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0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3일(화) 10시 18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기본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일용 의원 외 11명)
(10시 18분 개회)
- 위원장 최일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서산시의회 기본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1명)
- 위원장 최일용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산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 운영 원칙과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단일한 조례로 정리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해 있는 서산시의회 관련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본원칙 안 제2조, 의회 운영 원칙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의원 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및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안 제18조, 안 제23조, 청가 및 결석 안 제28조, 의원 직무상 상해·사망 등의 보상 안 제33조, 상임위원회 설치 및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 안 제36조에서 안 제37조, 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안 제39조 및 안 제40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안 제46조, 시정 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안 제47조, 안 제50조, 회의록의 작성 안 제51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안 제54조,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안 제57조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임재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의회 관련 조례인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산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체계적인 단일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의회 관련 조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변경된 규정은 안 제18조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종전 후보자 등록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없이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면서, 피선거권자 위치에서 선출하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3조에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사고 시 대리 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안건입니다만,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이므로 이후 진행은 가충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계속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일용 의원 외 11명)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회의 규칙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회의 규칙을 정비하고 의회 운영사항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회의 운영원칙 안 제2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의안의 제출·발의, 상임위원회 회부, 조례안예고를 담고 있고, 안 제17조와 안 제23조에 발언의 허가 및 5분 자유발언, 안 제28조와 안 제31조에 표결의 선포 및 표결의 방법, 안 제38조와 안 제42조에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및 위원회의 심사, 안 제53조, 안 제55조, 안 제57조에 예산안 심의, 예산안의 의결 및 결산의 심사, 안 제59조, 안 제62조에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류, 방청인의 준수사항, 안 제63조, 안 제68조에는 징계의 요구와 회부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취지는 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회의규칙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회의 규칙을 정비하고 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가충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