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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1.08 목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1월 8일(목)


의사일정

1.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

2.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3.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4.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1명)

2.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10명)

3.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4.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7명)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6년 병오년에 열리는 첫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올 한해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2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1월 8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1명)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농촌의 식품 사막화 해소와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및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 교류 협력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인구감소, 고령화, 저밀도 분산 거주 등 구조적 여건으로 인해서 생활편의시설 저하된 농촌지역에서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을 통해 생활필수품 접근성을 보완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마을 내에 소형 슈퍼마켓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차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층은 채소, 육류와 같은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읍면동 소재지로 이동해야 되나 대중교통마저 불편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농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식품 사막화와 교통 접근성 취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서비스인 ‘가가호호 이동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9개 시군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 청취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면서 본 조례안에 규정된 생필품 중심의 전달 서비스에서 복지 문화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 관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가선숙 의원님 보니까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가 쇼핑 약자가 872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전체 15개 시군의 자료집을 보니까 서산이 그렇게 한 38% 차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간에 골고루 약자들을 위한 이런 복지시설이 증진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조사하시면서 872명에 대한 분포도도 나와있는 거가 있나요, 그냥 전체적으로만 나와있죠?

인구 872명 중에 그래서 그거 다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가 872

가선숙 의원
아니요.

제가 5분발언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대산, 팔봉, 부석 그리고 석남동에도 장동, 오남동 되어 있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가선숙 의원
예, 골고루

김용경 위원
그래서 잘하신 것 같고 이거는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동차로 해서 이게 교통, 소위 얘기해서 식품 약자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가선숙 의원
예.

김용경 위원
하여튼 이거를 그래서 당초에 조례를 만들적에 보니까 이제 바탕에 든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기초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어떻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가선숙 의원
그래서 그 식품 사막화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생각할 수, 저도 처음에 생소하게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생필품이 그때 그때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식품 사막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저한테 다른 시의원님들이 연락도 왔었어요.

식품 사막화라는 단어가 있었냐 그러면서 5분발언을 듣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 의원님들도 그럼 조례 제정을 하면 어드바이스 해달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전호 정책지원관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도에서 충청남도에서도 도의원님이 24년도에 이거를 해놓고 아직 도에서 조례가 안 됐더라고요.

다른 데 조례 영광군이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거든요.

김용경 위원
잘하셨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또 도시와 농어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런 조례가 담아진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법이 통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복지에 어떤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10명)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농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농업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며 농업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상의 명칭 시상부문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수상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시상 및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서산시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농업은 기후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격려와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선도적인 농업기술과 우수한 경영 역량을 갖춘 농업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한 영농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확산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관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검토의견에서 각 분야별로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 분야별로?

품목별로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그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각 부문이 있습니다.

식량, 작물 부문, 원예·특작 부문 축산 등 그렇게 각 분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검토의견일 때는 그렇게 쓸 수 있는데요.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부서에서 조례는 흠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선도적인 농업기술 그다음에 우수경영 역량 이거는 결국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거를 하실 때 이 조례를 이용해서 상을 만들 것 아니에요?

만들어 시상한다면 이거 생각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은 농업인수당만 직불금만 1억 받아가지고 1억 가지고 몇 백 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본인은 넥타이 매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상 받을 자격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을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보조 관계를 한번 정확히 보셔야 될 겁니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3.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위원장 안동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해양보호구역 주변 지역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 16조에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제23조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및 제28조에 해양보호구역명예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최근 기후변화 연안개발 및 해양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해양생태계 훼손과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중앙정부의 해양 생태계 보전 정책을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6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제43조 2에 따라 2025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주변 해역에 대하여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4.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동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난구호 지원 기준과 절차를 상위법과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안전과 구호 활동의 효과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2에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해양재난구조대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 구조 인력에 대한 구조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물품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수난구호 활동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안의 체계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김용경문수기안원기안효돈이수의

○ 위원 아닌 의원(2명)

의원
이경화최동묵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유소희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2명)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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