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27분
의사일정
1.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1.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 조직이 개편되어 지역혁신사업단이 설치 되고 사업단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중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위원으로 추가 내지는 변경할 요인이 발생되어 관련 조례 8건을 현실에 맞게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 지방개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기업투자유치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의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안 제4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에서 11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으로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추가하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및 노사정협의회의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혁신사업단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중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관련 업무상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위원으로 추가 조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가경진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서산시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따른 신설된 지역혁신사업단의 단장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 운영하고 그동안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운영해오던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지역혁신사업단장으로 변경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중대시키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3분】
2.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자치행정과장 김응윤입니다.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문동과 활성동은 같은 법적동명 즉 동문동이라는 주소를 쓰면서도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이 다르고 명칭이 달라서 혼란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경계도 분명치 않아서 관할구역이 어디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동의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적정하게 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이 조례를 고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동문동 주민센터를 동문1동 주민센터로, 활성동 주민센터는 동문2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경계를 당진선 도로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현재 동문동 관할구역안의 42, 43, 44, 45, 47통 등 5개 통을 현재의 활성동 주민센터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입니다.
핵가족화, 다문화가정,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찾아서 인증서를 주고 인증현판을 달아줌으로써 우리시가 바람직한 가정문화를 선도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효행 선행으로 주변의 모범이 되는 가정, 과학기술 등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인 가정, 자원봉사활동을 잘하는 가정 등 모범적이고 행복한가정이 선정 대상입니다.
선정은 읍면동장이나 시단위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거쳐서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행복한가정으로 선정이 되면 세대주에게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게 됩니다.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가경진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행복한 가정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문동과 활성동이 같은 동문동 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민센터 명칭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센터 관할구역 경계를 국민의 생활권이 편리하도록 조정해 줌으로써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과 사회 분위기 조성에크게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자칫 효행이나 선행은 숨어서 남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이 사회 미덕으로 여겨져 왔는데 오히려 이를 공고하고 알림으로써 해당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가정과 사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보더라도 모범적인 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려해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가정문화 사회기품을 바로잡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보면 읍면동에 석남동은 전부 없어요. 전부 다 수석동으로 기재 되 있네요?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잘못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못 기재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한규남 위원
- 우리 석남동이 수석동으로 다 편입됐나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동문1통하고 2통하고 통합됨에 따라서 현판식이라든가 시기는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 계획을 세워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판식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공인 관련 부분도 있고 행사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도의 승인은 받은 사항인가요? 도에 승인 올라가야 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 뒤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디데이를 언제로 잡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2월 1일 기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월 1일 추진이 가능한가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양 동에서는 명부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민방위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상당히 업무가 많을 텐데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시기별로 하고 일단 현판을 다시 걸고 현판식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 이철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발급이라든가 제반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 동에서 이관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얘기죠.
당장 2월 1일이라면 주민들에게 언제부터 이런 증명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를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걸 명확히 해줘야지.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금 민원 처리 같은 것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만 하면 바로 시정이 되는데 지금 공인이라든지 장부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전산도 입력이 되 있어야 전산 처리가 되는 것이지.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것은 일괄 처리가 됩니다. 하나 하면 일괄 처리가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가능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이걸 함에 따라서 동문동이나 활성동 같은 경우도 81통이니 41통이니 이렇게 또 다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속적으로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이런 것들을 동문 1통하면 1통으로 쭉 해서 순서별로 나가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 데 여기 보면 동문 2통 같은 것은 42통부터 82통까지 이렇게 있어요. 