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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10.30 화요일)

제236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9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30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5.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6.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9명)

4.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5.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10명)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
예,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6·25전쟁 및 월남 참전 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차원에서 수당은 인상 지급하고 보훈 관련 수당의 지급 시기가 달라 일원화가 필요하며, 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호의 참전 명예수당 금액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참전 명예 수당 등 지급일을 매월 ‘20일’에서 ‘말일’로 변경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6·25전쟁 및 월남 참전 유공자들에게 동 조례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참전 명예수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지급일을 매월 20일에서 매월 말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2.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10명)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리·통개발위원회 조직이 마을별로 상이하여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마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시 종전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통대장과 읍·면·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마을총회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 결원에 따른 재위촉 시 종전 리·통장이 위촉하던 것을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리·통개발위원회 조직이 마을별로 상이하여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마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3.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9명)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발생 후,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을 위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추가하여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발생 후,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을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며 피해자의 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잘 만드셔서…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 등 제7조에 신설을 했고,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청문감사관이라는 게 어떤 거죠, 경찰 신분입니까 아니면…

조동식 의원
예, 경찰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따로 청문감사관이라고 따로…

조동식 의원
예, 있어요.

직함이 경찰…

김맹호 위원
경찰 중에서…

조동식 의원
예, 현역 경찰 중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조동식 의원
이분들 역할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응급 보호 조치 해 주는 담당 부서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장 경찰을 추가한다는 것은 더 보강한다고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조동식 의원
그 제도가 없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1개월에서 2개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축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4.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 출연금 825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 진흥을 위해 2007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현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 연구 컨설팅 및 지역 인재 양성 교육, 관련 홍보 사업,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최근 4년간 정부청사 전광판 홍보 13건, 지역 활성화 교육 11명, 지역 홍보 관련 방송 제작 1건, 이외에도 지역 홍보센터 농산물 전시 및 간행물 홍보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리 시 2019년도 출연금은 825만 원입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007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출연하여 지역 축제, 관광 상품 등 서산시의 주요 시책 등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바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전에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출연금이 지원되잖아요, 825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지원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출연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지역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최근 3년의 실적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제안을 좀 해서 이 출연금이 지원되는 만큼 그보다 더 많은 홍보와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부서에 홍보 자료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자료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단에 홍보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주로 홍보 쪽에 많이 치중된 것 같고요.

우리 주요 사업에 보면,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또 지역 발전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교육이나 지역 활성화 연구 수행, 이런 실적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교육은 매년 계속 하고요.

사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번에 여러 명 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 1명씩 오라고 하든지 2명씩 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올 때마다 우리 시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이 우리 서산시에 국한돼서 특정 사업이나 분야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대부분 홍보로 분야입니다.

마케팅 홍보 분야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주 담당자로 해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무 쪽에서 볼 때 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성비나 실효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사실상 홍보를 시에서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연간 825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홍보와 비교해서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 이용이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해서 825만 원, 몇 배를 더 우리가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5.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서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기회 보장, 자립 기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년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년 정책 사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 2차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차 입법예고 기간 중,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나이 정의 확대 의견이 접수되어 청년의 나이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차 입법예고 기간 중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관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기회와 임시회에 대한 구분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충남 대부분의 시·군에서 제정 중인 사항으로, 청년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 받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미를 다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는 서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서산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 자립 기반 마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3조 제1호 정의에 보면, “청년이란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지원 사업 있죠.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다에,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서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희망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보완책이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해 및 실손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까지는 나중에 추가로 확대해서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대상자가 우리 청년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청년이라는 정의가 서산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서산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서산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규정하면 그 대상자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일단…

최일용 위원
아니면 이 조항에 대해서만, 서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보완책, 단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청년 상해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 복무 청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조례상에는 사실 명문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면 부칙에 의해서 실행 규칙에 만들겠습니다.

