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1월 8일 (수)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5.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4.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5.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찬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8만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른 서산문화원 지원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문화사업 및 시설 위탁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지역 문화의 진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산문화원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위탁 등의 규정 신설과 경비 보조 및 준용 등에 대한 조항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2.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화의 가속화, 만성질환 증가, 시민 건강 수요 다양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전통 의약 기반의 한의약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건강 증진 사업과 지역 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한의약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한의약 육성 지역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식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수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는 서산시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한의약적 치료나 약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 규정을 명시화하였고.
한방 의료와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중풍 예방 교실, 청소년 월경 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한의약 건강관리 아카데미 등 한의약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의료기본법」, 「한의약 육성법」 등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오년 새해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심의할 수 있어서 참 뜻깊고, 또 같이 공동 발의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서산 시민의 건강 증진, 또 한의약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좀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워낙에 의원님이 꼼꼼하게 조례를 준비해 주셨을 텐데.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산시 관내에 한의약 관련된 협회나 이런 것들이 좀 운영되고 있나요?
- 문수기 의원
- 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연시총회나 이럴 때 이 조례가 가결되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분들과의 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 문수기 의원
- 예, 소통이 있었고요.
사실은 조례 제정 전에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오히려 그 간담회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서서 간담회 당일에 차라리 이러이러한…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소통은 했고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원활하겠다는 판단하에서, 한의약 관련된 협회 및 한의원 원장님들과 간담회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또 논란 소지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 이정수 위원
- 예, 아무튼 지금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보건 정책에 일단 최우선은 건강 증진도 있겠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한의약 관련해서 솔직히 의원님도 보약을 좀 드셔보시고 건강을 회복하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작용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한의약 사용 부작용 발생 예방이라든지, 또 부작용 사례를 체계적 관리하는, 그런 필요한 시책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 수칙이라든지 주의 사항 같은 부분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이 굉장히 좋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작용 관리 조항들은 좀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문수기 의원
- 본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이 2023년도에 시행된 이후에 우리 시는 좀 약간 늦은 편에 속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시작되는 조례가 아니고 제도적 틀을,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이정수 의원님이 좋은 의견은 주셨는데, 바로 무슨 한약재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구체적 사업을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무에 굳이 넣지 않아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저는 건강을 또 증진하고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잘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 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필요성은 있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보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한의원에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떠신가요?
시민도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고 한의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윈윈 하는 이러한 조례안인 것 같다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 문수기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의원입니다.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한 본 조례 제정의 착안점은, 제가 시골이 고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골, 도시를 떠나서 어르신들이 외상이나 감기가 걸리거나 이렇게 양방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대로 또 이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다리 관절, 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방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한의약 관련된 협회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를 논의하고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의약 육성법」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실제 논의가 현실 사업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좀 막혀 있는 상태여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제도적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의 책무 관련된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이 한방을 이용하는.
특히, 주 연령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저는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의약 관련된 협회, 또 한의원들, 이런 곳에서 이 뜻에 동참하는… 모두 또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동참하는 이 한의약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께서도 이 조례의 취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는 측면의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되게 되면 한의원 중에서 우선 당장은 직접 참여하는 사람과 조금은 관망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찰하는 시간도 잠시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러시죠? 그 내용은.
- 문수기 의원
- 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어쨌든 시민이 어떤 혜택을 보고 필요성을 느끼면서.
