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5월 2일(화) 14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 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2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25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35분】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정수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진력하고 계신 총무위원회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의회와의 의견과 언론 등 논란의 대상이 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처 드리는 점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3월13일 1국1과를 증설할 수 있는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게 1국1과를 신설하고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대체해서 행정환경 및 수요의 변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산업 건설국을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 과와 건축과로 분리 시설하고 행정 지원국 산하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두고 사회산업국 소속에 사회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축산해양과를 두며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와 도시과, 건축과와 지적과, 교통 행정과를 두는 안입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시로 1차 산업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반면 대산3사와 현대정공, 한국항공우주산업 및 석유비축사업단지등 대규모 공단이 입주해서 2-3차 산업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유입 인구의 증가로 2001년까지는 인구27만 여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건축분야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금번 도시건축과를 도시 과와 건축과로분리 신설하는 기구 안은 이러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고 유입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서산시의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 판단 되서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기구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8명의 정원을 승인 받은 것은 작금의 상황이 정원을 감축해 가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이를 감안해서 8명의 정원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창순 입니다.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통령령 제16550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99년 9월9일자로 개정되어 1국1과를 증설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배치하여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편익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요 골자와 기타 참고사항은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655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2000년 3월15일자로 기구와 승인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수행을 위함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위원 거수)
- 위원장 한정수
- : 예 유규일 위원 님.
- 유규일 위원
- :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이 안에 대한 보고가 아마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는 그 자리에도 없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안이 성립되기까지에 경위를 좀더 소상히 좀 말씀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부 의장님께서 기구증설계획안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요하는 답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증설 당초계획안은 배경으로써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저희가 정원을 15명을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도에서 13명을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안이 2000년 3월15일 8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1,2단계의 구조조정에서 과다하게 통폐합된 기구 중 행정수요가 근자에 와서 팽창되고 행정추진 상 전문화를 필요로 하는 기구를 분리해서 시의발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서 주민에게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여건에 맞게 기구를 증설하고자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4월18일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증설 계획은 저희가 본 청에 1국1과를 증설하도록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안을 사회산업국을 분리하고 도시건축과를 분리하는 안을 1안으로 하고, 2안은 민원 국을 신설하는 안, 또 산림과를 다시 부활하는 안 이 3안을 가지고서 지난번 인사 및 기구 조정위원회에 1차 부의를 했습니다만 난상 토론결과 4월17일 14시에 기구 및 인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 조정위원 61명중 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기구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당초에 안이 도시건축과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1안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부의 안으로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이 그러면 인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그러면은 전체 3가지 안 외에 제출한 안보다 더 획기적으로 다른 뚜렸한 안이 있으면 각자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행정 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11명 이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견제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과는 도시건축과를 도시 과와 건축과로 분리하자는 안이 7명만 제시하고, 또 종합민원실을 생활 민원과와 종합민원과로 분리하자 하는 것이 두 사람 또 도시건축과를 도시과 건축과로 하고서 농림과를 산업과 산림과를 분리하고 민방위 재난과와 회계과를 폐지하자는 안이 세 사람 또 의견을 안 제시하는 사람이 44명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인 사항이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최종결심권자인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저희가 4월18일날 아까 말씀대로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지금 말씀대로 이 안이 이렇게 성립이 되기까지는 다수에 인사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수의 의결이 집약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이죠? 그렇게 된거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유규일 위원
- :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최소한에 인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그렇게 소신 없이 하나의 기구가 증설이 되가지고, 이건 획기적인 하나의 그런 해택을 받고 있는데, 소신 있는 자기 의사표현을 해 가지고서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사 철리로 이 안이 다수의 의견이 집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다수의 의견들이 집약되지 않했나 해서 지금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사실은 이제 그 56명이 참가 했었습니다만 기구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기에 나와 있는 위원들하고 상당하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의견을 제시 안 한 사람이 많은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까 저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말씀을 하셨는데 별 문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아주 잘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사실은 의견을 미 제시했다는 사항은 묵시적인 하나의 의견표시로 저희는 본거지요.
- 유규일 위원
- : 반대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나는 반대로 보는데, 의사표시 하지 않은 것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반대는 아닌 걸로 저희는.
