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8월 29일(수)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4.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직무대리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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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6건의 조례와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8월 2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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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의장 직무대리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철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수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8월 27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본회의 개의중 심사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5분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함으로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다음에 제38조의 2,「5분 자유발언」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 30분 범위 안에서 의원들이 심의중인 의안,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음으로써, 발언자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발언자는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발언요지를 작성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발언의원수,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허가하지 않거나 발언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근거하여 본회의 개의중에 심사중인 의안 및 기타 중요 관심사안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5분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기를 잃지 않고 지적하여 감시·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등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언론이나 여론 등을 의식한 발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유발언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 점은 본 규칙이 개정되어도 여러 의원님께서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규칙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 및 각조항간에 저촉되거나 규칙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2.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4.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직무대리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건축물에대한 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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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웅 총무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박영웅 : 총무위원회 간사 박영웅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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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및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과 8월 21일 회부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8월 27일과 2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종합운동장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2001년 9월말 준공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인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라 전용사용, 연습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정하였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수입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체육시설사용허가에 따른 수수료는 500원으로 정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시에서 시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본 체육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시민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제정이유와 같이 서산시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2001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본 시설의 관리·운영의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 또는 내용을 보완한다면 상위법 및 각조항간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타 시·군의 체육시설관리조례와 비교 검토한 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9조 제2항과 제10조 제2항중 『사용후 2일이내』를 『사용후 익일이내』까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제4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및 노인 등을 위한 행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불우청소년, 장애인 및 농어민을 위한 행사』로 수정하였고, 조례안제9조 제1항 별표 체육시설사용료중 『제1호 전용사용료』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별첨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 10. 23 "건축법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등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을 상위법과 연계시켜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였고, 건축주에게 건축 허가신청전 또는 허가 신청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작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지방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었으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미술장식심의 위원회 구성·임기·직무·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건축면적이상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문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거나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근거법 개정과 더불어 이에 맞게 제정이 시급하며 조항중 일부만 수정·보완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대하여『판매시설』을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제7호『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중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3항중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6조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내용을『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전담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시달되었고, 행정기구 명칭부여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의 개선을 위한『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명칭운용등에 관한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써,주요골자로는 행정자치부의 기구설치·명칭운용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을“총무국”으로,“종합민원실”을“종합민원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정하고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금번에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98. 6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기구의 명칭 부여와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공직내부에서 조차 혼선을 야기 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사항과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및 제23조의 2등을 검토한바 저촉되지 않으며 본 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전담기구와 공무원 정원 12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84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6명"을 "82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0년도 이후 정부의『고용직 공무원 기능직화』방침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이 없어지는 추세로써, 우리시도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변환되어 고용직 공무원이 없는 상황임에 따라 본건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폐지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90년도 이후 정부의『고용직공무원의기능직화』방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변환되어 현재 우리시에는 고용직공무원이 없는 상황으로 본 조례는 사실상 존치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다섯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은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7.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직무대리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신준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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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별표4의 제3호 라목의 사업장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해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로 정하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및 다량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 명명되어오는 명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새로이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수수료를 감면토록 정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건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 및 산정 방법을 톤당 21,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 관련법령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등이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정비·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다량의 생활페기물"의 명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변경하고 공사장 폐기물의 정의를 일련의 공사·작업등에서 5톤 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현행 톤당 10,000원에서 21,000원으로 110% 인상하였으나 그동안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게 책정되어 현실에 맞게 변경 조정하였으며, 또한 환경고시 처리단가 67,000원과 전국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건축폐기물 처리단가 40,304원의 5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현실상으로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나 시민들의 가계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의 인상요인이 있을시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수수료 감면에서 제17조 제3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한하여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등 수수료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서 생계수단에 필요한 보상금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장구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년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2등급으로 구분되며, 10등급 이상인 대상자를 생계곤란자로 책정되는바 보훈처로부터 통보에 의해 감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5월 25일 서산시공고 179호로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내용은 없었으며, 또한 서산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및 서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을 명확히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 신뢰성을 도모하고, 그동안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제17조 수수료 감면 규정중 제1항 제4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리장, 통장,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4호" "리장,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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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8. 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건
- 의장 직무대리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철수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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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서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의회의원이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10년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고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어 우수하고 선진적인 의회제도 및 경영의 기법을 습득하고 문화유적과 시설을 비교견학 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지방의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질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함으로써, 결국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연수 기간은 일본은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4박 5일이고, 중국은 9월 3일부터 9월9일까지 6박 7일로 하며, 해외연수 방법은 의원 11인을 2개조로 편성하여 1조는 유규일 의장을 비롯한 5인으로, 일본 천리시의 환경·사회복지·수리·상하수도시설·시립운동장 운영실태, 교통의 세계문화유산시설, 동경의 도로교통시설·국제전시장을 방문 시찰하고 의회제도를 견학하려는 것이며, 2조는 신준범 위원장을 비롯한 6인 의원이 중국 진황도시의 문화유적 및 시설물·산해관 경제개발구, 북경의 농업현황 및 유통구조 실태 파악, 연길과 용정의 문화유적지를 방문 견학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 해외연수 비용은 항공료를 포함하여 2,458만 7,670원으로 1인당 평균 189만 1,360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의원 해외연수를 돕기 위하여 각 조별로 공직자 1인을 수행 해외 연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이 폭 넓은 견문을 쌓고 무한경쟁 시대에 튀는 아이디어와 대안이 있는 정책을 도출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육성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난 7월 19일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 시민단체를 포함한 7인의 위원중 6인이 찬성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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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65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 부의장임덕재
- 의원가대현
- 금환성
- 명노희
- 문기원
- 박영웅
- 신준범
- 안상환
- 원덕연
- 이완복
- 이철수
- 한정수
○ 부출석의원(3명) :
- 의 장 유 규 일
- 의 원 이 창 배
- 최 옥 용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금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장 인 희
- (서 산 시 청)(17명)
- 시 장 금 기 흥
- 부 시 장 이 사 영
- 행 정 지 원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금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종 합 민 원 실 장 서 만 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 선 구
- 농 림 과 장 서 삼 동
- 건 설 과 장 금 형 래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영 섭
○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부의장임덕재
- -서산시의회의원금환성
- -서산시의회의원문기원
- -서산시의회사무국장방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