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8월 27일(월)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무더위와 열심히 싸워서 이기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네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최은환 : 의사직원 최은환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8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09분】
1.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
본 안건은 지난 7월 5일 제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들었음으로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가대현 위원님께서 먼저 63회 임시회의시 심도있는 심사 질의를 하셨으므로 더 질의를 없어서 질의종결을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완복 위원
- : 질의종결이요? 지금 원안대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질의만 끝내자는 얘기지요?
- 이완복 위원
- : 다시 올라온 원안이라니요?
- 가대현 위원
- :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수정한 원안대로 제가 잠깐 혼돈을 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수정한 대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계속한다는 진행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고 가대현 위원님에 수정동의를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 가대현 위원
- 입니다.
서산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한 법 취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시민위원회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만이지 조례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한 질의가 하고 싶구요. 물론 현재 조례안이 가결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1년에 한두건 될까 말까 한 사실 이러한 법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술장식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대가 작품을 누가 여기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건지 그런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오늘 참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
저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입니다.
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제정이유는 2000년 10월 23일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이라는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미술장식품에 건축 제3조에 보면은 조형물이나 회화나 벽화 기타 미술장식 설치건축물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술장식 분야는 그 정도입니다. 이 내용은 가 위원님께 바로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에서는 몇 건이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 무슨 상위법에서 위임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틀을 우리가 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이 법에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산시에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가 되야 할 사항이지 상위법에 10월 23일 건축법에 대한상위법이 제정됨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냐 얘기예요. 1년에 한두개 될까 말까하고 말이지 여러가지.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여러 가지 주민들에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되고 했을 때 구태의연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 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이 일괄상정 되어서 병합심사를 하는 중이므로 질의종결도 일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님들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 가대현 위원께서 본안에 대한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동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동의에 대해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 가대현 위원
- 입니다.
지난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사중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례안 제9조 제2항과 제10조 제2항중 사용료 정산 납부기일을 사용후 2일이내 까지로 정한 것은 정산기간이 필요이상으로 과다 하다고 생각되어 사용후 익일 이내까지로 수정하고 사용료 감면조항인 조례안 제12조 제4호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어린이 및 노인등을 위한 행사로 한정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노인, 불우청소년, 장애인 및 농어민을 위한 행사로 확대하여 다수의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 별표 체육시설사용료중 제1호 전용사용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육상경기장의 체육경기에 대하여 당초 1일, 평일 100,000원, 휴일 150,000원을 1회 2시간으로 하여 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으로 수정하고, 육상경기장의 체육 외 행사에 대하여 당초 1일, 평일 150,000원, 휴일 200,000원을 1일 4시간으로 하여 평일 50,000원, 휴일 70,000원으로 수정하고, 축구장의 체육경기에 대하여 당초 1일, 평일 150,000원, 휴일 230,000원을 1회 2시간으로 하여 평일 40,000원, 휴일 60,000원으로 수정하고, 축구장의 체육외 행사에 대하여 당초 1일, 평일 3000,000원, 휴일 400,000원을 1일 4시간으로 하여 평일 100,000원, 휴일 150,000원으로 수정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체육경기에 대하여 당초 주간은 1일, 평일 1000,000원, 휴일 150,000원을 1회 2시간으로 하여 평일 40,000원, 휴일60,000원으로 수정하고, 야간은 1일, 평일 150,000원, 휴일 230,000원을 1회 2시간으로 하여 평일 60,000원, 휴일 75,000원으로 수정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체육외 행사에 대하여 당초 주간은 1일, 평일 200,000원, 휴일 300,000원을 1일 4시간으로 하여 평일 100,000원, 휴일 150,000원으로 수정하고, 야간은 1일, 평일 300,000원, 휴일 450,000원을 1일 4시간으로 하여 평일 180,000원, 휴일 240,000원으로 수정하고, 테니스의 체육경기에 대하여 1면당 당초 주간은 평일 10,000원, 휴일은 15,000원을 야간은 평일 15,000원, 휴일 20,000원을 1일 4시간으로 하여 평일 10,000원, 휴일 15,000원으로 수정하고, 보조경기장의 체육경기에 대하여 당초 1일 평일 50,000원, 휴일 70,000원을 무료로 수정하고, 보조경기장의 체육회행사에 대하여 당초 1일 평일 80,000원, 휴일 100,000원을 무료로 수정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까지 가대현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치설치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역시 정회중에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대하여 판매시설을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제7호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해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으로 수정을 하고, 조례안 제5조중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를,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3항중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로 수정을 하고, 조례안 제16조 운영회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그 내용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5시 05분】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자고 하셨는데 제안설명을 생략하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같이 생략이 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간략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박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의 주요골자로는 금년도 9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공사중인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전담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시달됨에 따라서 관리 전담기구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로 하고 사업소의 사무를 정하여 기구를 신설하자는 것이며, 98년도 6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행정기구 명칭부여의 불합리와 잦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이용 낭비, 업무추진 애로 등 행정추진에 많은 비효율성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명칭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도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시에서는 지방공무원정원총수를 831명에서 84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6명을 82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금세현 : 전문위원 금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명칭변경 관련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98년 6월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기구의 명칭 부여와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공직내부에서 조차 혼선을 야기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99년도 2차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명칭과의 혼선은 물론 부르기도 어려워 변경이 요구되던 차에 2001. 