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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1 금요일)

제13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23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3분 개회)

의사직원 김기우

의사직원 김기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26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신상인
의사일정 제1항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우리 임설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신상인
예, 방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설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설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설빈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제13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맹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박상무 위원님

임덕재 위원
박상무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방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상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상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간사로 선임 받은 박상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0분)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그간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가 금년 2월 29일자로 폐쇄 종료 되어 3월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 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준범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총 18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승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24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로 세입 예산현액이 4,965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17억 2,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815억 9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이 30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이 4,965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3,624억 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1,031억 7,400만원을 제외한 30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4,815억 9천만원에서 세출결산액 3,624억 5,400만원을 차감하면 차액이 1,191억 3,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액이 1,031억 7,400만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이 20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으로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과 예산집행 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는데 138억 8,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앞에서 보고 드렸고, 참고로 초과세입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세입 예산 현액을 공제한 계수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31쪽부터 145쪽까지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세목별 결산 내용이며,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3건에 1,450만원이고, 예산전용은 17건에 15억 6,4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150쪽부터 195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계속사업 원년부터 2007년까지의 진행 사항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 상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9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163건에 674억 3,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6건에 200억 9,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5건에 19억 5,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2건에 453억 8,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383쪽까지는 1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9억 5,3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2억 4,900만원과 소멸액 7억 3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9,8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389쪽부터 4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 기금 운용 및 성과 분석 지침에 의거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66억 5,6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0억 2,500만원으로 소멸액 8억 9,600만원을 가감하여 67억 8,5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저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60억 8,6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및 상환액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 전년도말 현재액과 같은 26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종류 및 상환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416쪽부터 41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1,560만 2,640㎡에 현재액은 4,796억 1,100만원이고, 건물은 13만 6,252㎡에 현재액은 793억 4,300만원이며, 기타 선박 및 용익물건 등 13억 2,600만원을 합산하면 총 5,602억 8,100만원 상당으로 종류별 현황은 4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 물품 현황은 구매, 관리 전환 등으로 2억 5,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8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 현황은 총 441대에 36억 3,400만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따로 놔 드렸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3조 제60조에 의거 작성된 서산시 최초 법적 재무보고서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 1년간의 시험 운영을 통하여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자산 및 부채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를 했고, 이를 토대로 2006회계연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작년에 발간하였으며, 금년에 2007회계연도 정식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으며, 금번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8월경 시민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재정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말 서산시 총 자산은 2조 4,153억 9,800만원이며, 현금주의에서의 채무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260억 8,600만원 이외에 복식부기에서 부채로 구성되는 보조금 반납예정액 예수보관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서산시 총 부채는 1,047억 8,3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106억 1,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서산시 총수익은 3,351억 6,100만원, 총비용은 2,335억 7,4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15억 8,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차액은 기업에서 당해연도 순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동안에 세입세출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쪽, 순자산변동 보고서입니다.

일정기간의 순자산 변동 상황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 순자산이 2조 1,868억 6천만원에서 운영차액 1,015억 8,600만원과 무상귀속 등 221억 6,700만원이 기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와 기말순자산이 2조 3,106억 1,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서산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화로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화, 노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결산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타당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미집행과 과도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2007년도 예산현액은 4,965억 1,800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대비 97%인 4,815억 9천만원이고, 세출은 73%인 3,624억 5,5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결산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축세 등과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잡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에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은 약간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3,911억 7,600만원보다 19억 5,600만원이 증가한 3,931억 3,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세입추계 소홀로 예산을 사장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세입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체납액의 과다 발생으로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체납액을 일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수납액이 예산현액 1,053억 4,200만원의 83.9%인 884억 5,800만원으로 168억 8,400만원이 감소하여 수납되었는데 이는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농어촌발전사업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예산현액대비 초과징수 결정하여 징수 수납한 반면, 상수도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12억 4,400만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는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세입추계에 신중을 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재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도 결산액은 전년도 3,869억 1,100만원보다 244억 5,600만원 감소한 3,624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 집행하였으나, 예산의 집행잔액과 순세계 잉여금 등 전년도 대비 19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월액이 1,031억 7,4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실과 사업소에서 경상적 경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많은 불용액 발생과 일부사업의 경우 미집행 되는 사례 등이 있어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월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이월액의 가장 주된 사업이든 또 아니면 실과에서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또 어떤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지영

