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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8.28 화요일)

제6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8월28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어느덧 물러가고 벌써 아침, 저녁으로 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말에는 우리지역에 30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 일부지역이 다소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큰 피해는 보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만, 8월 20일경 해수고조로 인해 지곡 등 일부지역 가두리양식장에서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시원한 계절이 된 만큼 세밀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말보다는 행동 지향적이고 시민이 정보의 흐름과 일치된 차원 높은 감동 서비스를 향유하는 등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우선 저희 조례안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준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안 드린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안 개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에 대하여 지급금액과 절차 등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그동안 다량폐기물로 명명되어 오던 집수리 등 소규모 건설공사로 인해서 5톤 미만의 폐기물 명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새로이 정하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을 현실에 맡게 변경하고 종량제봉투 무료지급대상자 등도 감면신청을 받은 뒤 분기당 1일 100리터 이내의 수량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메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에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해당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번에 제안 드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그동안 소비자 정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한 바 그 원안 가결을 받았고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 설명과정에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폐기물관리조계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관련법령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된 규정을 시행에 필요하게 개정하고 쓰레기종량제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규정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정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관련법령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이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정비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다량의 생활폐기물의 명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변경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변경하고 공사장 폐기물의 정의를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서 5톤 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행 톤당 10,000원에서 21,000으로 110%인상하였으나 그동안 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게 책정되어 현실 맞게 변경 조정하였으며 또한 환경고시 처리단가 67,000원과 전국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의 건축폐기물 처리단가 40,304원의 5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현 실상으로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나 시민들의 가계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의 인상요인이 있을 시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수료 감면에서 제17조 제3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한하여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및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대상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생계수단에 필요한 보상금이 지급됨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년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1등급 내지 12등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10등급이상인 대상자를 생계곤란 자로 책정되는바 보훈처로부터 통보에 의해 감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25일 서산시 공고 179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내용은 없었으며 또한 서산시소비자 정책실무 위원회 및 서산시 소비자 정책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법위 내에서 개정되는 폐기물 관리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그동안 운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등을 정비 보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쓰레기봉투판매는 어떤 경과를 거치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읍·면·동에다가 1차 배부를 하고요. 그 읍·면·동에 지정판매 업체에서 사다가 거기에서 파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정판매업소가 꽤 많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명노희 위원
: 흔히 슈퍼들 이런 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명노희 위원
: 그 슈퍼들이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귀찮아서 사다 안 판다고 그러더라구요.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사려고 다녀보니까. 그래서 왜 안 갔다 놓느냐 그랬더니 구입하려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로는 동사무소에 가서 뭔가를 등록하고 그리고 다시 은행에 가서 돈을 납부하고 그리고 찾으러 가야 된대요. 그러니 몇 개 팔고 마진도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보급해야 되는 봉투인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구석구석 어느 집이고 많이 판매해야 사람들이 흔히 사다 쓸 텐데 그래야 우리 종량제가 지켜질 텐데 유통과정이 지금 공직자들이 돈을 못 만지게 해서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어떻게 방도를 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구하니까 사람들이 종량제를 안 지킬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알았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서요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없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도저히 공무원이 돈을 못 만지게 돼서 죽어도 그건 하긴 싫다 얘기 거리 될 까봐, 그러면 아예 도매업자를 두어서 순회하면서 떼어 주게 이런 방법이 차라리 그 사람들 돈 안 남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동사무소 가서 뭘 등록하고 거기서 영수증 받아다가 은행가서 내고 다시 찾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않는 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한번 실태점검해서 시스템 개선방안이 없겠는가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현행 1만원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행정고시처리단가가 6만 7천원 이었고, 전국폐기물 처리공제조합의 건축폐기물 처리단가가 4만 304원 이였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인상을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110%로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른 실정은 파악을 못하고 너무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210%나 인상을 시킨다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쉬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왜 이렇게 행정고시 처리단가가 6만 7천원이나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1만원씩 처리를 했었나 그런 그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동안에 공사장 소규모 생활폐기물 소위 5톤 미만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장 아니면 처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시민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톤 미만 