보면 1통부터 82통까지 있어서 이게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불가하면 동 경계 조정을 한 이후에 이런 것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 시로 안 되고 있을 때 동으로 되면서 예를 들면 동문 4구에서 분동 된 건 4자를 앞에 붙어서 41, 42, 43 이렇게 되고 동문 8구였던 데는 앞에다 8을 붙여서 81, 82, 83 이렇게 해 와서 흔히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 이 지역 뿐 아니고 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불합리한 부분을 동 명칭도 경계 조정을 하듯이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런 것들을 전부 정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관습에 젖어서 그런 데 동 같은 경우는 유입된 인구가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동 같은 경우도 동문 81통 이런 식으로 가니까 1, 2통 가다가 갑자기 7십 몇 통으로 가다보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획일성 있게 이런 부분들은 후속 조치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시민 대상과 차이점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시민 대상은 각 분야의 몇 명으로 한정 되 있고 거의 분야에 대표적으로 한 분 정도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복한가정은 그 대상이 되면 수를 제한하지 않고 여기에서 열거한 것처럼 분야도 넓게 주로 가정적인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선정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시기는 연회 몇 번 실시한다든지 시기는 언제 결정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월 별로 한번 씩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 추천을 받아서
- 한규남 위원
- 여기에는 뒤에 보면 대장비치 같은 거까지 되 있는데 대장 비치한다고 되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인증서나 인증현판 같은 것은 오히려 대장보다도 사향서가 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인증서를 제작하고 또 인증현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못하고 근거를 해주시면 별도 도안을 한다든지 해서 작성을 하려고 아직 도안이나 이런 건 확정을 못했습니다.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제가 2000년도에 전 시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후로 2003년도 시민대상 수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후로는 얘기 안했습니다. 내가 해당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데 보면 봉사의 집이니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시군 지자체 보면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도 시민 대상하면 그날 수상하는 날만 그날만 이렇게 하지. 시간이 흐르면 그냥 묻혀버리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거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이 시간이 흘러도 이 집에 시민대상 몇 년도에 수상자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오고갈 때 오히려 홍보보다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이거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 또 한번 했었어요. 왜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건의 했던 사항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하셨느냐 했더니 잃어버렸다고 바로 하겠다고 하고서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내가 수상하게 되서 오히려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했어요. 내가 수상했으니까 나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했는데 이거 할 때도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도 좋고 지금 봉사점수도 다 개인별 봉사점수 계산하게 되 있잖아요. 되 있으면 상한선 같은 거 없습니까? 얼마 이상 수상자에 한해서 점수를 득한 자에 한해서는 인정해준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것도 아예 할 때 인증서니 뒤에 장부 비치 대장을 비치한다고 적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증서는 뭘로 한다든지 인증현판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여기에 붙여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적인 운영 방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인증서의 도안이라든지 이런 건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끝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그러면 한 가지 당부 드린다면 인증서나 인증현판을 정말 잘 고안을 하셔서 계속 갈 수 있게 그 모델로 가야지. 2008년도는 이렇게 제작하고 또 지나고 보면 또 이게 낫거든? 그러면 또 연도별로 어디 공사 표지판 바꾸듯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고안을 하셔서 계속 그 모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지금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을 만드는데 기존에 우리가 서산시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포상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대로 포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에 의해서 4개 분야를 가지고 시민 대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오던 속에서 지금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 해서 따로 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중복 되서 무엇을 어떻게 구분해 나갈 것인지 또한 지금 매월 한번씩 행복한가정이라고 선정을 해서 현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몇 년 가면 우리 서산 시내에 각 집마다 이 현판이 다 붙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포상하는 표창장 문제 때문에도 사실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집에 그냥 처박혀있기 때문에 자기들 받은 사람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누가 보여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만 이건 지금 가져다 현판을 걸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몇 명씩 해서 매달 걸어서 이 많은 숫자들이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뒤의 현상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시민대상이라는 부분도 매년하면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속에서 시민대상을 구분 해 주고 또 오고 있습니다. 시민대상 뽑을 때 마다 정말 시민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해야 되고 정말 심사도 공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했지만 끝나고 나면 논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을 매월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봐요. 효행 및 선행을 실천하는 주변의 본보기가 되는 가정, 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인 가정, 불우한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특허에 성공한 장인가정. 이게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정말 행복한 가정은 누구도 선정하기 힘든 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개인이 성공했나 안했나는 어떤 사회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만 행복한가정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선정할 거예요? 과학 분야에서 박사, 석사학위 받아서 기술개발하면 행복한가정이라고 선정 해줍니까? 