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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3차 본회의(2006.10.25 수요일)

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대산읍 리장단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산초등학교 조지은 선생님의 인솔하에 20여명의 학생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학생들에게 의정에 대한 참교육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시정질문의 건

의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기간 중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곤 부시장이 오늘 도의새마을촉진대회 관련 도지사 방문 안내차 출장중이라 오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신상인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하시되 다른 의원도 본질문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들자 서산의 희망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조규선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산 유선근 읍장님 또 리장단 김세민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 또 우리 오산초등학교 인솔선생님 이하 학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12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에서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평소 소신과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대산항 개항입니다.

금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산항은 4년간의 기간을 걸쳐 올해 일단계 일차공사가 마무리되면 충청서북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충청권 최초의 부두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항만의 개발 효과는 생산 고용 효과를 비롯 산업 연관에 따른 부가가치, 개항비용 절감, 관련 산업의 발달 그리고 관광개발의 촉진 등 다양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항구에 비해 열악한 교통 여건 및 제반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항 연장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며 당진~대산 화곡리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 조차 미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산항 입구 진입로 정비 등 크고 작은 교통 여건의 발빠른 구축이 시급한 상태임에도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대산 5사를 비롯한 대산항 개항을 앞두고 급증하는 물류유통을 위하여 대산 화곡리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의 조기 개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지의 답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협의 결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산항 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브랜드 개발입니다.

쌀시장 개방, 한미자유무역협정 즉 FTA 추진 등 우리 농촌 농업의 옥죄의 굴레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의 피해가 약 1조 내지 8조에 달한다는 핵폭탄급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지금 농업 농촌 회생대책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간 쌀브랜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우리시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커녕 아예 관심 조차 없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 브랜드는 이천쌀을 비롯 1,227개로 이중 상표등록이 19%, 품질인증된 쌀이 13%로 백여개 브랜드쌀이 전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조사된 충남도 상위브랜드 쌀은 홍성, 갈산, 청풍, 명월 등 10여개 브랜드로 이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브랜드 쌀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쌀 브랜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비롯 기러기 오는 쌀 등 개별브랜드를 합하면 무려 60개, 70개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홍보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감도 떨어지고 또한 홍보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로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 주부 310명을 대상으로 국내의 쌀 밥맛 평가에서 우리 서산 STR쌀이 1위를 차지했지만 1년도 채지나지 않는 지금 소비자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브랜드를 관리하여 자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단계에서 저장, 가공, 포장, 유통 등 전 과정을 선진화함으로써 소비자 요구에 맞춘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서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브랜드이미지를 소비자의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각인시켜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산재된 쌀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로 명품화 하는 방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서산시는 사회단체 2002년도 71개 단체에 4억 972만원, 2003년도에 76개 단체에 5억 164만원, 2004년도에 77개 단체 6억 235만원에 이어 올해 81개 단체에 6억 3,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년 4,5개의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매년 1,000만원 이상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시 재정이 바닥이 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염려를 해봅니다.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단체운영을 위한 친목소모성 사업 예산으로 새어나오고 기관단체장의 생색내기에 보조금이 사용되는 것이 관행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 받은 단체는 당연히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시민들과 시를 위해 기여함에도 일부 사회단체들 사이에는 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이고 눈먼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데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누차에 걸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였지만 그 결과 미진하다고 생각되기에 시장께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단체에 대해 보조금 환수, 신규지원 금지,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결과 공익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수단체들을 선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안과 보조금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부시장 및 주무국장 등 2명으로 최소화하고 시의원, 대학교수, 회계사, 직능단체 대표 등 민간위주로 편성하는 방안,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의 신용카드 사용 원칙을 의무화 하는 방안, 투명한 사업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인터넷과 지역신문을 통하여 공고함은 물론 접수현황 및 보조사업 결정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을 소신과 철학을 가지시고 과감히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8호선 확?포장 공사의 조기 개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대산항 개발에 따른 지역업체의 참여와 고용창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호선 확?포장 공사의 그동안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성문공단 진입로와 38호선이 확?포장의 문제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중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29일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6년도에 사업 착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10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서 사업착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보람인지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금년 9월에 선보상사업으로 결정되어 1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그동안에 총 사업비가 3,738억원이 투입됩니다마는 이미 설계가 완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서이 사업이 빠르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항 개발에 따른 지역업체의 참여와 고용창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대산항 건설 사업은 2002년 10월 1단계 1차사업이 착공되어올 12월 중 관리부두와 2만t급 잡화부두 1선식이 완공되게 됩니다.

