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2일(수) 10시 3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3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분)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20일과 21일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과 현장 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시간은 정회 시간 동안 제출된 감액조서에 대해서 추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 질의한다기보다는 예산 심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올라온 이 시안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예산 심사 때 말씀드렸듯이 서산을 대표하는 항구적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시안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설문을 한 번 해 보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말씀이나 심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문수기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예산 심의 때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페이스북에 그것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여론이 1,300여 개 덧글이 달렸는데, 그중에 부정적인 여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IC에 서산 로고, 브랜드 마크만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추후에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크게 변동 사항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해 뜨는 서산’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로고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브랜드 마크가 변동되는 상황은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가지고 덧글이 없었다고 해서 이것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거고요.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이 사업 예산이 10억인데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다.
굳이 한다면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고 하자, 이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서산시 페이스북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어저께 올라와 있는 것을 혹시 보셨어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서산시에서 이런 것을 올릴 수가 있죠?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봉학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앞으로 IC 경관 개선 사업을 이런 쪽으로 할 계획이라는 상황을 홍보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이.
- 안동석 위원
- 아니, 예산안 심사하는 중에 다 된 것처럼 홍보하는 게 맞아요?
그거 예산안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압박하는 거죠, 언론을 이용해서.
언론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SNS를 이용해서 위원님들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예산 심사하는 위원들들이 속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부적절하다.
- 도시과장 이봉학
문수기 위원님께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페이스북을 보셨겠지만 빨갛고, 파랗고, 위에 달덩이 같은 것 하나 올려 놓은 것하고 단순하게 지금 있는 것과 크게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고 현재 있는 서산 해미면 IC에 있는… 그거 캐노피인가요?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한쪽 빨갛고 한쪽 파랗고, 거기에 빨갛게 뭐를 하나 올려놓은 건데, 이게 조잡하기만 하지 오히려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그냥 지금대로가 더 낫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이나 해미가 개통된 게 언제예요? 한 1998년쯤 되죠?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잘 사용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누가 이것 가지고 민원 제기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예산이 철철 넘칠 때, 이때 그냥 서산시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서산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서산시를 알리려는 사업 정도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모로 시민들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상권은 거의 지금 장사가 된다, 안 된다,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때 정말 시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곳에 예산을 쓸 때거든요?
이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불요불급성 예산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서산 시민이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산 시민 민생하고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45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고속도로 시설물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산시는 그냥 돈만 주고 공사라든가 설계는 다 도로공사에서 하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 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도 또 서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도로관리공사 시설물을 서산시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법적 근거를 가지고.
- 도시과장 이봉학
한국도로공사 매뉴얼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떻게요?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돌아오는 6월에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거죠?
(대답 없음)
정책 간담회에서 주신 자료거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241쪽에 보면 향후 계획, 2024년 6월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송금.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업비를 도로공사에 송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약을 기준으로 도로공사하고 서산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시설에 서산시가 시비를 투입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봐도 되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서산시가 의무를 부담하는 협약이거든요?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예산 투입이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 서산시장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근거로 시비가 나간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협약을 맺기 전에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결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절차를 정확히 지켜 줘야겠다.
일단,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협약서 체결 전에 의무 부담, 분명히 예산의 형태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라.
그게 맞겠죠, 순서가?
만약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협약을 체결한다고 한 것을 보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협약 체결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원하는… 도로공사에서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일 겁니다.
서산시에서 의무가 부담되는 조건을 붙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 도시과장 이봉학
의회 승인 사항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빨리 검토하세요, 지금 예산 심사 중이니까.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 사업은 해미 면민이나 운산 면민들이 많이 얘기를 했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상징성 있는 걸로 바꿔 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미에서는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꿔 달라고, 상징성 있는 것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마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민들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또, 해미읍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미읍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이미지 경관 특성화 사업은 어떤 당장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유·무형의 서산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뭔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장 이미지 경관을 개선했다고 뭔가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서산 관문인 서산IC에 특성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서산시 이미지에 대한 제고가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수의 위원
- 고속도로 관문으로 봤을 때는 2개가 있잖아요.
운산하고 해미하고 2군데가 있는데, 서산시로 들어오는 데가.
사실은 이에 대해서 인식을… 상징성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꼭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깊이 인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더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산IC 해미면 경관 개선 사업은 서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해 뜨는 서산’이라든지 뭔가 로고나 글씨가 들어갔다고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서산시 로고 자체만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꼭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봉학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또 있으세요?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빨갛고 파랗고 위에 빨간 것 하나 놓더라.
이게 무슨 정치적인 해석입니까?
여기에 정치적인 해석이 왜 들어가요, 과장님?
서산시에서 올린 페이스북 보세요, 이거잖아요.
