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1일(화) 10시 4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4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5분)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심사를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안 495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자동차가 구입이 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어떤 차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현대 차의 수소 ‘넥소’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수소 넥소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수소 차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수소 차는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적에는 서산시가 50% 지원을 하게 돼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럼 관용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 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행정 자산인데요.
국비가 33% 정도, 도비가 4, 5% 정도 해서 총 38% 국·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일반인에 비해서… 관용차라고 하는 건데, 혜택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현재 규정상으로 그렇게, 기관에서 관용차를 구입할 때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제 이것을 보면 이 차를 이용해서 정부부처, 관련 기관 등, 이렇게 협업을 위해서 관에 출장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돼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성장 동력을 추구하고 어떤 쪽으로 접촉을 하고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재 양성이라든가 수소 산업이라든가 UAM 미래 비행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공모사업도 유치를 하고 있고요.
국회, 중앙부처, 관계 부처, 또 국책연구원, 충남도, 또 우수 사례 지방자치단체를 전국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사실상 앞으로 향후 서산시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만 가지고는 어떤 한계를 느낀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해 1년 동안 미래전략 부서를 운영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느끼는 바인데,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팀이라든가 인원 보강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시에도, 인사 부서에 그런 부분으로 팀을 늘린다든가 인원을 증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던 문제를 하나 얘기하면요.
보통 우리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집행부가 수립하고 편성해서 올라오면 의회는 이것에 대해 심의, 의결, 승인을 하는 이런 것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서사시와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해서 같이 서산시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예산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만 많이 했지 정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신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 발굴에는 그렇게 참여도가… 사실 협업 관계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 김용경 위원
- 혹시 그동안에 의회에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도 서산시와 더불어서 같이 참여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큰 사업이라든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규모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1개 부서에서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도, 또 국책연구원, 정책자문교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많이 필요로 하고요.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응원해 주신다고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예를 든다고 하면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든가 서산공항은 지금 잘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철도라든가 이런 대규모, 대외적으로 큰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실질적인 연구라든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 주신다고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의회가 그동안 보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견제 이런 기능을 많이 발휘는 했습니다마는 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같이 협업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한적인 요소를 담아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UAM AAV의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적지는 않은 돈이에요, 80억이 조금 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품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보면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산공단이 있고 그 앞쪽으로 보면 지곡, 성연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수소산업이라든지 항공산업을 육성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소위 얘기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한 듯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어반 에어 모빌리티’ 이게 미래 도심 항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UAM AAV의 핵심부품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기능과 역할을 보면요.
실증 지원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요.
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이행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도 담당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UAM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시가 기존에 했던 석유화학 산업과 자동차 산업,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산업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수소산업을 시작하려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는데요.
UAM 연료 체계를 보면 수소가 가장 중심적인 연료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고, 또 자동차 산업도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데요.
자동차 산업 부품 기업들이 지금은 전기차라든가 UAM, 이런 비행체 부품 산업으로 전향하려고 합니다.
산업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요.
지곡·성연산단에 있는 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UAM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주면 관련성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는 UAM 산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필요로 하는, 시험에 필요로 하는 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광활한 간척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눈여겨보는 곳입니다.
현재 보면 남쪽 지방에 가서 하고 있는데 5시간 이상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가까운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또 국책연구원들이 우리 지역을 눈여겨 보고 있고요.
이 점에 연관 지어서 충청남도하고 서산시하고 MOU를 해서 충청남도의 UAM 관련 사업을 우리 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첫 번째 공모 사업이 이 UAM AAV 핵심부품지원센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유치되면 이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연구시설이라든가 관련되는 기업을 속속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고요.
특구 내에 현재는 연구시설 용지 9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고요, 필요하다고 보면 7차 변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분의 땅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 이것을 보면 갈마리820 외 16필지로 돼 있잖아요.
부지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밝힌 대로 여러 가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단지 구축을 위해서 이쪽이 선택된 것인가요?
지형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가 15개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석으로 하게 된 거는 여기에 이제 A·B지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 충남도와 협의하에 됐다는 얘기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었는데 전문가라든가 전문기관, 기업들이 도에서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적지가 A·B지구 광활한 간척지가 되겠고요.
또, 현재 현대건설에서 조성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는 연구시설 용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조금 하나 더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A·B지구를 막을 때는 우리가 농경지로 조성하고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원래 당초에 간척할 때와 용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 산단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가 소관이 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가 현재 6차까지 계획을 변경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농림부에서 조정을 해 준 분야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농업 관련된 그린바이오산업이 되는데.
예전에 초기 계획을 보면 특구에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분포가 돼 있었거든요?그런 부분들을 북부 쪽으로, “이 그린바이오 단지를 조성해서 북부 쪽으로 집결을 시켜라.” 이런 지도에 의해서 북부 쪽에 30만 평의 그린바이오단지가 형성돼 있고요.
그곳에 현재 도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을 속속 입주를 시켜주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평이 그렇게 농업 관련 그린바이오단지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집결되게끔 농림부에서 지도를 해줬고요.
나머지 남쪽 하단 부분은 연구시설 용지로 해서 다양한 시의 발전을 위한 연구 산업, 또 유망 산업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6번의 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는 그렇게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바이오웰빙 특구로 지정된 안에 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성장 동력을 잘 발굴해서 이것이 미래에 우리 서산시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담당관님, 차량 구입비가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는 차가 몇 대 있어요? 관용차가?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1.6 1대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5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1.6입니다.
1,600cc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차종은 뭐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코나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코나?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1대 더 하신다고요?
UAM AAV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유치하는 건 아니고 만들어진 부품을 시험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시험하고 실증하는, 그런 증명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공장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에서인가 부품을 만들어 오면 그 부품을 시험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부품과 기술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연구소라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연구소가 있으면 그런 부품을 만드는 연구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유리하겠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그것을 목표를 두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부품을 실증하는 연구센터고.
그러면 기체를 시험하는 곳은 어디에서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기체 시험은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에서 특구 내에 연구시설을 유치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요.
현대차 계획을 보면 확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 소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하여튼 영어로 써서 잘 모르겠는데, UAM 하고 이 기체하고 무인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초창기에 나왔던 개념이 UAM이거든요.
도심 항공 교통이라는 개념인데 지금은 미래 항공 비행체 산업이라고 해서 AAV, 이렇게 큰 개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작은 개념에서 큰 개념으로 확대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개념 정립이 다시 돼 있는 상태고요.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확장이 굉장히 빠른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AV라는 말을 단 이유도 넓게 확대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자 이렇게 이름을 크게 다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유사한 사항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유망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서산시가 그 다른 지역보다 지금 걸음이 빠른 겁니까? 아니면 좀 뒤처졌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시작이라는 시간 개념을 보면 조금 늦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늦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런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라든가 의지라든가 기초와 광역이 합심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 시작은 늦었지만 가속도를 낼 수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게가 있었는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때는 무슨 무인기 시험 활주로 얘기도 있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던 활주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작년도 하반기에 도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대상지가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검토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태안 기업 도시 쪽으로 사업 대상지가 옮겨졌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 진행된 것을 가지고 기재부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심사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것인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한 군데 후보지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도 후보지로 삼고 다른 곳도 후보지로 삼습니다.
전국에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받아서 아마 점수가 잘 나온 쪽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공모사업인데 최종 공모사업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이달에 공모 계획이 시달될 예정이고요.
5월, 6월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예산안 마지막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2023년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8,600만 원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지원금이 총 10억 조금 넘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9억 4천이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 10억 정도 되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금년도는 10억 넘어갑니다.
금년도는 13억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어쨌든 9억 4천 중에서 8,600만 원을 반납한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왜 반납하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작년도까지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선사라든가, 또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잔액이 매년 조금씩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대산항 활성화에 최대한 많이 전액 다 쓰이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검토해 본 결과, 조례를 조금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주고.
또, 들어왔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고요.
금년도에는 좀 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잔액이 9억 4,000만 원 대비 8,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그런데 조례도 개정할 때 가급적이면 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급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놨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하주, 선사, 포워드, 거기에 하역사까지도 넓혀 놨지 않았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충분히 계획만 잡으면 지급할 수 있는 길은 있었다, 남기지 않고.
이거 적극 행정을 안 한 것 같다는 얘기죠.
남겨도 8,600씩이나 남겨요? 한 10%를 남긴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거 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거예요.
하역사에 장비 지원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대리점도 좀 지원하게 되어 있죠, 해운대리점.
해운대리점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은데, 우리 조례에는 해운대리점도 속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빠졌나요?
하여튼 좀 폭넓게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이렇게 많이 남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또 1,300만 원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루즈에 집중한 해였고요.
중국이나 이런 외부에 있는 선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한 차례 정도 했고요.
중국 쪽에 있는 선사라든가 운항사들을 많이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크루즈에 매몰돼 있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중국 객화선 항로가 2개씩이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셨나요? 올해나 작년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래서 5월 8일에 크루즈가 취항을 한 이후로 국내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요.
어제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산둥반도를 여러, 3개 운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통폐합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산둥항구항운그룹에서 10명이 넘는 회장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노력해서 그렇게 유치를 했고요.
어제 대산항과 대산항 부두와 여객터미널도 세심하게 회장단이 봤고요.
또, 간담회도 개최했고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중국을 찾아가서, 운항사들을 방문해서 로비를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노력을 기울이고 금년도에 크루즈를 함으로써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산둥항구항운그룹, 가장 큰 곳인데요.
그곳에서 어제 회장단이 와서 어제 그런 좋은 자리를 했고요.
그렇게 작년도부터 기울인 성과가 어제 있었습니다.
회장단이 찾아주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좀 저거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기존에 있는 객화선 항로,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크루즈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지렛대 삼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크루즈보다는 객화선이 들어와야 지역 사회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더 크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경중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보완책을 세워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그런 일반 화물 쪽에, 객화선 쪽에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양쪽 다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이 지원 사업, 지금 8,600 남은 거 의회에서 안 해주면, 쓰면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도비 보조금이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거 저기… 뭐죠, 이월사업으로 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반납을… 결산을 해야.
- 안효돈 위원
- 결산해서 반납하기로 한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 좀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대산항 일반 무역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업종도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줘서 대산항을 활성화하는 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거 남기지 마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9쪽부터 62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됐었나요?
보니까 여기에 세출 예산서만 올라와 있고 세부 설명 자료는 설명 자료가… 아예 안 넣은 건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사업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득이 사업 대상 건물이 없고.
또, 저희들이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조직이 아직 없어서 이것을 집행 못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안 619쪽에 보면요.
국토 및 지역 개발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 운영,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 8,600만 원이네요, 2억 8,628만 원.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이 건은 지금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라든지, 저희들이 진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팀장님, 잠깐 설명 좀 상세히 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저기…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태주 팀장님 답변을 원하시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직·성명과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안전관리팀장 이태주
예, 건축안전관리팀장 이태주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건축 행정…
- 위원장 안원기
- 조금 마이크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 건축안전관리팀장 이태주
건축행정 건실화와 방치 현장 안전 관리,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건실화 업무 추진, 이런 부분에서 제반 사항이 모두 통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 김용경 위원
- 크게 굵직하게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안에 지금 설명한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 건축안전관리팀장 이태주
예.
- 김용경 위원
- 지금 보면, 이게 세부 설명 자료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상 본 위원은 이게 세출예산서만 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좀,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저희들 원스톱허가과의 예산이 전부 다 반영된 예산이거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예산이 다 통합돼서 여비까지.
- 김용경 위원
- 그렇게만?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 내용을 하나 작성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 이태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목적이 뭐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지적 재조사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가 일제강점기 때, 1912년도에서 16년도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형의 변화라든지 경계가 현재 사용하는 경계와 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종이 지적도라고 해서 종이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지적도라고 해서 수치화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현실 경계와 일치시키고 지적공부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분명한 것은 바로잡고 현황과 다른 것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 경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있는 그 경계대로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토지니까 나는 양보를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선적으로 현황 측량을 합니다.
현황을 측량해서 각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적공부에 있는 경계는 이렇게 돼 있고 현실 경계는 이렇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현실 경계에 맞게 건축물이라든지 농지에 경계가 저촉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소유자분들이 그것을 협의 안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지적도에 현재 등록돼 있는 경계대로 그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강제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많은 국비를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본인들이 자비 들여서 찾으면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왜 이것을 꼭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도 자기들이 측량해서 불부합 지역은… 이게 불부합 지역이니까 서로가 소송을 걸든 뭐를 하든 해서 자기들이 따져야 되는 일을 우리 국비를 들여서 꼭 이렇게까지 진행해야 되나.
만약에 서로가 협의돼서 내 땅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면 땅값도 주고… 또, 받죠?
땅값을 받고, 줄어들면 땅값을 또 지급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공유로 쓰는 도로나 이런 곳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꼭 찾아서 원상대로 제대로 복구 좀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래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마을안길 같은 경우가 개인 소유로 돼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국공유지로 많이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DB 정리만 완료하고 그다음에는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계속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완료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소유자분들이 협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무쪼록 현황대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625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98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게 우리 서산시 관례에서, 부동산 중개에 대해 잘못돼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법률적 분쟁으로 간 사례도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현재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조금만 크게 말씀 좀.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중개사협회와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 실거래 정밀 조사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료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허가된 사람이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된 사람만 중개하는 게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떴다방’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조금 잘 아는 지인들이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나 봐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식당이 됐든 아니면 차를 한잔 마시다가 “야, 내가 그거 땅 팔아야 되는데.”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은 사람이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해서 “야, 거기 땅 좀 팔아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것을 네이버 시스템인가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 뭐가 있나 보더라고요. 아시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올렸어, 올렸는데 어느 날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했던 소유주가 보니까 자기 물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해요.
“아니, 이거 내가 내놓지 않았는데 당신 이 물건을 어디서 받았어요?” 하니까 “나는 누구누구 아무개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놓지 않고 얘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내놔서, 당신이 이것을 이런 사이트에 올렸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데, 이렇다고 하면 당신은 공인중개사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표시 광고 위반이라고 해서 가끔 등기 일자하고… 등기가 돼 있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올렸다든지 하면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 김용경 위원
-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는 검찰에 고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일반 소유주들이 중개사한테 올릴 때는, 중개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령 그 물건을 소유자한테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로부터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위임을 받으면 그 중개회사가 책임을 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매수인이 나타났다든지 하면 확인설명서라든지 물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위임장을 안 받고 아까처럼 받았어요.
