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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03.29 월요일)

제9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제 날씨가 완연히 풀려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진지 비교시찰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윤철수 의원님외 4인으로부터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발의되었고 3월 2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리․통장의임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2분】

1.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출한 조례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호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배정취지는 교육 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관리 지침이 변경되서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구조문의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인 자를 과목별 석차합을 과목수로 나누었을 때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자로 변경하지 않고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 수의 50%이상인 자로 이렇게 개정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리․통장들의 연령이 대부분 고령화 돼 있어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줄어들고 있어 다수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학생의 발할 기간에 있어서는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로 규정한 것은 대부분의 학교 성적이 중간고사가 끝나는 5월이후에 산정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의 사춘기 학생들의 자존심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를 보호자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통장은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역의 대표자입니다.

이들은 지역의 대소사를 결정해서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시책을 홍보 계도하는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공개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통장은 행정의 어떤 수직적 하위기관이 아닌 수평적 협조와 보조기관으로 조례내용에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리․통장의 임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고 행정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복종 의미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어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의회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리․통장 자녀에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사항으로 현행조례중 장학생의 자격, 선발, 장학금 지급 등이 본래 목적의 근본취지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시행상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초․중․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에 종합석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개혁 심의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상위관련법의 저촉이나 여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서산시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또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통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사항으로 설치 운영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 해석되고 있으며, 리․통장은 행정 하위기관이 아닌 보조기관으로 읍․면․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자로서 명령복종의 강제의무를 부여함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며, 규제개혁 심의결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심의된 내용으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관련법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내용변경에 있어서 전액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라면 1/2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업 성취도가 미 이상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이상인자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장학금 받는 자녀들의 추후에 변화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숫자는 우리가 시의 대충 넓히는 결과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오히려 확대가 되는 그런 결과입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박상무 위원
그리고 리․통장들에 사기진작내지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확대가 된다니까 우선 좋구요. 자녀들 장학금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전에는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했던걸로 아는데 보호자에게 직접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학교에서 주는게 아니고 집으로 다니면서 아니면
총무과장 문철주 통장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통장에다 입금해 주는걸로?
총무과장 문철주 예.
박상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조례가 원래 취지가 뭐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 취지?

총무과장 문철주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리․통장님들에게 다소나마 수고에 대한 보답을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취지자체가 리․통장을 보고 계신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치하나 이런 부분에서 장학금 지급을 한다는 취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 취지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학년 석차별로 해 가지고 100분에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만이 장학금을 받던 부분을 미 이상에 과목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사실 리․통장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자체도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리․통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또한 공부를 잘해야만이 장학금을 준다라는 취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공부 장학금 받아야 되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장학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취지 자체가 리․통장을 보시는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속에서 장학금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기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리․통장님 자녀들에 대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00분에 50이내에 해당하던 것을 미 이상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리․통장 자녀들에 대해서 전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만들어지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이 리․통장에 취지에 맞다 근무 취지에 아니고 성적에 의한 것이라면 성적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모든 장학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리․통장이라는 부분을 굳이 필요도가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통장 자녀에 대한 전원 장학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완복 위원
보완해서 얘기할께요.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하는게 뭐냐면 열 개 과목이라고 치면은 예를들어서 5개 과목이 미 맞고 5개 과목은 양이나 가를 맞아도 된다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사실 성적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례안 명칭부터 리․통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하지 말고 리․통장자녀학자금보조지급조례안 이런식으로 명칭까지 바꿔서 전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나는 오히려 타당성이 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안들어 가는 학생이 거의 없을거예요. 물론 10%나 얼마 빠지고서는 거의다 들어갈 형편같은데 아예 그럴려면 장학금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리․통장자녀에게 학자금 보조지급조례안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낳지 않느냐 장학금이라는 개념보다는 함께해서 답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선에서 애쓰는 통․리장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 풀어서 해줄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한테는 전체 통․리장의 약 15%정도내에서만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급을 하라고 하는 기본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 대상을 포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침이 있다구요? 지침 좀 한번 보여주시죠?
총무과장 문철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심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을 지금
이완복 위원
15%이내에서 하라는
위원장 정윤규
전체 통․리장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갖은 %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통․리장에?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는 이게 작년에 지급을 해 보니까 우리가 340명이 통․리장 정수입니다마는 38명을 지급을 했으며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26명해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2개학기에 2번을 지급 해 가지고 저희 실질 예산이 3,600만원이 섰었습니다마는 장학금 실제 지급한 것은 2,95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도 기준 숫자 때문에 사실은 넓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전 리․통장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녀를 가진 리․통장이?

총무과장 문철주 자녀를 가진 전체 리․통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걸 심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총괄 파악은 해 놓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제기되는 문제처럼 전체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아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성적순으로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을 계속 가지고서 지금 심의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심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주내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예산지침이 있다할지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동감을 하고 전체가 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앙에 건의하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가야되죠? 모두가 동감하면서 모두가 맞다라고 하면서 못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간다라면 그럼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중앙정부로 쏘고 말아야지 자치단체 뭐하러 만들어요? 지금? 그런식으로 간다라면?

총무과장 문철주 앞으로는 옆에서 보조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거의 대상자가 거의 포함된다고 그럼니다. 많이 리․통장의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해당자들은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신준범 위원
지금 설명한 대로 거의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전원을 다 주는 것으로 가야 되죠. 거의 다가 지금 100분에 50까지 주는데도 거의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 확산해서 리․통장 자녀 전체를 주는거로 가는게 타당하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순서대로 선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되겠네요. 조례안을 제목을 바꿔서 지금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 조례로 바꿔가지고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신준범 위원
보세요. 모두가 동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감한다 했으면 동감해서 가는데 타당하죠. 동감하면서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체가 동감하면 동감한대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 서산시민 전체가 동감한다 그러면 동감한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취지예요. 사실은
총무과장 문철주 그 취지를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가 서산시만 특별하게 할 성질도 아니고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완복 위원
서산시가 특별하게 그럼 다른데 처럼 다 따라갈려면 뭐하러 지방자치 특수시책은 그 지역만 하는건데 그럼 못하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칭은 고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 중앙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명칭 하나 고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해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다각도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성질입니다마는 장학금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와 통틀어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의 관련 선거법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이 자리에서 제가 가부간 확실하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준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이 결론이 나올수 있다고 하면은 이 조례안은 오늘 심의를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본 과장님께서도 종합적 검토를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거라고 하는데 그걸 놓고 계속 심의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위원님 일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명을 개정해서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조례명은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조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더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총무과장 문철주 오늘랑은 장학금 이 관련조례는 우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명칭을 바꾸는데에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은 그대로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바꾸는 문제나 이 심의자체가 이론적으로는 같은 문제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해서 심의하고 나중에 또 가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또 얘기하구요? 이걸 똑같이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통해서 재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리․통장에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리․통장자녀장학금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한번 종합적 검토를 해야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결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드린 것은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완복 위원
잠깐 지금 답변이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신준범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신준범 위원
예.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과정중 신준범 위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하셨는데 협의결과 본건과 관련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제가 1차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도 신청자가 탈락한 숫자가 극히 미미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그것을 검토해도 큰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상정한 통리장자녀장학금의 관련개정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계속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리․통장의의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3.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세에 대한 송달방법을 조례에 정하고, 사업소세 등 신고납부 관련세목의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본 조례중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시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000원 동지역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징세비에도 못미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사업소세 등 신고납부 대상 세목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으로 인상하였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성실납부 이행에 따른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납세자 만족감 부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납부기한내 성실히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 납부자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근거 마련하였으며, 추첨대상은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제한을 하였고, 기타 동지역 세정업무가 본청에 이관됨에 따른 관련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2월 19일자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과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과 일치되지 않는 서산시세조례의 조항을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 추진과 지방세법의 규정 범위안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 요지를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심사의 객관성 제고 사항으로 위원수 7인이내를 10인이하로 개정하고, 매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서류송달 방법 확대사항으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동지역 3,000원을 4,000원으로 읍․면지역 2,000원을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며, 자동차세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수시부과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주행세 세율을 120/1,000에서175/1,000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관련법 개정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관계법에 저촉되거나 여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보고 드리고 본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므로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첨대상 세목이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제한되어 경품지급 대상이 소수에 미칠것으로 추정되는바 향후 시행과정에서 실효성 및 현실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여기 주행세가 120/1000에서 125로 상향 조정되는거죠? 그러면 연간 올 우리 주행세 세외수입을 얼마로 계상했었는데 얼마쯤 더 나올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진각 주행세가 1년에 저희가 2004년도 목표액이 30억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30억 목표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37억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어요. 올 목표가 거기가 2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에도 3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상됨으로써 지방세 시세에 7억정도가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행세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휘발유 가격 공장도 가격에 따라서 국세인 교통세를 쭉 하고서 교통세의 175/1000이기 때문에 교통세를 내리고 주행세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그리고 읍․면주역주민한테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세가 지금 동하고 읍․면하고 균등하게 않고 차등세를 내는데 이게 통합때 이게 반발을 우려해서 향후 5년간 이렇게 한다 그때 그렇게 된거거든요? 그런데 향후 5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게 1년에 주민세 1000얼마 더 내는 것이 문제보다는 이걸 현실화 시키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세무과장 최진각 당초에 5년이내에 시와 동지역과 영농지역의 동일한 답은 우선 검토를 해봐야 되구요. 우선 주민세는 제가 그때 예산심의때인가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적이 있었는데 타시군에서는 99년도에 이미 3,000천원 4,000천원씩 인상을 해 놓았어요. 우리만 2,000원 3,000원 해 놓아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각 시․군에서도 현재 면지역과 동지역은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시안이 내려온다거나 뭐가 되면 그때가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데 현재는