하나 있는 거, 빨갛고 파랗고 위에 빨간 공 하나 있는 거, 난 그대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이거 서산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 아닙니까, 위에.
빨갛고 파랗고 위에 공 하나 올린 것.
- 도시과장 이봉학
아니, 저기…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한 거나 그냥 원형대로 지금 있는 거나 거의 별반 다르지 않더라.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올린 거 오히려 조잡만 하지 서산을 상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담백하게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도 괜찮더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정치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봉학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 하고… 이것은 해미 거고요.
지금 기존에 그냥 있던 것, 그냥 그거 담백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 도시과장 이봉학
아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꼭 본 위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 도시과장 이봉학
아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 생각을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본 위원은 분명히 먹고 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같이 살기 어렵고 서민들 경제가 팍팍한 이 상황에서 꼭 그거 경관…
그동안에도 잘 살았는데 그것을 할 때냐,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면 좋죠,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자는 게 대부분…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의 뜻도 그렇고 본 위원의 뜻도 그렇고.
그렇지만 좀 우리 서산시 살림살이가 좋을 때 하자, 이런 사업은.
지금 민생을 챙길 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 좀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 안효돈 위원님께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는 없었어요.
다만, 그동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만한 단어들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심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학 도시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오셨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때문에 감액,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오시라고 한 건데요.
회전교차로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우리 시는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회전교차로를 검토하게 된 계기가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이 많이 되고 차량이 정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시내와 외곽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석림교차로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맘카페라든지 시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한번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4월 16일에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가 빠른 곳을 선택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4월 16일에 공청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경찰서에서 방문해서 우리 교통과 직원들과 우리 과 직원하고 경찰서 담당하는 부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협의 거친 부분을 가지고 4월 16일에 공청회를 하면서 순위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1순위부터 시작해서 8개 순위를 거쳤고, 그 중간에 2023년도에 둔당교차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발주해서 올해 3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지면 둔당교차로를 통과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잘됐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경찰서… 호수공원 사거리부터 순위가 매겨진 부분이 석림교차로 같은 경우 5순위가 됐고, 그래서 1순위로 돼 있는 호수공원 사거리를 해 보자는 취지에 따라서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됐던 부분을 다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해서, 올해 도비가 5억 6,500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호수공원 사거리 예산으로 편성할 때 같이 도비까지 포함해서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개선·보완해서 다른 회전교차로를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갈산동에서, 대산에서 서산시청하고 내려오는 갈산교차로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민원이 인지가 돼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검토해서 이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거기 갈산 세창아파트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통과하시는 분들에게 잘됐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2차 아파트에 교차로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공사가 진행돼 있고 이번 주 내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태안 가는 방향이든 푸르지오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도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해서 다 마무리 되는 부분이고요.
또, 추가로 푸르지오 하고 효성하고 이편한세상에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나오는 교차로가, 거기에 중앙선이 절단 안 되다 보니까 한 2,500세대 되는 주민들이 나오는 데 상당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통로박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도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교차로 개선 사업하고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소화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개선해서 우리가 서산시에서 교차로라든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조금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평면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전환되는 이런 시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교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은 가장 첫 번째로 되는 게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성이죠?
두 번째로는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더러 있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통 보면 사고율도 좀 줄어들게 되고, 또 평면교차로에서 정체되는 시간을 회전교차로를 두게 됨으로 인해서 효율적 이용 방안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는, 지금 호수공원 사거리는 우리 시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만, 둔당교차로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와 있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둔당교차로는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다 끝났고 이미 활용도가… 그래서 아까 설명에 있었지만, 거기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와 반응이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는 조금 더 있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만족도가 높아져 있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 여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순위가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있습니다마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설치되면 좋겠다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했고, 또 경찰서에서도 협의를 거치면서 실제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좋다고.
결국은 교통사고율을 경찰로서는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것은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여러 기관이라든지 기타 이것을 특히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갈산교차로 같은 개선 사업도 사실은 이의 제기를 했었던 사업인데요.
저도 이것을 여러 차례 다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지 관찰도 해 보고 이용도 했는데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또, 푸르지오 2차 앞도 평면교차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도 있고, 또 터널을 지나 나오면서 안전사고가, 엄청…
본 위원도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교통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일상의 사고방식보다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회전교차로를 둠으로 인해서 이용의 편리성, 또 안전성, 이게 강화가 돼서 이것이 반영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하다 보니까 조금의 문제점은 있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런 것은 먼저 앞서서 우리가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질의 내용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게 먼저 번에 교차로 시설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었던 공청회 문제라든지 어떤 안전성 조사 같은 것을 반영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어찌됐든 간에 이게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그렇게 여러 제기됐던 문제점을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 4월 16일에 회전교차로 관련 최종 보고회 및 공청회를 하셨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방금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내지는 시민들이 다수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4월 16일, 최종 보고회 및 공청회에 시민이 몇 명 오셨습니까? 공직자 빼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두 분 오셨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두 분 오셨습니다, 그 두 분도…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두 분도 행정 조직의 최하부, 이·통장 관련된 분 두 분이에요.