받아서 올렸는데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니까 중개사한테…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니까 연락처랑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유주가 연락해서 당신을 고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방금과 같이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이 사람이 올리면 공인중개사는 위반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한테 고발 조치가 들어오면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중개사는 위임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그것을 안 받고 그냥 일반인한테… 소위 ‘떴다방’한테 받아서 하는 자체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허위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위법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위법이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위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중개소를… 소위, 검찰로 가기 전에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조사돼서 송치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조사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과태료를 내든, 허가 취소도 거기에서 합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모든 처벌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거기에서 하게 됩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유사 사례가 좀 있기는 한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고.
표시 광고 위반이라고 해서, 매물을 중개사가 올려서 거래가 성립됐는데, 그 광고물을 즉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렸다든지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런 적은 있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 결과는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거의 과태료가 많이…
- 김용경 위원
- 벌금?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과태료로.
- 김용경 위원
- 보통 얼마나, 액면가에 대해서 크고 적고 나옵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거의 한 120만 원 정도.
- 김용경 위원
- 120만 원 정도?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물건의 가격에 따른 것보다는 일괄…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위반을 했을 경우는 기준 가격이 25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감경된다든지 하면, 그분이 소명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자진 납부를 한다든지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 김용경 위원
-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 없다는 거죠?
한두 건 이외에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렇게 해서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1년에 한 10건 안쪽으로.
- 김용경 위원
- 주로 뭐예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어떤 겁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도 있고 건물도.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이런 것은 평생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강사비잖아요, 강의료.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표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관용 차량 대체 구입하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있는 차가 몇 연식이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2014년도.
- 안효돈 위원
- 차종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쌍용 스포츠입니다, 다 쌍용 스포츠.
- 안효돈 위원
- 이게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만km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
- 안효돈 위원
- 12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근데 무슨 차로 구입하시려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차를 구입하면서 저공해 차… 전기차를 요즘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 특성상, 저희가 이제 국가지점번호판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하면 저 산악이라든지 험지를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측량 장비라든지 드론, 이런 것을 싣고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사륜구동으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다른 부서도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면서 대개 수소차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왜 토지관리과에서는… 이 차량 구매 가격을 보니까 일반 차량 같아요.
지금처럼 다니는 장소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난코스, 이런 데라 그런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는 사륜구동 안 나와요? 그건 없나?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전기차는… 저희가 다니는 데가 거의 비포장도로라든지 산악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측량을 한다든지 드론을 띄운다든지, 또 장비를 싣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적합한 차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사륜구동… 한 4,000만 원이면 어느 차종 정도가 되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종과 같은 차종으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같은 차종?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4,000만 원이면 돼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견적…
- 안효돈 위원
- 사륜구동… 대개, 이거 뭐라고 하나요? 웨건이라고 하나, 이런 타입의 차량 아닌가요? 이렇게 싼가?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화물로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화물차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거 갖고 계신가요? 세부 사업 설명서?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김용경 위원
- 예, 보시면 서산 배수분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거기에 보시면 사업 목적은 배수분구, 동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정비 및 침수 위험 해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데는 읍내동, 동문동, 예천동, 석림동,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진척이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다가 일부 구간에서 사업비가 배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다가.
저희가 당초에 한 240억 정도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약 500억 가까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침수 우려가 되는 스마트 701 구간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701구간.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그 구간은 우선 먼저 발주해서 해소를 시키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가 사업비를 더 받으려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보니까, 우리 중부 지역은 장마 시작이 6월 15일부터 7월 19일 사이.
또, 장마 마감이 되는 시간은 6월 30일에서 8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 정확치는 않습니다. 기상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작년도에 전국 강수량이 한 660.2mm 정도 나와요.
서산도 물난리가 났었죠? 기억하시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록에, 73년 이후에 세 번째로 많은 강수량이 왔었던 해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그때… 이 난리 난 것은 저희가 2022년도에 시간당 약 105mm 정도가 왔을 때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그런데 요즘은 기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마가 그때 시작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장마도 ‘스콜성’ 변했다는 거예요.
스콜성은 잘 아시다시피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김용경 위원
- 갑작스럽게 오게 되면,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시간에도 몇백 mm가 오는 데도 있고.
이게 또 국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시설이 제때 맞춰서 되면 좋은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가 안고.
또,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아까 701 지역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김용경 위원
- 예,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다른 데도 저희가 관로 확장이라든가, 빗물로 해서 펌프장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저희가 시간당 약 85에서 86mm까지 올 경우에는 견딜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설계는 돼 있는데 시공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빗물받이가 332개소로 정비 일정에 들어가 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마철을 대비해서 이것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시간을 당긴다든지.
그러니까 늘린다는 것은 이 빗물받3이 설치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조금 넓히고 더 추가로 하고.
나머지는 이것을 공기를 좀 빨리 당겨서 한두 곳이라도 이런 데로부터 피해 입을 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701도 먼저 발주한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다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가장 심각하다고 저희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701을 먼저 우선적으로 발주를 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기철 이전에 스마트701은 끝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전체적으로 분할해서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금액이 지금 상당 부분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재부 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통과를 시켜야만 이 사업을 계속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가 SOC 사업이 있잖아요.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시설 계획을 보통 5년에 한 번 수립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 이 구간은 저희가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침수가 많은 지역을 저희가 중앙부처의 건의해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이게 재작년에 됐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2022년에 비가 오고 나서 저희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신청해서 우리 시가 확정됐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얘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발 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이루어진 것은 그다지… 지금 이게 공정률이 보통 우리가 계획했었던 대로, 몇 %나 진척 상황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지금 스마트70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설계하고 재원 협의를…
- 김용경 위원
-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어떤 안전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금액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 행정 절차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재원도 문제고 행정 절차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의할 때 항상 건의를 하고 이 구간을, 행정 절차가 이 부분을 좀 당기자고 계속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하여튼 중앙부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간을 한번 서로 협의해서 한번 당겨보자고 그렇게 얘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지금 240여억 원 정도 되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거기에 기투자 된 게 얼마입니까?
8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서산시가 정책을… 이 배수분구가 됐든 하수관로 정비가 됐든 간에 이런 실생활과 연결돼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국·도비 확보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40억은 저희가 확정돼서 확보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 450억 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우리 시비만 부담할 수 있는 재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것은 협의도 하시고 하여튼 쫓아다녀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확보되면 빨리빨리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안 쪽수를 말씀드릴 때 그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하셨는데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69쪽, 설명서는 300쪽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특별회계는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만요.
629쪽, 630쪽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다음에.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안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33쪽부터 66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669쪽, 설명서 300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죠?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예요.
그것은 다음에, 이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끝나고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하는, 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67쪽부터 69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69쪽, 설명서는 300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동석 위원
- 부석 취평리 하고 팔봉 어송리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현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용역을 같이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저희가 부석 취평리 하고 팔봉 어송리, 양길리 일원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양길리까지 들어가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양길리까지 들어갑니다.
- 안동석 위원
- 이게 부석 취평리면 이게 1구 쪽인가요, 2구 쪽인가요?
취평리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취평리도 거기가 일부 구간입니다.
취평리도 지금 대부분 다 돼 있기 때문에 빠진 구간, 일부 구간,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 안동석 위원
- 그럼 양길리까지 들어가면 이게 양길리에서 이쪽 어성리, 그럼 소재지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저거 하나요? 하수도가?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은 저희가 세부 설계 진행 중에 다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좀 궁금해서요.
예산안 669쪽에 서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그다음에 그 뒤로 가면 다음 쪽에 화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서는 시설비와 감리비를 따로따로 했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시설비와 감리비를 나눴어요.
이 나눈 사유가 뭐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당초에 저희가 올해… 사실은 공사를 발주까지 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감리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용현 게 현재 재원 협의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용현 화천 농어촌 생활하수들 묶어서 통합 설계 용역을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 재원 협의가 용현 게 다 끝날 줄 알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용현 게 지금 재원 협의가 금강청에서 아직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올해는 감리비가, 지금 시기상으로는 감리비를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감리비를 다 시설비 쪽으로 다 돌리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공사 발주가 안 될 것 같아서 감리비를 전부 시설비로 넣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이런 편성 목의 변경은 구태여 예산을 변경 안 해도 되지 않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올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시설비로 넣더라도 구태여 추경에서 예산까지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 어때요?
위원장님, 예산팀장이 좀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좋기는 한데 구태여 이럴 필요까지 있느냐.
- 예산팀장 노호신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예산팀장 노호신
지금 여기에서 감리비 하고 시설비가 나눠진 것은 예산 편성상 변경을 해서 부서장님께서 결재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예산팀장 노호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주면 저희들이 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구태여 예산서까지, 추경에 넣을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기는 해요?
과장님, 잘하셨다는 얘기인데, 구태여.
(웃음소리)
그리고요, 팀장님 가셔도 됩니다.
화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기존에 있던 게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 구역을 변경해서 좀 확장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평면도가 있는데 흑백이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컬러로 해서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 있는데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이수의 위원
- 옥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수로 갑니까, 하수로 갑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는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구간도 있고 분류식으로 돼 있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은 저도…
- 이수의 위원
- 조사도 안 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니, 돼 있는 것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제가 시정 질문을 옛날에 한 번 했는데, 이게 세탁기를 베란다에 놓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이수의 위원
- 베란다에 놓다 보니까 전부 다 우수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하수가 범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리 용량이 이번에 증설했잖아요?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버 수가 생겨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는 하수 처리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 용량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 재생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구간은 시간당 강수량이 많이 올 때 문제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비가 안 올 때 쓰는 세탁기라든가 이렇게 쓰는 구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침수되는 구간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먼저 번 2022년처럼 시간당 105mm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비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범람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도시 침수 사업을 하는 것도 시간 강우량을 저희가 한 88mm 정도까지 현재 맞춰서 이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정에서 쓰는 것은 비가 안 온다고, 비가 어느 정도 와서는 우리 하수 처리라든가 우수관이라든가 하수관이 감당을 못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우수… 옥상에서 내려놓은 것은 사실 우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수인데, 그게 베란다에 세탁기를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게 하수로 분류가 돼서 넘어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들 간의 문제, 아파트 내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파트 내부에서 관로를 갖다 오수관과 우수관을 나눠서 하든지, 그것은 생활하수 아닙니까?
- 이수의 위원
- 설계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옥상에서 우수를 따로 잡아주든지,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조사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을 필히 조사하셔서, 우수는 우수대로 가고.
그리고 오수는 오수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예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수인지 오수인지 그것을 좀 분명하게 잡아서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것은 하여튼 주택과하고 협의 좀 해서요.
그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은 내부 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검토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주택과하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분류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시간당 강수량이 시도 때도 없이 엄청 느리거든요.
그런데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이 사업 자체가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100mm… 지금 시간당 100mm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상당히 더 오버된 경우도 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근데 오버가… 시간당 150mm, 200mm가 온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 관로를 갖다가 어느 정도를 키워야 될 것인지는… 무한정 키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평균치 이상으로 우리가 과다 설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시간당 얼마큼 소화할 수 있는지 계산치를 빼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은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1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석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예산안 설명 자료는 317쪽이고요, 예산안은 705쪽이에요.
퇴비 등 불법 반입 예방 감시카메라 운영에 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1,1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감시용 CCTV 운영에 따른 회선 및 전기료.
감시용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회선 추가 설치, 그래서 이 사업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마 이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사업 내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요금이 8개소로 돼서 공공요금 부족분하고 통신료, 전기료 부족분하고.
시설비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나중에 며칠 뒤에 영상 자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농업기술센터 당직실에 이 회선 연결을 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모니터링이 좀 훨씬 빨라지고 정확하게 그때그때 관리가 좀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세 설명 자료는 317쪽이고요,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 이거 어디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건가요?
예산안은 705쪽 같은 쪽에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사항은 지금 관내 동서산 농협 RPC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 사업 공동 육묘장은 농협에서 벼 육묘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요즘도 농가에서 일단 벼 육묘를 하기 어려울 때 농협에서 일단 그것을 주고 구매하고 있고…
- 한석화 위원
- 지금 대산농협처럼?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먼저 준공돼서 대산농협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농가에서 했다가 실패했을 경우, 급하게 했을 경우 농협에서 의뢰하면 동 기간 내에 해서 임시…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생분해성 멀칭필름, 전에 한 3,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 좀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좀 적게 나와서 도에 신청을 했더니 일괄적으로 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왜 줄어드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비싸서 그런 것이거든요? 일반 필름보다?
그러면 비싼 만큼을 보조해 주고 일반…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샀을 때 비용을 그 정도로, 농업인들한테 부담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거든요?각 전국의 시군 평균을 보면 농업 쓰레기… 특히, 멀칭 비닐을 걷어내는 예산이 시군별로 평균 10억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여기에 투입한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또 걷어내기 어려우니까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걷어서 모아놓고 소각하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업은 장려할 만한 사업인데, 글쎄요… 아마 그런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더욱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세부 사업 설명서,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311쪽에, 아실 거예요.
상토 지원 관련된 건데, 못자리는 벌써 다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상토 지원비가 추경에 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해마다 27억 정도를 편성하고 추경 때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보다 약간 좀 늘어난 거고요.
작년도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했고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양이.
- 안효돈 위원
- 줄었다는 얘기는 추가된 양이 줄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추가된 양이 줄었습니다.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거 상토… 이거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신청은 언제 받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신청은 저희가 2월 이전에 그냥 공문 시행하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더 지출하라는 얘기는 못하고 농협하고 암묵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 예산에는 바로 교부를 해 주고, 그 대신 저희는 예산에 편성된 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해 주고, 그다음에 정산을 해서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지급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물건 먼저 주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농협하고…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닌데 암묵적으로.
서로가 농업에 지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요, 이게 신청해서 보급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 “신청 물량 증가로 예산 부족.” 이렇게 썼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면 상표 가격이 상승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토… 그러면 상토를 신청하잖아요?
상토를 신청하면 그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협으로.