- 이완복 위원
- : 저기 말이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이완복 위원
- : 구조조정하면서 1차, 2차하고 이번 이제 증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2차, 1차년도 거 하고서
- 이완복 위원
- :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증설을 하면서 1,2차 구조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1,2차 구조조정이 그래도 우리 산하직원의 전체 설문조사에 의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합리적으로 봐야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는 그렇게 안보는 이유가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이완복 위원
- : 구조조정을 업무적으로 실과별로 통합을 하고 없애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구조 조정 시 도시 과하고 건축과하고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산림과를 없앴었습니다. 그 얘기는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시에 모든 실과를 놓고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야가 어떤 실과가 업무적으로 뭣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1차에 도시 과하고 건축과를 합한겁니다. 그땐 산림과는 빠졌어요. 빠졌다는 얘기는 산림과 보다는 도시 과나 건축과가 합하는 것이 났다하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1차에서 뭣을 했고2차에서 산림과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증설을 한다라고 따지면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더라면 1차에서 통폐합된 것이 먼저 우선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우리가 충분히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으며, 그렇다고 한다 라면 지금 저는 어떤 과를 하던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1차, 2차 때 심사숙고 해 가지고 했더라면은 지금 1차에 대상된 것이 분리로 지금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주무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수긍을 합니다. 산하직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어떠한 용역기관에 용역이라도 주어가지고 했으면은 이러한 시행오차가 적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법적 테두리가 없이 개혁적인 차원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다보니까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금와서 보면은 그때 조금 더 검토를 더 해봤을 거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저 도시건축과가 4개 담당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번엔 2개 담당이 증설되니까 6개 담당을 가지고 도시 과하고 건축과를 분리하는 겁니까, 다른 과에 있는 어떤 담당 부서도 그쪽으로 같이 뭉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5개 담당이예요.
- 이완복 위원
- : 지금 5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도시과가 5개 담당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5개 담당.
- 유규일 위원
- : 건설, 도시, 건축, 교통, 공원녹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이완복 위원
- :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구조조정 위에서 지침서 보면 3개 담당 뭐 한데는 우선 뭣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를 분리해 가지고 담당을 만들 때 3개 담당이 되는 건지 4개 담당이 되는 건진 그 숫자가, 지금 예를 들어 일곱 개 담당을 가지고 4개 담당,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4개 담당, 3개 담당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건설과 같은데 지역 개발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다 같이 4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데로 1개 과는 4담당이상 12인 이상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건축과라든가 기타 여러 시의 경우를 보면은 건축분야에는3담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외로 봐 가지고서 3담당으로 지금 해볼까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페이지에 말이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1국1과가 증설이 되잖아요. 기구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담당관은 즉 국장인가요, 담당관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담당관은 과장이죠.
- 위원장 한정수
- : 과장이 분야에 현행에서 둘 이였다 조정 후에도 둘 이걸래
- 자치행정과장 방경 : 그거는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그대로 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대로 그렇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이완복 위원
- : 이번에 8명 증원되는 속에 동사무소 사무장 제 부활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고 거기 같이 티오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8명중에는 일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일부요 다섯 개 동 다 들어가는 거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다섯 개 다 들어갑니다.