이완복 위원
시안이 내려오지는 않을테지 먼저 내려왔던 건데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데 전국적으로 면지역과 동지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말씀드리기는 원안대로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세호 위원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7인에서 10인이하로 할려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가 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나 비과세감면신청을 했을 때 행정기관 처분청에서 반려했을 때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인 이내로 해서 하고 10인이하의 원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매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이 지정하는 6인의 한도로 한 이유는 시세조례 8조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변호사나 판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이기 때문에 이 안과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는 소규모 업체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이의제기 했을때와 상충됐을때는 제척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7인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7인으로 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공정성을 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제척제도 같은 제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이완복 위원
예.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지금 개정안중에 송달방법이 나오거든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세무과장 최진각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상에 등기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등기우편 또는 직접 교부방법 그러니까 통․리장들이 직접 교부하는 방법 도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직접 받았을 때 도달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30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 저희가 1년에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이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 해 가지고 21만건중에서 30만원 이하짜리가 얼마냐 하면은 96%입니다. 96%에는 203,599건이 30만원 미만이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등기 발송료로 해 가지고 7억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전국적인 지방세법 개정이후에 30만원 이하짜리는 일반우편으로 하라는 시안도 내려왔고 행자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의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송달관계로 해 가지고 소송이 있을 때 입증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나 저희도 문제점도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그 안을 별도로 발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을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으나 예산은 절감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일반우편은 어떻게 되죠? 우편료가?
세무과장 최진각 일반우편은 190원입니다. 등기가 1,490원
신준범 위원
예전에 리․통장들에게 고지서 납부를 하는데 돌릴수 있도록 조례안으로 만들었던가요? 전에? 조례로 만들었죠? 그때도 취지가 리․통장님들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리․통장들이 임무수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방안속에서 나왔던 것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당 800원씩 주고 있죠? 리․통장님들한테 이부분을 리․통장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기 순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교류방법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해서 단 송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신준범 위원
이 부분이 지금 96%정도가 30만원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얼마정도가 예산절감이 된다구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산절감이 우리가 보통우편보다 190원짜리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게 등기로 했을 때 2억 6,500정도가 들어갑니다.

정기분만 했을 때 보통우편으로 했을때는 3,8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반장 교부시에는 1억 6,200정도가 전체건으로 놓고서 한다고 했다고 했을 때 1억 6,200정도가 들어갑니다.

신준범 위원
전에 리․통장님들에게 고지서를 직접 교부시 혜택을 주겠다라고 리․통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원활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직접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직접 교부를 하고 있는 우편도 있죠? 지금 현재도? 직접 교부하고 있는 것이?
세무과장 최진각 예. 일부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취지와 같이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가는 부분도 경비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등기하는 것보다 리․통장님들한테 하게 되면 1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고 또 리․통장님들한테 하는 것 보다 일반우편으로 하면 7천만원정도 절감되는 사본인데 7천만원을 더 쓰더라고 우리 취지 자체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조례안이 리․통장님들에 어떤 여건을 조성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듯이 이번 조례를 만드는데에 있어서도 등기우편에서 지금 리․통장님들에게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볼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무과장 최진각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가서도 조사를 쭉 한번 해 봤어요. 희망하는 동 리․통장들 그다음에 전년도에 희망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희망을 하는가 했더니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든 원인은 이런 농촌지역은 해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몇건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데는 어디냐 하면 시내 아파트 통장들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쭉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니면서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농촌지역은 자꾸 기피하는 그러나 그건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뭐냐면 읍면지역들이 사실은 몇건이 안돼요. 안되는데 우리 그당시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 리․통장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실 몇건이 안되니까 업무만 많아 졌지 실효성이 없는 우리 리․통장님들한테는 실효성이 없는 여건으로 가 버렸거든요? 현재?
세무과장 최진각 아파트 지역은 맞아요. 촌지역은 발품은 많이 팔고 들어오는건 적어요.
신준범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세에 30만원 미만이 전체가 96%정도 해당된다고 하니까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그렇게 감안해서 해 보는것도 상당히 우리가 만들었던 조례가 타당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병행해서 현행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우편으로 하면 3,800만원이고 리․통장한테하면 1억 6,200이죠? 1억 2천차이
세무과장 최진각 1억 2천이 더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했을때
신준범 위원
등기 우편할 때 보다 통장님들한테 하는 것이 1억정도 절감되고
위원장 정윤규
1억정도 절감되고 또 우편으로 하는 것 보다는 1억 2천정도가 차이가 나고
신준범 위원
다시한번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세무과장 최진각 예. 구조례가 있으니까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대상 확대했다고 했을때요 우리 인근지역은 비율이 여기 지금 120/1000에서 175/1000으로 했는데 우리시가

