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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03.18 수요일)

제25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2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3.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7명)

4.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업무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국가 보훈 대상자의 주소 이전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보훈 대상자가 전입 후 보훈명예수당 등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3항에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미비점 보완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업무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참전 유공자의 주소 이전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참전 유공자가 전입 후 참전명예수당 등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제1항에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록 관리 사항과 안 제9조의2 제2항에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 제3항에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 취지는, 주소 이전에 따라 국가 보훈 대상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홍보와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소 이전에 따라 참전 유공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홍보와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용과 조금 관계가 없는데, 개정 이유에 보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조동식 의원
예, 있었습니다.

기록이 그대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못하는 수도 있고, 또 퇴거, 이전을 할 때 자녀들이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잠시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상대 측, 주소 이전하기 전에는, 또 거기에 지급되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건너뛰는 수도 있고 이중 지급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 이전할 때 확실하게 업무 담당자에게 홍보해서 그게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지급되는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조동식 의원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데, 그쪽에서는 확인을 못해서 이중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조동식 의원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최일용 위원
혹시 그런 대상자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조동식 의원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조동식 의원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3.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7명)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에 「노인복지법」 인용 조문 정비와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4.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르신들께서 함께하며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인 경로당과 노인회 업무 처리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사무실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 및 보수 또는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사무실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인 주거 및 상업 지역 등, 토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은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경로당 신축 및 노인회 읍·면·동 분회사무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못 드려, 일부 지역의 경우 인근 마을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노인회 분회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으며, 읍·면·동 간 지원의 형평성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임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또한 동 지역의 경로당 분회사무실도 임대하여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2항 중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을 ‘신축·증축·개축 및 임대’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임대의 경우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1항 제5호 중, ‘읍·면·동 분회 시설 보수비’를 ‘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로 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법제심사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단순 단어 정렬 요청 및 단서 조항 추가와 같이 소중한 의견 2건이 접수되어, 정당한 의견이었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이 없는 도시 지역의 경로당 임대와 사무실이 없는 동 지역 노인회 분회사무실 임대를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께서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건축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로당과 노인회 분회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성기찬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파악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로당은 몇 개나 있는지 간단하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동 지역이 한 7개가 되고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고요.

지금 문제 되는 데가 3군데입니다.

부춘동 1개소, 수석동, 동문2동으로 각 1개소가 되고요.

그중에서 우선, 불편하거나 이용 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한 30년 이상 다른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했던 분들이거든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꼭 임대 지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김맹호 위원
임대료 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김맹호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저희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신축비 80%로 합니다만, 예산 반영 전에… 우선 마을이 희망하는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규모나 접근성,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또 임대 비용을 반영해서 적절한 지역을 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꾸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아까 7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7개인데요,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고 3개소입니다.

김맹호 위원
3개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동 지역 3개소.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1개씩…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다른 지역 경로당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도시 지역에서 3개소고요.

우선 이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2페이지에 보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 장소에 따라서 지역 경로당의 어르신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편리한 그런 쪽으로 임대를 해서 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인회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임대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예산 반영 전에 충분히 대상지에 대해서 현장 검토를 하고요.

가장 우선은 어르신들의 편리성, 접근성을 감안해서… 또, 임대 비용도 아주 고가의 임대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요, 여기 취지대로 불편한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들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읍·면·동 분회 시설 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항을 보면 거의 물품비, 운영비, 보수비, 이런데… 임대료 내지 임대에 수반되는 비용,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라고 하니까, 임대에 수반되는 어떤 비용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전세 임대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러면 용어에 임대비라고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뭐, 큰 의미는…

저희가 다른 지역도, 전세 임대비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설 개선이 아닙니다, 임대 비용.

그러니까 계약상에서 전세 임대비…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인지… 지원하는 게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비’가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박정식

현재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표현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을 잠깐 정회해서 하는 것으로 할게요.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제5조 중, ‘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를 ‘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에 드는 비용’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청

평생교육과장 유청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직제가 변경될 때마다 정비해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 제22조 제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표기를 ‘자치행정국장’에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운영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표기를 ‘평생교육지원과 학습센터관리팀장’에서 ‘평생학습센터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속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정해진 충청남도 서부평생학습관 주무 부서장을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주무 부서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 혼선을 없애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직속 기관 명칭을 일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청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과가 자치행정국에서 복지문화국 소속 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소관 조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청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6.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소관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 서로 간 소통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공익 활동의 정의와 그에 대한 지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 공익 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 공익 활동과 공익 활동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 서산시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제6조에서 제12조에 시민들의 공익 활동 참여 촉진과 지역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심의 역할을 하는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21조에 체계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소통 장소 제공 등을 위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입법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협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 1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여 시민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의견 중,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부 반영하여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 의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았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서산시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어떤 것이요?