2007년도부터는 1단계 2차개발사업으로 잡화부두 2만t급 1선석과 3만t급 선석, 컨테이너 2천 티이유(TEU)급 1선석, 자동차 부두 3만t급 1선석, 잡화부두 5만t급 1선석이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완공되는 대산항 국가부두 개장에 따라 우리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충청남도, 해운선사와 항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여 항만 관련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주민 고용방안 등을 마련코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장에는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지난 6월 23일 대산항전기선사유치 및 협약체계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흥아해운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를 위해 서산시에서는 내년초에 우리 서산시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항만 관련 지역업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항 국가부두 개장에 따른 다양한 항만활성화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코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대산항 선원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대산항물류부지 23만평 외에도 대죽지방산업단지에 배후 물류부지 12만평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곳에 항만물류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대산항 조기 활성화에 노력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산항이 개항됨에 따라서 이제 주5항차 중국, 일본, 동남아와 정기적으로 운항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항만의 물량이 많아야만 대산항에 대한 앞으로 국가의 지원이 많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선원복지센터의 복지문제, 그리고 물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산어업번영회에서도 민간인과 함께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노력해서 지혜를 모으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 쌀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서산은 논 면적 중에 많은 면적이 양질의 간척지와 청정지역이 있어서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이런 청정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서산 쌀 명미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배에서 가공, 유통까지 엄격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쌀로써 다양한 홍보활동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는 있는 브랜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의 통합 브랜드 육성에는 우리시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또한 농림부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과 개별브랜드의 단계적 통합 등의 내용으로 내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전국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통합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각종 지원과 마케팅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행복한 서산과 서산 쌀의 대표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집중 육성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의 대호간척지의 명미화단지 150ha외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한 지역에 적정규모의 명미화 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존 우수 쌀 생산단지도 점차 확대 규모화하고 명미화 시범단지 육성프로그램을 도입시켜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우리시 통합브랜드로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신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단체의 강력한 조치와 사업성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교부조건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통장관리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통장과 지출일자가 일치하는지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사하고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단체는 지원단체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보조금 정산 및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은 다음 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조단체 심의위원을 민간위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7명 등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도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89개 단체 중 26개 단체는 총무국 소관, 53개 단체는 주민지원국 소관 단체로 부득이 담당국장과 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조례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원은 시의원님 2명, 대학교수 2명, 언론인 및 사회단체에서 3명 등 7명으로 수혜단체와 이해관계가 없고 자질을 겸비하고 계신 분들로써 시민의 공정성에는 큰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확보 및 효율성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의 신용카드 사용원칙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보조금정산 및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사회단체의 특정한 신용카드로만 집행이 가능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규정, 신용카드 발급조건 등을 판단하여 신용카드 사용의무화를 전면 실행하는 것은 어려우나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 단체와 카드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계획, 접수현황 및 보조사업 결정현황의 인터넷 및 언론매체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서산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및 지역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지역신문보도, 시보, 시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지원 결정은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접수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와 2차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조정을 거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부터 심의, 정산,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지금까지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상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상인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임덕재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신상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제12회 충청남도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행사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임덕재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방청석에 운산면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정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4기 시장으로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규선 시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과 한번도 상의도 없고 당면한 시의원 당사자들한테도 상의가 없는 그러한 중선거구제의 재선이 되면서 더욱 시민의 뜻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의회의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사회는 많은 준비의 부족으로 세계의 경쟁 시대를 맞으면서 크게는 정치에 관련된 부분과 경제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 퇴직의 문제, 각 영업장의 어려움, 부동산 시장의 비현실과, 금리의 인상, 물가의 상승 또는 세금의 인상 등 또한 임금이나 소득의 비현실화로 도시와 농어촌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현상으로 예측불허의 재난, 재해로 많은 인명의 사상과 재해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가을 수확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난 22일에도 300mm가 넘는 폭우와 63.7m라는 강풍이 강원도 지역에 기상이변으로 생겨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도 농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농작물을 가꾸면서 예측을 못하는 재해의 극복과 또한 수도작이나 밭작물 등에도 새로운 유형의 병해까지도 발생이 되는 등 풍년이 들어도 소득의 보장이 없는 어려움에 처해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지역에는 영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도시는 도시대로 모든 사회의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를 의회와 지방정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을,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하는 자세로 행정을 수행할 때 민원의 해결은 물론 불신이 아닌 대안도 제시가 되며 오히려 어려움을 도와주는 신뢰가 쌓이는 서산시가 될 때 정말 살기 좋은 서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방정부의 공직자 여러분!

땀 흘리며 관행을 버리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부서의 여러분이 될 때 당연히 우수행정을 인정받아 어려운 예산까지도 확보해서 시민을 위함에 쓰여 질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우리 다 함께 노력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화 사회가 되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 사회로 투명행정 등 많은 요구가 따르는 현 사회에 시민을 위하는 사명감 있는 폭넓은 행정으로 관행을 버리고 시민을 위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가 되게 하기 위해 개인의 인성이나 행정력 등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 교육 등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최근에 제출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4년 사이 파면공무원이 44%로 증가해 있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는 358명, 2003년도 317명, 2004년도에는 396명, 2005년도에는 299명 등 총 1,370명중 해임이 578명, 파면이 411명의 추세로 볼 때 지금의 교육 등의 방법이 아닌 앞으로의 변화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에 관하여 시민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 종합관광을 앞 당 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면서 종합관광용역 등의 기반으로 국보와 보물, 수려한 산과 계곡, 바다, 사적지 등 많은 자원을 이용하면서 국가의 예산지원까지 되는 더 없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이에 지금까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산 IC와 32호선 교차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걱정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에 32호선까지도 개통이 되면서 IC와 32호선 교차로간 도로의 인도 등의 문제와 현 32호선의 교차로 계획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업무의 부담을 느끼면서 도로공사나 국도사업소 등과 연계시켜 시도정비는 물론 관문에 맞는 교차로 공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IC에서 교차로까지의 도로가 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국도 32호선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국도 3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시도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도와 도로정비에 대한 계획에 많이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또 32호선 교차로가 당초 설계를 교통량 조사 등에 의해 취소를 시키면서 공사 중에 부서의 노력과 의회의원님들의 방문으로 지금의 교차로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기존의 교차로에는 계절마다 위험성과 앞으로 교통량증가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2호선 진?출입 교차로는 서산의 관문으로 편안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가축개량사업소의 목장 토지 지방이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협중앙회 서산가축개량사업소가 사용하는 340여만평의 많은 잠재력을 지닌 이 땅은 본래 60년대 이전에는 지역주민들이 난방을 해결하고 먹거리부족에 개간을 하면서 콩, 보리, 고구마 등의 작물재배로 배고픔의 해소는 물론 어려운 주민의 주거까지 도 이 땅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돈을 한푼 두푼 모으기 위해서 소나 염소 등의 가축을 기르는 등 주인의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상당한 그간 이후로 중앙부처간의 이동 후 현재는 농림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법의 어려움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앞으로라도 법이 바뀐다면 우리시에서는 재원의 확보 차원이라도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뜻에 맞는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추진한 실적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 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저수지 및 하천의 오염방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나 저수지는 농촌 공사의 업무이기도 하면서 모든 관리업무는 행정기관의 업무로 관내저수지 및 하천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관내 일부 저수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지로 많은 낚시유입 인구 등으로 더욱 오염 될 것으로 보는데 저수지는 관광 자원은 물론 농업용수로 유지시킬 때 그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 쌀의 브랜드가 앞으로는 제일 선호되는 브랜드가 되리라 믿는데 각 저수지의 수질이 이미 오염된 저수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녹조 등의 문제가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는 관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새로운 계곡이나 하천으로 많은 휴가객이 찾고 있습니다.

