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17일(화) 14시 15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5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최다선이며 연장자인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장 선출 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16분)
1.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수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연희
- 방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수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수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의 위원님께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수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존경하는 이연희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2.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수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최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방금 이연희 위원님께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일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일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일용 위원님께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일용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대산공단 환경 안전 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사고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서산시 대산공단의 환경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고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최일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기타 토의를 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우선 저희 활동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산공단과 우리 시민들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신뢰의 관계가 확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도 대산공단을 신뢰하고, 또 대산공단도 시민들을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들이 기업에 어떤 기여를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해서 기업하고 시민들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산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했느냐,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시민들에게 정말 유해한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대산공단에서 취급하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있고 회사별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가 났을 때 홍보도 하겠지만, 어느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최극단에 이런 유출 가스나 유해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주민 홍보나 알림 시스템을 회사 쪽에 많이 요구하는데요.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알리는 시스템까지 하라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와 조금 이원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크게 2가지 활동 범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공단이 갈수록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사고가 났을 때 주민 피난이나 구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대산공단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특히 여수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 내부가 거의 개방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단이다 보니까 자기 땅만 섹터로 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는 거의 개방되어 있어요.
민간인 또는 시민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악취를 내뿜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산공단을 보면 활성화 된 민간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에도 YMCA라든지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금 산단환경협의회도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노총이나 플랜트노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산공단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민간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영역까지 활동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수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1년을 활동하고 현재 3개월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수공단은 우리보다도 한 20년이 더 앞서 있습니다.
우리보다 규모도 3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수공단하고 여수시의회를 한번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통과되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산시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고 있는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도 아마 그러한 역할을 해서 우리 대산4사 쪽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을 실어드리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월에 서산시 대산4사 안전·환경분야투자합동검증단이 구성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대산4사 안전·환경분야투자합동검증단 구성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목적은,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체나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의회의 역할은, 서산시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같이 뒷받침 할 수 있는 게 우리 특별위원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2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저는 짧게.
이번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한화토탈 사고 때도 피해 보상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지원들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 차원에서 회사에서 지급되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라고 할까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잡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예.
- 위원장 이수의
- 최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내부적인 진통도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닫혀 있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열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들도 많이 소통하겠지만,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들이 특별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열린 특별위원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의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더 추가로.
- 위원장 이수의
- 예,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활동 범위, 이런 것을 떠나서요.
우리가 사실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뭐, 외부에서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냐.”라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선 때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년 맡아 보니까요.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추대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전문성 있게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이수의
- 예, 안효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중요한 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요.
저희 대산공단에 업체가 한 70개쯤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산공단이라고 하면 5사만 얘기를 해요.
현대오일뱅크, LG, 롯데, 한화, KCC, 이렇게 5사만 얘기하는데 사실 한 70개 정도의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5사 안에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협력 업체들이 한 회사에 평균 한 1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사의 정규직 직원보다 협력 업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업체나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도 설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우리 지역, 서산시에서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시·군·구가 겹치는 경우에는… 도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운영 실태를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노동조합을 해 봤지만 우리 시의 관리가 참, 안 되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보고도 잘 안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설립 실태와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향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최일용 위원님께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 파악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입주 기업들의 경제 기여도 및 지역 사회에 공헌 활동 등을 파악해서 홍보도 하자고 말씀하셨고요.
또, 안효돈 위원님께서 민간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 현황도 파악해 보자고 말씀하셨고 또한 피해 보상… 인근 주민 생활 안전 대책을 확인해 보자고, 또한 노동조합, 협력 업체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사 지역, 외국 사례들 중에 우수한 것을 발굴해서 활동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연희 위원님께서 대산4사 안전·환경분야투자합동검증단과 함께 노력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함께 검증해 보자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앞으로 활동 범위로 놓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