까 대한민국 법이 동엔 못주게 됐다면서요? 못주게 됐으니까 시 본청에 TO가 있는 것으로, 하나를 할애해 주시고, 아까 말씀이 대형버스의 필요성이라 하는 얘기는 시장 잡상인들 뭐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되는데 과시하려고 합니까? 여기 27인승인가 15인승 버스도 있고 39대의 승용차가 있다는데, 걸어가도 10분이면 갈데를 그것 때문에 대형버스가 필요하고, 일선행정은 업무에 밀려있는데도 외면한다고 하는 얘기는 현실 행정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TO를 더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손연복 의원: 방법을 하나 건의를 하죠. 총무과에 보면 TO를 할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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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과별로 동행정을 관리하는 총괄과는 총무과인데,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우리 석남동만 하더라도 시 전체면적의 34.7%가 됩니다. 이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는 석남동 같은 경우 절대적으로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하죠.
- 회계과장 김기현: 아까도 제가 대전시의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오산동이나 석남동 같은데는 필요로 하죠·,그런데 '86년도 시로된 대천이나 다른 이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TO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그랬던 것이라고하는데. 저희도 지난번부터 이 말씀이 되고 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해 봤는데 TO를 얻을 재주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있는 우리 차량가지고 어려운 동에 할애를 하고 하는 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아니 다음 회기 때 검토해가지고 한다고 답변하시라니까요.
- 회계과장 김기현: 그것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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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행정이라 하는 것은 시대의 발전에 발맞추어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데 시대가 지금 요청한바와 마찬가지로 오지에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공감하는 사실인데, 이것이 꼭 묶인 TO에 좌우되어 못된다는 것은 발전하는 행정이 아니라 퇴보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O라 하는 것은 시대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는 것이 TO지 절대적 불변의 원칙은 아니라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TO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의 건의서를 내무부에 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좀 새롭게 민주적으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과감한 일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까 유선방송시설에 대한 정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정진국 의원님께서 유선 방송시설을 시내 전 일원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지원해줄 계획이 없는가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서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김경호라고 하는 사람이 서산유선 중계소 유선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는 시 가구 수 전체의 50.9%에 해당하는 6,850회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유선의 송출구역을 말씀드리면 읍내동 동문동쪽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든 회관과 서산여고 석남 삼거리 일대까지 송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미송출 구역이라 한다면 갈산동, 예천동 일부, 오남동, 장도, 덕지천동, 수석동, 온석동 지역이 미송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유선방송법 규정에 의하면 수용가에서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해서 그 신청에 의해서 유선시설을 해서난시청 구역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 시설로 봐서 조금 전에 말씀올린 미송출 구역에 대한 송출 능력이 사실 현재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미송출 구역까지 송출이 되서 시청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은 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자 자체로 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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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 손연복 의원: 의장!
- 의장 이재병: 손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문화공보실장님이 뭐를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 법상 문제를 자꾸 따지는데 KBS가 시청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난시청 지역에 한해서 송출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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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서산시만 하더라도 원효봉에다 난시청 해소를 하는 시설을 하고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하도록 행정적으로도 뭔가 시당국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송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물어봤는데, 난시청 해소 목적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하면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던지 아니면 시도 행정적인 배려를 반드시 해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사람들도 세금도 안 물어 그리고 그 허가를 한사람에게 받아서 15,000원씩 얼마씩 받고 설치를 한다고요. 거기가 먼 오산동이라던지 석남동 일부라던지 수석동 일부인 거기가 원거리에는 다른 집하고 연결이 안돼 있는 지역은 몇 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시설을 거부해요. 그렇다고 하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원효봉에 KBS시청료를 안받게 하던지 뭔가 여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배려도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제가 4월 달인가 의회에서 다룬 걸로 압니다만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아마 행정 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시가 오산동 같은 경우 어느 한집이 있다. 거기까지 전기줄을 늘여 가려면 굉장히 많이 들거든, 그런데 시에서 허가해준 1만 5,000원 받고는 안 해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지역 인근에 10집이고 20집이 있을 때 하나 늘여 놓고 선 따가지고 해주고 돈 1만5,000원 받고 시청료 한달에 1,000원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지역은 안 하려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연히 우리가 해준 법률 근거에 의해서만이 못 한다 그것을 하도록 홍보는 촉구해 보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 전체에 대한 허가를 해 줬을 때는 아무리 원거리라도 신청자가 있을 때는 하나를 신청하는데 시내는 1만 5,000원 받아도 이익이 남고, 변두리 같은데는 10만원 들여서 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았을 때는 해줄 의무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예. 좋으신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 유선방송 허가를 해줄 때는 가야산 중계소의 중계함이 시설 안됐을 때 난시청 대상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 허가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내의 동향을 보면 유선방송에 의뢰를 하지 않고 그것이 해소됐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자기들이 공동안테나를 설치해서 유선에 가입 않는 가구가 많이 생겨납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선시설의 송출능력으로 봐서 변두리 지역까지 송출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단 업자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그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하나를 더 허가해 줘서 오산동에 해주던지 석남동에 해 줘야죠?
