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8월 28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 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90년도 이후 정부의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화의 방침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이 없어지는 추세로써 우리시도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변환이 되어 95년도 이후에 고용직 공무원이 없는 상황임에 따라서 본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금세현
: 전문위원 금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이후 정부의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 방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변환되어 현재 우리시에는 고용직공무원이 없는 상황으로 본 조례는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이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문 기 원
- 안 상 환
- 이 완 복
- 한 정 수
○ 불출석위원(2명)
- 위 원 장 최 옥 용
- 위 원 가 대 현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금 세 현
- 의 사 담 당 장 인 희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 산 시 청)(1명)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 영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