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0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주택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주택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심사 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기에 내일 첫 번째 부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두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안 하고 세부사업설명서 하고.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드릴게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SK온 관련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총 지원금이 82억 정도 되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총 지원금은 15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5%, 도비 14%, 시비 21%, 이렇게 됩니다.
1차 지원은 70%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번에는 국비만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국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도비 반영이 좀… 경제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저희 보고 시비도 매칭해서 연말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관련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비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매칭 사업비라서 저희가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은 그거고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산통부라든지 도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당초부터 지원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기업이 들어올 때 서산시하고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 협약에는 분명히 지금과 같이 법률로 딱 떨어지지 않는 의무 부담,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요.
사전에 의결을 하는 사항도 물론 바람직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투자 촉진 보조금 관련한, 상위법 관련해서 저희가 규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래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 또는 협약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사전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번에는 시비가 안 붙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번에는 시비가 안 붙고요.
연말에 정리 추경 때 도와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탄소 포집 관련해서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시비 부담액 27억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7억 1,500만 원이 금년도 부담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국비하고 도비는 바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서산시를 거치지 않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번 서산시가 27억 지원할 때 국·도비가 같이 붙어서 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국비는 국비대로 별도로 따로 지원이 들어가고요.
도비는 도비대로 따로 들어가고, 저희는 저희 시비 분담금만 내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별도로 여기에 매칭을 해서 하지는 않고요.
한꺼번에 저희가 다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각 정부마다 따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서산시로 내려와서 서산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인데, 27억은 서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는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직접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게 시비가 지원될 때 같이 동시에 지원되느냐는 얘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국비,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비만 지원되는 거 아니냐.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근데 어차피 여기 감사원 감사라든지 정부라든지 도도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분담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사항은 그쪽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도리, 우리가 하면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먼저 지급되고 보조가 되고, 아니면 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동시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비만 먼저 들어가고 국비는 나중에…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물론, 순차적으로 아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국·도비는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국·도비 들어가는 거 보고 시비 투자하세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근데 총액이 485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분담 비율에 따라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도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이렇게 좀 분담금을 넣고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거 추이도 좀 살펴보고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니, 그거…
(웃음소리)
분담 비율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재정 여건을 다 봐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5년 후에 27억 넣어도 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얼마씩 지원하기로 그렇게 분담 계획이 짜여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분담 계획이 짜여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매년?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 좀 줘 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앞에서 좀 보기는 하겠지만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안 내려와요, 우리 예상보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혹시 국비나 도비는 지원되지 않는데 시비 먼저 지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금년에 국비는 56억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도비는 27억 1,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죽폐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건데 TOC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좀, 얼마인가요?
한 5억 정도인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국비 5억에 시비 2억 1,400만 원 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7억 정도.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기존 공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TOC 물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뭡니까, 이 물질이 도대체?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가 난분해성 유기물질이라고…
금강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죽처리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개선을 권고해서 이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TOC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난분해성 유기물질, 이게 확실하게 검출되는 것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TOC 저감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 TOC 설비를 검증하다 보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금강청에서 조사한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게 좀 의아해서 그래요.
본래 TOC 분석은 유기물질이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태워서 그 양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세부적으로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있다고 하면 배출되는 것 하고 TOC에서 검출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더 해서 정확하게 유기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증할 필요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 안효돈 위원
- 이거 걸러내는 거 아니거든요, 걸러내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해서 정화 처리를 하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저감시설까지도 같이 들어가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저감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금강청에서 권고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같이 48억 8,6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비가 34억 2,000, 시비가 14억 6,000,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들어가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도에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이 있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 OCI가 대죽폐수처리장, 바로 이 폐수처리장을 사용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때 우리가 페놀은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페놀류는 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검출도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저감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설을 하면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없어진다, 제어할 수 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금강청에서 혹시나 있을 사유 때문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금강청은 분명히 자기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뭔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다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달라고 좀 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물질인지 알아야 그게 적합하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거 일단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 대산공단 같은 데는 엄청난 기관에서 뭔가 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는데요.
공개되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자료 좀 받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TOC 저감 시설에 대해서 금강청에 권고해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감까지 된다고 하는데 정화까지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산시에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떻게 저감이 되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저감 장치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금강청에서 구체적으로 이 TOC 저감 시설이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저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고도화 계량 사업이거든요.
활성탄 반응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점이 지금 어떤 물질을 어떻게 분해시키고.
그러니까 난분해성 물질을 어떻게 분해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서산시에서 챙겨서 저희 산건위의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제 저희가 협의는 해 보는데요.
금강청에서 자료를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난분해성 유기물질이라는 것은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다 아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물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도화 처리를 하고 활성탄 반응조를 설치해서 깨끗하게 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권고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금강청에서도 어떻게 어떤 물질이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권고 사항 가지고 하는 겁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권고 사항 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이 난분해성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이 장치를 하면 적어도 정화돼서, 그 난분해성 물질이 바다로 방류되는 일은, 저감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죠, 그게 저감하는 게 활성탄 반응조죠.
- 한석화 위원
- 아까 활성탄 얘기도 하셨고 반응조, 고도화 계량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해서는 그냥 통틀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는 게 없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설명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 이 TOC 고도화 장치에 대해서, 저감 설치 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사.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2021년도 11월에도 의원 정책 간담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거 설치할 때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때 2021년도 11월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 과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일단 한번 금강청에서 자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 고도화 TOC 저감 시설에 대해서 매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받으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집행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편성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부도 잘 아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예산 편성이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랬는지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에 도비, 시비, 다시 승인을 받아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회 추경, 예를 들어 정리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한 이유도 좀 설명을 하시고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편성 과정이나 왜 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예산 편성은 사전에 꼭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0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08쪽인데요.
맨 하단에 서산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억 5,100만 원?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사업자가 하는 게 맞는데요.
SPC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청산을 한 상황이고.
작년에도 한번 사후환경영향조사 평가 용역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가 드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 4월 30일이 테크노산업단지가 준공이 됐거든요?
70%가 달성된 게 입주율이 2023년도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도에 사업자가 했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안 하고 그것을 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4억 5,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업체를 결정까지는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는 바람에 4억 5,1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자금을 이체해 줬어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예산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그 사업자가 4억 5,100만 원을, 서산시로 이 비용을 이체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이체해 준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에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작년에 주식회사 테크노밸리, 우리 서산시가 SPC 출자할 때 고북에 있는 땅으로 현물 출자했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아마 저희가 60억 출자를 그때 했었는데.
- 안효돈 위원
- 그거 45억 적자 청산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적자 청산하면서 이것도 부담으로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4억 5,100만 원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산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준 상황이고요.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청산과 상관없이 이 돈은 별도로 주식회사 테크노밸리로부터 이체를 받았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금해 놨다 쓰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태우기에는 시기가 안 맞았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023년도 3회 추경 때 세입이 반영됐습니다, 저희들한테. 4억 5,100만 원이.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상식적으로 1회 추경에 이것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근데 작년도에 저희들도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으로 보면 515쪽이고요.
상세 설명 자료는 32쪽입니다.
어린이 조류 탐조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한석화 위원
- 운영 방법, 그리고 어린이를 어떻게 모집할 건지 그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어린이 탐조 학교 운영은 지금 도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50명 정도를 공고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게 우리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및, 또 천수만에 날아오는 철새들에 대해서 학습도 하고 직접 탐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라는 자긍심도 갖게 하고.
또, 내년도에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여기 서산시에서 개최됩니다.
그거 개최할 때 따로 어린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저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굉장히 좀 잘 세웠다 싶은데, 그러면 이 어린이들, 초·중학교 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실 예정이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 탐조 학교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학생들 같으면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그것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 받는 방식으로.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그쪽이 나을 것 같고.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마 공모사업을 한번 띄워서 할 것이기 때문에 공모 사업자로 선정되시는 분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그러면 학생들 기간은 어느 정도,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탐조… 일단 여기 서산시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나 천수만에서 오는 철새들도 직접 전문 강사 통해서 한 5번이나 그 정도 강의를 하고.
한 5번이나 6번 정도는 직접 버스 같은 것을 임차해서 조류가 있는 데를 다니면서 직접 탐조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어린이들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조류나 어떤 생태계, 그리고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고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16쪽에서 17쪽 한번 보실까요?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인데요. 보셨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말씀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혹시, 뭐하면 세부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세부 설명 자료는 44쪽, 45쪽.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찾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여기에서 한번 과장님이 이 예산안이 이렇게 수립되기까지 한번 그 절차를, 설명 한번 잠깐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서산시 잠홍저수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인데 국비, 도비, 지금 총 198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는 한 150억 정도, 140억 정도는 일단 수질 등급이 지금 5등급인 것을 갖다 3등급까지 낮추는 수질 정화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5, 60억 정도는 호수 주변에 데크가 미설치 된 부분도 데크를 설치하고.
또, 호수 중앙에 시민들이 잠깐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 50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호수 내에 수질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이게 시설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잠홍저수지가 있는데, 잠홍저수지 유입부까지는 우리 기후환경대기과가 이것을 관리하는 게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렇다고 봐야죠.
유입부 쪽에도 지금 기존의 농어촌공사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도 일부 설치된 지역도 있고.
이번 사업에도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잠홍저수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현재는 농업용수를 위해서 필요한 호수가 되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유입부까지는 우리 기후환경대기과가 이것을 해도 되지만, 유입부 내에 들어와서 호수로 들어오게 되면 농어촌공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지금 관리 자체는 대부분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홍저수지 역시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 시설을 또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하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이번 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심지 침수 공간, 이런 것을 조정도 하고 또 수질도 개선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리를 농어촌공사 하다 보니까.
지금 잠홍저수지 내에는, 기본적으로 그 밑에 수면 밑에는 퇴적된 폐어구, 폐그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위에 조성하게 되면 결국 이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밑에서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COD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수질이 그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별로 없으리라 보이는데.
이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한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해서 수질 정화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괜찮은 거지만.
이게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이것을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준설이라든지 기타 다른 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호수 조성 사업을 하는데 접근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년도 잠홍저수지 폐기물 처리 같은 계획은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순환구조대, 이런 데에서도 나와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야지 수상 위에서 걷어낸다고 해서 제거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물론 추정치입니다마는 한 100톤 정도가 그 밑에 퇴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도 정확한 수량은 모르지만 많이 퇴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금액이 아까 180…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198억입니다.
- 김용경 위원
- 198억이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외형적으로 밭에 다른 것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질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다른 시설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었지만 이것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숱한 예산이 여기에 쏟아진다고 하면 이게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조성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농어촌공사 하고도 세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거쳐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제가 작년에도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 담당 부서장을 같이 모셔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개선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나 계획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세워도 그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것도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정확한 분석 없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우리 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실시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한번 저희가 건설과나 관련 실·과나 농어촌공사, 이런 쪽과 한번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한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 부서가 이걸 맡고 또 나중에 얘기가 되면 결국은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돼서.
이쪽에 얘기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소관이 뭐하니까 뭐하다.” 이렇게 자꾸 서로 핑퐁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현재까지는 농업용수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관광, 레저 쪽에 더 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건강도 보전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된 다음에 시설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예산이 우선 그쪽에 배정돼서 개선된 다음에 이 조성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고.
계속해서 연속 사업으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폐기물 수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퇴적물 같은 것도 아마 처리 방안도 대략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농어촌공사 쪽에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도 유입부부터 해서 호수 내에서도 정화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과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부서에서 정확한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정확한 의견을 내셔야 되고 작년에도 제가 농어촌공사 담당자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준설을 하게 된다면 저수지에 물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물을 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벼농사가 이제 주종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보통 보면 한 8, 9월 넘어서 한 10월, 이렇게 가야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물을 빼게 돼서, 빼고 나서 이것을 준설하게 되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들락날락 해가면서 하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거 수거를, 다 긁어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폐기물로 돼서 어디에 처리하기도 어렵고.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을 다시.
봄철 돼서 영농을 하려고 하면, 물을 또 담수시키려고 하면 하늘에 맡겨야 되고.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가뭄이 온다고 하면 농사를 못 짓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준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우리가 곳곳에… 서산은 이제 큰 강도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담수한 호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책을 수립한 뒤에 이런 것이 실시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하다 보면 이게 또 저수지이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가를 또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번에,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거 준설토라고 있죠?
준설토가 폐기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처리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수지에서 준설하는…
- 이수의 위원
- 예.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잠시만요,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그거 한 가지인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거 준설토는 폐기물이 맞습니다.
담당자가 없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앉아서 직·성명과 함께 말씀해 주세요.
- 송윤목 주무관
예, 기후환경대기과 송윤목 주무관입니다.
준설토 폐기물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처리 과정, 준설토가 발생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송윤목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518쪽 설명서는 52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LPG 차량 전환 지원 사업이 있죠?
기정 예산이 2,500만 원 서 있는데 1,500만 원이 증감됐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이것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지금 LPG로 전환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 5대였던 게 지금 8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가 서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본인들이 희망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대당 500만 원씩이 추가되는 건가요?
올해 8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당초 5대였다가 8대로 늘어나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 되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16쪽 상단에 환경오염 사고 방재 처리 비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기정 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000만 원 증액했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사유가 어떻게 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잠시만요.
금년도 저희가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었는데 4월쯤에 저희가 한 절반 정도는 집행을 한 상태라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느 경우에 이 예산을 사용해요?
지금 절반 정도, 한 1,5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다른 게 아니라 4월쯤에 대산의 대산리 쪽에 인가와 조금 떨어진 소하천에…
물이 흐르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흐르는 상태는 아니고 일부 물이 좀 고여 있던 상태인데 거기에 누가 폐유를 방류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데로 유출된 것은 아니고 거기 고인 물에 유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급히 방재 업체를 불러서 물뿐만 아니라 토양까지 저희가 정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1,5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하천에 오염된… 방재 의무는 서산시에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일단 저희가 환경오염 측은 저희가 전부 다…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원인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어쨌거나 우리가 우선 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법적으로 소하천이 오염됐을 때 그 방재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시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일단 저희가 초동 대처는 일단 다른 데 환경오염이 안 되게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그 행위자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쪽으로 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에 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어지간한 경우는 지금 다 통합 관리, 통합 허가 때문에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갔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아직도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은 그대로 서산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환경오염… 그거 왜 방재 하는 데 돈이 드나 했더니 그런 사례가 또 있네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한 2,000만 원 더 증액했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 바로 밑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폐기물 처리 분담금, 한 1,8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폐기물이 뭐가 나와요?
협잡물을 얘기하는 거랑…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바이오가스 시설, 그쪽에 들어가는 것은 하수슬러지,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개인 정화 시설에 있는 분뇨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받을 때 하수슬러지나 가축 분뇨는 돼지 것만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협잡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하고 개인 정화조에서 받아내는 것을 할 때는 협잡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협잡물 처리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협잡물 처리 비용이 증가한 게 아니라 협잡물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협잡물 같으면 저희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 처리하기도 하고 폐기물 매립 처리도 하고 있는데.
소각 같은 경우는 지금 kg당 지금 10원인데 매립 비용은 25원으로 좀 단가가 비쌉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매립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처리 비용이 올랐느냐 아니면 처리해야 될 양이 늘었느냐.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현재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에 발생된 협잡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올해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도에 그만큼 협잡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우리가 2022년도 것을 한번 추계해서 잡았었는데 2023년도에는 조금 양도 늘었지만 그게… 그리고 2023년까지는 저희가 이걸 직접 납부한 게 아니라 운영 업체에서 일괄 용역비로 해서 납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이것을 직접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 계산에서 약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단가가 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처리 단가가 올랐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렇죠, 소각이냐 매립이냐 이 차이죠.
근데 매립이 단가가 좀 비쌉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단가 차이였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발생량도 늘긴 하지만 발생량이 그렇게 크게 느는 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발생량이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늘었다고 하면 지금 들어오는…
특히, 가축 분뇨나 이런 데는 성상이 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음식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양이 늘어난 게 아니고 처리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 단가 차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지금 한 1억 정도 또 증액했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이 바이오가스 시설이 의무 운전 기간이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의무 운영 기간은 지났고 작년 11월 말에 다시 계약해서 지금 3년간 다시 재계약 들어간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의무 운전 기간 끝나고 위탁…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별도 위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별도 위탁한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작년 언제예요?