세무과장 최진각 주행세요?
오세호 위원
예. 인근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참고로 알고 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주행세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오세호 위원
예.
세무과장 최진각 주행세 관계는 똑같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이번에 상향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세무과장 최진각 예.
오세호 위원
인근 타시․군은 어떻게 되느냐?
세무과장 최진각 타시․시군도 전부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기도 다 175/1000로?
세무과장 최진각 왜 그러냐 하면은 교통세를 다운시키고 다운시킨만큼 주행세는 걸러지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시세가 돌아옵니다.
위원장 정윤규
상위법 제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거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할 수는 없나?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안됩니다.
오세호 위원
뭣 때문에 안되는지
세무과장 최진각 휘발유 공장도 가격중에서 교통세 %, 부가가치세 %, 뭐 몇% 쭉 나갔을 것 아니예요? 나가고 난뒤에 그중에서 우리가 교통세액의 다운한건데 교통세액을 그만큼 가져 오는건데 교통세는 살아있다면 우리가 더 올렸을때는 휘발유값을 더 올려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주민부담은 하나도 없이 휘발유 가격중에서 교통세중에서 교통세까지 끌어내리고 주행세를 올려서 지방세를 쪼금

오세호 위원
그렇게 해서 175/1000가 최고 상한가?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이것은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것을 본예산때 작년도 추경때 예산요구를 경품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 질문을 계셔 가지고 그것은 삭감을 하고 조례나 뭐를 마련해 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그때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분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건당 얼마를 집행할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을 해서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명시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그러면 그간은 포상금이라고 했던게 포상금하고 경품하고를 겸해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예산은 상기가 돼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돼 있고 이번에 민간인들쪽만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납세자
이완복 위원
보니까 민간인들도 두파트로 나누네요? 성실납세자 표창하고 읍면동에서 하나씩 해서 15명하고 또 성실납세자중에서 15명을 빼고 자진신고 납부자 80명, 정기분 납세자 40명, 신용카드나 무슨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자 40명해서 160명을 여기 보니까 상품권을 주고 추첨해서 그 사람들을 견학시키는걸로 이렇게 이게 성실납세자 표창하고 거기다 또 성실납세자들은 선발해서 경품권 주고 하는 것은 성실납세자를 조금 더 오히려 더 숫자를 늘리는 것이 낳지 행운권 추첨식으로 160명 올려놓는게 이왕이면 성실납세자로 선발이 되서 표창을 주는게 낳지
세무과장 최진각 성실납세자는 저희가 납세의 날이 3월 3일인가입니다. 납세의 날인데 읍면동지역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리에서 납세의날이기 때문에 1명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표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명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경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나 재산세등 정기분을 납기내에 납부한 사람을 지방세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은 무작위 차출 방법이 있어요. 무작위로 해서 납기내에 납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추첨을 해 내는 그래서 그때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입회에 경찰관도 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무작위로 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이나 또는 농산물 상품권을 일부라도 지급을 해서 어느것을 납세풍토가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경제도 어렵고 합니다마는 정기분을 놓고서 보면은 자진납세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납세 편의시책으로써 조례에 명시를 해서 납세풍토를 조성해 보자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왜그러냐 하면 성실납세자로 표창받는 사람보다 추첨해서 경품으로 되는 사람에게 더 우대를 지금 해 주는 돈액수 적으로 보면 더 해 주는걸로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예요.
이완복 위원
왜냐면 상패하나만 딱 주고 말거든 성실납세자는
세무과장 최진각 상패주고 상품줘야죠 시계라도 하나 줘야죠.
이완복 위원
여기 없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시계는 시상품구입이 총무과 예산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줄 때 총무과 시계 전부 갔다가 다 했어요. 그리고 패를 만든다거나 또는 시계를 주자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산물 상품권 주부들이 꼭 필요한 농산물 상품권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풍토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이완복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세무과장 최진각 그리고 사실 세금을 내고서 정기분 잘냈다 해 가지고 납세의 날이 있으니까 사실은 표창이 되는 것이지 세금잘낸다고 표창준다는 것도 그것도 참 굉장이 이상해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어느 농산물 상품권을 줘서 시장갈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야 세금을 이렇게 냈더니 이런것도 주더라 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산시 돈 많은가 보다 세금낸 사람들 추첨해 가지고 백몇십명씩 상품권 주고 관광도 시키더라 하는 얘기가 나올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간다 얘기예요. 세금내는데 뭘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박상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선 세금을 잘 내고 또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서 장려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게 지방세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박상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낸분들 내야될 의무를 한분들을 골라서 추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죠.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우리 시민으로써 국민으로써 자기 의무를 다 해야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내야될 세금을 냈다고 추첨해서 보니까 얼마씩이죠? 5만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낼걸 냈는데 물론 추첨이 되서 5만원어치 뭘 받으면 좋겠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보면은 성실납세자 상품하고 견학시키고 표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이것을요 포상금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말 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나눠가지고 뭔가 의미있게 한번 시상이든 수상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납세의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골라서 경품주고 시상하고 또 어디 견학시키고 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자기 어떤 세금에 대한 납부를 한 개인이든 법인에 대해서 선정해서 뭔가 성실납세자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표창해 주는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최진각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저희 시만 수행할려고 하는건 아니예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다 이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창을 하게 되면은 소수 인원만 들어가는데 그리고 성실납세의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 경품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표창이나 모든 격려를 해 줄때는 잘한사람에게 해주지 잘못한사람에게는 해주는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역설적으로 또 한번 생각도 해 보고 단 이것을 저희가 내는 것은 사실은 이 조례에 명시를 않고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방침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방침을 얻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납세풍토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에 명시를 저희가 해서 성실납세자들에게 납세풍토를 그 사람들은 잘 내는 사람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내면은 나에게도 행운이 올 것이 아닌가 해서 어느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풍토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물론 잘내는 사람들 뽑아서 당신 잘 냈으니까 상품을 주고 하는건 좋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될 세금에 대해서 경품을 준다 추첨해 준다 하는 그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말 내야 될 사람들이 안낸다든지 요령피거나 세금을 누락하거나 감세를 하고자 하는 이런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재원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이런쪽으로 해서 뭔가 아이디어라든지 방향설정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세무과장 최진각 숨은 세원 발굴 문제라든가 이런문제는 저희가 업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꾸준히 해 나가고 단 다른사람에겐 어느 좋은 반대 급부라기 보다는 어느 불특정 다수인을 골라서 풍토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한번 시행을 하고 단 체납이 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어느 징수율을 제고시킬려고 징수 1계 하나만 있던 것을 2개로 늘리고 해서 요즘 출장도 계속 다니고 그 분야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른 성실하게 낸 사람들에 대해서 풍토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꾸 어려운 세상에 세금을 자진납부할 수 있는 율을 높이고자 의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제 생각은 이런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실적으로 많은 시민이 대부분이 성실적으로 세무 의무를 다 할거예요. 이걸 누락시킬려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킬려고 않할거고 워낙 형평이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 있다가도 나중에 내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성실적으로 내는데 그중에서 몇사람 선정해서 이걸 포상을 하고 뭐한다고 하면은 잘 내고 있던 이런사람들도 기분이 언짢은 생각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완복 위원
가만있어요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시행정에 일관성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총무과에 학자금 주는 선심성으로 선거법 위반 우려 아까 나왔다구요 그러면 세무과 같은데는 당연히 의무를 국민이면 납세의무를 가지고 내고 하는 사람들한테 175명에게 관광도 시키고 선심성이 오히려 여기가 더 있지 이런건 생각안해봤어요. 같은 우리 총무국 산하에서 총무국장님 아까 그것하고 비교해서 어떤게 선심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난 이게 오히려 더 문제있을 것 같아요. 밥먹이고 관광보내고 더 문제있지 선심성 따지면 시에서 어떤 일관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편의대로 어떤때 우리가 제출한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려니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선심성 관광 선심성 이게 선거법 위반한다고 이것이 더 문제가 되요. 이건 당연히 의무를 하는사람들한테 175명을 뽑아서 밥먹이고 관광시키고 경품 돈준다고 하는 것 하고 그렇지 않아요? 선심성 따지면은