예, 위원님들께서도 해마다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잘 아시는 사항인데요. 이월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선은 예산 성립이 추경 같은 때에 예산 성립이 늦게 성립이 돼서 발주가 늦어져서 그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쭉 해마다 보면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이월되는 사업보다도 지금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발주가 늦어져서 부득이 동절기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조기 발주라든지 또 그간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봐가지고 좀 더 한 템포 빠른 그런 집행을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실과별로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습관적으로 늦어지는 것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진척도를 진행을 체크하는 그런 부서나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지영

지금 저희도 타시군도 대동소이한데요. 조기 발주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설계 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되는데 하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인력난도 있겠고 그래서 설계가 안되서 사업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희 시 뿐이 아니고 비단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 발주단이 있다 하더라도 방법 없이 외주 발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외주 발주해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용역이 끝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각 실과에서 사업 발주를 하는데 용역부터 설계 용역부터 빨리 빨리 시작을 해서 자세를 빨리 빨리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좀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 매년 업무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해 오고 또 관행적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예산 집행은 빨리 할 수록 좋고요. 사업도 보면 계절적인 요인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다음연도 예산을 전부 다 세워가지고 예산 집행에 대한 중간 중간 스크린 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없지요? 그런 어떤 기구라든지 그러한 예산 집행에 대한 진행 과정을 체크한다 그럴까? 그런 담당을 주로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아직 그런 전담반은 없죠?

회계과장 김지영

그러한 기구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상급자가 촉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회계과의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또 완공에 따른 청구에 대해서 결재를 해 주는 것은 물론 당연한데요. 기획감사담당관도 마침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든지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이월되는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의 어떤 효율성도 그렇고 또 사업에 대한 효과가 우리시와 시민에게 간다라고 보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어쨌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어쨌든 이것이 아주 금액이 줄어듬으로써 또 건수가 없다고 그런다면 정말 예산에 대한 사업의 집행이 거의 완벽하게 된다 라고 보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한단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정말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또 한해 예산에 대한 어떠한 적정한 시점에서 한번 스크린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을 막거나 예산의 집행을 좀 효율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 부분으로 간부회의에서든 아니면 적절한 기회에 그런 건의라든지 그런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예.

맹영옥 위원
여기 결손 처분한 내용은 주로 뭐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결손이요?

맹영옥 위원
예, 결손 미수납액에서

회계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죠?

맹영옥 위원
2쪽에, 검토보고서에서 2쪽

회계과장 김지영

검토보고서요?

맹영옥 위원
예, 거기 결손처분 6억 5,500만원 나왔는데 내용이 주로 뭐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세입부분에서 아마 결손처분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는 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이 세입 부분이... 이게 사유별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시효가 지방세 같은 것 지금도 5년입니까? 5년 지나면 못 받죠? 체납됐던 것이 5년 지나면 결손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세입에서 결손시킨 겁니다. 못 받는 것, 체납액을

맹영옥 위원
체납액을 못 받는 것?

회계과장 김지영

예, 체납액을 못 받는 것을 결손시키는데 결손 사유가 뚜렷해야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효가 있는 5년 이상이 넘은 체납액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

맹영옥 위원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맹영옥 위원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쩌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 넘으면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결손액이 나오고 있어요.

맹영옥 위원
그럼 미수납액에서 이월액은 뭐예요? 다음연도로 미수납액을 이월 시킨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그 해년도에...

맹영옥 위원
못 받은 것?

회계과장 김지영

못 받은 것을 다음연도로 해서 받겠다는...

맹영옥 위원
받겠다는 계획을 세운...

회계과장 김지영

예.

박상무 위원
우리 맹 위원님 지금 질의한 부분 중에서 결손을 6억 5,500만원 정도 처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채권 확보라든지 담보가 일단은 된 상태에서 진행 해오다가 이제 재산이 없어졌거나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걸로 해서 재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 거란 말이죠.

회계과장 김지영

처음부터 아마 재산 확보는 안 되어 있었을 거예요.

박상무 위원
글쎄...

사무국장 김선구

그것은 회계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이게 재산 확보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 확보를 못하고...

박상무 위원
세무과장도 오시나요? 우리가 이것은 세무과장이 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지영

안 오셨어요.

박상무 위원
안 왔죠?