- 송윤목 주무관
예, 기후환경대기과 수질관리팀 송윤목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안효돈 위원님 답변 받으실래요?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직·성명 하고 말씀하십시오.
- 송윤목 주무관
예, 기후환경대기과 수질관리팀 송윤목 주무관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위탁 계약을 새로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 안효돈 위원
- 이거 수행 업체는 어디예요?
- 송윤목 주무관
의무 운영하던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하고 지금 두연이엔씨라고 해서 2개 사에 공동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공동으로.
- 송윤목 주무관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1억이나 될 정도로 상승하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 인건비는 기존에 거기 한 2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3.4% 정도 인상을 해 줬고, 저희 전기안전관리기사가 초급으로 돼 있던 것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인건비하고 이게 조금 증액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초급에서 중급으로 바꾸는데 인건비가 1억이나 늘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3.4% 정도 저희가 인상을 해 줬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위탁 계약을 할 때 그 인건비 상승분을 그렇게 수시로 저희가 반영해 주기로 돼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이 인건비 상승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 송윤목 주무관
예, 기후환경대기과 수질관리팀 송윤목 주무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한테 허락 좀 받고 말씀하십시오.
- 송윤목 주무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마이크를 너무 바짝 대시니까 조금 떼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지명을 받아서 그때 위원장이 답변을 허락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목 주무관
예, 기후환경대기과 수질관리팀 송윤목 주무관입니다.
작년도에 이 계약이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됐고 원가 산정할 때는 작년도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평균 3.4% 인상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 맞춰서 인상분을 반영하려고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 송윤목 주무관
엔지니어링 도입 단가입니다, 시중.
- 안효돈 위원
- 시중 노임 단가를 따져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따져요?
- 송윤목 주무관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 송윤목 주무관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협약을 하실 때 그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나오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반영해야 돼요?
- 송윤목 주무관
협약서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할 수 있다?
- 송윤목 주무관
예.
- 안효돈 위원
-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아니, 6개월도 안 돼서 노임을 올린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요.
- 송윤목 주무관
우선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계약하는데 작년 23년도 2개월 계약하고 올해는 24년도 계약하면서, 우선 작년 말에 올해 1년치 계약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금 같이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숙련된 기술자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6개월도 안 됐는데 그것을 바로 반영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16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 환경오염 사고 방재 처리 관련해서요.
부탁 내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사안이 있어요, 이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성연천 사고가 있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문수기 위원
- 수질… 「물환경보전법」상 수질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서.
화학사고라든가 산업단지에 사고가 나서 소하천이 오염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환경오염 사고 방재 처리 비용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단순히 오염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방재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작년에 대두가 됐었죠, NLT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체들, 대산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이 발생시키는 오염물질들을 파악을 해서 이 오염물질들이 소하천으로 유입됐을 때 어떤 방재 작업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예산의 근거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사고가 있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 상황이 어떤 오염물질이 왔고 여기에 방재 작업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투입됐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이해하셨겠지만 성연천 오염물질이 들어왔는데 방수포를 놓아야 되는 사안이 있고 화학 방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다 퍼내야 되는 사안이 있고.
작년에 NLT 성연천 같은 경우는 그때 상무님인가 기업인 회의를, 성연에 가면 계속 보는데, 잘못된 대답을 해서 곤혹을 한번 치렀잖아요.
얼토당토 않는 예산을, “거기 방재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우리 기업은 매출액이 얼마다.” 그냥 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성연에 살고 있는 실제 우리 서산시 거주민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물을 다 퍼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어요.
물을 다 퍼내고 황토 처리하는 것이. 그게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지금은 이미 다 오염된 상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방재 작업했던 것은 다 무용지물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들이 사실은 세금 낭비하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효과는 없고.
시쳇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예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한번 시작할 때 전부 다 촘촘히 100%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존의 사고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환경오염 방재 처리 비용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초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 대규모 화학사고나 오염 유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때는 이런 비용 가지고는 턱도 없겠죠.
그럴 때는 안총과에 재난안전기금이나 기획실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방재 처리를 해야지.
저희가 여기 지금 단순히 5,000만 원… 3,000만 원 했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초기 대응 단계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화학 사고별로 대응 매뉴얼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관련 법령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관련 법령에 나와 있다면 법령대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나와 있지 않더라도 지금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신 초기 대응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은 맞고 차제에 이 예산 관련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준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면 의회에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현재 그 화학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건 건별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다음 예산안 517쪽 전기자동차 보급.
17쪽 하단부, 그다음에 예산안은… 아니, 사업설명서는 46쪽.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선뜻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이게 지금 자산물품취득비예요.
자산물품취득비인데 그래서 기정 예산액 없다가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것처럼 예산서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서산 시민이 사업 대상이고 사업량이 쭉 있고, 증감 사유에는 관용 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배정,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이거 좀 헷갈리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것은 전기자동차를 실·과에서 구매하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따로 저희가 증액한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좀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렇죠?
실·과의 관용차량, 자산물품취득비니까 분명히 우리 관용 차량인 것 같은데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고.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존의 사업 대상 물량이 시민들한테 했던 800 대 500 몇 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것처럼 돼 있어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거기 사업 개요에 넣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5대?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5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관용 차량 구매 시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차를 먼저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죠? 관련 법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제가 듣기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법에 관용차량 우선 교체할 때 우선 친환경차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관에서 공직자들이 타는 그 차의 구매를 꺼려하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수소 충전이나 전기차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관용차, 이게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전체 몇 대 중에… 우리 전기차나 수소차가 관용차로 되어 있는 게 몇 대 정도 돼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관용차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문수기 위원
- 예, 관용차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자료를 찾는 중)
- 문수기 위원
- 됐습니다, 나중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서류로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이 좀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하나만 더요.
예산안 수소충전소 관련해서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예, 수소충전소, 지금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4,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수소충전소가 언제 준공됐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202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20년?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5년? 5년째인가요?
이거 하자 보증 기간은 몇 년이에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3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3년?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지금 도로변에 있는 쪽, 그 옹벽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건물 바로 옆에 배수로 밑이 약간 좀 침하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 안효돈 위원
- 지금 사진으로 보면 좀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5년도 안 됐는데, 이거 부실 공사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보면 정밀 안전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이 있으니까 지금 안전 진단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반이 침하되고 옹벽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사업비로 올라올 것이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죠.
- 안효돈 위원
- 이거 하자 보증 기간 끝나기 기다린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에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런 조짐을 좀 발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당시만 해도…
- 안효돈 위원
- 이거 1년 지난 것뿐, 지금 5년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20년… 이거 개월 수로 정확히 따지면 지금 4년쯤 된 것 같아요.
4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발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답 없음)
혹시, 하자 보증 기간 끝나기를 기다린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죠? 아니겠죠?○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것 같으면, 침하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도 되지만 워낙 가스 충전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한번 거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가스 충전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도 굉장한 규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균열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공사를 그냥 일반 집 짓듯 공사를 했나.
그리고 가스 충전하는 차량들이 다 대형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견은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토목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지금 건축물이나 일반 시설물 자체에서는 특별히 이상 있는 것은 발견을 못했고요.
다만, 그 우수관로 그 부분에서 약간 침하가 발생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런 수소충전소 같은 데서는 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토목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면 안 돼요.
서산시에서 공사 관리 감독 잘못한 것입니다.
다른 건축물도 물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수소충전소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 충전소 같으면 매년 1년에 1번씩은 합동으로 안전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이번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발생한 거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이 공사 업체하고요.
감리 업체 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과장님?
공사 업체하고 감리 업체.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공사 업체, 감리 업체.
- 안효돈 위원
- 예, 토목 부분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부분 어느 회사에서 처리했는지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효돈 위원
- 예, 어느 회사에서 토목 공사를 했고 감리는 어디에서 했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기 전에 모든 점검을 하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설뿐만이 아니라 설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침하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개월, 수년, 아니면 수일, 그 이상 많은 기간 동안 아주 작게 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침하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건데.
아마 지금 질의 내용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사전에 확인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자체에 너무 소홀했거나요.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준설토는 폐기물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준설토를 걷어…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하게 되면 그 후를, 그러니까 간월호가 됐든 저수지가 됐든 관리 주체가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다만, 그 폐기물 중에 일상적인 어떤 어구라든지 이런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물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준설토 중에는 일부는 복토용으로 자원순환과 허가를, 그러니까 서산시의 허가를 받아서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다량이 준설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농민들께서 갈수기에 왜 저수지 준설을 안 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준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설토 처리 비용이 수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그 협잡물… 이거 협잡물을 걸러내는 시설 지난번 본예산 때인가요?
예산 승인해드렸던 거잖아요?○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래서 이 협잡물이 나오는 건데 서산시 자원순환과에서 연간 100억 이상의 생활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거든요?
서산시잖아요, 같이 별도 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거기다 한번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방안도… 이 예산과는 다르게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를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소각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와 협업을 하시면 충분히 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하나 까먹었었는데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어요.
517쪽, 방금 얘기한 수소충전소 정밀 용역 진단 관련해서, 준설토, 사토 이야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걸로 대체하고요.
또, 사토가 나오면 자원순환과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기후환경대기과에 다 어떻게 못할 것 같고.
지금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몇 년이죠? 시설공사? 민법상.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다시 한번만.
- 문수기 위원
- 하자담보책임.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하자담보책임이요?
- 문수기 위원
- 예, 이게 지났는지… 지났을 거예요, 지나기는. 민법상.
그런데 이제 우리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사가 마쳐지면 하자담보책임 존속 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제5조에.
회사 입회하에 이 기록을 또 보관하게 돼 있고, 이거 있죠?
있으면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있으면… 올해 갑자기 저게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이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추경이 끝나기 전에.
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있어요? 실시한 사실이 있고 기록이 있어요?
없다면 3,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었을 경우에만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 공사는 당연히 대규모 공사였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없다면 우리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것을 제출 받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우리 관련 조례에 따른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한명동
예,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28억 원보다 990억 원이 증액된 1조 1,41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증감 내용이 없으며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80억 원, 보조금 297억 원, 보전수입 등은 6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변동은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서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화재보험 잔여금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물가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2023년 정산분과 금년도 지급 계획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60억 원 증액하고 산림공원과 중앙호수공원 황톳길 조성, 어울교 주변 개선 사업 10억 원, 도로과 음부선 농어촌도로, 기은-오지 연결도로 공사 8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총 29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억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억 원, 스마트정보과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5억 원, 자원순환과 소각시설 설치 48억 원, 해양수산과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10억 원, 여성가족과 부모 급여 지원 3억 원, 부모 급여 보육료 지원 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원, 문화예술과 국가지원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 정비 6억 원, 농업정책과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5억 원 등으로 총 1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쪽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지원 8억 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70억 원, 해양수산과 팔봉 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 7억 원 등으로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체육진흥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3억 원, 농업정책과 전략작물직불금 5억 원 등으로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문화예술과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5억 원, 체육진흥과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 조성 9억 원, 도로과 강당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원 등으로 8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14쪽 보조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회계연도 세입 결산을 반영하여 초과 세입 및 집행 잔액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42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1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및 국내 정유,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 및 불황 등으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누락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3,02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0억 원 증가한 1조 1,419억 원, 특별회계가 349억 원이 증가한 1,6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산건위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34억 원이 증액된 3,3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936억 원이 증액된 6,1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18.54%, 재정자주도 53.83%입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6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억 원, 문화 및 관광에 110억 원, 환경에 114억 원, 사회복지에 121억 원, 보건에 14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91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48억 원, 교통 및 물류에 99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12억 원, 기타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79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7억 원, 전년도 이월금 43억 원 세입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82억 원, 서산 배수분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에 5억 원, 하수도 생활 민원 처리 및 유지보수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338억 원보다 186억 원이 증가된 5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또는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의회에 제출한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변경 계획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방재정법」에 변경하는 사유가 크게 2개 나와 있나 봐요, 주신 자료입니다.
첫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국고 보조 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이것은 신규로 넣는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업비 변경 발생, 실시설계 및 사업 구체화 등의 원인, 이렇게 반영은 됐는데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변경하는 사유가 이렇게 2가지다.
- 위원장 안원기
-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경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 변경 관련해서 그래서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도에도 물어보고 중앙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유들이 있는데 가능하냐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안 물어봤잖아요.
어쨌든 이 2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듣고는 제가 의원님 말씀이 맞다, 안 맞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자료 주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지만 제가 전체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보세요, 지금.
거기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어쨌든요, 거기 보면 그렇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사업을 봤어요, 신규 8가지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두 번째,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 이게 이번에 변경 계획에 들어온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들어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변경 사유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보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변경 사유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주셨어요.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국도비를 받지 못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업비 변경 발생, 이것도 아닌 것 같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그거.
- 안효돈 위원
- 뭐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우리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드렸을 때…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본래 수립이 되어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수립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에 이미 수립이 됐죠.
- 안효돈 위원
- 작년에 수립이 돼서 본예산 때 제출해서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초록 광장은 없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없어요.
그럼 신규로 넣으려면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를 받은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변경해서 넣어서 오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돼요? 기획관님, 그 2개 중에?
아니면 다른 사유가 또 있나요?
변경 계획을 갖고 오면 변경되는 사유를 여기에 적어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변경된 사유가 2개예요, 그 2가지 다 초록광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직원님이나, 안 계세요?
(대답 없음)
예, 계속 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하여튼 저 앞은 빼고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효돈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의회에 왜 제출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별도의 중기 계획이고요.
그것과 예산을 똑같이 연동시켜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기획관님.
그게 아니라 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제출 되잖아요.
변경할 때도 또한 절차는 똑같아요, 제출한다는 게 뭡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하게 돼 있지 승인 받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의회사무국… 그래요, 승인 받으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출하고, 행안부에 제출하고. 의안을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제출했고 행안부에도 제출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는 얘기는 의회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승인 대상 확실히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아닙니다.
제출하게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승인 받지도 않을 거면서 제출은 왜 하죠? 예산안과 함께?
그냥 참고 자료로 쓰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 초록광장 부분은.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것은 저희가 이미 확정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집행부가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을 변경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의회 제출 왜 합니까?
의회가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의견을 내고 그것을 수정해야죠.
이것은 부속서류가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부속서류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거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하고 이것은 똑같이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서류로 보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승인받게 돼 있지 않습니다.
중기 계획은 그냥 제출하게만 돼 있지 중기 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게 돼 있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그러니까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서류니까 이것도 의회 예산안과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인은 안 받더라도… 그래 좋아요.
그러면 이 초록광장 같은 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는 된다고 봤습니다.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 초록 계획안이 나와서 초록 계획안을 포함 시켰어야 되는 건 맞는데, 초록 계획안이 늦게 나와서 초록광장 계획이 늦게 나오고 구체화된 게 늦어서 중기 계획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중기 계획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지금 이번에 변경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록광장이 국도비를 배정받았다든가 추가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면 변경안에 넣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국·도비 받은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젠 변경할 경우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사업비 변경이 생겼을 때, 그것이 반영은 됐는데 사업비, 실시설계, 이런 사유로 사업비가 올라갔을 때 이제 변경 사유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아예 신규 사업으로 넣는 것은 국·도비를 받았을 때 갔다, 이 얘기죠?
그런데 국도비도 받지 않았는데 왜 신규 사업에 편성해 놓고 “의회의 승인 요건 아니다, 의회는 그거 간섭할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의회의 승인 요건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의회 승인 요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서류를 의회에 막 줘도 돼요? 기획관님?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거 잘못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보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돼 있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 안효돈 위원
- 그 신규로 넣으려면 내년에 넣어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의견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의 주장인 것 같고요.