그게 사실 그런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비용 추계를 보니까 군 복무 청년의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보험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재해 관련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든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어떤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딱 겹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이게 예산이기는 하지만 거의 7,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험회사와 합의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일단은 보험회사에 알아본 금액이죠.

계약 단계는 아니고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장조사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1,650명을 대상으로 한 6,900여만 원, 약 7,000만 원 가까이 매년 보험료가 지출이 될 텐데요.

만약에 이게 보험 수혜자에 해당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망 시에는 한 3,000만 원 가까이 보상됩니다.

들어가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상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어제 동료 위원님 한 분도 아드님 군 복무 때문에 갔다 오셨는데, 군 복부를 앞둔 부모님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험이라는 게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자동 가입 형태로…

위원장 이연희
자동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분들에게… 아니, 가입은 되는데 만약에 상해가 돼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할 때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일단, 우선적으로는 알아야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 홍보 부분을 강화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성립되고 예산을 세워서 실제 시행할 때가 되면 우리가 시보나 보도 자료로 해서…

위원장 이연희
시보는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요.

보면 아파트 앞에도 시보가 있지만 거의 쌓여 있어요.

그게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다 보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조금 연구하셔서 한 번쯤은… 여러 차례 통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6.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 가정의 아동에게 아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 7기 선도적인 저출산 극복 의지를 밝히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난 9월 20일 처음 지급한 정부의 아동수당 시행에 맞춰 전국 최초로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도입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도내 15개 시·군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현재 조례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기란, 생후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2018년 11월 첫 지급 예정인 서산시 충남 아기수당은 2017년 11월 2일, 출생 아기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과 무관합니다.

안 제4조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장은 10만 원 수당을 매월 20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송명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아기가 있는 출산 가정에게 아기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질문과 충남 아기수당 전산 작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죠?

서산에 몇 명 정도 해당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김맹호 위원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김맹호 위원
저는 1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과 부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사립 유치원 때문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서산시 성연에 사립 유치원이 1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1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2군데인가요, 몇 군데 있죠, 14군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사립 유치원…

김맹호 위원
아니, 전체적인 유치원은 열…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라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알기로 2군데 정도가 사립 유치원으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이번에 감사 대상이요?

김맹호 위원
예,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오늘 오후인가요, 어린이집 회계 실무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시비도 투입되는 만큼 각별히 그런 부분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우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교육을 해서 예방하려고 회계 실무 교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아주 잘한다고 보고요.

하여튼 앞서가는 부분이고,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애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게 충청남도 아기수당이 처음 지원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아기수당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기수당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서산시나 이쪽이 다른 지자체나 도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충청남도에서 일률적으로…

최일용 위원
아니, 아기수당 말고요.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출산 장려 정책은 우리 서산시가 많은 편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보면 제4조 수당 지급 기준에 “시장은 보호자와 아기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주소가 되어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지원 중단 사유에는 보호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보호자가 같이 와서 전입신고를 서산에 해놓고 부모만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즘 출산을 하면 할머니들이 키우느라고 시골에 애를 맡겨놓고 다른 직장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것은 지원이 계속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제2조에 보면 보호자란 사실상 보호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최일용 위원
아, 부모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래서 사실상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를…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보호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보호자라고 할 때 그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러니까 아기를 기준으로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상 보호자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기가 있는데, 부모가 있고… 만약에 조부모가 해서 키운다고 하면 사실상 보호자가 누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조부모.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실상 조부모가…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아기를 기준으로 조부모.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이게 개념이 추상…

만약에 부모가 계신데, 우리 아이는 할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키운다고, 보호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러니까 아기를 중심으로.

최일용 위원
아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있고… 만약에 제삼자가 보호를 하는 경우에… 뭐, 친·인척이라든지…

그러면 그 친·인척이 보호자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죠, 맞습니다.

친·인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니까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서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지원금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산에 지원이 많으니까, 나는 서울에 있는데 아기만 누군가가 가칭 보호자로 해서 서산에 아이를 두겠다고 했을 때 지원이 나가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출산 장려 정책하고 서산의 인구 늘리기 하고는 상반되는 개념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영아인데요.