읍·면·동 통해서 농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읍·면·동을 통해서 이 신청을 누가 받느냐고요. 직원이?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거의 행정이 마을 이장님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 안효돈 위원
- 아, 이장님이 각 농가에…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신청서를 받아…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장님도 무슨 자료가 있어야 가서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경영체 등록 현황이나 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농협하고 전년도 신청 서류랑 해서 검증 과정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렇게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받은 서류가 어디로 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양해해 주신다면 저기…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용복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절차를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 계획 지침을 내려 보내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 기간이 2월 1일부터 보통 한 20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각 이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개별적으로 하는구나.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개별적으로 신청 받을 수도 있고 이장님을 통해서 같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행정에서, 읍·면에서 올해부터는 경영체 등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에 확인을 해서 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는 농가에 한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이 대상자 선정을 읍·면과 지역 농협, 또는 시지부장한테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확정된 물량을 갖고 최종 물량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가 교부 결정을 시지부장한테 해 주면 지역 농협과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농가한테 공급을 해 주죠, 지역 농협에서.
그런데 지역 농협에서는 아마 지역 업체들하고, 또는 지역 농민 단체, 이런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당초 사업비보다 이번 추경에 한 9,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다 받아보고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누락자가 발생되고.
또, 일부 예산보다 조금 초과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전 농가가 걸어갈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또 못 줄 수도… 사업량이 감소해서 주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고루 주기 위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하여튼 2월 1일부터 20일간 신청을 받는데, 그때 누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 확정할 때는 농협하고 전부 이렇게 협의해서 확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누락된 부분도 확정할 때, 또 농협하고 협의를 해요, 그렇게?
- 농산팀장 최용복
1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대금이 어디로 입금돼요? 농협으로?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농협 시지부장이 보조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지부장한테 돈이 지급되면 지역 농협과 같이 정산은 또 따로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지역 농협으로 가고.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효돈 위원
- 지역 농협에서 각 상토 회사로?
- 농산팀장 최용복
예, 정산은 그렇게 하죠, 지역 농협에서.
- 안효돈 위원
- 지역 농협에서 상토 회사로?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효돈 위원
- 상토 선정은 누가 해요?
- 농산팀장 최용복
상토 업체 선정은 지역 농민들이… 저희가 그 업체 선정이 올해 같은 경우 14개 업체, 31개 품목인데요.
그 품목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농협중앙회하고 계통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향 조사를 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참여 의사가 있는지, 그래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리스트 작업을 해서 지역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서에 같이 첨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대충·대략적으로 추천하는 업체를 신청 받을 때 농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신청할 때 그 업체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아까 ‘암묵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가루 쌀 생산단지가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추가로 또 이 공모를 했나 보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해서 1개 법인이 농림부에 선정돼서 추가로 사업비가 교부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가 어디예요? 덕수영농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덕수영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덕수영농으로 3억 7,800만 원, 이 정도가 가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그 사업비가 교육 컨설팅이 3개 법인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장비가 2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설 장비로 해서 덕수 법인으로 교부될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어쨌거나 추경에 늘어난 만큼은 법인 하나가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간단히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 3억 7천 정도가 간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도대체 여기에서 지원하는 품목이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지원 품목은 저기 영농법인에서 원하는 것을 일단 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게 트랙터하고 승용이앙기를 신청했어요.
- 안효돈 위원
- 트랙터 하고 이앙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가루 쌀이 전략 작물에 속하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가루 쌀 심을 때 하고 그냥 일반 쌀을 심을 때하고 직불금이 뭐가 높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예, 담당 팀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모작 직불금을 갖다 전략 작물 직불금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직불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동계 작물의 조사료를 심고, 또 가로 쌀을 심었을 경우에는 이모작으로 해서 저희가 420만 원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조사료를 심고 동계 작물을 심고 일반 쌀을 심었을 경우에는 그냥 조사료에 대한 전략 작물 직불금 플러스 기본형 직불금 플러스만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루 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거기에, 충남도에서 이모작을 또 했을 경우는 100만 원을 추가로 또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직불금만 갖고 따진다고 하면 가루 쌀 심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직불금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가로 쌀하고 일반 쌀하고 가격은 어때요?
- 농산팀장 최용복
우선 수매가… 저희 가루 쌀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매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쌀을 1등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매가가 40kg 기준으로 해서 6만 4천 정도 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가루 쌀이?
- 농산팀장 최용복
아닙니다, 일반 쌀이.
그런데 이제 가루 쌀 같은 경우는 1등을 받아도 특등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6만 6,000원 정도를 저희가 정부 수매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수량을 빼놓고는 조금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원래 일반 쌀이 단보당 약 한 650kg 정도 전후로 해서 나오고 그러죠?
- 농산팀장 최용복
벼로 따진다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는데 660kg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도정 수율이 일반 쌀과 달리 수율이 한 62% 이상밖에 안 돼서 쌀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가루 쌀이.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가루 쌀로 말씀을.
- 안효돈 위원
- 단보당 생산량.
- 농산팀장 최용복
예, 660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루 쌀이?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벼로.
- 안효돈 위원
- 예, 벼로. 조곡으로.
일반 벼하고 그러면 차이가 별로…
- 농산팀장 최용복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는 700kg가 넘게 나오죠.
- 안효돈 위원
- 700kg?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한 100kg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이상 나옵니다.
- 안효돈 위원
- 나머지 재배 방법은 똑같죠?
- 농산팀장 최용복
다만, 그 이앙 시기라든가 수확 시기, 이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루 쌀 같은 경우는 6월 말,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적기거든요, 이앙 적기.
그런데 저희가 일반 쌀 같은 경우는, 일반 벼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15일부터 5월 말 사이에 거의 이앙이 끝나기 때문에 생육 기간이 많이 짧습니다, 가루쌀 같은 경우.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가루 쌀을 심은 분이 내년에도 심겠느냐. 심어요?내년에도 심겠냐 이거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이야 트랙터도 사 주고 이앙기도 사 주니까.
트랙터가 조금 비쌉니까, 막 억대 가고 이앙기도 몇천만 원씩 가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루 쌀을 안 심고 일반 쌀을 심을 거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거 정부 시책을 해 가루 쌀 심는 것은 많은데… 그래서 가루 쌀을 한번 재배한 법인은 몇 년간은 계속해서 가루 쌀을 재배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 농산팀장 최용복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따로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일단은 우리 서산시 농민들 성향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심었던 분들은 올해도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고요. 내년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의사가 좀 많이 있다, 그리고…
- 안효돈 위원
- 의사가 아니라.
- 농산팀장 최용복
참여 농가가 또, 늘어났습니다. 3배 이상.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아니, 처음이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가루 쌀을 심었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이 그대로 올해도 가루 쌀을 재배하느냐는 거죠.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대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루 쌀을 재배하는 것이 국가 시책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일반 쌀을 심는 것보다 생산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첫 해를 심고 그다음에 안 심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좀 잘… 가루 쌀을 할 때 그런 몇 년은 계속해야 된다든가 이것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을.
- 농산팀장 최용복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대형 농기구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시범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기구를 이렇게 지원 받거든요. 대형 농기구들을.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가축 퇴비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퇴비 업체가 관내 두 군데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요? 퇴비 업체 두 군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기 푸른영농 연합사료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푸른영농 하고 연합사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0쪽인데요.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거의 배로 늘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당초에 1명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4명 신청해서 도에서 2명이 선정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는데, 스마트팜이 1, 2억 갖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지원해서 가능해요? 3억, 이렇게 지원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기 전문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팜 운영하는 쪽, 그쪽까지 시설은 아니고요.
3,000㎡에 ICT 복합 환경 시설에서 온실 정도,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제대로 하려면 평당 100에서 140 들어가거든요.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 짓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그래서 이 기준은 도에서 어느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맞게 신축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무늬만 스마트팜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팜보다는 시설 규모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예산이 애매모호해요.
이게 정말 스마트팜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적어도 비닐하우스 안에, 양액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수시설이라든가 자동 온도 장치,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331쪽, 제가 평소에 보지 않던 예산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어요.
이게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그 1,000만 원 증가한 게 “농어촌공사 위탁에 따른 통계 목 변경.” 이랬거든요?
이게 뭐를… 지금 가사리 어디에 있는 건데, 가사리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임대형 스마트팜을 웰빙 특구 내에, 거기 200억짜리 공사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하는 줄 알고 시설비를 편성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일단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위탁 사업비로 목을 바꾸는 거고, 1,000만 원의 사무관리비는 왜 편성했느냐, 그러다 보니 저희 예산이 없으니까 조감도라든가 이렇게 행정 사무에 필요한 예산이 전무해서 1,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스마트팜을… 40억짜리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200억짜리입니다, 총 예산이 200억입니다, 총 사업비.
- 안효돈 위원
- 200억이 있던 그 스마트팜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농어촌공사로 해서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서산시는 하는 게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기본… 저기, 한 다음에…
- 안효돈 위원
- 이거 저기 도유지에 스마트팜, 그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가 위탁 사업을 한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337쪽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수립 용역 4억 5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거 추경에 신규로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정책 간담회 때 한번 설명드린 그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간단하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3월 29일에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시군은 25년까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법적 의무 사항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고 나면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농촌 구조화 8개 정도의 지구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주민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승인 받으면 지구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사업비는 아니고 용역비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4억 5천인데, 그러면 이 용역을 수립해서 완성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용역을 하면 국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만 해주는 내용입니다.
승인만 해주겠다.
- 안효돈 위원
- 기본계획 용역, 그 결과에 대한 승인만?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농촌 재구조화 재생 계획, 그 사업을 하라는 이 뜻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러니까 지역 단위 지정만 해 주는 거지 그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안원기
- 예, 박행수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농촌활력팀장 박행수
농촌활력팀장 박행수입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금년 3월 29일자로 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까지 수립하는데, 수립이 돼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현재 농촌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그 기본계획에 담아 있는 대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들에 의해서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으로 사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농촌 협약처럼, 또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할 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공모해서… 하여튼 보고는 하겠지만 어떤 한 지역이 소외 받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계획 잘 짜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보고드리고 상의하고 협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348쪽에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좀 특색 있는 사업인데, 인지·팔봉·지곡·성연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농협에서 농림축산부로 건의해서 사는 사업에서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농림축산부에서 예산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군데는 해당 농협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해당 농협이 어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림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한테 거꾸로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본래 농협이 했던 사업인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협 돈 안 쓰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협을 돈을 좀… 비율이 좀 많이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렇다고 하면 비율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기회를 줘야죠.
형평성의 문제가,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신청한 농협은 왕진버스 가면 안 되잖아요.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죠, 모든 농협에, 모든 지역에.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번에도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신청을… 저희한테 받은 사업이 아니라 그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농협에서는 그 사업 건의를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요, 인지·팔봉·지곡·성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국·도·시비가, 어차피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이렇게 지역을 한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농협에서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농협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농협 부담을 줄여서 국·도·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농협이 마다한다면 조합원들한테 난리 나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마 내년부터는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해도 이거 균등하게 하자, 이거 차별 두지 말고.
농협한테 물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죄송하지만 교부결정이 끝난 상황이라 더 이상 저희에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면 되네요.
그러면 손해 보는 주민 없잖아…
(웃음소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가루 쌀을 재배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밀가루 만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밀가루 대용으로 빵 같은 거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쌀값이…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죠?
과잉 생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직불금을 2번 준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전략 작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렇다고 2번씩이나 하시면…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번 말을 들어볼 계획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생산량도 줄고 그런데 괜찮냐고 했더니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과, 수매를 100% 해 주니까 그것도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다음에 퇴비 불법 반입 감시카메라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감시카메라 CCTV 회선료라는 게 뭐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A·B지구에 8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거기에서부터 우리 관제센터, 거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회선료가 되겠고요.
또, 관제센터만 볼 수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수시 감시하기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상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상시 감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러니까 CCTV를 그냥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회선료까지 줘가면서 상시 감시가 필요할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설치하면 어쩔 수 없이 회선료 하고 전기료는 운영하다 보면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정보과에 CCTV 관제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도 그쪽에서 전기료, 통신료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거라고, 거기에서 안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당신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 쪽에서 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납부한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요즘은 저장 용량이 상당히 과도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가바이트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테라바이트까지 가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그만 게 이게 몇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로 따지면 몇 기가 같아요?
이거 하나가 2테라바이트예요.
그러니까 2,000기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000기가.이 정도를 가지면 제가 하는 것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 위원장 안원기
- 저기 이수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저장까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저장이 아마 거의 뭐 몇 달치는 들어갈 거예요. 저장 들어가는 게.
또, 감지 카메라잖아요. 카메라가.
평상시에는 안 되다가 나중에 물체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화가 되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회선료까지 줘 가면서 이런 일을 쓰지 말고 차라리 저장 용량이 좋은 카메라를 상시 설치해 놓고 사고가 발생되면 그때서야 전화가 오잖아요,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딱 빼서 조사하면 벌써 다 나와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은 통신료를 안 하고 저장하려면 해당 CCTV에 저장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8군데 A지구를 저희가 다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 생기고요.
- 이수의 위원
- 돈 2만 원짜리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런데 그 통신료를 해 놓으면 그 저장장치는 관제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장치를 별도로 하고 있고, 대신 실시간이고 어느 정도 한 군데에서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감시 기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돈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낭비하고 있고 불필요한 감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순간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딱 이것만 빼서 쫙 조사해서 틀어보면 벌써 몇 시, 몇 분에 왔다 가고 어디에 갖다 뿌리고 하는 거 다 나오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무튼 저희 열심히…
- 이수의 위원
-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회선료까지 주면서 이런… 그렇잖아요?
이거 좀 다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직불금이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요?
이게 전반기 나가고… 아니면 직불금 지급 방법이 어떻게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현재 신청 기간이었고요.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이것을 저희가 도에 확인 요청을 해서 도에서 자료 매칭을 한 다음에 11월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가루 쌀 심으면 가루 쌀 심은 것에 대해서도 직불금이 또 나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또 나갑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다는 얘긴가?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정책상 해당 목적에 맞게 이중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상당히 낭비인데 이거?
그것은 조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다만, 이제 가루 쌀을 생산했을 때 미달되는 부분, 손해 보는 부분들,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있다는 얘기지.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직불금을 2번씩 줘 가면서… 그러면 그것은 쌀 심었을 때 하고.
