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6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30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
4.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5.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10명)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5.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6.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산업과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오늘 피치 못할 일정이 계셔서 사전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정책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팀장 김재민입니다.
과장님께서 내포권 연수로 제주도에 가 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축제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축제 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축제는 서산 해미읍성축제, 팔봉산 감자축제, 서산국화축제, 유방택 별축제, 서산 어리굴젓축제 등, 5개 축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축제로 정착된 서산 어리굴젓 축제와 삼길포 우럭축제, 서산 뻘낙지 먹물축제, 지곡 왕산포 갯마을축제, 해미천 벚꽃축제, 서산 6쪽마늘축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 축제의 지속적 개최 및 발전을 위해서 본 조례에 추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4조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산시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를 제11호로 하고,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서산 어리굴젓축제, 삼길포 우럭축제, 서산 뻘낙지먹물축제, 지곡 왕산포 서산갯마을축제, 해미천 벚꽃축제, 서산6쪽마늘축제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 제5조 2항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안 제15조 제1항의 축제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됨을 성별과 계층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김재민 팀장으로부터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6년부터 서산국화축제 외 4개분야로 추진해 오던 것을 5개 분야를 늘려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개최되는 축제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관련법과 기타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확인할 게 있어서 삼길포 우럭축제는 지원을 안 받았잖아요.
지원해 주신 게 없지요?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 없습니다.
삼길포 우럭축제하고 지곡 뻘축제 같은 경우 2가지는 유류피해로 해서 기존에 한시적으로 3년간 지원을 했었고요.
일몰되어서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에 조례명이 명시되어있어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축제마다 모든 축제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축제에 대해서 조례명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2건의 축제도 지원요청이 있을 예정인가요?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일부개정조례안만 오늘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뒤에 기존 조례는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지금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라…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보시고 계시지요?
보니까 삼길포 우럭축제, 서산 뻘낙지축제, 왕산포축제 이렇게 가격이 조금 다르게 되어있어요.
이런 가격들은 어떻게 해서 추계가 된 것이지요?
지원해주는 지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 지원금액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금액…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등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각 해당 부서에 예산액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받았고요, 예산액은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신청한 금액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축제추진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가 되어있고 시 예산부서하고 상의가 되어있고 이런 사안이네요.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에 대한 불만도 없고요?
인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추진위쪽에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맞고 예산부서에서는 또 깎으려고 하는 것도 맞고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절충안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절충안이 확정된 절충안이네요.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 기본적으로 이 금액 테두리 안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비용추계서 보니까 중왕리 낙지축제하고 서산 뻘낙지축제하고 지원금액이 한 지역에서 하는데 차이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 의견이라든가, 추진하는 쪽에 의견이 수렴이 된 것인가요?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모든 축제는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것이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곡이 뻘낙지라든가, 왕산포 같은 경우는 지곡면을 통해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얘기가 되었고요.
저희하고도 직접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기존에 축제를 운영해왔던 예산액 범위에서 추진위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한 지역에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큰데도 지역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을 거의 다 수용한 편이라서 이거에 대한 기존의 축제를 왕산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해오던 금액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삼길포 우럭축제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많은 기부를 통해서 해 왔었는데,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퇴색되는 거 아닌지 염려되거든요.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조례 개정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의견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줄때 지원해 준 금액보다 기업에서 받는 금액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안하면 저희는 지원을 안 해주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내용을 같이 들었는데요.
처음 시작하면서 다른 기존 축제보다 3배를 더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게 없었어도 그동안 해왔던 축제인데, 조금 적게 시작해서 조금조금 올라 가는 게 낫지, 한 번에 왕창 올려서 다음에 2억 원 달라고 하면 큰 차이 안 나게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올려주고…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존에 축제를 해오던 금액을 감안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해오던 금액을 전액 요구를 하지, 감액을 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했는데, 5,000만 원을 해버리면, 축제를 하지 말라는 거냐고 반발이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축제를 해오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팀장님 감안도 하셨겠지만 벚꽃축제나 갯마을축제에 비하면 형평성에서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가령 벚꽃축제에서 유명 연예인을 불러다가 크게 한번 할테니 한 2억 원 주십시오, 하면 2억 원 내 주실 것인가요?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축제는 금액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미읍성 축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7억 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8억 8,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마도 현재 이 금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금액조정이 필요해서 감액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해마다 아마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4,000만 원에서 2억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 안원기 위원
- 그것은 비근한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가령 다른 3부류의 축제에서 우럭축제 1억 5,000만 원을 줬는데, 왜 우리 4,500만 원밖에 안주냐, 우리는 할 줄 몰라서 안 했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기존에 해오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에 해오던 것을 1억 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금액을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하던 축제를 1억 원으로 하십시오, 하고서 사실상 지원해주기는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1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5,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쳐내고서 1억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하고요.