해당 사거리 이장님 한 분, 이·통장 관련된 한 분 해서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시민.
시민들의 대다수 요구에 의해서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근거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신호 대기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도로 부서에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둔당교차로를 했고 올해…
- 문수기 위원
- 예, 거기까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부서에 많이 온 것, 근거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호수공원 사거리… 이제 직접 들어가서, 호수공원 사거리 사고…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고 최근에 도로를 개설해서 교차로 형태로 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효성아파트에서 법원 가는 곳, 사거리가 생긴 데 있죠? 공림삼거리 근처.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거기에 이 개설이 언제 됐습니까? 개통이?
개통 이후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 말씀하시는데요.
“둔당사거리, 이미 완료가 됐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외곽 지역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데, 신호교차로로 인해서 정체가 많이 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은 적고,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둔당사거리는 환영하는 거예요.
거기는 보행자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인접 교차로와의 거리가 짧아서, 신호를 2번 받게 되니까.
지금 석림사거리, 과장님 하시는 업무 절차대로 해서 기본설계와 모의 분석 실험만 통해서 했는데 중간보고 때부터 여기는 부적합 지역으로.
신호교차로를 선호하는 지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관 기관의 의견 조회 회신 결과 다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서산시의회에서 본예산을 통과시켰는데, 통과될 수밖에 없었는데,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용역 결과가 적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용역 결과를 주세요.” “지금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적합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래요? 그러면 결과를 주세요.” “용역 중입니다.” 이렇게 하셔 놓고 결국에는 의견 조회했던 게 있었어요.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과, 회신 날짜가 도로교통공단 10월 30일, 서산경찰서 11월 7일, 서산시 교통과 11월 1일, 이때는 이미 진행을 하고 서면 질문이 진행되고 본예산이 다 들어가 있을 때, 뒤늦게.
이것은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직접 찾아낸 게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액 감액 예산을 올리셨죠?
제가 예산 심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서산시 교통과,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의견 조회하고 의견 조회 회신이 온 결과에 따라서 천천히 합시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예산 통과시켜서, 밀어 붙여서, 왜, 의회 또 망신시키려고 합니까? 나중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자, 구두로 하셨다고 했죠?
4월 16일, 공청회, 최종 보고회 및 시민 2명 참석한 공청회 전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호수공원 사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 의견을 구두로 질문하고 협의를 했다, 그 기록을 달라고 했어요. 내용을.
회의록? 이게 누가 작성한 회의록입니까?
도로과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용역회사에서 작성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용역회사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까? 이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참석자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 도로과 주무관 윤중관, 교통과 팀장 이웅, 교통과 주무관 이근우, 주식회사 송현R&D 상무 .
이게 용역회사 같아요, 용역회사에서 구두로 가서 이야기하고 작성한 회의록이 이것입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 문수기 위원
- 용역회사에서 작성했다면서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경찰서에 가서 하셨다면서요.
- 도로과장 이종민
경찰서에 가서 협의해서 그 입회하에 있을 때 내용까지 정리해서 낸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경찰서에 가서 구두로 협의해서 이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협의 내용을.
- 도로과장 이종민
협의해서… 대면해서 협의한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용역… 지금 용역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지금 각 최근에 들어오는 예산 심사 내지는 서산시에서 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 용역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이 용역, 서산시 회전교차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 용역의 신뢰성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도 예산 심사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19쪽부터 44쪽까지 8개 회전교차레오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총 17쪽에 걸쳐서 석림사거리 대안1·2·3? 이것만 나온다.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9쪽에 할당된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 용역은 누가 봐도 석림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런데 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이 용역회사가 참석해서 나온 회의록을 어떻게 신뢰하고 신빙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의 일이라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가정사의 사업을 한다면 이런 용역을 한 회사를 믿고 사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습니까?
없죠? 여기 회의록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호수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기본설계안 검토.
인접 교차로에 대한 신호 운영을 점멸 신호 운영이 필요하다.
인접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30m도 안 가서 교차로가 있어요.
그거 점멸 신호로 변경해야 되고, 혼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접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출입을 허용하고 별도의 우회로를 확보해야 된다.
유턴 구역 확보, 교차로 설치 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 회의록, 구두로 회의하고 회의한, 용역회사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신빙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14억 들어가는 호수공원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에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하고 회신이 온 다음에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해도 가능하다… “이러이러한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본 위원의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거 그런 것 없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서산시의회와 집행부가 망신을 당했는데 또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경찰서를 방문해서…
- 문수기 위원
- 아니요! 서면으로.