최일용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영아인데…

최일용 위원
물론, 영아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는데요.

규정은, 조례는, 법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자라는 개념이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어느 범위도 없고, 그렇죠?

만약에 부모나 조부모, 몇 촌 이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냥 실질적인 보호자라고 하면, 과연 실질적인 보호자가 어느 선까지 실질적인 보호자로 봐야 할지, 조금 개념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리고 이게 세부적인 지침은 충청남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은 도에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도 그 부분에 얘기를 드려서 그때도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 이후에 그 부분은 도와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규정 정립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교육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물론, 교육청 소관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이안 쪽에 갔더니 부모님들이… 성연에 있는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되면 아이가 갈 데가 없다고 저희들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소관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럴 텐데…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있다 저기 하시면, 교육청에 연락하셔서… 어제 아침에 뉴스에서도 교육부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폐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도 교육청에 연락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그런 협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김맹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교육청이라는 것 때문에…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도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보호자라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 읽어보시면 제2조의 정의, 제2항에 보면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은 친척이 보호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정의는 정말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빠, 엄마가 호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친척에게 맡겨진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 지침이 있겠지만 확실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니, 과장님.

여기 제2조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 부모라는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는 명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의에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 부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이경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부모가 학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서울에 있고, 그 아이가 서산시에 주소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수당도 도에서 지침이… 아동수당에 준해서 지급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보호자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라고 여기 2번에 보면,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3번에 “충남아기수당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에서도 얘기가, 이 충남 아기수당은 출산 장려책이고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그 아동수당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지급하라는 전화로 해석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끝난 다음에 다 따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7.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서산 박첨지놀이전수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음암면 탑곡리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인형극 놀이로, 짜임새 있게 구성된 서산 박첨지놀이는 음암면 탑곡4리 마을에서 전승되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2000년 1월 11일 지정되었으며, 서산 박첨지놀이전수관은 2016년 8월 준공되어 건축 면적 6,807㎡로써, 주요 시설은 공연장, 사무실, 전시실, 야외 공연장으로 이루어졌고 2017년부터 박첨지놀이 인형극 축제와 상설 공연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박첨지놀이의 지속적인 보전과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등에 박첨지놀이전수관이 활용될 수 있는 연계 방안과 효율적인 전수관 관리 및 위탁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박첨지놀이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박첨지놀이전수관 위탁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변상 조치,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박첨지놀이전수관 및 주요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 제한, 사용료, 허가 취소, 사용료 면제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의 보호 관리 및 향토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서산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둔다’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수를 11명에서 7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3,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 종전의 안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며, 안 제5조의4, 심의사항 의결 후 위원회 자동 해산 조항을 통해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조한근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서산 박첨지놀이의 지속적인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사항과 박첨지전수관 활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박첨지놀이전수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 분들 10개월 단위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이번에 그게 10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드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은 인사 파트에서 예산… 뭐, 여러 가지 판단해서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든 누군가 한 사람은 계속 상주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동안 10개월 하고 끊기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8개월로 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8개월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물론 이게 나중에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고, 8개월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계약기간이 지금 이게 12월인가 언제 끝나죠?

이번에 곧 끝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10월 31일.

최일용 위원
예, 그렇게 끝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박첨지놀이회에서 전수관 보수가 아니더라도 상설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조금 아쉬운… 무보수로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이외에는 인원 배정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언제 배정되는 거죠?

위탁이 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되기 전에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냥 공석으로 가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박첨지놀이전수관이 상설 개념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자체도 계약 기간이 만료 돼서 배정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사무국장 하고 그쪽에 김동익 선생님이 작고하신 뒤로 이수자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수자 수당이 월 50만 원씩 나가는 상태인데요.