다녀가면 다녀간 흔적이 모두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장소 파악과 그에 따른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재활용 설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는 세계는 모두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또는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운산 지역은 소각장 신고 문제로 많은 주민이 정신적이나 경제 또는 불신 등의 고통을 해결한 것이 불과 3,4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가라앉을까 하는 이때에 음식폐기물재활용시설의 신고가 접수 처리가 되서 소득의 보장도 없이 어려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일손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노인층의 인구로 땀 흘리며 계속 농작물 관리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가뭄까지 겹쳐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주민을 무시한 행정의 민원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 처리가 되면서 햇빛을 막을 나무 하나 조차 없는 도로변에서 3개월째 어려운 투쟁을 하면서 행정의 불신은 물론 주민 서로의 불신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볼 때 시민이 뽑아준 대표자로써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정말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 밖에 못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마음속으로는 어려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뜨거움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의 정서에 폐기물의 “폐”자만 들어가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원천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사업주와 당의 주민들의 양측 입장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자에게 변경신고를 수리해 주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가 모든 사업장에 발생되는 민원 등은 사업주 책임 하에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 내용 대로 해석한다면 시에서는 당의 주민의 입장보다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답변 내용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내포 돼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상수원 상류구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령댐이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면서 관내상수도보호구역으로 오랜 기간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해당되는 많은 주민께서는 새로운 설계등의 문의도 하면서 활기에 차 있기도 합니다.

건설부 지침에 의해 당진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상류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운산의 일부 지역은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2005년 11월달에 당진군수와 협의도 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 준공에 이어 당진군내 지역의 상수원 당진군내에도 광역상수화 되면서 그 지역의 상수보호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진군내 지역의 우리 용현지역만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사가 100%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관로매설 등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월 26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서부지역 3개 시?군수님과 의장님과 같이 발전협의회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때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과 협의한 내용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15만 서산 시민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 각 개인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시민을 위해 행정할 때 1,000여 공직자가 시민의 믿음으로 더욱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서산이 될 것을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운산 이한용 면장님과 장춘남 이장단 회장님과 그 외 이장님과 또는 음식폐기물재활용시설 지역 근처에 사시는 주민께서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바쁜 중에도 오셔서 지역의 걱정을 위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정윤규 의원님께서 일곱 번 째 질문을 주신 당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진군 용연 상수원보호구역이 1979년에 지정됨에 따라 운산면 일부 주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동안 꾸준히 해제방안에 대하여 협의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4년 11월 1일에는 서산시장과 당진군수간 당진군의 급수원을 대청댐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 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토록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6일에는 3개 시?군 시장, 군수와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임덕재 의장님과 함께 당진군수에게 이 해제를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당진 군수님께서는 이 민원을 제일 큰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그러면서 당진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청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로 78억원을 투자해서 배수관 매설 11㎞와 6,600t의 규모의 송악배수지와 행정배수지를 2006년도에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당진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운산면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산면에 지정되어 있는 운산상수원보호구역 40만평은 보령댐 광역상수도로 전면 대체됨에 따라 지난 20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 고시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 내용에 따라서 직무 기본교육과 직무 전문교육 및 소양교육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기관에 따라서는 외부 위탁교육과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서산시 공무원의 교육 현황을 우선 말씀 드리면 외부 위탁교육으로는 직무전문교육을 중심으로 총 424개 과정에 연 1,209명의 인원이 교육을 이수했고 자체 교육으로는 직원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연 1,630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외부 위탁의 경우에 3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4명, 1주일 이상 3개월 미만의 교육이 619명, 1주일 미만의 단기교육이 586명이 교육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10월 현재까지 교육 이수 현황은 외부 위탁교육으로 총 267개 과정에 대해서 직무 기본교육이 41명, 직무 전문교육 368명, 소양교육 601명 해서 총 1,010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마는 위탁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소양교육과 전문교육을 함께 이수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 시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시에서는 「우리두리 아카데미」자체 직장교육을 8회에 걸쳐서 1,570명을 비롯하여, 동영상 강좌 9회 등 자체직장교육을 통해서 이를 보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 공무원의 1인당 교육시간은 년 22.5시간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의 년 121시간의 교육과 또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간인 년간 100시간에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교육훈련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가 있어 앞으로 직원 1인당 교육시간의 점진적인 확대와 더불어서 세미나, 워크숍, 컨설팅, 현장체험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 시켜 나감으로써 교육의 질적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교육에 따르는 대체 인력 확보의 문제와 교육훈련 예산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를 일시에 개선하는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직원 스스로 자기개발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학위 및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사우대시책을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또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제도를 시행해나감으로써 전반적인 소양과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조직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살려서 교육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내포문화권 사업의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2004년도 12월 9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375호로 지정 고시가 되었고, 대상 지역은 서산시를 포함해서 보령, 홍성, 예산, 당진, 태안 등 2시 4군에 걸쳐서 46개 사업에 1조 505억 7,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내포문화권 사업은 14개 사업에 2,98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관광지 개발과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1,489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입니다.