- 이완복 위원
- : 다 들어간다고 따지면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명예퇴직 해 가지고요 6급 전체가 12명인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성연에 총무계장이 명퇴했고요. 고북에 호병 계장이 명퇴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감사 담당관실에 정용화 주사가 명퇴를 했고 또 최기환이라고 토목 직이 지난번 승진해서 부석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이 명퇴를 했습니다. 이 계장 둘을 보직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무장들에 대한 주무를 그대로 6급으로 보직할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무슨 직제 상에 사무장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 : 조례에는 주무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장제도가 폐지 되가지고 동에는 주사가 없거든요. 사무장하든 사람들이 주무로 놔져 가지고 그 사람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직제는 그래도 안 바꿔도 된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냥 주사로 정원만 나중에 동에 규칙만 주사를 하나 더 넣어 주면 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부 면장 지금 명퇴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동 사무장들을 부활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쓸 수 있고 나마지 부 면장으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부 면장들은 요전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날 제가 설명드릴 때 않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사무장에 대한 보직부여는 정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꽉 찼었어요. 요번에 정원 8명받고 또 명퇴가 그렇게나가고 보니까 딱 지금 와서 검토하게 된 그 시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동 주민에 대한 도에 지시는 작년도에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6월 30일 마지막 번에 동사무소에 일반정원으로 주무를 대치할 수 있도록 보완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직급별 분포기준을 준수해서 정원을 배치해라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저희가 결원이 없기 때문에 되가지고 검토가 됐고 부 면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직대기를 시킬 때 직위가 없어지는 부서는 그대로 보직대기를 기준에다 설정을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 사무장이건 부 면장이건 똑같이 그 직이 없어지니까 대기된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먼저는 그랬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그런데 이번에 동사무소 사무장만 주무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의 주무를 둬도 꼭 그 사무장이 보직이 없던 사람이 그 자리로 간다는 개념을 버리고 보직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다 시키더래도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보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적으로 유능하든지 뭐 앞으로 전망 여러 가지 봐 가지고 그 중에서 한사람씩 이렇게 보직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동일하게 그냥 그 사람으로 주는 걸로 개념을 생각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당초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 위원장 한정수
- :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공무원정원 조례에서 요 문제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조례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정수
-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각 정회】
【15시 08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 가대현 위원
- 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업무를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데도 불구 하시고 안을 계획하시고 하시느라고 그 수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되오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2차에 걸쳐 가지고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산고를 거쳐가면서 참 초법적인 상태에서 밀어붙이시기 행정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은 요번 기회에는 뭔가가 정말로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 여러 가지 환경이 피치 못해 가지고 그러한 업무처리가 됐다고 하면은 요 사항은 좀더 심도 있게 종합적인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가 생각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안이 얼마 만큼에 객관성이나 동정성나 이런 것이 확보 되었는냐 하는 것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구조조정 기구 통폐합 시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된 기관에 전체 서산시에 전체적인 분석을 의뢰하겠다는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만은 거기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으셔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업무분석 평가 자료로써 충분한 그런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가대현 위원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가 오늘 3개국을 1개국을 증설하고 1개 과를 증설하는데 도시건축과를 분리해서 신설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현재 상황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구 증. 감축에 대한 기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98년 새 정부 출범당시에 행자부장관이 대통령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기본 안을 보고 할 때에 일반 산업이나 축산 등 1차 산업 분야와 지원조직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구증설하고 관련해서 행자부장관의 정원 승인 시에도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공단지역을 끼고 있고 서해안 중심지역으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기구 증설이 필요할 게 아니냐 이런 사항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그동안 도시과와 건축과를 합해놓고 보니까 그리 일이 순탄히 돌아가는 사항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시가 안고 있는 사항을 보더래도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구역만 보더래도 한 193㎢로써 전체 우리 시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 가대현 위원
- :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 사항은 말고요.