박상무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세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잘 낸사람들 물론 더 잘내달라 의미에서 상품을 주고 경품지급하고 하면 좋은데 못내는 사람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리라 보고 잘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는 갖어줘야 되겠지만 낸사람들 가지고 경품지급 800만원하고 또 납세인센티브라고 해서 표창패하고 상품권하고 견학추진하는 것 1,445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세무과에서 정말 더 잘내달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당연히 해야될 의무에 대한 한층 옥상 옥외 어떤 경품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성실납부를 한 개인하고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그것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수상을 해 주는 이런쪽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글쎄 전 이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에게 상주는건 아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먼저 예산을 요구했을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일부 수용을 해 주셨어요.
박상무 위원
잠깐만요. 이게 납세의무라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걸 글쎄 꼭 세금내서 잘했다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나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안내는 사람 오히려 성실납세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들의 세금납부를 강력히 추진하는 그런쪽에서 좀 더 계획을 세워주시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참고로 각 시군에서 충남도내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56만원씩 1년에 4회를 지급하고 있고 연기군 같은데도 4회를 지급하고 부여에서도 4회, 서천에서 6회를 지급하고 있고 예산에서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태안군 같은경우도 5만원씩 해서 4회를 태안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계룡시에서도 5만원씩 해서 연 4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기타 시․군에서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방침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내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자치단체의 방침이죠. 방침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방침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의 의회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느 금액 일부 소금액이라도 잘한사람에게 주어서 그 풍토가 내니까 이렇게 오더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않내는 사람들도 납기내에 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그 다음에 담당과장으로써 소신있게 추진하고 싶어서 이걸 냈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방침으로도 할 수 있는데 조례안으로 올린 것은 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또 아니면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하신걸로 보구요 방침으로 해서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방침으로 해서 하는 자체를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의회에 조례안으로 상정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들기 때문에 또 여기 아까 아산, 연기, 부여 몇가운데 얘기했는데 지금 도내 17개 시․군을 전부다 파악한거죠? 그러면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이런 것 안하고 있는데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서산시민이 100명인데 100중에서 다 세금부과되는 것 성실하게 다 잘 납부한 사람이 90명이예요. 그런데 시상은 10명만 준다? 그랬을 때 나머지 80명들은 무슨 기분이 들어가겠습니까? 세금 거침없이 다 잘내고 잘했는데 우리들은 주는게 생전 없더라 이런 생각이 나올거고 그래서 우선은 불합리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자라든지 이런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포상을 하는 제도같은 것은 좋은데 지금처럼 세금 성실히 잘 낸사람들로 해서 포상을 준다는 것은 그 기준이 나중에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불협화음이 일어날 우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금 올리신 이것은 안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교육 같은데 하는데 공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또 납세의날에 진짜 봐도 납세하기 어려운 사람인데도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낸사람들 몇사람 한두사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런사람들을 그런날에 포상같은걸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선정기준이 다 똑같이 점수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못받고 여기 선정된 사람들만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박상무 위원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했구요.
오세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수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다음기회에 이것을 수정을 할 것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겠구니 해서 다시 조례로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포상에 대한 지급조례 문제는 예전에 예산 부분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설명이 됐던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신준범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부분이 조례로 만들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 방침에 의해서 할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의회로 조례로 만들어내라 할려면은 그렇게 주문했던 부분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올라온 사안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시행을 하는 의미에서 조세 의무자가 당연히 의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얘기도 충분히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독려라는 의미 때문에 포상을 하는 제도가 지금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부분이든간에 그런 취지로 본다면은 의무를 잘 이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는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지고 또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침 문제가 실행하지 않는분들에 대해서 받을려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찾아가는 상황이고 이 두가지 같이 결합되서 잘 내는 분들은 더 잘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또 성실납세자가 아닌분들에 한테는 납세를 낼 수 어떤 여건을 만들어 내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포상이라는 제도를 지금 가는 것 같은데도 그런 취지라고 하면 사실 방법에 있어서 1명을 하나 2명을 하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의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 취지로서의 타당성은 그런 취지로서 받아 들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면은 표창패를 제작을 해서 15명에 대해서 읍․면․동 1명씩 해서 표창패를 주는 걸로 해서 아마 읍․면에 의미를 부과시켜주는 어떤 의미로 표창패를 하는 것 같구요 나머지 부분은 상품권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실행을 하면서 검토를 한번 더 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취지를 우리가 받아들여 주고 그 취지속에서 방법론에 부분은 실행하면서 논의를 더 해 나가는 차원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지금 21만건중 350명에 대한 혜택이니까 아주 극소하고 또는 그걸 앞으로 세무과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답변도 안했고 다른 시․군에 보면 20명~30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100단위로 이렇게 이건 그런걸 한번 알아봤느냐 이거예요. 선심성 이거
세무과장 최진각 조례나 조례에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입법을 통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이고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총무과는 조례로 하는데 선심성이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총무국장한테 답변하라는 것 아니예요. 왜 자기들이 급할때는 이것 안되는 것 선거법 우려있다 해 가지고 선심성할 것 같아서 안된다라고 하고 다른데 보다 10배 더 올려서 숫자한 것은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2조 3호에 의거 납부기한내 성실납부한자를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한다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거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박상무 위원
11쪽에? 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쪽?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신준범 위원
조문을 보고 얘기하죠.
박상무 위원
글쎄 조문 이게 뭐야
신준범 위원
조문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그대로 표현해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규
이의 신청에 대한 말씀만 박상무 위원님 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성실납부한 자를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한다라는 이 조항을 이 부분을 바꾸고자 합니다.

성실납부한자를 포상한다고

위원장 정윤규
몇쪽?
박상무 위원
11페이지 11쪽 이게 아니예요?
신준범 위원
조문보고 얘기해 줘야 정확하죠.
박상무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6조에 3조에도 있고 이게 6조에도 있네.
위원장 정윤규
박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과정중 박상무 위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하셨는데 이에 대해 박상무 위원님께서 의견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및 협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므로 이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본 수정안이 철회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드린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14시 55분】

6.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철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주도한 윤철수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릴 시간을 주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제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데 양해를 해 주신 우리 보건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에 전문성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처리하는데 행정에서는 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용역을 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원칙이라는 없기 때문에 거의 행정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손이 필요할 경우에 이런 용역을 줄 경우만 그런게 해당이 되면 좋은데 아마 요즘 민원이 자꾸 복잡해 지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 다단해지는 그런 상황속에서 공직자들도 용역을 줄 때 다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면피용역으로 용역을 마구주지 않나 하는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례를 들어보면 몇 년전에 동부시장 현대화 사업 용역을 줬을 경우에도 주민들의 뜻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용역사업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됐구요. 또 한서대학교 주변에 지역 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무산이 되구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소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1억 3,000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2013년까지 약 사업비가 2천억원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결과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 결과발표할 때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서산시에서 작성된 자료를 답습하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에서 대개 큰 사업 같은 경우 중간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문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고려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구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배제되는 이런 상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이 지역을 잘 모르는 그런 용역업체한테 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 명칭이라든가 지역의 위치라든가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용역의 내용을 조사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도 많이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대산읍 종합육성 도시계획 수립용역 부분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그건것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계획안에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겉만 보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용역이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다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부에 집행부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용역을 맡은 업체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구미에 맞는 이런 용역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지역언론에서도 많은 부분 지적이 됐구요. 또 얼마전에 서산시장님께서도 집행부의 간부회의를 하면서도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부분은 전문성이 충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다. 또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 어떻겠느냐 용역주는 것이 무조건 다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했다는 말씀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가지고 시 예산이 상당히 확대가 되거나 예산이 증액이 될 경우에 또 우리 스스로가 무슨 일을 처리해 나가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용역사업이라는 상당히 중차대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몇분에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봤는데 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많은 지자체에서 보령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또 군포시라든가 이런 용역을 이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바람직하게 용역사업 과제를 심의하거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런 안들을 제가 전부다 수납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안을 이렇게 내놔 봤습니다.