32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수관 건립과 놀이마당,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건립예정지를 확정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본조사 용역비를 확보했으며 내년에 토지매입을 한 후에 2008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애삼존불상 정비사업은 6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영상관 건립과 무인경비, 관람 조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원사지 정비사업은 7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발굴조사와 주차장 정비, 화장실 건립 등 2006년도부터 년차별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미읍성 복원 정비사업은 5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차장 조성과 역사관 건립, 저자거리 조성, 상징문 건립 등이 계획되어 있어 현재 발굴조사를 추진 중이며 발굴 결과에 의한 복원정비 계획을 변경 용역 중이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천주교 순례지 정비사업은 8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광장과 주차장 조성, 성지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추진 중으로 내년에 도비 5억과 시비 5억 등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개심사 주변 정비사업은 2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과 주변정비 계획을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용역 준비 중에 있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명종대왕 태실 주변정비사업은 1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진입로 정비, 탐방로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 토지가 농협중앙회 한우개량 사업소 소유 토지로 임대 또는 매입, 사전 조회결과 가축의 방역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민자를 포함해서 638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말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가야산 사적지 주변 정비사업은 171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안내소, 주차장, 광장, 석탑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가야산 순환도로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로, 창리 관광지조성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포문화권 사업이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거나 현재 추진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우리시 반영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산 가축개량사업소 목장 토지의 지방이전 타당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 운산면에 소재한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토지 면적은 총 1,113ha로써 이중 일부인 643ha가 초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유권은 국유지로써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지관리권은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한우 2,45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개량사업소의 농림부소관 재산을 서산시 재산으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농림부의 의견을 저희가 타진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종묘육성 등 그 중요성이 아주 막중해서 지방이양이 문제는 전혀 고려해 본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먼저 우리가 성안을 한 후에 농림부와 이용방안을 협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하천과 저수지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저수지는 총 17개소로써 충청남도 지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6개소, 한국농촌공사 서?태안 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1개소입니다.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이 44개소,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이 104개소이며 총 연장은 354km입니다.

저수지 중 충청남도에서 지정된 수질오염측정망 대상지인 6개소 마룡, 황락, 용현, 중왕, 지곡, 대산 저수지에 대하여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고남, 고풍, 산수, 신창, 잠홍, 풍전, 성암, 신송, 강수, 모월 대호저수지 11개소에 대하여는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8개소의 하천수 중 표본으로 충청남도에서 청지천, 도당천, 둔당천, 장검천을 매월 수질측정망을 통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수지와 하천수질관리 정보는 모두 데이터화해서 체계적 수질관리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해미천과 역천 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 물환경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저수지의 수면 관리주체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농촌공사 서?태안 지사에서는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 동일수계 내지 지역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수질오염 감시단을 편성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를 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으며 성연 고남저수지와 운산 신창저수지를 수질관리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800만원의 사업비로 풍전, 잠홍, 고남저수지에 수생식물 부레옥잠 식재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으로써 청지천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8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1년부터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며 금년 3월중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청지천 사업은 친환경적 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 후에 다시 배수관을 이용하여 청지천 상류지역으로 역수시켜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시공이 되었고 주위에 편의시설들을 설치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해서 음암하수처리장 1개소는 금년에 완공을 하였고 그 외 대산, 성연, 운산, 양대동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수지와 하천 9개소에 대하여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자 주변 쓰레기수거와 처리사업을 읍면동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변에 있는 모든 저수지와 하천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의식을 고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또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공사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대주민 지도, 홍보는 물론 오염원의 감시체계를 강화해서 수질관리 오염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산면 음식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운산면 고산리에 세환산업에서 설치 추진 중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운산면민들의 반대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신고시설에 대한 민원서류의 처리는 민원서류의 종류와 내용별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우선 민원주무부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개발행위나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수리를 해주어야만 하는 귀속행정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관계법에 주민동의나 사전 사업설명회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민 미동의나 사전에 사업설명회 미개최 사유로 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고수리의 경우에도 시설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상 폐기물관리법과 입지를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면 신고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운산면 고산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신고건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존시설을 40t의 용량을 96t으로 증설하고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강화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변경 신고수리한 사항으로써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었고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제출시 지역주민의 동의나 사전에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동의와 사업설명회 개최없이 변경수리 되었습니다.

다만, 신고수리 과정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나 그 이행실태가 부족하여 운산면민의 민원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완전 합의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두 번째, 내포문화권사업과 세 번째, 국도 제32호선 교차로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사업 관련입니다.

정윤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포문화권사업 중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가야산순환도로 건설사업, 간월호관광도로 건설사업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개심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명종대왕태실 진입로 확?포장 사업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단계 사업은 가야산순환도로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450억 중 2006년까지 8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도급업체의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총 연장은 10.06km중 서산구간이 6.34km로 2차선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는 터널 1개소와 교량 5개소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간월호 관광도로 건설사업과 개심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이중 간월도 관광도로는 200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계획노선으로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노선을 조정하여 2007년도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21km로 사업비가 960억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 중 개심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과 3단계 사업인 명종대왕태실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상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으로 개발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심사 진입도로는 1km로 30억이 되겠고 명종대왕태실은 2km로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2호 교차로 건설입니다.

서산 IC에서 국도 32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는 2003년 7월 실시한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IC 접속부 형식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서산IC와 신설국도 32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입체교차시설을 2010년 이전에 착공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사항입니다.

현재 서산 IC 통과차량의 증가추세가 예상보다 많아 여름휴가철 최대 IC 통과량의 상하행선 포함 1일 17,000대로 파악되었으며 이로 인해 IC의 정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서산 IC 입체교차로 건설시점을 앞당겨야 할 실정으로 수시로 서산 IC를 방문하여 교통량을 파악하고 도로공사에 입체교차로의 조기건설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국지도 70호선 노선계획에 대한 서산시 의견제출시에도 음암면 탑곡리로 계획되어 있는 종점부를 신설국도 32호선의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IC 입체교차로와 연계 시설토록 요청하여 조기에 입체화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기에 입체교차로로 신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윤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윤규 의원
예.

의장 임덕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주민지원국장님.