- 문화공고실장 문철주: 허가 관계는 우리가 누구한테 종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시정홍보라고 하는 커다란 업무를 유선방송에 의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시에서 일어나는 잘 잘못된 모든 것을 시민에게 즉시 생생하게 현장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알린다고 얘기할 때 허가 규정과 송출제한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렵다 하는 말씀이죠? 송출 능력이 한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52.75㎦이 서산시 전체적인 면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서산시의 경우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예산군 업자가 그렇게 말씀하더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의 시정을 빨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 깊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면 시에서 균형발전과 균형행정을 한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예. 그 관계는 제가 의원님이 따로 파악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면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변두리로도 돈 안남아도 무조건 하도록 촉구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제가 관계규정이 허용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한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예. 윤의원 말씀하세요.
- 윤찬구 의원
- : 유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는 유선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예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공보실에서 포터블카메라가 500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포터블카메라 휴대용을 꼭 50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건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실외에서 촬영을 할 수 없는 건지 그 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예. 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의뢰를 올린 정수물품 중에 포터블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정홍보에 역점을 둔다기 보다는 현재의 홍보기법이 많이 현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생각이 돼서 시정이 시행되고 있는 구석구석을 현장감 있게 취재하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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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상처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활용을 해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장비구입을 의뢰 드립니다.
- 박영웅 의원
- :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먼저 정수물품 취득을 할 때도 무비카메라가 들어갔었죠.
- 손연복 의원: 그거 부결됐어요.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지금 이것과 같이 들어온 것이 PC 55형의 ENG카메라 1,500만원짜리를 의뢰 넣었는데요,
- 박영웅 의원
- : ENG카메라는 실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갑니다.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예. 그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터블카메라는 실내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해서는 취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체육대회 같은 때 현장에서 이곳 저 곳을 다니면서 취재할 수 있다든지 문화회관 같은데서 취재하고 금방 또 딴 장소로 옳기는 경우 이것을 금방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촬영을 합니다. PC 55형 ENG카메라는 고정시키고, 포터블카메라는 휴대용이기 매문에 이 두 가지가 한 세트로 준비가 돼야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 손연복 의원: 이번에 특별위원회하는 동안에 이것을 빌리려고 보니까 서산시에는 없어요. 현장감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의원님들 잘 좀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기획 감사실장 계속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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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내용을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소방서 차를 조달요구도 하고 행정행위도 했죠? 그런데 예산도 미리 사전에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를 서산시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것만 봐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저희 감가 기능에서 그 뒤로 별다를 조치는 한 바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한 바 없죠? 하지도 않았죠?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한 바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안했다고 하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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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의회가 정수물품을 불승인할 때 미리 사전에 구입해 조달요구하고 물품구입도 다 했어요. 그러면 조달요구를 한 예산을 시에서 승인도 하기 전에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해서 불승인 됐으면 서산시가 그 예산을 회수도 해 오고 또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감사행정에서 체크해 봤어야 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도에서만 한번 감사가 왔다 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바 없습니까?