이 안을 작성할 때는 우리 정종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했고 또 다른지역에 안을 보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또 예산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다 비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운영 조례안을 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일전 간담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님들에 심사숙고한 심의를 거쳐서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 의원 대표로 윤철수 의원님께서 제정이유라든가 주요골자를 말씀 않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선3기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면서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선정 및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산시용역과제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입니다.

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으로 학술, 연구용역 및 기타용역의 용역비 2천만원 이상과 종합기술용역과제의 용역비 3천만원이상, 공사설계 용역, 사업집행용역의 용역비 5억이상의 사업에 대한 심의대상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고,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안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후 심의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으로 주요골자로 보고를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의원발의 정족수의 요건을 갖춰 발의된 안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선정 및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서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 활용에 이르기까지 서산시용역시행절차 및 관리규정을 두고 학술연구용역과 3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 기획, 계획, 조사에 관한 기술용역을 정책자문교수단의 자문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의결한후 시행하고, 또 용역추진에 따른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여기에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자문교수단, 주민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에도 용역결과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역과제에 관한 예산안 심의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심의 이전에 시의회의원이 포함된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시의회에서 재 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감안할 때 의정의 번잡성 여부, 행정력 낭비 여부, 규제개혁 차원의 적합성 여부 등의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여도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용역과제의 사전 심의도 중요하지만 용역성과 및 활용에 대한 사후 평가와 책임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본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몇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말씀 드리기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용역을 남발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필요성까지 거론된데 대해서 우선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으로써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용역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견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행정흐름에 비해서 이것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공무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복지부동, 복지안동 일을 안한다. 무슨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지 못하다 창의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이라든가 각종 용역이 매우 현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이 아이디어 싸움, 또 속도전, 지자체간 경쟁 이런 것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심의제도를 하는데서는 이것이 약간 창의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역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중복여부, 선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시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대상업무중 하나가 이 용역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중복여부, 선심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저희들 신분상에도 문제가 현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학술용역문제에 대해서 부작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것이 선심성이나 과실성, 실현가능성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오히려 상당히 높다 전문가의 지혜라든가 지식 역량 그 다음에 각종 프로젝트 개발이라든가 국도비 확보, 그 다음에 일을 촉진시키는 기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동안에 적용 해 왔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책임 회피성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사례로 몇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책임회피보다는 제3의 기관에서 좀 더 객관성 있이 이 업무를 살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이지 책임회피를 위해서 저희들은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제3의 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가지 용역을 했었던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제안과정에서 설명해 주신 동부시장 용역이라든가, 한서대 주변용역, 관광종합계획 용역, 또 대산항관련용역 이런 사항도 예를들면은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이외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쳐지는 사항으로 원천적으로 막아지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훈령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산시용역시행절차 및 관리규정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학술연구용역과 용역비가 3천만원을 추가하는 연구계획조사에 관한 기술용역은 현재도 사전 심의를 해서 발주전에 현재 사전심의를 해서 선심성이라든가 중복, 그 다음에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연계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심의위원회 조례안과 저희들 관리규정과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학술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현행 규정가지고도 실제 효력면에서는 모든 사항, 사소한 사항까지 저희들이 스크랩하는 기능을 현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보시게 되면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걸 사전 심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새로운 영역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포괄성과 광역성, 새로운 지식 정보 이런 것을 모두가 카바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희들이 나쁘게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 심의위원회에다 핑계를 대고서 오히려 악용할 소지도 저희들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남발해서 이런 과정에 까지 오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번 기회를 해 가지고서 좀 더 분발을 해 가지고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몇가지 용역중에서 정말 용역답지 못한 용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책임회피성 내지 용역을 해 놓은 다음에 실현을 못한 대표적인 용역으로써 동부시장 관련 용역, 그 다음 한서대 관련용역, 그 다음에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너무 재정투자 수요가 많이 된다는 관광종합계획 용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회있을때마다 저희들이 서명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법정 용역 내지 의무적으로 하게되는 용역은 이것이 100%내지는 실현가능성이 되야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실현가능성보다 상당히 확장해 가지고서 계획을 할 수 뿐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동부시장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하지도 못할 용역을 왜 발주를 했느냐 해 놓고서 왜 전혀 딴판이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일부 전문가에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화를 시키는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서 아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중요한 정책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데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서대 주변 개발..

박상무 위원
저기 담당관님 됐습니다.