또, 저기 뭐죠?
쌀을 심었을 때 한 번 받고, 그리고 또 가루 쌀을 심었을 때 또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과잉 생산을 억제하는 게 아니지.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정부 정책이 전략 작물 심어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과도기 시기고요.
전략 작물이 좀 정착된다면 아마 정책이 좀 변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제가 질문드렸던 거…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705쪽이고 그다음에 설명 자료는 317쪽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감시용 카메라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사후 처리를 위한 CCTV는 아니죠?
사후도… 물론, 이 자료를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부석면 칠전리 사고 건처럼 사고가 난 후에 일 처리가 어려우니 사전에 반입되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에 이런 환경 피해를 줄이고 막자.
어떤 농토가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CCTV 8대를 달았고, 이것을 농업정책지원과에서는, 그리고 자원순환과와 기후환경대기과와 지금 TF팀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것을 보니까 다행히도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 단말기를 연결해서 상시로,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오고 가는 이상한 차들의 징후를 사전에 예방해 보고자.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고 이런 것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께서 8곳을 다 다니면서 일일이 그 단말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그런 시간 소요보다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지금 필요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잘 좀 부탁드리고 더 이상 우리의 농토가 망가지는 일은… 또, 중요한 부석면 A·B지구를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7쪽부터 72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일전에 업무수행 중에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직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서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른 직원님들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차질은 없겠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그 직원이 평소에도 성실하고 업무도 탁월한 직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불의의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지만,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동료 직원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 배웅을 해 주셔서 잘되고, 또 늦지 않게 후속 인사가 이뤄져서 큰 차질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렇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담당 팀장님으로 누가 가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우리 김원준 팀장이.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렇군요.
다행스럽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356쪽입니다.
산지 직거래 기반조성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 보강이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생긴 것 같은데, 356쪽,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직·성명 한번 말씀하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도에서 이게 3월경에 각 시군에 로컬푸드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부석면 창리에 지어져 있는 로컬푸드가 건물만 되어 있고 내부설비라든지 공사도 약간 미흡하게… 내부공사나 이런 것은 이뤄지지 않아서 그쪽에 추가로 시설을 하고, 진열대 같은 것을 하는 부석면에서… 면에 소재한 게 1건 하고요.
그린로컬푸드라고 과거 그린필백화점 내에 1층 마트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년 이상 경과돼서 그쪽도 내부 조금 기능 보강을 하고, 진열대라든지 쇼케이스 같은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석면에 또 하나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 부석면에 하나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같은 장소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물건을 구입하는 거라 자산취득비로.
- 안효돈 위원
- 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간월도 못 가서 우측 편 창리 쉼터 있는 데, 그쪽에 건물 하나, 그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본래 어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것은 2019년부터 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부석면에서 창리, 마룡리 등 6개 부락에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나온 건데, 부석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장단협의회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협의해서 결정한 게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부석면에서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사업이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 사업, 금액은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특별지원금인지 기본지원금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지원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부석면에도 많이 있어요.
마을마다 막 나눠서 하는데, 부족한 것은 그 예산에서 투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래 시에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도에서 어떻게 마음먹고 했는지 모르는데, 도비 4,000만 원 주고 시비 1억 6천 붙이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이게 보조사업이 맞나 싶어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게 원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그린푸드 같은 건 자부담이 50%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 공공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니까 자부담을 시비로 충당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왕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 15%라도 받자, 도비 15%라도…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 로컬푸드 발주 법에 따라서 그 지원금으로 할 때 시비가 50%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그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 한전 돈이 다 오는지 이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그 사업으로 지었는데 저희 로컬푸드 기능 보강 사업만 국한해서 볼 때.
이것은 저희가 6개 사업장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충서원예농협도 하고 재작년에는 여미오미 운산도 하기는 한 사업인데, 민간의 보조사업이라 50% 비율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보조사업인데, 이 부석면은 시 자체도 부석면에서 공사를 했고 이 행정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걸 지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긴 하지만, 같이 협의해서.
돈은 행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같으면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로 해서 100이 돼야 하는데, 이 부석면 것은 자부담 50이 결국은 시 거다, 그렇게 해서 시비가 자부담 50%까지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렇게 좀 도비 부담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래 발주 법에 있는 지원금은 자부담이 없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것은 없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주세요.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게 저희가 부석면에서 한 것만 받은 것으로 보면요.
2019년 12월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습니다.
또, 2020년 1월에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 사업 내용을 결정했어요.
부석면에서 이장단 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결정을 해서.
2020년 10월에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해서 장소 협의 및 사업 부지 확정을 했고.
21년도 1월에 관련 부서 산림공원과, 도로과, 환생생태과 협의를 하고 통과가 해서 21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21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2년도 여름에 준공한 사업인데요.
사업 자체는 부석면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거라.
저희는 공사 과정이나 이런 쪽에는 정확한 세밀한 내용은 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2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글쎄, 당초에는 6개 마을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을 운영하기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고 다른 사업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주민협의체 운영이 조금 녹록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로는 건물만 있어서 쓸 수가 없는 상태라 보강을 해서 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냐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린필백화점에 있는 이 로컬푸드 매장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개인이 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업회사 법인에서, 그렇게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서산시에 농업법인이 580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로컬푸드만 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일반 마트인데요.
한 편,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만.
- 안효돈 위원
- 로컬푸드 판매대가 그쪽에 있겠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쪽.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능 보강을 하자는 거죠.
여기 정말 서산시에 있는 농산물만 갖다 팔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서산시 것으로 품목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닌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닌 부분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로컬, 서산 시내에 있는 농산물만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매장 구역을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매장 구역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지금 충서원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일반 마트에 구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게 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실제 그렇게 지역 농산물만 취급하냐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쪽 매장 구역 한 데는 그렇게 놓도록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확인해 보신 분이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니, 제가 어제 봤는데요.
현재는 구역이 그렇게 딱 나눠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사실은 거기가 마트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다 취급하는 게 아니라 수입산도 좀 있을 수 있고 뭐한 부분은 그렇게 로컬푸드 하고…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대는 딱 떨어지게 해 놓고 그것을 해야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게 할…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돼 있느냐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안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7,300만 원이면.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바로 옆에 로컬푸드 산지 투어라는 신규 사업이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로컬푸드 산지 투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공공급식 하는 단체라든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 생산 현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고 뭐 하는지 견학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 마늘 축제 하는 데 와서 보고, 우리 지역 ‘명가네 힐링농장’ 같은 데 가서 견학하고 체험하고.
또, 그렇게 우리 그런 쪽도 같이 연결하고.
또,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서산시연합회라든지 서산 학교급식 영양교사회, 이렇게 저희가 투어를 작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짓고 있는 건물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결국은 거기에서 공공급식 지원도 할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대비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비 지원이 돼서 같이 그렇게 푸드플랜 일환으로, 그런 일종으로 도비 지원되는 그런 매칭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맨 끝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에서, 이번에 84억이 올라왔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84억, 2회 추경에 지금 편성됐는데.
저는 이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서산시로 받아서 이렇게 넘어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직원 급식비, 고등학교 석식 급식비, 학교 운영비 등을 통한 대체 식재료 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돈인데요.
저희가 먼저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한 달 단위로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급식 단가대로 명수대로 딱딱 되는 금액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것에 책정된 고등학생, 한 끼에 3천 원이라고 하면 딱 그 돈도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그 돈 말고도 특별하게 조금 유도리 있게 급식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씩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네요.
교육청 부담금인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교육청은 월로 계산하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익월 계산을 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에서 좀 선집행 하는 개념, 그런 개념 같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런데 교직원이나 특식, 이게 저기한데…
그 금액은 아까 말씀대로 유도리 있게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 플러스 교사들 급식비.
또, 자기들 행사가 있으면 식재료를 우리 것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정확치 않은…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721쪽 한번 보실까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면 국비 지원 종료로 인해서 도비 지원 사업 전환에 따른 확정 매칭 예산 반영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농촌 관광 휴양마을로 지정된 데는 회포마을하고 초록꿈틀마을하고, 우리 시에는 이 2군데만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6군데인데요, 이 사무장 지원해 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방문객이 1,000명 이상이나 매출액이 1,500만 원 이상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데가 회포마을하고 2군데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잠깐만요, 1,000명 이상이 뭐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방문객 1,000명 이상.
- 김용경 위원
- 방문자 수?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매출액이 1,500만 원 이상.
- 김용경 위원
- 매출액이 1,500 이상.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2군데만 해당된다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521쪽에 보면 농촌 체험 마을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보조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회포마을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맞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는 그러면 회포마을하고 좀 전에 사무장 활동비 지원됐었던 초록꿈틀마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것은 도에서 별도…
- 김용경 위원
- 별도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별도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다 체험마을에 전달해서 사업 신청을 받은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제 보조사업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서산시가 530만 원 정도, 도비가 530만 원 정도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 소위 얘기해서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용은 지금 외지인이나 누구들이 사용하고 싶으면…
- 김용경 위원
- 외지인들이, 그러면 어디에 신청을 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각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아까 사무장이 이런 업무를 보지 않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런 예약도 받고 관리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비, 국비, 지원사업 전환에 따라서… 사무장은 그러면 나가지 않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러니까 사무장이 그동안에 국비 지원으로 해서 작년까지 활동비를 줬는데요.
- 김용경 위원
- 인건비를 줬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당초 가내시를 해줘서 국비로, 저희가 국비로 해서 가내시를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10% 있었는데, 자부담을 지금 30%로 늘려 가지고…
- 김용경 위원
- 아, 자부담이 늘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게, 금년에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국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자부담이…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자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자부담이 늘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아까 얘기대로 방문자 수가 1,000명 이상, 매출 1,50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이 됐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그게 다 충족이 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된 곳입니다. 이 2개소는.
- 김용경 위원
- 아, 그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 우리가 6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4개는 어디 어디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나머지 4개가 팔봉에 꽃송아리 마을하고요.
팔봉에 방길동 마을.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팔봉이 2군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어디라고 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꽃송아리 마을하고요. 방길동 마을하고.
- 김용경 위원
- 방길동?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해미 오학리에 별 마을하고.
음암면 유계리 한다리 마을 하고, 이렇게 6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한다리 마을?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그러면 한다리 마을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죠? 운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음암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음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자, 그러면 지금 팔봉에 2군데가 있어요.
꽃송아리 마을, 방길동 마을, 해미 별 마을, 음암 한다리 마을, 여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방문자 수 1,000명, 또는 매출 1,500 미만, 다 이렇게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게 처음에는… 저희도 민간,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 데는 없습니다.
저기 하면, 뭐…
- 김용경 위원
- 우리 시가 선정을…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음암 한다리 마을 같은 경우는 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시민공동체과에서 사실 건물을 지어준 거고.
- 김용경 위원
- 아, 시민공동체과에서 지어준 거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음암면 초록꿈틀 마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오지 종합 개발로 해서 건설과에서 지어준 거고.
팔봉 방길동 마을도 건설과에서 지어준 거고, 각각 그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처음에는 일정 기준만 맞으면 그 체험마을을 등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보면 부서가 지금 몇 군데 부서를 거쳐 왔죠,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사업 예산의… 어떤 그 범위에서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돼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6개 중에서 2개만 지금 충족이 됐고 4개는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기초가 됐었던 부분하고, 그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소위 얘기해서 운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사업을 한 부분이… 주 타깃이 체험마을을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숙박시설 돼 있는 데가, 이를 테면 이제 초록꿈틀 마을 정도 돼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기 떄문에 숙박시설이나 이것으로 돼 있는데, 초록꿈틀 마을 정도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다리 권역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거기에 체험관 같은 것을 하나 짓고 나머지 주변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 체험마을 지정은 아주 보수적인 맥락으로 사실은… 원래 체험마을을 하려고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부수적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부수적으로 했든지 안 했든지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지 않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부서가 옮겨 다니면서 하면 부서의 어떤 정책 일관성도 없고.
또, 예산을 합리적으로 해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결국 이것은 말 그대로 농촌 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부서를 옮겨 다니다가 보니까, 어떻게 관리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통폐합을 하든,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해서 했었던 사업 주체가 다른 부서였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이관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국비를 받아서 그랬고요.”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그쪽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책의 모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것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 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각 권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예를 들어서 하나 지어있다든지, 그쪽에 이제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목적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때 지은 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무슨 목적으로 지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각 권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도 짓고 체험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각 부락에서 “그러면 휴양마을을 해 봐야겠다.” 해서 나중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 휴양마을을 신청해서 된 것이고요.
체험 휴양마을은 저희 과에서 일괄로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농업만 주로 해서 농촌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거기만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민박을 거쳐서 소득을 다른 데서 창출해낸다든지, 또는 농촌 체험마을을 통해서 외지에서 손님이 됐든 고객이든 와서 우리가 농업만 가지고… 이제 농업도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진화하고 바뀌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것을… 금방 우리, 뭡니까?
이게 정책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부서별로 좀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 앞으로 정책을 더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계리 한다리 마을 같은 경우는 전통 혼례를 체험하고 이런 콘텐츠를 갖고 조금 하고 있고.
별 마을은 이제 별 관측 초창기에 하던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분들에 대해서 또 연 1회씩, 2박 3일씩 저희가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도 보내고 중앙 단위 도 단위 행사에도 같이 박람회 식으로 하는데도 우리가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같이 노력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번 계제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세금의 문제라든지, 또는 먹고 사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연·지곡을 중심으로 테크노밸리,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이쪽으로 해서 그쪽에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석농공단지도 있고, 거기하고는 규모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고북 농공단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또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이것 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공업화 해서 그동안 먹고 살았다고 하면 또 다른, 공업화에서도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잖아요.
석유화학에서, 또는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뭐로 바뀝니까?
수소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항공에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농촌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농업에서 농업 관광 쪽으로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이런 쪽을 가지고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부터 좀 잘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 투자만 해놓고 다른 데를 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여기에는 관심이 좀 덜 가게 되고.