의견 조회하고 회신을 받으시라는 이런 말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저기, 잠깐만요.
문수기 위원님, 잠깐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의회 전체의 의견이나 서산시의 의견인냥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 문수기 위원
- 뭐가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망신당했다고 얘기하는 표현은 지극히 좀…
- 문수기 위원
- 이 예산 어떻게 됐었습니까?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은 그럴 수 있어도 그것을 의회가 망신당했다고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왜 옳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옳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은 자제해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자, 이 예산이 또 이렇게 통과돼서 또 감액 예산이 올라올 경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저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이 완전히 무력화 되는 상황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조회 회신하고 교통과, 도로교통공단, 서산경찰서 의견 조회해서 회신 결과가 서면으로 왔을 때 “예산에 오려도 무방하다.” 타당하면.
그러나 그런 근거 없이 지난번 석림사거리 용역이 그렇게 엉터리였던, 이 근거를 가지고 서산시에서 하려고 했던, 용역회사에서 같이 가서 회의하고 용역회사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
판단은 시민이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고생하시는데, 또 이렇게 감액조서가 올라와서 또 다시 출두를 하게 돼서…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호수… 거기가 저쪽에서 나오는 게 읍내2로인가요?
여기에서 보니까 티맵으로 찾아보니까 읍내2로로 나오는데?
저쪽 좁은 길에서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릴 데가 있나 하고 내가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돌릴 데도 없더라고.
그 자리가 또 좁아서요, 상당히 빠져 나오기가 힘들고 교차로까지 진입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할 때는 거기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이 많아서 차가 다니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주정차를 못하게…
이번에 호수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같이 연동해서 구간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 이수의 위원
- 불법 주차도 불법 주차지만, 거기에서 신호 대기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길다 보니까 “아, 이런 데는 진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구나.”라는…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직통으로 빠지게 고가도로를 만들면 어떠냐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이런 곳은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실행이 돼서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흘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이게 실현되든 안 되든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주무 팀장님께서 함께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올 연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내년 6월에 퇴직을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그만 거지만 이런 것이 생기는 부분, 예산이 별도로 많이 안 들고 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있는 동안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도로과에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이것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고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함으로 인해서 더 역효과가 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 믿어 주시고 예산을 좀 살려주셔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지금 이종민 과장님 답변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업이든 하고 나면 효과가 있으니까 하죠.
그런데 행정은 절차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관련 부서 의견 조회나 기관 의견 조회는 다 문서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사전에 충분히 만나서 의견 조율도 하고.
또,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절차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고을의 원님 같습니다.
하던 사업도 그냥 말 한마디로 멈출 수 있고, 신규 사업도 말 한마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겼거나 판단 미스가 생기면 그 피해는 전부 다 시민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야.’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의회가 있고 의원님들이 “절차를 지켜라, 절차를 지켜라.”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 못하시는 호수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도 벌써 2가지를… 회의록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절차를 지켜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자.
그거 몇 개월 늦어진다고, 1년 늦어진다고 크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 의견이 문서로 들어와서 “이거 문제가 없구나.” 이 정도 안심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남도와 로비 아닌 로비를 해 가면서도 우리가 도비까지 확보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멈추지 않고 설계하고, 이렇게 가서 뭔가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도 해야 되고.
또, 해 놓고 나서도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꾸 개선해야 되고, 그렇게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게 효과가 없다면 굳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지만 한번 믿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잘 귀담아 두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 절차와 형식은 어느 것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시·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여서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과 취지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미흡한 부분은 잘 생각하셔 보완을 하시고.
결국, 우리는 시민 중심 사회에서 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좀 못 미쳤다고 하면 그것은 꼭 보완하시고, 올 말이 퇴임이신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닙니다, 퇴임은 내년 6월 말인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 김용경 위원
- 예,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하여튼 간에 개인적으로 보면, 나가시기 전까지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아주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 예산도 다른 데 가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꼭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개월 전하고 소신이 바뀌신 건가요?
6개월 전에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하셨나요?
6개월 전에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때 다 통과가 되고 다 적합이 나오셨다고 끝까지 얘기하시다가 서류 제출한 거 아시죠?
서산경찰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 회신, 회전교차로 이용 시 서산의료원 간 구급차량 좌회전 통행 문제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이때는 서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 생각 없이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셨습니까?
이제 공직을 마무리 할 단계가 돼서 이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서 업무를 하시려는 겁니까? 소신이 바뀌셨습니까?
이때는 시민의 안전 따위는 생각 없이 사업을 하셨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의견 조회 회신해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회신이 오면 그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경찰서에서 대면해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니까요.
그 대면이 아니고, 지금 절차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의견 조회 회신해서 서면으로 받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예산이 통과돼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예산을 통과시키고 사업을 한 다음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이렇게 잘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일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럼요, 당연하죠.