저희도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그런 서류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 보세요, 중기 재정 변경 계획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획관님이 제출한 서류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안과 함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변경 사유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국고보조금 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이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업비 변경 발생, 실시설계 및 사업 구체화 등의 원인으로 사업비가 변경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2가지 사안에는 초록광장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변경 사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쓰든가.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것은, 이것만 갖고 제가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제가 보고 받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넣어도 된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서 한 거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그러면 그 질의 응답한 서류를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서류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구두로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서면으로 확인 받아서 하지 않고요.
저희가 된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한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획관님이 직접 통화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닙니다, 우리 실무자가 했습니다.
저는 그 사항을 보고를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의회사무국에서 나와 있죠? 의사팀장님.
- 의사팀장 이희광
예.
- 안효돈 위원
-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 지금…
- 위원장 안원기
-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출된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안을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응답 받아보세요.
- 의사팀장 이희광
예,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리고 아무리 보더라도 기획관님…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써놨어야 돼요. “확인 결과 이 사업은 가능하다.”
기획관님, 지금 여기 있는 2가지 사유에는 해당 안 되는 거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좀 불분명합니다.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도 한 번 더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고 판단한 거로는 문제없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든 기획관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본 위원도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답변 더 하실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 지금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일단 저도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중기 재정 계획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제출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출했고 그거 중기 재정 계획이라든가… 중기 계획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어쨌거나 통화를 하셨으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통화를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 내용은 저도 직원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받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자로 하여금 그 의견서를 서류로 받아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류로 받아줘야죠.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말만 믿습니까?
서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은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 추경 끝나기 전에 2가지 주실 수 있죠? 기획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재정계획 수립 지침은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 의견서도 같이.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의견서는 그전에 드린다는 장담을 못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의견서를 못 주면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의회에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안 전체를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산안과 함께 제출돼 있는데 얘가 잘못됐으면 얘도 잘못된 거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대답 없음)
기획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금방 팩스로 받아줄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의견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자료가 충분히 가능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일부만 여기 우리 실무선에서 작성을 했는지,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체크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앞에서 한 2번 정도 답변을 끊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말이라도 조금 정화해서 하시는 게 듣기가 좀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안효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정부와 통화한 직원을 직접 안효돈 위원님께 통화 내용을 확인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있죠?
정부와 통화했다는 직원 있죠?
예산팀장님, 잠깐만요.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효돈 위원님 답변 잠깐만 들을게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아니, 그러지 말고요.
자꾸 이렇게 하면 뭐처럼 보이니까,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 하셨어요?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담당관님이 예산 심사에 오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해서 왔는데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전면 보이콧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잘 판단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
- 위원장 안원기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말씀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엊그저께 다 말씀드린 사안이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면 담당관님이 추경 심사에 설명을 하러 의회에 오셨으면 충분히 변명할 거를 공부를 해서 오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방재정법」에,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 구석에 있는 거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엊그저께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토론할 때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찬성 토론할 때 이미 다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사이에 이틀, 주말을 끼워서 4일, 5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 오셔야지 여기에서 일방적인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말씀 그렇게 하시면…
- 문수기 위원
- 질문드린 거 아닙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 문수기 위원
- 질문드린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질문 안 하셔도…
- 문수기 위원
- 질문드린 거 아니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건 인신공격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수기 위원
-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말씀드렸잖아요.
- 문수기 위원
-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방재정법」상 절차 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초록광장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찬성 토론을 할 때, 이 예산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사안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대답 없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예산 편성은 지자체의 재정 투자 사업 예산 편성 절차 관련해서 재정 투자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비슷하게는 돼 있는데 똑같이 언급돼 있지는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비슷하게 돼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투자 심사나…
- 문수기 위원
- 법 제33조, 법 제37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찬성 토론할 때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도 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관련된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련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올 2월에 2월 15일자로 서면 질문을 했더니 3월, 4월이 돼서야 중기지방재형 변경 계획이 들어왔다.
중기지방재정개획에 원래 없었는데 변경 계획이라는 것은 본래 계획에 있던 것을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변경을 하는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찬성 토론할 때 조목조목 말씀드렸으면 지금 추경할 때… 답답한 게, 공부를 하셨어야죠.
최소한 변명거리라도 갖고 왔어야죠.
도에 질의한 내용, 아까 말씀하셨기에 “그 서류 제출해 달라, 어떤 질의를 했는지.” 그런데 말로 했다?
도에 질의할 때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59억짜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 않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그게 말이든 서류든!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말로 해서 없다? 나도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그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찬성 토론한 것은 그냥 무시하기로 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죠? 의장님이.
확인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고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없음)
위원장님, 이 사안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추경 심사 보이콧 하겠습니다.
직접 통화한 직원, 상대 통화 누군지, 다 밝혀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질의했고 어떤 질문으로 말을 했고 언제 했고 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점심시간이든, 이번 예산 추경안 심사가 정리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심사 마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그러니까…
- 문수기 위원
- 일단 기획관님 얘기 들어보고!
다른 실·과 부서 예산 심사를 먼저 하고 이 사안은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죠! 마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이 심사는 마치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마치는 거지.
물었잖아요.
- 문수기 위원
- 아니, 이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세입 예산 관련된 심사, 보류해 주십시오.
다른 실·과 부서 예산부터 하고 그 사안이 확인이 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또 시간상 중식 시간이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당사자 나오셨나요? 통화한 당사자 나오셨나요?
- 위원장 안원기
-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통화했다는 직원 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발언대로.
- 위원장 안원기
- 예, 통화한 직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전에 제가 조금만.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담당관님 답변 먼저 들으시고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원부터 하시겠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어떤 거요, 질의한 거…
- 위원장 안원기
- 오전에 답변을 다 못한 것을 추가 답변하겠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오전 건에 관련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안효돈 위원님께서 처음에 문제 제기하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 3쪽 자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쪽에 보면 변경 사유에 2개, 이렇게 메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법령이나 지침에 이것만 하라고, 변경하라고 돼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변경 사유는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자기… 변경 사유를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본인이 고민해서 예시처럼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2쪽을 보면 하단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투자 심사에 갈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이 박스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건,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꼭 이것만 돼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물론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누락된 자료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우리 실무자를 이쪽으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됐어요, 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문수기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직·성명 말씀을…
- 위원장 안원기
- 아,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답변할 때.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최…
- 위원장 안원기
-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 최욱 주무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최욱 주무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담당 업무가 뭐예요? 주 담당 업무가.
- 최욱 주무관
주 담당 업무로는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게 돼 있죠?
- 최욱 주무관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023년도에, 2024년도 본예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왔죠?
- 최욱 주무관
예.
- 문수기 위원
-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명칭으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이 없었죠?
- 최욱 주무관
예, 없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이기 때문에?최욱 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는 사유가 어떤 경우인지도 잘 알고 계시죠?
- 최욱 주무관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 문수기 위원
-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가요?
- 최욱 주무관
예,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유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본 계획상에 없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이라 함은 전체적인 계획의 변경도 변경일 수 있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이라 함은 본 계획상에 있었던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중간에라도.
「지방재정법」, 정확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제33조부터 알고 계시나요? 주무관님은?
- 최욱 주무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여쭤볼게요.
도에 질의했다고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 최욱 주무관
예.
- 문수기 위원
- 도에 질의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겁니까?최욱 주무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 담당이어서.
- 문수기 위원
-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거예요?
- 최욱 주무관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질의를 서면 질의했어요, 구두 질의했어요?
- 최욱 주무관
구두 질의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구두 질의한 시간 날짜가 어떻게 돼요?
- 최욱 주무관
예, 구두 질의한 날짜는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올해?
- 최욱 주무관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올해 5월 3일 금요일?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언제입니까?
- 최욱 주무관
수립 이후에 재정 계획 심의를 받은 날짜가 4월 26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최욱 주무관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고 변경 계획을 의원 사무실에 가져다 의회에 온 거잖아요, 변경 계획이.
- 최욱 주무관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이후에 5월 3일 구두 질의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에.
- 최욱 주무관
예, 의회에 제출할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행정안전부에 했고요.
- 문수기 위원
- 그거 다 수립하고, 계획 변경하고, 심의하고, 5월 3일에 했다는 거잖아요, 구두 질의를, 그렇죠?
- 최욱 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 문수기 위원
- 중기지방재정계획 본 계획이 없었는데 사업 변경이 있어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변경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하는데 5월 3일에 질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욱 주무관
행정안전부 및 다른 지자체에도 질의를 한 내역이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청에서…
- 문수기 위원
- 다시, 주무관님. 다시 여쭤볼게요.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중요한 내용들도 꼭 필요는 한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깊이 있게 다뤄주시고 오늘은 본질만, 본론만 가지고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이게 본질이지 어떤 게 본질입니까?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거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오늘은 예산안과 맞닿는 부분을 위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여간에 변경 계획 다 수립 끝난 다음에 5월 3일에 행정안전부에 구두 질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5월 20일이잖아요.
- 최욱 주무관
예, 맞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의원님, 3월에 저희 다른 직원이 또 질의를…
- 위원장 안원기
- 담당관님 잠깐만요.
한 분씩 끝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욱 주무관
그러니까 당초 수립을 하기 전에 인근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한 사례가 있어서 해당 지자체에 질의를 했고 방법 및 수립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라든지, 그리고 수립 기준을…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질의한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아까 기획관님께서 도에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다른 지자체가 상급기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핵심적으로 물어본 거고 행정안전부에 5월 3일에 질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질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최욱 주무관
질의의 내용은… 제가 5월 3일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면 되나, 그리고 이후에 특별히 취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따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절차는 없고,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게 끝입니까?
- 최욱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최욱 주무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욱 주무관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가셔도 되고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기획관님, 들으셨죠? 같이 들으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님, 3월에…
- 문수기 위원
- 말씀하시는 거 같이 들으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3월에 조혜인 주무관이 행안부 담당 사무관하고 사전 협의를 한 게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고요.
위원장님, 자꾸 본 의원이 질의한 거 이외의 답변을 좀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죠.
- 위원장 안원기
- 예,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간략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획관님,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주무관님이 설명하신 거 같이 들으셨죠?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질문한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없던 사업이 들어와서, 본래 없었고 없던 상태로 예산 편성이 됐고.
이후에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이 예산 편성 당시에 없던 사업이 들어왔다,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것을 다 확인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을 수립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최욱 주무관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그런 내용으로 질문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절차만 물어본 거예요, 변경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획관님이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3월에, 담당 조혜인 주무관이 행안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 사전에…
- 문수기 위원
- 누구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조혜인 주무관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첨언 하나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면 예산 편성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중기 재정 계획은 투자 심사의 전 단계에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보지만, 예산 편성과 직접…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은 예산 편성이 안 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셨을 때…
- 문수기 위원
- 기획관님,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할 테니까 기획관님도 그냥 기획관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법에 따른 답변을 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저도 질문할 때 법을 근거로 이야기해서 법조문까지 말씀을 드리고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본 의원의 질문, 추경 심사라든가 앞으로 행감이라든가 여러 앞으로 절차가 있을 텐데, 그때그때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법에 따라서 질문을 하는데 기획관님의 판단이나 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셨죠?
3월에 조혜인 주무관, 조혜인 주무관이 지금 기획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왔어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뒤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 문수기 위원
- 나와보세요.
위원장님 허락을.
- 위원장 안원기
- 예, 조혜인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과 함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조혜인 주무관님, 지금 담당 업무가 뭐예요?
- 조혜인 주무관
지금은 지방보조금과 특별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조혜인 주무관님, 직·성명과 함께.
- 조혜인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실 조혜인입니다.
지금 지방보조금과 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3월에 우리 조혜인 주무관님이 어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 질의를 하셨어요?
- 조혜인 주무관
행안부에 질의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행안부에 질의했어요? 질의 내용은 뭔가요?
- 조혜인 주무관
절차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절차 관련해서?
- 조혜인 주무관
예.
- 문수기 위원
- 변경 계획 절차 관련해서?
- 조혜인 주무관
예.
- 문수기 위원
- 저 내용하고 대동소이 한가요?
- 조혜인 주무관
예,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특별한 내용이 없었네요?
3월에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 질의를 한 내용은 혹시, 2월에 제 서면 질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변경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혹시 질의를 하셨나요?
- 조혜인 주무관
그거랑은 관계없이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 조혜인 주무관
예, 그래요.
- 문수기 위원
- 절차에 관련된 질문, 조금 전에 최욱 주무관님 관련된 질의하고 별로 내용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 조혜인 주무관
예, 비슷한 질의였고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주무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조혜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획관님,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본 위원을 포함한 상임위를 기망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명히 최욱 주무관님이 와서 절차를 물어본 것밖에 없다고 하더니 3월에 “아니요, 그런 내용을 물어본 다른 주무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조혜인 주무관이 나왔는데 대동소이한 질문, 지금 절차 관련된 질문만 했지 다른 질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획관님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중기… 답변드릴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8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 그 내용이라든가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기획예산담당관님, 여러 차례 답변하셨던 내용이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오늘 첫날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할 부서가 많고…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시간에 충분히.
또, 그 사전에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진솔하게 해당 위원님께 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는 게 본위원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님께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제가 미리, 앞으로 이렇게… 오늘은 기획관님께서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아예 답을 드리고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뭐냐 하면 기획관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관련해서 제33조 제8항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7조 투자심사 제1항,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가 재정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
준비 잘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본 위원을, 아까 기획관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을 막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냥 본인 주장만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왔을 때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기획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어느 정도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다 거쳤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절차는 밟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에 앞서 이용 자원순환과장님은 개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유동호 미화행정팀장님과 이효남 자원시설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시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부서장이 의회에 보고라든가 예산 심사라든가, 이게 언제부터 전혀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제가 한번…
- 문수기 위원
-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가 뭔지도 밝혀주시고.
- 위원장 안원기
- 개인 사유는 아마 공로연수를 앞두고 남아 있는 휴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미화행정팀장…
- 문수기 위원
- 아니, 위원장님이 왜 답변을 해 주십니까, 그것을?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제가 그렇게 사전에 들어서요. 양해를…
- 문수기 위원
- 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집행부가 와 있는데.
- 위원장 안원기
- 양해를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지금 문수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문수기 위원
- 자, 언제 마지막으로 출석을 했는지, 부서장이.
- 위원장 안원기
- 예.
- 문수기 위원
-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의회에 보고라든가, 심사라든가, 자원순환과 부서장이 당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요.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 하신 거죠?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525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67쪽입니다.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그리고 기정액은 원래 2,000만 원인데, 1,400만 원이 증액해서 오셨어요.
이거 지금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하려는지, 그 장소를 지금 정하고 세우신 거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미화행정팀장 유동호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불법 배출 감시 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00만 원을 추가로 시설비를 요구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동식 감시 카메라 3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 충전식 이동형 감시 카메라인데요.
차량 통행이 많다거나 인구 이동이 많으면 배터리 소모가 일시에 증가해서, 소모량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배터리 소모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가 아니죠, 그러면.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감시 카메라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감시 카메라가 지금 태양광, 거기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맞습니다.
지금 카메라 종류가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방법용 CCTV처럼 고정식 카메라가 있고요.
하나는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이전 설치 10개소도 있고, 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전용 회선 관리 56대, 신규 설치 포함, 종량제 봉투 제작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이전 설치 10개소는 혹시 어디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이 있으신지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아직까지 확정지어지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감소가 됐다든지 하면 읍·면·동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소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이동 설치를 하기 위한 개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 한석화 위원
- 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넣은 게 있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한석화 위원
- 대산1로, 53번지.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한석화 위원
- 삼성빌라 3동 앞, 여기가 화재 사고 난 것도 알고 계시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한석화 위원
- 예, 여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옆에 빌라나 원룸 단지는 다 각각의 어떤 음식 종량제, 각각 설치가 잘돼 있고.
지금 여기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화재 사고도 났지만 지나가는, 그러니까 근무를 가시는 분들이 화물차나 이런 것을 타고 가다가 거기에 정체가 많이 되니까 던지고 간대요.
그냥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까지 해서 다 투기하고 가는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 거기에서 화재 사고도 나고, 이것저것 섞여서.