아까 얘기했었던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시 예산이 들어가고 도비, 국비, 해서 전체적인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점검도 하고 발굴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하나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이게 주가 된 사업이 아니고 다른 권역 개발이라든지 이러면서…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부수적으로 했다, 이게 주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주는 이거였는데 부가 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방향은 농촌이 지금 농업 경쟁력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기존 재래식 농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한번.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까 그러면 못 다한 말씀 한 번 더 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니요, 저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누구 혼자가 아니라 단합이 돼서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려는 노력도 사실 민에서도 필요한데.
저희 초록꿈틀 마을 같은 경우는 4개 마을이 같이 연합체가 돼서 전부 협업이 잘되거든요.
나머지는 민간 자체 운영해서, 사실 등록만 돼서 조금 미진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조금 개선 방향이든 이런 방향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하여튼 농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발굴도 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27쪽부터 72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도 학교 급식 관련해서 교육 관계자나, 그러니까 영양교사님들이랑 학교 급식 관련된 우리 시 관계자들이랑 급식 재료 납품하는 교육이나 연수 계획이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찾아봤더니 작년에 있었는데 정리 추경에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작년에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에 했는데, 피드백이 나쁘지 않았고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피드백을 들어봤더니.
그래서 올해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학교급식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돼서.
또 하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예산 편성이, 증액이 됐어요. 조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근무 환경이나 열악한 곳이 몇 곳 있어요. 다 힘들지만.
그중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기피 부서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육 운영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내부의 어떤 사기 진작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 운영 프로그램이든, 연수든, 이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스트레스들을 해소하고, 이런 업무 환경이 좋아져야 아이들… 각 학교의 영양교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재료의 먹거리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본부터 그렇게 좀.
이 학교급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환경 고려를 좀 해서 그런 예산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말씀하신 워크숍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보령에서 했는데, 우리 서산의 전임 교육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는 시군이 없다고까지.
“영양교사들이나 이분들한테 참 잘해준다, 이렇게 해주는 시군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교육장님이 와서 해 주시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작년에 강의하면서 “올해는 제주도를 가자, 제주도를 보내줘라.” 이런 여론도 많이 나왔었는데.
예산도 작년하고 동일해서, 금년에도 그것은 진행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급식센터의 여러 애로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숙지하고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제일 우리 과에서도 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작년에 갔던 연수 프로그램들, 미흡한 점을 좀 보완해서 부족하다면 조금 더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보완하고 거기 급식지원센터 일하시는 근로자들 관련된 것도 좀 고려해서 예산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31쪽부터 73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로 보면 374쪽 한번 보시겠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보면, 이번에 올라온 게 6,800, 이렇게 올라와 있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제 임대 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임대 나가는 농기계가 몇 종이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현재 4개소에 1,132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4월, 5월에 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쟁기류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 김용경 위원
- 4월, 5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보면 쟁기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소모성이죠?
한번 땅을 갈았어요, 갈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보습이라고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한 번 하게 되면, 가령 이것을 날이 무뎌졌다고 하면 이렇게 갈아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째로 바꿔버려야 되는 이런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비용이 주로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특히 원판쟁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한번 저희가 30대에서 한 4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6열에서 8열, 많게는 10개 정도의 원판이 들어가는데, 이게 원판 하나가 2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비싸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혹시 소모성이긴 한데, 그게 이루어진 게 어떤 종류예요?
예를 들어서 철입니까, 스탠입니까, 어떤 것으로 돼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대부분 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닳아서 없어지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보통 보면 쟁기류 하고… 가장 많이 나는 게 쟁기류하고 또 어떤 건가요?
그 순위가 혹시 나와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쟁기류 하고, 원판쟁기하고 퇴비 살포기하고요.
땅속 작물 수확기, 이런 순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 임대사업소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 임대 사업 종목 중에서 아까 1,132개 중에서 보통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나요?
그 기계의 크고 작고, 또는 동력인가 무동력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수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임대 줄 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이게 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아, 임대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임대 비용은 가격 대비를 해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구매 비용이 최초에…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1억에 주고 우리 시가 구매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감가상각, 이런 거 저런 거 환산해서 나가는데.
시중보다는, 만약 빌려서 쓰게 되면 우리가 공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얼마, 산출이 그렇게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에서 그전에는 가격 대비해서 1% 미만, 이제 이렇게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거의 책정은 안 되고.
특히, 코로나 때 50% 감면을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50% 감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일반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나가게 될 적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소가, 우리가 몇 개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4개소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4개소가 있는데, 가령 이게 대산 산다고 하면, 대산에서만 해요? 아니면 대산 사는 사람이 기계가 없다고 하면 서산 사업소로 와서 빌려가기도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그게 가능합니다.
특히, 대산이 북부가, 이미 임대가 다 완료가 됐으면 그 인근에 있는 중부 지역, 중부 상담, 저기가 있거든요. 중부 분소가.
- 김용경 위원
- 내가 속해 있는 면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없다고 하면 그 인근에 가서 할 수는 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빌려 갈 적에는, 농민이나 이 이용자가 와서 직접 가져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때에 따라서는 큰 거 같은 경우는 보내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것은 운반 서비스가 별도로 있고요.
차량이, 저희가 5톤 트럭이 있습니다.
5톤 트럭이 있어서 운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330건 정도 지금.
- 김용경 위원
- 많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앞으로는 이게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그 운반 차량이 5톤인데,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한 1.2톤짜리를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시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배달도 하는데.
쟁기 뭐를 하나… 아까 뭡니까?
그런 걸 하나 보내기 위해서 5톤 차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그렇다고 하면 자동차에 대한 구매 계획만 있어요? 아니면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지금 추경에, 바로 뒤에 이제 4,800을 올렸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톤짜리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1.2톤짜리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또, 운반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아닙니다, 운반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별도로?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하나를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까지는 5톤짜리가 움직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건당 따지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거리는 지금 상관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서산시 전역이면 뭐…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건당 1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왕복을 계산해서?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임대 사업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사실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실어다 주고 실어왔어, 그러면 흙이 묻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것을 실어오고 할 적에 세척이라든지,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원래는 사용하신 분들이 세척을 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초기에는 세척도 안 하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세척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데, 자체적으로 세척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런데 올해 공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는데, 기존적으로 종류가 아까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천백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물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필요한 기계를 구매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매년 신규 임대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도에 임대해 가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항상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게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이것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제에.
이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기계도 없고 땅만 농토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나이도 많이 먹었어,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농기계를 빌려서 결국 다른 사람을 사서 써야 되는 형편인데,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그거는… 저희는 농기계 임대를 해주는 부분인데.
- 김용경 위원
- 다른 건 없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다른 농업정책과 같은 데서는 농작업지원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농작업지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농작업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발굴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을 젊은이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촌에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농지도 대농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적게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평균 농지 면적을 얼마 가지고 있어요? 보통 보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평균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우리 서산 평균 면적은 1ha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록하고 별반 차이 없네요.
제가 30년 전에… 그때도 0.9ha로 기록돼 있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1ha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네.
하여튼 이것은 사업소 운영에 대한 예산안하고 좀 틀리긴 한데, 이런 쪽에도 좀 더 우리가 정책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735쪽 상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1억 5천 오른 게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도에서 무슨 공모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3명이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한 사람이 1억씩 해서 자부담비 5천 빼고, 5,000만 원씩 주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선정할 때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응모를 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그거는 담당 팀장이… 제가 그때 당시에, 작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인력육성팀장 현영란입니다.
저희가 사업 공모는 9월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냈고요.
10월에 대상자들이 기술원에 가서 직접 발표를 하고…
- 안효돈 위원
- 어디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충남농업기술원이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충남농업기술원에 가서 직접 발표를 했고요.
11월에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작년 11월에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은 10월에 편성되니까 못했다 치더라도 왜 1회 추경에 안 했는지.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1회 추경에는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게, 1회 추경에는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을 예산팀에서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신청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선정은 이미 돼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서산시가 한 일은 홈페이지 열어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무슨 사업을 하기… 9개 정도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술원에 가서… 이거, 뭐를 한 거예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저희한테 서류를 냈었고요.
저희는 이제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시에서 서류 심사하고?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기술원에서 브리핑한 것은 뭐예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서류 심사를 할 때 저희는 예산이 적정한지 그런 것만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분들 전체가 다 기술원에 가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게끔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이잖아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혹시, 정착된 분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모의 농업을 짓는 분들 아니냐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그 부분, 청년 농업인들은 대개 4-H 회원들인데요.
청년 농업인들은 대개 정착까지는 어렵죠.
정착이 많이 되지 않은 분들인데…
- 안효돈 위원
- 4-H는 대부분 정착한 사람 많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명단을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명단은 있습니다.
운산하고 고북하고…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개인정보니까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세 분이 다 같은 유형은 아닐 거예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다른 유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ABC로 해서 유형 좀 말씀해 주세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논 대체 작물로…
- 안효돈 위원
- 논 대체 작물.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논 대체 작물로 신청을 하신 분이 두 분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두 분, 대체 작물 뭐 심는다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콩을 재배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논콩을?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논콩으로 이모작 한다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이모작보다 타작물 재배를 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논콩을 재배하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서산에서 논콩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논콩을 간척지 지역에서 좀 재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서산에서 논콩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B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서산에 논콩 재배를 시도는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크고요.
또 한 농가는 사과 다축 재배를 신청해서…
- 안효돈 위원
- 사과?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다축 재배라고 해서 포도나무 유형을 하듯이 이렇게 구부려서 축을 만드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들어보고 가서 보기도 했어요.
저기 팔봉 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모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서류 좀 간단하게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주실 수 있죠?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요.
쌀 가공식품 개발 상품화 지원 계획이 있어요.
포장 디자인 개발 250만 원, 쌀 가공식품 포장 용기 개발 1,250만 원.
안 여쭤보려고 하다가 따로 설명을 하러 오셔서 주신 것 중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요.
“서산 쌀 활용 컵 누룽지 상품화 검토 이행.”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누룽지 컵 이런 게 있는데, 시중화 된 상품도 있잖아요.
잘하신 것 같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포장 디자인 개발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중 상품화하는 것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관내 소비 형태로 되는 거죠?
이거 개발해서 시중 상품화까지 하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시중 상품화까지 가능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가능해요? 그러면 더 우려스러운 게.
‘해 뜨는 서산’이 나올까 봐, 용기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스럽고, 250만 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 비용에서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디자인이.
디자인 개발은 누가 할 것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지금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디자인 개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50만 원 갖고 용역을 할 수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그거 말고 별도로 용역 사업이 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5월 30일 정도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 보고회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달에?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용역비는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진행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에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포장 용기 개발에 1,250만 원…
포장 용기 개발이 1,250만 원이라는 것은 일정 수량 제작까지 고려해서 나온 예산인 거겠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하고 용기 개발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일정 개수가 제작이 돼서 나온…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1,250만 원 가지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개수는 좀… 세부적인 것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담당 팀장님.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촌자원팀장 김영숙
예, 농촌자원팀장 김영숙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쌀 가공상품 개발에 있어서 포장재 디자인은 예산이 세워지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관련 포장재 디자인은 저희가 뽑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용기 뚜껑 수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최소 수량인데, 저희가 시장 조사한 것으로는 5,000개에서 6,000개, 최소로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우려는… ‘해 뜨는 서산’이면 어떻고 ‘해 지는 서산’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기획도 잘하셨고.
시장님,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미 ‘해 뜨는 서산’ 컵 누룽지 상표 출원이 완료됐다고 하면, 디자인은 반드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려스럽다기보다는 여기에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뒤에, 잘 들어주세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게 9대 의원 끝날 때까지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로 좀 통일해서, 누룽지든 소든 돼지든… “스파클이다.” 그러면 서산에서 나오는 어떤 브랜드인가 보다, 어떤 상품인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 말이에요.
아예 지금부터 그럼 다 ‘해 뜨는 서산’으로 하든가.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면 “서산에서 나오는 소 상품인가 보다, 꿀 상품인가 보다, 누룽지 상품인가 보다.” 이해하셨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뜨레’니, ‘굿뜨레’니… 소장님? 소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 꼭, 9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용역 좀 올려주십시오.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브랜드화하고 이런 것으로 서산을 알리려고 해야지.
서산IC에 해 뜨는 서산이라고 길게 늘어뜨려서 지붕을 얹는다든가, 이런 게 서산을 홍보하고 관광…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상관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룽지는 잘 준비하시고요.
해 뜨는 서산이 된다고 하면 전량 구매해서 시중에 안 팔리게 할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우려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산만의 특색 있는 컵 누룽지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자세한 사항을 다 저거 했는데요.
사업소 운영하는 데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현재 각 분소별로 2명씩 배치를 시켜놓고 있고요.
동부분소는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최소 3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저는 중부 지역이라서, 농기계를 한번 임대하려고 전화 예약을 하려고 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밖에서 기계를 만지고 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 데 다음 예산 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 부분은 지난 연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 염려를 해 주셔서 기간제 인력 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지금 배치를 시켜놓고 있고.
각 분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소에서 다시 가서 2명을 교차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렇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성 농업지원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예, 위원님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43쪽부터 7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우 육성률 향상 지원을 위해서 보면, 번식 장애 개선제 지원, 기능성 블록 지원,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에서 일단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번식 장애 개선제 지원은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하여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블록 지원은 한우 육성률 향상을 위하여,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자담도 50%가 들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예, 도비가 4천, 시비가 6천이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거기에 자담이 50%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제… 물론, 이게 효과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효능에 대해서 검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선정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이 품질의 내용이 검증에, 등록돼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선정해서 자담을 들여서 하면 등급이라든가 육질, 이런 것이 좀 효율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먹는 사료에 의해서… 소위 무슨 등급이 나올 때 A+니,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갈음할 때 보면 아무래도 먹는 사료가 주 아닌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먹는 사료 중에… 거기에 다 첨가돼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료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가들이 영양이 좀 충분하지 않은 입장에서 일부, 보조 사료라고 봐야죠.
그 첨가제를 사서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농가의 입장에서는 먹임으로써 그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기능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나요?
마블링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마블링, A 플러스 이상 나오면 그만큼 그 농가한테 혜택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마블링 상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내용인가요?
