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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6.10.31 화요일)

제12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31일(화) 오전 09시 36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10월 23일 총무위원회 회의시 심사유보된 안건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6분】

1.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유보된 안으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먼저 신준범 위원이 질의 하신 것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준칙안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을 가지고 행자부와 충청남도 하고 저희 관계부서하고 토론을 한번 심층적으로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개정이 되는 대로 해서 이내 준칙안이 내려오고 준칙안이 내려 온 것에 대해서 조례가 사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미처 개정을 못한 조례를 놔두고 다시 행자부에서 신규로 그러니까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라고 해서 수수료를 변경안이 내려 왔을 때 우리가 추가만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검토 결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책자.

그리고 위원님들 옆에 놔드린 칼라로 되어 있는 용지가 있을 겁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1번 보면 도시관계가 있는데 2003년도 7월 15일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발급할 때 A5용지 또는 도면 1m당 250원 추가와 A3용지 이상 도면 1m당 300원을 추가하도록 됐었는데 추가되는 사항이 지적법이 변경이 됨으로써 지적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됨으로써 이것은 지적법에서 별도로 도면 발급시에는 7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A5용지 도면 1m당 250원 추가와 A3용지 이상 도면 1m당 300원 추가는 삭제가 돼야 되는 조례였었습니다.

아울러서 11번에 (가)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하고 (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똑같은 민원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 살려놓고 옆에 제가 나눠드린 칼라로 된 용지 보면 (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밑에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는 1,500원 이렇게만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충분한 관계 실과하고 협의가 되고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하고 연찬이 부족됐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수정안을 참고를 하셔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각 과장께서 설명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정회】

【09시 48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신준범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제1에 11항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가)항 중 A5용지 도면 1m당 250원 추가, A3용지 이상 도면 1m당 300원 추가 사항을 삭제하고 (나)항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분을 삭제하여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하십니까?

이철수 위원
예, 찬동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신준범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바와 같이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윤규
간사
맹영옥
위원
이철수신준범한규남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사담당 김을래 전문위원 홍남기
  •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1명)
  • 세무과장 최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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