사업장을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해도 좋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수입이 연간 한 1,800만원 지난해 같은 경우 분석을 해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를 안 해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금년 작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생활쓰레기 처리장에다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우리 양대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일 50톤에서 55톤 정도 1일 반입되고 있었는데 이게 개정된 이후로는 갑자기 이것이 65톤, 70톤 많을 때는 하루에 이쪽 공사장폐기물이 40톤까지도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4천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싸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해 가지고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적어도 조합에서 고시한 단가로 올리려면 너무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시내에서 조사해보니까 중간처리업자가 톤당 3만원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보니까 2만 1천원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다른 시·군의 중위권 정도 되는 수준이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중간 유통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 사항은 빨리 찾아가지고 저거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전국폐기물 공제조합 단가로 한다면 400%이상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가계부담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 인식이 지금 가뜩이나 물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IMF 이후로 경기침체도 되고 그러는데 공공요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행정의 신뢰성과 질책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인상폭을 좁게끔 자주 올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래서 조례안에다가 종량제 미터 당 단가하고 연동시키도록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인상에 따라서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 잘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반입수수료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절히 미비점을 보완 개선했다고 이렇게 사료됨으로 종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과장님! 질문들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관계에 의해서 유족으로서 생계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있거든요.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범위가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이 통과되면 세부규칙을 마련하려고 아직 저희들이 마련은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규정의 경우에는 현재 도내에서 1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다른 지역의 실태를 파악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해볼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요즘 이런 생계곤란 자에 대한 지원이란 문제가 상당히 문제화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에도 보면 뉴스에 순 그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해져 야만이 그런 일련의 사고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17조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부문이 결과적으로 지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리·통·반장이라는 부문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항에 리·통·반장이라는 부문을 직접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게 나으냐 명확하게 하는 게 나으냐 하다가 저희들이 리·통·반장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소위 아침이면 매일 나와 가지고서 동네별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몇 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는 대주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를 조례로 제정한데 상당히 좀 저희들이 뭐를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해주시면 남용이라든가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아니 이 부분은 왜냐면 그런 부분 아침에 청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통·반장이라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항으로써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분류해서 그러니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부분은 아까 그런 경우처럼 따로 넣고 리·통·반장의 경우는 삽입을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발의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새마을 지도자까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리·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상위조례로 해주시면 그분들 사기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부분은 조례를 정해 놓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통·반장, 새마을지도자까지 삽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규칙문제를 모르겠는데요.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희 위원
: 리·통·반장이 동네 위해서 쓰는 거요 개인적으로 쓰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노희 위원
: 보상차원에서 쓰레기 봉투 준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통·리·반장들은 봉사자로 일단 행정에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명노희 위원
: 그러다간 잘못하면 쓰레기가 흔들리는데. 판매라는 전체가 흔들린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3개월에 100ℓ주기 때문에요. 한 달에 20ℓ짜리 봉투하고 10ℓ짜리 봉투 주는 겁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도 없으면서 상징성만 있고 그렇다 라면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줬다 소리들을 수 있고 잘못하면 해당자들한테도 그러면서 이 주민들은 ‘리·통·장들은 공짜로 준다더라 우리만 돈 내고 쓰지‘ 이러한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야기 시키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통장님은 받으시겠다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심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디어로 생각해낸 것이 신청제도로 만들어 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안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거의 할당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그 얘기를 넣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아까 수정하자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준범
: 수정하는 것으로.

명노희 위원
: 이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명노희 위원
: 4호는요?

위원장 신준범
: 4호는 5호로 가는 거지요 그건 살아 있는 거지요.

명노희 위원
: 아까 신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러니까 3호는 삭제하고 읍·면·통·리장·새마을지도자는 넣고 이렇게 수정.

위원장 신준범
: 4호는 4호대로 시장이 아침청소나 그런 때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명노희 위원
: 4호 같은 경우가 포괄의미인데 원래 포괄이 법률적으로 되도록 이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규칙으로 해 가지고 남용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17조 제1항 중 제4호 리·통·반장·새마을지도자를 신설하고 제4호를 제5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위 원 장 신 준 범
  • 간 사 명 노 희
  • 위 원 김 환 성
  • 원 덕 연
  • 이 철 수
  • 임 덕 재

○ 불참위원(1명) :

  • 위 원 이 창 배

○ 출석공무원(4명) :

  •   (의회사무국)(3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장 인 희
  •   의  사  직  원  김 종 민
  •   (서산시청)(1명)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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