김맹호 위원
비영리단체,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략.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도 센터에 등록된 것이 22개 등록되어…

김맹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태안환경운동연합이나… 여기 취지에 맞는다면, 캄코라고 아시죠?

그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고요.

일단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좀 하고… 특별한 단체나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 어떤 것인지 여기에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관련 단체는 제가 별도로 명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서태안환경운동연합이 한 27년 정도… ‘아이러브캄코’라고 해서, 이쪽 목적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공익 활동 관련 국내 교류 사업…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진작에 좀, 설치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런 공익적 시민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시에도 그런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5인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5인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을 두고 5인으로 했는지…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2명, 3명,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인원을 한번 규정한 것이, 5인 이상 정도가 돼야 활성화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시민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런 제한선을 둬서, 한 5인 이상 정도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담아 봤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센터가 되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공익단체나 법인에서 맡게 될 텐데, 법인체를 맡는 단체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서태안환경운동연합이나 캄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될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특정 종교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일반 종교의 공익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종교 활동 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종교 단체이기는 하지만 종교 이외의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종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교리 전파나 이런 종교 활동이 아니고, 일반 목적으로 공익 활동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가 있다면 교회에서 나오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진짜, 교회… 이런 부분들로 해서는 안 되고, 일단 거기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종교적인 것을 배제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김맹호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 걸러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맹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공익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국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센터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는 부분이지, 그 일부분에 센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 5인 이상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요.

간략하게 이 단체들이 공익 활동을 어떻게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절차나 이런 부분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직은 규정을 둬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이런 부분들도 만들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규정은 안 해 놨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익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에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디에 뭐를 하라는 부분들은 정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특정 단체에 의해서 센터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다른 지자체도 공익 활동 지원 조례를 하는 데가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난해는 논산과 서산이 공모에서 선정이 됐고요.

금년도에 3개의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남센터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시행착오를 어쩔 수 없어 겪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해 주시고 이왕에 할 것이라면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당분간은 직영 체제로 가고요.

그런 수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현재로는 있지 않습니다.

법인이 구성된다면 그때 위탁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정도…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서 위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안 그래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제15조 제2항에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도 하면서 소속 공무원도 파견이 되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까지 파견이 된다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위탁이 되면 이 부분은 여지를 조금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이 파견되는 일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데도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는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정 기간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마련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말 그대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 공익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정의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라는 게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제정했지만 이것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거나 구체화 되는 게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운영이 잘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정권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계속 이것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자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자발적인 것보다는 행정이 주도하고 민이 따라오게끔, 지금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이끌어왔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두 분이 바뀌고 다른 공무원이 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만한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저는 물음표를 찍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단 먼저 공익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공무원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끌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시민들보다 더 뒤쳐지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민 공익 활동,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끌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두 분이 빠져도 개념 정리할 수 있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만드는 데도 세심하게 많은 부분들을 담은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추세가, 공익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하려고 계속… 세대가 그렇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강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7.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의 공정한 입지 결정을 위한 입지 선정 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후보지 및 최종 입지 선정, 입지 평가 및 선정 기준 결정, 시민 여론 수렴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의원,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관·단체장, 언론인, 법조인 등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 후보지 선정 평가 및 후보지 선정 후 시민 등 설문조사 결과, 외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 결과,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등의 정량평가와 위원회의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후보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량평가와 위원회의 투표에 대한 배점 기준 등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다양한 조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입지를 선정코자 함입니다.

앞으로 통합 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통합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한시적인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조한근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참, 이게 서산시 전체의 문제고 행정의 문제고 시민의 문제인데,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 청사가 나갈 경우…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와 별개입니다만, 청사가 나갈 경우 이 지역에 어떤 후속 대책을 세워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청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경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는 부분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산시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 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위원으로 뽑을 것인지…

회계과장 조한근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지금 시의원님,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시의원님도 일부가 되고요.

거기에서 전문가…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선정을 하고 기관·단체장, 이런 부분들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산시 전체를 놓고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30명 이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건축이나 문화재, 언론인, 여러 부류로 해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특정 부류나 특정인이 차지하지 않고 위원들이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한 가지, 여기 마지막에 보면 입지 선정이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투기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제15조에 ‘비밀의 준수’가 있는데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누설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 규정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선정하게 되면 보안 각서도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공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까지.

