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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2차 본회의(2004.04.02 금요일)

제9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4월 2일(금)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7. 대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7. 대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승인의건


【11시 정각 개의】

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9일 임시회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사업현장 시찰과 선진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견학을 하셨습니다.

피로가 겹치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대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의장 윤찬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3월 2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 과목별 석차제도 시행에 따라 장학생 선발기준인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의 장학생 자격 규정과 선발, 장학금의 지급 규정이 현실에 부적합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업성취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학교장의 의견으로”하고 장학생 선발 기간을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로 확정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장학금 지급방법을 학교장에서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리․통장은 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닌 보조 기관으로서 복종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세에 대한 송달방법을 조례에 정하고, 사업소세 등 신고납부 관련 세목의 신고 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 등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성실납부 이행에 따른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납세자 만족감 부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납부기한내 성실히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 납부자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추첨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제한하며, 기타 동지역 세정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문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신생아 출산 지원에 필요한 근거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출산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정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로 하며, 출생신고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는 것 등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지원기준 중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30만원 이내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시세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6.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7. 대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승인의건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상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제90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수의 우량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관내 유휴 노동력의 고용창출효과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행정, 재정적인 지원과 기업유치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금액 500억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및 지역특화 산업등의 지원대상기업의 범위등을 정하고 이전기업등의 이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기반시설 지원 등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15인 이내 서산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이전기업의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금의 “지원총액은 1개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1억원까지로 한다. 단, 유망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용지지원을 안 제9조 기타지원 으로 하고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를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안 제9조와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3항 1호중 전문경영인을 삭제 하였으며, 기업인협의회원 다음에 “상공회의소회원, 환경단체회원 중 각각 소속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공로가 큰 공무원 및”을 “공로가 있는” 으로 기업유치포상 대상자중 공무원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8일,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읍지역 투자를 집중하여 테마있고 특성화된 농어촌 정주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시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산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대산항 배후 물류정보 터미널 조성사업, 그리고, 삼길포 어촌거리 조성사업 등 총 8개사업에 대하여 967억원을 연차별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정종태,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6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무과장 문철주,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과장 이인수,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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