이게 수출용… 예를 들자면 수출용 같은 경우에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런 데 대량으로 사육하는 데가 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런 데는 방목을 해서 하는데, 주로 우리가 어떤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는 것보다도, 주로 이제 초지 방목해서 하다 보니까 초지에서 그냥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 때는 고급육은 그쪽에 풀 먹고 자라는 것들이 고급육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유럽, 미국, 기준하고 다른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기준은 등급에 따라서 기준에서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A++ 이상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단가가 저등급보다는 거의 2배 차이 나게끔 나오기 때문에 사양 관리 면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수 정액 등급 혈통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지금 개선제라든지 기능성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육질이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기능성 음용수 생산 시설 지원에 대해서 기정액에 5천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5천이 감소됐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기능성…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적에 했었던 기능성 음용수는 어떤 거였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것도 품질의 일종인데, 음용수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수요자가 없어서, 밑에 보면 IoT 사물 인터넷, 그쪽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IoT 기반 자동 관리 시스템을 2개소만 하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2개소에서 이번에 예산을 전용하면서 3개소가 늘어나서, 이 부분이 또 농가들이 이것을 더 선호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 시스템 2개소는 어떻게 선정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 줄 예정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이제 읍면동을 통해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 점수에 맞게끔 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의 관계로 우선 2개소를 하고, 장차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아니면, 신청을 받고 예산이 확보만 되면 전체 서산시에 보급할 목적인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신규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신규이기 때문에 효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는 없네요?
- 축산과장 한만길
사양 관리 면에서 요즘은 다 스마트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요.
스마트 형식, 먹거리, 이렇게 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금 신청자들은 많이 있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지금 신청자보다 물량이 더 있어서 추가로 하게 했고, 앞으로도 있으면 계속 할 계획으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지금 한우에 국한된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한우.
- 김용경 위원
- 젖소에 대해서, 우유를 더… 기능성 우유를 생산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한우에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하튼 간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 한우농가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또, 서산 한우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팔려서, 결국은 소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747쪽 맨 하단에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 자부담 지원비가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추경에 1억 5,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축 재해 보험은 지금 자부담이 몇 %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30%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부담이 30%?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70% 지원은…
- 축산과장 한만길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5%, 시비가 15%.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국비 50?
- 축산과장 한만길
도비 5%, 시비 15%.
자부담 30% 중에 농가들은 30% 부담이 커서 시비를 보호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안 해요. 농가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거기 30%에 대한 반, 50%를 시비에서 더 충당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이제 농가들이 조금 더 보험을 들어서 화재라든가 재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어쨌거나 지금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인데, 그 30%도 좀 부담이 돼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농가들이 부담이 크다는 얘기.
- 안효돈 위원
- 보험 드는 것을 좀 주저주저 하니, 50%를 더 지원해 주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15%만 부담하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해요?
가축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가축 규모라든가 두수라든가, 그것은 보험회사별로 농가가 알아서… 거의 축협 통해서 하는데요.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것은 연 단위로 들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죠, 1년 단위로.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하반기, 6개월만?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요, 1년 가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내년 6월까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요?
본예산에 있었던 건 올해 1년일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해서 피해를 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요구하신 1억 5,300은 1년?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년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하고 맞게 6개월로 딱 끊어서 12월 말까지 가면 되지 않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 안효돈 위원
- 도비가 붙어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네요? 이 부분 도비가 붙은 건 아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 이것은 시비만 들어간 것이고요.
기존 본예산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본 위원 얘기는 지금 1억 5천인데 여기에서 절반만 쓰면 연말까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그래야 예산, 이거 세우는 것도 내년 본예산에 1년치를 쫙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축산과장 한만길
본예산은 내년에 한 번 더, 올해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가입률이 좀 높다고 하면 본예산에 그쪽으로 더 해서 가입률을 높이는 것으로 한번.
- 안효돈 위원
- 이건 보험료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보험 든 분들한테 자부담 50%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가에 이것은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보험을 들 때 보험료를 전부 내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을 들 때 보험료는 자부담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그때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가입할 때 내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확실히 맞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농산물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기피를 했었던 거예요, 일단 자기가 목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랬다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돌려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농산물 재해 보험은 좀 기피를 했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래서 이것도…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보험 들 때 전부 다 보험료로 낸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래서 이게 마냥 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도를 정했어요.
소규모 농가는 혜택을 보는데 대규모 농가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9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 되는 것은 추가 자담으로 하고, 한도를 이렇게 정해서 조금 소규모 농가…
- 안효돈 위원
- 한 농가에 보험료를 최대 90만 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한도를 정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러니까 7월… 아니죠, 반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반년 것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까지 1년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또 이렇게…
- 축산과장 한만길
이것은 12월 말까지 그냥 같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돈이 또 남잖아요.
이거 1년 것을…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아예 반납하느니 예산에서 좀 삭감해서 가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농가들이 이제…
- 안효돈 위원
- 그래야 또 마무리 추경에서 반은 쓰고.
어차피 농가에서 이 보험료를 못 쓸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 보험을 든 농가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꼭 지금에 와서 추경으로 이것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내년부터 시작하지 이미 돈 다 낸 건데.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 다 낸 거…
- 안효돈 위원
- 아까 보험 들 때 다 냈다고 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제가 잘… 연말정산 가서 그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그 부분 정산… 그 가입비를 정산하는 게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1분도 안 돼서 말을 바꿔요?
- 축산과장 한만길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예산에서 한 1억 5천에 반만 들어도 지금 농가 부담 50%는… 올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그냥 일괄로 쭉 본예산에 세우고,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를 올해는 못 쓰잖아요. 반은.
올해는 반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드는 농가가 늘어난다고 하면 본예산도 늘려야 되니까.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제가.
- 안효돈 위원
- 팀장님이.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저희 팀 것이 아니긴 한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보험 1년치를 가입해서 연말에 보험회사에 가입 농가들이 옵니다.
자담이 30%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해서 15%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들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년치를 계속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자가 되는 분도 있고, 오늘부터 내년까지 드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연말에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 1년치… 이제 서산시 축산농가가 보험 가입한 내역, 명단 리스트를 받아서 거기 30%에서 15%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동시에 들고 동시에 보험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안효돈 위원
- 가입 시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것이 2억 원인데, 그 2억 원에…
하여튼 본예산에 있는 70%가 2억 원이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15%가 1억 5천이고.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잘 맞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지금 시비 지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에 보험 70%보다.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그러니까 연중 가입하다 보니까 어느 농가가 언제 얼마를 가입할지 사실 정확히 모르잖아요.
연말 돼야 알 수 있어요, 금액을.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사업비를…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 15%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안효돈 위원
- 15% 부담하는 게 1억 5천이에요.
나머지 85% 부담하는 게 2억이고, 그러면 60%가 지금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30% 자부담도 빠져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에 한 15%를 하는데…
- 안효돈 위원
- 30% 자부담 중에.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그렇죠.
가입률이 높으면 이렇게 하는데, 가입률이 낮다 보니 이렇게 농가들이 좀…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입 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될지 예상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747쪽이고요, 설명 자료로는 397쪽이에요.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관해서, 그리고 그다음 같은 쪽인데 설명 자료는 398쪽에 보면 힐링 승마 체험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6,0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은 223만 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지금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생들 체험하는 것은? 승마 체험은?
- 축산과장 한만길
읍·면 통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요.
- 한석화 위원
- 각 읍·면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이 학생이라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대상…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학생이요.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승마 체험 학생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지금 신청자들이 늘어나서 사업비에 저거 해서 좀…
- 한석화 위원
- 작년에 비해 약 몇 명 정도 늘었어요? 신청자가.
- 축산과장 한만길
신청자가요?
- 한석화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조금…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그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신청돼서, 이렇게 좀 선별해서 조정한 상태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추세가 매년 승마 체험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런 상황인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사업비 비례해서 자꾸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요. 선정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 상부한테 좀 더 돈을 요구하는 단계인데요.
그래도 우리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배정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런데 이 힐링 승마 체험 지원은 앞에 있는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는 거고.
힐링 승마 체험 지원 6,000만 원, 신규 사업은 체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층들을 체험 대상으로.
- 축산과장 한만길
보육원 기초생활수급자.
- 한석화 위원
- 예, 거기에 한정해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취약 계층 학생들이…
- 한석화 위원
- 여기도 학생들인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여기 설명 자료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좀… 기록을 해줬더라면 좋겠는데.
대략 지금 6,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잡았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한석화 위원
- 어느 정도의 대상이 신청하실 거라고, 이게 잡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00만 원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승마 체험을 하겠다고 예측이 돼서 예산을 6,000만 원으로 세우셨는지.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힐링 승마 체험은 작년부터 있긴 있었는데, 도의원 사업인데 이것은…
- 한석화 위원
- 도의원 사업이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도의원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 주체는 보육원이나…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초·중·고 사업인데 실은 올해부터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받았었는데 올해는 ‘호스피아’라고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신청하게끔 시스템이 좀 바뀌었고요.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읍·면 단위에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올해부터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아라는 시스템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 한석화 위원
- 예.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해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한 1,800명 정도?
보통 그 정도 1,700, 1,800명 정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이 학생 승마 체험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마 마사회 단체에서 더 홍보를 하고, 이러면서 아마 더 증가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힐링 승마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중에 3,200만 원, 이것만 힐링 승마 체험으로 취약 계층에.
우선 학교를 못 가는 보육원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못했던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일단 기회는 드릴 거고요.
64명 정도 배정됐습니다, 2시간씩 해서 50만 원씩.
- 한석화 위원
- 64명이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그렇게 작년에 한 50명 정도가 그렇게 했고요.
- 한석화 위원
- 2시간씩.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2,800만 원은 기자재 사업으로 해서 민경보로 세워진 사업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외 계층에 이런 사업이 잘 적용돼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을 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바로잡아 주셔서.
이것은 읍·면에 신청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하나는 승마 체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승마 체험이 축산과보다는 다른 부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라든가, 그렇죠?
가축만 들어가면 다 축산과로 오니까.
(웃음소리)
- 축산과장 한만길
그게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체육진흥과에서 그때… 이것은 승마 체험을 하긴 해야 되는데, 농어촌형 승마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농어촌형 신고를 하게끔, 마을 사업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들이 이제 농어촌형 승마 신고를 받으면서 활성화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중·고 학생들이 하려다 보니 이런 소규모로, 이렇게 오게 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학교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현장에 가끔 나가셔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많이 신청할 때, 또 낙마 사고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우려를 갖고 저희들도 현장에 많이 나가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다음에 746쪽 하단에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이 있어요.
기자재하고 대용사료 지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뭐죠?
- 축산과장 한만길
꿀벌 대용 먹이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꿀벌 대용 먹이인 설탕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도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설탕?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기자재는 뭐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기자재는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자금에 대해서 그렇게만 나와 있고 기자재에 대해서는 어디…
- 문수기 위원
- 사업 내용이 농가 경영 안정 지원으로, 사양 기자재, 그다음에 대용 사료.
대용 사료가 설탕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746쪽에…
- 문수기 위원
- 현금 지원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현금은 아니죠.
기자재라는 것은 꿀벌 사양하는 장비, 벌통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 추경에는…
- 문수기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기자재는… 그렇습니다, 벌통…
- 문수기 위원
- 팀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경영 안전 지원 사업이랑 육성 지원 사업에 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자재들은 소초광이라든가 대용화분, 벌을 키우면서 하는 기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영 안전 지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탕, 휴지기.
지금 채밀기 말고 휴지기 때나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설탕 지원 사업인데요.
그것을 도 사업에 반영돼서 세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민자보가 아니고 민경보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돈을 주고 “너희 기자재 사고 싶은 거 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닌가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기자재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거기 양봉 농가에서 필요한 기자재 사는 겁니다.” 하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해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아, 기자재 품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크게는 벌통.
벌통도 이제 단상, 복상이 있고 소초광, 화분, 이렇게 품목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안 물어보려고 해도 이렇게 대답하니까…
1억 3,740만 원이 그러면 우리 양봉농가 전체의 n분의 1이 되는 건가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문수기 위원
- 규모에 상관없이 n분의 1인가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규모와 상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n분의 1은 아니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규모에 비례해서, 똑같은 1 대 1이 아니라 규모에 비례해서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양봉 농가 경영 안정이나 양봉 농가… 그러니까 농가 자체의 경영 안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양봉 산업이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양봉농가를 먹고 살게 해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이제 등검은말벌이라는 게 생겨서 양봉농가의 벌들을 다 죽이고 있거든요.
밀원하는… 꿀을 하는 벌들을 다 죽이고 있는 등검은말벌이 출현한 거는 알고 있나요? 축산과에서?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들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문수기 위원
- 우리 양봉농가에 등검은말벌이 나타나서 피해를 준 농가도 있나요? 없나요? 파악이 됐나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그 피해는 아니고 저희가 월동 오면서 피해 신고한 게 있거든요.
요즘 많이…
- 문수기 위원
-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돼 오고 있는 형태인 거고.
지금 새롭게 양봉농가에 위협을 주는 것은 등검은말벌이라는 게 출현해서 일반 꿀벌들을 다 죽이고 있는 형태가 공주에서 처음 발생했고.
공주인가에서 발생을 했고 이게 확산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것을 파악해서 양봉농가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파악해서 이게 어떤 건지, 양봉농가에 미리 교육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고.
설탕 주고 기자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봉농가와 관련된… 차제에 저도 공부하고 축산과도 공부하고.
양봉농가와 관련된 양봉농가 수, 양봉농가당 규모, 그다음에 현재 양봉농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기자재를 지원하고 설탕은 어떤 것들, 어떤 형태의 뭐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작년 대비 올해 양봉농가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등검은말벌로 현재 이런 문제점이 접수가 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셔서 예산 기간 지나서라도 본 위원에게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산안 746쪽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상단에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이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국·도비가 매칭 된,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소가 지금 적정 두수를 넘어섰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농림부에서 암소 도축…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을 위해서 평균… 이렇게 해서 좀 능력이 안 되는 소 있잖아요.
그것을 일찍 도축해서 비육으로 돌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이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러니까 조금 능력이 부족한 암소들, 계속 농가들이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먹이는 단계인데, 그 부분에서 신청을 좀 받아서 더 일찍 도축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조절…
그러니까 암소 도축, 저거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축 지원이에요, 아니면 암소가 더 이상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죠.