- 도로과장 이종민
사전에 협의하고, 또 설계할 때 협의하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설계 협의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신호 체계라든지…
- 문수기 위원
-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과장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냐고요.
왜 그때는 의회의 의원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그때 석림교차로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 문수기 위원
- 왜 거짓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이때!
- 도로과장 이종민
언제 제가 거짓으로 말씀드렸습니까.
- 문수기 위원
- 다 적합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도.
그러니 이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이 상임위에서 당시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100% 감액 예산이 올라왔으니 당시에 설명했던 거, 사과하십시오.”라고 제가 과장님에게 한마디라도 말씀드렸어요? 말씀 안 드렸죠?
그런데 여기 서류가 남아 있죠, 서류가!
회의록이 남아 있고, 회의록 그러면 볼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지?
- 위원장 안원기
- 저기, 문수기 위원님.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요.
깊이 있는 예산 심사는 충분히 좋은데, 소위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나 무슨 시정 질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본질에 맞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수기 위원
- 이게 예산 본질 아닙니까, 이게.
- 위원장 안원기
- 예, 지난 거나 이런 것은 가급적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주시고.
오늘 이 추경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그 잣대를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똑같이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예산만 딱 하게 해야지, 다른 이야기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 위원장 안원기
- 예, 가급적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 문수기 위원
- 자, 다시 천천히 절차를 지켜서, 의견 조회 회신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참 노고 많으신데요.
행정 행위를 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공직자의 책무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아니면 치유 불가능한 결정적인 하자나 흠결이 있다고 하면 그 행정 행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장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그렇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그동안 행정의 행위를 해 오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치유 가능하다면 치유해서 완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과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만큼 그것에 대한 어떤 보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사명이기도 하고 당연히 뒤따라야 될 어떤 보상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오늘 위원님들의 걱정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서 행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오셨나요?
답변석으로 자리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감액조서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 그대로 사무직원께서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정리되는 대로… 일단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면서, 일단 진행은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 국화축제와 관련된 예산 문제인데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다시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조서에 나와 있는 국화축제장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왔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화훼 신기술, 해서 어제 말했던 건축물 관련, 1억 8천 관련된 것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1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 향토 문화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8천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 향토 문화축제 관련된 8천은 도에서 선정되었을 경우에 시비 2,000만 원을 붙여서 1억으로 하는 거였는데, 제가 본예산 회의록을 좀 챙겨봤어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지금 과장님이 있을 때는 아니에요.
전임 과장님께서 이 향토 문화축제가 2024년도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예산을 하나로, 통으로 묶었어야 된다, 1억 8천으로, 아니면 2억으로 했든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역 향토 문화축제에, 이것은 선정이 안 됐으니까 이 예산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냥 국화축제 예산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지역 향토 문화축제하고 보조금 국화축제하고는 세부 사업이 달라요.
세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사업 간의 전용은 할 수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한 겁니다. 맞죠,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분명히 세부 사업도 달랐고 편성 목도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억에 있는 보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여기에 있는 8,000만 원 가지고 있는 향토 문화축제 지원사업, 이 예산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쓰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단되었던 축제를 내년도에 이어 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축제장 관리를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요.
제가 정산서를 5개년치 전부 살펴봤더니 보조금으로 나간 것하고 향토 문화 축제로 나간 정산서 2개가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항상 2개가 있지 않습니까, 2개씩 작성했어요.
향토 문화 축제는 당연히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보고하는 거였고.
보조금은 축제위원회에서 서산시에 보고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향토 문화축제 비용으로 안 썼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 인건비가 보조금에… 인건비가 사업 계획에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현재 집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이 인력을 이 사업비 내에 계상해서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사업비는 그렇게 쓸 사업비가 아니었는데 지금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전용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저희가 운영 관리를 위해서…
- 안효돈 위원
- 세부 사업 간 전용하는 게 맞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리고 국화축제장 자체가 시유지이기…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전용해서 씁니다.”라고 얘기해야 이 예산이 맞는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 올해만큼은…
- 안효돈 위원
- 인건비는 보조금에서 나가는 데서 지급하게 돼 있었어요.
지역 향토문화 축제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가요.
그런데 지역 향토문화 축제에서 인건비를 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2개 세부 사업은 다른데?
그 세부 사업 간에 서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쓰겠다고 하면.
그렇게 쓰겠다고 한 거냐는, 이 뜻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내용적으로 올해만큼은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올해만큼은 그렇다…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지역 향토문화 축제는 선정이 안 됐으니까 이 예산은 없애버리는 게 맞았어요.
이것을 없애고 추경에 그냥 1억 8천 국화축제 비용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처럼 이렇게 쓴다고 했던 게 맞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를 하고 새롭게 구조화를 해서 사업 내용을 다시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해 왔어야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기가 어렵다.