5,000만 원으로 들어 왔는데 니네 7,000만 원으로 해라,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는 안합니다.
- 안원기 위원
- 팀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행사 규모나 내용으로 보면 우럭축제가 훨씬 나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분들이 다른 축제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는 우리도 확대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을 수도 있고, 지금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우럭축제는 인근 기업들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만 가지고 그동안 축제를 해 왔는데 갑자기 처음 지원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수년 후에는 감당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 관광정책팀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자담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지원을 해줄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금을 조정하는 쪽으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조례와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심사숙고해서 한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민 관광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잠시 간사님하고 위원장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2.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10명)
- 위원장대리 안원기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시행령 별표의 개발행위기준 개정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정 등에 따른 조례정비 및 기존 운영지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2호의 가목 3항에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등의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관련 조항의 신설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2호 라목 1항의 토지분할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원기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되는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외 관련사항과 토지분할 관련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으셨듯이 입법 기간 중에 일부 의견이 접수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현재 10호 이상을 250m로 상향조정 하신 것 같은데, 기본 조례 200m에서 일부 의견들이 민원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300m로 수정 발의안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원기
- 방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 안효돈 의원
- 이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20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결과, 250m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의견을 듣고, 인근 지자체들이 어떻게 거리를 제한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인근 지자체는 평균 320m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m 정도로 규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원기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지금 200m나 300m나 측정하는 꼭지점이 어디냐, 토지의 중앙에서부터 300m냐, 아니면 토지의 모서리 부분에서 거리가 200m냐, 이게 또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 안효돈 의원
- 지금 저희 시는 대지일 경우에는 대지 경계면에서 측정하고 있고요,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 외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주택하고 이격거리가 50, 100, 3호, 4호, 5호, 7호, 10호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주택에서의 거리를 200m…
- 안효돈 의원
- 10호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일 경우에 300m, 그다음에 최하는 50m를 두고 있기 때문에, 9호에서부터 7호, 9호 일 때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밑에는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평균 하루에 20m씩 정해서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10호일 경우에 만약에 공사현장으로부터 200m 측정을 한다면 제일 가까운 주택을 기점으로 해서 200m를 측정하는 것이지요?
- 안효돈 의원
-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대지일 경우에는 정하고, 가구일 경우에는 외벽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원기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갑자기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게 10호 이상 7호부터 9호까지, 4호부터 6호까지, 3호 이하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잠시 정회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안원기
- 정회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부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쯤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다시…
- 위원장대리 안원기
-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대리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합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기존조례가 10호 이상의 200m로 되어 있는 것을 250m로 이격거리를 늘리는데 대하여 300m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제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대리 안원기
-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호
도시과장 고명호입니다.
3번째 의안 공공청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의 목적입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예천동 소재 도로시설관리소 부지 협소로 인해 각종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제, 장비 등을 인근 지역에 분산, 적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비운행에 따른 주거지역의 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도로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거지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도로시설관리소를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으로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도로시설관리소를 공공청사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입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8일 정책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내용입니다.
현 도로시설관리소의 부지 협소 문제 등에 따른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으로 도로시설관리소를 이전하고자 대상 부지 4,628㎡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안)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입안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1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관리계획 변경안 도면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지난 사전 설명 시 닥터헬기장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활주로의 최소 이격거리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 시의 안착되는 닥터헬기는 약 2.9톤 규모의 헬기로써 항공법 기준에 정하는 이격거리는 60m 정도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닥터헬기장 예정부지하고 저희 사업 예정부지하고 220m 이격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우려된다고 하면 반사물체나 색채 관계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고명호 도시과장으로부터 공공청사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의견 내용은 현재 예천동에 위치한 도로시설관리소의 부지가 협소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및 장비 등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과 주변 거주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코자 인지면 둔당리 456-17번지 일원에 이전 확장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시의 건에 대해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헬리콥터와 지금 추진하는 사업장하고는 220m 이격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 60m 이상이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헬리콥터는 수직이착륙도 가능하고, 기상상황, 일기에 따라서는 500m이상 거리에서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건소하고 세심한 검토를…
물론 우리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는 분 중에 한분이기는 한데, 보건소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도로과에서 할 때도 어차피 실시계획인가를 저희한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면밀히 하고 현재 항공법 75조 규정에 의해서 이격거리가 저희도 이번에 공고를 했는데 수직으로 앉는 거뿐만 아니라 활주로 유도로까지 포함해서 60m 3.1톤 미만은 60m, 100톤 이상 되면 250m를 이격하도록 해서 이게 유도로하고 활주로까지 다 포함을 한 이격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그게 책자에 나와있는 규격이고요.
