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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3.18 수요일)

제2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9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3.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2.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3.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하시는 등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거지역 및 담수호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내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 신설과 이에 따른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중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거지역 및 담수호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군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중 전부제한구역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추가한 사항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입법 예고기간에 축협조합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장갑순 의원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수정발의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 신설 예정이었던 부분과 제3조 제1항 관련 조례안 별표 중 전부제한구역의 신설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우선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생태과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변경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군비행장, 군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군 소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2015년 9월에 창립된 협의회로 현재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국 16개 지자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협의회 규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작년에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협의회 설립의 당초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향후 규약의 명칭과 목적, 임무 등 3개 조항을 변경하여 소음피해주민에 대한 지원활동 등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조의 명칭은 현재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단체협의회”로 변경을 하고 2조 목적은 현재 “군 소음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를 “해당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제정 및 피해주민 지원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협의회 임무는 군 소음법 관련 법안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및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공동대응 한다.”를 “군 소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개진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에 공동대응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변경된 규약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변경과 관련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향후 협의회 차원의 피해주민 지원활동의 공동대응 등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약의 명칭 등 일부를 변경코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그냥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의회가 군 소음 특위를 2014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군 소음법이 작년 11월 26일 날 통과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의 역할도 좀 분명히 있었다고, 컸다고 판단하시고 계신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지금 이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만들고 있는 거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제 법이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행령과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시행령은, 그 부분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쪽 국방부에서

위원장 안효돈
국방부하고 해서 만들 테고, 그럼 우리가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직은 그것까지 논의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공동협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그렇게 입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분명히 군 소음 피해 정도를 실측을 할 텐데, 그렇죠?

먼저 평가를 해야 어떻게 보상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우리 시도 군비행장 심각하잖아요?

이 부분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 시민들이, 피해를 본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이왕에 보상받는 것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16개 지자체가 공동협의를 하면서 그런 조례라든가, 아니면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이 피해보상이 누락된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16개가 협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은 우리지역만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음도 측정이라든가, 측정위치라든가 잡을 때 우리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초자료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시가 잘 챙겨 주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하여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직접 운영 중인 명천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도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기존시설과 통합운영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상 시설과 위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대산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과 지곡면 무장리와 대산3일반산단 중계펌프장과 연계관로, 성연면 왕정리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성연면 명천농공단지 공공페수 처리시설과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8조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3년이며 위탁비는 연간 2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기술제안을 받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하며 최근 5년 내 6,000톤 이상의 처리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 입찰공모를 통해 금년 5월에 민간위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산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술적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구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인 대죽 폐수처리시설,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시설, 명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등을 「물환경 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위탁하여 통합운영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통합연계관로가 22.5㎞인데 오늘 성연에 보니까 지곡 산업단지 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대호 담수호가 오염된다고 플랜카드 내걸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이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통합관리는 22.5㎞ 되어 있는데요.

거기 시도14호선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애초에 위아래로 감지시설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때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육안 감시도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루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하루에 인력으로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왔다 갔다 하면서

장갑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도로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하천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천 쪽으로 많이 거치죠, 이게?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장갑순 위원
먼저도 그 쪽에서 하천에서 이게 오염물질이 새 나와 가지고 대호만이 오염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보니까 뒤에 입찰공고를 언제쯤 내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5월 중에

장갑순 위원
3월 중에 입찰 공고를 내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부분은 3월 중에 준비를 하는데 4월경에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승인이 돼야 그 뒤에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6월에 인수인계가 되려면 5월까지는 선정이 완료가 되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가급적 새로운 업체가 만약에 된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 직원들 하고 인수인계를 하려면 저걸 해야 하고 현 업체가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챙겨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다른 업체가 한다면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6월 정도에

장갑순 위원
5월 중으로 끝나고 6월 중에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장갑순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아직

장갑순 위원
조례에 의해서나 어떤 쪽으로?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되기만 한다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철저히 할 것입니다, 공개경쟁으로.

장갑순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심의 위원분들이 전국구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충남이나 이쪽.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대상은 전국으로 하는데 대개 심의회 가보면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충남, 서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2시간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오시는 걸로 지금 오더라고요, 보니까 충남에 있는 시군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공고를 내되, 이렇게 오는 분들이 2시간 정도 내에서 올 수 있는 분들로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대개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장갑순 위원
먼저 5년 전에 한 것을 보니까 3배수를 뽑죠?

3배수?