또, 한의원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로 더 공감하는 조례안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3.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4.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0호,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가스 공급시설 길이 100m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 기준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을 5세대 이상 54세대 미만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의 “가구당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를 “가구당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1호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3억 원을 출연하여 그 금액의 12배인 156억 원에 대해 채무 보증을 지원 받아 일반 신용, 저신용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채무 보증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1.5% 이자를 지원하여 일반 대출 금리 연 4%대의 대출 상품을 연 2% 후반에서 3% 초반대로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이 저리로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도 우리 시는 1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같이 출연했을 시 우리 시에 할당되는 대출 보증금은 재단 출연금의 12배인 156억 원이 되어 최소 300여 개소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진시, 논산시 등에 비해 특례 보증 분야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리 대출로 적기에 자금을 지원 받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1호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준 투자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과 에너지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 세대 수를 39세대에서 54세대로 늘림으로써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40세대부터 53세대가 보조금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해소되었고 보조금 한도액 상향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1호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 자금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자금의 자원 목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것보다는, 사실 조례에서 지금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내권에도 도시 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들이 좀 있는데 그런 곳들을 보면 전에 실태 파악한 것과 지금 이 조례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들, 다시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은 해 주실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당연히 이 조례 범위에 들어온다든지, 또 이 조례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소외 지역 특별 공급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적극 검토해서 해 나가는데.
다만, 시내 지역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매설된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타 토지를 경유해서 갈 수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데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토지 사용 승낙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난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인데도, 시내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토지 승낙에 관련된 것들도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묵 위원님, 저도 지금 쭉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가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 없으시죠?
- 최동묵 위원
-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5.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평소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강문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돌봄 지원 사업이 26년 3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 도모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한 지역 계획 수립, 사업의 내용, 전담 조직 구성,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의하여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 제정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과장님으로 바로 올라가셨으니까, 세게 올라가셨어.
(웃음소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범진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상위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영하여 서산 시민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항 또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 체계를 충실히 따르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이라고 해서 말이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이 사업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전담 조직이 서산시에 몇 명으로 조직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 권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도 3월 1일자로 사업이 시작인데요.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 의료 요양 돌봄 지역 시범에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관 기관 간담회라든지 조례 제정, 조직 개편 연계 사업 발굴,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본 사업 준비를 위해 체계적인 구축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울러 조례가 제정된 후에 통합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지원 회의 등을 구성하고 2026년 1월 중에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3월부터 본 사업 전환을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통합 지원 전담 조직 설치라는 게 있어요. 제10조에.
통합 지원 전담 조직의 설치, 이게 지금 서산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전담 조직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인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현재 경로장애인과에 통합돌봄팀이 신설돼서 팀장 1명에 간호직 1명, 그다음에 복지직 1명이 현재 있어야 되는데, 세 분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현재 팀장하고 간호직 1명이 배치돼서.
각종 준비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현재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3명이어야 하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현재 2명이.
- 이경화 위원
- 이 내용이 사실은 예산도 6억 정도만, 이번 해에 6억이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가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주변 유관 기관과의 소통도 굉장히 원활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두 분이 하시기에는 업무량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을 내다보고 사업의 부피가 커질 것을 예상한다면 초반에 정착시키는 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담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인원을 더 충원하고.
이 안에는 인원에 대한 것은 없지만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처음부터 정착시키는 데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팀 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게 국가 합동 평가 지표에 현재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담 팀,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이 지금 곳곳에 있는 재가센터라든가 주간 보호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여러 기관들하고 사적인… 사립?
그러니까 사립 하고 약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적으로 접근할 때 굉장히 소통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담 조직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안에 제2조 제3항에 다.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가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부분들을 정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병원… 퇴원 환자 지역 사업 연계 사업으로 해서 병원에서 퇴원 환자의 의료 돌봄, 어떤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의료 돌봄 서비스,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 병원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 조사를 실시한 후 개별 지원 계획 수립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병원에서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활이 곤란하다든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약 체결하는 병원에서 그런 의뢰가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그래서 다에서 그 항목을 다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65세 이상의 대상자,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밖에 현재 얘기하고 있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는 이 부분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에 대한 등급을 받은 자가 아닌, 그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우리 경로장애인과로 이러한 통보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해당된다면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요, 우리가 의료 요양 종합 돌봄 서비스, 이게 절차가요.
이게 읍·면·동에서 하는 역할과 또 시군구에서 하는 역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역할, 이렇게 역할이 3개로 역할 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질병이라도 사고로 인해서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분들이 발생하는 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다의 항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의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를 조례로 이렇게 다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다에 대한 융통성을 좀 더 넓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넓은 이 내용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