의장 임덕재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정윤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폐기물 시설을 신고처리하면서 모든 내용을 보면 왜 주민들한테 계도를 직접 안하고 사업자에게 그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하면서 또는 앞으로 공사시설을 하면서 사업자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여론을 무마시키는 그런 많은 내포된 서류들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 이전에 주민들이라든가 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심부름을 하는 시의원이라든가를 통해서 또는 행정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운산면장을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해서 주민과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게 해야지 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에만 의존해서 폐기물의 “폐”자만 들어도 주민이 반대한다는 성향들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시의원인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들로서는 더더욱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 감지하면서 업자한테 의뢰했다? 또는 업자는 주민한테 모든 설명회나 모든 행위를 했다고 보고를 한 사실 전체가 업자는 거짓말하고 시에서는 살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정말로 이 사안이 의심하고 또는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말씀을 먼저 드린 대로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반드시 신고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행정을 집행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를 수리해 줘야 되고 다만, 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업자로 하여금 이 신고수리를 가지고 업자가 가서 자기 영업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제시를 한 것이고 그 영업의 시작과 주민설득과 이것은 업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원문제가 우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서 업자 나름대로 당신사업을 위해서는 이 신고수리를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주면서 민원문제는 당신이 책임지고 주민들과 합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정윤규 의원
물론 법으로 말씀하시고 행정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는 그러한 사안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산지역 같은 데 두양산업 화학공장 같은 것이 들어올 때도 지금 돼가지고 그 담당 해당공무원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시 공모를, 업무를 시민을 위해서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개개인이 부탁을 하고 시민들도 시민이 정말이지 알권리 또는 투명한 행정 이런 모든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법대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감지해가면서 했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맞지 않고 그러면 접수 신고기간이 10일로 아는데 10일 동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주민이라 든가 사업주가 정말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나 또는 그 지역 입지적으로 정말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조건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나 모든 부분을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업자한테만 한 겁니다.

그러면 같이 행정을 집행하는 면사무소는 또는 간부공무원이든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다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산지전용법에 보면 의제처리를 위해서 지목이 목장용지인데 의제처리를 해서 건물을 환경시설 재활용시설411평 1,360㎡를 허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일내에라도 모른다는 것도 저는 그 정도로 아니까 하여튼 우리 시민이 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몰라서 그런 건지 은폐하려고 그런 건지 정말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겁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안이 겹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이 내려서인지 지금도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지방정부의 사업 계획이 되면 어떠한 우리 시의원들께서 대안제시도 하고 그 사업의 실효성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승인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사업이 실패되더라도 집행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하물며 민원이 따르는 이러한 폐기물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정을 처리했다 법대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국적인 폐기물시설이나 전국적인 어려운 민원이 따르는 시설은 우리 서산시에서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역업체의 그간에 경영하든가 또는 그간에 용역 의뢰처리했다 든가 그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외지업체로써 상당히 그간의 사업도 주민들과의 호응도 또는 주민들의 신뢰 아주 정말 부실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기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으로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문하는 자가 말이 많습니다.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나 또는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과학적이고 입지선정을 해서 정말 거기가 입지에 맞고 타당성 있고 민원도 적고 이런 데가 되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그런 사업을 신고접수나 허가를 처리를 해야지 이것이 분명히 민원이 따르고 먼저도 모르는 사실 먼저 2004년도 4월 11일인가 허가된 사실도 주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도 모릅니다.

또는 면장도 모른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주민들은 돼지 몇 마리 키우는 것 그냥 냄새나도 참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8월달에 폐촉법이 바뀌면서 검사 강화됐다는 것은 그 자체시설이지 주민들에 대한 검사 강화가 아닙니다. 검사 강화로 자꾸 폐촉법이 바뀌면서 검사가 강화되면서 100t 이하는 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바뀌었다고 자꾸 하는데 강화시설은 그 자체기계를 설립했을 때 그 공장을 가동했을 때 그때 나오는 또는 오폐수 그 강화지.

주민의 민원에 따른 강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폐촉법이 바뀌어서 검사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관하고 그런 사안이 있는데 정말이지 주민을 열흘 동안이라도 접수기간 10일이라고 했죠?

본 의원은 10일로 아는데요. 신고처리 기간이 그러면 두양산업 마냥 업자가 어디에서 뭐 하던 업자고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했고 어디에서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하고 지역주민들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업자였든가 그러면 두양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징계처리 등 여러 가지 이강천 대전 시고문변호사인가요? 중학교 동창입니다. 변호사인데 그 사람의 견해를 봐도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징계 등등 계속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시가 인정하시죠?