그분들이 꼭 일용… 그런 기간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에는 조금 불편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수자 중심이나 전수나,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는… 뭐, 문을 닫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8개월로 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에 기간제를 쓰지 않고 공무직 근로자를 그쪽에 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최일용 위원
지금 저쪽 지곡에 있는 경우는 공무직을 쓰고 있죠.

거기는 근로자 배정된 부분, 그런 개념으로 여기에도 배정할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8개월로 그렇게 유지되는 부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때문에 8개월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8개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우리 실무 부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기간제 요원들은 8개월로 조정 원칙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곡에 있는 게 명칭이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서산창작예술촌.

최일용 위원
그쪽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쪽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원 배정이나 예산이나…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저희에게 건의도 들어 왔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쪽하고 이쪽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은 없어도 공무직 전환됐을 때 근무한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저게 16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근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공무직 전환하는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인원 배정이 될 수 있게끔, 그쪽 현장에 보존회 쪽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코자 하는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로서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97번지 일원, 건축 면적 2,529.98㎡로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위탁 법인은 중소유통 기업자 단체인 충남슈퍼마켓협동조합이며 위탁 기간은 서산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에 의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건립 운영 요령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산시는 물류센터를 민간위탁 하기 전에 위·수탁자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운영 협약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를 물류센터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2로 산정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탁자의 초기 자금 부담 및 운영 정상화를 고려하여 3년간 사용료 면제 조항을 넣어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분은 매년 매출액의 0.2%를 적립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금년도 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준공 예정으로 수탁자 위·수탁 협약식에 앞서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제5조에 이용료 산정 및 납부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전년도 연 매출액이 1,000분의 2로 산정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쪽에 보면 위에 파란색으로 있는데, 3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이후 시설 이용료는 1,000분의 2 이내에서 수탁자와 재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는 1,000분의 2로 규정했는데 뒤에서 1,000분의 2 이내에서 수탁자와 재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000분의 2가 확정된 게 아니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1,000분의 2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1,000분의 2, 0.2%로 확정을 해서 일단 3년간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보고… 예를 들어서 적자 운영이 된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1,000분의 2 이내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둔 내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면제 기간을 3년 두고 있는데요.

3년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또 금액도 1,000분의 2 이내에서는 계속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단은 3년 정도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놨고 다만, 3년 이후에 운영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자 운영이 계속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1,000분의 2 이내에서 면제도 가능하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1,000분의 2 이내에서 재협의할 때 협의 주체는 누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협의 주체는 서산시하고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조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도 이것의 동의를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 의회 동의는 안 받고요.

별도로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의 안을 상정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 적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3년 후에 실제로 이쪽에서 수익을 남길지 안 남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2 이내라고 했을 경우에 추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금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1,000분의 2 이내라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저도 아직 추계를 못하겠는데요.

당연히 수탁자 입장에서는 적게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아니면 위원회하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을지 조금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소상공인이나 협동슈퍼마켓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년간 면제를 하면서 0.2% 이내로 두는 것은, 일단 3년간을 면제 조항을 보고 그때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 2년간은 거기에 대해 사용료를… 하여튼 면밀히 한 다음에 적용을 하고, 또 5년 이후에는 재협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만약 5년 후에 수탁자를 다시 선정할 때, 그때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때도 똑같이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때는 협약서를 다시 만들어야겠죠.

최일용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0분의 2 이내에서 수탁자와 재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중에 분명히 수탁자하고 이용료 부분을 협의할 때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수탁자에서는 다 안 주려고 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0분의 2를 다 주려고 하는 수탁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시에서는 분명히 협의를 해야 할 테고, 시에 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매출액이 한 70억 정도가 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출액이 100억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면, 매출액으로 따지면 1년에 1,400만 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재도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매년 우리가 결산서나 이런 부분들을, 매출액이라든지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받고 점검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1,000분의 2 이내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1,000분의 2로 보고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아주 면밀하게 매출액이나 영업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서 중간에 의회 다시 한 번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6명)
  •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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