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맹영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맹영옥
-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방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박상무 위원님을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상무 위원
- 신상인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신상인 부의장님을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추천 받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투표를 하기는 너무 번거롭죠?
그러면 먼저 간사로 박상무 위원님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박상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상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금번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간사로서 맹영옥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대표 위원회로써 의회 운영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2분)
2.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맹영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가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제정 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서산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중 평생학습과와 시립도서관을 평생학습도서관과로 통합하고, 보건소를 보건과와 의무과로, 지역혁신사업단을 지역발전본부로 명칭 변경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로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도로과를 신설하며, 농업기술센터를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맹영옥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서산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반 관련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입니다.
이게 왜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개정해서 노다지 실과에서 바뀌면 또 개정조례안을 내서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속해서 기구 명칭이 되서 시에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내일모레 기구개편... 이 기구개편도 반년도 안 되서 계속 기구개편이 이루어지는데 또 하면 또 개정조례안 해서 또 해야 되? 전문위원!
- 전문위원 오창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각 위원회 운영... 번거롭긴 한데요.
- 정윤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