아니, 일단 비육해서 도축을 목적으로 가는 거죠. 송아지 생산을 좀 자제하고…
- 안효돈 위원
- 이런 것도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조사료 생산 지원인데요.
아마 조사료 생산단지가 한 460ha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서 401쪽이에요, 예산안으로는 748쪽이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보면 조사료… 이게 종자대 지원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조사료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한다고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다 지원 못해요? 부족해요?
- 축산과장 한만길
부족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배정량이 늘어나니까 예산도 당연히…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춘파가 있고 추파가 있는데요. 항상 부족합니다.
춘파는 연맥, 옥수수, 수단.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신청한 사람은 좀 조사료 쪽이니까.
이게 주로 이제 논밭에 할 텐데, 시비라도 좀 배정해서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은?
- 축산과장 한만길
그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면 수확까지 장비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단체들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아까… 이런 말씀드리면, 조사료 생산 단지를 우리가 해서, 그것은 시비로 하고 우리가 운영해도 된다는 것으로 운영하는 단계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동안 조사료 수확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많이 지원했잖아요.
서로 그것을 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많이 지원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수확기… 조사료 생산 장비가, 옥수수 수확기가 흔치 않아요. 단가도 고가이고.
일반 볏짚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가능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옥수수 수확기는 금액이 크다 보니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옥수수, 수단, 호맥, 청보리, 여러 가지 사료 작물이 있으니까,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시비를 좀 추가해서라도 사료 작물을 심겠다고 종자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지원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시다시피 철새 피해도 아주 엄청 커서요.
이게 농가들이 심고 싶어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꺼리는 단계에서… 저희들도 지금 단지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나는 심겠어.” 이렇게 신청했는데 종잣대를 다 못 준다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추가해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고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이건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가 줄었거든요?
운영비가 6,400만 원이었는데,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도비가 이것도 거의 3 대 7 같은데요.
도비가 400만 원 줄어드니까 시비가 1,000만 원 그냥 따라서 매칭이니까 줄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6,400 중에서 1,400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비수기 때는 돈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4월부터 9월까지 비수기가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4월부터 9월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10월부터 3월까지는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 가능해서, 운영이 가능해서 그렇게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정은 하면 되죠, 오징어도 짜면 엑기스 나온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무리해서 조정하느냐는 얘기예요.
무리해서 조정했느냐, 아니면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줄여도 운영이 가능한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가능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점 소독시설 운영하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기항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석으로 오세요.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장을 안 받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동물방역팀장 최기항입니다.
저희가 거점 소독시설 관련해서는 뒤쪽에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2가지를 합치면 1년 예산이 1년 예산이 2억 400만 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인건비 같은 거 들어있으니까 그러셔도 되고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그런데 실제 서산시에서 운영을 하려면 약 3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약 1억 정도가 좀 부족한데요.
일단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10월 중순이면 예산이 소진될 우려가 있어서, 그 당시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농림부나 도에서는 아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상황인데.
10월 중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AI가 발생하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비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깎으면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나오면 긴급 방역, 이런 것은 예비비도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더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시는 거죠?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그런…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것은 그런 긴급 상황이고.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거점 소독시설은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0월 이후에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만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 부족한 상황인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도비 매칭 비율이 거의 3 대 7 정도 되니까.
도비 400만 원 깎으니까 시비가 그냥 1,000만 원 깎아지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법상 도비는 그냥 좀 그렇게 감액이 되더라도 시비는 그대로 둬도 되잖아요.
그것은… 예산팀장님, 나오셨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 예산팀장 노호신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능해요?
- 예산팀장 노호신
만약에 시비가… 도비, 시비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도비를 갖고 시비를 추가로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 예산팀장 노호신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 돼서 아마 그냥 도에서 내려온 대로…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도 같이 1,0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살려도 되는 거죠?
예산팀장님, 법적으로 문제 없죠?
- 예산팀장 노호신
어차피 도비 420…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깎이고.
그것은 그냥…
- 예산팀장 노호신
하시면, 전부 다 없애주시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도비만 감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만들어 주시면,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을 삭감해버리면 도비, 시비도 같이 삭감이 돼버리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시비 1,000만 원 삭감되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삭감 안 시킨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것만.
- 예산팀장 노호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정리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요.
- 예산팀장 노호신
…는 살아 있으니까 쓸 수도 있고, 나중에.
426만 원…
- 안효돈 위원
- 아, 도비까지 같이?
- 예산팀장 노호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도비만 저희들이 감액하고 시비는 추가로…
- 안효돈 위원
-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750쪽, 751쪽 하단과 상단에 걸쳐서 축산 차량 GPS 통신비하고 축산 차량 GPS 상시 전원 체계 구축 예산이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감액이 돼서.
국비가 감액돼서 그것에 따라서 매칭 비율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닙니다, 물론 국비도 감액되지만 지금 축산 농가들이 많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감소되는 차원이거든요.
농가 수가 감소하다 보니 차량도 거기에 따라 자꾸 감소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차량 감소 때문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축산농가가 얼마나 줄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1천 농가가 넘었는데요.
지금 한 900농가, 한 100에서 150농가가 줄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고령화 때문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제 폐업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원인이 아니고 상급기관 예산 감액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고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과 담당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9쪽부터 76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산시 국화축제 개최 지원 1억 8천이 다 감소가 됐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감소가 된 게 아니라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변경을 했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는 지금 감소로 돼 있는 게 그 건하고… 화훼 새기술 보급 5천이 감소가 된 게 나오고요.
또, 그다음 장에 보면 지역 향토 문화 축제 지원사업, 이것도 이제 8천이… 증감이, 여기에 보면 사유가 “국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인데, 증감 사유는 이제 ‘중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책 가지고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428쪽 한번 보시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총 금액은 1억 8천으로 같은 내용이고요.
축제를 개최할 때…
- 김용경 위원
- 감소는 5천으로… 아니, 500? 뭐예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축제 개최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1억 8천 내에서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100을 더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축제를 개최할 때 필요한 홍보비라든지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재료비라든지 강사비,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감을 하고.
하반기에 축제장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와 소모성 물품,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는 1억 8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 공사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축제장 관리를 위해서 2,100이 나와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인건비는 6개월, 8시간으로 해서 1명에 대해 기간제 정수를 받고 확보해서 현장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보면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제 하반기 6월부터, 이 예산이 확정되면 6월부터 해서 6개월간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6개월간.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지금 중단이 왜 됐고 어떻게 되고 있나, 여기 국화축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 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 김용경 위원
- 아니,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은데.
그때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도 있고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죠?
지금 간담회는 누구누구 참석… 어떻게 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정책 간담회 때 국화축제 중단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국화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국화축제에 대한 내부 갈등,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새로 선출된 추진위원장에게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요청했었던 것은 국화축제에 대한 문제를…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내부적인 내용이요.
- 김용경 위원
- 내부적인 문제를 요청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런데 추진… 그 사항을 개선하면서 요청을 드렸는데.
사업계획서를 저희 쪽에 사전에 제출하고자 가지고 온 내용이 보조금은 1억인데 2억 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은 1억이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좀 어렵다.” 그런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 부서와 추진위원장과의 의견 조율이 안 되고.
또, 국화 축제장에 있는 하우스를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철거해서 이동을 하겠다는 내용 저희 부서 쪽에 계속 제기를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을 좀 조율을 하고 위원회를 좀 새롭게, 반듯하게 잘 세워놓은 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하우스를 새롭게… 이전을 하더라도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위원회 측하고 간담회도 추진하고 임원 회의도 추진하면서 의견이 좀 계속 불협화음으로 안 맞으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기술보급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면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축제추진위원회가 정상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을 하고 있는다고 하면 저희가 축제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추천을?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그게 몇 월에 이뤄졌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2월입니다.
- 김용경 위원
- 2월에 이루어질 때 우리 기술보급과는 여기를 추천위원회에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건 없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좀 지역의 각급 단체들과 화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면 진행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재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불안정한 이유로 추천하지를…
- 김용경 위원
- 추천이 안 됐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소위, 심의를 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축제심의위원회에 이 축제를 잘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추천해서 올리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예산도 배정돼서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국화축제는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시기적으로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국화는 키우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축제 때 쓰기 위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전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년도 축제를 위해서는 전년도 8월, 9월부터 시작해서 축제장에 있는 하우스를 활용해서 육묘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국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땅에 심는 것 외에 작품 국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한 1년 정도.
- 김용경 위원
- 일반적으로 노지에 심는 국화하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애국이라고 해서 큰 국화를 별도로…
- 김용경 위원
- 아, 그게 다 다른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게 해서 과정이 1년 이상, 그런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른 데서 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올해는 어차피 하지 못하겠네요, 결과론적으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개선하고 보완하라는 내용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만 바로 선다고 하면 내년 축제를 위해서는 올해 8월부터 준비를.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여기 축제위원회가 정상화가 돼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구성…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면민들의 여론을 잘 취합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면민들의 의견들이 잘 이렇게…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고북면 국화축제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게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불안정합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서산시가 이것을 직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내부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축제추진위원회가 지역민들 여러 단체들이 화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더라도 잘 분배가 돼서 의혹이 없는, 그런 소득 창출의 구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론도 들어보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이라든지 협의를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결국은 고북면 국화축제위원회에 들어가 있든지 안 들어가 있든지 그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시가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은 없네요?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만들어야지,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그리고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화를 실질적으로 만지기도 하고 작품도 같이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북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도 되고, 그리고 지역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 축제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또, 국화를 통해서… 물론, 국화도 판매하고.
그 국화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국화를 사 가는 분도 있고 보고 하는데, 고북면을 중심으로 해서 알타리 같은 게 많이 판매도 되고 사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리지 않으면… 물론,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도 그동안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좀 타격이 오는 것도 사실이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고북 면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그 각각의 단체들이 잘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하반기에… 내년 축제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월에 서산시 국화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각 지자체별로 국화축제를 여는 지역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고북 국화축제도 참 굉장히 유명하다면 유명한 국화축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서산을 찾을 때에 국화축제를 보러 오고.
또, 와서 다른 것도 보고.
그래서 서산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열리지 않고 파행을 겪는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서산시가 갖고 있는 서산시만의 브랜드 가치도 떨어진다.
또,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고북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
여하튼 간에 축제로 인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관이 주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를 위해 같이 협의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서 빨리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1년 중에 며칠을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8월에는 추진이 돼야만 내년을 준비할 수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서로, 고북면 국화축제위원회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도 하시고 상의하셔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위원님의 의견 적극 공감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구성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특별위원회하고 기술보급과 하고 공식적으로 간담회 한 적이 없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특별위원회와의…안효돈 위원 공식적으로 간담회 한 적 있어요? 기술보급과 하고?
특별위원회하고 고북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있었지만 기술보급과하고 공식적인 간담회 없었죠? 있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고북면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우리 특별위원회 하고 기술보급과 하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때 한 2번 정도 정책 간담회…
- 안효돈 위원
- 아니, 특별위원회하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었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화훼 신기술 보급 사업이 있어요. 1억 8천.
설명서 428쪽, 안 보셔도 알 텐데.
본래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조금 전에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 1억 8천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었던 예산이냐고요. 본예산에서.
하우스인가 뭔가 기계를 이렇게 두고 장비 두는 거 옮기려고 했던 비용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 비용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 비용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근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이 1억 8천이라는 비용을 본예산을 세울 때 뭐하려고 하셨던 거죠? 사업 목적이?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특화작목팀장 이상근입니다.
화훼 새기술 보급 1억 8,500이었던 본예산입니다.
500만 원 같은 경우는 국화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목석부작 재배 기술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나서 성과물을, 국화축제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불투명해지면서 교육이 벌써 2회를 했어야 되는 시기인데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을 삭감한 상황이고요.
1억 8천 같은 경우에는 창고를 신축으로 지으려고 1억 8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예산이잖아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창고 신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왜 과장님은 아니라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창고 신축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창고 옮겨서 거기는 자재 넣고 뭐 놓고 한다고.
지금은 하우스처럼 되어 있어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 현재 비닐하우스 창고가 아니라요.
무허가 건축물로, 현재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거기에 창고를 하나 짓는다고 했던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하우스 철거가 아니라.
- 안효돈 위원
- 현재 있는 형식이 하우스 형식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어쨌든 국화축제 비용은 아니었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지역 향토 문화축제, 이 예산은 항상 추경에 세웠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향토 문화축제는 도에서 선정돼야 하잖아요.
도비 20%, 시비 80% 붙여서 1억 했던 거잖아요. 지역 향토 문화축제가.
그래서 본예산 때 도에서 지역 향토 문화축제로 지정도 안 됐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될 겁니다.”라고 해서 8,000만 원 그냥 넘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재 지역 향토 문화축제로 지정이 됐어요, 도에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작년까지는 지정이 돼서…
- 안효돈 위원
- 글쎄, 올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올해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삭감을 했어야, 이것을 지금 사용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 그런데 그 도비로 활용해야 될 예산을 시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삭감하면 축제 운영에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추경에 세울 때는 도에서 지역 향토 문화축제로 지정돼야 도비 2,000만 원을 받고 거기에 시비 8,000만 원을 붙이는 건데.
선정도 안 됐는데 8,000만 원 가지고 왜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이거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 세웠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축제로도 쓰지 않고 축제를 안 하더라도 축제장을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지금 이것을 쓰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사업명을 지역 향토 문화축제라는 말을…
- 안효돈 위원
- 지역 향토 문화축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것을 변경해서 앞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을.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북 국화축제의 정상적인 예산이 1억 있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보조금으로 1억.
- 안효돈 위원
- 시 보조금 1억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것은 행사를 위한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 말을 지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보조금 정산을 민간이 해야 되고,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죠. 도에 보고해야 되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도비는 현재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도비가 없으니까 이제 시에서 마음대로 쓰는 돈이 된 거예요? 도에 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도에서…
- 안효돈 위원
- 이 8,000만 원은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예산을 반납했어야 된다.