결국은 저희들이 입지를 예비 후보지에서 후보지까지 가는 과정도 공개가 되고, 공개가 되면서 저희들은 거기에 개발행위제한이나, 또 최종 후보지가 되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토지 거래 행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만약 중간에 본인들이 위원으로서의 그렇다고 보면 해촉 사유는 됩니다.

그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저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보안 유지가 잘되고, 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청사 입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비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제12조 제2항에 관해서 보면, “제1항 제3호의 정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평가하고 정량평가와 위원회 투표에 대한 배점 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해서 1·2·3호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민, 직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외부 전문가, 시민참여단이 있는데, 이쪽은 위원회에서 인원을 정하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안을 내려주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직원은 1,500명 정도 되고요, 시민은 한 2,000명.

저희들 내부 방침은 2,000명으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민은 2,000명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800여 명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되는 것이고요.

외부 전문가는 9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은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서 조정을 해서 공개모집… 공모 방법이나 어떤 방법을 선정해서 어떤 구성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분들에 대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이나 직원의 대략적인 숫자는 제시해 주고, 점수 배점 기준이나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여쭙고 싶은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량평가… 시민, 직원, 이·통장, 외부 전문가, 시민참여단, 배점 기준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량평가와 위원회 평가 비율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정량평가 항목이, 시민, 직원, 외부 전문가, 시민참여단, 이분들은 똑같이 1:1:1… 이렇게 하나요?

회계과장 조한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장, 자치위원, 시민, 직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 비중을 제일 밑으로 놓는다든지 시민의 기준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서 하여튼…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제1·2·3호에 대한 비중도 차별을 둘 것인데, 그 차별을 두는 것은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 구분은 여기에서 명시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명시는 안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조한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정량평가를…

다른 자치단체인 홍성 같은 경우는 60을 줬었거든요?

60을 주고 내부평가를 40으로 줘서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주민 선호도 조사를 70으로 바꾸고 30을 내부평가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의를 거치고 참고를 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위원회에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정량평가 부분에 비중을 조금 자꾸 높일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위원회 평가 기준이 높아지면 결정됐을 때 그 위원회 30명의 책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정량평가 부분으로 점수 배정을 높일 것 같은데, 정량평가 부분이 높아졌을 경우에 제1·2·3호에 대한 배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직원들의 평가 기준이 높았으면 또 그것에 대한 반발이 생길 것이고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또 준비가 많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비 후보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비 후보지 선정도 위원회에서 하겠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예비 후보지군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준에 나왔던 그런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백지화하고 열린 상태에서 다시 예비 후보지를 모집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어떤 대책이 없는데요.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 전부 위임을 하실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한근

예, 우선 일단은 지난번, 재작년 11월에 용역…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용역 결과는 참고를 하고요.

그동안 의견을 주신 부분을 어떻게 함께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조차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의견을 주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알고요.

최일용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나왔던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비 후보지군이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항 제3호에 보면 “최종 입지 선정 전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제2항 1·2·3호 정량평가 부분은 다른 개념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제2항에서 1·2·3호는 정량평가인데…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이분들에게 자료나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이라고 보면…

회계과장 조한근

예, 이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들을 총 참고하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결과를 참고하고 토론회도 진행하고… 물론, 시민참여단 투표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교육하고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불특정다수인 서산 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최종으로 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최종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예비 후보지를 정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시장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정해서… 결국은 시장님이 최종 결과에 따라 발표만…

최일용 위원
발표만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8분)

8.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현재 정부 지원으로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건강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서산시 거주 모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이중 지원 제한, 지원 중단,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지원금 예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이나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상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 즉 산후조리도우미와 관련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출산 가정은 정부에서 기본 지원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고, 둘째아 이상 또는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에서 예외 지원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밖의 일정 소득 이상의 첫째아 출산 가정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바, 정부와 충청남도가 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밖의 출산 가정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산시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충청남도하고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대상이 첫째아, 소득 순위가 조금 높은… 높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쪽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경화 위원
지금 제3조 제1항 제1호 보면, “산모가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이것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이렇게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먼저 의원 정책간담회 시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초에 거주 기간 6개월을 명시했던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위장 전입이나 이런 것을 염려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국가적인 저출산 시대에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는 거주 기간을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제5조 제2항에 제4호,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증빙자료’ 이것도 그러면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수정해야 될 내용이 생긴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6개월 이상’을 삭제하고 제5조 제2항 제4호 중 ‘6개월 이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연희
위원
김맹호유부곤이경화조동식최일용

○ 위원 아닌 의원(1명)

최기정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박정식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6명)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평생교육과장 유청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 회계과장 조한근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 제2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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