그리고 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날은 어쨌든 거기에서 끝났지만 이게 인재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거기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고 이것저것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서산시에서는 또 안 치우고.
분리가 안 돼 있으니, 어떻게 가정에서 불법, 정리가…
이 주민들은 자기들이 버리지 않아도 지나가는 차들에서 던져버리고 가니 여기에 계속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여기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 10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여기가 좀 시급한 곳이니 지금 최근에 현수막도 달아주시고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제가 전달을 받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이전하는 데, 여기에 한 곳은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거기 카메라가 작동되니 버리지 못하게끔 어떤 경고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현장에 가시면 방법용 CCTV가 3가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직접적으로 촬영은 안 됩니다만 스마트정보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위치 조절, 각도 조절을 조금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번 추적해서 거기에 버리면 벌금 나가는 것도, 과태료가 좀 부과된다는 것도 알고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25쪽, 설명서는 65쪽이거든요?
자원 순환, 클린하우스 예산이 지금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 2,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클린하우스 사업량을 보면 공동집하장 4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속하나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클린하우스 4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 안동석 위원
- 예, 클린하우스 4개소, 거기 보면 공동집하장 4개소 해서 8개소로 돼 있는 것 같은데.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대형 클린하우스하고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4군데 편성을 한 건데요.
잠시만, 한번 확정된 위치는 잠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안동석 위원
-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게 그러면 클린하우스가 이게 읍·면·동에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그거 사업은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는데, 마침 조금 전에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불법 투기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관리가 가능한 곳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까 한석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클린하우스 근처에 보면 쓰레기가 아주 무자비하게 저거한 게 많이 있거든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안동석 위원
-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곳곳에 이렇게 클린하우스를 해서 각종 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27쪽,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40억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문수기 위원
- 지붕형 매립장 대신 소각장이 다 완공된 이후에…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예산 설명을 먼저 해 주실래요? 이 예산이 뭔지.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에 지붕형 매립장에 불이 나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맞아서 전면 철거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공제보험금, 지난달까지 최종 45억을 다 받았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지붕형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환경종합타운 813번지 내에 대형 폐기물과 매트리스, 개인이 가지고 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기에 세입 예산 45억을 받고 이번 추경 예산에 40억을 세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지난달에 45억을 받았다고요? 보험금?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작년 11월에 20억 선금을 받았고 지난달 말에 25억을 다 받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지금 팀장님 설명하신 거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대형 매트리스 등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분별 작업,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화해서 설명을 한 것 같고.
결국은 이 논란의 시작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 문수기 위원
-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라는 명칭을 썼을 뿐이지 쓰레기 매립장이잖아요.
노출형 쓰레기 매립장, 그렇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매립장에 있는 건축물이고요.
그 안에서 쓰레기 선별을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왜 이 논란이 오래 됐느냐 하면, 양대동 소각장 소각시설 내에 우리 검수 기간, 이 얘기도 논란이 있었는데, 일정 기간 정제시키는… 그때 쌓여 있는 쓰레기를 지금 소각로 그 안에,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창고 형태의 일정 부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가능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게 몇 톤 정도 돼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소각장에서 기본적인 저장조는 5일치를 보관할 수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예.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그 외 30일 동안 정기 보수 기간이 25일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로는 민간위탁 처리를 하거나 일부 보관하고 소분해서 나눠 놓기도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양대동 소각장이 언제 완공되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25년도 10월 말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정기 검사 기간을 팀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정기 검사 기간이라는 것이 당시에 작년 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 문제가 돼서.
그게 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정기 보수 말씀이신 거죠?
- 문수기 위원
- 예, 정기 보수가 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정기 보수는 소각장 운영 관리 지침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운영 관리 지침에 있는 거지 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정기 보수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정수 기간을 둔다고 한다면, 정수 기간 동안 당진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고, 협의를 해 보시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 보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 상임위장에서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공문을 주고받고…
- 문수기 위원
- 예, 주고받은 것을 갖다 준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갖다 준 이후에 또 왔다 갔다 한 게 있나요? 협의한 사실이? 당진과?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당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정기 보수 기간, 법적인 의무 기간이 30일 정기 보수가 있고 비정기 보수가 25일에서 30일로 또 있습니다.
이 보수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 당진은 자체 매립장에 보관하거나 또는 민간위탁 처리하겠다고 공문을 회신 받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우리 시가 그 기간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해야 된다고 정수 기간을 둬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 공간, 포켓 안에 둘 수… 우리 시 쓰레기만 둘 수 있는 양이 이 공간에 됩니까, 안 됩니까?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공간으로는 부족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상컨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일반으로는 5일이고요.
지금 우리 보관 창고에서 만든 면적으로서는 67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보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처리를 한다면 5억 정도의 원가계산 용역을 해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5억?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이런 외부의 쓰레기 매립장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라고요. 근본적인 것은.
그런데 또 40억을 들여서 외부에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예산을 세우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 논란이나 논의는 아주 오래된 논란이에요, 이 9대 의회 들어와서만 따지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이 사실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들이 버리는 것이 가연성 쓰레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형 폐기물에서 나오는 옷장, 매트리스들과, 비 맞는, 시설에서 바깥에서 뜯거나 보관하고 있다면 침출수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 트럭으로 직접 갖고 오는 5톤 미만의 일반 쓰레기도 다 섞어서 혼합으로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미 선별해서 불연성은 매립장에 가연성은 소각장에 태울 예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지금 이 표현 그대로 사용할게요.
폐기물 보관 창고에 대형 폐기물이나 불연성 쓰레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결국은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매립을 할 거잖아요.
계속 보관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 질문 맥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아, 면적에 대한 말씀, 당초 작년에 고민해 주신 끝에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는 면적이 좀 컸었지만 인접 부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 안에 한 675평 정도의 최소 규모로 저번 짓기로 이번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약 7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당초 계획 대비 줄었습니다.
이 정도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여기 700여 평 부지에 보관 창고를 지으면 며칠 분 보관할 수 있어요?
지금 추세에 그대로 간다고 쳤을 때, 쓰레기 양이.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직접… 언뜻 계산해서 말씀드리기는.
- 문수기 위원
- 계산을 해 봐야죠.
계산을 해 봐야 예산이 들어와서 이 규모가 맞는지 더 규모를 줄일 수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높이가 13m 정도 되니까, 계산…
- 문수기 위원
-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고, 정확히 계산해서 여기에 바닥 면적 700여 평으로, 어느 정도 높이로 어떻게 지을 계획인데, 예산 40억 원을 들어온 이유가.
그러면 여기에 보관하려고 폐기물을 며칠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러면 지금 소각로 안에 있는 포켓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다 포함해서 하고 나눠서도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1년 사시사철 몇 년 내내 여기에 보관할 것은 아니고 분명히 외부 매립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죠? 계속 보관할 게 아니고.
그러면 며칠치를 얼마큼 보관할 수 있다, 그 안에는 빼야 된다.
그러면 이 소각로 안에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해결이 되고 그게 조금 부족해서 이 정도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딱 떨어지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 문수기 위원
- 예산을 그렇게 주셔야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그것을 정확히 작성해서 상임위에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유동호 팀장님.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김용경 위원
- 예산안으로 보면 526쪽이요.
간월호 주변 방치 쓰레기 및 부유 쓰레기 처리, 이 내용이거든요? 보셨나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김용경 위원
- 혹시, 이거 세부사업설명 자료도 갖고 있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갖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세부 설명 자료는 70쪽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게 감소된 동기가 뭔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미화행정팀장 유동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 대형 담수호 주변 청소 위주로 해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2023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신청을 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환경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충남도 전체 시군이 15%에서 20% 정도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팀장님, 이것을 보면 우리 관련 법령이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들어가 있죠?
(미화행정팀장 자료를 찾는 중)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죄송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거기에 들어가 있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하천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물환경보전법」 제31조를 보면 호수 안에 쓰레기 수거 처리, 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줄었다.
물론, 보면 785만 7,000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간월호는 「물환경보전법」 제31조를 근거로 해서 했다고 하면, 이 간월호는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농어촌공사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성립될 때에는 하천 유입부부터 그 주변이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유입 하천 포함해서 간월호 주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포함해서.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줄어들게 된 동기는, 결국은 제31조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그 주변 환경을 정화를 하고자 했었던 사업인데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입부 포함해서 호수까지라고 했잖아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체 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 확보를 더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과연 이 업무를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우선은 관리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단을 서너 차례 방문을 해서 관련 예산과 인력을 좀 확보해서 간월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 요청도 했고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설득도 했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미진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간월호 주변 순찰을 합니다.
순찰해서 버려진 쓰레기는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실천이 되면 좋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사실 그쪽 설득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가 우리기 때문에 이것을 협력해야 되는데 행정적 협조가 농어촌공사하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수거 양이 나왔는데 60톤을 수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현재 시 단가로는 2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22만 5,000원, 톤당이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60톤을… 이 금액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기정 예산을 보면 이제 4,200이잖아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회 추경에 3,500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도 우리 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가 이 업무를 볼 적에 호수 안에 것은 충남도가 됐든 농어촌공사가 됐든 그쪽으로 해서 명확하게 업무 분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에 것도 가져와야 되고 밖의 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시 예산의… 결국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예산만 이렇게 시비만 더 쓰이게 되고 업무도 우리가 더 많아져서 결국은 다 제대로 소화도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간월호 주변이라든지 하천 주변의 불법 투기 쓰레기는 우리 자원순환과 직속에 있는 수거 처리반이 있습니다.
집게 차 1대하고 5톤 차 1대, 3톤 차 1대로 해서 환경미화원 하고 해서 여섯 분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그 수거된 것을 매립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동안은 위탁 소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 소각 처리가 추가로 소요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자원순환과의 인원도 사실 그 인원으로 이 넓은 양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환경 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도비 확보를 더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리고 계속해서… 좀 해도 되죠?
다른…
- 위원장 안원기
- 예, 자원순환과 것만요.
- 김용경 위원
- 예, 자원순환과 것만.
- 위원장 안원기
- 예.
- 김용경 위원
- 다음은 527쪽에 보면, 우리 이효남 팀장님 것 같네요.
소각시설 설치,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 건이거든요?
보면 전체적으로 48억 6,900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에도 국비가… 현재 시·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공정률을 고려해서 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시설팀장 이효남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공정률은 50% 정도 되고요.
당초 저희가 73억을… 올해 공정률이 한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비 73억을 요구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도비 편성이 33%인 24억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정률이 80%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그리고 다년도 사업이 또 길어질수록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득했더니 이번에 48억 6,900만 원이 순 국비만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팀장님, 이게 준공은 내년 몇 월로 보나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내년 8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해서…
- 김용경 위원
- 내년 8월 준공에.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8월부터 시운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8월에 시운전이고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쓰레기 200톤짜리 분량이기 때문에 차츰.
예를 들면 10에서 50, 50에서 100, 이렇게 해서 200톤까지 태워서 정상 가동 여부를 보고 정상 가동이 10월 말에…
- 김용경 위원
- 10월 말?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10월 말에 준공.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10월 말이면, 이게 1일 200톤이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당진시가 100톤, 서산시가 100톤으로 해서 200톤을 이제 때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제 공정률이 내년 8월에서 10월 사이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폐열을 해서 주변에… 가령 어디 서산시가 추진하는 스마트팜에 공급을 하고, 아니면 그 인근 난방으로 열을 보내고, 아파트로 보내고.
죽성 삼성아파트, 이런 데 해서 그것은 계획이 다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급망 구축이 이렇게 돼 있나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현재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주변 마을에 난방을 공급하는 계획은… 저희가 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고요.
페열을 가지고 증기를,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전 수익이 15억에서 16억 정도 1년에 벌 수 있고.
나머지 폐열은 관련 실·과, 예를 들어 실·과에 문의한 결과 폐열을 이용한 친환경 스마트팜, 수영장까지 연계 사업을 저희가 기초 계획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냥 계획만 수립돼 있는 거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계획이…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돼서 어떤 공급망이 완전히 구축돼 있는 단계는 아니네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지금 소각장이 아까 말씀드렸듯 50% 공정률이기 때문에 배관 마감이 빨리 돼야 합니다,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련 실·과들과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사업들의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체육진흥과의 야구장 플러스 수영장, 그리고 기후환경대기과에 탄소 중립, 이렇게 실증센터 연계된 사업을 수요조사 받았고.
이후에 폐열해서 나가는 관들을 사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시가 소위 얘기해서 탄소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 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를 재생산하고 열을 쓰고 하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2050에, 보통 여기에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몇 %나 우리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정확하게 저희가 수치로… 탄소 중립을 예를 들면 기후환경대기과에 문의해 봐서…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아직?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구체적인 수치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처럼 폐열을 활용하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탄소 중립 프로그램은 저희가 할당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할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가능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정확하게 수치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에 대해서 주민 편익시설 위탁 운영비, 원가 산정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주민 편익시설은 어떤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소각장이 내년 10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고 시공사의 의무 운전 기간이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시 예산으로 소각장의 운영 비용과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 비용에 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할 용역비 2,000만 원이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주민 편익시설인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을 평가 산정하는데 용역비로 쓸 예정이다, 그러면 주민 편익시설을 뭐를 하겠다는 게 그것도 나와 있어야.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현재 주민 편익시설은 다른 필지에 동으로 하나 만들어진 사우나 시설, 찜질방, 그리고 카페테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사우나 시설하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사우나, 찜질방,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
종합운동장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 같은 시설을 뜨거운 물로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갑니다.
- 김용경 위원
- 거기 편익시설에 수영장 같은 거 안 들어가 있었던가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일반 어린이 물놀이 시설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어린이 물놀이 시설만?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서?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 김용경 위원
-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각시설을 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나왔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데.
당진하고, 이게 가동이 내년도에 되면 소위 얘기해서 저쪽 거 100톤, 당진 거 100톤, 우리 거 100톤, 해서 다 때게 되면 그 소각재,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지금 돼 있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당진으로 전량 가져가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협상…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그것은 이제 기본 협약 당시 이후에 저희가 공문으로 지금 당진시 매립시설이 충청남도로부터 소각 비산재 및 바닥재를 받을 수 있는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것 때문에.
그래서 200톤을 태우게 되면 일일 한 27톤의 비산재 플러스 바닥재가 나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바닥재는 일반 습식으로 된.
- 김용경 위원
- 27톤은 어느 기준이에요? 며칠 기준이에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하루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루 기준인가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루 기준 27톤이면.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최대 27톤이 나오고요.
바닥재는 그냥 습식, 젖은 상태의 재가 나오면, 밀폐된 수집 운반 차량이 당진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 폐기물이다 보니까 고화재를 섞어서 일반 폐기물화 해서 당진 매립장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일일 200톤인데 이게 몇 년도까지 200톤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 거죠?
쓰레기 양이 늘어날 경우에는 몇 년도 대비인가요? 이게?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증설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200톤 이상 증설 계획은 사실 감안해서…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수립 안 돼 있고.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그러면 몇 년도까지 보통.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폐기물, 자원순환… 도청에 제출하는 자원 순환 집행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으로써는 10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유동호 팀장님, 이효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확정되고 내려온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시비 매칭만 하는데, 그냥 내려오면 따라가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더 확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쿼터에 대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우리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을 잘 발굴하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26쪽에,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관용차 구입비가 있어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수소차로 구입하실 거예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수소·전기차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차가 왜 필요한 거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저희 팀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라든가 소각장, 매립장 운영 관리를 맡고.
11개소의 읍·면·동 매립장 관리 등 출장에 필요한, 지금 수소·전기 관용차이고요.
그리고 기후환경대기과의 국비 및 도비를 보조 받아서 이번 작년 말에 정수를 받았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때 이후로 지금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출장용으로 지금 저희가 구입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대·폐차가 아니고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대·폐차 아닙니다, 신규 차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신규 차예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작년…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출장 다닐 때는 어떻게 다녔어요, 어떤 차량으로?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관외에 있는, 다른 과에 배정 받거나 회계과에 관용 차량을 빌려서 다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회계과의 관용차를 빌리거나?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같은 실·과에 있는 차를 순번대로 기다렸다가.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사용하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정수 승인을 받았지만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 성립 요구를 했더니 좀 조정이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어요, 이게?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작년 10월 13일에 정수 승인을 회계과로 받았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차량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기후환경대기과에도 신규 차량 하나가 있는 것 같던데?
