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채소의 수확기에 도매가격 폭락시 계약 재배한 농산물의 일정 면적을 폐기하여 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경영 안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재배 면적이 990㎡ 이상인 농가로 하며, 시와 신청농가 간 계약재배에 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로 서산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가격으로 하며 지급 기준은 도매시장 가격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가 되는 때입니다. 최저생산비 지급은 상품성이 있는 상품의 농산물에 대하여 폐기처분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채소 재배 농가에 대하여 최저생산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영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 농촌 기본법과 농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가격 변동 폭이 큰 채소류 5개 품목에 대해서 수급안정을 기하고 재배 농가에 대한 최저생산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조례로써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그간 아무런 대책 없이 채소류를 폐기처분하는 등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련법이나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원 상한선 등을 시행규칙안에 마련하여 시행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무, 배추, 김장용 품목을 위에서부터 내려 온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 조례안은 지금 준칙안이 중앙에서 내려 온 게 아니고 서산시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서산시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이걸로 한정시킨 이유가 뭐죠?
- 농정과장 김영제
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특작으로 하는 분들인데 가을에 무, 배추나 쪽파, 양파, 대파가 그래도 그때 제일 생산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파동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시절에 나오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우리 지역의 지금 특산품도 지금... 마늘 또 생강, 고추 그런 품목도 있는데 왜 이것만 한정 시켰는지...
- 농정과장 김영제
계장이 잠깐 보충답변...
- 김환성 위원
- 예.
- 농산담당 김준기
예, 지금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5대 품목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북하면 알타리가 특화작목입니다. 그 다음에 팔봉하면 양배추가 있겠죠. 인지, 부석하면 마늘하고 또 생강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품목까지 지원 품목에 넣다보면 그 지원이 일정지역에 편중 지원 될 우려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품목에서 일단 배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생강 같은 것도 해마다 가격 차이 날 때가 많거든요? 물론 특정농가하고 그런데 배추, 무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판매 위주로 그러니까 김장용으로 자기 가정에서 김장용으로 심는 그런 농가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300평 이상 심으면 판로 목적으로 생산을 하거든. 그렇게 하면 다른 품목도 거의 다 그렇게 300평 이상 재배를 한다고 하면 판로로 하기 때문에 생강 같은 것도 해마다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한데...
- 농산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선은 지원의 전제가 폐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강 같은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일단 굴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강 같은 경우 인지, 부석, 팔봉 또 지역적으로 국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폐기처분하는 그런 농가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에서 배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 보니까 품목이 주로 가을 김장용으로 했는데 양파를 가을에 수확합니까? 봄에 수확하잖아요?
- 농산담당 김준기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김장용 가을무, 배추는 충분히 되는데 양파는 이게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저온저장도 그렇고 양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거기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양파까지 이게 지금 대파 도 어느 정도 장기 보관도 가능하고 노지에서 그러면 쪽파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가치가 아주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가을 김장용 쪽파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게 그냥 그대로 월동해서 봄에 종자용 쪽파로 생산이 되거든요. 쪽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쪽파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많을 때 거의 뭐 김장용으로 효율 가치가 떨어질 때 봄에 가서도 거의 종자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다 보면 대량으로 생산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양파는 수확 시기도 틀리단 말이에요. 봄이고...
- 농산담당 김준기
그것은 틀립니다.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양파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할 거에요?
- 농산담당 김준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부분 사항까지 충분히 다 내용에 수록을 해서 추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쪽파 같은 경우는 1년에 2기작 내지는 4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니까 4기작을 심는다고 해 가지고 가격이 도매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생산 이하가 될 때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농가에 대해서 1기작에 대해서만 지원한다하는 부분은 운영 세칙에서...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쪽파 같은 경우는 김장용 쪽파일 때 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산담당 김준기
아니,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 류관곤 위원
- 봄부터 가을까지...
- 농산담당 김준기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4기작을 심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어떤 때는 가격이 맞고 어떤 때는 가격이 안 맞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쪽파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 농산담당 김준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양파도 마찬가지에요?
- 농산담당 김준기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양파는 이게 지금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는 건데...
- 농산담당 김준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냐하면 꼭 가을 수확시기가 가을이다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 류관곤 위원
- 봄에 주로 많이 재배되는 거?
- 농산담당 김준기
이 취지가 2가지가 있는데요. 뭐냐하면 우선은 지역적인 특화품목은 배제를 하자. 지역적으로 편중 지원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자. 그리고 2가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확기에 가격이 없다라고 보면 농가들이 임의 그냥 포장해서 폐기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도 좀 시에서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이 조례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7억이 서 있죠?
