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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2차 본회의(2000.05.04 목요일)

제5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5월 4일(목)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1.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환성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난 4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5월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는 연 2회를 개최하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은 매년 6월20일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 집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 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기타 정례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상위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례회의 개최횟수, 회기일수, 집회일자, 심의내용 등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총무위 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3월 13일 1국 1과를 증설할 수 있는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1국 1과를 신설하고,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배치하여 행정 환경 및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업 건설국에 자차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사회산업국에 사회 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축산해양과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되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3월 15일자로 기구와 인력이 승인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운용과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2000년 3월 13일자로 1국 1과를 증설할 수 있는 정원 8명이 승인되고, 국민기초생활안정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하여 "사회복지" 직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15명을 8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00명을 809명으로 조정하며, 조례 제305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1중 정원의 총수 871명을 880명으로 하며, 동조 표2중 정원의 총수 843명을85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8명을 837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되어 동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15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과 충남도지사로부터 정원 9명이 증원 승인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행정추진의 효율성과 사기진작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 수입원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항목 및 수수료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수수료 요율을 충청남도 수수료 원가분석표에 의거 원가대비 40~50%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시. 군간 형평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3조의 별표1 제 증명 수수료 요율 중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또는 신설하고 요율이 낮은 항목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조례 안 검토결과 제 증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를 분석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참석공무원(12명):

  • 시장 김기흥,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사회녀성복지과장 최진각, 지적과장 유제선,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방청객(2명):

  • 농협서산시출장소장이채선동양일보기자안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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