- 가대현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러면은 왜 이러한 기구 증설을 필요로 하면은 증원이 되고, 기구 증설이 필요로 하면은 어떠한 이름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도 사무진단을 철저히 해서 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나,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1차 구조 조정당시에 우리 산하 각 조직에 대한 사무진단은 1차 적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그 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지난번에 3월 13일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3월 15일 도지사의 승인이 난 것으로 보아서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장시간이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할려면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은 이름 있는 기관에 그것을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그리 많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동안에 저희가 자체 사무진단을 할 때도 이것이 의원들로서는 어떤 이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실제는 사실 그것이 그 용역의 결과는 우리 자체 내부에서 그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주고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자료를 제공해야 만이 그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1차 구조 조정할 당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그것을 주어도 될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적 여유가 다소 조금 짧았다는 것을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타 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사정.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시간이 다소 조금 긴박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그 동사무소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장들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5월말까지는 저희가 자체 진단을 해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1차 아까, 2차 구조조정에 대한 2차 년도 28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와 협의해야 되는 것이 5월말까지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 긴박한 사항에서 도와 협의가 끝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6월말까지는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7월부터는 자동 시행되면 정원조례에 보면은 7월 달부터는 또 28명이 줄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동사무장들에 대한 배려 차원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물론, 그런 것과 관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 내용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것지금 해당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의 객관적인 여론을 다 수렴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한가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주무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이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는 시민들도 우리 시가 앞으로 공단을 끼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대산항 개발이라든가, 또는 지곡에 있는 현대정공이라든가 이러한 대단위 산업시설을 가지고서 도시계획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우리 서산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도시 과와 건축과를 분리해서 다소활기를 되찾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도 의원님께서 이런 방도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방향이 아니면 발전의 가속이 느릴 것이 아니냐는 것은 시민들도 그것을 공감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럼, 서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이것이 서산시 전면적인 기구를 이런 차제에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한 개 분야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서산시가 무슨 급속도로 발전되고 안되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이 추상적인 뭐 현대정공이든, 이게 사실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예를 들으면 삼성전자가 이곳으로 다 들어오고, 대우중공업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뭐 금방 발전이 되겠지요. 그것이 다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추상적인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 님 말씀도 동감은 갑니다만, 위원님께서 사무진단을 아주 철저히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기간이라는 것은 적어도 2~3년은 걸리거든요. 용역이라는 게 그것이 한 두달에 마쳐지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용역비 자체도 우리가 2천만 원에 할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서산시의 기구와 사무에 대한 진단을 하자면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2~3년이 걸리고 용역비만도 한 몇 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박한 사항에서 우리가 사무장들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라도 우리가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래도 적어도 5월말까지는 우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는 정원규칙을 개정을 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저것도 도로 28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겸해서 아울러 드립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은 보시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는 이번에 이것이 건축과와 도시 과가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뭔가 서산에 다소의 IMF이후에 다소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지가 1년이 거의 넘어간 이런 사항인데, 뭔가 한번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총제적인 답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까지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과를 지목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현재 도시과 분리의 건이 결국 제가 꼭 부정적인 시각에서 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안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 유인물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납득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사항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자꾸 돌리시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거론을 해 가면서 묻겠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시 군중에서 5개시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서산시가 산림과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가대현 위원
- : 제가 아는 것으로는 뭐 관할면적이 73.921ha, 43% 정도가 이제 산림면적인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 과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 발전 잠재력과 산림과 단도직입적으로 산림과가 있음으로서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전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구조조정 당시에도 산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축소를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어 지원부서인 회계라든가 이런 데를 축소하라는 당초지시가 당초 있었었어요. 그래서 가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산림과가 시중에선 유일하게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강원도에 전화를 걸어 봤어요. 강원도는 순 산림지역 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18개 시 군중에서 산림과가 있는 데가 5개 시.군입니다. 춘천시,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평창군 이렇게 5개 시.군이 산림과가 있고 13개 시.군이 산림과가 없고 산림환경과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 가대현 위원
- : 그런 일편적인 그 예를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 이면서도 전부 관광지입니다. 산림과가 없어도 관광 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관리공단인가 뭐가 전부있고 그런 답변일랑 하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 가대현 위원
- : 필요 없는 답변을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묻는 요지를 좀 답변을 해보세요. 그 5개시에 직접적으로 가까운 데에서 예를 찾자구요. 충청남도의 6개 시중에서 서산시만 산림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시 군은 산림면적이 서산시보다 많아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데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비교 좀 해 주십시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 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해요.