회계과장 김지영

하여튼 아는 대로 설명 드리고 정 안되면 또 세무과장이 와서 설명 드려야죠.

박상무 위원
세무과장한테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도록...

회계과장 김지영

그런데 결손처분 한 것을 쭉 보면 하나 하나가 개인별로 이 사람은 무재산이다, 이 사람은 행방불명이다, 이 사람은 시효완성이다 해가지고 증빙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에서 다뤄 주신 거예요. 결산검사 때

위원장 임설빈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여기 시효완성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나왔는데 그럼 그냥 뭉기적 뭉기적 회피하면 그 기간만 채우면 결손처분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지영

잘못 챙겨서 5년 넘어도 시효 되요. 중단됩니다. 시효가 됩니다.

맹영옥 위원
재산이 있어도?

회계과장 김지영

예.

맹영옥 위원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지영

이게 업무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랬는데 잘못 챙겨서 시효 5년을 넘긴 것 보다는 무재산이고,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가서 물건 잡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5년이 그냥 넘어 갔어요. 그러면 못 받는 거죠. 시효가 넘어서

맹영옥 위원
명의만 변경해 놓고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리하게 추적해서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회계과장 김지영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인원, 한정된 인원 갖고서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관리가 다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세무과장 해 봤는데

맹영옥 위원
수백 명이나 되요? 체납자가?

회계과장 김지영

엄청 많죠. 체납자가

맹영옥 위원
글쎄, 결손처분 할 적에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조회하고 또 조회하고 해 가지고 완벽한 것

류관곤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예.

류관곤 위원
기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실과 알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글쎄요. 그것 별도로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파악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류관곤 위원
그것 혹시 나왔어요? 자료?

회계과장 김지영

자료를 지금 저희가 뽑은 것이 없어요.

류관곤 위원
불용액이 발생 했으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불용액 발생한 원인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죠. 집행하고 남은 돈도 있고 집행 못한 돈도 있고 집행 못할 예산 있어서 남은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겠죠.

류관곤 위원
그 자료 좀 하나만 주세요. 불용액 발생한 원인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번... 실과별로요.

류관곤 위원
지금 도축세 폐지 안됐어요? 도축세

회계과장 김지영

저기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자료 있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회 승인의 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결산 때 18페이지요. 결산 검사할 적에 나온 조서가 있습니다. 18페이지. 거기 보시면 실과 별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에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서, 총액예산 대비... 도축세가 지금 폐지 안 됐어요? 도축세 폐지한다는 말 있었는데, 도축세

회계과장 김지영

나오면 폐지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임설빈
차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박상무 위원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 했던 것보다 한 140억인가 160억이 감소된 걸로 나왔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영

특별회계요?

박상무 위원
예, 그 쪽에서 제일 큰 요인이 어디였었나요? 어디에서...

회계과장 김지영

18개 특별회계니까 8개 특별회계인가요? 제일 많이 줄인 게

박상무 위원
어디 예천지구? 예천지구입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예.

박상무 위원
예천지구에서 세수가 그러니까 생각만큼 안 된 거죠?

경리업무담당 윤관희

거기가 당초에 아파트단지 회사와 계약 했는데 계약금만 20억을 내고 나머지 잔금은 포기가 되고 그래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입이 안 된 것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거기에 따른 세수를 받는데 그것이 파기가 된 겁니까? 계약 무효가 돼 버렸죠?

경리업무담당 윤관희

예, 특별회계에서 많이 무산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예천지구 쪽을 잘 좀 챙겨주셔서 될 것이 이번 추경에서도 49억인가 기반시설 비용으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천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을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돼 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세수 발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도 좀 더 챙겨줘야 되겠고, 물론 담당 부서에서 우선 잘 좀 해줘야 되겠는데, 예천지구 택지개발이 아마 조금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계획했던 것 보다는 많은 문제점 내지는 예산의 과다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런 때 더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회계과하고 얘기하기는 또 그러네요. 부시장이나 누구든 이런 때는 와 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영상회의 중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유념해 준다라든지 아까 얘기한 예산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현안으로 세입세출에서의 큰 덩어리들 같은 경우가 물론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런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어떤 그런 얘기되는 상황을 같이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맹영옥 위원
재무재표에서 재무보고서

회계과장 김지영

재무보고서요?

