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5월 2일(화)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먼저, 제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김환성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4월 2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가대현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동 일자로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2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1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9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조례안 네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2. '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산시의 '99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써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가대현 의원, 읍내동에 거주하는 모영만씨, 정영권씨, 동문동에 거주하는 문종현씨, 죽성동에 거주하는 신기원씨, 이상 다섯 분을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99회계 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대현 의원, 모영만씨, 문종현씨, 신기원씨, 정영권씨 이상 다섯 분을 '99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5월 3일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5월 3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김환성 의원과 명노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성 의원과 명노희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5월 4일 오후 두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