있지도 않은 축제 비용을 쓴다고 하면, 지역 향토문화 축제는 선정이 안 돼서 없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은 도에 사업비가 붙었을 때 얘기고 그 사업명을 시비로 다시 진행할 때는 그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가 안 가요.
축제가 있어서, 잘돼서 이 축제를 도에서 선정해서 주잖아요.
이 축제가 없어졌어, 그런데 이 없어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죽은 자식 이름 갖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지금 삭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 간에 전용해서 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국화축제 보조 사업으로 쓰려고 했던 것을 지금 이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세부 사업이 전혀 다른데.
여기에서 쓰려고 했던 것을 여기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전용해서 쓰려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본예산에 2개가 따로 세부 사업으로 있었던 건 맞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사업명이 별도로 2개를.
- 안효돈 위원
- 세부 사업명이 달랐었잖아요.
위아래로 내려 있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 밑에 통계목이 서로 있었고.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이잖아요, 기간제 보수라든지 여기에 지금 신규로 한 것은.
여기 이 사업에 있었던 예산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됐으니까, 보조금이 축제로 가야 되는데 축제위원회에 안 갔으니까, 이것으로 쓸 수 없으니 이것으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 간 전용 아니냐는 이 얘기예요.
(대답 없음)
이해 안 가요?
예산팀장님 나와 계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노호신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마이크 이용해 주시고요.
- 예산팀장 노호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 제도라는 것을 해서, 여기에서 없어져도 나중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의회에 제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것이 여기에 있는 세부 사업, 여기에 있는 세부 사업, 여기에 통계목 있고 여기에 통계목 있을 거 아니에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세부 사업에 있던 이게 없어지니까.
이 사업 하려는 여기 이것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세부 사업 간 전용 맞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게 전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예산팀장 노호신
지금 의회에…
- 안효돈 위원
-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용으로 가지고 가느냐는 이 얘기예요. 전용해서 쓰는 것이냐.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그것을 중복해서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 향토문화 축제 지원 사업에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 내역에는 기간제라든지 인건비 항목을 검토하면서 중복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예산에 향토문화 축제로 쓰신다고 한 게 뭐냐 하면요.
국화축제 홍보 및 운영 1,500, 안전 관리 용역 및 품목 3,000, 시설물 수리 관리비 1,000, 축제자 조성 2,000, 이렇게 쓴다고 했던 거예요, 통계목이.
기간제 근로자,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는 보조사업 1억에 들어 있었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은 바뀔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조사업…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용해서 쓰시냐는, 이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전용이라는 표현은…
- 안효돈 위원
- 안 맞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그 보조사업비에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세우지 않도록 조율을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일에 사업비가 들어왔을 때.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렇게 쓴 거네요.
국화축제 비용 보조금으로 1억 나가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향토문화 축제에서 1억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내용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중복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이건 이것을 썼고 이것은 이걸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으로 이것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아니다, 우리가 2개가 오면 중복되지 않게 이때는 이것을 갖다 쓰고 이때는 이것을 갖다 쓰고 막 혼용해서 썼다, 중복되지만 않게.” 그런 말씀이시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까지 그렇게 써 온 적은 없었고요.
올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향토문화 축제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데 적용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신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국화축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24회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고북면 주민의 화합의 잔치로, 또 우리 서산시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진행해 왔던 축제인 만큼 이게 중단되지 않고 올해 24년도에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조금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과 국민신문고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하셨던 말씀 말고 새로운 말씀 좀 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축제를 위해서 운영 관리가 적절하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지금 지역 향토문화 축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조금 드리고.
또, 다소 저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원만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계상되고 승인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느 사업이 있어요, 도비 매칭 사업에.
그런데 도비가 조금 내려왔어요, 다 안 내려오고.
그러면 매칭되는 시비 깎죠? 그 매칭 된 시비 깎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도비가 내려올 거로, 향토문화 축제로 2,000만 원이 내려올 거라고 하고 안 내려왔어, 그러면 시비 깎아야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런데 이게…
- 안효돈 위원
- 매칭 사업이잖아요, 향토문화 축제가.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런데 사업명을 시비 사업명으로 그대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향토문화 축제 자체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비도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깎아야죠.