아니, 그렇다고 치고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 안효돈 위원
- 업무가 늘어난 건 아니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친환경 에너지타운 업무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화 시설을 하다 보면 수시로 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대두되기 때문에 관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필요하다?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그 차량 유지비는, 이 차가 구입되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신규 차량에 대한 320만 원의 운영비를 뽑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환경종합자원 매립 시설 기술 진단료가 6,100만 원 이번에 편성됐거든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뭐예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회수시설 통합 환경 허가를 환경부에…
최종 저희가 3월 19일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잠깐만요. 뭐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자원회수시설 통합환경허가를 환경부로부터…
- 안효돈 위원
-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거 허가 조건에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붕이 있던 게 없어져버리다 보니까 환경종합타운 매립시설에 대한 개방형, 오픈형, 매립장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붕에 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너희 시설 진단을 다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승인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기술 진단을 다시 받아라?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라…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오픈형 매립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선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수검을 위해서 저희가 지붕을 철거하면서 주변에 찢어진 침출수… 차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잘 보수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소각장 허가할 때 그거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를 조건으로 기술 진단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상관이 없고요… 아,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통합 환경 허가를 소각장에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증설, 슬러지 자원화 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까지 합쳐서 허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통합 허가에 따라서?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거기에 승인 사항으로 지붕형 매립 시설이 철거되니 기술 진단을 받으라는 허가를, 승인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승인이 났고요.
여기 그 외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로 통합 환경 허가의 조건부로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해 갔어요.
통합도 통합 허가 관리 대상 시설이 되면서…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그렇습니다.
인근 기초시설까지 같이 통합 환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이것까지 ‘등’으로 기술 진단 받아라.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조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내용 충실히 수검 받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뭔가 해서요.
그다음에 종합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전기료가 7,2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6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50% 이상 전기료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을 텐데.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환경종합타운의 전기료가 2022년과 23년도는 사용량이 좀 비슷했고 kW당 2022년도는 94원, 2023년도에는 122원의 kW당 단가가 있었지만 올해 초에 137원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2022년도는 2,700kW 그리고 2023년도에는 2,800kW, 월 평균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3만 5,000kW를 썼습니다.
이 kW 사용량이 늘어난 내용은, 재활용 선별시설에 전기 장치, 집게 차로 파봉 선별기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상승했고요.
그리고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양대동으로 퍼 나르는 모터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용량이 더 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펌프하고, 분기에 3만 5천이면… 다른 건 월로 하다가, 이거 월은 얼마예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그리고 하반기에 요금이 또 추가 인상될 예정에 있어서 같이.
- 안효돈 위원
- 전기 사용량도 늘어났고 전기요금도 올라가서 그랬다는 얘기죠?
옆에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호 팀장님, 이효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세부사업설명 자료 갖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거기에 보시면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이 올라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진짜 여쭤봅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어촌계에 한 150여 명이 그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수산 쪽에 할 수 있는 분야가 그쪽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것을 떠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 김용경 위원
-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요즘 신문 같은 것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 의존해서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해마다 예산으로 올라와요.
물론,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갈수록 변화하는 시대에 이게 맞는 건가.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나을 테고, 또 그동안 봐 왔다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신문을 통해서 많이 얻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과장님하고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민수당이라든가 농업인 신문도 비슷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론을 구해서 이게 적절한지 해서 그것도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 김용경 위원
- 예, 지금쯤은 한번 그렇게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 부분은 파악 못했었는데.
- 김용경 위원
-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서 할 게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는 533쪽이고요, 설명서 페이지는 90쪽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축제 지원에 관한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2억이 세워졌는데, 감액 6,000만 원 해서 지금 감액으로 추경을 하셨는데요.
서산 갯마을 축제하고 감태·낙지 축제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는 바람에 6,000만 원을 지금 감액하신 것 같은데 취소 사유가 뭔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 갯마을 축제하고 감태·낙지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분들한테 정확히 얘기는 들은 것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자금이 문제고요.
그래서 당초에 5,000만 원씩 지급하다가, 이게 다른 삼길포 우럭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어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삼길포 우럭 축제도 5,000만 원인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을 증액시키는 바람에 5,000만 원을 감액시켜서, 두 군데 감액시켜서 1억이 됐고요.
추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000만 원씩을 더 주는 게 어떻겠냐고 심의를 받아서, 추가로 돼서, 2,000만 원씩 늘어나서 한 개소당 7,000만 원씩 예산 지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축제를 할 의사가 없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어쨌든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서 이런 사유로 지금 취소가 돼서 없으면.
앞으로는 이런 축제 관련한 것은 본예산 세울 때 미리 개최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보고 본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33쪽이고요, 설명서는 88쪽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직·성명을 좀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안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3월에 보조가 내시 돼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원 사항은 포장재로도 박스로도 지원하지만 마대로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오는 소리’하고 염전 2군데에서 마대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우리 서산에 염전이 그러면 2군데밖에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
- 안동석 위원
- 서산 쪽에 그렇게 많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안동석 위원
- 아니, 마대 지원이 지금 신규 저거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다년도 사업으로 21년도부터 해서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들어볼까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김용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웅도 갯벌 복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2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유두교하고 2유두교가 있는데, 먼저 들어가는 첫 번째 구간이 1유두교고 두 번째가 2유두교인데요.
올해 말까지 해서 1차 구간 유두교에 대해서는 준공할 예정인데 아마 다소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사업비가 올해도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국비가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15억 2,1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1유두교, 2유두교, 이렇게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철거는 다 된 거예요?
이쪽 1유두교는 많이 진척이 돼 있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2유두교 기초공사는 어느 정도 됐고요.
가교를 설치한 부분을 내년에 그쪽을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그쪽으로 옮기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내년 예산은 1유두교를 하는 것으로.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이게 완공을 보니까 25년 12월 30일 정도까지 이게 되는 거죠? 맞춰지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준공은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맞는 거 아니에요? 준공 일자가?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최대한 빨리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항공단에서도 사실 공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게 예산도 그렇고 2026년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통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돼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추진했을 때 당시하고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말로는 한 40% 정도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저희가 어항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현재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은 현재까지 없거든요.
- 김용경 위원
- 현재까지는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현재까지는 없지만.
- 김용경 위원
- 지금 그러면 진척률이 얼마예요? 공정이? 몇 % 정도.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공정률… 지금 1유두교, 2유두교 포함했을 경우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 김용경 위원
- 20%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게 25년도까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당초 말씀드렸듯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2유두교도 최대한 한다고 하지만 공기… 만약에 우기가 또 계속되고 그러면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빨리 하려고, 자기들 위탁기관에서도 기간을 끌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해수 유통을 통해서 더 활성화를 하려고,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우리 국내에 몇 개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 김용경 위원
- 아마 충남 도내에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전라도, 이쪽이나 있으면 뭐 해도.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태안 쪽에 아마 다리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신 건, 현재는 없죠?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혹시, 이게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 혹시 다른 데 그 사례가 있으면, 자료가 수집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웅도 갯벌 복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정회)
(15시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김기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세부 사업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중앙호수공원 어울교 주변 개선 사업인데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악취 제거를 위한 하수 암거 240m 설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암거 위에 데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악취 제거와 수상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2가지를 잡는 거죠.
하나는 악취를 제거하고, 또 그 위에 데크를 조성해서 호수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악취 제거는 옥녀봉에서 그전에 내려오던 물이 지금은 복귀해서, 이게 석지 저쪽 내려가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거기로 빠져 나가는데, 이게 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예전에는 호수공원으로 들어왔다가 호수공원을 거쳐서 이게 나가게 돼 있었던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김용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호수공원 쪽으로 통해서 내려갔는데, 현재로는 트랙 쪽 있지 않습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쪽을 통해서 저쪽 석지제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여기에 보면 암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밑에 관이… 현재 묻혀 있는 관이 일시적으로 물이 오고.
또, 빗물이 흘러 내려가서 지나가다 보면 이게 호수공원으로 물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관이 보통 이게 얼마짜리가 묻혀 있습니까? 몇 mm가?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지금 호수 주변에 있는 관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관을 호수공원에 내보내는 물이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데 폭은 한 5m 높이는 한 3m 정도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암거 위로 해서 호수공원 주차장 있는 데, 소형 주차장 있는 데로 해서 호수 바닥을 통해서 지나가서 저쪽 내려가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울교…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여수터라고.
- 김용경 위원
- 여수터, 거기까지 설치가 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데크는 폭이 얼마로 설치가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지금 저희가 폭이 5m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 어울교 쪽에서 호수 내부로 해서 여수터까지 가는 구간에 관을 설치를 하고.
또, 미관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 것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한번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됐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기본설계만 지금.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차질 없이 이것을 할 적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호수공원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마는 안전에 관한 사항도 잘 생각하셔서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두 번째로는 황톳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200m를 내는데, 이게 일직선으로 200m가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에스 형식으로 온다든지 해서 200m를 만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지금 구상으로는 소나무 쪽에 있는, 그쪽에 직선으로는 그 거리가 안 나오고요.
- 김용경 위원
- 안 나오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곡선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보면… 이게 소나무가 운동기구 있는 데를, 소나무 밭에 운동기구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냥 소위 얘기해서 사계절이나 이런 것으로 쓰려고 거기에 비 가림 시설이라든지 햇빛 가림 시설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노상에 지상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현재 이쪽 예산으로는 노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황톳길에 대한 시민들 수요가 많아서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쪽이나 현장도 다녀봤는데, 하우스 설치를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설까지만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이번에는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여기 여론도 청취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론을 통해서 많이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보니까 도심 주변에서 이렇게 황톳길을 걷고, 또 황톳길을 걸음으로 해서 건강이 유지되고 좋아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서산시도 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옥녀봉에서도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지금 부춘산에 있는 황톳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2년까지 조성을 했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한 삼십여 분이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단톡방인데, 어싱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쪽은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평지 쪽에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호수공원에 하게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저도 옥녀봉, 그러니까 부춘산의 황톳길을 저도 여러 번 걸어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름 장마철이 되면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황톳길이 훼손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절… 해원? 해명사 있는 쪽으로 토사가 쓸려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침목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보수비가 의외로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으로 조성된 호수이기 때문에 이게 평지이기도 하고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없는데.
부춘산 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조성돼 있는 산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름철 비라든지 겨울철에… 비가 올 때는 괜찮은데 원래 황톳길 같은 데는 습기가 좀 많아서 질퍽거릴 정도로 돼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가 안 오고 건조한 시기에는 너무 메말라서 여기를 걷는 사람들이 불편을 또 많이 느껴요.
그래서 물도 줘야 뿌려달라고 하고, 또 황토가 유실되면 가서 보수 작업을 많이 해서 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명륜공원 휴게 공간 정비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이게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5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구가 이쪽이다 보니까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게 아직 설치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음산 정상에서 보면 그 밑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밑으로 보면 배드민턴을 해도 되고 족구를 해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 밑으로 가면 무슨…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게이트볼장.
- 김용경 위원
- 게이트볼장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확 뜯어 고쳐서 거기에 있는 기존 계단도 없애고 이래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주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저희 명륜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 공원 조성 계획 당시에 공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하고 다목적 체육시설 공사 1차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륜공원 꼭대기에 팔각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팔각정과 주변 산책 테크 그리고 아래쪽에 노후하고 쓰지 않는 게이트볼장을 좀 개선해서 티하우스라든지 휴게 공간을 설치하도록 2023년도에 조성 계획을 저희가 받아놓고 올해 1차 사업으로 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시설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6월 중순이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게이트볼장과 그 꼭대기에 있는 휴게 팔각정 파고라하고 데크 시설을 2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노후 게이트볼장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쪽 게이트볼장을 개선해서 어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5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수립했지만은 보통 보면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없애고 새로 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계단이라든지 살릴 수 있는 것은…그 계단도 보면 아주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살려가면서 개발을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하고, 그런 데는 잘 살리고.
또,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쪽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이런 것을 잘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다음에 혹시 산림복지단지라든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예산이 쭉 나와 있어요.
정책 숲 가꾸기라든지 큰나무 숲 조림이라든지 이런 게 쭉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민선 7기 때 추진했었던 휴양 복지… 생애 주기별 복지 숲, 이거 하고 결국은 이게 총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이 부분은 완전히 별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운산면 신창리 일원의 산림복지단지고요.
지금 생애 주기별 저기인데, 이 대상들이 그 안으로도 투입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별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생애 복지 숲 조성이 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그것은 정말 어떡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는 우리가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거기에 시설되는 것들이 이제는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무슨 연수원도 짓고 뭐도 짓고 뭐도 짓고…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지금 저희가 생애 주기별 숲은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수목원, 세 번째가 치유의 숲으로 해서 3가지 단지로 전체 244ha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진척된 게 자연 휴양림 사업이고요.
휴양림 사업은 지금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저희가 착수를 해서 내년 2026년도 3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가 당초 10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차 사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매년 늦어지면서 예산이 한 20%, 30%씩 올라가더라고요. 자재 값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1차 단계까지 약 167억 정도가 필요해서 기존에 도비 포함해서 107억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목원인데요.
수목원은 37.4ha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수목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 치유의 숲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모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연계돼서 사업 진행이 좀 잘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차질이 생기면, 결국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웰빙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이 가야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원사지, 기타 그쪽으로 쭉 문화유산이 많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결국은 휴양 복지 숲, 생애 주기별 복지 숲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것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이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사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산 심사 질문이 돼서, 마치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통과가 돼서 시행할 때 잘하라는, 이렇게 하면 다음 사람이 질문하기 곤란해요.
위원장님,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내용.
예산안 549쪽, 황톳길 조성 사업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 시정 설명, 시장님께서 시정 설명한 내용인데요.
“중앙호수공원 바로 옆 예천동 1255-1번지 일원에 중앙호수공원과 같은 높이로 사계절 푸른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그 아래에는 500대 수용 규모의 복층 주차장을 세우는 가칭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잔디광장뿐만 아니라 조경수 식재 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 조경이 가능한 쉼터와 맨발 황톳길 조성 등을 만들어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새해 시정 설명 자료입니다.
지금 이 예산 세부 사업 설명에 나와 있는 장소는… 여쭤볼게요, 이 장소는 중앙호수공원과 차로, 대로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 숲 기능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설치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 문수기 위원
- 예, 설치 위치를 보면 숲으로 돼 있잖아요, 나무.
미세먼지 차단 숲 기능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업과장 김기윤입니다.
문숙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 숲은 미세먼지 차단 숲 기능은 할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위해서 조성됐다고 보면…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숲으로 조성된 거 아니고,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조성이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제…
- 문수기 위원
- 미세먼지 차단 기능은 있어요, 그러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있을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정확하게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도 찾아볼 테니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숲이 조성된 건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성이 된 건지.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고 볼 여지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여기에 황톳길 조성하는 거 좋은데, 황톳길 지금 벌써 3억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사계절을 위해서 하우스 짓겠다고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 숲 기능 다 없애고 숲 없앤다는 이야기인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거기에 200m, 지그재그로 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려면?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까?
그러면 다시 올라와야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지금 상황으로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질문하신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린공원에 조성한 소나무고요.
지금 올린 부분들은 황톳길을 이용하신 분들이 평지 부분에, 그런 쪽에 황톳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 문수기 위원
- 민원 얘기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민원 얘기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숲이 조성돼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문수기 위원
- 운동기구가 쭉 있고 숲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중앙호수공원과 차도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의 기능을 갖는 숲이라고 보인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관련 법률을 따져보자는 이야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새해 시정 설명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황톳길 조성은 초록광장 조성해서 거기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안 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초록광장 조성하고, 민원이 있고, 암 환자들 효과도 있고 다 좋아요.