맹영옥 위원
17쪽 주민편의시설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7쪽 박물관 및 미술관

회계과장 김지영

안견기념관하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여기에 안견기념관 거기가 들어가고요. 안견기념관입니다. 저희는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맹영옥 위원
감가상각누계액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맹영옥 위원
감가상각이 이렇게 높아요? 3억씩이나? 3억 8천 나오는데?

회계과장 김지영

감가상각액이...

맹영옥 위원
이렇게 높아요? 12억 7,800에서... 그러니까 안견기념관을 12억 7,800으로 예상한다면 1년 만에 감가상각이 3억 8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좀 어폐가 있네? 1년 동안에?

회계과장 김지영

이게 지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맹영옥 위원
언제 지었죠?

회계과장 김지영

감가상각을 누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맹영옥 위원
아! 차차

회계과장 김지영

예, 연차적으로

맹영옥 위원
연차적인 합계를 말씀하시는...

회계과장 김지영

합계를 여기에 넣어 놓은 거예요.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표기를 여기 서산에는 박물관이 없으니까 아예 안견기념관으로 표기를 해야 알아보기 쉽지.

회계과장 김지영

여기 이게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만들려면

맹영옥 위원
그런 것은 박물관에 속해서?

회계과장 김지영

박물관 및 미술관은,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맹영옥 위원
아! 란이 그렇게 있군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입니다.

도축세 부분이, 여기 도축세 부분이요. 세 중에서, 도축세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나요? 어떻게 해서 이게... 도축세

세무과장 남규종

예.

류관곤 위원
이게 생산자 부담이에요? 소비자 부담이에요? 도축세가, 어떻게...

세무과장 남규종

그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이 아니고 도축장에 가서 도살을 하면 도축세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과세표준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당 얼마, 돼지 한 마리당 얼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세금을 누가 내는 거예요? 도축세

세무과장 남규종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해가지고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살을 하기 위해서 도축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사람한테 말씀드린 대로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특별징수를 해가지고 매월 그것을 매월 저희한테 불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도축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선구

그렇죠.

세무과장 남규종

그런 셈이죠.

사무국장 김선구

도축 소를 가져와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도살장에 가면 도살장 주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도축을 해가고 그 사람은 돈을 걷어가지고 시에 넣어주고 그래요.

류관곤 위원
이거 지난번에 폐지한다고 안했어요? 도축세

세무과장 남규종

지금 폐지는 이게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도축세가 세액이 미미하니까 지금 세율 체계를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이라든지 세율 체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축세 부분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니까 아예 없애자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만 되고 있는 중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다 하셨어요?

류관곤 위원
예.

맹영옥 위원
재무보고서 19쪽, 아까 설명하실 때 재정운영보고서가 손익계산서에 속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금액은 손해를 본 금액인가, 아니면 이익 발생인가가 나타나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차액 1,015억 8,600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야 되요?

회계과장 김지영

수익이지? 운영차액

맹영옥 위원
수익이요? 여기는 영리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수익을...

회계과장 김지영

아니요, 이게 이제...

맹영옥 위원
세입 세출의 밸런스가 맞아야지 운영을 잘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수익은 수익인데요.

맹영옥 위원
여긴 영리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밸런스가 맞아야지, 지방자치 행정에서

회계과장 김지영

맞는 말씀인데요.

맹영옥 위원
세입과 세출의 밸런스가 맞아야 그게 잘한 행정이지, 이것은 이익이 아니지, 여긴 영리단체가 아니니까, 그럼 이 운영차액은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운영차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지금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맹영옥 위원
밸런스가 엇비슷하게 맞아야지.

회계과장 김지영

그런데 쭉 저희가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맹영옥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지영

그러면 상부 부서로부터 보조도 받고 등등 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비용을 쭉 빼고서 남는 건데 이것을 기업에서 말하는 이익 발생의 수익으로 생각을 말고 수입에서 지출을 하고 나서 이게 자산 형성이 되는 걸로, 이월되는 거죠.

맹영옥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1년 예산이 3,900억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서 지금 남은 금액이 운영차액이 1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갑니까?

복식부기담당 오인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맹영옥 위원
부동산까지 다 쳐서...

복식부기담당 오인택

예, 토지를 만약에 우리가 공사비로 취득을 하면 그 자산도 같이 들어갑니다.