뭔가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주고 안주고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가져다주고 안주고 상관없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지금 포상조례에 다 포함 되서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미비하다면 이런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포상조례에 조금 추가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든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포상조례 따로 만들어놓고 또한 여기에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 따로 만든다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행복한가정을 선정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사례는 못 봤고 인증서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로 해서 인증서를 붙이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인증서 같은 것은 자기가 보관하는 거니까 괜찮은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 제정한 내용을 보면 행복한 가정으로 선정됐다가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변질될 수도 있고 또 불의의 어떤 사고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으로 어떤 분의 추천을 받아서 목사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가 중간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사항으로 여기도 선정이 되신 분들이 현판까지 다 붙여놨다가 그분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정말로 타의 모범이 아니고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 돌변했을 때 그 현판 같은 것은 회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붙여놓고서 그러면 심사해서 몇 년 만에 다시 심사해서 정말로 그때까지도 모범이 되는 가정인지 아닌지를 봐서 현판 같은 걸 떼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거보다도 더한 국가적 사업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나 국가에서도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든가 이런 현판도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보다 더 국소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더 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뒤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계획이라든가 조례는 확고한 계획과 분명한 안을 가지고 계셔야 할 텐데 추후에 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그것까지도 추상적으로 해서 한다는 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별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분씩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추천을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에서 하시면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매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매월 한분씩 선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고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현판을 달아서 상이 남발된다거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읍면동장이 추천할 단계부터 엄밀하게 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추천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가족이라는 가치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연창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포상 조례나 시민대상과 겹치는 부분 그게 큰 구분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포상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인증서나 인증현판을 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놓고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검토를 했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봤더니 행정자치부에서 하거나 경기도 같은 데서 인증서를 주고 현판을 다는 경우도 있고 신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읍등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강원도 같은 데 별도로 미래인재육성을 해서 인증서를 주고 현판을 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판을 해줬다가 원인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현판 회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얘기에요. 그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 말하자면 조사하고 그것도 일종의 사생활 침해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거냐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런데 이것은 추천 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겠다 공감되면 하는데 조례에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이걸 회수하겠다 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포상 조례도 나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회수하겠다 하는 규정은...
- 신준범 위원
- 과장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문제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시민대상 조례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4개 분야를 다 줬습니다. 1년에 한번씩 4개 분야를 다 해오다가 지금은 4개 분야를 가지고 공적심사를 해서 정말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어떨 때는 한 명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명 다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온 줄 알아요? 이렇게 어렵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시민대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4개 분야를 의무적으로 4개 분야를 다 줬습니다. 시민대상이라고 해서 주던 것을 지금 이게 98년도부터 바뀌어서 지금은 4개 분야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4개 분야에서 해당자가 없으면 해당 분야는 아무리 추천이 여러 명 왔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대상 대부분이 1년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개 분야 중에서.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줄여가는 이유가 정말로 상의 의미를 정확히 가자는 취지에서 줄여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을 보면 이건 확대입니다. 거꾸로 또한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증서 현판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현판해야 된다면 사실은 시민대상부터 해줘야 됩니다. 시민대상부터 해줘야 되요. 우리 서산시에서 나가는 상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상이 시민대상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취지를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의미를 세워주지 못하면서 지금 매월 몇 명씩 포함해서 매월 현판 건다고요?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거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포상조례에 현판을 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 현판을 달기 위해서 상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그동안에 포상 조례에 의해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 가지고 다 포상했습니다. 1년에 지금 포상 몇 명해요?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2007년도에
- 담당직원 한기옥
8백명.
- 신준범 위원
- 자! 봐요. 8백명이예요. 8백명이 다 이 분야에요. 여기서 말하는 4가지 분야가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봉사분야, 효행분야 다 들어가 있는데 8백명의 현판을 1년에 한번씩 현판 해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817명을 포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런 범주에 들어 있는 부분이 67명인데 모범보훈가정이 12분, 효행자가 29분, 장한어버이가 7, 전통가정이 4분, 모범가정이 15분 이렇게 작년 한해에 표창이 됐습니다. 10%도 안 되는 전체 표창 대상자의 10%도 안되는 범위인데 그 중에서...
- 신준범 위원
-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봉사활동이 다 아닙니까? 전원이 다 봉사활동 아닙니까? 포함되는 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신준범 위원
- 여기에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행복한 이라는 뜻은 다분히 주관적인 표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이 봐서는 행복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본인이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표현을 하려면 모범가정이라는 표현이 낫죠. 그런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력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복한가정 선정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윤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