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의회 승인의 건
4.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서산시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신상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하고 간사로 류관곤 위원님을 일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방금 이철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상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상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이철수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 회의가 하루일정으로 개의 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회의가 심도 있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이철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류관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류관곤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관곤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관곤 간사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관곤
- 우선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의회 승인의 건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의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회로 부터 적법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박상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재정 운영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 심사를 받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결산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완료하였고 2006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윤찬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1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 세입예산 현액이 4,998억 6,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198억 2,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70억 7,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27억 5,100만원입니다.
결산서 두꺼운 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4,998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이 3,566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이 1,025억 2,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0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이 5,070억 7,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566억 6,900만원으로 잉여금이 1,504억 3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를 합산한 총 이월액이 1,025억 2,9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3억 4,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6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이 72억 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06억 6,7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65억 2,7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 내용으로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2005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 전용만 13건에 5억 8,359만 4,000원 전용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 사항으로 각 사업별로 계속사업 원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진행 사항에 대한 연도별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별도 승인사항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244건에 742억 7,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3건에 313억 6,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6건에 35억 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1건에 394억 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는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 내용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48억 3,4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0억 9,300만원이며 소멸액이 7억 9,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정자치부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분석한 사회복지성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57억 8,6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1억 2,400만원이며 소멸액이 10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이 98억 8,6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무액이 162억원이며 상환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60억 8,600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및 상환재원별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99만 8,000㎡의 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액으로 5,100억 9,300만원이고 건물 10만 8,983㎡의 가액이 과세시가 기준액으로 해서 278억 9,300만원이며 기타 선방 및 유가증권 등 40건의 가액이 9억 3,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389억 2,200만원 상당액입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62억 7,800만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9억 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14억 8,500만원이 감소 되서 당해연도말 현재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해서 총 220종류의 물품으로 현재액이 67억 9,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김지영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채권채무 현황, 기금운영 현황 등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4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로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노령화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결산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소요액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미집행과 과도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의 개황을 보면 2005년도 예산 현액은 4,998억 6,500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4%인 5,070억 7,200만원, 세출은 71.3%인 3,556억 6,9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결산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잡수입의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 증가로 예산현액 4,151억 6,600만원보다 80억 9,100만원이 증가한 4,232억 5,7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는데 이는 세입추계 소홀로 예산을 사장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세입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체납액의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체납액을 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수납액이 예산현액 846억 9,900만원의 98.9%인 838억 1,500만원으로 8억 8,400만원이 감소 수납 되었는데 이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농촌 발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결정 하여 징수 수납한 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에서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조차 예산현액보다 적어 예산과다편성 또는 융자금 미회수 등으로 세입결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융자금 회수방안 등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즉 잉여금이 1,504억 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예산 규모가 증가된다 하여도 보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액 전액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필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 의회 승인의 건 하얀책자 24쪽. 효율적인 예산편성 그 밑에 내용 현황 및 문제점에서 대산침출수처리시설클리너 예산은 7,440만원이고 집행액은 5,760만원으로 미집행률이 92.2%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김지영
집행률이 92%.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예산자체가 과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사료됨” 이 말도 그러면 어긋나는 거죠? 숫자만 고친다 해도.
이게 의문이 되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신데 뭔가...
- 전문위원 김인섭
그것은 지금 오타로.
- 맹영옥 위원
- 어떻게 오타에요?
- 전문위원 김인섭
576만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576만원?
- 전문위원 김인섭
단위가 만원이 아니라 천원으로 돼 있는데요.
- 맹영옥 위원
- 아! 천원. 그렇게 하면 프로테이지가 맞나요?
- 전문위원 김인섭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책임감리비라든가 교육여비 이런 것들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예비비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릴 거에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 위원장 박상무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검토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특별히 궁금하시거나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류관곤 위원
- 2005년도 미집행 된 불용액 총액이 얼마죠?
- 회계과장 김지영
미집행액이 406억 6,747만 3,603원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부서가 어디에요?
- 회계과장 김지영
과로는 분석이 안 돼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과별로. 불용액 총액 좀.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은 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위원님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했고 또 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신 부분 이런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의회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5분】
4. 2005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하여 주시고 시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상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17호로 제출된 200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감리원 임금 상승과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상승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11건에 5억 8,467만 9,000원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신속한 집행을 위하고 또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177억 4,453만 9,000원을 편성하여 5억 8,467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5억 8,4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9만 6,000원은 사용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지출일자 및 사유별로 설명 드리면 1월 28일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원 임금상승분에 대한 감리비 지급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고 사용잔액은 없으며, 같은 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따른 급식 단가 인승 등으로 1,599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고 사용잔액은 없습니다.
4월 18일에는 산불진화 작업 중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으로 131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4월 29일과 6월 17일에는 2회에 걸쳐 국유재산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배상금 과목으로 4,210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8월 3일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배상금 과목으로 2,340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324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5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월 4일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 등으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2억 8,635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8,635만 5,000원을 지출하여 사용잔액은 없습니다.
10월 17일에는 공무원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 부족으로 국내여비 과목으로 4,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000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끝으로 10월 21일에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개 과목에 1,549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525만 7,000원을 지출하고 24만 1,000원은 사용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해?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비비의 2005년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지출 결정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상무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 30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비로 3건 1,525만 2,000원, 국유재산손해보상금 2건 4,210만 4,000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건 2,323만 9,000원을 집행한 것은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이 되나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책임감리비 1억 6,000만원, 산불진화 부상자 치료비 131만 9,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4,000만원은 사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은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하여 요구액 전액을 사용함이 원칙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비비를 요구하고 지출잔액을 불용 처리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예비비 처리 불용처리액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책임감리비라든가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공무원 교육여비가 특별히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004년도에 교육 인원을 참작을 해서 교육여비를 세웠는데 2005년도는 예상 외로 교육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리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회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불가피 10월달에 교육을 안갈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예측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부분 여비규정에서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인원이 많아져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런 분 들은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혹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인원을 부풀려서 지출 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공주 공무원교육원에서 차출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얼마씩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적에 우리 서산에 철새기행전 하는데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의심 할 게 없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한 1,500만원 정도가 방역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상관 없으면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작년도에 10월 14일날 조류독감 예방 경보가 발령이 됐기 때문 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사전적 조치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고 우리 조 시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하시고 엇박자가 발생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학술적이나 깊은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서산시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내포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입장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자마다 다 비전문가이신 분 들이 있다 없다 라고 주장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셨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책임감리비하고 공무원 교육비부족분에 대한 내용을 예결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불용.
- 위원장 박상무
- 이것은 필요 없습니까?
- 이철수 위원
-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