천천히 해도 된다, 이 예산은.
미세먼지 차단 숲을 다 훼손하면서까지 거기에 조성할 필요는 없다.
지금 3억이 끝이 아닌 것 같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진짜로 거기에 할지 아니면 초록광장 조성하는 곳에 할지, 이것을 더 면밀히 추후에 따져서 해보자.
급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황톳길은 초록광장 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처음 당시에 초록광장을 주차장 상층부에 하겠다고 초창기에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러 민원들이나 주민분들 말씀으로는 그 황톳길에는 ‘어싱 효과’라는 땅의 어떤 기운과 사람의 접지, 이런 부분 때문에 토양에 해야 된다, 토지 위에.
그래서 초록광장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여쭐게요.
집행부에서 새해 시정 설명을 쓰게 되면 각 부서의 검토를 받게 되죠?
각 부서의 검토를 받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각 부서에서 업무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 문수기 위원
- 자료를 올리거나 검토를 받거나, 그렇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문수기 위원
- 2024년도 1월에 새해 시정 설명할 때 산림공원과 담당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전임 과장이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전임 과장이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 내용은 잘못 올린 거네요, 산림공원과에서?
초록광장에 황톳길 조성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초록광장… 그러면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황톳길을 조성하고 초록광장에 나중에 황톳길을 또 조성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다려 봐야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집행부의 집행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기다려보셨으면 좋겠다.
단, 대안적으로 다음 바로 밑에 명륜공원 휴게 공간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황톳길 조성하면 돼요, 거기 얼마나 좋은데요.
딱 세족하고 차도 마시고, 바로 옆에.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런 구간이 좀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구간은 여기는 나오나요? 200m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200m 나오는 거지?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럼요, 거기가 훨씬 좋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두 예산이 다 빠져요.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초록광장이 조성됐을 때 과연 진짜로 황톳길이 빠지는지, 초록광장이 조성은 되는지 보고 황톳길 조성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문근린공원 바로 밑에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동문근린공원은 평상시에는 근린공원의 역할을 해서 여기에서 행사도 하지만, 여기가 본래는 뭐죠? 기능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장마 기간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여기가 다 잠겨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시설 개선 사업, 부지에 무대 설치, 포토존 구성, 여기 무대 설치하는 곳까지 다 잠긴다고요.
그리고 최근 강우의 형태는 집중호우로 1, 200mm씩 막 내리기 때문에 100mm만 집중호우가 오면, 지금 과년도의 그런 집중호우가 내려서 여기가 다 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청소가 안 돼서 민원을 제가 받아서 민원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온통서산에.
그것도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다시 시설을 해서 야외 무대나 포토존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할런지 모르겠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는 이 저류시설에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것들은.
여기에 그런 시설들, 그늘 막, 이런 것들을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이쪽 저류시설 부분으로 인해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이 차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운동장 잔디를 구성해 놓은 그런, 아래쪽 부분은 차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외곽 산책로 트랙, 또 바닥 분수가 있는 부분, 또 나라사랑공원 이쪽 부분에 설치를 할 거고.
무대 부분만, 지금 아래쪽에 있는데 그쪽은 짧게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가 물이 계속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은 조금 무대 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쪽 트랙 쪽에, 또 운동기구가 있는 쪽, 또 나라사랑공원 쪽, 이쪽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포토존 구성이 그 위쪽이에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위쪽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쪽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무대 설치하는 곳만 지금 기존의 무대 설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무대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무대 설치는 지름 약 6m 정도로 해서 높이는 한 30cm 정도, 이렇게 좀 올라오게 해서.
지금은 아주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춤을 춘다든지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반듯하게 해서 그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올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은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 집중호우나 장마에 대비해 돈을 들여서 한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중앙호수공원 어울교 주변 개선 사업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18억 예산, 신규 사업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잘 못 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신규 사업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 설명하신 적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설계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설계비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잘 기억이 없어서요.
이 사업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저기 어울교 주변 개선 사업은 이제 호수공원 쪽에서 저쪽 감자탕 쪽 구간이거든요?
지금 생태 탐방로로 해서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 위쪽 면을 데크로 전체적으로 다시 깔고.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암거를 설치해서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넘칠 경우에 여수터까지 끌고 가는 사업, 2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쪽 예천동 쪽 천막 쳐 있는 부분에서는 주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쪽 반대편 쪽에서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위쪽을 전체적으로 데크로 설치하고 그쪽에 쉼터 조성, 또 문화 공간,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이번에 끝나고 자세히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547쪽이고요.
산림 경영 계획 작성 대행 용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안동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림 산림 경영 계획 작성 대행 용역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림 중에 약 57필지가 산으로, 순수한 임야로 되어 있는데 약 550ha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림에 대해 어떤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벌채라든지 간벌, 숲 가꾸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10년 단위로 관련 법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이게 신창리 15-2번지 외 56필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창리면 저기 생애 주기별 사업 그쪽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새해 시정 설명이 올해 1월 10일 임시회 첫날에 있었거든요.
올해 1월 10일에…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제가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맞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업과장 김기윤입니다.
발표하시고… 발표하신 시점은 이제 1월 10일이면 맞는데, 그런 준비는…
- 문수기 위원
- 준비는?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 준비가 된 거다, 이런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전임 과장이 있어도… 하여튼 저희가 그런 설명 자료 작성을 할 때는 매년 올라오는 업무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작성을 하니까요.
미리 작성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5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컨하우스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세컨하우스는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업무 보고가 전에 세컨하우스에서 한번 살아보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도 거기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했고, 현재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오늘 예산과는 약간은 좀 차원이 다르긴 한데, 어제 본 위원장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요.
도로변에 간판이 있거든요, 풀이 자라고 거의 덮어서 안 보이더라고요.
마을에서 좀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징적이기도 하니까 좀 관심 있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이에요, 야영장 관련된 것입니다.
서산시에 등록 야영장이 몇 군데나 돼요?
- 관광과장 김기수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현재 등록된 야영장은 총 19군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다 개인이 운영하네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다 개인이 운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간월도 캠핑장이 위치가 어디예요?
- 관광과장 김기수
간월도 관광지 바로 위쪽에, 관광지 위쪽에.
지금 캠핑장은 사실 여기가 처음 최초로 우리 서산시에서는 운영을 했던 곳이고 사실상은 시설이 좀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저희가 2월에 충남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 건뿐만 아니라 한 3군데 신청을 했는데 여기 1군데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이거 1군데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다른 데는 시설이이 좀 안 좋은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기수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야영장 지원을 7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작년도에 했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사업 지원을 하나밖에 못한 것 같고요.
전체 야영장이 우리 충남 도내에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야영장이 30군데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한 2개 정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7군데를 하다 보니까 아마 1군데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보령이나 서천, 그리고 태안보다 야영장이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또 없어요.
- 관광과장 김기수
지금 균형 발전 사업… 균특회계로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균특회계가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예산안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균특이 40%, 그리고 우리 시비가 30%, 그리고 자부담이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70%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이게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CCTV 설치 공사, 배수로 보수 공사, 노후 전기시설, 안내 방송 시설, 이런 것.
야외 개수대 개·보수, 이것은 선뜻… 이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 좀 막연한데요.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서 글램핑 방염 천막 교체,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지원 대상이 맞는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김기수
안전위생시설 사업은 약간 포괄적인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전위생시설 사업은 지금 2개로 사업이 구분됐는데, 안전위생시설 사업은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전기용품이라든가 위생 관련되는 개수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됐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충남도에서 현장을 점검한 다음에 사업 조정을 하는 거라 전체적으로 그게 사업 성격이 약간 아닌 것이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정도 사업도 사업자 본인이 못한다고 하면 이 야영장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이쪽 우리 서산 지역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고 가까이에 태안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서 폐업 위기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질적인 폐업 위기까지 갔는데 그나마 이 사업이 이번에 돼서 자부담 한 30%를 더 지원해서 본인이 좀 회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궁금해서.
세컨하우스에 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혹시, 서산 시민들 사용은 가능한가요?
- 관광과장 김기수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서산 시민들 중에 친인척들이 관광을 왔을 때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수
대상의 기준은 저희가 외부 관광객을 대상 기준으로 하고.
다만, 서산 시민과 연계돼 있는 외부 관광객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 관광객이 예약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여기에 몇 인까지 숙박이 가능한가요?
- 관광과장 김기수
규모가 한 한 22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은 한 2명을 기준으로 잡고 최대 4명까지 수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침구류나 이런 것도 다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겠네요?
- 관광과장 김기수
일단 침대는 2인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2인에 대해서는 다른 침구류를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여기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까요?
- 관광과장 김기수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조경 시설을 좀 넣었는데.
- 한석화 위원
- 예, 너무 허전해서, 주변이.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민가하고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 한석화 위원
- 저희 다녀왔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수
예, 민가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좀 간섭을 많이 해서, 적용 시설로 이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중에 ‘일주일 살기, 충남 한 달 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를 좀 해서 모객을 할까 생각하고.
기본적인 모객은 하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만일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경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주일 살기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여기가 활용될 수 있어서 의미가 좀…
세컨하우스를 만든 이유가 있었잖아요, 방송 촬영을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타 지역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고요.
- 김용경 위원
- 위원님들끼리 얘기 좀 할 수 있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정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정회)
(16시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1쪽부터 56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63쪽, 한발 대비 용수 개발입니다.
국·도·시비 해서 이게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수 시 빗물 등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둠벙을 조성하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추진해서 지금 몇 군데가 있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예, 여기 갈산동 일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이게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선명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 자료를 찾는 중)
- 김용경 위원
-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 건설과장 황선명
2020년도에 5개 지구 완료했고요.
- 김용경 위원
- 20년도에 5개인가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5개 지구 완료했고요.
21년도에 2개 지구, 22년도에 2개 지구 완료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몇 개요?
- 건설과장 황선명
2개 지구입니다.
- 김용경 위원
- 2개?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총 9군데 되네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리고 작년도에 지곡 연화리 하고 운산 팔중리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인가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보통 이게 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조성하는 면적.
- 건설과장 황선명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수혜 면적당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산정을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크게, 또 작게 못하는 이유가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예, 매입하기가 쉽지 않죠.
- 건설과장 황선명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구조적으로… 보통 논은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게 둔벙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가 돼야 하죠?
- 건설과장 황선명
대부분이…
- 김용경 위원
- 그쪽에서 내려오게, 자연적으로 내려오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대부분이…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밑에 있으면 논보다…
예를 들어서 위치적으로 밑에 있게 되면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대부분 위에 설치해서, 용수로 확보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땅에 토지가 없어서 부득이 밑에서 해야 된다면 펌핑을 해서 다시 내려 보내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지산지구 하고.
- 건설과장 황선명
이번에 하려는 데는 부석 지산지구 하고요. 운산 고풍지구, 그 2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거 실제 해 보니까 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 건설과장 황선명
주민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많이 좋아해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왜냐하면 벼를 끝까지 키울 때까지는 안 될지라도 단시간에 모를 심고, 이렇게 급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보통 우리가 물 잡아놓는 것은 언제부터 잡아놓나요?
가을 이후부터 봄까지 주로 잡아놓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물은 용수가 많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뭐는 없는데.
용수가 부족한 데 같은 데는 계속 물을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조성할 때 보면 비가 와서 천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담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한발 대비해서 인근에 큰 천이 있다면 천에서 펌핑을 하고 다시 거기에 물을 잡아놨다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황선명
대부분 이제 용수관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온다든가 이런 데에서, 장마철이라든가 아니면 가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을 받아서 저장을 해 놨다가 쓰는 게 대부분이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대부분 하고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거의 그렇게 하고.
특별한 곳이라고 하면 양수해서 거기에 다시 넣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담수량이 조금 많아지려고 하면 깊이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어느 정도, 보통 이것을 시설하는 데 가이드가 있어요? 몇 m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래야 담수량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런데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깊이만 된다고 해서 많이 들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깊이 파게 되면 담수가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경사가 돼 있어서, 아무리 석축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도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하수를 그동안에 마을마다 가뭄 대비 지하수를 많이 파주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 둠벙 사업을 하고 나서 지하수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황선명
지하수 사업은 별개로, 따로.
- 김용경 위원
- 지금도 하고 있고?
- 건설과장 황선명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요즘 들어서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많이 해 달라고는 안 하는데 개중에 그래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그러면 올해는 이 4억 5천이 들어와 있는 것은 고풍지구하고 지산지구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 무슨 토지 매입이라는 게 농지 매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하는 데는 주로 둠벙을 하게 되면 어떤 데를 매입합니까?
- 건설과장 황선명
우리가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둠벙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조사했거든요?
조사해서 지금 들어온 10개 지구를 채점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 순서대로, 절차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용수를 쓰는 데 그 인근에는 지하수 개발은 제한되는 거죠?
그거 같이 병행하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현재는 다시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었으니까.
- 김용경 위원
- 해 달라는 데는 없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 주변에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효과가 크다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황선명
저희들 생각에서는 여기저기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들 판단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게 향후 매입해서 더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몇 군데가 또 있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현재 고풍지구, 2개 지구를 더 하면은 6개 지구가 남았거든요? 현재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게 6개 지구가 완성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나요?
계속사업…
- 건설과장 황선명
그게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계속 좋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지하수하고 둠벙 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없는 지역은 발굴해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64쪽 중간쯤에 소규모 농촌 개발 사업이 있어요.
아마 도비가 내려오면서 3,600만 원이, 예산이 좀 증액됐거든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50 대 50으로, 이게 관정 개발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황선명
지금 이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사업이 들어온 것인데요.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상태로, 지금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관정이에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시 사업에서 관정 사업은 일몰시키지 않았나요?
그냥 꼭 필요한 부분들, 대개 읍면동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있는데 시에서 이거 자체적으로 관정 사업은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잖아요?
혹시 이거 도의원 사업비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면에서 올라와서, 이게 도의원님이 면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도의원 사업비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게 해서 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가급적이면 이제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여기에 관정이 정말 꼭 필요한 곳이라면 모를까.
이게 관정하고 둠벙하고 다른 점이, 관정은 내 거고 둠벙은 땅까지 사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래서 면 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게, 진짜로.” 그래서 몇 번 공문서도 발송 받아서, 지금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이 가셔서 한번 확인 좀 하라고 하세요.
- 건설과장 황선명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긴 한데, 관정 개발이 요즘 들어 단점이 더 부각되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들어가면 농로 포장 사업이 있어요.
농로 및 마을안길 유지보수에서 5억이 있었는데 2억이 늘어서 7억이에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이 마을안길은 어디 포장 사업 같은데, 아니면 포괄 사업비로 갖고 있는 거예요, 대상지가 정해진 거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포괄적으로, 유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예, 요구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제20전투비행단 북문 진입 도로 및 농로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신규로 5억이 세워진 건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포장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이게 주민들하고 공군 비행단 출퇴근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농번기철이라든가 기타 이런 때 교행을 해 가면서 다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옆으로 해서, 그러면 하천 옆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기존에 하천 제방을 포장하는 게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안전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또, 교행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것은 신규로 다시 편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북문 진입로에… 그 전투비행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하고 농사짓는 분들하고 좀 불편을 겪나 보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제 와서 이게 왜 편성이 됐을까요?
이런 민원은 진즉 있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황선명
그동안에는 아직 저희들한테 온 게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 그렇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농사짓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황선명
저희들이 듣기로는 농사짓는 분들이.
왜냐하면 농사지을 때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많이 다니니까…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차가 주로 골프 치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출퇴근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래서 그 공군 비행단에서도 그렇게 출퇴근 하는데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이렇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 안효돈 위원
- 이 도로는 공군 부대가 관리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황선명
관리는 거기에서 관리를… 왜냐하면 농로, 하천 옆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거기도 주로 사용은 공군 부대 체력 단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공군 부대하고 조금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번 협의는 해 보셨어요?
- 건설과장 황선명
같이 해서, 나와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 자기들이 조심해서 다니겠다고 말씀하셔서…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사 주변에 무슨 주민 불편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하천 정비 같은데.
