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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8.27 월요일)

제6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8월 27일(월) 오전 11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금종민

: 의사직원 금종민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1일 박영웅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1분】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영웅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3대 서산시의회 운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계신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을 비롯한 타시도·시군구 의회의 회의규칙을 살펴보면, 본회의 개의중 심사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각종 시정시책 및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5분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함으로 의회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시 의회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다음에 제38조의 2(5분 자유발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 30분 범위 안에서 의원들이 심의중인 의안,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발언자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발언자는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발언요지를 작성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발언의원수,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허가하지 않거나 발언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안은 우리 의회도 이제 의정활동 10년 동안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 수준 높은 아이디어와 정책적 견해를 표명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안채택 능력을 개선하고 우리 의원의 발언기회도 그 만큼 많아지고 지역주민의 민의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등 의회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회의 개의 중에 심사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 등에 대하여 의원들이 5분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박영웅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근거하여 본회의 개의 중에 심사중인 의안 및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5분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시기를 잃지 않고 지적하여 감시·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등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언론이나 여론 등을 의식한 발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유발언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은 본 규칙이 개정되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 규칙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규칙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참석위원

(5명) :

위 원 장 이 철 수

간 사 안 상 환

위 원 문 기 원

박 영 웅

이 완 복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전 문 위 원 한 규 성

의 정 담 당 이 원 우

의 사 담 당 장 인 희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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