아니면 국화축제 시비 추가로 해서 다시 편성하든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문화 축제 사업비로 시·도가 했는데 지금 도가 승인이 안 나서 돈을 안 내려준 거잖아요, 이 사업이 취소가 돼서. 허가가 안 난 거죠, 도에서.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노 팀장님께서 나오셨고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품목으로는 의회에서 의결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제안을 계속해서 주신 것 같다고 저는, 그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 계속해서 과장님은 이 사업명으로 계속해서 써야 된다고 그것을 의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그 방법으로 해서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굳이 이 품목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지,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도비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마늘 종구 확장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도비에서 없어지게 되면 시비 사업으로도 다시 그 사업명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비 100%의 사업이라든지 자부담을 넣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 향토문화 축제 지원사업도 도비 사업의 매뉴얼에서는 없어진 사업이지만 시비 사업의 매뉴얼로써 구 국화축제가 지역 향토문화 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명으로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서 다뤄질 때 “이게 그렇게 안 급하지 않느냐, 도에서 그게 됐을 때 그다음에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도 되는데…” 그때 분명히 본예산 때 그런 말씀이 오고 갔다는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지역향토 축제에 대해서 이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것은 받을 수 있다, 분명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목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국화축제가 도에서 안 내려온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렇게 답변을 듣고 의결해 준 사항을 우리가 또 번복해서 또 갈 수는 없으니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방법이 있으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가능하다 하니 그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고집하는 이유가 아니라 좀 돌려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보조를 못 받았으면 기정액에서 시비로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고, 감액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면 새로 편성해서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다는 그 의견입니다. 이해하시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이해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만, 오늘 그 감액조서에 명시된 내용은 기존 기정액이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예산 있잖아요. 향토 축제 예산 중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오셨죠?
답변석으로 자리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산안 심사 이후에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그리고 예산 심사 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시장님… 제가 예산 심사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시장님은 이 황톳길 조성을 지금 예천동 1255-1번지 예천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 그게 끝나면 그 위에 광장을 조성해서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새해 시정 연설 때는 주차장과 광장을 한 번에 사업이 다 진행되고 황톳길을 조성하고, 이러는 것으로 말씀이 된 건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용역 보고는, 최종 보고는 주차장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주차장이 끝나면 과장 조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황톳길 조성 사업, 금번 추경에 들어온 산림공원과 황톳길 조성은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앙호수공원 바닥분수 뒤쪽, 소나무, 운동기구 있는 쪽에 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정들을 심사 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일단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 관련된 우려는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소나무나 기존 숲은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조성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는 예산 심사 때 또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환우들께서 그런 효과가 좋아서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질문에 답변을 주신 게 “광장에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광장은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곳이 아니고 흙을 갖다 돋우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곳이어서 거기에 황톳길 조성을 한다고 하면 환우들이 만족하는 치유 효과, 그런 게 마땅치 않다, 시멘트 위에 흙을 돋우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 그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것과는 상관없다. 거기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광장이 만약에 조성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여기에 할 것이다, 여기만.”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의문이.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지역도 추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이 지역도 원래 자연적인 땅이 아니다, 중앙호수공원을… 일명, 과거에 똥방죽이라고 하는 중앙호수공원을 개발하면서 거기가 성토가 되고 갖다 붓고 해서 만든 소나무숲 녹지지, 자연적으로 땅이 있는… 저기 부춘산 황톳길처럼 그런 곳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환우들이 이야기하는 효과가 과연 여기가 자연적인 지구 땅이 아닌데, 여기는 그러면 맞겠느냐.”라는 의문이 마지막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아니고 그 환우들을 위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 자연적으로 토양이 있었던 곳, 거기에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곳을 찾아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라면 여기도 역시 성토가 돼서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성토해서 나무를 심은 곳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라고 하겠죠? 그분들이 표현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얻기에는 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마지막 의문이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최초 호수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말씀 주신 소위 ‘똥방죽’이었다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흙을 거기에 그대로 쌓았는지는 사실 제가 정확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지금 소나무도 잘 살고 있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토양이 만약에 안 좋다면 나무가 잘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황톳길의 경우에는 햇빛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마르면 안 되고 약간 습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소나무 군락지를 저희가 찾은 것이고.
또, 호수공원은 서산에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환자분들도 이용하시고.
또, 일반 시민분들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광장하고는 아예 별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어차피 나중에 초록광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구상 단계인데, 주차장을 완료하고 그 위에 옥상정원 개념으로 나올 건데.
사업이 나중에 1차로 완료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아마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유지관리 할 때도 그쪽에는 황톳길을 조성할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사업과는 별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다른 장소를 물색할 계획은 전혀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 마를 텐데?
거기가 그렇게 우거져 있는 수림이 아니어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늘이 있으니까, 일단 확 트인 곳보다는 그늘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들 접근성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지금 마지막 말씀은 사실 시민들 접근성을 위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하실 거예요. 그것은.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많은 분들이라는 연 인원 중에는 대부분 오신 분이 계속 오시지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환경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혹시, 참고가 된다고 하면, 제가 여기 호수공원 위에, 제가 태어난 데가 바로 읍내동 164번지인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쭉 살았다고 했는데, 소위 얘기해서 이완섭 시장님이 연초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초록광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복층으로 하고 그 위에 짓는다고… 아니, 황톳길을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두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아닙니다.