하나 하나 그것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니구요? 누구나가 보더라도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물론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누누히 하는걸 봤습니다. 봤는데 최소한도 중간보고 정도에서 이게 아니구나 당황스럽거나 낭패스러운적이 아마 솔직히 있으셨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용역 업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뭔가 대안을 찾는 그런 고민이나 갈등없이 진짜 우리 누구나가 보더라도 저것은 웬만한 몇 년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아니면 서산시가 고향인 사람은 그정도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정말 난이도가 낮은 정말 안일한 그런것들이 많이 있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것은 예산낭비이다 이건 정말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분개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중단시켰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주지 않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대체를 한적이 한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최종 마무리 보고회 최근에는 착수보고회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선심성으로 이렇게 흘렀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 마무리 보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 이유도 위원님들께서나 시민여러분들의 지적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현재 개최를 하고 있구요. 다만 저희들이 용역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 성과품을 받아보고서도 저희들이 공무원 자신이지만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성과품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용역을 제대로 된 성과품을 받아보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데에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하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엄청난 사정을 해 가면서 맡기는 측면이구요. 꼭 이게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서로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이게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용역을 따놓고 보게 되면은 공무원 눈치를 보거나 예를들어가지고 나중에 성과품 시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중간보고라든가 이런걸 할 때 위원님들께 실망시켜드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제 사항을 사실상 통계를 제대로 100%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안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박상무 위원
그만 하시죠. 지금 그런 누구나 보더라도 졸속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실탄 용역에 대한 중간체제가 어떤 결과에 대한 변화는 사실 하나도 직접적으로 집행부는 없지 않습니까? 없구요 아까 설명중에서 용역에 장점이 사실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프로젝트개발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용역이라든지 또 과제에 대한 선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관련 업체에 용역을 준다라든지 그런 많은 용역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선 서산시가 용역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서도 우선 그동안에는 정책 자문단 교수단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의결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랬는데요 용역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집행부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있을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에 그동안 실패한 잘못된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앞으로 용역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게 있나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게 용역 세우기 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설명말씀을 올린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저희들이 업무 시스템을 업무 문화를 행정 문화를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시기 전에 저희들이 2003년도 6월달에 내부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조례보다는 하위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이상으로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신분상 영향을 가는걸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구분하면 학술용역이다 뭐 기술용역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내용면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서산시 발전전략 차원에서 이것을 예를들어서 학술적인 문제보다는 기관같은데다 정책반영하기 위한 자료냐 아니냐 하는 성격구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톡털어 놓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가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너무 업무를 비밀적으로 그 다음에 외부에 공개적으로 안해 가지고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입안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집행 나중에 최종 성과품 제출 받는 단계까지 위원님들께 긴밀한 보고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거쳐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지금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간담회때 요즘에 근자에 와서 의원 간담회때 사전 보고하는 요 부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부관리규정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업체 선정에 많은 과오와 실패와 또 비효율성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보고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물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보나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런 용역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계속 반복되면서도 아무런 준비나 대책이 없다는 이 자체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만회를 하겠다라는 고민된 아니면 새로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거기에 박상무 위원님이 덧붙여서 그러니까 지금 용역 업체 책임 잘못됐을때의 책임이라든가 또는 집행부에 집행자의 책임이라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게 현재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계약을 하게되면 학술용역같은 경우에는 피계약자 계약자의 양심과 뭐에 따라서 할 수 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거기에다가 무슨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관여가 되고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책임 회피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저희들도 용역을 주게 되면은 우리 전문가를 최대한 인용을 해 가지고서 그 용역이 좀 더 수준 높여 질 수 있도록 자꾸 체크해 나가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질의 답변 내용들이 서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는 내용들이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어떻게 하면 잘 낼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안을 심의하는 내용이 아닌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심의하는쪽으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또한 우리 집행부에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고 또 제안하신 우리 윤철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을 하는 과정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건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용역을 만들어 낼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정말로 대안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다루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라는 부분과 운영이라는 부분에 조례안이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납품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용역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라는 그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하자라는 어떤 제안으로써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과제에 대한 나중에 납품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그 얘기가 진행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냐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제가 그 부분에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목적에서도 보면은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두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윤철수 의원님께서 계속 제안했던 부분이 용역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어떤 중요성보다도 더 강조했던 부분이 결과에 대한 부분이 타당치 못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취지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찾아야 될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결정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차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심의위원회 문제는 지금 집행부 내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훈령을 통해서 서산시용역 시행절차다라는 관리규정을 두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실행방법을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자체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제 예산을 편성 받았을 때에 용역을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자문위원회를 두서 따로 둬 가지고 해야만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정책자문교수단내에서 자문을 받고난 다음에 또 시 집행부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용역은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하고 또 예결을 통하고 또 본회의를 통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으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용역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잘못했다 이 용역은 안할 용역인데 했다 안했다 하는 문제는 사실 본 위원도 심의를 해줌으로써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통과시켰기 때문에 심의를 타당하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용역은 실행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용역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제속에 나타나는 것은 제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이 용역이 알차게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걸려져 왔다라고 봅니다.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더 심도있게 우리가 과정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은 알찬 용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앞으로 더 고민하고 또 그부분이 조례상으로 필요하다면은 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는 정말 우리 서산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더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산시용역시행절차 및 관리규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은 이 부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라는 문제는 설치를 않고 그대로 시행하는게 났겠다.

단, 과정속에서 나타났던 문제들 있는 부분들을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서 조례라도 필요하다라면 다시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의견으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제가 용역업체의 책임성과 또는 용역을 집행하는 집행부에 책임성을 물은 결과론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사실상은 지금 용역의 과제나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용역이 되서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결과론을 결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빚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지금 발의를 하시고 이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문제를 다뤄서 모든 잘될 수 있는 조건이 있나가 듣기를 위해서 결과론을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심의보다 결과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형평이 맞았느냐 잘됐느냐 또는 못됐느냐를 그래서 안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해서 이렇게 까지 나왔는데 지금 위원회 선정도 당연직이 부시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명, 위원님 3명, 전문쪽인 일반이 3명 그렇게 11명이면은 시장이 또 위촉을 해요. 그러면 시장이 위촉을 하면 지금 조정위원회나 이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심의해서 들어왔을 때 의회 와서 아까 신준범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걸러들어가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또 예산을 집행 받아야 되지 또 본회의에서 의결이 받아야 되지 이래서 사실은 그 예산이 깎였다가도 집행부쪽에서 이것은 꼭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또는 이렇게 됩니다 해서 부연설명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해 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계상이 되서 용역과제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용역이 잘못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발의건까지 나오고 이렇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과론을 앞으로 용역업체라든가 또는 집행부에 소관이 어떠한 앞으로 용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먼저 질문이 되고 질의가 됐던 겁니다. 사실.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장황하게 그것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난 착각을 했는데 왜냐면 집행부가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 및 진짜 비용에 낭비 등 많은 여러 가지 지금 야기된 문제들이 많은데 혹시 나는 무슨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 강구책이 있나 좀 따져 보는 과정을 우선은 해보고 물론 우리 윤철수 위원님에게도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너무 위원 발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가부간 위원장식의 어떤 진행하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동료 위원으로써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 쪽에는 몇가지 질문을 해 보았고요. 우리 발의자인 윤철수 위원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를 했다 한다 운영에 대하여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략하고요 필요성 이렇게 하게된 여러 가지 배경, 현실적으로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혹시 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포함된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용역에 대한 발주를 심의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또 간담회에 보고가 될려나 아니면 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중에 또 이것이 간사까지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참여한 용역 발주 위원이 심의 의결된 용역 건에 대해서 또 내가 나를 또 심의하고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서 또 내가 또 나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중복됐다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윤철수 위원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내주신 박상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위원회에 위원들의 구성이라던가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책임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연결되었다고 보구요. 그럼 근본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서산시에 이런 시정을 도와주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은데 그 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는 시각에 따라서 잘 맞추어진 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번 여쭈어 보구요. 또 하나 제가 느낀 부분은 어떤 위원회라든지 시정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서산시의 모든 자문을 해준다고 한다면 기존 위원회들을 전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절약이 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배정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큼 균형잡인 전문성이 있고 균형잡인 시각을 가진 분을 선정하는 야에 따라서 위원회에 방향이라든지 서산시에 더 나아가서 시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들에 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니다.

어떻게 편중돼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 부분에서 위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서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거의 다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훈령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용역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타나니깐 자체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런 훈령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서산시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신 공직자들의 시각 이를테면 복지부동이라던가 아니라던가 창의성이 미비하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훈령에 입각해서 그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그 시각에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훈령이라는 것은 결국 서산시 집행부에 주관적 잣대 내지는 아전인수격에 해석으로 모든 일들이 전부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위원장 정윤규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지금 진행이 박상무 위원님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철수 위원님이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적정하지 않다면 진행해 나아가야지...
위원장 정윤규
예, 윤철수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 질의 답변...
윤철수 위원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에 그분에 대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권한 겁니다.

답변을 해드리는 과정에서의 이야기이니까

지금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그동안 용역사업 전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했거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훈령도 제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산시의 다른 위원회들도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시고 시의원님들이 모든 결정들을 하시고 또 하나의 멤버로서 존칙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시는데 이 측면에서 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윤철수 위원님! 심의 위원회 발의 건에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니깐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발의 건에 대하여만...
윤철수 위원
이게 포괄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부정적인 시각도 보셨고 어떤 것은 긍정적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회의 문제점도 심의 위원회 자체가 만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뭔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발의를 낸 겁니다.

박상무 위원
예, 말씀 잘 알았구요.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공감을 하니까 위원님 누구나 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지금 윤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 중에서 위원회 위원 3명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3명을 빼고는 또 전문가를 3명, 나머지 8명은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토의 과정이 있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또 용역 선정의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때 발주를 해야 하게 되니깐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우리 위원이 포함된 용역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

윤철수 위원
글쎄 어떤 법이든지 법을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에 효용성이라든게 말씀된다고 보거든요 기준이...