옳은 일 하고서도 이렇게 되는 과정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사안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면 정말이지 이것은 밝히고 과학적으로 입지적으로 모든 전문가나 꼭 저기 해야 된다 할 때는 시민의 동의를 얻고 민원이 없도록 구해야죠. 끝까지 해결해서 투쟁을 해서 그 지역에 세워야지. 세워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정말이지 한 개인이 시의원이 아니고 민원인이 아니고 일반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산시 음식물폐기물 자체가 42t이라는데 물론 내 지역 남의 지역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2t 음식폐기물이 나온다는데 갑자기 96t을 신고처리가 되다보니까 더욱 충격을 받고 또는 본 의원은 그것을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거나 규모화나 누가 제대로 한번 일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40t인지 96t인지 1t인지 모르고 애매하게 그저 그런가 보다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도 했지만 인정을 하고 여기까지 오다가 8월 16일날 커다란 추레라가 밤새 싣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어떤 시민이 가서 보고서 그것이 발단이 되서 시의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날 집행부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시설이고 몇 t이고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96t이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그것을 사건화 시켜서 만든 것 마냥 8월 16일날에 주민이 알아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업자는 또 운산면 자체가 그 동네일이었는데 시의원이 알면서 전면으로 퍼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 시의원으로써 사안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대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의원님 이 문제와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저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두양 것은 업자가 사전에 농약 부분은 취급을 않겠다고 합의를 하고 허가를 받았다가 최근에 농약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 바람에 그 부분이 우리 시청과 마찰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상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대로 현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도에 40t으로 이미 허가가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다만 사업주만 이렇게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주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해서 용량을 증설한 변경신고였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사전에 주민들의 합의를 100% 끌어낸 뒤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사후에 민원도 없고 참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기존 신고가 된 장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나름대로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하여튼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였는데 기존 신고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덜 챙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지 위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개인사업입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안정화시설이라 든지 폐기물 매립시설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타당성조사까지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할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다 다만 개인업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하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 추가 신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윤규 의원
그러면 국장님 법이나 공문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우리 공직자는 다수의 시민도 우리가 상대해서 편의를 봐드려야 되고 한 사람의 민원인도 존중이 되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윤규 의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을 떠나서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한 사람의 민원은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상대성 있는 민원인 시민도 우리가 잘 대해드려야 되지만 한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인도 우리가 똑같이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규 의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대로 행정을 처리했다고 하는 문제에서 왜 그러면 민원을 주민들은 이 바쁜철에 위법을 해가면서 지금 나와서 그러한 것을 주장을 하고 시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위법 부분은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정윤규 의원
지금 글쎄, 3개월여간을 집회허가를 내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잘못하고 있네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표현대로 하자면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 하는 님비현상 그런 현상 때문에 주민들의 배척이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업자가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장 임덕재
정윤규 의원님! 질문 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윤규 의원
의장님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의장 임덕재
핵심 사항을 질문해서 확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예, 그러면 업자가 지금도 대표자님들과 만난 것으로 아는데 업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분명히 신고처리하면서 업자에게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해서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잘 합의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정윤규 의원
그러니까 권고를 하기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알면서 폐기물 “폐”자만 들어도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해서 답변에도 담당자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을 답변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될 때 지금 업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민과 싸워가면서는 않겠다 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써요. 주민들하고 대화 한번 가진 걸로 아는데 엊그제 또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9억이 들었네, 22억이 들었네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게 왜 행정과 업자간에 할 때 왜 주민을 무시하고 업자를 우선시해 주는 것은 주민하고 정말이지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그간에 40t 처리해준 것도 시설도 가동도 않고 여러 가지가 신빙성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또는 왜 96t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고 업자한테만 신고처리해 주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40t이였든 무슨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주민들이 알았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그간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은 생각하면서 업자한테 처리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행정재판이라도 하도록 해서 이것은 정말 민원이 안생기고우리 서산시민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걱정을 않는 그런 쪽으로 했었어야지. 10일간의 처리기간을 가지고서 이건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꼭 못 박아놓으니까 정말 업자들도 문제가 있고 행정 법대로 규약이 있겠지만 주민의 민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서산시민을 보호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그것을 해결해서 처리하도록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일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는 법대로 처리했으니까 업자하고 따져라 또는 업자한테 주민들이 쫓아가면 업자는 어쨌든 해결을 해주쇼 우리는 허가권자다 이러한 억울하고 시민들 생각은 3개월여 이웃과 이웃간의 불신, 시의원 불신, 면장 불신, 시장 불신 한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이지 이런 처리가 되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 과정을 볼 때 저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어떻게 판단을 할지 아까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내문제라면 어떻게 풀 것인가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지금 뒤에서 나와계셔서 더 모박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주민의 한사람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행정 재판을 각오해서 라도 물론 사안은 그때 가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성의라도 보여줘서 주민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이러한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또는 이렇게 어려운 고충을 겪는 일은 없었을 텐데 밀어붙이기식으로 또는 꼭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은 있어야 되겠고 운산에 소각장 하다가 안되어 대산에 소각장 해도 안되고 제가 운산 소각장을 입지선정위원회를 들어가면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시설을 이렇게 신청을 받는 시설로 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 전문가에 의해서 입지조건에 맞는 지역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해서 결국은 세 번째로 양대동까지 지금 가서 거기에서도 민원이 발생 되서 행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서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고충을 겪고서도 이런 개인업체하고도 문제를 이렇게 처리 했으니까 해서 이렇게 된 우리 서산시가 정말 각자의 공무원여러분께서 정말 시민을 위하는 공모를 하고 또는 우리 서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지셨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정말 앞으로는 남은 시의원 임기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감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지금까지 규정 대로 법 대로를 떠나서 업자와의 주민들은 3,000여명은 어려운 탄원서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의장 임덕재
정윤규 의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정윤규 의원
그런데 탄원서 올린 답변은 참 간단했습니다.

무슨 용도 처리분뇨 및 폐기물시설을 바꿨다 앞으로 업자한테 아까 국장님 마냥 많은 뭐를 했다 이러한 사실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업자가 거짓말한 서류 물론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일반인이 생각할 때 정말 도덕적으로 그 업자가 진솔하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타협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 같으면 어떻게 해서 판결을 하고 앞으로 업자하고 주민간에 재판을 해야 될 것인가 시에서는 방관하듯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많은 궁금증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t이라는 쓰레기는 영업에 맞게 해서 96t 처리해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외지에서 들어올 때 주민들이나 서산시민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걱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대안제시 및 사업자와의 무슨 어떠한 절차를 해서 라도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이 발생한 사안을 정말 내 지역으로 생각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노력하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좀 더 철저하게 살펴서 민원해소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의원 거수)

예, 박상무 의원님!

답변 공무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주민지원국장님!

의장 임덕재
주민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행정절차에 의한 이행이나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잘못한 처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서 신고처리를 해줘야 되는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물론 주민의 사전동의나 사업설명회 등의 의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허가처리를 해주면서 사업자와 주민대표간의 협의를, 설명을 강력히 권고하였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신고수리 과정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박상무 의원
권고, 맞습니다.

강력히 권고 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강력히 소리까지는 안 했습니다.

박상무 의원
좋습니다.