길병원에서 오는 닥터헬기는 500m이상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오는 헬기도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세심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견에 대해서 찬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46분)
4.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모든 시민들이 환경문제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도록 하고 환경문제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실천적 활동에 관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환경교육수립 시행지원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사회환경교육 시책추진, 안 제6조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안 제7조 제8조에 관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과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에 의거 학교, 사회, 체험 환경교육을 위하여 환경센터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담당 부서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환경생태과장 김도형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1항에는 환경부 장관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2항에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요건을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 제15조 제1항 1호에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번 조례안처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소속기관인 충남도지사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에 지정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그것을 제3의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설치를 해서 제3의 지역환경교육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한테 위탁을 줄 수 있지만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저희들이 일반 법인이나 단체한테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소속기관에만 설치를 할 수 있지,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저희가 지정을 해 줄 수 없는 법체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행에 있는 서·태안 환경교육센터하고 기존에 버드랜드사업소하고 충남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그런데 버드랜드사업소 같은 경우는 철새라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드랜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지역환경교육은 서·태안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고 해서 그때 당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은 탈락을 하고 서·태안 환경운동연합이 서·태안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또 다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육성, 도모하고자 하는 게 조례의 취지인데 그 조례의 취지와 정반대로 내년도에는 또 다시 충남도가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에 있는 서·태안 지역환경교육센터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원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육성,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전체적인 조례가 있고 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7조하고 제8조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인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산시가 육성,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7조, 제8조가 항목이 삭제되면 제2조의 정의에 해당되는 제5호 사업자의 근거 조항도 같이 함께 삭제된다면 조례의 체계상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도적 모순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제도적 모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이 장황해서 그런데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산 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산 시장은 이 법체계상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충남 도지사한테 지정을 받아서 설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알기 쉽게 한다면 이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고 더 조금 깊이 있는 대화를,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장시간 논의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께서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2조, 제5호 사업자를 삭제하고 제7조 제8조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없을 줄 압니다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5.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실질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현실에 맞게 명문화 하고 생활밀착형 요금인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여 하수도법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용 요금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이 하수도 사용료 부담 경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사용자 감면 조항 명문화와 업종별 요금표 누진율 완화 5단계에서 2단계로 단서 항목에 유치원을 포함,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유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생활하수의 요금과 수도법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인 유치원 수도요금 경감조항을 개정,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비고란에 학교 및 유치원에 사용량 구분 단계를 2단계까지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명시한 게 유치원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에 한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사립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원기 의원
- 최기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에 관한 문제는 서산시는 두 곳 유치원이 해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한 5단계를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상 적용하고 있는 5단계를 유치원만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2단계 적용을 제안한 것이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원칙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립하고 사립, 개인적인 사업자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으로 유치원으로…
- 수도과장 안현기
예,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치원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립, 공립 표시를 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6.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선학
교통과장 김선학입니다.
평소 교통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버스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 건축공사는 금년 7월에 준공되었으며,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덕분에 현재 주변 휀스 설치 등, 부대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산터미널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단순시설 관리업무에서부터 향후 시외버스 도입과 매표업무 발생 시에도 민간에 위탁함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여 이후에도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 9월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1억 8,000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은 운영 초기에는 매표 수수료 등, 수입이 없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만, 향후 시외버스 도입 시에는 매표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운영비 지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상가 등, 운영을 포함하여 일괄 위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 시설현황 및 운영계획은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11월에 위탁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하여 12월 중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김선학 교통과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5월부터 약 1년 2개월에 걸쳐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644번지 일원에 면적 2,797㎡에 근린생활 시설인 매표소 외 8개 분야를 시설 완공하였습니다.
시설 면적은 579㎡를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대산버스터미널 상가 등,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일괄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서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택시 기사 대기실이 있는데 현재 읍사무소 앞에 대기실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소도 상당히 좁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옮기는데 택시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택시 기사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좋다고…
다행입니다.
시외버스 계획은 아직은 없지만 면허가 살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충남고속에 면허, 노선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주52시간 근무와 관련되어서…
꾸준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금 아직은 명쾌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노력을 한 후에 차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충남고속 기존에 있던 노선은 서울로 가는 것이었나요?
-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울로…
대산에서 직접 서울로 가는 노선이…
- 교통과장 김선학
그전에는 당진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고속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 개념으로 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학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