-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 예. 거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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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질서를 어겼다거나 물품관리 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계절차나 모든 제 규정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시정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도에서는 서산시가 도에서 감사할 사항이 아니고 서산시가 정수물품·취득승인건과 관련해서 조달요구를 한 소방서, 또 아니면 예산을 사전 집행해준 부분, 이런것등은 도에서는 복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달 요구틀 한 부분에 관한 것, 국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충청남도가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만 현지 확인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여기에 대한 감사기능 활동도 않고 행정행위도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행정을 부재하고 있는 사안들이 행정 감사쪽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여러 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또 뭔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나타난 문제들을 전혀 시측에서는 않고 있는데, 기획 감사실장이 무능해서 그런지 행정변의쪽으로 그렇게 해 와서 그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시정의 흠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비공식적이든 간에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기능과 예산기능을 띠라한 입장에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길 심히 그 흠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지금 본의원이 기획 감사실장에게 질의한 요지는 시측에서 행정적으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의 사안의 여부를 암으로 본 의원이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청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정수물품 취득이 승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도 하고, 기타 관련된 사안들이 비단 시측에서 그동안에 3번에 걸친 정수물품 요구서에서도 80종건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유독 당초에 지적됐던 소방서 정수물품에. 관한 사안만 묻고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참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지금 오류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소방서장이나 담당 회계과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한바 있고 또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다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신랄하게 책망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크신 배려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손연복 의원: 승인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를 기획 감사실장이 할 것이 아니라 실장 본연의 업무나 충실이 되도록 본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 관련 문제점들을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 정지국 의원: 의장!
- 의장 이재병: 예.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손연복 의원의 얘기를 다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는요. 단지 소방서 건에 관한 것만 아니라 의회에서 무엇인가 부당하다고 지적이 된 것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인데, 그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의회를 무시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다시 반복된 사항은 2~3차례에 걸쳐서 승인이 거부됐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매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반복된 대답만 할 뿐이지 시정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의원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 감사실장에게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조계창 의원: 지금 답변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답변인데 그러한 구구한 답변만하시지 말고 지난 잘못된 일은 시인하시면 될 것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변명만 하느라고 시간만 끄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하세요.
-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 제가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들어가세요. 지금 최은우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서산시 의회회의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92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최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최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이 복잡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행정 능률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익히 알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사치와 낭비요인을 불식하고 범국민적으로 근검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때 공직자들이 물자하나라도 아끼고 씀씀이를 줄이는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열악한 시 예산의 규모를 볼 때 낭비요인을 최소로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승인 요청 사항 중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불승인 사항은 회계과의 대형승합차 1대를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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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현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중형승합차가 1대 있고 또 소형승합차 2대를
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승합차의 사용 용도가 꼭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 상담소 모터사이를 2대중 1대를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방금 말씀
드린 2개 품목을 불승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락드리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연복 의원: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예. 손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소형승용차에 관하여 정수물품 수정동의안에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협의하신 대로 시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잠정적인 합의가 됐습니다.
- 의장 이재병: 지금 최의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발의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후에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질의 없으십니까 ? 질의 없으시면 '91년 정수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의원 여러분께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가하신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그럼 손의원이 제출하신 것은 재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의장 이재병: 재수정요 ?
- 박영웅 의원
- : 최의원 동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그러면 지금 손의원이 말씀하신 재수정 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 할지에 대한 것을 의원 여러분께 표결에 붙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재청있습니까 ? 지금 재수정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가결표결을 하셨는데 그 외에 가하신분 없습니까?
- 손연복 의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우리 의회에 흠이 생깁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재수정이나 수정이나 동의가 들어 왔기 때
문에 둘 다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두 분이 동의를 안하 셔도 한분만 동의하셔도 성립 됩니다.
- 의장 이재병: 그러면 재수정 동의에 대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가하신분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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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손연복 의원 거수」
예 내리십시오.
재수정 동의는 두 분이 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이 안 된 것으로 선언하고 수정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조계창, 박영웅 의원 거수」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모두가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6회 임시회는 그간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회의가 개원한지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비해서 만족스런 운영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또 의원여러분께서 진지한 질의와 많은 연구를 하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우리 서산시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스스로가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3시 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