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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5.02 화요일)

제5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5월 2일(화) 14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이 짖어가는 5월의 싱그러움 속에서 동료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운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정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10분]

1.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가대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24일 본인 외 다섯 분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제도" 가 도입됨에 따라 정계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는 매년 2회를 개최하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은 매년6월 20일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 집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 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정례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 가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 입니다.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 자는 가대현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 님 입니다. 발의일자는 2000년 4월24일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례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례회는 매년 2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은 매년 6월20일로 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를 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제2차 정례회의 시에는 예산안과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써 상위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례회의개최횟수, 회기, 일수, 집회일자, 심의 내용 등을 정하여 정례회의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 예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작성한 것 둘째 번째 총선거 실시 연도는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 의결로서 라고 이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전문위원 이영진 : 총선거하는 연도에는
박영웅 위원
: 아 글쎄 그건 아는데, 그리고 이게 7~8월보다는 시행령이나 법이 그렇게 나와있나, 7,8월에?
전문위원 이영진 : 예, 법이.
박영웅 위원
: 그것을 나가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나가야지 7~8월이면 7월1일날 원 구성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온 의원들 같은 경우 무엇을 알아서 감사를 하겠어요. 이것은 좀 맹점이다 나가는 위원들이 그 대에 끝나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결산을 해주고 나가야 맞지 7~8월이면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거기 만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알아서 결산을 해요 이것을.
전문위원 이영진 : 임기를 마치시는 의원님도 마치는 막바지에 가서
박영웅 위원
: 선거운동이다 뭐다 해서 물론 복잡하지만 그래도 도리는 하고 나가는 것이 자기들 임기 내에 집행된 예산이니까 거기서 결산을 해주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새로 1년 동안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선 결산을 해야지 아무것도 않고 들어오자마자 결산들 하라고 그러면
전문위원 이영진 : 그런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법이 7~8월로
전문위원 이영진 : 예
위원장 김환성
: 거기 우리 조례제정 하는 데도 여기서 보면은 1차 정례회를 6월 20일이고, 2차 정례회를 12월 1일로 날짜까지 못 박혀져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항에 보면은 1차 정례회가 6~7월중에 하고, 2차 정례회가 11~1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박영웅 위원
: 날짜는 없고.
위원장 김환성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일자를 왜 여기다 만들었어.
위원장 김환성
: 그러데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은 1차 정례회가 6월20일로 못 박혀 있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로 집회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보면은 1차 정례회는 6~7월, 그 다음에 2차 정례회는 11~12월로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꼭 일자를 우선적 우리 조례에는 일정을 정해놓고 해야 되나요?
가대현 위원
: 19조의4의 3항에요. 3항 법 및 이 령이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조례로 날짜를 박아라 이거 아니요. 박아라 인데 20일로 박은 것이 어떻게 6월20일로 박았어요?
가대현 위원
: 1차 정례회의를 6월20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날짜는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날짜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며6월20일로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1차 정례회의의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년도에는 7월1일 임기개시일 이전에 감사가 이루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감사가 7월초에 실시된다면 현 상태에서 의원별, 위원회별로 감사자료를 요구한 뒤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가 있으므로 효율적이며,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없으므로 6월 20일을 1차 정례회의 날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출납 폐쇄가 6월말이요, 3월 말이요, 2월말이요?

전문위원 이영진 : 2월 말 입니다.
박영웅 위원
: 2월 말이지 그 폐쇄 일로부터 90이내로 결산하게 되어있지. 그러면 90일이면 3,4,5월 5월말
가대현 위원
: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은 6월말까지 결산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몇 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6월말로 나와 있나요.
위원장 김환성
: 잠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정레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참석위원(4명):

  • 위원장김환성간사가대현위원명노희박영웅

○ 불참위원(1명):

  • 위원이창배

○ 출석공무원(3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의정담당 최교만, 의사담당 장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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