- 가대현 위원
- : 과장님의 답변이 자꾸 흘러 나가 가지고 제가 안 할 질문까지도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한번 비교하고 그럼 5개 시.군은 지금 3차 산업이나 뭐가 중요하지 안 해 가지고 그게 존재시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건 아니죠. 가 위원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걸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가대현 위원
- : 물론 그렇지요. 제가 이러한 질문은 드릴려고 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과장님 질문이 제 핵심을 자꾸 비켜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면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해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가위원님께서 저희 한데 질문을 주신사항을 어떠한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뿐이지 제가 우선 가위원님 말씀을 무슨 뭐 자꾸 어길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객관성과 공정성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 청 내 공무원 다수는 이런 것을 인정치 못하는 부분도 제가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되고, 또 일반 주민들도 아직도 충분히 이것이 어떤 홍보 내지는 일은 뭐가 안 되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과가 되던지 않 되던지 그것이 서산시를 위한 것이고 서산시 발전을 가속화시키기위한 과가 증설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특정한 것을 꼭 살려야 될 필요한 어떤 뭐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주민들도 다수가 어떤 실망감이라고 할까, 또 아니면 집행부 소수에 아직도 이런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어떤 필요성을 홍보를 한다든지 인지를 해서 전 공무원 전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 되서 정책이 형성 되서 펼쳐질 때에 결국은 그것이 서산시 발전을 기약하고 또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시간 없고 뭐 없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서산시의 발전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이 저도 동감인데요. 어떤 과를 없애고 어떤 과를 살리고 분리시키고 하는 것은 수치로 이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이한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비밀문서로써 소수 담당자들이 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일수록 오픈을 시켜서 어떤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결정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골치 아픈 문제이고 하니까 함부로 얘기 할 수 없다 자꾸,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골치 아픈 문제일수록 전부 오픈을 시켜 가지고 자꾸 총체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그러므로서 전체적인 공무원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가위원님 말씀은 모두가 올은 말씀 이예요. 옳으신 말씀 이신데 저희가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소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었다는 말씀은 아까 전자에 제가 드렸고 또 계략적으로 계량식 적으로 어떤 과를 신설하는데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은 계량식적으로 나타내는 게 난이 한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겸해서 올립니다.
- 가대현 위원
- : 어려운 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무슨 과를 하든지 간에 서산시가 정말 발전하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갖춘다고 하면은 좀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이런 어떤 진작 필요한과를 증설을 하고 또 필요 없는 어떤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변모가 되야되지 상위기관에서 주는 고거 하나하나 때려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게제에 이런 것을 않는다고하면 이건 두고두고 하지 못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기구관계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대략적으로 못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도시 과와 건축과를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다소의 미비점이 발견이 되면은 그때그때 보완을 하면서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제출하여 주신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3월 13일 1국1과를 증원할 수 있는 정원 8명이 승인되었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해서 사회복지 직렬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맡게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 815명을 8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00명을 80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305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1중 정원의 총수 871명을 8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56명을 865명으로 하며, 동조 표2중 정원의 총수 843명을 85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8명을 837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순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6550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0년 3월15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1국1과를 증설할 수 있는 정원 8명이 승인되었고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하여 사회 복지직 정원1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6550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15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정원 9명이 증원 승인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행정추진의 효율성과 사기진작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 유규일 위원
- : 1국이 증설이 되는데 그 규정이 정원이 8명이라는 규정이 원래 있어요? 도에서 13명을 승인요청을 했다며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거는 없어요.
- 유규일 위원
- : 없지요. 도에서 13명을 요청을 했는데 8명으로 조정이 거기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에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에서는 인원이 줄고 있는데 하등의 늘릴 상계해서 쓰래요. 저희자체로 상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원에 권선구하고 저희가 같이 요번에 됐는데 거기는 상계해서 쓰도록 하고 저희만 특별하게 8명이 내려왔습니다. 인근 태안군이 2002년 꽃박람회 하는데 십 몇 명 올렸는데 6명 그것도 한시증원으로 2002년까지 한시 정원으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에서 사람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늘려선 안 된다 방침이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지역은 대산항을 개발하고 대산서 대 중국무역이 340키로 밖에 안 되는 최근거리이며, 앞으로 대산항 개발과 병행해서 하면 우리지역은 상당한 개발잠재력이 풍부 할 것이다 해 가지고서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요청한 거요 거기서 아주 내려온 거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내려온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생활보호 대상자 그 표 보시면은 200가구 이상 되면 이게 가구가 200가구 이상 되면 1개 면에 두 사람씩이라는 거요.