- 농산담당 김준기
지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7억 가지고 이거 5개 품목 다 커버할 만 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지금 시행규칙의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한 농가에 1년에 단일품종 1품종 밖에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심었다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렇게 하고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래서 손해가 아무리 나도 이 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니까 최저생산비 산정하는 게 그러면 큰 의미 없겠네요? 100만원이라고 그냥 한도액을 정해놨으면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이 타 부서하고 통폐합 폐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진흥청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진흥청... 여기 그때는 없어지면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그때 우리가 계속 동향을 파악해서 한 12일 정도를 파악해서 손해가 난다고 신청이 될 때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촌진흥청이 없어진다면...
- 류관곤 위원
- 이것은 보니까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될...
- 농정과장 김영제
기준으로 해야죠.
- 류관곤 위원
- 그것은 좀 조례를...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나중에 진흥청이 없어졌다고 볼 때는 조례 개정 하겠습니다. 다시.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모철순 위원
- 제가 부탁이 있어요.
- 위원장 임설빈
-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시장님께서 순방하실 때 수석동에서 과장님 들으셨지만 농산물 집하장 만들어달라고 한번 장소 좀 물색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집하장?
- 모철순 위원
- 예, 그것을 유 시장님 전에부터 계속 의뢰를 했는데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유 시장님이 아마 장소를 좀 물색해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석동인가 어디에서 아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대동쪽... 그러니까 유류피해 때문에 아마 농산물도 안 가져간다는 소리도 있고 가격이 최저생산비 지급 이런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아주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이 적극적으로 판로를 할 수 있도록...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제가 수석동의 그 내용이 뭔가 좀 파악 해보고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 모철순 위원
- 시장님 전에부터 아마 그게 건의가 됐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거기에서 답변하신 것은 그런 걸 겁니다. 아마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그쪽 공원묘지 쪽에 인지 그쪽에다가 이전을 하면서 대단위 농업타운을 조성하는 걸 구상하는 걸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안 들어가봐서 그때 수석동 제가 못 가봐서 이 사항은 하여튼 알아보고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최저생산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에 대해서도 우리 농정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위원장 임설빈
-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7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발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산읍 독곳리 대로 3-19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선형과 노선 일부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도로는 석유화학전문단지인 대산공업단지의 물류 운송을 위한 대형화물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수송로이나 2차로로 협소하여 4차로 확장을 통하여 물류 이동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입주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체 증설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로 3-19호로써 폭은 25m가 됩니다. 일부 노선을 조정을 해서 2,030m에서 1,900m로 축소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4월 12일자 주민노선설명회를 했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에서 27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도로는 삼성토탈과 연결되서 가는 도로인데 지금 삼성 측에서는 프랑스 토털사와 약 3조원의 외자유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도로 개선 문제도 거론되고 주변의 다른 기업에 물동량 수송하는 데에도 상당히 필요한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 도시계획으로 25m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바로 접해서 S-oil 입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팀장을 KI라고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전용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이런 문제가 금감청에서 이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S-oil 관계는 주민과의 협의 관계가 지금 많이 접근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고 있는 전망은 S-oil에서의 금년 상반기 중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용도 변경이라든지 도로 관계 이런 부분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13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충남도로부터 20억을 기 지원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지역발전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산읍 독곳리 대로 3-19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선형과 노선 일부 구간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산공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운송을 위하여 수송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입주 업체에 대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 줌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원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의견 제시의 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모아 본회의 채택 의결을 통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가결 부결이 아닌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지금 추진된 지 채 1년도 안 되가지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이 되면 이게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공업단지도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 4차선 가지고 좁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은 기존에는 지금 2차선이라고 하면 아주 개량이 안 된 옛날에 삼성단지를 만들어 가며 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수 처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런데 기 삼성토탈이라든지 씨테크, 롯데, LG 이런 부분이 지금 입주된 상태에서의 전체 수송량을 볼 때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25m입니다. 25m로 개설을 하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수용이 가능합니다.