이게 하천 정비 맞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예산이 본래 3억 7천이 있었어요.
3억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이번에 문수사 거기 벚꽃 필 때 있잖아요.
- 안효돈 위원
- 예.
- 건설과장 황선명
벚꽃 필 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버스 같은 게 들어가면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커브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교량을 건너서 이쪽으로 쭉 유턴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오는 길로 다시 나오다 보니 이게 교행이 안 돼서, 거기에 정체가 돼 있어서 민원이.
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 오신 분들도 그렇고 해서, 이참에 그럼 하천에 교량도 다시 각을 잡아주고, 또 코너 있는 데를 잡아서 교행 공간을 만들어주면, 직접적으로 버스가 통행이 되면 불편이 없겠다.
그래서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서산시 이미지를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니 그렇더라?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21년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집행 잔액이 한 7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라면 이렇게 700만 원까지 남길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요.
무슨 사업이든 700만 원이면 할 수가 있는데, 관정을 파더라도 하나는 팔 수 있거든요?
왜 이게 2021년 것이 이렇게 남아 있죠?
- 건설과장 황선명
그것은 팀장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예, 유영모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직·성명과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팀장 유영모
예, 기반조성팀장 유영모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발 대비 사업에 대한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보고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것에 대해 반납을 하게 됐는데.
향후에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 잔액도 활용할 수 있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 집행 잔액이 남으면 모아서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과장님, 본 위원장이 건설과에는 한 3가지 정도.
지금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고요.
아까 20전투비행단 북문, 그것은 대양영농조합법인, 그 앞에 마을안길이 있는데 그동안 이 길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농번기 때마다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간월호 제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농어촌공사 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다가 보니까 일부분 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 같이 보여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위원장 안원기
- 맞죠?
- 건설과장 황선명
하천이 지금 노후해서, 하천에 아스콘 덧씌우기도 필요하고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건설과장 황선명
안전 시설물이 좀 미비해서 안전 시설물도 하고.
또, 교행 공간이 없어서 교행 공간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맞습니다, 출근할 때는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바로 옆 도로를 이용해서 제방을 통해서 진입을 하고.
퇴근할 때는 그 제방을 통해서 퇴근하다가 그 반대편에 있는 하천 건너편 제방을 통해서 다시 퇴근하고.
아마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것은 그렇게 되고요.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정은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을 시켰었어요.
근데 어느 특정 도의원님께서 5개인가요, 개인별로 다 찍어서 예산을 내려주고 시 보고 이 사업을 해 주라고 하니까 시가 덜컥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 간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써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거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 파악을 통해서 읍면동에 정말 번호를 매겨서, 순번을 매겨서 시가 이런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했을 때 그 순서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해 주면 개인 것이 돼버리거든요?
문제는 옆집하고 계속 싸우거나, 그러면 옆집 보고 “당신이 전기세를 다 내라.”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래서 하여튼 면에 저기 확실히… 이것은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면에서는 걱정 없이 잘 저기 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지금…
- 위원장 안원기
- 다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수요 파악을 사전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읍면동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이미 와서 다 읍면동에 가서 얘기를 해놔요.
내가 이거 확보했으니 이거 꼭 좀 들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앞으로는…
- 위원장 안원기
-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둠벙 조성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수혜 면적이 넓은 지역은 중간쯤에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 제가 확인한 것이.
정말 아주 갈수기, 한발이 심할 때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퇴수 있잖아요?
퇴수를 둠벙에 가둬놓고 침전시켜서 다시 끌어올려 쓰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이것을 감안하지 않는 듯 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면적이 작다고 하면 상류에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중류 또는 중상류에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명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57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71쪽, 고속도로 IC 관문 경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IC 진출입 할 때, 현재 이렇게 구조물이 있죠?
구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구조물이 있잖아요, 지금은 서산IC 같은 경우 고속도로 티켓으로 통과하는 곳이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 관리를 누가 하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도로공사와 협의는 됐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협의는 끝났고요.
서산IC나 해미IC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 부분이, 구조물 연식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연차적으로도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서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공사에서도 따로 사업을 진행, 구성…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따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없고요.
지자체 하고 연계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도로공사에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도로공사 예산도 들어올 가능성이… 협의를 하면, 우리 시 예산만 말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이 특성화 사업은 전국 동일하게 100% 지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해 주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이 시안을 보여주고.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셨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억하시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당시에 의장님은 서산IC만 말고, 조그맣게라도 운산… 해미는 해미IC라고 하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거기에 더해서 저를 포함한 몇몇 의원님들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런 디자인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서산의 대표 IC의 얼굴로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의문이 저는 아직도 들어요.
우리가 ‘서산9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정책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바로 이 지역이 운산이잖아요.
그러면 서산9경 중에 운산과 관련돼 있는 게 뭐가 있죠?
- 도시과장 이봉학
마애여래삼존불상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마애삼존불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이고. 초·중등 교육 이상을 받은 국민이라면. 그러니까 의무 교육 이상을 받은 국민이라면.
그러면 이 “서산9경 중의 하나인 마애삼존불을 가지고 이 IC 경관 개선을 하면, 4년 계약직 지자체장이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건 변함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합리적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서산IC가 서산을 대표하는 IC거든요.
그래서 운산을 대표하는 IC이기 이전에 서산을 대표하는 IC이기 때문에 서산의 상징물인… 저희들이 브랜드 마크,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한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해 뜨는 서산’ 마크를 늘여 놓은 건데요, 이게. 그렇잖아요?
해 뜨는 서산 마크를 늘여 놓은 것입니다.
지금 서산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해 뜨는 서산 지자체 마크를 늘여 놓은 것인데.
언제인가 10대 의회가 됐든 후대 의회 중이라도, 인적 구성을 달리해서 조례 변경 절차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항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또 들일 건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그런데 서산은…
- 문수기 위원
-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치적 내용이거든요.
여기 관문에 왜 이런 정치적 표현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 도시과장 이봉학
그런데 이 상징물 관리 조례에 현재 브랜드 마크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상징물 관리 조례.
- 도시과장 이봉학
그런데 그 제정돼 있는 조례를 서산시 브랜드 마크로 바꿀 때는 서산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야 여론 수렴이라든지 관계 전문가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바꾸게 되는데.
이제 조례를 바꿀 때 상징물 브랜드 마크가 그동안 인식돼 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마크로 변경하는 사항은.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그거 근거 있는 말씀이세요?
상징물 조례의 상징물을 바꿀 때 서산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 도시과장 이봉학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있어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제가 그걸 잘 몰랐나 봐요.
상징물 조례에 서산시 상징물을 바꿀 때는 서산시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시민의 의견을, 여론을 듣게 돼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경관위원회는 거쳤죠? 경관심의위원회.
이거 경관심의위원회 대상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이거 무슨 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그것은 도로공사의 경관 심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심의는 도로공사의 심의를 받고, 비용은 우리 시 비용을 투여해서 언제든 논란이 될 수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아무리 서산시 상징물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마크를 서산시 관문인 진·출입로의 경관 개선 사업으로 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관련돼서 궁금해서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설치한 거예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도로공사에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IC 있는 데까지는 고속도로 구간이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상징물도?
여기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명칭은?
이것도 고속도로 시설물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고속도로 시설물.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자체에서 고속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서 설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그러니까 사전에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시설을 도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고 나면 그 유지 관리는 또 어디에서 해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그것은 도로공사로 위탁을 줍니다.
- 안효돈 위원
- 도로공사에 위탁을 주고 비용은 서산시가 지불하고.
- 도시과장 이봉학
유지 관리 비용은 조명… 거기에 따른 전기료만 부담을 하긴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에서요?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서산시는 그냥 이 설치 비용만 이렇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봉학
설치 비용하고 추후 사후 관리,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산시에서 하게 됩니다.
구조물은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구태여 지금 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무슨, 민원이 발생했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민원보다 저희 고속도로공사에서도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특성화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서산시에 대한 이미지 경관 개선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 이미지 제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사실 지금 서산IC 구조물도 노후해서 거기도 개·보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서산시의 이미지 경관을 개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서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구태여 서산 시비를 들여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출향 인사들이 서산 들어올 때 좀 안 좋다든지, 관광객들이 서산 찾기가 힘들다든지, 이랬다면 모를까.
고속도로를 ‘휘청’ 하면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별도의 상징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좀 의심이 가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첫 번째는 굳이 이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공감을 일단 하고요.
두 번째, 하는데 왜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이것으로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산, 그 지역에, 서산시에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로라하는 관광 명소나 지역 명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운산 마애삼존불상, 간월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로 의문을 제기하고요.
상징물 조례, 지자체장이 바뀌면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에 상징물의 재정립 제1항,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산시상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시민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제9조 제1항의 시민 의견 수렴은 시민 공모,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인터넷 조사와 직접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위원회의 구성, 상징물 위원회, 이렇게 구성한다.
서산시 상징물 조례에 나와 있는 이 ‘해 뜨는 서산’ 상징물은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상징물이고, 지금도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9대 의회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서산시의 관문인 여기에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같은 당 지자체장이어도 “야, 이거 이제 내가 한번 시민 의견 수렴해서…” 왜? 얼마든지 밀어 붙일 수 있지, 지금도 밀어 붙이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호수공원 1255-1번지에 국비 90억 반납하고 설계비 이미 다 투여된 것도 버리고 국비 90억 날리고 백지화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500억 넘는 주차장을 짓는데도 절차를 위반하면서 밀어 붙이잖아요.
이런 정도는 시민의 의견 수렴해서 상징물위원회 꾸려서 쓱 설문조사하고 기간만 딱 정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논의를 해서 서산시 관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 상징물을 가지고 경관을 이것으로 하면 좋을지.
“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 지금 나온 이 안으로 하자.” 다른 디자인을 또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 이거 말고 다른 말로.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서산9경이나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예를. ex!
괄호 열고 마애삼존불… 이런 형태로 해서 어느 관광객이, 서산 시민이 아닌 어느 사람이 와도 “아, 서산이 이게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지 설문조사나 한 번 해 보고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상징물 조례, 이거 바꾸는데도 시민 의견 수렴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1,800명 공직자 하고 의회 직원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여기만이라도 무기명으로 한번 해 봐요.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고 하면 좋겠어요.
굳이 정치적 논란을 낳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특별회계는 따로 할 거죠?
- 위원장 안원기
- 예, 따로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77쪽부터 57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특별회계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죠?
- 도시과장 이봉학
지난달 촬영 됐습니다.
수정 발의해 주셔서요, 그때 가결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시 개발에 관련된 조례는 됐는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그 조례 안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수석지구 도시개발 조례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설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특별회게 설치… 아, 그러면 거기에 그냥 이 특별회계 조례도 넣어서 설치를 한다,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해 왔어요? 예를 들면 교통과에, 지금 교통과 와 계실 것 같은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렇게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그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조례에 그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궁금해서 “그럼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도 곧 만들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 만들고 있습니다.” 했거든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규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규칙으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규칙으로 가능한 건가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규칙으로 정해서 가능한 건가? 조례로 해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저는 이게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특별회계가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학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셨나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8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회 예산 심사에 김영호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84, 그리고 설명서 195쪽 있거든요?
인지 별북선 하고 애남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북선 농어촌도로 포장은 풍전저수지 옆길로 가는 1.1km 정도 되는데요.
현재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16%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동석 위원
- 16%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지금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보상을 찾아가려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추경에 좀 증액해서 그분을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그때 공사비를 별도로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남선은 지금 보상이, 거기가 인지 애정리에서부터 남정리까지.
- 안동석 위원
- 남정리까지, 옛날 재활용 저기 하는 데 넘어가는 그 도로죠?
- 도로과장 이종민
지방도 649호선에서 농어촌도로 남둔선이라고 있거든요, 101호.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1.4km에 폭이 한 6m 50 되는데, 지금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 나눠서, 보상이… 이제 재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애정리 구간하고, 그다음에 그 구간이 끝나면 남동리 구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애정리 구간이 한 740m 정도 되는데 보상이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35%요, 그러면 많이 됐네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 재원도 올해 긴축 예산 때문에 노선별로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보상도 많이 못 주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 안동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쪽 부분이 재활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서 주민들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빨리 좀 추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이건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곡에 가면 화천선이라고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화천… 예.
- 안효돈 위원
- 예, 서일고등학교 옆으로 가는 도로.
1차는 했고 이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사유가 뭐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효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 먼저 이장 보시던 ○○○ 씨라고 있는데, 그분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됐죠, 다.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건축물하고 지장물 보상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나면 내년도에 보상이 미협의 된 데까지 협의 완료가 돼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본래 총 공사비가 17억 5,000만 원이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32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공간은 좁고 거의 지장물이라든지 이렇게 보상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재원 대비 일반 농어촌도로 하는 것보다 추진하는 거리는 짧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총 사업비가, 이게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준공을 못하다 보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씨, 간신히 해결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다 협의는 끝났으니까, 여기 좀 빨리.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지장물이 그 건물하고 앞에 있는 나무, 이런 지장물 재원이 부족해서 못 줬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길지도 않은 길인데 너무 좀… 뭐랄까 피로감이 있어요, 이 도로가.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원천천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되면 서일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앞에 교량도 건설과에서 개수를 새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차 회차 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서 버스도 거기에서 돌릴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87쪽, 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전액 감액 예산이 올라왔네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전액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그 밑에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로 다시 조금 더 붙여서 올라왔어요.
지금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예산액 중에, 기정액 중에 6억 5,000만 원은 8군데? 9군데인가요?
기본 타당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 비용들이 돼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1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부대비 400만 원, 이것인 거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작년에 했던 8군데인가 9군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여기에 갈산교차로라고 있습니다.
대산 방향에서 운동장으로 해서 통로박스를 통해서 서산시청으로 들어오다 보면 갈산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갈산교차로 개선 사업을 하고.
또, 그다음에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정문이 있습니다.
거기 교차로 개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네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전액 감액.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시 말씀드리면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다시, 위에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서 감액된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했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여기가 기본설계까지만 했나요? 어느 단계까지 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기본 설계까지 돼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본설계까지만 했죠? 실시설계는 아직 되지도 않았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까지 지금 올라온 것입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공사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예산에 그러면 실시설계와 공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이미 진행하고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공청회 예산 끝나고 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먼저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그 설계비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 도로과장 이종민
교차로 개선 사업 속에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024년도 본예산? 교차로 개선 사업 중에 실시설계를 넣어놨었나요, 그러면 거기? 호수공원사거리?
- 도로과장 이종민
호수공원사거리라고 명칭이 된 게 아니고요.
교차로 개선 사업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과장님.
명확하게 하자고요.
교차로 개선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중에 처음 8군데였다가 10군데로 늘어나잖아요. 맞잖아요?
그중에 여기 호수공원사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교차로 개선 사업이 교차로 개선 사업 수 중에… 지난 몇 월이죠? 최종 용역 보고가?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여기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 문수기 위원
-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몇 월이죠, 최종 용역 보고 및 시민 공청회 했던 게?
- 도로과장 이종민
4월 16일에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에 했고, 그때 공청회까지 같이 했고.
그러면서 교차로 목록이 쭉 있어요.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하겠다, 회전교차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시장님의 새해 설명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 10군데 중 둔당사거리와 산동사거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100% 감액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기본설계와 모의 분석 실험만 예산이 통과가 됐고.
나머지 교차로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 비용만 예산이 통과가 됐다. 맞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말씀하시는 호수공원사거리는 교차로 개선 사업비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교차로 개선 사업비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쓰면 그 목적에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줘 보세요.
같은 목적이든 뭐든지 떠나서, 거기에 호수공원사거리 실시설계가 들어있다는 그 예산 내용을 줘 보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산 부기는 없는데, 그 교차로 개선 사업비라고 하면 그 개선 사업 속에 쓸 수 있는 부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 교차로 개선 사업비 속에 있는 데서 차액이 발생되면… 제가 뭐를 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거 차액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사거리, 거기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묻지 않은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 십분 반영을 해서.