- 유규일 위원
- 장 : 지금현재 한 사람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한사람이 있어서 한나를 증원이 된거구먼.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수석동에 하나 더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건 도에서 13명이나 증원요구를 했는데 8명으로 거기서 제안해서 내려온 것이 그게 뭔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얘기요 나는. 도에서 판단하기는 13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는 15명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13명을 올렸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잠재력이나 이런걸 거기다 부상했기 때문에 도에서 인정을 하는데 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 구조 조정하는 판도에서 사람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거 증원 내려온 거 하등의 무슨 이유 없구먼 그래요.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5분】
3.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정수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행정 지원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설명에 앞서 우선 온종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피로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업무형편을 헤아리셔서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의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수요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현실화는 정부 100대 실천 과재의 하나이며 서산시의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개혁에 의거 2002년까지 원가 근접액의 80%까지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인상코자 하는 수수료의 대부분이 지금부터 8년 전인 1992년도에 개정하고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미조정되어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요율이 원가 분석액의 10%에도 미달되는 작게는 4-5%에서부터 원가에 거의 상응하는 요율까지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바 금번에 인상코자하는 항목은 우선시민의 요율 부담과 인상에 따른 주민 반응 등을 고려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최소한 원가의 40-50%까지만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상위법 등의 개정 등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이번에 일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조례로 규정된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 수는 총 133종입니다. 그중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법으로 규정 되어있고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규정에 있지 않은 부양사실증명 외에 99종목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 페지코자 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금년에 공중위생법이 개정된 여관업신고 등 각종 공중위생법 관련 수수료 20종목과 해양 항만청으로 업무와 이관된 유선 및 도선 영업허가와 관련 도선자 허가 신청 등 6종목을 폐지코자 하며 나머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양사실 증명외 72종목도 폐지코자 합니다. 존치 대상인 34종목 중 요율의 미조정으로 인한 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인감 증명발급 수수료 기존의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함을 비롯한 13종목에 대해서 요율을 인상코자 하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수산업에 관한 증명 근해업 허가신청 외 41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99년도 12월28일 시내 각종 업종별로 선임된 서산시 소비자 물가정책 심의위원회로 부터 우선 심의조정을 하였으며 본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0년 2월25일부터 3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었습니다만 의견 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정코자하는 제 증명 수수료 14종목은 연간 약30만 건의 발급으로 세수는 약1억 원과 신규 제정 안은 42종목 약1천만 원의 수수료의 증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의 인건비와 각종물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하고 타 시 군과의 형편성을 고려해 볼 때 수수료 이번에 인상하는 안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순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서산시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세 외 수입원으로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이 계속 요구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물가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등으로 현실화 율이 저조하여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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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로는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은 정부의 100대 과제 실천의 일환으로 상부로부터 누차 인상에 대하여 지시된바 있으며 충청남도 수수료 원가분석표에 의하여 원가대비 40-50%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시 군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필요한 것은 신설과 요율이 낮은 항목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코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원가를 분석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지금 원가대비 40-50%수준으로 인상조정해서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세 수입이 얼마정도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제증명 등으로 발급되는 것이 년 간 약30만 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렇게 할 경우 앞으로 제 증명으로부터 인상되는 수수료는 약1억 원 정도가 되고 또 아까 수산업과 관계되는 신설되는 42종목으로 되는 것은 약1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 약1억1천만원정도가 증대될 것 같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럼 전과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죠?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동안에는 이것이 참고적으로 자료가 지난 '99년 10월부터 저희가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10월 달에는 그 수수료로 들어온 것이5,200만원, 11월 달에는 4,200만원, 12월에는 4,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1월 달에는 4,400만원, 2월에는 4,600만원, 3월 달에는 6,000만원, 그래서 약 5,000만원정도가 매월 들어 왔습니다. 이 수수료로. 그런데, 이것은 총 집계는 제가 안 해보았기 때문에, 어째든 증수되는 효과는1억1천만 원 정도가 증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전년대비 약 1억1천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가대현 위원