그렇다면 위원 세분이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올바른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지 시의원이 들어 가셔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런 책임성 부분에서 배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의원님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유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용역 과제 사업에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는 그 구성원으로서 맞는 제안을 하는 거구요. 이건 일반적으로 각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위원회를 만들려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래의 뜻을 갖다 벗어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박상무 위원 말씀대로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적어도 이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의 입장을 그 위원회 과정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구요. 그동안 여러 가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발의 안을 낸 겁니다.

박상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용역에 관한 많은 걱정들 문제들을 어떻게 잘 현명하게 바람직하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해 보았는데 집행부에서 일단은 또 다른 안을 찾을 수는 없고 우리 윤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발의를 해 주시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우려 하나하고요. 그러다 보니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용역 업체를 선정 할때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또 우리가 우리를 발 묶음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이 참여를 해 주는 이것은 조례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즉 사전 심의에 우리가 일정하게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윤철수 위원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이미 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직접 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없을 때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묶어 놓기 위해서는 앞으로 용역이라는 과제가 계속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면 항상 용역을 두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령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신준범 위원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고심하면서 만드신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 이전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참여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다루는 것이 어떠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등...

그러니까 그 해명...

질의 하십시요.

신준범 위원
그 부분이 아니니까 조례안만...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실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구요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짊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합리성 때문에 타당성 있게 가자는 취지에서 위원회 설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용역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위원회 설치가 아니라 사실은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환영을 하고 저부터도 대안을 같이 논의하고 싶었던 문제이고 저도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 아닌가를 고민을 하면서도 방법이 없어서 못 찾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문구를 보다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11명, 11인 이내로 했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가면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위원회 설치하자는 가장 근본적인 윤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 많은 분들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설치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봅니다. 한데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못하게끔 만들어 있는 사항으로 가 버렸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윤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명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1명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는 시의원님들도 세분이 들어가고 우리 집행부에 총무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 이렇게 5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1명을 나머지 세분을 외부에서 해 가지고서 11명을 만드는데 11명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은 의회에서도 발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대로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시정정책자문위원회 자문단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에 의선 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다루면서 이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면 그런 용역을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의회에서 의회에서 다룬다는 이야기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의견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부 5명에 의원 3명, 다른 전문가를 포함해서 3명 이렇게 11명이서 결정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도 일률적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논의하고 있는 의회의 차원에서 다루지도 못하는 상황에 와버린다. 결과적으로 취지에 반하는 취지로 사실은 처음에 조례로 만들겠다는 취지하고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전체적인 조례안이라든지 법률안에 자구 하나 하나를 보고 사실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례안이나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한다 라면 그 취지대로 방향이 가야 된다고 보구요.

만약에 자구 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아까 지적하신 용역 과제 심의 결과 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하겠지요.

물론 절차상의 복잡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100%로 의결이 되지는 않잖습니까 심의를 또 해야 되지요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맞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감지했을 때는 그 부분을 심의 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겠지요 상정을 하게 되면 그 상정한 안이 용역을 과연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용역도 그 금액에 따라서 어떤 업체한테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업체 선정이라던가 입찰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어 주어야 되겠지요 되어 주면 결국은 우리는 심의를 의결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준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라면요 지금 기존의 정책자문 교수단의 자문을 받아서 시정 조정위원회 집행부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운영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서 의회에서 다루는 거와 이 자체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의 취지하고 기존의 지금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되는 집행부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위원회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와 지금의 조례안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루는 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윤철수 위원
지금 정책 자문단이 구성된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책 자문단은 서산시의 정책 기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교수들과 같이 논의를 하는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책 자문단이 모든 것이 무소불위에 이런 정책 자문단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적인 일을 다 세세한 것까지 다루는 이런 것이 아니라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정책 자문단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종 위원회에서 다 있을 이유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 자체는 용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물론 정책 교수단보다도 더 넓게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또다시 재론을 합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위원들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서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시각이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해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선정을 했고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집행부의 구미에 맞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가는 이런 위원회가 많았지 않겠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그런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 만은 사실 그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데...

신준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동감은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체가 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의견을 주었듯이 지금 의회에서의 어떤 지금 용역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본인이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지만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모자란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라도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체제로 그 심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라는 어떤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회를 자꾸 만들라는 취지는...

사실 그런 취지로 간다라고 하면 제 존재 가치가 도대체 뭔가 내 의회로서 충분히 심의하고 앉아서 나름대로 심의하고 왔는데 지금 만약 존재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윤규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염려가 저희가 상임을 해서 심의를 하고 다시 예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는 걸로 용역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위원이 3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 3명이 가서 심의한 것을 다시 또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위원회 11명중에서 적어도 집행부에서 4명 정도 들어가고 전문가를 시장이 1~2명 추천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구성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누가 봐도 과연 거기에서 용역 보고회 위원 구성이 잘 되었구나 그래서 정책 자문 교수단이 자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괜찮치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저는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제안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위원회가 아까도 지적해 주신 위원회가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조언을 해주는 위원회인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 놓은 제도적으로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용역 과제 자체가 중대한 사업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아까 위원회 구성 요건 다섯분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세분 기획감사담당관님을 포함하여 네분인데 다섯분이 계시거든요 다섯분 중에서 세분이 의원이시고요 세분이 전문가인데 여기에 수정 발의 안으로 넣게 되면 아까 몇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입김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 들구요.

그래서 나머지 당연직 하고 우리 의원님 숫자하고 맞게 간다던가 나머지 숫자는 그걸 공통적으로 시에서 위촉하는 분, 또 의회에서 위촉하는 분 또 구체적으로 안에다 넣으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수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정윤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하여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용역이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었듯이 오늘 다루었던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기 위한 보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방금 신준범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정윤규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의 건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정윤규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8분】