권고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과 사업자와의 수리후 원만한 합의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상무 의원
안 됐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박상무 의원
그러니까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이행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박상무 의원
도덕적인 책임입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의원
그러면 아까 정윤규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심판청구라도 당하면서 주민을 보호해야 될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켜 줘야되겠다 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저는 공직자로서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여야 할 일을 안 하고서 의도적으로 업무를 기피할 경우도 징계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업무자체는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또 신고수리를 안 해주고 행정심판에 회부되도록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부서에서 신고수리는 바로 위법사항이 없으니까 귀속행정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해주면서 다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라고 권고를 한 절차가 그 이후에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된 이 시점에서 우리 주민지원국장님께서 이 처리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일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판단할 일이고 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불러서 추가로 강력하게 시장님께서 권고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해서 완전 합의된 뒤에 일을 재개토록 해라,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을 “권고”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의원
예, 맞습니다. 권고

방금 말씀해 주신 조규선 시장께서도 집회장에 나오셔서 주민의 고충을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시장으로서 적극 대처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지역의 시정의 책임자로서 당연한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약속 이후에 어떠한 일련의 좀더 진행된 일이 있나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바로 하루 뒤에 그 기업대표를 불러서 시장님이 권고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다수 주민들이 시청으로 오시고 그래서 분위기가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연기를 시킨 뒤에 이틀 뒤엔가 업자를 아침에 일찍 불러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했고, 지금 주민대표와 이 사업자간에 두차례 정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일련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일이고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민과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이 시점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사업 신고수리 허가내역에 보면 사업자의 잘못된 운영이라든지 시설 미비가 있을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표현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한 격 약간 것이고 이 부분은 업자가 사업포기를, 우리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신고사항을 취소시킨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를 상대로 해서 자기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본적으로 예상이 되고...

박상무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못 보신 것 같아서 그 내용에 있습니다. 신고허가 내용에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신고사항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박상무 의원
글쎄, 내용에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박상무 의원
아니, 그 내용중에 운영의 미비나 시설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그 신고를 취소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자기가 신고한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는 환경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환경관련 검사기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수리한 내역, 인허가 해준 증명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

신고 수리 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셔야 더 정확한 것을 알 텐데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동안 세환사업에서 몇 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세환산업이 그동안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나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일단 40t을 신고해 놓고 이번 사업자가 아니고 먼저 사업자들이 규모가 5t정도에 불과 했던 것 같습니다.

수거된 5t정도의 분량을 주로 돼지들의 먹이 사료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비료로 만들어서 농가에도 조금 보급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오염된 물질을 하천에 방류를 해서 그것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업자를 고발해서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상업주를 고발을 검찰에다가 했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가서 진술하기를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제3자 아무개의 행위이다” 이렇게 진술이 되어서 그 당사자를 불러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의한 공정한 행정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 공무원이라든지 담당자로서의 어떤 잘못은 분명히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또한 사업주, 세환산업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포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 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러한 목적이 궁극적인 우리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일련의 사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일하실 것인지 그 부분으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지금 현재로는 세환산업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법사항이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조그만 것이라도 발견되면 저희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조치를 하고 그 이전에 주민대표와 지금 사업주가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대화가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한다고 강행을 할 경우, 우리는 더 엄격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헤쳐서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신고수리를 하면서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얻도록 권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또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대표로써 또 주민의 시행정의 책임자로써 집회장에 나와서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한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겠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어저께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우리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이런 시장님의 의지와 맞물려서 좀더 민원인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음식물폐기물 처리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류관곤 의원 거수)

예,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주민지원국장님!

의장 임덕재
주민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류관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전에 답변하실 때 2003년도에 40t 처리시설로 이미 허가가 났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신고가 돼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분명 허가로 말씀하셨는데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신고입니다.

류관곤 의원
신고로 되어 있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류관곤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0t 신고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공장이 가동이 됐습니까, 아니면 양돈을 사육하셨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방금 전에 박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40t으로 신고를 해놓고 우리가 파약된 것으로는 5t정도를 수거해서 일부는 돼지 먹이 사료로 활용하고 일부는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 40t으로 신고해 놓고 그때 당시 기계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제대로?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최종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관곤 의원
못 하셨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류관곤 의원
본 의원이 현장에 답사한 결과로는 40t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기계설비는 음식물발효기 3t 용량정도 되는 그것 한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40t 처리할 수 있는 용량하고 그 다음에 폐촉법이 강화가 되어서 그것이 96t으로 물량이 늘었을 때 그 기계설비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당초 40t을 신고할 때는 시설을 해놓고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당시의 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설기준 강화가 법이 개정된 것은 이번에는 시설을 해놓고 환경관리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 당초 2003년도에는 검사를 하는 그런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2003년도에 신고 했을 때는 음식물발효기가 한 대만 있었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음식물발효기를 가동한 것을 음식물폐기물 처리로 봐 줘야 됩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관련법상 글쎄, 해석관계는 제가 확실한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먹이사료로 활용하고 일부는 또 비료를 생산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고서를 받은 근거는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비료를 생산해서 비료를 활용한 농가가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근처농가에 보급을 해줬습니다.

류관곤 의원
비료로 활용을 했다고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음식물발효기에서 비료생산이 가능합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지금 그러면 발효기를 가동한 것을 폐기물 처리로 보시고 이것을 갔다가 변경 확장설치 신고를 받아줬는데 발효기 돌린 것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갔다놓은 기계설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애당초 발효기 한대만 가동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기계설비 갔다 놨을 때 하고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설치변경 신고사항이?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업장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로 일단은 인정을 해 준 겁니다.