- : 지금 이 안을 보니까 수산업 관계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신설된 것이 많으네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이것이 다시 이번에 생겼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전에는 1천원씩 받다가 이번에 현실화를 함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수산업 분야가 전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이 지금 수산업 종사자들이 그 여러 가지 다른 농업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적다고 아우성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조금 이런 부분이라도 좀 혜택을 주는 쪽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분들도 많고,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분들한테 징수했던 것이 워낙 징수 현실 요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도 수산업과 관계되는 것은 거의 40%미만으로 현실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총 건수로 볼 때 연간 징수되는 것이 1천만 원이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이 총 건수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징수했던 것이 너무나 현실 요율에 낮아서 부득이 인상하는 폭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부득이 이런 정도까지 인상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주무부서가 저희 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 분석액 예를. 저희 과에서 원가 분석하는 것은 인감증명인데요, 인감증명이 원가가 지금 분석된 것이 7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발급하는데. 그래서, 이것 786원의 원가가 분석이 됐는데, 이것은 7급 행정직 9호봉, 그러니까 10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이 인감증명 한 통을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786원인데, 이 786원 중에는 인건비가 770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행정직 7급 9호봉의 월 보수액이 110만원인데, 이것이 110만원을 30일로 나누고, 그러면 하루 인건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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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면 480분하면 1분당 원가가 나옵니다. 저희 인건비 따져볼 때. 그래서, 이 한 장을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것이 10분이라고 볼 때 이것이 이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770원, 이렇게 계산을 했고, 인쇄비로 들어간 그 원가, 종이대가 6원, 그리고 풀, 인주, 스템프, 볼펜 같은 것이 1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된 것이 786원인데, 다른 것은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렇게 원가계산 할려고 하면은 그 전부 컴퓨터 산 것 뭐 다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계산해야 원가계산이 나오지, 난 이것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출장가서 해야 할 것이지,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장한 경비까지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은 출장한 필요는 없지만.
- 이완복 위원
- : 글쎄, 그것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산업 관련 여기를 보니까, 2002년이면 23,000 얼마까지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아까 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이 자꾸 이제 서비스 행정으로 가면서 이런 것을 정말 공무원들이 어느 면 따져서는 품값 받고 해 준다, 사실 품값 받고 해주는 것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하면 여기도 보면 이번에 신규 되었으니까 뭐 합니다만,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 이런 것도 보면 직업에 관한 증명, 재직증명, 경력증명 이런 것은 400만원제일 낮다 말 이예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우리 시 산하공무원들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이제 현재 재직하고 있던지, 퇴직한 사람들에게 주는 발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다른 것보다 제일 그것은 낮게 책정했단 말이예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도 역시 인건비는 계상이 됐는데, 585원으로 원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컴퓨터상에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빼보면 확인해 볼 필요가 없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혹 이게 돈 100원이 별것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발급하고 자기네들 퇴직한 사람들에게 발급해 주는 증명이 제일 낮게 책정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얘기이죠?1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제일 500원을 놓고 같이 뭐를 했던지 해야지, 이것도 우리 박 과장님 말이예요.이게 다 출장비 계산한 출장비이거든요. 원가계산 아무것도 아니예요. 출장비이예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 계산이 좀 뭐한데, 나는 이것이 지금 앞으로 행정이 말 이예요, 이게 자꾸 그런 것에 뭐해지고 해야할텐데, 출장비를 받으면서 허가를 뭐 해주는, 이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행정인지, 난 그렇게 느껴지네요.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에, 유규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규일 위원
- :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인상안을 놓고서 심의 할 적에 거기서 의견들이 어땠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분분한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글세 인상을 해야된다 너무 과중하게 요즘 현실에 비추어서 인상폭이 높다는 의견 이였어요, 아니면은 그냥 수용을 했었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높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이것이 줄인 겁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렇게 해서 그대로 그러면 안 올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원안 가결이 다되었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않 했습니다. 조절을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조절 한 거예요. 여기 나온 것이 그때 거기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원가의 50%이상을 올리지 말자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얘기였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그때 물가 심의 위원회에서 한 심의한 내용이 여기 안 붙어 있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거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기본 자료에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고 말이지 언제든지 여기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어느 조례든지 올라오면은 이게 꼭 똑같이 계속되는 얘기가 뭐냐면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뭣 뭣 한다는 꼭 조항이 들어가 여기 조례에 조례안을 부의 할 적에, 지방자치시대에 말이지 자치시대에 인근 시. 군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한다고 하는 그러는 것은 자립도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여기다 넣지 말아야 원칙 이예요. 월래 조례를 심사하면서 위원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딴 시. 군이 얼마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러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상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어구랑, 문구랑 넣지 않는 게 좋아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옥용 위원
- : 증명 수수료를 보면은 보통 40-50%인상되는 것인데 지금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너무 인상폭이 크지 안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에 어떤 공공기관이 물가안정에 더 부축이는 결과가 오지 안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80%까지 몇 년도까지 인상폭을 말씀하셨는데 적은 금액입니다 만은 40-50%인상을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그걸 보충해서 또 말씀드리네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인상한 비율로 보면은 사실 그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게 원가 계산한 부분에 대해선 그것도 거기에다 맞추어 보면은 전부다 반도 않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선 특별히 해명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원가 분석액은 만들 나름이라니까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전문기관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이걸.