이 회전교차로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뭉뚱그려서 범위 안에, 이 교차로 개선 사업 안에 그 비용으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 시설비 속에 있으면 그것은 사업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거죠.
- 문수기 위원
- 좋아요, 그렇게 정확히 그렇게 하시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 문수기 위원
- 그때는 그렇지 않아서 의아했는데. 좋습니다.
자, 여기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금번 최종 용역 보고 이후에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유관 부서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교통과나 서산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이나, 의견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여기 하기 전에 협의 다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협의 다 했어요? 자료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경찰서 하고…
- 문수기 위원
- 자료 있어요? 자료 주세요. 다 주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 경찰서 가서, 저기 교통과…
- 문수기 위원
- 공문 아니고 구두로 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가서, 가서 협의했습니다. 직접…
- 문수기 위원
- 공문 아니고 구두로 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우리 직원이, 윤중관 주무관이 가서…
- 문수기 위원
- 뭐라고 하던가요? 해도 된대요?
서산시 도로과에서 서산경찰서에 가서 “호수공원사거리에 이러이러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한다.” 인근 주변 신호를 어떻게 할 건지. “해도 좋아요.” 하니까 “아, 해도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몇 월 며칠 누가 가셨습니까, 팀장님이 가셨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거는 제가 날짜까지…
- 문수기 위원
- 이 예산 통과되기 전에 다시 한번 가면 됩니다.
구두로 해서 그렇게 알려주는지, 서산경찰서에서.
구두로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언제 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건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기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장규석 팀장님, 구두로 했다고 하셨는데 장규석 팀장님이 가셨어요?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정확한 날짜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서산경찰서 담당자가 누구였나요?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으시겠어요?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 위원장 안원기
- 예,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도로과 도로관리팀당 장규석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전에 서산경찰서에 김완식 교통계장님 하고…
- 문수기 위원
- 누구요?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김완식 계장님.
- 문수기 위원
- 김완식?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그날 담당 경찰 순경하고.
- 문수기 위원
- 순경?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교통시설팀장 홍 홍성기 총장하고 그다음에 교통 교통과 교통시설팀 이웅 팀장, 그다음에 우리 담당 주무관 윤중관 주무관, 그리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호수공원 회전교차로에 대한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시설 보완,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시설 보완, 어떤 시설 보완을 하라고 하던가요?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그 부분, 우리가 당초에 회전교차로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던 부분에서, 경찰서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그 부분만, 그쪽에 차량이 많으니까 우회전 차로를 확보해서 그쪽 호수공원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경찰서에 제시해서,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말로 하고 말로 답변 받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후배 공직자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을 말로 하고, 서산경찰서… 지자체가 경찰서에 방문해서 경찰서에서는 말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경찰서에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구두로?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 방문했던 내용을, 구두로 받은 내용, 지금 기억하시는 것을 서류로 작성해서 이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정확히 주시고.
서산시 예산 13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서산시에서 이 위험한 사안을 서산경찰서에 지자체 공무원 몇 분이 가셔서 구두로 질문을 하고 구두로 이야기를 듣고 구두로 보완 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설계하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기 전에 또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 문수기 위원
- 자, 우리 시에서… 답변 들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부서와 부서 간에 이야기를 할 때도, 여기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든 할 때도 부서 간에 업무 협조할 때 말로 하지 않죠?
의견 물을 때, 그렇죠?
근데 경찰서에 의견을 묻는데 구두로 가서 했다.
자,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의견 물어봤습니까? 과장님?
(대답 없음)
과장님, 도로교통공단 의견 물어봤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호수공원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하면 저기 실시설계에서 마무리 짓기 전에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하고 다시 문서로…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라가 지금 형태로 과장님과 팀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그 서류를 안 주고 안 주다 결국 받아서 보니, 그때도 이런 식으로 앞뒤 바꿔서 하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10월 21일에 도로교통공단과 서산경찰서에 의견 서신을 보내고 그제야 받고, 결국은 감액됐어요. 다.
제가 서산 시민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감액됐어요.
서산경찰서 의견 회신이 불가였고, 도로교통공단 안 됐고, 국토교통부 설계 지침은 제가 찾아서 확인해 보니 안 되고. 교통과도 의견에 부정적이고.
그랬던 전철이 있는데, 호수공원사거리, 미술관 앞 사거리에 또 실시설계를 먼저 하면서 실시설계 끝나기 전이나 실시설계 다음에라도 의견을 물으면 된다?
의견 왔을 때 그때 서류 안 주셨죠? 이거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다 됐다고, 다 하라고 했다고.
서류가 있는 것을 안 내줄 때도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류가 없고 말로 가서 물어보고?
시설 보완하면 다 하라고 했다?
삼척동자도 믿지 못할 이야기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곤욕을 치러서 이 창피함을 당했으면 의회도 창피, 집행부도 창피.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호수공원사거리는 제대로 절차를 밟았어야죠.
의견을 묻고, 서면으로 묻고, 서면에 따른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회신이 됐더니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하니까 구두로 가서 질문했어요?
대한민국 경찰서에 구두로 가서 질문하고 지자체에 구두로 “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만 보완해서 하세요.”라고 서산경찰서장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질문 안 했습니다.
교통과,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지금 실시설계 하는 거 중단하시고 이 예산 전에, 교통과,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부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회신이 온 다음에 적절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하시겠어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의회가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가 남았는데요,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1쪽부터 59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우선 598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대상지는 총 4개소에서 5개소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확보한 곳은 4군데고요.
성연교차로 하고 그다음에 지곡에 환성리, 예수재림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예천동에 이편안에서 효성삼거리, 그리고 또 예천동에 이편안에서 효성삼거리, 이 부분은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성연에 동의오토에서 우주회관 쪽에 있는 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포함돼 있는 지역 중에 이편안하고 효성 사이에 조그만 교회 있는 데 삼거리 설치 공사 엊그저께 양쪽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사고가 몇 번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예산도 예산이고… 예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지금 예천 한성필 앞에는 신호가 살아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예천 한성필 앞에 신호가 살아있고, 오다가 한번 과속방지턱이 있고, 신호가 또 있고.
그다음에 예천 한성필과 이편안 사이 사거리가 있고, 이편안부터는 신호가 살지 않고 점멸로 돼 있어요.
그 이편안 앞에 정문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사이에, 이편안과 효성 사이에 지금 신호기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효성 앞에, 정문 앞에는 점멸로 돼 있고.
지금 설치한 곳은 감사한데, 문제가 되는 곳은 그 라인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거기가 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엊그저께 차선 도색과 횡단보도 도색을 했는데 다 하얀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곳은 노란색 횡단보도, 황색 횡단보도고 어느 곳은 하얀색이에요.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과속카메라… 거기는 이제 작동이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이편안 정문 앞과 효성 정문 앞은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쏘거든요.
지금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데는, 신호·과속카메라를… 거기도 삼거리가 점멸인데,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데는 이쪽 서남초등학교 방향에서 차량이 오기 때문에 차량이 보이면 차들이 일단 한 번 서요. 오히려. 차가 없으면 쌩 달리지만.
그런데 아파트 정문 앞에는… 물론, 아파트 정문 앞에도 차가… 그런데 아파트 정문 앞에는 차가 딱 나오면 바로 사고가 나는 형태로 가요.
그리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6, 70km, 7, 80km는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고원식교차로가 서산경찰서와 협의 중이라고 들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도 아직 협의가 안 끝났는지 궁금합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고원식 교차로라고 해야 되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부분하고 흰색 부분이 중첩돼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7월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7월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예, 절차가 그러니 기다릴 수밖에 없긴 한데 너무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오래 걸리거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거기 꼭 과속방지턱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너무 위험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진짜 어른들도 위험하고 차량도 위험하고, 거기 그 앞에 편의점이나 버스정류장 건너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냥 다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갖고 계시죠?
예산안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는데, 2개를 이렇게 맞춰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241쪽을 보면…○교통과장 안성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 241쪽에 택시 관련 사업 지원이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난 비용이 한 1억 1,200만 원 늘었거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늘어난 부분, 증액된 부분.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시 관련 지원 사업에서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좀 늘어난 부분은요.
저희가 일단 관내 택시 26대에 대해서 대·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금액적으로는 대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한 금액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남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이 동일한 금액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우리 서산시에 26대가 배정됐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26대 해서 2,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법인택시 종사자가, 차량 숫자는 110대지만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은 한 14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 무사고라든지 이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120여 명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수당 개념으로 지급을 해서 약간 근로 복지 향상이라든지 어떤 친절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함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 콜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 콜택시하고 해피콜택시 해서 운영비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1억,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예산 부분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120명…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한테 5만 원씩.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월 5만 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월 5만 원?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급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잠시만요…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보면 근거로 주신 게 택시 운송 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 확충 개선 운영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건지. 현금 지원하고.
거기에 보면 관련 법령이라고 해서 주셨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월 5만 원씩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보면, 회사 입사일 기준 2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월 최소 근무 일수가 회사별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 무사고자 및 관련 법상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조건이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을 주는 건 맞는데 지급하는 지원 근거가 뭐냐고요.
조례나 법령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를 여기에 실어 놨는데, 그거 아니에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이것 같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 안효돈 위원
- 택시운수 종사 단체, 또는 운송사업자,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다, 지원 근거가.
- 교통과장 안성민
관련 법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 운송 사업자 또는 택시 운수 종사자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7조 제4호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거기에 이 사후에 현금으로 주는 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 사후에.
- 교통과장 안성민
그리고 우리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재정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내지는 제1항에 있는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건 콜센터 같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다시 한번 말씀…
- 안효돈 위원
- 그 부분은 콜센터에 관련된 조례 같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콜센터 하고 앞서 말씀드린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런데 지원 근거가…
그러면 도지사가 이거 선거 법 위반이에요.
자기 그냥 정책 사업으로 해서 돈 줘요?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 했을 수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거 설명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만 좀 추가로 설명할 거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 콜센터가 생긴 지 오래 됐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지원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지원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도 아마 요구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지원을 못해줬던 사항인 거고요.
지금은 택시 업계가 조금 운영난이, 조금 안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P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택시 업계라든지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쪽에서 경영난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한 1억 7, 8천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택시 업계 쪽에서 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도 뭔가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고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씩 일단 계산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본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게 택시도 그렇고 브랜드 택시도 그렇고 계속 뭔가 요구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시에서 예산 반영을 해 준 적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이 콜센터도 그렇고 옆에 있는 브랜드 택시도 전부 반영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추경에.
이럴 만한 사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업계가 정말 경영난이 어려운가, 그라면 어려운 근거를 아니면 어려운 자료를 제시해 줘야죠. 이러이러해서 어렵다.
- 교통과장 안성민
그 부분은 일단…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은 그냥 택시 업계에서 “우리 어렵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그거 믿고 지원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럼 무슨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저희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법인도 마찬가지고 경영난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물론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적인 부분이고 영업상의 비밀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내놔라,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건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죄송해요. 그런 회계장부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월 매출이 이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월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무슨 차량, 무슨 소모품 값이나 기름 값이 전년 대비 이만큼 올라서 이만큼 하고 이만큼 더 들어갑니다. 이거 대비해서 수입은 줄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 정도는 당연히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요구하려면, 택시업계에서?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난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한테 더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게끔 저희 행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개인이나 법인택시하고 서로 이렇게 연관성 있는 상호 관계를 유지를 해 가면서 저희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친절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요구를 해야지 저희가 그냥 주는 거 없이 그냥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래도 명색이 의회인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만한 보조 자료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다른 부서들과 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뭐 의회는 통과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거 여러 번 이 택시에 관련된 보조 사업들은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어렵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냥 경영에 관련된 세부 회계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랬는데, 이래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서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도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서산시가 지원하는 건 맞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서로가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하고 해야지, 그냥 “어려워서 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러면 좀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교통과장 안성민 그리고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택시는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추가적으로 도비가 조금 더 내려오니까 그거 비례해서 시비를 매칭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도 잘 이해는 안 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0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산안 664쪽이거든요.
읍내11통하고 동문동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한해서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의회에 뭐로 보고했었죠?
간담회 시간에 왜 보고를 했었죠?
- 교통과장 안성민
그거는 그냥 그 의원님들하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를…
- 안효돈 위원
- 아, 정보 공유 차원에서.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주차장은 공유자산 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요? 땅을 사는데도?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희한하네? 아니… 알았어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보고할 때 시비 추가 3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교통과장 안성민 예, 들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비 추가 3억 원이 들어 있었다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기억이 없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된… 일단 이번 예산 들어온 거 가지고 질문을 해 볼게요.
읍내11통 동문동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지목이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 교통과장 안성민
아닙니다, 현재 지목은 주차장 용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취득을 하면서 주차장 용지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현재 주차장 용지는 아니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목 중에 주차장 용지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대지가 있고 주차장 용지가 있고 따로 있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주차장 용지는 아니고 주차장 용지로 변경을 할 거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는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주차장 용지가 아닌 대지인데 주차장 시설로 토지 이용 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죠? 그러면.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제16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사항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교통과장 안성민
제2항 제6호에 보면,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1항… 아니, 죄송합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심의사항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호 영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이렇게 돼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4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 목·나 목 또는 마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제6호에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이 조항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거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같아요, 제가 다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지인데 토지 이용 계획을 문화시설에서 주차장 시설로 변경해서 거기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심의 안 받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주차타워…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많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천동 1255-1번지에 지금 서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상 주차 전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그 자리는 대지인데 주차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인데 토지 이용 계획을 문화시설용지로 해놨다가 주차장 시설 용지로 토지 이용 계획만 변경하는 것이고.
이 토지 이용 계획은 언제든지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대지이면서 문화시설용지였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어요.
그게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만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시설용지로 바꾸는 것도.
바꾸고 나서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거기에 짓는다고 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값어치가 상승이 되든 하락이 되든.
이제 하락이 되겠죠, 주차장 시설로 바꾸면, 문화시설용지에서.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도 취득이 될 수 있고요.
대체 취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시설용지를 주차장용지로 지목 변경하는 것도 대체 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령이나 조례상에서 말하는 취득이라는 개념에 대체 취득도 해당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이라는 개념, 토지와 건물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공유재산 관리 심의회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 문수기 위원
- 예외 사항에 해당될 것 같다.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서산시가 핸들링하고 있는 지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최종 용역 보고상 광장은 없는 상태예요.
“향후에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서산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주차장입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 기획실에서 컨트롤해야 되겠습니까, 교통과에…
이제 기획실에서 교통정리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본 타당성 용역 끝나서 교통정리 다 돼서 이거 주차… 누가 봐도 주차 맞잖아요.
그러면 교통과로 오는 게 맞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획실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나하면 주차장이라고 해서 꼭 교통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관련된 주차시설을 만드는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동문1동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주차타워 그것도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모든 주차장이라고 해서 꼭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일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통과가 능력이 없어서 그 주차장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획실에서 하게 된 연유와 배경적인 것은 제가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을 할 때 기획실의 인력 풀이… 저희 직원님들한테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통과보다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휘부에서 기획실에 그 오더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 문수기 위원
- 예,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공감했어요.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획실에서 해도 된다는 말씀을 공감하고 이해했어요.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것만 오늘은 그렇게 거기까지만 해 주시죠.
- 문수기 위원
- 예,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예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이야기를 하려고요.
기획실에서 해도… 말씀대로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조건하에 기획실에서 핸들링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교통과장님의 말씀, 그 전제하에 그러면 예산 심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 심사가.
주차장 관련된 모든 법률이나 법령들이 우리 시 체계로 따진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법률들과 사업들이에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는 법률들과 사업들이 아니고, 저 사업 자체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죠,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짓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얘기입니다, 예산 얘기.
그래서 가르마 탔으면, 주차 전용 건축물, 교통과로 보내고.
안 그러면 용역 다시 해서 광장을 주장할 거면 광장 비용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기획실에서 컨트롤해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차장만 최종 보고 용역이 나왔는데 예산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않은 나머지 부서들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산시의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강민석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13명)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세정과장 한명동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김기수 건설과장 황선명
-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안성민 미화행정팀장 유동호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