심의 위원을?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보통

장갑순 위원
3배수를 뽑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분들이 직접 뽑아서 그래 가지고 7분인가, 몇 분이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 전 같은 경우는 8명이었다면 7명 이상으로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8명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 분들이 직접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불만이나 이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올해도 그런 식으로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경쟁 입찰을 하는데 신경을 써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특히나 이제 폐수관로가 그때 염려를 했습니다만 이게 한 번 폐수관로가 사고가 난다면 대호간척지가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특히나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나 또 당진에 해나루쌀이 원료곡이 생산되는 이런 지역인데 특별한 폐수관로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정책간담회에서 당부 드린 내용을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안원기 위원
덧붙여서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 우려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을 통해서 관로를 매설을 하게 되면 하천이 우리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지천을 보면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을 하면서 하천시막에다 부착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때 그분들이 매설된 관로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업을 하기 이전에 서산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이 매설된 관로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삽교천, 대호지 대호호를 통해서 오는 수계권 연결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안원기 위원
이런 사업들도 하천을 통해서 대부분 이동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우려점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가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착오가, 그래서 사업이 정상궤도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를 가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동안 이 사업에 응찰했던 업체들이 아마 대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지역 업체를 보니까 3개 정도 업체가 응찰 가능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소한 두 개 업체는 낙찰이 됐을 때 이사업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시점에 지역 업체들이 낙찰이 되서 이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도 되겠지만, 이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로서는 큰 보람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 드리는 내용은 지금 3월에 입찰공고를 내고 5월에 선정을 완료하게 되어있는데 선정완료 하기 전에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선정위원회?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안원기 위원
위원회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살피시면 그분들이 지역 업체에 유리할 수 있도록, 편법내지는 불법은 아니고요.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그 선정위원회의 선정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시간 거리 이내의 분들이 오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넘어서는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지역 업체가 차후에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잘 운영이 잘 돼서 기간연장까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보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 잘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질문을 주신 중에 다른 건 당부사항 같은데 대책이 있느냐고 그 말씀하셨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에 예산을 배정해 주셔 가지고 통합관로는 조사는 예산이 다행히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카메라로 찍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삽교천 관련해 가지고 수계연결 사업은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통합관로는 거의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시도14호선에 들어가 있고 일부만 조금 교량건널 때만 한 개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협조 받아가지고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관련 얘기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하는데 제일 저희들 목적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만 안전하면 지역 업체가 와서 하면 더 좋은데 다른 업체가 와 가지고 환경을 더 해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역 업체가 더 환경을 완벽하게 한다면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범위 내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하천을 통해서 관로를 매설할 경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것을 파헤쳐 버린 거예요.

시도 모르게 파헤쳐서 밸브를 달았다보니까 그 내용은 시도 몰랐거든요.

주민들이 밸브를 달고 물을 중간에 빼서 농업용수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통합관로 운영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이지만 시 주변 기관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시에서는 한다고 그러지만 허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번 정책간담회에서 이 말씀도 드렸어요.

서산시에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근로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이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임금을 좀 깎고 싶은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서산지역에서 참여한 근로자들은 그 마저도 해고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더라도 가령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같이 하게 되든 아니면 단독으로 입찰이 돼서 역할을 하든 간에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잘 부서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통합관로 예산이 서 있다면 지금 현재 통합관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게 사람이 물론 육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때 얘기로는 컴퓨터실에 있어 가지고 통합관로를 보면 전부 다 감지된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컴퓨터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22개소가 별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제에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겁니다.

그 감지시스템이 22.5㎞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계제에 같이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한 5, 6년이 됐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그때 한번 대죽폐수처리장을 가서 한 번 보니까 제가 그것을 한 번 보여 달라고 했어요.

그 시스템을,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운영을 못하냐 했더니 고장 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관로가 터져가지고 새 나왔잖아요, 이게?

그리고 육안으로 보고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 통합 관로 조사할 때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노파심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서산시 관내에 우리 관리 하에 3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대죽 하고, 테크노밸리 하고 명천하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위원장 안효돈
이걸 한꺼번에 묶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업체에?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위원장 안효돈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대죽폐수시설이 12,000톤이고 나머지가 6,250톤 정도 되는데 이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테크노 하고 , 대죽 하고 별도로 분리를 하면 관리운영 상에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애초에는 대죽 따로, 테크노 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지금 예산액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 관리비가 인건비성도 많이 있거든요.

소장이 하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소장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계제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 전문가 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업체도 좋고 어디든 다 좋은데 폐수처리장은 환경관리가 우선이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죽 폐수처리시설이 25년 정도 됐어요.

25년 정도 됐는데 이게 대죽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용량 산정을 잘못해서 너무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폐수가 없어서 10년 동안 고철로 방치되어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인더스밸리와 오토밸리에 있는 폐수를 받으려고 320억 들여서 개량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대산공장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환경관리를 강조하신 것 같은데 대죽폐수시설은 테크노밸리 같은 데는 신규,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대죽폐수처리시설은 정말 고철덩이 굴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좀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로가 한 23, 24㎞되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23㎞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관로가 사실은 10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민간하고도 합의가 된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만약에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게 많아서 포크레인 작업하다 깬 적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파손된 경우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한 두 건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방하천을 대호만 하천을 16개를 관통합니다.