- 유규일 위원
- : 용역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다 일률적으로 평가표에 의해서 여기에 적용한 것이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수수료율 적용하는 건 현실화하도록 한 지시가 상부기관으로부터 언제 내려 왔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9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2년까지 계획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98년?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우리가 그 동에 '98년도부터 몇 번 개정했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 상정된 건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개정하는 거고 그동안에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현실에 낮은 것에 대해서는 조절을 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글쎄 그게 언제 했느냐구요 최근에 한 것이? 작년에 입찰 신설 된거고...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건 1만원씩 신설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없지요. '98년도 본 공무원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원가에 맡도록 그렇게 조정하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이후에 이 공문이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려왔을 때부터 서서히 조금씩 인상을 했으면 지금처럼 한꺼번에 40-50%인상을 안 하더래도 서서히 올리면 시민들이 받은 충격도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서산시 행정이 그마만큼 뒤져서 간다하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요 이게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조례입니다. 개정을 해야 할 조례이고 그런데도 이것을 사장을 시키고 자꾸 밀어 오다가 결국은 40-50%라고 하는 비율을 인상하게 되는 것은 심히 누가 보더래도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 2대때 인가도 건축조례가 그거를 개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개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개정 할 때까지 받은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시민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받은 피해를 알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 배상 청구를 했어야 되요 그때도 이렇게 행정이 항상 시민들 편에 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편할 때 개정을 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한테 갑니다. 이게 지금 개정하는 이유 하나가 지방 자주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적으로 알고 40-50%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근 태안하고 당진이 작년 10월 달에 개정을 했어요 인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자료를 그래서 뽑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작년 10부터 금년4월말까지 7개월 동안에 총 수수료 수입이 3억1천800인데 40%를 인상한 것으로 보아서 작년 10월 달에 인상했더라면 약 1억2척700이라고하는 돈이 자주재원 확보에 보탬이 됐어야 하는데 이제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개정을 하면서도 늦게 개정을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주는 충격은 충격대로 주고 시는 시대로 재정적인 확보가 아니라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런 얘기요. 내가 물어봤어요 당진하고 태안하고 이게 언제 개정했느냐 하니까 작년 10월9일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서산시는 무엇을 하고서 인제 와서 40-50%씩 대폭 인상을 하면서 늦장 행정을 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예요. 이게 세금하고 달리 이것은 그렇지 안습니까. 수익자한테 내가 필요한 데만 이게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하곤 달라요. 다른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해서 그마만큼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세무과장이 노력을 해서 저걸 했어야하는데 내가 40-50%를 내가 40%로 보니까 1억3천여만 원이 재정적인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예요. 기왕에 할 것 조례개정을 할걸 미리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또 행정은 행정대로 항상 시민하고 보조를 맞춰줘야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줘봐요 1억2천, 1억3천만 원을 재정적인 손실을 내가 볼 적에는 봤다고 보는데 작년 10월 달에 개정을 했으면 이게 건수가 몇 건이냐면은 12만2천 건이요. 7개월 동안 이게 전부 뺀 게 아니예요. 인감 증명,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뭐 이런 것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걸로만 내가 몇 가지를 지정을 해 줬더니 그게12만2천 건 이예요 7개월 동안에.
- 세무과장 안광래 : 위원님께서 집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대로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세수의 감은 감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또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그럴 금액이었고 어쨌든 저희가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이 뒤진 건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해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뒤지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