반납은 안 하고 그냥 두더라도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역 향토 문화축제라는 그 사업명이 도비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 안효돈 위원
- 당연하죠, 지역 향토 문화축제는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토문화축제로 선정이 돼야 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를 매칭 하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런데 서산시 국화축제 개최 지원이라는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지역 향토 문화축제라는 표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이제…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 지역 향토 문화축제가 지정이 돼서 8,000만 원, 이 정도 보조를 받는 게 한 8년? 8회쯤 됐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냥 국화축제를 운영하면서 이게 도에서 지역 향토 문화축제로 선정되면서 2,000만 원 도비를 주고 거기에 시비 8,000을 붙여서 이 1억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정산하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 하고는 상관없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보조금 나가는 1억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사용했고 자기들이 정산해서 기술보급과에 정산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축제 비용으로 나간 거 1억에서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용을.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원래 총 비용은 1억 8천이라는 비용인데.
지역 향토 문화축제라는 이 사업비를 도비로 활용했다가 도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시비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사업비를 세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역 향토 문화축제라는 그 표기 때문에 도비 사업이 없어졌는데 이 사업명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지역 향토 문화축제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지역 향토 문화축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 표기명은 추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개선이 아니라 본예산 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왜 항상 지역 향토 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세웠는데, 왜 이렇게 먼저 세우느냐, 본예산에.”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될 겁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안 되면 반납하겠다.” 그러면 반납해야죠, 이것을 왜 그대로 놓고 있느냐고요. 추경에 반납해야지 이것을.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지금 국화축제 보조금 1억이 본예산에 있어요, 아니면 안 세웠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보조금으로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억이 있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이 비용을 써야 된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쓰는 거고요.
이 예산은 운영 관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 매년 있어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매년 있어 왔던 내용인데요.
축제와 관련된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갖다 썼잖아요.
이 돈은, 이 예산은 이제 세워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요.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가 축제 예산 1억 8천을 아예 세웠어야 돼요. 본예산에.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조금 1억 하고 지역 향토 문화축제에서 사용하는 보조금 하고 용처가 다르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 안효돈 위원
- 정산서 보면 대개 혼용해서 막 썼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 내용이 다릅니다.
- 안효돈 위원
- 정산서를 보면 막 혼용해서 쓰기도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물어봐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이런 것들을 그때는 축제위원에서 지급했죠? 1억에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축제위원회에서 쓰는 인건비도 있고…
- 안효돈 위원
- 거기 월급 해서 거기에서 쭉 나갑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도 있고 내용적으로는… 인력 활용하는 그 내용에서는 다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인력을 하도 많이 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에서도 나가고, 여기에서도 나가고, 여기에서도 나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번 것은 2,000… 이번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처음으로 인건비를 이번에 부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산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저기에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국화축제장에.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갔던 1억에서 인건비가 나가요.
그리고 향토 문화축제에서 지금 했던 1억에서도 이 인건비가 나갔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니, 이것은 올해 처음 세운 내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 향토 문화축제라는 예산은 세우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본예산에.
아니면 국화축제 예산을 2억으로 그냥 잡든가.
그래서 과장님, 국화축제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비용은 여기에서 쓰지 말고 보조금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축제위원회에,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은 축제를 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축제도 안 하는데 이런 국화축제 비용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니, 그것은 내년을 위해서 그 운영 관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8월부터 이제…
- 안효돈 위원
- 그 운영 관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기술보급과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축제위원회 축제가 아니고 기술보급과 축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보조금 줘버리지.
보조금 1억 줘버리죠, 그거 부정 사용하고 불량하게 사용하면 고발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오냐고요, 그냥 보조금 줘버리면 됐지.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 국화축제장에 대한 부분, 국화축제를 안 하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올해 안 했는데 내년 하라는 보장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알았고, 죄송한데요.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유지관리 비용을, 지역 향토 문화축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부기를 해라,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거 분명히 본예산 세울 때 그랬거든요.
“지역 향토 문화축제 선정도 안 됐는데 왜 과년도와 다르게 본예산에 편성하느냐.” 다른 때는 항상 그랬거든요.
향토 문화축제가 선정되면 추경에 도비를 받아서 세웠어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세요, 과장님.
이 유지관리 비용을 어디에서 쓸 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 보조금을… 현재 그런 상황이면 주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죄송해요.
어쨌거나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게 누구냐.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결국은 또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근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특화작목팀장 이상근입니다.
이 보조금이 중지가 된 최초 사유 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 사업자에게 알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 금액에 대해서 사업 계획과 보조금을 쓰는 사람들의 단체명, 그리고 단체 위원, 그리고 약관, 이런 것을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북 국화축제위원회에게 알림을 했고요.
그런데 고북 국화축제에서 위원장이 저희 사무실에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그냥 수기로 된 사업계획서 비슷한 것을 갖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1억에 알림을 했는데 2억 3천 이상의 사업 계획을 꾸미고 갖고 오셔서…
“이것은 저희 보조금이 1억이기 때문에 1억에 맞춰서 갖고 오셔야, 아니면 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신다거나 이런 사업 설계가 되셔야만 합니다.”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고집을 하신 거죠.
“2억 3천을 보조금으로 달라.”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1억 이상의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좀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자부담하시는 방향이나, 이런 식으로 사업 설계를 해 오시고 정관과 위원회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회의를 좀 요청드렸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해서 의견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 회의가 이제 1월 26일에 이루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서도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라는… 보조금이 1억이기 때문에 이 사업 설계는 안 된다는 거을 그 회의 안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왜 그렇게 크게 보조금을 신청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위원들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간에서도 “서산시에서 예산 확보해 줄 수 없느냐.” “저희가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리고 또 계속된 문제가 많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사업 설계가 되고 위원들 의견이 잘 통일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안에서도 지금 계속 불협화음이 일고 위원 간 다툼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 명단도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지급을, 저희가 결론은 위원회 구성도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잖아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 판단은 결국은 기술보급과에서 한 거예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분이 2억 3천 얘기한 것은 1억 8천, 그 창고도 들어 있었죠?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아닙니다, 그게 포함이 안 된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건 포함 안 됐습니까?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판단은 기술보급과에서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겠다.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상적으로 국화축제가 진행되지 않겠다는 뜻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느냐.
보조금은 1억밖에 없는데, 줄 수 있는 건 1억밖에 없었잖아요?
국화축제위원회에 줄 수 있는 보조금은 1억 원밖에 없었잖아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무리 위원장이 와서 억만금을 달라고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건 1억밖에 없으니까, 그냥 1억만 보조금으로 주고 “국화축제를 정상적으로 하세요.” 하면 자기들이 내부에서 싸우거나 말거나… 그 싸움판에 왜 기술보급과가 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러면 자기들이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정상적으로 안 쓰면 제재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아쉬움도 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과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작년 말 본예산 때 안효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 답답하시니까 “줘버리고 알아서 하게 하지 왜 이렇게 세우느냐.” 축제가 취소될… 거의 확실하잖아요, 일단 올해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시 돈으로 나가는 1억은 집행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축제가 열린다는 전제하에 지역 향토 문화축제 지원사업 목으로 도비, 시비가 매칭해서 1억이 들어온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도비가 없는 8,000만 원, 시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비가 안 들어왔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문수기 위원
- 8,000만 원만 남은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미리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들어와도 되는데 미리 들어올 것, 축제가 열릴 것을 전제로 해서.
또, 도비가 들어올 것을 전제로 지역 문화 축제 사업이 선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맞죠?
아니, 대답을 해 주셔야 진행이 돼요. 맞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1억 8천이 된 거예요.
도비는 이제 안 들어왔고.
그런데 축제가 취소될 확률이 높은 단계에 왔어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문수기 위원
- 보조금 지급하지 못하는 단계, 기술보급과의 판단으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축제가 못 열려요.
그러면 지역 향토 문화축제 지원사업 예산에 편성됐던 8,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전액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지금… 다 알고 있다고요.
도비가 안 들어와서 8,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전액 감액을 하고,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축제가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내년도 축제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에서 축제를 위한 보조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해서 지급을 안 했고.
축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역 향토 문화축제 사업 명목으로 도비가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한 80%에 대한 이것도 이제 쓰이면 안 되는 거라서 전액 감액을 하고.
다만, “위원님들, 새롭게 예산 편성이 추경에 들어와서 내년에 축제가 열릴 거를 대비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현장 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들어와야 맞는 거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축제할 겁니까?”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이해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감액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하셨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좀 깊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국화축제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 1억이었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얼마로 붙여서 받나요? 증액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 얼마라고 했어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특화작목팀장 이상근입니다.
2억 3천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 김용경 위원
- 1억 3천…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2억 3천 정도.
- 김용경 위원
- 2억 3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위,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죠? 1억을 할 적에.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급 기준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니까 1억이…
저기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특화작목팀장 이상근입니다.
100%, 1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00%, 1억 지원했고.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추진위원회에서 2억 3천을 요구했죠?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요구했을 때 2억 3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1억 3천을 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아니면 더 줄 수 있는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게 아니고.
안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설계 내용에 대해서 금액의 적정성과 유무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2억 3천이라는…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서 갖고는 저희가 1억의 보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설계를 다시 해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2억 3천은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큰 골자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떤 겁니까?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인부임이 있었고요.
인부를 별도로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우스 세 동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 금액이 커서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1억밖에 줄 수 없는 상태고 국화축제위원회에서는 1억 3천을 더 요구해서 2억 3천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그 말씀을 같이 하셨나요? 국화축제위원회 하고?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추진위원회 회의에도 직접 2회 참석했고요.
그리고 임원진 회의는 4차례 이루어졌고 위원장과는 한 40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나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자부담 얘기가 나온 때는 언제… 처음부터 자부담 얘기가 나왔습니까?
“국화축제에 우리가 1억밖에 줄 수 없으니 당신 2억 3천에 대한 것을 서류를 만들어 와라.” 그게 또 안 된다고…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그것은 최초 얘기.
- 김용경 위원
- 최초예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그때는 2억 3천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서 오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거기까지도 얘기를 했었나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최초에 그 얘기했습니다.
넘는 금액은 자부담하시든지 하셔야지 저희 보조금으로는 줄 수 없다는 얘기를 최초에.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자부담이 나왔을 적에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추진위원회에서 두 번째… 2월 회의에서 “왜 넘는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득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득금 갖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다가 회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시에서 전액, 2억 3천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달라는 얘기고.
우리 시에서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아닙니다, 위원장이 단독으로 사업 설계를 했던 거고요. 최초 갖고 왔던 것은요.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 김용경 위원
- 아, 위원장 단독으로.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협의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다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 소집을 요청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예산 수립이 안 되면 안 하기로 첫 회의 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밀어 붙이셔서 ○○○이 계속해서 밀어 붙이는 바람에 그게 안 됐고.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부위원장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왔었습니다.
전 위원장한테 모두 위임을 받고 왔다고 해서 회의를 내부… 저희 사무실 안에서 회의까지 거쳤고,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것을 다시 저희가 임원진 회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 회의가 고북면에서 다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 “나는 위임은 했지만 그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들어준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또 파행이 이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견 합의가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내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그 위원회의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좀 믿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팀장님, 여기에서 하우스 세 동을 철거하는 비용이…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있었던 현재도 이게 비닐하우스 세 동은 있습니까? 그러면?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봄에는, 축제하기 전까지는 육묘 하우스로도 활용하고 있고.
축제 기간에 가까울 때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축제를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을 아까 했었던 방식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현재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서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축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8월에 서로 얘기가 된다면 시는 지급을 다시 하게 되고.
이것을 있는 대로 그대로 쓰고… 하여튼 내년에는 열 수 있는 거잖아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그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올해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거죠.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서로…
이것을 없애고 새로 짓지 말고, 우선은 내년에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협의를 거치는 기간에 있어서 국화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장 말고 다른 분들하고 의견 조율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통합된 의견이 나오면 우리 시하고 기술보급과하고도 서로 절충이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그렇게… 도저히 말이 안 돼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계속적으로 임원진 회의도 거치고 위원장과는 40여 회 이상의 만남도 있었고 전화 통화는 수시로 했고.
이제 전체 회의도 2번 있었고 저희가 위원장에게 계속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회의를 빨리 소집해서 의견 통일하고 축제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위원장 혼자만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계속 혼자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견이 합치가 안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소위, 얘기해서 절충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서산시의회가 축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구성했으니까, 아니면 의회가 중재도 좀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돈의 문제잖아요.
현재로 보면 1억 3천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는 뭐하고, 저쪽에서는 달라고 했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위원장 독단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제대로 화합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자꾸 생겨서 운영이 안 된 건데.
1차적으로 정상화를 하려고 하면, 이 문제만 해결해서 정상화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가 서로 통합된 의견만 내면 될 것 같은데?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외부적 문제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 김용경 위원
-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점점 커진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하는데 같이 동참을 못하다 보니까 파벌이 형성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고북 안에서 축제가 열릴 때 주민들의 참여도와 협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군다나 단체장들과 단체하고의 협의가, 추진위원회가 더 없다 보니 지금은 다툼이 많이 생긴 상황이어서.
고북면 전체적으로 주민들과의 일단 소통이 추진위원회와 같이 이루어진 다음에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조금 더 한 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는 국화축제를 열면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쓰고.
가령, 국화를 판 수익금, 또는 거기에 부스가 생기면서 그 부스로부터 받아들인 돈.
또,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국수도 팔고 인삼 튀긴 것도 팔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이런 것이 투명하게 정산도 안 되고 누가 썼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은가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내부적으로는 감사도 하고 그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게 마음에 썩 와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부 위원회 안에서 감사 보고, 결산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갈등만 더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고북면 국화축제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결성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하든지.
하여튼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나와서 하면 이게 쉽게 풀릴 것도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떤 예산 투입을 얼마 더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의 위원회가 한 30여 명 정도, 20여 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어떤 축제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운영 관리, 여기에 더불어서 판매라든지 소득 창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을 여러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의 소득이 분배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소득이 고스란히 다 축제추진위원회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지역의 대표격인 단체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구성해서 새롭게 하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현재 위원장한테 요구했는데 그것을 지금 당신은 못하겠다, 그것은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좀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북 면민들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갖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서 위원회가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구성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참 말씀드리기도 더 이상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화훼 새기술 보급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한 2,100만 원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보급과는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하여튼 삭감을 했다, 본예산에 다시 내년 예산에 태우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문제보다는 국화축제위원회가 정상화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은 그게 좀 해결돼야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잘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관련 현장 방문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