맹영옥 위원
이게 자산으로, 서산시의 자산으로 들어가 있다...

복식부기담당 오인택

예, 서산시의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차액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 부동산 전체 다 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화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네.

복식부기담당 오인택

현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것에 대한 자산을 갖다가 따지기 때문에 운영차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
세무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배 소비세가 1.16% 줄었네요? 그런데 우리 국산담배 금연운동하고 하니까 줄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수입담배는 과세 안 내는 거지요?

세무과장 남규종

아니에요. 수입담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가 전매공사에서도 들어오고 또 개인 수입업자들이 판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특별시에까지 판매대리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니까 수입담배는 지금 시장에 보면 회사별로 다 와서 배달을 하더라고요.

세무과장 남규종

예.

신상인 위원
그래서 난 우리 서산시에도 세금 부과가 되나...

세무과장 남규종

예, 수입담배까지 다 담배소비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까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부동산이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순 완전히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 건데?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이것은 부동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용을 보세요. 한번, 처음부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서산시 전체의 자산을 나타내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훑어보면, 여기 어디 서산시에 대한 부동산 명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맹 위원님! 이 글자 그대로 여기 표기된 운영차액이거든요.1년간 운영하고 차액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월되는 거거든요.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세입과 세출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이게 잘 운영된 행정 운영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예산은 그렇게 성립이 되요.

맹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1천억 이상...

회계과장 김지영

세입과 지출이 세출이 맞아야 되거든요.

맹영옥 위원
아니, 3,900억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이 1천억이 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남을 수 있어요.

맹영옥 위원
1천억이나 남았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아니...

맹영옥 위원
1,015억원인데 지금? 여기 문자로는

회계과장 김지영

맹 위원님 말씀은 운영차액이 1,015억원이 남았는데 이게 남을 수 있냐는 건데 남을 수 있어요. 이게, 예산을 4천억 얼마 가지고 보조금도 받고 무슨 뭐도 받고 해가지고 세입을 4천억이나 얼마 가지고, 1년 쓰고서 여기 비용 대로 이런 것 이런 것 다 쓰고 나면 남지요. 남으면 넘어가야지.

맹영옥 위원
아니, 남을 테죠. 딱 1대 1로 나갈 수는 없지만 1천억이라는 숫자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도 넘어갈 테죠. 남을 테지, 그 속에 있을 테지, 1천억 속에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지영

이게 지금 1천억이라는 얘기는...

맹영옥 위원
1,015억원인데

회계과장 김지영

일반회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맹영옥 위원
특별회계까지 하면 더 많죠.

회계과장 김지영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부 총망라한 거거든요. 이게, 총망라한 거예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총망라해서 금년...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월비까지 다 들어갔단 얘기 아니에요. 이월비, 사업 이월비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다 들어가죠. 여기

맹영옥 위원
그래도 1천억씩이나 넘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글쎄 이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맹영옥 위원
이해가 좀 안가네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하여튼 특별회계가 됐든지 기금이 됐든지 지방공기업이 됐든지 일반회계가 됐든지, 1년 총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이 이쪽으로 이월되는 거거든요. 1,015억인데 1,015억이 될 수 있어요. 기금 같은 것은 안 쓰는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것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수도과 같은 것,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가 18건인가, 18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는 거 있고, 다 안 쓰거든요.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다 사업비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영

여기로 다 넘어가지, 남는 것, 안 썼으니까

맹영옥 위원
사업비로 넘어간다?

회계과장 김지영

예, 안 썼으니까 넘어가야죠. 이월돼야지... 그래서 운영차액이, 1년간 운영하고 세입 전부 들어 온 데서, 1년간 비용을 제외하고서 운영하고서 남는 돈이 1,015억인데, 일반회계 뿐이 아니라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총망라한 거잖아요.

이것은 복식부기 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로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이 됐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연구해서 나중에 맹 위원님께 설명이 되도록...

맹영옥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지영

실무자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한테는 결손처분이 6억 5천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6억 5천, 결손처분

세무과장 남규종

예.