- 류관곤 위원
- 나중에 그러면 6차선까지도 수용이 가능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25m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중 경우에 따라서는 차선만으로도 확장이 가능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현재 기존 확보된 차선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25m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 류관곤 위원
- 기존에도 25m로 되어 있었잖아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데 25m지만 이것은 왜냐하면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다 전체적으로 노선이 옆으로 돌아가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노선 조정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폭은 기존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용하는 게 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도로 줄어드는 것이 지금 삼성토탈까지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롯데정문 앞에?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기존의 도시계획은 이쪽이 꺾여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꺾여있는데 지금 저희가 S-oil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기에서 여기 아래까지입니다. 여기에 34만 5천평 이 아래 용도 변경하는 35만 5천평 70만평인데 이 도로의 선형은 굳이 이쪽에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 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 선형 이렇게 이걸로 바꾼 겁니다. 기존의 지금 이용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선형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기는 S-oil 쪽에 포함되어 있고...
- 김환성 위원
- 아니 지금 현재되어 있는 도로 대로 확장 한다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현재 되어 있는 도로는 여기에서 보면 현재 되어 있는 도로는 이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부정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이 쪽 씨테크 쪽으로 당겼어요. 그게 지난번에 이것을 지적 해가면 서 조건부로 여기 지정해놓으면서 도에서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롯데...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롯데 이 앞으로 당겼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롯데 정문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부터 독곳리 회관 있잖아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죠.
- 김환성 위원
- 먼저는 회관 앞으로 해서 기존도로 확장하는 걸로 했는데...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그 뒤로 최대한 밀어서 S-oil 들어오는 면적을 확보를 한 겁니다. 땅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도록.
- 김환성 위원
- 글쎄, 그것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김환성 위원
- 아니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그 쪽에 상업 개발을 조금 놔두면...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S-oil이 제대로 들어와서 수용이 되면 주민들도 수용하기로 한 이런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먼저는 그것을 다 S-oil보고 자기들 다 수용을 해달라고 건의서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또 나중에 또 그 사람들 마음이 변해가지고 거기 만큼이라도 좀 남겨주면 좋지 않겠느냐.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공람 공고도 했는데 S-oil이 들어오면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주민들도 그렇게 수용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S-oil이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S-oil하고도 팀장을 그쪽에 환경부에 보냈고 S-oil하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서 엊그제도 인수위에서 지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탄력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S-oil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그렇게 되면 앞 도로도 폐기 용도 변경 할 수가 없잖아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게 지금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S-oil이 무산되게 되면 이 선형이 기존도로를 따라 가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은 주민한테 나온 게 있습니다. 주민한테 의견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공업지역 변경과 여기 노선 변경에 대한 지금 의견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은 S-oil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충남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롯데정문 앞에 까지만 했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개설은 우선 S-oil과 관계없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형이...
- 김환성 위원
- 그렇지.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것은 우리가 추진 할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것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죠. 지금 사업비도 20억 밖에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S-oil과 관계 없이 도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롯데정문 앞에 아니야?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죠. 롯데정문 조금 못 가서 롯데정문도 트레일러 같은 게 각도 때문에 이 정문도 일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조금 결부 돼 있는 그 구간은 지금 개설을 않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죠. 이것은 S-oil하고 최종 협의가 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 모철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에 S-oil하고는 상관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 입구는 S-oil과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S-oil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oil이 최종 결정을 보고 사업비를투자하는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 뒤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녹지가 감소되는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녹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녹지가 없고 도시계획도로는 대로변에 시설녹지가 15m씩 이렇게 딸려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개 진입하려면 뚫어주지 않죠. 기존 이 부분에서 조금 변경 된 것이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바닥 부분에 녹지가...
- 김환성 위원
- 도로 주변?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김환성 위원
- 큰 민원도 없고 별 저기가 없겠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없고 S-oil만 들어오게 되면 지금 도에서도 금년도 추경에 도비 확보분을 내려 준다면...
- 김환성 위원
- 의회 의견 청취한다는 것이 지금 변경 된 그런 행정적으로?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죠.
- 김환성 위원
- 절차를 맞춰놓기 위해서 이제...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김환성 위원
- 의회 도움을 청취한다 이거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모철순 위원
- 이것 때문에 S-oil이 오고 안 오고에 대해서 좌지우지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S-oil이 오게 되면 S-oil 쪽으로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자기 땅에 들어가는 땅은 기부채납해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렇지만 이것은 알고 있지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뭐냐하면 삼성토탈에서 프랑스 회사하고 3조원 외자유치를 하기로 협약을 해 논 게 있는데 그 조건에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하는 게 평가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어떻게 들어가고 상수도가 어떻고 도로는 어떻고 해서 우리가 기 이렇게 확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프랑스 토탈사하고 협의가 되서 3조원을 향후에 투자하기로...
- 모철순 위원
- 앞으로의...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것만 되면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 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등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 의견 발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시 의견 발의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셨기에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형섭 도시과장님,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