1m가 된다든지 2m가 된다든지 해도 좀 영향을 덜 받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호수공원에 소나무숲처럼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200m를 낸다는 데는, 과거에 주로 논하고 일부 도로가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성토를 하게 되면, 소위 암 환우들이 얘기할 때 땅의 지기는 받게 되는 거라고 보이고요.
또, 아까 초록광장을 만약에 짓게 되면, 주차장 위로 올라오면 땅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그것은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이게 서산시를 보면 황톳길을 가지고 있는 데가 2군데 있잖아요, 부춘산공원에 하나가 있고 서산 중앙로에 하나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사실 지역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황톳길을 걸어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런데 암 환우나 어떤 질병이 있는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아니, 여기나 좀 만들어 달라.”하는 그 수요가 많이 있는데,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호수공원에 조성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에 이용시설이 다양해지고.
또, 그런 건강을 시민들이 찾을 수 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접근성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푸르지오에 사는데 거기에서 부춘산 가기도… 제가 그전에 동신아파트 살 때는 가기 수월했는데, 우리 지역은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그쪽에서 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가 많은 거고.
그래서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게 호수공원하고 그다음에 풍전저수지는 조금 그렇고 석지제, 온석지, 이런 데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 황톳길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을… 아까 보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결국에는 옮겨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용의 가치를 높이느냐, 이런 것이 고려돼야 하는데.
우선 이쪽으로 조성이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해서 폭넓게 우리 서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황톳길이라든지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홍저수지라든지 풍전저수지 같은 데도 우리 시가 개발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일부는 농어촌공사와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공원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다 해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당초에 이게 처음부터 이런 황톳길이 조성됐으면 괜찮은데, 주차장 사업을, 문화시설용지 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었던 이런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쪽은 하지 않고 이쪽 소나무 있는 쪽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적인 요소를 담아 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시설을 할 때… 보면, 바로 옆이 도로잖아요.
바로 옆이 도로고 소나무가 일부 있고, 또 지나다 보면 없고.
그래서 소나무를… 이 황톳길을… 가령, S 자로 한다든지 지그재그로 한다든지 해서 200m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도, 가령 오히려 나무를 심을 데가 있으면 나무를 더 식재해서 어떤 그늘막을 형성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까 황톳길이 조성됐을 경우에 말르고 건조해서 딱딱한 길을 걷는 것보다는 조금 촉촉하게, 아니면 그쪽에 물이 있으니 물을 이용해서…
제가 그전에도 라스베이거스를 가보니까 도로에 꽃 같은 게 사막 지대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해서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비닐 피복에 구멍을 뚫어서 비닐호스가 물을 공급하게 되면 그게 한 번에 수돗물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분수처럼 작은 바늘구멍, 미세한 데서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그만 시설을 하게 되면 상시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 수자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하면 조금 더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세족 시설을 하게 되면 수도는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쪽에 있는 음수대 쪽에서 끌어 갈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물 양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음수대에서 그 밑에 배관을 뽑아서 거기에 쭉 깔아주면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저희가 관수시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옆에도… 엊그제 얘기할 때 부춘산 같은 데는 폭우가 쏟아지면 그게 다 유실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평지에 블록 같은 것을 좀 쌓아서 훼손되지 않게.
그것도 자연 친화적으로 무슨 수목을 갖다 장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한번 그런 것도 연구 좀 더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들 말씀은 이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기 위한 방안을 찾자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가 많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시가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시내 곳곳 가능한 곳을 더 찾아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또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곳에 추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앞서 모 과장님께서 6개월 남았다는 부분으로 어필을 하셨는데요.
제가 낯선 업무인 산림공원과 업무를 한 지 지금 5개월이 됐는데,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권역별로 좀 한번 황톳길을…
호수공원도 이용객이 더 많아져서 이게 시민들의 건강권 플러스 거기에서 즐기는 어떤 그런 것들, 황톳길을 걷는다는 정서적으로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권역별로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액조서에 대한 추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분 정회)
(18시 7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별도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수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수정안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호수공원 회전교차로 시설 부대비 관련된… 아, 죄송합니다.
원안 중에서 전부 다 동의한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 회전교차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는 예결위로 가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승인을 하되, 이 호수공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유관기관, 즉 서산시 교통과,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에 호수공원 회전교차로 설치가, 실시설계가 과연 가능한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예산과는 별도로 6월 말 시한으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감사합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 한석화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말씀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교차로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냈는데요.
본 위원이 반대를 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서산시에서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여기에 교차로를 설치하고자 이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동의를 하나, 절차적인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이는 유관기관, 그러니까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검토 의견, 여기에 교차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놓지 않아서 그것을 위원들이 보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예결위에 올라가서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내용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