박상무 위원
예,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을 좀... 결손처분 내역

세무과장 남규종

이제 결손처분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5년이 지나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5년이 지나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시효소멸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결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5년이 안 지났어도 지금 그 전자시스템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조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지금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5년 동안 결손을 했어도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사람이 또 회생을 해가지고 재산 형성이 되면 그것이 추적이 됐을 경우에 다시 그 결손처분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또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6억 5천 중에서 무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재산 없는 걸로,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4억 3천인가 얼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출을 해 준다든지 보조를 해 주든지 무슨 채권 확보를 하고서 이걸 했을 텐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관리가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세무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무재산으로 결손이 됩니다.

박상무 위원
더 디테일하게 가 보면 처음에는 채권 확보가 됐었는데 중간에 자기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재산이 어떤 변동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확보가 좀 안 된 게 아닌가, 아니면 관리가 좀 소홀해서... 1년에 그래도 어쨌든 6억 5천 정도가 결손처분이 나온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남규종

글쎄요, 금액상으로 억 단위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큰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1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5~6억 정도 결손을 하는 것은 납세자 관리 측면에서 저희는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자에 설명 드린 대로 시효가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 하는 금액은 사실 조금 적고,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해서 결손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게을리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1백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전부 다 미납자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다 해놓습니다. 안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용정보회사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금년에 맺어가지고 1천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 모든 전국의 금융자산조회, 카드결제 하는 것까지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채권 확보를 하고 추심 절차를 밟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까 19쪽에

회계과장 김지영

19페이지요?

맹영옥 위원
아까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회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총수입이 3,100억이에요. 그 중에서 남은 것이 820억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빼고

회계과장 김지영

수입이 얼마인데요?

맹영옥 위원
수입이 3,100억, 수입 총계가 3,100억 나왔죠? 일반회계

회계과장 김지영

예, 3,100억에서 총 비용 총계가 2,280억

맹영옥 위원
예, 운영차액이 820억이에요. 820억. 820억 남았잖아요, 운영차액이

회계과장 김지영

822억.

맹영옥 위원
예, 820억이나 남았어요. 일반회계에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822억이...

맹영옥 위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운영차액이

회계과장 김지영

이게 운영차액이 나올 수 있지요. 왜냐면 이월금이라든지 못쓰고 이월된 거라든지...

맹영옥 위원
이월비가 이렇게 많아요?

회계과장 김지영

많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들어가야죠.

맹영옥 위원
그것은 사업비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특별회계요?

맹영옥 위원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지.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됩니까?

박상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임설빈
잠깐만요.

맹영옥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 수기를 잘못했다든지...

위원장 임설빈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서로 의견을...

회계과장 김지영

실무자로 하여금 간결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 잠깐만요.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6분)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장 재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부담과 저소득층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가 시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11억 6,032만 2천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 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당초예산의 40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6억 6,875만 2천원을 감액한 23억 7,274만 8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11억 6,032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8억 1,502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529만 4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서산시장 재선거와 관련 하여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한 선거경비 10억 1,032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재선거후 선거관리경비를 정산한 결과 3억 4,529만 4천원이 남아 이를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는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 참여로 당초예산 확보액인 4억 9,358만원이 조기에 소진되어 3/4분기에 완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실업자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 시행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결정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서산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서산시장의 재선거에 따른 비용과 공공근로 추진에 따른 재원 등 불가피한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나 공공근로 추진 사업에 따른 인건비 1억 5천만원은 연간사업 계획에 의거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써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사용할 정도로 예측 불가능 및 긴급한 사업이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 예산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요구한 예산 전액을 사용함이 원칙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잔액을 남긴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중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이 본예산에 얼마 반영됐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본예산에 4억 9,358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4억 9,300이요? 그런데 이걸 예비비에서 또 1억 5천을 추가로 지출한 원인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당초에 4억 9천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신청하는 공공근로 신청자가 폭주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4분기까지 하고 우선 당겨서 하고 4/4분기에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좀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3/4분기까지 하다보니까 4/4분기에도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자가 많이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1억 5천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도 저희 예산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정하냐 안하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 승인권인 의회 의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결론을 얻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충분히 그때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서 하는 것이 저소득층 실업자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라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저희 또 집행부의 의견과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에서 1억 5천을 풀었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됩니까?

저소득층 근본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류관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박상무류관곤맹영옥신상인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오창표
  • 의사직원 김기우 의사담당 정동남
  •   (서 산 시 청) (5명)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회계과장 김지영
  • 세무과장 남규종 복식부기담당 오인택
  • 경리업무담당 윤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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