류관곤 의원
법적인 하자가 분명히 없는 거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류관곤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덕재
류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질문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장 임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선 시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시장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관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등서산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서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지루하고 무더웠던 지난 여름 우리는 지루한 장마를 견뎌야 했고 늦더위와 폭염을 극복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내의 고통 뒤에 찾아오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1년도 우리시 살림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가을과 같이 차질 없는 일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올 일년 동안 우리 서산시에서 시행했던 돋보였던 사업사례와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짚어보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생균제배양증식 공급 사업은 사료의 효율성 증대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축산물 육질 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고 우두칩을 이용한 양돈농가 악취제거시범사업과 생산성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사업과 농림과의 장뇌삼인삼 청정재배사업은 상당한 소득이 기대되는 아주 창의력이 돋보이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수도용제조상토 지원사업과 축산해양과의 환풍기 지원 사업은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올해도 대풍년이 예상이 되는데 건조기 지원예산 3억이 삭감된 부분은 지금 당장 수확하는 벼 건조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고품질쌀 브랜드의 창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지 심히 걱정이 앞서는 아쉬운 사례였습니다.

WTO협상 진전과 FTA 협상 등 농산물수입개방 확대로 농가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농업부문 만큼은 증액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한우브랜드 사업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현재 한우 우수브랜드 인증 현황은 2005년도에는 안성맞춤한우를 비롯한 8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천지한우를 비롯한 14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우수한 한우브랜드 단체로 인증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며 “토바우”라는 광역브랜드가 있으나 지역적 특수성이나 동질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사용 관리 등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역한우로써의 브랜드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 유명브랜드 사육두수 현황은 전남 함평 천지한우는 총 사육두수가 5천 6백여두이며 이중에서 암소가 약 2천두, 거세우가 3천 6백두 규모이며 경남 합천의 황토한우도 총 사육두수가 4천 8백여두에 불과합니다.

또한 강원도 홍천의 늘푸름한우도 7천여두 밖에 안 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유명 브랜드로 자리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꾸준한 사양지도 관리가 잘 되어서 약 2만 6천여두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가임암소 비율이 5천두 이상으로 밑소 기반이 튼튼하여 브랜드 사업의 여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업용 면세유류 폐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WTO의 진전과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확대로 시장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가운데 국세특례제한법이 2007년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2007년 7월 1일부터 면세비율이 75%로 축소가 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폐지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류가 폐지될 경우 시설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고 각종 영농사업의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들에게도 경영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류에 적용되는 국세특례제한법의 연장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환경농업 발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아름다운 금수강산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친환경 인증농가는 약 43농가이며 이들 농가들이 생산하는 단일품목 쌀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약 230t 이상이 수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매대책이 현재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은 저농약 무농약 그리고 전환기 과정을 거쳐서 유기농산물이 생산되는데 이러한 유기농산물을 식품의 안전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학교급식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관내 학교급식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상곤

부시장 유상곤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일부 사항만 제가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국,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발전과 관련 해서 친환경 쌀의 판매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말 현재 곡류, 과일류, 야채류 등의 품목으로 74농가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벼는 39농가의 57㏊ 면적에서 280여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웰빙 바람과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나 높은 가격과 취급매장의 한정 등이 소비 확대의 걸림돌로 분석 되고 있고 전문 경매시장이나 차별화된 유통경로를 구축한 도매시장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 등이 우리 지역을 포함한 국내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에 큰 어려움으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농협을 제외한 일반농가는 대형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지인들을 통하여 소량판매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친환경농산물은 높은 가격과 취급매장 한정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판매량 증가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내에 친환경농산물 전용판매대 설치를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전문매장 입점과 관내 각급학교, 기업체 급식 등의 대량수요처도 적극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비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생산자 스스로가 판매 가능한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도 병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농산물을 식품의 안전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학교 급식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로 금년에 관내 유치원 등 61개교에 11억원을 지원하여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2005년도에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급식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시 관련 조례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각급 학교에 우수농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만 농산물 구입은 학교장 재량에 의하여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어 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판매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이를 학교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수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구입 가격이 높아 각급학교에서 일반농산물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 및 사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식품의 안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인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식생활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도중 기존 40t의 신고수리과정에서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게 보급한 사례도 있다고 답변 드린 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고된 업자는 비료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에 의해 보급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을 착각을 해서 기존 40t 신고수리 시설에서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게 줬다는 답변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한우브랜드사업 계획에 관해서 자세한 통계수치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우고기의 브랜드화는 지역 축산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의 얼굴을 갖고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우고기의 브랜드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급고기의 생산과 함께 균일한 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여야 하므로 이에 발맞춰 우리시에서는 브랜드사업 개발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과 유통기반 확보, 한우번식전업농 육성 등을 그동안 지원하여 왔고 앞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혈통의 통일, 사료의 통일, 사양관리의 통일과 한우번식전업농가와 비육농가의 조직화를 추진하면서 브랜드 주체를 물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주체는 무엇보다도 경영판매 능력이 있고 농가 소득 증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여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산시의 기반은 나름대로 잘 다져져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을 더 충족시켜서 바람직한 브랜드 주체가 나올 수 있도록 서산축협과 한우축협 등 여러 생산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서산축협에서 충청남도의 브랜드인 “토바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여건을 앞으로 살려서 서산시 고유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류 폐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의 과학화와 기계화 등으로 인한 농기계 이용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농가의 농업용 유류 사용량이 크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우리시 관내 지역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한 면세유 공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12,800여 농가에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등 11,27만 8,000ℓ를 공급하였습니다.

정부가 농어민 면세 유류 지원, 감면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이 부분을 정책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만약 언론보도 내용대로 농업용 유류면세율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는 농어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시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단 우리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면세유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가가 연간 약 65억원 정도의 유류대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이를 단독 보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므로 충청남도와 농림부를 통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화훼, 채소 등의 시설 난방비는 가격이 저렴한 벙커 C유나 전기 발열관 등의 대체난방 시설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면세유 문제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충남도를 통하여 농업용 면세유에 적용되는 국세특례 제한법 존치 연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류관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류관곤 의원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열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이철수정윤규한규남임설빈

○ 방청인

  • 오산초등학교 조지은 선생님 외 20명 대산읍 리장단
  • 운산면민

○ 출석공무원(34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 김인섭 조만호
  •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28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생태환경사업소 김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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