5.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의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출산 장려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 대처하여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지원에 필요한 근거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출산 지원액의 기준을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정하고 쌍태아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고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출산 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 처리할 경우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시장에 송부토록 하고 지원대상자의 확인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 명부에 의해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원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입니다.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의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 위임 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써 자주입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세대간 불균형으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아 탄생시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여 점진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차원에서 특별한 정책대안이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추진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상위관련법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출산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경우 실질적으로 출산율 증가와 출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는 시민의 의식변화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문석 위원
지금 신생아 신고하면 총무과에서 10만원, 보건소 72,000원 해서172,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총무과에서는 지난해에 인구증가 추진할 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임산부에게 철분제라든지 신생아에게 정장제라든지 그건 7만원 상당은 현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지만 출산지원액을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할 경우 정말 출산율이 증가 된다든지 출산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출산 지원금을 주는것은 과거에 인구 억제 정책을 수십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출산 연령층에 있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사실 출산 억제의 기억만 하고 있고 출산 증가에 대해서는 시국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출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축하금을 주고 그럴 경우에는 의식이 전환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의식이 전환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문석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충남 도 같은 경우에는 세가운데 하고 있고 전남 강원 충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었으면 50만원도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었으면 각 국가 전체적으로 신생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유아용품 지급을 해 가지고 현실성이 맞는다면 과연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 나라에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려하고 출산장려를 하기 시작한 것이 현 정부 들어와서 신 인구 정책으로 다시 다루기 시작해 가지고요 시기적으로는 사실 얼마 안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타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전라남도 도단위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직은 광범위하게 확산은 안 되어 있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파악하기에는 저희 시가 앞서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타시․군에서 우려내지는 일부 보도에서도 났습니다마는 시․군 단위에서 대책을 안 세우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고 도 단위에서 그런 우려 걱정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앞서서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이게 분위기용 같아요. 이것으로 해서 아기를 더 낳고 하지는 않을것 아니에요. 그죠.
의무과장 서성석 직접적인 돈 때문에 더 낳는다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전환 내지는 그런 의식을 전환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저희 시에서 연간 신생아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명정도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22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82명이 출생을 했고요 2002년도에는 1,623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491명이 출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는 2,222명이고 작년에는 1,491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폭으로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적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2000년도 대비해서 약 800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30만원 해 가지고는 안 될것 같은데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기 낳는 방법을 더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먼저도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출생 지원 시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해 왔고 저희 나라가 막 도입이 되고 있는 정도인데 시책 가운데에는 출산 지원금이 축하금격의 지원금은 아주 초기 단계이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은 재정 형편이 낳아지고 시책이 중앙부처에서 추진이 되면은 육아수당 유급제라든지 아니면 주택지원 시책이라든지아니면 보육시설이라든지 재정이 엄청 나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혜택을 주기에는 홍보비 내지는 축하금으로 분위기 조성하는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1,500명 기준으로 했을때 얼마에요. 4억 5천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10만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 1,500명이면 1억 5천
박상무 위원
3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
의무과장 서성석 30만원이면 4억 5천, 20만원이면은 3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은 10만원 내지는 30만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실 것이고 우선 범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산시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입니까 아니면 6개월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위원님들께 상정된 것은 1개월입니다.
박상무 위원
1개월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6개월로 안을 잡았었는데 사실 타지역에서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며는 실질적으로 살려고 왔는데 1년이 안되었다고 지급을 안한다 이런 불평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6개월로 제한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제한을 하면은 불평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서 1개월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두는 것인데 아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까지는 가능 있다 이래서 최소한 1개월을 두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문석 위원
예,
이문석 위원
입니다. 인구 신생아가 적어진 이유가 인구가 적어지는데 관한 줄어드는 사항이 아니에요. 2001년도 2002년도 인구 대비가 얼마나 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작년도로 해서 인구 증가율이 현재 0.6%이거든요. 결국은 여성 1인당 신생아를 낳은 수가 가입 여성을 15세 내지는 44세로 따졌을 때 1. 17명입니다. 결국 출산율이 제한되는 것은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1. 17명이라는 작은 원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사회 참여 라든지 아니면 양육비라든지 사교육비...
이문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릴까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명 기준해서 30만원 4억 5천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지역경제과에 투자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쓰면은 자동으로 인구가 늘으면은 신생아는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출생에 따른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지역경제 유치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 많이 늘리면은 그만큼 신생아 출산율이 높은 것이 아닙니까?

인구가 많이 늘으면은 그러면 신생아가 늘어서 좋고 기업유치에도 좋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 시 쪽으로 보면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인구 늘리기는 사실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출생하는데 의미가 있고 나중에 이것이 소규모 건축사업이나 아니면 도로 포장 이런 사업보다도...
이문석 위원
아니 기업유치를 하면은 인구가 많이 늘게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지역에 많이 살으면은...
의무과장 서성석 유입 효과는 있을지 언정 의식 전환 내지는 출산 효과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문석 위원
30만원이고 20만원 때문에 아기를 낳을 거 낳고 안 낳을 거 안납니까? 이것은 안 맞는거 같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도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둘째까지는 돈을 안주고 세째는 더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돈을 1백만원이던 10만원 이던 주어 가지고서 둘 낳을 거 셋 낳지는 안는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정도의 의식이 사실은 이런 홍보 내지는 축하하는 분위기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지워지지 그런 효과가 직접적으로 양육비 내지는 상당한 그런 것을 지원하기는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축하를 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애경사에 꽃 화분을 주고 난 화분 보내고 하는 쪽의 개념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해서 어떤 생활의 보탬이라든지 크나큰 경제적 도움보다는 신생아를 출생했다는 축하의 어떤 그런 쪽으로 다 보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물론 성격상 그렇게 비추어 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 출생이라는 것을 축하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지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을 했지마는 단순하게 꽃을 주고 상조금 주는 거와 의미가 다르고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집행부 쪽에서 이것을 찬성하나요. 집행부 쪽에서 찬성해요.장려금 주는 것을...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저도 검토를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일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김완경 위원
여기 신생아 출산 지원 조례안을 보면은 뒷장 14페이지 보세요. 2004년도 1월 6일날 보고된 문서번호 94번이거든요. 있지요. 뒤에서 14페이지인데 페이지 안썼었는데 거기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서명을 하면서 출산장려금 일괄 지급은 부정합하다 이렇게 싸인을 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완경 위원
그게 왜 이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하고 그쪽에서는 획일적으로 들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타 지역에서 보면은 농촌 지역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 다음에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농어촌에만 출산 장려금을 줄 경우에는 사실 도시에도 빈민이 있고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내지는 저소득층 주기에는 출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시책이라기보다는 농촌에만 주는 것은 도시에도 도시 빈민문제가 있고 이것은 저소득층도 아이를 낳고 가진 자도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셋째부터 더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협의를 했는데요 셋째부터 준다는 것은 역시 그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을 거 더 낳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촌과 도시 빈민 형평 내지는 저소득층 내지는 고소득층을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구증가 홍보 차원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완경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부서에서 장려금 지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명이 출생했을 때 약 4억 5천이 매년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하다가 중지 할 수도 없고 더 주면 더 주지 그것을 감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저희 위원님 생각에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게 아닌가 이런 바램이 있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 당시 당초에 검토할 때는 별 구두 협의가 없고 문서로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나중에는 도시 빈민과 농민과 이런 차이를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는 그런 의견이 개진이 안됐고 그렇게 해서 도출이 돼서 최종안이 나온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신준범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답변하고 준비하신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세군데 정도 되고 도에서도 한 두군데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아 정책이나 출산 장려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신준범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복지정책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출산 장려책이라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정책이 만들어 져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라디오에서도 들었고 뉴스에서도 들어보았고 신문에서도 보았지만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자인 나라이면서도 출산율 저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억제 정책을 해 온것이 엇그제인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된게 장려를 해야 되는 사항까지 와 버렸습니다.

저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중에서 제가 셋째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셋째한테 많이 주게끔 만들자 라는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돈을 얼마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고 안낳고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생각을 합니다. 1백만원을 주었든 1천만원을 줬들간에 저도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항은 없을 거다 단, 분위기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차원에서 지금 출산장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규모에 적은 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적은 돈을 가지고 출산 장려라는 부분을 실행을 했을 경우에 이 분위기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가진다고 하면은 국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장려정책이 만들어 질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전에 간담회에서 설명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지역이 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앙 정책 차원으로 발전될 가야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중앙 정책을 앞당기는 작업을 한다는 취지에서 금액은 10만원 30만원인데 우리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보면은 1천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일을 하되 우리 보건소 쪽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시에서 할 방향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실행해야 될 방향들이 무엇인가를 좀더 연구하고 우리 시의 의견으로 중앙에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이렇게 실행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준비와 그런 정책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인구억제에서 증가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것은 물론이지마는 중앙 정부에서도 사실 복지부에 있는 담당 사무관 내지는 실무자들하고 자료 정보 교환을 하는데요 복지부 쪽에서도 중앙정책을 현재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을 하고 싶어도 부처간의 협의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관련 입법 같은 것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다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미 선진국 내지는 연구 검토된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쪽은 서둘러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것이 바로 중앙 정책의 촉진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듣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현재에 와 있습니다. 노력들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중 협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의결과 제3조 지원 기준 중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30만원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정종태,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6명)
  • 총무국장 김정부,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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