6. 1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명칭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되어 본 지침에 의거 간단 명료하고 부르기 쉬우며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바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신설 관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산시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처를 전담관리할 기구와 12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2001. 7. 31일자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기구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의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5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서산시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12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2001. 7. 31자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9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어 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의 신설과 그에 따른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예.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더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구조조정 속에서 자치행정과장의 탁월한 업무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충분한 인원을 받게 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고맙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12명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받은거지요? 12명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2명을 저희가 받은 것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로 해서 종합운동장 플러스 문화체육센터 해 가지고
- 가대현 위원
- : 12명? 1명은 뭐라고 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12명을 순 증원으로 받고 1명은 토목직은 자체조정해서 그쪽에 배치를 해라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계가 13명이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원은 결과적으로 13명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1명도 자체적으로 그건 정원에 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로 조정해서 한명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라 14명입니다. 원래 전부
- 가대현 위원
- :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급, 6급, 7급, 8급, 9급 쭉 있는데 5급은 사업소장은 행정 그렇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예를 들어 6급 같은 경우에 행정 한분하고 행정이나 기계에서 복수를 한명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거라든지 또 행정 연계 임업, 토목이 쭉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행정이 하나 돼 있으니까 사실은 토목이나 기계 이렇게 복수 중에서 한명이 들어가야 이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7급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우선 가대현 위원님께서 정원 승인을 얻는데 고생했다는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이후에 사무관을 포함해 가지고 12명을 승인해 주기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행정직과 나머지 시설담당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다른 토목직이나 뭐는 주가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토목을 직원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인 전문인원은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는 6급 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주사 또는 기계직이 있을때 기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를 써 보아라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주 관리가 전기, 기계 이 관계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글쎄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행정이 한분이 돼 있으니까 한쪽은 뭐 예를들어 토목이나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결국 그렇게 세분화 시켜주는 것이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 운영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관리시설운영인데 기계나 전기 또는 토목, 임업 해 가지고 할려면 전부다 복수직을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 또는 주가 기계이기 때문에 넣고 나머지 분야는 직원으로써 이렇게 방침을 행자부에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은 차후에 구조조정도 아직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대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게 분명히 토목이나 기계중에서 이렇게 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기계직이 가야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문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아주
- 문기원 위원
- : 예. 궁금해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문화회관이 현재 정원이 8명입니다.
-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구조조정과 적은 규모의 사업소는 없애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9인 미만인 사업소는 없애는게 원칙이예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때 문화회관 없애고 사무관하나 줄리고 운동장 사무관 주면은 우리가 실리가 뭐 있느냐!
그렇게 붙어가지고 문화회관은 우리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정원을 문화회관에 한명을 더 플러스 해서9인으로 해 주고 어디서 줄리든지 줄려서 하나를 더 늘려서 사업소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이완복 위원님!
- 인사담당 금성희 : 해미하나 있고 대산에 있고 운산에 있고 상수도 관계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상수도 관계 때문에 나머지는 각 실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번에 해미에서 청원경찰을
- 인사담당 금성희 : 해미 배수지가 지금 시설 폐지 됐습니다.
-
그래서 그 청원경찰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언제 폐지 됐어요?
- 인사담당 금성희 : 금년 7월 28일자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간사박영웅
- 위원가대현
- 문기원
- 이완복
- 한정수
○ 불출석위원(2명)
- 위원장최옥용
- 위원안상환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금 세 현
- 의 사 담 당 장 인 희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 산 시 청)(3명)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인 사 담 당 금 성 희
- 문 화 관 광 담 당 조 민 상
○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간사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