이게 6m 정도 깊이 묻혀있는데 500관이 계속 자연 파손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오토밸리 산폐장에 있는 침출수도 여기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사실은 대죽폐수처리장은 대산에 있는데 대산 주민들한테 그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오토밸리 산폐장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가 적어도 몇 십 년 발생을 하는데 중간에 이 관로가 오토밸리나 인더스밸리는 지곡에 있는 산업단지나 뭐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그 쪽에 폐수처리장을 짓고 유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획에, 그때 합의로 그렇게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무거나 갖다가 연계처리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죽폐수처리시설이 워낙 용량을 크게 지었고 폐수가 없다보니까 여기에 연계 처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삼길포 생활하수도 연계처리 하고 LG3산단도 연계처리 하고, 콤플렉스 단지 연계처리 하고 또 지금 대호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짓지 않고 연계처리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저는 이 폐수처리장 너무 용량이 커서 여기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로 떼어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같이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 분리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번 상장된 게 동의안이 합쳐서 이렇게 됐거든요.

3년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장기적으로 산업건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곡에 산업단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정화해서 내려 보내는 게 저희들이 옳다고 봅니다.

건폐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건 3년 정도 일단 한 다음에 분리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쨌거나 여기 대죽 폐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데 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조금만 잘못 관리하면 악취가 거의 인근에 진동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이게 대산항의 입구에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만약에 여객화물선이 뜨게 되면,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업체 선정할 때 정말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니까 관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관망도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통합관로 갈 때 사실은 대산민들하고 합의된 내용 있잖아요?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정도를 상의를 하는 것도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장갑순 위원
몇 년 마다 이렇게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산업폐기물 지곡에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 오폐수가 나오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어찌됐든 몇 년에 한 번씩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앞에서 안효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몰랐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토밸리 산폐장은 폐수처리하면 자체 시설해야 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금강청에서 유역을 같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을 테크노밸리를 제외한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대산에 있는 그 지역하고 함께 유역을 받아가지고 오토밸리에서 나오는 폐수, 인더스밸리에서 나오는 폐수를 통합 처리해서 뭉뚱그려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죽폐수종말처리장에 내려와서 됐는데 그때 당시 안효돈 위원장님이랑 장갑순 부의장님도 저하고 업무 협의하면서 통합관로 하는데 나중에 2023년이나 24년 정도에 한번 이게 관로가 문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검 좀 해야 된다 사전에 뭐 해보자 해서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때 당시 팀장이었고 지금 과장으로 왔는데 이왕에 할 것 빨리 좀 하자 해가지고 금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일체 점검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산폐장이 연간 20,000㎡이상 될 때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예, 그렇게 되어있죠.

안원기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폐기물을 쌓을수록 그런데 쌓을수록 폐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근산업 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 통합관로가 전부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계산해서 만드셨겠지만 지금 산폐장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저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정도 크기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자체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산폐장 문제는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에서 97년부터 인허가 과정을 쭉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들도 전임 담당 선배공무원들 물어봤는데 자체로 좀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더라고요.

일부, 그랬는데 결국 그게 분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매각하는 바람에 손을 쓸 수 없는 사태로 번져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 왔거든요.

1산단 하고, 2산단 포함해서 8,000톤 정도가 폐수가 내려오도록 되어있어요.

그랬는데 실제 물량은 1,500톤 이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물량은 8,000톤 내려가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럼 결론을 짓고 말씀드리면 법상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통합관로에 연계를 시켜주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산폐장 폐수 얘기하시는 거죠?

안원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산폐장 폐수는 당연히 오토밸리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전체에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8,000톤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당연히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그렇죠.

왜냐하면 오토밸리에서 나오는 폐수는 오토밸리에서 나오는 폐수, 인더스밸리에서 나오는 폐수는 통합관로로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그렇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업체에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 바가 없잖아요.

단순히 산폐장만 가지고 얘기하지 속속들이 깊이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이 봤을 때 이거 또 서산시에서 특혜를 줬네,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원래 산업단지 내에 공장에서 나온 폐수는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산폐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가 본의 아니게 계속 공격 당하고 그래 가지고,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송이 끝나면 책임 결정이 되면 산폐장 문제는 해결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산폐장이 일반쓰레기장 하고 달라서 쓰레기가 고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별로 없어서 물 이렇게 침출수는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건 전문가인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가충순안원기이수의장갑순최기정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장경웅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2명)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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